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건의안 1건, 청원 1건, 의견청취안 5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 5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역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용되는 상위법이 변동됨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관련 내용 및 용어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은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예산회계에 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회계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외흡연실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 피해자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후 불량 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택시정책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강하여 심의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설계경제성 검토대상 금액을 총공사비 10억 이상에서 30억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조례의 불명확한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실시공 판정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원회 구성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은 여객선 승선권 확인절차 및 여객선 정기검사 기한 동안 대체 여객선 부재로 인한 도서민의 여객선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선사의 열악한 재무구조로 인한 안전관리 소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자 여객선에 대한 국비지원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은 여객선은 해상의 교통권, 이동권의 문제이자 도서와 도서민의 생존권의 문제로 현재 자월면을 운행하는 여객선인 레인보우호의 잦은 사고로 인한 선박 교체 및 신규 선사유치 레인보우호 장기결항 시 대체선박 운항요청, 레인보우호 주중 1일 2회 운항 요청을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2년 11월에 확정고시된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2030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200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이후 시ㆍ구 재정여건에 따른 사업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을 배제하고 타당성 있는 다른 기반시설로 재배치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은 2014년 8월 5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서 해제된 무의ㆍ왕산도시자연공원 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산림이 양호하고 자연경관이 우수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연희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2012년 9월 개최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희공원 경계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명공원, 선학공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중 137만㎡가 해제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제4조에 의거 대체녹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서민 여객선 이용 불편 개선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여객선 운항 정상화 및 대체 건의 자월면 주민 청원 심사보고서
ㆍ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경찰종합학교 부지(부평구 부평6동 663번지 일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중구 무의동 산151-1 무의도시자연공원 외 1개소-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서구 연희동 산127번지 일원 (연희공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경명공원)-, -연수구 선학동 210번지 일원(선학공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