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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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7월 8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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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7월 2일 제2기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예산결산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손철운) 당선인사

손철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도 덕망과 경륜을 갖춘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저에게 맡겨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 실현을 위해 부채 감축과 더불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예산안 및 결산을 시민의 눈으로 꼼꼼히 심사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윤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김경선) 당선인사

김경선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장 김경선 의원입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들 그리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은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사하는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느낍니다.
선출직인 지방의원들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의원 개개인의 노력과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부터 청렴이란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던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 인천시의회가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로써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윤리의식을 높아가는 데도 역할을 하도록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윤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영훈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영애 의원님과 신은호 의원님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 주시고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소속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300만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시정과 함께 인천시정을 이끌어가는 한축이고 동반자입니다.
오늘 서로가 주장하는 의견이나 정책이 나와 다르다고 하여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작은 차이를 극복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좁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최선안은 아니어도 차선책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류역사상 새로운 발상은 많은 사람들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지금 인천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현안을 해결하고 복잡한 행정환경에 걸맞은 혁신적인 대안을 찾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비상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서면으로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을 비롯하여 모두 열 분이며 다소 지연되더라도 중식과 답변 준비를 위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승희 시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정말 큰 걱정 앞에서 메르스로부터 당당하게 인천을 지켜낸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또한 우리 한길자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이성모 인천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리고 또한 조승연 인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각 보건소장님과 일선에 있는 보건소 행정인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천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메르스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켜낸 덕분에 우리 인천은 큰 대과없이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 1명의 확진환자도 없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산, 광주, 제주 확진환자가 한 명도 없었듯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을 지켜낸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또한 민간의료 부문의 의료진과 그리고 간호사님들 모든 분들 합심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인천 그리고 든든한 인천을 이번에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150만명의 외국관광객이 발길을 돌려야 했고 관광 손실만 4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책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겠습니다.
저는 먼저 오늘 시정질의 관련해서 인천시청 청사용역과 관련 첫 번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985년도 준공된 현 청사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 및 그에 따른 행정조직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절대 부족합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 극대화 및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이 시청사를 향후에 어떻게 새롭게 좀 신축할 것인가 또는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또는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30년이 꼭 되었지 않습니까? 1985년도에 이 청사를 유치를 했는데 그 당시는 인천이 중구, 동구, 남구, 북구 4개 구 시절 130만명 인구가 있었던 시절이고 지금 300만명에 이르게 되어서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고 또 청사 부족으로 지금 17개과 또 1개 센터가 청사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청사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대해서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청사 시급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뭐 본 의원도 참 동감을 하고 그리고 또한 7개 우리 과가 본청과 멀리 떨어져 행정적인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당 연구를 위한 지시는 언제하신 거죠?
제가 금년 2월달에 용역하도록 했습니다.
2월달에 하셨군요. 그리고 해당 연구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언제까지인지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9월 30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자료, 그 입수한 자료에 보게 되면 기본연구 중간보고회가 금월 중 개최된다고 하는데 언제 개최 될 예정입니까?
이번 달 말 안으로 아마 중간보고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개최할 정도로 연구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제가 연구 진행상황을 일일이 체크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시 공무원의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가 목적이다.
그리고 사실 시청사를 하게 되면 뭐 수천억을 들여서 건설하는데 미래 비전이나 인천 발전을 선도할 적지 등을 고려치 않고 말이죠. 단지 공무원의 사무공간만 확보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청사를 건설한다는 게 조금 저 본 의원으로써는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동료 최석정 의원님과 또 서구지역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부지에 신축안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 자리에서요.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시장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두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직되고 또 정말 가장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는 진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청사를 마련하느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꼭 정말 현 이 청사 부지에 신축을 목적으로 한 것, 현 청사 신축을 포함해서 앞으로 인천 미래비전에 정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포함시키는 이 인천의,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특정지역을 저기해서 합니다마는 뭐 루원시티라든가 또한 도화구역이라든가 말이죠.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용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시장님도 그날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이죠. 시장님실에서요.
그날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뭐 어느 지역을 거론한 바도 없고요.
다만 우리 시청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여러 가지 또 이해관계도 예민하게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이다.
다만 현 청사 부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결과 그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청사 부지를 지금, 물론 그렇게 어떤 부지를 얘기한 바도 없고 그 부지 얘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연구결과를 봐가면서 적지에 또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 판단을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날 우리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면서 본 의원과 또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과 또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님과 또 간부진과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는 시장님이 꼭 이 현 청사만 내가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폭넓게 그 용역과제를 한번 수행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제가 느낀 것은.
그날…….
그래서 시장님 뭐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발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고 사실 관계는 이렇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시장으로서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시장이 절대적으로 어디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아주 정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연구용역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그런 과정에 적정성연구와 중간보고를 통해서라도 문제점이 도출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렇게 했을 때 저런 문제가 있고 그때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을 할지언정 어느 지역을 얘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글쎄요. 저와 같이 동석했던, 참 우리 저 혼자만 있었다면 사실 참 시장님의 답변에 제가 100% 공감합니다마는 사실 그 당시의 분위기와 좀, 사실 좀 이 순간은 제가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하면 적절치가 않고 다만 시장이라서 뭐 이 현 청사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님, 그 2005년 이후에 전국에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신축된 청사 이전청사가 뭐 얼마 되는지 대충은 알고 계시죠? 전에 관련 장관도 했고 그래서.
지난 10년간 시ㆍ도 청사가 한 6개 정도 또 시, 군ㆍ구 기초단체가 한 23개 정도 이렇게 새롭게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에 27개 기관 시ㆍ도가 4개, 시, 군ㆍ구가 23개 이전했습니다.
부지 자체를 이전한 기관이 20개 기관에 74.1%에 달했고 그리고 또한 이전사유는 사실 그 시가지의 발전방향과 지리적 중심 또 지역균형개발, 접근성 및 이용의 편의성, 경제시설 개방 용이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독 인천만 다른 부지를 비교조차 하지 않고 현 청사 부지의 신축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저는 본 의원으로서 잘못된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꼭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 옮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청사의 용역에 장기적인 비전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도 포함시켜달라고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님?
네, 뭐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인천의 300만, 지금 300만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이 3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남측에 치우쳐 있는 구월동 청사보다는 본 의원은 꼭 뭐 루원시티보다도 우리 인천에 중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인천의 더 중심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보다 많은 인천시민의 접근성 향상입니다.
