제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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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7월 14일 (화)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6.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
1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
20.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
21.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22.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
23.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34.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
3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3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연희공원)-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
40.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건
접기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임정빈ㆍ박종우ㆍ유제홍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이영훈ㆍ안영수ㆍ신은호ㆍ김금용ㆍ정창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도형ㆍ김금용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경선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6.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이영훈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
20.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이한구ㆍ조계자ㆍ황흥구ㆍ신은호 의원 발의)
21.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한구ㆍ정창일ㆍ조계자ㆍ황흥구 의원 발의)
22.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이한구ㆍ임정빈ㆍ최석정ㆍ이도형ㆍ황흥구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김금용ㆍ이한구ㆍ이도형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박병만ㆍ김정헌ㆍ유제홍ㆍ정창일ㆍ안영수ㆍ오흥철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정헌ㆍ오흥철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금용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김금용ㆍ박종우ㆍ안영수ㆍ임정빈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임정빈ㆍ정창일ㆍ오흥철 의원 발의)
34.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3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연희공원)-(시장 제출)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시장 제출)
40.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o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
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건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지난 2차 본회의 이후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건의안 3건 등 4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건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 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산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6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43건이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의 심의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는 의회 운영 조례개정안, 주민세 인상 관련 시세 조례개정안,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 그리고 보류안건을 재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심의 중에 찬반토론을 거치는 그 밖의 안건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안영수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당해 안건 심의 시에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수정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자는 서면동의도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특정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 그리고 찬반토론 등을 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표결 중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표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발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원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수정안 제출이나 질의ㆍ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언신청이 있어도 발언 허가를 하지 않고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이 많고 찬반토론 등이 있으면 회의가 다소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정회 없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임정빈ㆍ박종우ㆍ유제홍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1일에 있었던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여 위원회 활동이나 안건심사가 어려울 때 부위원장 선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은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입니다.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찬성 20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이영훈ㆍ안영수ㆍ신은호ㆍ김금용ㆍ정창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도형ㆍ김금용ㆍ박승희ㆍ김경선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김경선ㆍ안영수ㆍ정창일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6.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이영훈 의원 발의)

(10시 1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안 나오셨어요?
(○유일용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총 15건을 심사하여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갈등민원조정협의회의 대표성과 해결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협의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ㆍ재해의 예방과 신속대응을 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보다 명확하도록 일부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사업 시행과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감정업자의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소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주민등록번호, 도량형 표기, 중앙행정기관 명칭, 상위법령 인용조문, 도로명 주소의 다섯 개 분야에 대하여 상위 법령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오류사항을 자치법규 일괄정비 입법방식을 도입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회 위원의 구성 관련 조문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규정된 바와 같이 위촉직 위원의 선정 기준에 대상 지역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명확히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세 징수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관리 운영체계 구축으로 세수를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 및 법인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그동안 인상하지 않았던 주민세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휴가 일수의 결정 및 운용에 있어서 군ㆍ구의 근무 조건과 실정까지 고려한 형평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일부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되는 국토교통부의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인 도화 5, 6블록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 리츠 자본금 287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마지막으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만 받아야 하는 등 그동안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으로 시민들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대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하는 사항으로 제명 등 일부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등록번호와 서식의 일괄정비를 위한 구)제물포구락부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량형 표기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 금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로명주소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은 주민세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안이며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입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화 5, 6BL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법무부와 대법원 등 관계기관으로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

20.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이한구ㆍ조계자ㆍ황흥구ㆍ신은호 의원 발의)

21.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이한구ㆍ정창일ㆍ조계자ㆍ황흥구 의원 발의)

22.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조계자 의원 대표발의)(조계자ㆍ이한구ㆍ임정빈ㆍ최석정ㆍ이도형ㆍ황흥구 의원 발의)

