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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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11월 27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시정전반에관한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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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잠시 동료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이 되어 옹진군 농협경영연합회 회장이신 배영민 의원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으로 현지 확인차 출장 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동기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200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2회 추가경졍예산편성 이후에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추가 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필수경비와 현안 사업비 부족분의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8,767억 4,223만원보다 1,218억 720만 9,000원이 감소된 4조 7,549억 3,50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9,100억 7,55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9,170억 9,628만 2,000원보다 0.2%인 70억 2,07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448억 5,95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596억 4,594만 8,000원보다 5.9%인 1,147억 8,644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인하로 기정예산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되었습니다만 지난 11월 초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증감추이를 분석, 추계한 결과 당초 목표액인 1조 6,99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은 외탁사업 집행잔액 등 잡수입 36억원, 생태계 보전협력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사업수입 456억원, 순세계잉여금 409억원, 부담금 239억원, 전입금 135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18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불교부에 따라 20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거래세와 취득세 세율인하에 따른 보전분인 부동산교부세 250억원, 시립봉안당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100억원, 분권교부세 2억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보통교부세 200억원을 감액 정리하여 전체적으로는 6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118억원, 보육사업 67억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2억원, 옹진 백령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0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350억원, 신활력지원사업 13억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송림로 확장공사분 9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수입이 50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4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감소에 맞추어서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산액 및 예비비에서 1,398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 지방채 사업비, 자체사업 중 시급한 현안 사업비 부족분 등에 1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연가보상비 4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 미집행 예상액 8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556억원보다 39억원이 감소한 2,5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54억원보다 61억원이 감소한 2,0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133억원, 보육사업에 101억원, 백령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20억원, 제2시립노인치매병원 건립에 15억원, 백령 진천리 마을하수도 설치에 12억원 등을 증액하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350억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17억원, 남부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12억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12억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2,216억원보다 109억원이 감소한 1조 2,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사회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 24억원, 청년공공기관 인턴쉽 프로그램 운영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송도 진입도로 개설 107억원, 송도1공구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 94억원, 송도1시가지 공원녹지 조성 40억원 등은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계속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삼산월드체육관 건립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39억원, 전국 동시선거 군·구 지원경비 10억원, 무료 및 실비노인복지시설 운영 12억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138억원보다 737억원이 감소한 9,40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를 설명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부족분 38억원, 인천대 및 인천전문대 운영보조금 35억원, 인천지하철공사 운영 및 무임수송 보조금 34억원, 관광공사 출자금 10억원, 재난관리기금 5억원, 재해구호 전출금 3억원 등 13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채와 관련하여 지방채 사업은 41억원이 증가했으나 지방채상환은 14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끝으로 세입감소 1,218억원과 세출감소 914억원에 따른 부족액은 예비비 30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의 규모변동이 없이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른 세입조정과 중앙지원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의 증감조정, 성립전경비의 내역정리,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 사업비의 부족액 반영 등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필요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최수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의 계상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단위사업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7,244억원보다 0.8%에 해당하는 143억원이 증가된 1조 7,3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14억이 증액되었는데 특별교부금이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등 40개 사업에 82억원, 국고보조금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원,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인 학교용지부담금 116억원과 비법정전입금인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신축 등 3개 사업에 24억원입니다.
자체수입금은 15억원이 감액되었는데 학생수 감소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4억원이 감소되었고 명예퇴직수당 반납자 감소에 따라 잡수입 5억원이 감소된 반면 구 선인재단 잡종지 등 재산매각에 따라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인천시로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전출됨에 따라 당초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충당하고자 발행예정인 지방채 11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지원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학교운동부 및 체육계학교 지원금 등 총 8개 사업에 20억원이 증가된 25억원을 계상하여 전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3억원이 증액된 1조 7,38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총 47개 사업에 88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내시된 인천평생학습관 신축 등 총 3개 사업에 24억원, 기타지원금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원한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 등 총 5개 사업 19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총 58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부지매입비 등 시설사업 집행잔액 27억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11억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집행잔액 5억원,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3억원,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중에서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원, 맞춤형 복지사업 집행잔액 2억원, 균형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104개 사업에 28억원 등 총 78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의 교육청 대응투자분 12억원, 2009년도 신설예정인 운북초등학교 및 운남초등학교 설계비 3억원,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지원을 위한 컴퓨터 지원 2억원, 저소득층자녀 급식비 1억원, 유치원 종일반 신설경비 등 17개 사업에 2억원 등 총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70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단위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을 교육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곳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댁내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2006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책임 있고 소신 있게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위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강문기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이십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0회 임시회에서 회의규칙이 개정돼서 이번 회기부터 시정질문이 본질문은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보다 우선하며 질문제한시간은 2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시간만 계산되도록 발언표시기가 작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 의원님은 단상 발언대에서 질문하시고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답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은 종전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되겠으며 그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시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실 경우에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1회에 한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답변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의 두 가지 방법 또한 본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놓은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어 의장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이해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일답 방식을 선택하신 최병덕 의원님부터 본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남동구 2선거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병덕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나근형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이 평소에 저 개인적으로 인천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갖고 움직이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가장 초·중·고등학교 인천시 관내에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시 교육청에서 신경을 갖고 많은 지도와 개선책을 갖고 움직이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사태가 줄지 않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들이나 각 가정의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좀더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일선 현장에는 본 교육청에서 어떤 지도·감독을 하고 계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별로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학교마다 많은 아니지만 한두 건씩 발생한다고 봅니다.