셋째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직선화, 지하철 2호선의 개통과 동시에 교통 여건도 현 청사 부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넷째는 가정동 루원시티 개발 촉진은 지금 우리가 정말 큰 현안문제로 떠안고 있는 인천시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부채 문제는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로써 가정동 루원시티 인근 검단신도시, 검단산업단지, 영종ㆍ청라 개발 과정에서 나온 부채로 이 지역의 개발 촉진은 인천시 부채문제 해결로 바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루원시티에만 현재 1조 5,000억의 손실이 예상되며 앵커시설이 없을 경우 LH와의 협력에 의해서 그 절반은 결국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우리 예산으로 돌아올, 갚아야 되는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인천시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인천시 구도심이 갈수록 공동화 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구도심을 살리는 것이 인천시정에 중요한 과제입니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 시청을 옮겨 신축한다면 인천 전체 구도심 활성화 특히 서구 가정오거리에 인접한 남ㆍ중ㆍ동구, 계양, 부평의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여섯째는 루원시티와 더불어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그리고 검단스마트시티 성공에도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송도는 시작이 청라보다 10년 빠르게 진행되어 상당한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영종ㆍ용유 카지노 허가 등으로 인해 새롭게 활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스마트시티는 인천, 두바이 간에 MoU 체결되며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을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로 옮겨온다면 인천공항, 영종, 청라, 부평, 계양, 서구 측에 급진전을 가져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985년도에 동인천 남구 중심의 시기를 인천 발전의 1기로 한다면 1985년부터 지금까지 남동구 구월동, 연수동 중심이 된 제2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기는 영종, 청라,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평, 계양으로 한 강화 그래서 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고 인천의 새 미래를 여는 시기가 되어야 하며 이 시대를 선도할 시청의 위치는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한 대로 용역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관련 용역에 루원시티 대상지도 꼭 포함시켜서 이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용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청라국제도시 내 시티타워건립과 북항 주변의 기부채납 토지매각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으며 서면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영종, 용유, 운서, 신포동, 북성동 지역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유정복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영종도 투기장에 건설되고 있는 한상드림랜드사업과 내항 재개발사업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한 가지 공항시설법이 지금 국토부로부터 제출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상드림랜드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천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서 경제청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입니다.
차장님, 준설토 투기장의 일반개요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목적은 항로 증심을 위해서 준설이 이루어졌고 그로써 발생된 토지가 한 100만평이 생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한상드림아일랜드가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해수부와의 협약을 통해서 한상드림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토지이행 등 계획을 보면 골프장이나 마리나워터파크, 호텔 등 해양문화관광시설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 입장에서는 맨 처음에 항만재개발사업으로만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가.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라든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나 인ㆍ허가 과정에서의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된 거죠?
초기에는 강조가 안 돼 있다가요. 산업자원부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계획 변경을 하려면 지자체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을 하고 지금 그 내용대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단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있는 게 일단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러한 환경의 피해를 통해서 얻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인천시와의 구체적인 협의 없이 민간사업자와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해 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현재 법 체계가 항만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한거기 때문에 인천시는 배제가 된 상태에서 모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PPT 자료를 보며)
그 다음에 지금 표에 보다시피 지금 하단부에 녹색 부분은 사업면적의 절반이 사실상 항만이나 해양산업과 관련 없이 골프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사실 갯벌의 가치라는 게 논의 1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지가 개발로 인해서 훼손됐을 경우에 농지개발부담금을 평당 한 2만 5,000원 정도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100만평이면 농지로 봤을 때도 250억원의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논의 10배로 한다면 2,5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해수부가 좀 더 인천시민을 위해서나 인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한 가운데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도 드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말씀대로 지금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인천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산자부와 합동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인천시의 계획이 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늘도시 조성원가가 375만원입니다, 평당.
미단시티가 180만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한상드림랜드가 취득가가 예상되는 게 약 78만원에서 90만원 사이입니다.
네, 지금 한 9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아직까지 하늘도시인 경우에는 15%밖에 지금 사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죠?
네, 개발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단시티도 좋은 신호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자들이 여기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가격이 3분의1, 4분의1밖에 안 되는 하늘도시나 미단시티보다 이쪽에 더 선호할 경우 인천시가 투자한 3조, 4조원의 사업토지를 매각을 통해서 회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될 거고 그러한 어려움이 오래 된다면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상환에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해수부가 한상드림아일랜드에 저가에 양도할 경우에 그 취ㆍ등록세가 신고가액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가 평당 200만원인 경우에 약 2조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100만평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취ㆍ등록세가 발생되면 인천시에 커다란 세외수입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외투기업에 한해서 취ㆍ등록세를 감면시켜 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등록세나 재산세 뭐 이런 등 부분에서 상당히 손해는 보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법 자체에 외투 외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는 거의…….
상생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생은 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손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철돼야 될 사항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인천시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IC개설과 해안도로 개설요구에 대해서 현재 해수부와 한상드림랜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당초에는, 경제자유구역 밖입니다. IC개설 부분과 해안도로개설 부분이.
그래서 사업구역 밖이라고 해서 또한 또 사업비가 과다하는 이유로 해서 우리 시의 요구를 상당히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통개선을 부담하는 내용을 제기해 왔고 최근 지난주에 해수부와의 TF팀을 구성을 그동안 해 온 결과에 따라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지역이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법으로 설득을 해서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그 용역에 지금 말씀하신 IC와 해안연결도로를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용역이 안 나올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제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여기 이게 한상드림랜드 여기가 사업지구고요. 여기가 영종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어지는 다리 교량을 통해서 한상드림랜드를 접근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원래 계획이.
네, 당초 계획이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이 그래서 당시에 해당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러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는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한상드림랜드가 자기네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이 계획을 취소하고 지금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한상드림랜드만을 위한 사업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저들이 요구하는 게 이쪽에다가 IC라든가 지금 전철역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항철도를.
그러면 서울서 여기에만 갔다 다시 여기로 곧장 나가는 섬의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차라리 해수부가 배가 많으니까 배로 왔다갔다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연결도로를 고속도로 측으로다 옮긴다는 부분도 제가 상당히 반대를 했고 반대를 하면서도 그렇게 되면 영종도 해안도로가 경제자유구역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해서 또 해안도로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서 용역에 반영시키는 걸로 지금 협의를 봤다는 말씀입니다.
용역이 반드시 반영돼 갖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 위치가 여기서 한 1㎞, 1.5㎞면 미단시티고요. 여기서 좌측으로 2㎞면 제3연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개발지가 지금 개발되지 않고 2011년도에 4월달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지됐습니다.
해지된 이유는 부동산 당시의 관련도 있지만 이 지역에 기반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있어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상드림랜드 개발을 통해서 그 해당 해안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미개발지뿐만 아니라 영종, 용유지역 전체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게 3.2㎞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한 1,100억 되고. 이 부분을 반드시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처리시설을 인천시한테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다만 인천시가 지금 생각하는 금액 사업 범위가 좀 다르죠?
상수도는 당연히 자체에서 처리해야 될 거고 하수도 부분이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운북하수처리장으로 옮긴다면 저희가 368억을 부담을 하는 요구를 했고 한상드림랜드 쪽에서는 하수처리부담금 형식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만 부담한다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운북하수처리장을 증설을 해서 368억을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준설토 투기장 내에다가 직접 하수처리시설을 하라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인천시와 인천시민의 요구를 해수부와 사업자가 들어주고 또 해당 사업자가 인천시에 도움을 청했을 때 서로 들어주면 가장 최고의 전략이 되겠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경제부시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시장 배국환입니다.
해당 지역이 인천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불구하고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앙수산부의 항만재개발사업과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인천시가 실리를 챙기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데 정부 최고위직에서 근무하셨던 우리 경제부시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항 부분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준설토 투기장.