(10시 3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안건심사 결과보고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1건,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 등 의원발의 건의안 3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17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단무장의 위촉방법을 일반 단원들과 같이하여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인천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관광공사 운영에 관한 용역보고서의 수익모델 분석이 행정자치부와 문화복지위원회 등의 지적과 같이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아 출범 전까지 담당부서에서 의회와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ㆍ보완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추가 보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은 참전유공자 이외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수준의 보훈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제ㆍ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은 백령병원에 국가적 차원의 전문의료인력의 배치를 건의하고 소청보건진료소에도 공중보건의를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과 추가지원 등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확대 및 인력확충 지침 마련과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신종 감염병 대비 진료ㆍ검사 장비, 격리시설 등의 추가설치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메르스로 인한 인천의료원의 손실액에 대한 빠른 보상을 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3건의 의원발의 건의안은 그동안 문화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과정 중 현지시찰, 간담회 등을 통해 이미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에서 이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항이기에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은 인천관광공사 설립과 관련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입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1명, 반대 6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도 의원님들 간에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입니다.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3명, 반대 6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보훈수당 지원관련 법률 제ㆍ개정 건의안에 대하여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국회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 도서지역 의료인력 추가파견 건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국회와 보건복지부 및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감염병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국비 등 지원 건의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국회와 행정자치부 및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빈 의원 대표발의)(임정빈ㆍ황흥구ㆍ정창일ㆍ김금용ㆍ이한구ㆍ이도형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박병만ㆍ김정헌ㆍ유제홍ㆍ정창일ㆍ안영수ㆍ오흥철 의원 발의)

(10시 40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참고로 위원회에서 부결된 영흥화력 관련 청원은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물가안정을 위해 인천광역시에서 결정 또는 관여하는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으나 도시가스요금의 정책구조상 6.8%에 대해서만 물가 심의 대상이며 매년 7월 1일자로 요금이 확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견청취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기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심각히 대두되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예보 및 경보에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의 정도를 알림으로써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대기오염 개선 노력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탄원서 청원 건은 유연탄 연료를 사용하는 영흥화력 7, 8호기 조기에 착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청원의 취지를 이해하나 대기환경보전법상 수도권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의 운영이 중앙정부 소관 사무이고 국가시책으로 영흥화력발전소 7, 8호기 건설 추진하는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정헌ㆍ오흥철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김금용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김금용ㆍ박종우ㆍ안영수ㆍ임정빈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임정빈ㆍ정창일ㆍ오흥철 의원 발의)

34.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김경선 의원 소개)

35.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시장 제출)

36.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시장 제출)

38.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연희공원)-(시장 제출)

39.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시장 제출)