걱정스러운 일이지만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든가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한다든가 또는 희망하는 학교에는 CCTV까지 설치하고 또 배움터지킴이를 조직해서 배치하여 학교폭력 0%를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예방지도대책으로 부적응학생과 재입학생 적응을 위해서 대안학교인 산마을학교 그리고 장기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 과정의 성산효마을학교 그 다음에 단기대안 교육기관으로는 인천인성개발연구원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책임 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라든가 학생들 출석정지라든가 또는 전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자료를 확인한 것은 2006년도 8월 말을 보더라도 중·고등학교 140명이라는 학생이 피해를 봤거든요.
문제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대책이 미봉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 학생들이 보면 출석정지라든가 주의, 훈계 그 다음에 전학 크게 봤을 때 퇴학 당한 학생이 두 명에 불과한데 가해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전학이 되면 그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피해학생은 선의적인 피해를 입고 학교공부는 물론 본인의 장래에 대한 부분까지 큰 타격을 받는 경우를 종종 일선 현장에서 본 의원이 지역구를 통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사태가 크고 작은 일이 빚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일선교장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이 일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 아닌가요?
원인을 굳이 따지자면 초등학교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초등학생들은 순진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더 받을수록 폭력숫자가 는단 말씀이에요. 그것은 교육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매스컴이나 범람하는 정보의 오염되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해서 그 차단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심한 아주 잔인스러운 폭력은 제외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주먹질 정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라는 과정에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한번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면 그 사람은 영구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도 자라날 때 이웃에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마는 훌륭하게 자라서 큰 사회인들이 된 사람이 있고 한 것을 봐서는 그것을 그렇게 범죄시, 죄악시하는 것보다는 계속 인내심을 갖고 선도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방책도 중요한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보면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및 관련학교의 장에게 그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보면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일선학교에서 자체 학교폭력에 관계된 자치위원회라고 있죠?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와 발생 전에 예방과 대책에 대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과연 일선학교에서 학생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대책회의와 그 다음에 예방대책에 관한 교육과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죠. 사고 예방에 우선 저희가 주로 힘을 쓰는 것이고 불가피해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폭력이 일어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감정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의 조정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일선학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대책위원회, 자치위원회 이것이 어떤 학교에서는 이행이 되고 있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어떤 폭력사태가 학부형들의 개인감정 싸움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과연 이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어요?
2005년도에는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갖고 제시해 주셨는데 필드에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학년 초가 되면 생활지도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체 학교 생활부장선생님을 모시고 지침전달이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2학기에 또 한 번 합니다.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생활지도담당장학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치위원회가 조직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학교가 다 활동이 미약하느냐 활발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다 조직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어려움도 있지만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시고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확인해 주셔서 학교폭력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과연 그것이 퇴학 아니면 전학, 대안학교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학교 내에서 과연 그 학생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선도와 제재를 병행해서 당근과 채찍인데 이것을 병행해서 학생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방책과 대안을 좀더 강구하셔서 인천시 관내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중에 퇴학인데 저희는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에 어떤 학생들이 비행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는 퇴학은 안 시킵니다.
왜냐 하면 퇴학을 시켜놓으면 이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퇴학은 자기가 학교를 안 나오면 모르지만 자퇴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학교에서 일방적인 퇴학은 한 건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요지를 숙지하시고요.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퇴학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퇴학이 아니고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제재도 필요치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대안학교, 퇴학, 전학 큰 것이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전학도 그 학교에서 권고입니다. 본인이 내가 생활환경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해서 전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권고 갖고는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가해학생을 그 학교에 그대로 두면서 그 학생에 대한 제재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랬을 때 사전예방책과 대책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최 의원님 학교별로 선도규정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 것을 하나 갖다드리죠. 그것을 보시면 대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년도에는 학교폭력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강력하게 현장에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인천예술고등학교 교실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예술고 관련해서는 물론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인천시 관내에서 특수목적고를 활성화한다는 차원 또 인천시 관내 뿐만 아니고 서울, 경기, 시흥 이런 지역에서 유능한 인재를 인천으로 영입하자 이런 취지를 갖고 예술고를 활성화시키겠다. 또 특목고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이 예술고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천시 집행부와 지역의 토지매입여건 또는 교육청의 사정 이런 삼자가 합의점을 찾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본 의원이 세 번 시정질문했습니다. 기억 나시죠?