아, 투기장 부분이요.
투기장 부분은 현행 법상은 곤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유상으로만 가져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천시로써는 준설토 투기장을 가급적 인천시 소유로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면 부산과 같은 지역이 그런 유상 인도 방법으로 해 온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노력을 하고 종국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을 벗어나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부시장님도 인천경제부시장이고 저희들도 인천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우리 인천시의원들은 대한민국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은 인천시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서 올인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법에 가지고 있는 막혀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해수부 측하고도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한상드림랜드사업 그 관련돼서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인천시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냥 입장만 생각하시면 뭘 얻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아시다시피 영종대교 북단 쪽에도 지금 현재 호안축조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천시가 어느 정도 할애를 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의 주장이 정당함을 지금 피력할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천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시 내부에서는 뭐 TF도 만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변지역의 발전하는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시너지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천시의 입장을 강화시키고요. 그 역할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6월 30날 인천내항을 방문하셨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당초 6월 말까지 해서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아직도 많은 적치물과 또 진행사항이 미진하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원래 당초에 개방 대상이 8부두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13만 9,516㎡였었는데 실질적으로는 3분의1밖에 개방이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의 시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인천지방해수청 또 IPA 관련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진단을 했고 지금 관련 국장이 곧 회의도 엽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직접 나서서라도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고 향후 시민의 입장에서 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도 항만산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항만내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수부나 IPA가 성의도 없고 또 실제적으로 운영사도 자사의 입장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개방 시기가 자꾸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부두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국제여객터미널을 존치하고 그 다음에 존치되지 않을 경우에 대체적인 대체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여객터미널 이전하고 이전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미약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시민제안 공모도 실시하고 해서 7월 중순부터 IPA에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연구용역 단계에서부터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 특히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국제여객터미널에 준하는 그러한 집객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항 재개발 과정에서 각 기관마다 보니까 인천시와 입장이 좀 다릅니다.
기획재정부인 경우에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 투입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해수부 역시 공공부분이 국부 투입이 어렵고 국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지침을 제정코자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IPA인 경우에는 현재 공공시설 규정이 많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공공사업과 수익사업을 나누어서 이원화된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하고 있고 또 인천시는 현재 재개발사업 기반시설비 전액을 국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해서 좀 반영될 기미는 있는 겁니까?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시설이 국가 해수부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해수청과 또 IPA 중심 체제로 가는 부분을 항만자치권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같이 하지 않는 국가정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같이 의견을 개진을 했고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 하는 시각을 갖고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장 문제가 재정부담 문제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적정성 문제, 지역에 어떻게 이익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강력하게 의견개진을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재정운영이라든가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과 기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과 또 정치권, 시민들이 힘을 같이 모아서 우리의 역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항만산업 신항이라든가 북항 항만산업은 적극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일단 항만의 기능이 노후해서 제기능 못 할 경우에는 항만 재개발이 진행되는 거고 항만 재개발인 경우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사실 달리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천에 한 최근에 ’94년도부터 ’20년까지 약 600만평 정도의 준설로 인한 토지가 생성되고 또 거기에 대한 토지이용 계획에 있어서는 해수부와 관련된 항만산업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인천시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동감입니다.
다음에 내항 재개발이 지금 원안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항창조도시사업과의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개항창조도시는 지금 말씀하신 1ㆍ8항 부두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인천항 복합역사 추진 등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한 390만㎡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에 대해서 한 5,0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경제기반형사업입니다.
현재는 지금 내항 1ㆍ8항 부두를 개방하면서 거기에 있는 곡물창고 이런 것을 재활용하는 상상플랫폼을 선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향후 인천역사에 대한 새롭게 복합 역사로 정비하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원 중구 일원이 크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와 관련된 사업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라든가 또 관련 기관하고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해 나가면서 특히 우리 도시재생 일반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을 해서 이것이 선도적 기능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1차 서면평가에서는 통과됐고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면밀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한번 1차 도전에 실패했고 2차…….
작년에…….
실패해서 다시 현재 2차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8월달에 잘 돼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항 재개발이 원안대로 이루어지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다만 항상 걱정되는 게 내항 재개발 시기가 개방 시기가 늦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개항창조사업도시 역시 약간 영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문제점을 충분히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방과 동시에 이런 개항창조도시사업 추진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이 제때 돼야 되는 거고요.
특히 개항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내항재개발사업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써 특히 원도심활성화에 저는 기폭제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와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끝으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공항시설법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된 것 말씀 들으셨습니까?
이게 2013년도에 제출이 됐는데 현재 공항 건설된 법은 수도권신공항 촉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 있는데 지금 공항시설법인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넘어가는 옥상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인천시에 시장의 어떤 자문이나 이런 것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개발사업 관련해서 법안 제8조 인허가의 의제처리 내용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도 의제한 걸로 돼 있어요, 내용이.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인천천시가 그와 관련된 사업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공항공사가 1,700만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800만평은 공항시설과 관련 없는 사실은 업무용이 아닌 투자유치시설의 부지입니다, 개발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설에 있어서 개발함이 있어서 인천시와의 협의가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네, 충분히 김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의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제기로 끝나고요.
향후에도 이 문제가 우리 인천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인식을 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시간 단축시켜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배국환 부시장님, 조동암 경제자유구역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님께서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관련 사업과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정부에서는 해수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여서 영종도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종ㆍ용유의 계획 인구가 15만명인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생활권 이동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못나가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한 7만여 주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속히 제3연륙교를 대체도로로 속히 만들어서 착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ㆍ답변 방식을 신청을 하신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손철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산 1, 2동, 청천2동, 부평 제3선거구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장기불황과 경기침체로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또한 메르스 사태로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여러분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실명과 실청의 처지로 눈과 귀와 입의 자유를 빼앗긴 아담스 헬렌 켈러는 희망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쪼록 희망을 잃지 마시고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선 6기가 들어선 지도 어느 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문제 등 부채의 해결을 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인천시의회는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천, 행복한 인천시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갈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130-1번지 부평정수장 옆 일원에는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이 중단된 갈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의 총 면적은 5만 1,300㎡로써 공원이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가 4만 5,686㎡로 사유지가 5,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995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61억원을 투입하여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누어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을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소유예산은 인천시와 부평구가 각각50%씩 분담하는 매칭사업입니다.
전체면적 5만 1,300㎡ 중 4만 5,785㎡인 현재까지 토지보상율은 89% 보상이 실적으로 보이고 있고 공원조성률은 전체 면적이 3만 816㎡인 60%의 저조한 조성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4단계 조성사업인 잔여지 5,515㎡가 지장물 보상 및 공원조성 등 구체적 계획도 없이 2016년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원조성 사업비 총 461억원의 예산 중 약 347억이 투입되었으나 나머지 약 90억 8,5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공원조성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후 확보 공원조성 사업비 90억 8,500만원 중에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액이 75억 200만원, 공사비 15억 8,300만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중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4억 5,000만원, 부평구가 매칭해야 할 금액은 46억 3,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 매칭예산인 44억 5,000만원의 예산반영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약 19%밖에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부평구 재원만으로는 사업진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90억 8,500만원의 예산 중 80.25%에 해당하는 75억 200만원이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인데 더욱 더 염려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2004년도에는 3.3㎡당 25만원 하던 것이 2015년 1월 기준 공시지가가 55만원으로 2.2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보상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취득가액 증가로 사업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시장님!