(10시 4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서구 연희동 경명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5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 5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되는 상위법이 변동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외흡연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심의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금액을 총공사비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불명확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시공 판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원회 구성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은 여객선 승선권 확인절차 및 여객선 정기검사 기한 동안 대체 여객선 부재로 인한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선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자 여객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은 여객선은 해상의 교통권, 이동권의 문제이자 도서와 도서민의 생존권의 문제로 현재 자월면을 운행하는 여객선인 레인보우호의 잦은 사고로 인한 선박 교체 및 신규 선사유치 레인보우호 장기결항 시 대체선박 운항요청, 레인보우호 주중 1일 2회 운항 요청을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11월에 확정고시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03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이후 시ㆍ구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타당성 있는 다른 기반시설로 재배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2014년 8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해제된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산림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2012년 9월 개최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희공원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명공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중 137만㎡가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의거 대체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 심사보고서
ㆍ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공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국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의 소개로 자월면 주민 김길수 외 348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4항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청원심사의견서를 채택을 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부평구 부평 6동 663번지 일원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중구 무의동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구 연희동 경명공원과 연수구 선학동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심의가 보류되었던 3건의 안건을 계속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42.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재상정한 3건의 안건은 지난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건 모두 집행부 제출 원안을 수정가결하였다고 심사보고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심사보고는 오늘 다시 듣지 않고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제출 및 철회 요청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결위가 심사한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선 의원님께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일에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본회의 의제로 상정하여 심의하기 전에 7월 10일자로 철회함에 따라서 수정안의 심의사유가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영수 의원님께서 예결위가 심사한 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수정안을 제출을 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당해 안건심의 시에 별도 의제로 상정을 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표결 순서는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예결위안을 표결합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심사한 안을 원안으로 간주하여 심의하도록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예결위안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되며 만약 수정안과 예결위안이 모두 부결되는 경우에는 집행부 제출안은 표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결위가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바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예결위 종합심사의견을 존중을 하여 의회의 예산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4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5명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을 어제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의원님께서 발의에 찬성함에 따라 수정안이 별도의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예결위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 수정안과 예결위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절차는 수정안 제안설명 후에 수정안과 예결위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을 갖고 교육감님께 미리 확인한 증액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에 수정안 표결을 기명전자투표로 할 것인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 결정을 위한 사전투표를 기명투표로 표결한 다음에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는 경우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대로 의결이 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예결위안을 마지막으로 표결하여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을 별도 의제로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표결방식 변경을 위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무상급식비 지원 9,416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시범적으로 농어촌 지역인 강화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학교급식법은 농어촌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우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옹진군에서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과 학교급식법에 근거해서 중ㆍ고등학생의 급식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농어촌지역 중에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강화군만 유일하게 중학교 급식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472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그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 유무를 결정함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수정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 중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강화군에서 지원하는 4,708만 2,000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 중 강화군과 교육청 각각 4,708만 2,000원씩 총 9,416만 4,000원을 증액하여 증액되는 4,708만 2,000원은 예비비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은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그리고 극심한 가뭄, 저조한 쌀 판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강화군 주민들과 농어촌 학생들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액편성을 건의드리는 사항이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 찬반이 엇갈릴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을 하고 찬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므로 토론은 예결위안을 기준으로 반대토론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안을 반대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고 예결위안을 찬성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회의 중에 서면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병만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등 네 분이십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위 심사안은 반대하고 수정안을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을 신청하신 박병만 의원님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강화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적 무상급식이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보편복지인 무상급식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인천보다 앞서 무상급식을 확대해 온 타시ㆍ도 역시 소규모 학교부터 농산, 어촌부터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왔습니다. 우리 인천도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누군가 첫 술을 떠야 앞으로 다함께 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먼저 인천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의 첫 술을 떠야 하겠습니까?
강화군은 먼저 첫 술을 떠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농어업인이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청 예산에 의한 중학교 무상급식을 인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전국 유일의 불명예스러운 지역으로 남을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법적 근거가 있는 강화군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인천시민들께서도 동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본 의원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와 상생을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상급식은 더 이상 진보나 야당의 상징이 아닙니다. 진보나 야당만이 상징이라면 불과 4, 5년만에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시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그리고 시의회가 모두 함께 이루어낸 합의의 상징입니다. 강화군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갈등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농어촌 관련 법령은 지역 간 균형발전으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상생하자는 것입니다. 상생을 위해 강화군과 시 교육청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인천시의회가 손을 보탤 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가 실로 오래간만에 합의와 상생의 아름다운 회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천시나 교육청의 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계획이 일시에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니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안을 찬성하고 수정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을 신청하신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구현을 위해서 늘 매진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 교육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 가족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와 깊은 애정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이 이번에 심의한 교육청 추경안에 대한 찬성토론과 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와 있는 제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중1학생들에 대한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다른 구청장님들께서도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 포함해서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이 또한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써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해 왔듯이 여건이 될 때 교육청과 인천시와 군ㆍ구가 비용을 분담해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야 보편적 복지로써 무상급식의 의미가 있고 또 인천 전체 중학교 1학년 2만 4,198명에 대한 참고로 강화중1학생은 409명입니다. 