공원조성이 지연되면 될수록 보상비 가중으로 인하여 인천시 재정에 더 큰 부담 요인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갈산근린공원이 조기 조성돼야 할 가장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님!
그동안 갈산근린공원이 도시계획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시장님께서 태어나기 훨씬 전인 지금으로부터 71년 전 1944년 일제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고시 13호에 의해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되었고 또한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6년 건교부 고시에 의해 근린공원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으로 결정해 놓고 공원조성 및 토지보상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토지주들이 사유재산 침해를 이유로 1993년 공원해제 청원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또 다시 공원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마침내 1995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도 20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처럼 갈산근린공원은 지난 70년간 공원 존폐의 여부를 놓고 대립하는 등 매우 치부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부평에서도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95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난 이후 현재까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고 방치되어 공원 주변은 무허가 건물들이 흉물스럽게 난립돼 있으며 토지주들은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등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또한 공원주변 인근 아파트 및 빌라주민들 이러한 인천시의 행정을 불신하고 있으며 현재 갈산동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5월 28일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및 인천시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부평구에서도 기획조정실장, 공원녹지과장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함께 논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인천시 재정 형편과 부평구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향후 2년간 20억씩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공원조성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시장님!
시장님의 시정철학처럼 시민이 행복해야 시장님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자료에 의해 파악함으로는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남구 관교동 일원에 전액 시비로 조성한 중앙근린공원과 갈산근린공원을 비교해 봤을 때 갈산근린공원은 시비지원 규모나 지원시기 문제에 있어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56만의 인구를 가진 부평구 주민들이 인천시 소외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기 조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평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에 위치한 지역적 낙후성을 감안하여 20년 동안 주민 숙원사업인 갈산근린공원이 조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우선 재정지원을 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사업진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천 2호선은 인천시의 심각한 도심 교통난 해소 등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6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천 2호선은 당초 2014년 7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2년에 인천시 현금유동성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재정여건에 부합된 투자계획을 수립한다는 명분 하에 개통을 2016년 7월로 2년 연장한다는 인천 2호선 개통시기/2년 연장 추진계획을 2012년 6월 13일 확정하였습니다.
전임 시정부 시절 상기 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시가 내세웠던 개통 연기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당시 인천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시비 3,108억원 확보가 불가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당초 계획을 고려하여 2호선 건설사업의 개통 시기를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개통하는 등 사업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가 2011년 12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셋째,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 주야간 공사를 추진할 경우 안전사고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넷째, 본 의원이 당시 인천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 차원에서 단계적 준공을 해야 한다는 의회의견을 반영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기 계획에는 개통 2년 연기 배경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으나 2년이 연장될 경우 계약상대자가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요구할 것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철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행정기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행정행위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등 파생 효과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2012년 6월엔 인천 2호선은 이미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중인 상태라서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당연히 그 규모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공사기간 연장만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 9월에는 포스코건설 외 16개 건설사로부터 791억 5,900만원을, 2014년 11월에는 현대컨소시엄 등 차량시스템분야에서 181억 7,500만원 등 총 973억 3,400만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간접비를 달라는 청구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1,00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추가 간접비 청구 이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초기대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안이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포스코건설 외 16개 건설사는 2014년 9월 29일 간접비 지급 요청을 모두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요구했습니다.
더구나 차량분야 현대컨소시엄은 2015년 2월 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2008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하면 인천 2호선은 2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2018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 승인 내용에 의하면 2호선의 개통은 단계별 개통이 아닌 전체 구간을 2014년에 일괄 개통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사업기간을 2018년 7월에서 2014년 7월로 4년 단축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연히 그 당시에 간접비도 함께 감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우를 범했습니다.
비록 현 도시철도본부장 등 관리자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간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업무처리 실태가 얼마나 한심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잘못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공직사회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습니까?
현 시점에서 이번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안일한 업무행태를 포함하여 인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행정혁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포스코건설 외 16개 건설사의 간접비 요구 건도 2014년 9월 같은 날에 같은 내용으로 요구한 것을 보면 건설회사 모두가 그 전부터 간접비 반영을 요구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최초 간접비를 요구한 날인 2014년 9월 29일로부터 5개월이나 지난 금년 3월 3일에야 공사기간 단축 관련 자료 수집차 대구시를 방문하는 등 대응이 너무나도 안일하고 한심하다는 것에 본 의원은 실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급한 간접비 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지하철공사 등 각종 공사의 간접비 관련 판례 등을 꼼꼼히 파악함은 물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자문 등을 받았어야 했고 판례 관련 시ㆍ도를 신속히 방문하거나 문의하여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시장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간접비가 너무나도 과다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인천 2호선 제7차 총 사업비 조정 시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될 것입니다.
6월 22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공사에서는 공정표상 투입인원을 고려하지 않고 신청 당시상주 인원과 그에 상응한 경비를 산정하는 등 과다하게 비용을 신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필히 조치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첫째, 계약상대자가 과다하게 신청한 간접비에 대한 적정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유사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량시스템분야의 경우 2018년 7월에서 2014년 7월로 4년 단축 변경 계약 시미 감액된 간접비도 필히 정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간접비용 절감을 위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물이 조기에 이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간접비 내용을 반영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 제7차 조정 건은 인천시 계획대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인천 2호선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60%를 국비로 나머지 40%는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바 인천시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간접비를 반영한 총 사업비 제7차 조정의 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천시 요구안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관련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갈산근린공원 조기 조성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연기 관련 간접비 1,000억원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굴포먹거리 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 1ㆍ2ㆍ3동 출신인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인천시 교육청 양동현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 우리 동료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속 깊은 마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드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서로 동료의원님들끼리 칭찬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교육청 법정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 예산 편성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네 가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2015년도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4,918억원이나 본예산에서 4,446억, 추경에서 90억 증가한 4,536억원을 편성하여 2015년 전출금 382억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958억원을 편성했으나 이것은 2014년도분 868억을 포함시킨 것으로 사실상 90억이 증가한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추가세입은 90억원에 불과하여 작년에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868억은 이미 세입처리가 끝난 예산이어서 올해 사업예산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2014년도 결산심사 내용을 보면 법정전출금 전액을 교부통지해 놓고 868억원을 한 푼도 주지 않고 100%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도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용처리한 이유를 시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2014년도 결산심사 내용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868억을 예산편성해 놓고 한 푼도 주지 않고 100%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행정을 해도 되는 건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세법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시 재정여건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교육예산에 전가시키는 것은 교육재정을 더욱 위기에 몰리게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육투자사업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출금은 2015년도 382억원과 과년도전출금 151억원, 학교부담금 343억원이며 총 876억원이 미전출되었는데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신지요?
화면을 밑에 상단에 있는 부분은 불용처리했던 부분이고 밑에 있던 화면이 876억을 우리 시가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인데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는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입니다.
법정전출금 지급은 시ㆍ도 교육청의 원활한 재정운용과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법정전출금은 다음연도로 미루는 이런 관행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현재 미전출금에 대한 앞으로의 예산반영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대학교 운영지원금 300억 중 예산편성 150억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150억은 미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대학교 간 맺어진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2017년도까지 매년 300억씩 5년 동안 총 1,500억을 인천대학교에 지원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와는 달리 올해 본예산에는 3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50억만 편성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돈을 주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작년 말 시장님께서는 금년 추경예산에 미확보된 150억을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도 한 바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 놓고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운영비 150억의 지급계획과 약속하셨던 150억을 왜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인천대학교에 풍문이 돌고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법정이사 한 분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우리 시에서 법정이사 한 분을 추천했는데 그분을 인천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300억 주기로 한 예산을 한 푼도 안 준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천시 해수욕장 안전대책 해소와 네 번째 인천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예술감독 장기 공석에 대해서는 서면질의와 구두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인천대 운영지원금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해수욕장안전대책과 시립교향악단 문제 등에 대하여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영애 의원

저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실한 시민이 있어도 관리주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오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인천시공직자여러분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시에서 영종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 불법ㆍ부당하게 지원한 예산의 환수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3월 18일 시정질문에서 2011년 3월 30일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님과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이 체결한 왕산 마리나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ㆍ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법한 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불법ㆍ부당한 이용한 왕산요트장 건설비 167억원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왕산 마리나 조성원가 1,553억원 가운데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부담한 금액이 18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복지체육국에서 제출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왕산요트경기장 건설에 지원한 금액은 요트경기장 건설비 167억원과 요트경기장 진입로 건설비 88억 8,700만원, 합계 255억 9,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대회지원관련법 시행령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인천시공무원이나 투자하는 대한항공에서 모를 리 없었을 텐데 무려 256억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불법ㆍ부당하게 지원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장을 비롯한 담당공직자는 그 내용이 적법한지 엄정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임무이고 계약당사자인 민간회사 역시 대외업무 협약 시 그 내용이 적법한지 아닌지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사업계획서 작성 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초사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법한 사항이 본 의원이 지적한 금년 3월까지 4년 이상 방치돼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의회 시정질문에서 그 위법 부당함을 지적하고 불법ㆍ부당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촉구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최대의 항공회사로 인천시에 주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지난 6월 1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향후 약 13조를 들여 미국의 보잉이 만드는 항공기 50대와 유럽의 에어버스가 만드는 항공기 50대 등 신형항공기 100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항공사업 이외에 인천에서 호텔사업 및 한진그룹 산하에 학교법인 정석ㆍ인하학원을 두고 교육사업과 의료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대한항공 홈페이지의 윤리헌장에 보면 대한항공은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기업이념으로 공유하고 제반법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공익적 가치를 증대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의 번영을 추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11월 5일자 조선미즈보도에 의하면 조양호 회장은 미국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정부가 법대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고 기자에게 말한 바 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윤리헌장에서 제반법 규정의 준수를 강조하였고 경쟁회사의 사고에 대해서도 악법이 법이니 법대로 지켜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수혜를 받은 왕산요트경기장의 건설비 불법지원금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반납도 어떠한 반환대책도 밝히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회사의 회장께서 이렇게 언행이 불일치해서야 어떻게 존경받는 글로벌회사의 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건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비와 인천시 예산에서 대한항공 측에 불법ㆍ부당하게 지원한 256억의 조기환수 문제뿐아니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기간의 문제, 점용ㆍ사용료 감면 문제,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의 소유권 양도 문제 등에서 특정 재벌이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기존 업무협약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대한항공 측의 불법ㆍ부당한 예산 256억의 환수문제는 가급적 지분이 아닌 현금으로 자진반납토록 유도하시되 대화로 되지 않을 때는 민ㆍ형사상의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회장이 체결한 기존 업무협약은 명백한 위법협약이므로 불법ㆍ부당 지원된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256억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한항공과 갑인 인천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 협약이 여러 가지로 지적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공유수면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사용권한에 대한 것에 대한 과다한 약속이며 또 공유수면에 관련된 매립한 토석허가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업무협약을 체결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업무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그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법 제355조 2항에 의거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 대해서도 불법상 원인 없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형법 349조에 의한 부당이득죄로 고발이 가능한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지출과 관련된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와 문화관광체육국의 자료에서 별첨과 같이 지출금액의 불일치가 발견되었는 바 그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본 의원은 작년 12월 인천시 감사관에게 왕산요트경기장 건설비 불법ㆍ부당지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고, 금년 3월 18일에는 시정질문을 통해 기존 업무협약을 명백한 위법협약으로 불법ㆍ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는데도 그 후 왕산요트경기장의 건설비가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에서 재정이 최고로 열악한 광역단체인 우리 인천을 행복한 인천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이상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별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및 경제자유구역청 자료에 차액의 문제점을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왕산레저개발의 부담액이 1,383억 5,554만 6,616원인데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자유구역청 부담액이 181억 2,838만 93원으로 회계법인에서 집합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액과 차액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 바 도로, 진입도로에 관련된 88억 이상의 금액이 그것은 국가의 돈이니 여기서 별개라는 미약한 해결을 요청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 것은 대한항공에서의 모든 이익을 준 것이 아니고 인천시민이 가질 수 있는 수면권과 여러 가지 환경권에 많은 양보를 한 점을 반드시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속한 시간에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애 위원님께서는 왕산요트경기장 건설과 관련한 부당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영수 의원

강화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안영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서 강화군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가뭄현장에서 소방, 경찰, 군부대의 농업용수 지원차량과 예산 지원 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강화섬쌀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을 위하여 강화섬쌀 팔아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 출자ㆍ출연기관 임직원과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인천시 이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2008년 3월 준공 이후 강화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강화군 재정상황, 전문성 부족 등 정상 운영이 어려워서 지난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이관 운영을 요청하였으나 그때마다 시설노후에 따른 비정상 운영 및 인천시의 가축분뇨 처리비 징수권한 부재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8년간 인천시 이관을 미뤄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천시에서 직접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금년 7월 준공예정인 가축분뇨 증설시설이 가동되어 기존 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된다면 지금까지 인천시 시설 이관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되었던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환경녹지국장에게 강화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인천시 이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였고 당시 국장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천시 인수 운영이 가능해졌으므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화군에서는 준공과 동시에 공유재산을 양여하기 위하여 강화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심의가 의결이 되었고 강화군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강화군에서는 인천시 이관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처리용량 부족으로 반입량을 제한하고 있는 가좌가축분뇨통합처리시설과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통합 운영한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좌처리장의 부하를 줄임은 물론 군ㆍ구 간 형평성 문제도 손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ㆍ구간 형평성을 해결하고 강화군의 인천시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해서 당연히 인천시에서 이관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군의 대중교통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으나 5대 광역시 중 인천시만 오로지 강화군에 시내버스 업무를 인천시 사무위임 규칙으로 재위임시켜 강화군에서 처리하고 예산도 일부 강화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지와 현재 강화군 시내버스 운행 형태를 보면 인천시보다도 넓은 지역을 버스 33대로 운행하다 보니 운수회사는 매년 적자로 노선운행과 시설개선 등을 기피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노후화된 차량과 운행횟수가 적어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 시장님의 강화군 초도 방문 시에 강화군 시내버스도 인천시 준공영제에 포함시켜주실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답변은 예산 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어렵다는 입장으로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중교통은 수익과 연계한 경제적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은 교통약자의 