전체 2만 4,198명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천의 학생 중 약 30% 내외 저소득층에게는 급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무상급식으로써의 국가적 사회적 책임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2015년 들어 330여개 교육사업이 폐지되고 거의 대부분의 사업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자녀, 법정차상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한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치료를 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도 2014년도77억에서 2015년도 54억으로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약 5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대상자는 학교 단위에서 개개인으로 변경되면서 배로 늘어서 인천에 중1인 경우 약 1,900여명의 대상자가 있고 이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100% 예산이 삭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상급식보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많은 언론에서는 이에 문제점을 지적,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의 대부분의 교육가족들께서도 제 의견에 동감하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매번 지적을 했고 금번 추경심의 때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삭감된 금액 중 일부라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증액하자고 건의했지만 교육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및 수많은 교육사업은 뒷전이고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혁신학교와 중1 무상급식에만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청의 행태는 인천의 수많은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며 심각한 형평성 위반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의원께서 주도한 수정안 제출안을 보면서 그동안 교육청과 진보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다수당인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정치적으로 교육감 핵심공약사업의 발목잡기라는 것이 전혀 사실 무근임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강화군 중1 무상급식 예산삭감은 새누리당의 당론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며 오로지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꿋꿋이 학업 하는 수많은 인천의 학생들이 교육청의 예산삭감으로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교육청은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하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은 오로지 혁신학교와 중1 무상급식과 코드인사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강화군 중1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건이 호전되어서 인천시와 교육청과 군ㆍ구가 동시에 할 수 있을 때까지 보류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육청에서 정부에서 미실시 지역은 경남을 제외하고 인천뿐이라고 했는데 방금 전에 반대토론하신 우리 박병만 의원님께서도 농어촌 지역에서 중1 무상급식을 교육청 예산을 포함해서 실시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의 경우 농어촌특별법의 지원을 받는 기장군이 15개 구, 1 개 군 중에서 유일하게 모두 자체 예산으로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도 농어촌특별법의 지원으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의 보편적 복지예산은 인천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항은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결정된 사안입니다.
지역적 이해관계와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 수정안이 제출된 것은 의회의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고 상임위나 예결위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냉철하신 판단으로 수정안을 부결시켜서 의회의 위상을 바로 정립하고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지역이기주의와 정략적인 선동에 강력히 대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리고 교육 가족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장님의 공약이나 이청연 교육감님의 공약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 생각했던 부분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어제 발의해 주신 여야 스무 분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강화는 시내의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농어촌 지역입니다. 강화군 중학교 1학년 급식비 지원은 농어업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의거 급식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특별법에, 중앙법에,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농어촌지역 중학교, 학교들이 급식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부산은 이미 오래 전부터 농어촌에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도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종도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오래전부터 100% 농어촌지역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남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충북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남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북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00% 농어촌지역에 오래 전부터 급식비 지원이 된 데가 10곳이나 됩니다. 단, 경남하고 인천, 강화만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에 먼저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것 또한 교육청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긴 가뭄에 지치고 쌀 판매부진으로 시름에 차있는 강화 농민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무 급식을 통해 강화 군민과 아이들의 손을 잡아 돕고자 급식비지원 예산 총 9,416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상임위원회에서 4,700만원이 삭감됐고 예결위에서 4,700만원이 삭감된 걸로 소위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불구하고 강화군도 급식비예산편성을 하였지만 실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인천의 일부 지역과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형평성에 절대 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전국적인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의원님들이 앞장 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갈라진 논에 물을 대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선 강화군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인천시교육청, 강화군의 2곳의 뜻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진솔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급식비 예산 9,416만원의 증액에 동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원론적인 부분부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안은 특히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에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통과된 안이고 또 예결위에서도 우리 의원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본회의에서는 우리 상임위와 예결위를 존중하고 되도록이면 상임위와 예결위안을 처리하는 요식행위에 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강화급식 관련된 안이 어찌 그리 급하건데 무엇이 그리 중요하건데 그 사항들 모두 무시하고 수정동의안이 나와야 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이번 추경안에 100% 만족하시는 의원님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지역구 문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의사가 전체 반영되었지는 않지만 현재 인천을 생각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예결위 안을 존중하니 여러분들께서도 앞에 인천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것은 또 토론하고 상의하고 차후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무상급식이 지금 당장 추경예산안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마치 굶는 것처럼 호도하면서 통과가 되어야 될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보듬고 보호해야 될 차상위계층 이하는 특히 강화지역은 20% 이상은 지금 급식비 지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지금 현재도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부분은 본 의원은 상당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소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정치적 해석과 여러 의원님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가면서 이 안을 이 자리에서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의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가 강화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복지문제로 확대해석하거나 논쟁을 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관계 없이 100% 지원하겠다는 부분은 본 의원의 철학과는 맞지는 않지만 본 의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지역 전체 다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을 그려오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강화에 하든 남동구에 하든 연수에 하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교육청 재정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강화지역에 가뭄을 통해서 우리 농민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가뭄 해결은 단비가 하는 것이지 무상급식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정말 느꼈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천시 교육청예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누리과정예산입니다. 이 누리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준비 없이 정치인들이 집에서 잘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을 돈 주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대책 없이 복지포퓰리즘을 통해서 지금 와서는 비록 준비되지 않은 일부 어린이 지역의 문제입니다마는 국민을 분노케 한 사건과 해마다 예산편성조차도 못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2015년도 예산 또한 학교운영비를 한 달치 거의 200억 이상을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누리과정에 발목 잡혀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무급식이라고 하시는데 의무교육의 일환이 먹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환경, 지금 학교는 양변기가 있고 구식화장실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환경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교육청이 강화군지역에서도 직접 예산을 편성해도 되고 시에서도 어떤 지원책을, 안을 내놔도 굳이 꼭 왜 교육청과 함께 밥을 먹여야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부분의 문제이지 어떠한 사항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혼란이 생겨서 지금 당장 정치적 한 목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 의원은 기본적으로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는 문제를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되고 우리가 여력이 생겼을 때 순차적으로 해야지 지금 금액 얼마 되지 않고 숫자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행을 하면 누리과정처럼 대책 없이 우리의 의지와 관계 없이 상황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둑이 터질 때는 바늘구멍 하나로 터집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의회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결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을 하여 의회의 예산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동의하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 방식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영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어제 미리 표결방식 변경동의 건에 서면으로 박병만 의원님께서 찬성하셨으므로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표결방식 변경동의 건은 별도 의제로 성립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의 표결방식을 정하기 위한 사전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의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을 별도 의제로 상정합니다.
먼저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회의 중에 허준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무기명투표를 반대하는 토론입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명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수정안을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게 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 하면 계속해서 수정안을 기명으로 전자표결하게 됩니다.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여부 확인을 위한 사전투표입니다.
그러면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을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 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안에 대한 안영수 의원님의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안대로 가결이 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너무 심각들 하시네.
투표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6명, 기권 2명으로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안영수 의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새로운 추경예산안을 제출 받아 다시 심의하게 됩니다.
이는 본회의에 있어서 원안은 예결위안을 원안으로 보도록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유로 시 교육감이 제출한 당초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1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2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 건