마지막 이동 수단으로써 힘겹게 고향을 지키고 있는 강화주민 특히 어르신들의 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화군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천시 준공영제에 강화군 시내버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준공영제 포함이 어렵다면 운수업체는 매년 4억원 이상의 적자를 감수하며 운행을 하고 있어 향후 노선 단축 및 감차가 불 보듯 뻔한 사실이며 강화군 대중교통 서비스 질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화군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실제로 감차가 이루어질 경우 강화군 주민은 걸어 다녀야 하는 처지도 예상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수업체에 무작정 적자를 감내하라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최소한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조항들을 볼 수 있으나 인천시 조례는 단순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시 준공영제 버스에 대해서는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고 강화군 시내버스의 적자에 대해서는 보전 방안이 없는 실정으로 본 의원이 볼 때는 인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시내버스 업무를 강화군으로 위임을 시키고 재정도 열악한 강화군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인천시에서 강화군 시내버스의 감축 등 서비스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적자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안영수의원님께서는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관대책과 강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 및 적자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서면으로 질문하신 강화읍 관청리일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구 검단지역구를 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시민의 권익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인천시 발전을 위해 국ㆍ내외적으로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천 교육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공황상태로 만든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밤낮없이 땀을 쏟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의료진 여러분들께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자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자합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와 3개 시ㆍ도 4자 협의체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10년간 연장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최소화 노력과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 인천시 양도, 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반입수수료 50% 인천시 지원,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 노력 등 선제적 조치 이행을 전제로 하여 매립지 중 3-1공구 103만㎡를 사용하고 단서조항으로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시 잔여부지 최대 15% 106만㎡를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영구사용에 대한 암묵적 합의라는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4자협의체 합의 직후 모든 언론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대란을 막았다, 인천시 막대한 실익을 챙겼다는 등의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선제적 조치 합의내용 중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쓰레기 정책 변화로 인한 반입량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 경우 감소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향후 논란이 예상되며, 태마파크의 조성 또한 매립완료 후 사후관리에만 약 30년 이상 걸림에도 실체가 없는 태마파크 조성이라는 불분명한 장밋빛 청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수도권매립지 토지소유권 전체를 이양 받을 경우 자산가치를 경인아라뱃길 편입부지 보상단가 기준으로 약 1조 8,0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지의 경우 안정화 기간을 거쳐야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등 부지활용에 많은 제한이 있음에도 단순 부동산 가치만 따지는 것으로 부동산 가치를 따지기에 앞서 실제 사후관리 비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4자협의체 합의에 대해 일방적으로 폄하하려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합의 이면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간과할 경우 향후 수도권쓰레기정책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을 인천시가 떠안아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올 것임이 자명함에도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인천시에 현실을 직시할 것과 함께 50만 서구주민들과 더 나가아 300만 인천시민들에게 합의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나 숨김없이 솔직하게 답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서구 50만 주민들은 이번 4자협의체의 합의에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구주민들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수습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인천시는 매립지 반입수수료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년 약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폐기물 반입량 감소로 인해 반입수수료 징수액이 감소할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인천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여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운영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인천시가 단독적으로 반입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반입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함에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인상을 반대한다면 인천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매립지 안정화를 위해 약 30년이 소요됨에도 제1, 2 매립장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매립지 안정화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인천시는 4자협의체에서 제2매립장 종료 후 3-1공구 약 103만㎡를 추가 매립하는 것에 협의하였고 현재 쓰레기 반입 추이를 볼 때 약 10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개 시ㆍ도가 대체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부득이 확보가 어려울 경우 3-2공구 106만㎡를 추가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영구매립을 허용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1, 2매립지 사후관리적립금 현황을 보면 제1매립지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 20년을 기준하여 사후관리 적립금 약 2,024억원을 적립하였으나 현재 약 510억원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늘릴 경우 약 1,2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2매립장의 경우 현재 추가 적립 예상액을 포함하여 약 3,310억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향후 30년 간 물가상승, 관련시설 노후화 등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제1, 2매립장에 대한 아무런 손익계산 없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이관 받을 경우 정부가 책임져야 할 매립지 관리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인천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제1, 2매립장 면허권만 우선 양도받고 잔여부지에 대한 면허권은 사용종료 후 일괄 양도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종료의 시점이 애매한 지금 상황에서 기간을 알 수 없는 양도로 판단되는데 그 사용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향후 사용종료 시점의 해석차이로 분쟁이 발생 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걸쳐 서구지역 현안사항인 제4자협의체의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서구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인천시청 서구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시청사 서구 이전에 대하여 추가질문을 하셨고 이 건도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요한 질문사항임에도 시간관계상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질문하신 이영훈 의원님과 이도형 의원님 그리고 김경선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시장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전반에 하실 말씀이 참 많은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단축시켜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의 지역 주민이 와서 방청하고 계심에도 불구하시고 서면질문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주 깔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께서는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 사항과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그리고 검단~장수 간 도로개설 계획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이영훈 의원님께서는 남구 재흥시장 처리방안과 승학산 LH임대아파트 취소 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여객선 운임 인하와 영흥화력발전소 7, 8호기 증설 조기 착공 그리고 옹진군민의 숙원사업인 영종~신도~강화 간 연륙교 건설사업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o 박승희 의원(서면질문서)
o 손철운 의원(서면질문서)
o 이용범 의원(서면질문서)
o 안영수 의원(서면질문서)
o 김진규 의원(서면질문서)
o 이영훈 의원(서면질문서)
o 이도형 의원(서면질문서)
o 김경선 의원(서면질문서)
아울러 회의 중에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변경을 하셨고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해수욕장 안전대책과 시립교향악단 문제 등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과 안영수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과 이도형 의원님과 이영훈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손철운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제가 구두답변드리는 이용범 의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용범 의원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 예산편성과 지급계획 외 3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예산편성과 지급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법정전출금 868억원 불용사유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법정전출금은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 의무경비입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는 법정전출금 중 868억원은 시 자금 부족으로 전출하지 못하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법정전출금을 다음연도로 미루는 일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머지 금년도 법정전출금 미반영분 382억원도 금년도 정리추경 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쭉 취지의 말씀이 결국은 법정전출금을 미부담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악순환돼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재정사항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올해를 이런 건전화의 원년으로 삼고 노력을 해 왔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재정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과년도 누락분 152억원에 대한 향후계획 이런 부분도 교육부의 처분지침이 시달되면 예산반영을 통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용범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해수욕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중구와 강화, 옹진 등 3개 지역에 약 30개소의 해수욕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4일자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해수욕장 관리청이 군수ㆍ구청장으로 돼서 해수욕장 안전관련 업무가 해경에서 관할 지자체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청인 군ㆍ구에서는 해수욕장 안전 대책을 위해 경찰과 해경,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해수욕장 협의회를 구성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 안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군ㆍ구별로 개장기간 동안 해수욕장 육상에서는 경찰청 주관으로 여름 이동파출소를 운영하고 소방서에서는 119여름 구조ㆍ구급대를 24시간 상주ㆍ운영하고 또 해상에서는 해양경비안전서의 주관으로 해양여름 파출소를 운영하면서 인명구조,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 빈틈없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군ㆍ구별로 수상안전장비인 고무보트나 구명튜브, 구명조끼 등 약 762개의 장비를 현장에 비치하고 있고 임명구조자격증을 소지한 안전요원을 하루에 약 100여명씩 배치ㆍ운영하면서 해파리 피해방지 시설ㆍ설치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시립교향악단과 시립합창단 예술감독의 장기 공석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전 예술감독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퇴임하였고 시립합창단 역시 전 예술감독이 2014년 10월 31일자로 퇴임해서 현재까지 공석상태입니다.
예술감독은 연주회 진행과 더불어 복무 및 연습관리, 실력향상 등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기량도 뛰어나야 되고 인천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예술단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분을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동안 국내 최고의 지휘자들을 교대로 초청해서 모두 다섯 번에 걸친 객원연주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감독 공석에 따른 음악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회를 선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각 연주회 평가 결과를 아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교향악단, 합창단 각각 한 분의 예술감독을 곧 위촉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2007년부터 수차례 검토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 등을 고려할 때 해당시설을 강화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특히 관련법령에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군수ㆍ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시ㆍ도지사의 책무로 하고 있는 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다른 각종 하수처리시설 등 운영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위탁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재정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운영비 100% 지원을 목표로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검단 스마트시티 관련 외 2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단 스마트시티관련 사항은 관련해서는 양해각서 당사자가 퓨처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중동 자본 투자유치는 지난해 말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금년 2월에 두바이투자청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접수받은 바 있고 3월에는 제가 두바이를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5월에 나킬사 회장이 인천을 방문하여서 두바이 측의 사업추진체계를 두바이 국왕에게 보고하기로 약속한 후에 6월에 스마트시티사 CEo가 인천을 방문하여 협의를 지속한 결과 6월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습니다.
스마트시티는 첨단 인프라를 기반으로 두바이에 건설된 인터넷시티, 미디어시티, 날리지 빌리지와 이곳에 위치한 4,500여개의 첨단업종의 다국적기업, 대학, R&D센터 등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도와 몰타에서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면서 일종의 글로벌 고유 브랜드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두바이투자청에서 추진했던 퓨처시티가 두바이홀딩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로 변경된 것은 그동안 두바이 국영기업을 관할하는 지주회사들 간의 내부적인 역할조정이 있었고 향후 이 사업은 두바이홀딩의 자회사인 스마트시티사가 하게 된 부분이라는 점과 두바이에 이런 국영기업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이 부분은 사업추진상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더 해외사업에 있어서 경험과 함께 적정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양해각서 내용과 당초 투자규모 변경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투자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상호 간의 협력 그리고 업무추진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두바이 스마트시티가 마스터 디벨로퍼로서 도시에 대한 콘셉트를 구상해서 제안하고 외국의 첨단기업, 외국대학,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면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며 이를 위해서 최소 30% 이상의 외국인 투자 지분이 포함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진행에 필요한 각종 인ㆍ허가 및 승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외 각자 비용부담과 기밀유지조항, 통상적인 양해각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향후 6개월 동안 한국에 맞는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하고 우리 시와 협의를 통해서 콘셉트와 사업규모, 투자금액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와 관련해서 대형 민간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서 공공 및 민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하여 2015년 4월 LH 등 7개 국가공기업과 9개 인천지역 건설관련 협회 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반기에 한국가스공사 등 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민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대형 공사가 많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역건설 활성화 서약서 및 공사 착공 시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지역업체의 원도급 그리고 하도급 참여율을 25%에서 40% 이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수ㆍ구청장 정례회의를 통해서도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요청하였고 군ㆍ구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민간사업자인 하나금융타운 건설사업단 2개사를 방문해서 지역건설업체 참여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요구하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 사업승인 조건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검단~장수 간 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광역간선도로 노선계획은 인천도시공사의 반영요청이 있었고 또 검단신도시 개발 활성화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노선계획이 장래 도시성장에 비하여 공항ㆍ경인ㆍ제2경인ㆍ제3경인고속도로와 같이 서울에 종속되거나 외곽순환도로ㆍ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내 도시 간 연결 기능을 탈피한 우리 시 내부의 중부 광역간선도로임을 말씀드립니다.
즉 남북4축 그리고 동서4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 완성을 통한 인천 중심의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무네미길, 장제로, 서곶로 등 도심 교통난 해소와 원도심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성 증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개발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인 노선계획은 세부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과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가고자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녹지축의 훼손문제라든가 생태계 보호 대책 또 교통량의 적정성 분석, 선형과 종단계획, 구조물계획, 공사 시행 방법 등 다양한 논의가 있는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정성도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마련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국토계획법 제21조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입니다. 절차 이행과정에서 신중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남구 재흥시장 처리방안 외 2건에 대해서 서면질문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구 재흥시장은 1975년에 건립해서 시장으로써 기능을 해 왔습니다마는 인근의 대형마트가 입점되는 등 주변여건 변화로 기존 점포 수가 많이 줄어들면서 시장기능 상실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장기간 건물이 방치되는 등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저도 두 번에 걸쳐서 재흥시장을 방문했습니다만 시설안전등급 D등급 위험시설물로 남구청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특히 금년 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최하등급인 E등급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현재 재난안전 위험시설물 E등급인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변경고시를 하였고 위험시설물 표지판 설치와 안전조치명령의 일환으로 주민 전입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재흥시장 처리방안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건의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공원 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온 결과 지역 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을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남구의 추진일정에 맞춰서 국ㆍ시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융자 투자심사 등 재정적 지원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지원을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구 주안8동 승학산 LH임대아파트 취소 부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학산 LH임대아파트 사업계획은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침해나 승학산 조망권 훼손, 교통소통 장애 등 집단 민원이 있었고 우리시의 공공시설 활용 협약 체결에 따라서 2015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매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보상한 임대주택건설부지 1만 366㎡에 기 투입된 사업비 83억원에 대해서 4년 균등 분납을 조건으로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LH임대아파트 취소 부지 활용은 시와 LH공사가 협약한 사항대로 공익사업, 주차장이나 청사, 연구소, 문화시설 또 광장이나 운동장 등 시행 전까지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임시적으로 우선 쉼터로 조성하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범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시정 각 분야에 대한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질문 중에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답변 요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일괄답변에 대하여 이용범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고 내용은 인천대 운영 지원금과 관련입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범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동의해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한 부서 중에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교육청에 법정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저희한테 예산편성과 그 다음에 사업계획들을 저희한테 보고하는 부서입니다. 또 인천대학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잘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시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 뭐 깜빡 이렇게 서류 넘기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교육청 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인천대학교에 관련된 서류는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해 주, 답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시장님께서 2015년도 법정전출금 미반영분 382억원은 올해 추경 적립까지 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고 인천시도 물론 어려운 것 저희도 압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그 돈을 받지 않으면 교육청도 매우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꼭 추경에 반영해 주시고 전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를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시장님 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임 안상수 시장님 재임시절에 우리 인천시민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셔갖고 백만인 서명을 받아서 어렵게 어렵게 인천대를 국립대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국립대 인천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립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인천시하고 인천대학교가 학교운영비, 인건비조로 매년 300억씩 5년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시장님도.