(11시 53분)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4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기 예결특위 위원 정수 13명 중 12명의 의원을 지난 7월 2일에 선임하였고 나머지 한 분을 오늘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고 질의ㆍ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가부만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인사 관련 안건은 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계자 의원님을 7월 14일 오늘부터 내년 7월 2일까지 임기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결특위 위원으로 보임되신 조계자 의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화두였던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안건이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속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공사 출범을 계기로 인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인천만이 가진 특화된 관광자원의 활용과 여행ㆍ숙박 서비스 등 연계산업과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시민생활이 나아지고 시 재정 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내실 있는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개회하여 오늘까지 29일 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26인)
ㆍ찬성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ㆍ반대의원(5인)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한구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황흥구
13.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6인)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용범
이한구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이영환
18.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6인)
김진규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차준택
ㆍ기권의원(0인)
19. 2015년도 인천관광공사 설립에 대한 출자동의안(원안)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3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6인)
김진규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차준택
ㆍ기권의원(0인)
40.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9인)
ㆍ찬성의원(24인)
김경선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5인)
김금용 신은호 이도형 이영환
조계자
o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 동의 건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13인)
김경선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신은호 안영수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ㆍ반대의원(15인)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용덕 허준 황인성
ㆍ기권의원(2인)
공병건 이영환 황흥구
42.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ㆍ재석의원(31인)
ㆍ찬성의원(13인)
김진규 박병만 박승희 신은호
안영수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이한구 조계자 차준택 최석정
황흥구
ㆍ반대의원(16인)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용덕 허준 황인성
ㆍ기권의원(3인)
공병건 이영환
42.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1인)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4인)
이도형 이영환 이한구 조계자
ㆍ기권의원(5인)
공병건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차준택
접기
○ 청가의원(1인)
이영훈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