그런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300억씩 두 번 그래서 600억원을 지급을 해 줬고 올해 300억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50억만 편성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억을 올 1월부터 지금 오늘 7월 8일인데요. 지금까지 예산편성만 해 놓고 단 1원도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답변자료 속에 좀 재정이 넉넉하면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달까지 지급 그냥 하실 생각인가요?
이용범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재정 상황과 또 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진행과정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지적해 주신 대로 교육비 전출금도 저희가 반영 못 하고 군ㆍ구에 주는 조성교부금도 반영 못 하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모든 재정을 사실 삭감해야 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대학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교육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150억만 반영을 했던 것이고 차후에 정리추경 때 예산 상항이 어떻게 될지를 또 진단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 나갈 사항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 대학의, 국립대학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건대 우리는 지금 정상에서 벗어난 사항을 한 것이고 이것은 과거 2013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조금 이런 합리적인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판단하지 않고 했던 것이 아쉽습니다.
지금 다른 국립대학 다 국가에서 지원하는데 우리는 그저 국립대학을 유치한다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부담한다 하고 하는 것도 이거는 시민의…….
시장님 말씀은 제가 속마음은 조금은 이해하는데요. 지금 150억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인데 그걸 언제쯤 지급하실 건지 그것만 제가 요점을 물어봤습니다. 그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산 지출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상황을 보고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처리는 혹시 안 하실 거고 지출은 하실 거지요?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불용처리 안 하고 지급하신다는 시장님 답변을 그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관계관을 향해서)
“지금 150억은 반영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불용처리 안 하실 거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300억 중에서 150억이 미반영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기추경 때 반영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추경 때 우리 재원이 아까 말씀드린 교육비 전출금도 지금 미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그외에 아주 꼭 필요한 아마 소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이런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도 이제 인천에 태어나서 인천에서 초ㆍ중ㆍ고를 다니셨지만 인천대학교가 거점 대학으로서 우리 인천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 갖고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좀 지급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천시가 좀 재정이 넉넉하고 이번에 주민세가 4,500원에서 122%, 1만원으로 인상됐는데 그러면 우리세수가 159억이 늘어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시장님 관심을 갖고 인천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인천대학의 발전이 바로 또 인천의 발전, 인천대학뿐만이 아니라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대학이 잘 발전해야만이 인천의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 추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생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과 유정복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계획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회에 앞서서 제7대 의회 개원 1주년과 지방의회 출범 24주년을 맞아 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였으나 14일에는 처리할 안건이 너무 많아 불가피하게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시의회 의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고 사랑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시민, 희망찬 의회라는 비전과 함께 시작한 제7대 의회가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제7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인 1년을 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출범과 동시에 어려운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의정비 동결을 발표를 하는 등 인천시 재정난 극복을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년은 아시아경기대회부터 세계교육포럼까지 인천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달 인구 1억 600만의 중국 허난성을 방문하여 관광,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을 하면서 인천을 부러워하고 배우려는 그들의 태도에 인천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음을 실감을 하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오늘까지 10회에 걸쳐서 152일간의 회기를 운영을 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50건, 단체장 제출 조례안 심의 86건, 건의 및 결의안 채택 10건, 결산과 예산안 심의 12건, 그리고 동의안 등 기타안건 심의 141건 등 총 299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공무원 정규근무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틀 중 하루는 의회가 열린 것이며 일일 평균 1건의 안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0여 개소의 민생현장을 찾아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확인하는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천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앞으로도 저와 우리 시의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합심하여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300만 시민여러분과 언론, 공직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의회에 계속된 관심과 성원을 바라며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과감히 비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출범 24주년을 맞아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분리하는 기관분립 형태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어 24년간 실시해오고 있고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것은 95년 민선1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이며 올해는 20년이 되었습니다.
’91년 지방의회 출범 당시에는 지방행정의 업무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고 행정이 지금처럼 전문적이거나 복잡하지도 않아 대부분의 의원들은 별도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시간을 내어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
출범 당시 지방의원의 신분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한 봉사자라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을 하였습니다만 지방행정이 점차 전문화,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서 역량을 갖춘 의원이 진력을 다하여야만 방대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가 있어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확대, 지방의 경쟁력 강화 필요 등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대되기에 이르렀고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 외에도 정책추진을 위하여 조례 제ㆍ개정이나 예ㆍ결산, 각종 동의안 등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검토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지금의 제도로는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분립형의 대명제를 실현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국회와 지방의회의 업무량을 단순 계량화하여 비교하기는 곤란하지만 예산안 심사규모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는 375조이고 현재 국회의원은 298명이므로 1인당 약 1조 2,000억원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교육청예산을 포함한 집행기관의 재정규모는 11조 2,000억원이고 시의원 33명이 심사하는 예산은 1인당 평균 3,400억입니다.
심사 예산의 규모면에서 국회의원이 시의원에 비해서 3.5배 규모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보좌관 9명을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정치를 하는 시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여러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민원현장을 찾아 발로 뛰며 정책대안 마련 등이 필요한데 시의원 혼자 그 일들을 처리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의원의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는 지방의회의 시급한 현안인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관제 도입은 ’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이후 지속적으로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중 최근 국가차원에서도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4월 28일에 제332회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이 되었고 그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지방의 어려운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집행기관의 감시ㆍ견제기능 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민들의 손해에 비하면 보좌인력을 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예산낭비 사례 등을 방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 받도록 중앙정치와 차별화된 생활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시민들은 성숙된 지방자치와 그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출범 24년이 지난 지금 지방이나 중앙정치는 높아진 국민들의 의식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되고 얇아진 지갑으로 팍팍해진 국민들의 삶을 뒤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어서 정치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날로 커지고만 있으며 국민이 나라와 정치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민생은 돌보지 않고 당리당략에만 치우쳐 의원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즉 시위소찬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 출범 24주년을 맞아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생활정치를 앞세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오늘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교차출석해 주신 시교육청의 양동현 교육국장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에 시장님께서는 1,000억 규모의 전액 국고사업인 세계문자박물관 건립을 우리 시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심의위원회에서 참석을 할 예정이었으나 심사기일이 연기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내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당초 계획대로 하실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산회)
(서면답변서)
ㆍ박승희 의원
ㆍ손철운 의원
ㆍ박영애 의원
ㆍ안영수 의원
ㆍ김진규 의원
ㆍ김경선 의원
접기
○ 불출석의원(1인)
허준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국장 양동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