세 번을 했는데 맨 처음에 다 잘 아시겠지만 북부 송학사 부지 현재 부평문화회관 자리도 이전할 계획이 되어 있다. 그것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중에 여기는 부평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연수구 옥골부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 이전부지가 결국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학교를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동문이나 학생들이 많은 요구가 들어와서 지금은 연수구 옥골부락으로 갈 바에는 거기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학생통학하는 데도 불편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현재 위치가 통학여건이나 구월동이 행정, 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좋지 않으냐 하는 실정인데 그 자리에 학교를 개축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면서도 교육청의 답변은 건축연한 미도래로 인해서 개축할 시기는 안 됩니다 이런 답변이거든요. 이것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술고 관련해서 개축이든 신축이든 또는 이전이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목고등학교 신설이나 이전은 전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학교를 세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한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그런 부분이 용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 부지는 제한구역이 아닌 데 세워야 되는데 과거 송학사 자리를 저희가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거기로 못 보낸 것이고 그리고 대안으로 그 옆의 땅을 쓰라고 해서 보니까 학교부지로써 마땅치가 않아요. 각이 지고, 네모 반듯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에서 옥골지역을 지정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신설학교하고 달리 기존학교는 학교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학교 학부형이나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이 거기를 못 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고 있고 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떠한 우리한테 이점을 준다면 거기로 좇아갈 수밖에 경비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연이 되어 왔는데 여하튼 관계기관들한테 저희가 최후 공문을 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결정이 되어야 되겠다.
저희는 어디도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경우는 이 자리에 개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교할 때부터 간호전문대학 부지 아닙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만한 장소 구하기조차도 힘듭니다.
저희는 금년 안에는 분명히 결말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결말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안에 뭔가 이전이든 개축이든 이런 방향설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전 쪽입니까?
지금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여기에 개축하는 것보다 교육청 예산상 도움이 된다라면 이전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전할 것인지 그 자리에 개축할 것인지 금년 안에 결말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전인, 개축이냐. 이전할 때는 교육감께서 한 가지 본 의원에게 약속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하고자 할 때는 학생들이나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지역설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이전부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저희가 어디 있더라도 학부형이나 학교 당국에서 반대하면 일의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고 그런데 또 구성원이 일치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하튼 그것은 학교에도 그랬고 관계기관에도 그렇고 금년 안에 결말을 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에 꼭 결정해 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금년 안에 이전부지가 결정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학교 주위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본 의원이 가서 봤는데 야간에는 완전히 우범지역 같아요. 그리고 주위 운동장 시설이나 학교 화단이나 학교가 아니고 무슨 창고 같습니다, 창고. 그러니까 꼭 기대하겠습니다. 연말 안에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엘리트체육 육성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그간에 체육회에서도 활동하고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해 보고 과연 인천체육 발전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도 하고 과연 인천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어떤가 고심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 고등부 학생들이 전국체전 선수에 참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인천대표 선수가 총 몇 명이다 했을 때 고등부학생들이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 비율이 어떻게 돼요?
비율로는 제가 숫자로는 기억 못 하는데 거의 1,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갑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임원이 많죠. 일반보다 많습니다.
많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을 전담하고 계시고 시 체육회에서는 전담하고 있고 거의 이런 실정이죠.
전담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체육정책이나 체육에 대한 전담부서가 문화관광부이기 때문에 소년체전도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시 체육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도와 주시고 있고 저희는 솔직히 학교체육 교육이 우리의 전담이지 엘리트체육, 어디 운동대회에 나가서 1등하고 이런 것은 저희하고 어떻게 보면 소관 사항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의 일반학생들이 건강하고 학생체력 증진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중에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요.
소관이 체육은, 교육청은 교육에 전담하고, 물론 교육이죠. 체육은 교육청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관심 갖는 분야가 저번 회의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습니다. 엘리트체육은 생활체육화로 가야 되고 사실 학교운동장을 많은 학생이 다 활용해야 되는데 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해 일반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일반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쪽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속기로 기록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의 마인드가 탈피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체육고등학교도 있고 각 초·중·고등학교에 체육선수도 양성하고 그러니까 체육도 교육에 하나이거든요.
물론이죠.
음악, 미술, 체육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결국 자기 장래희망을 체육을 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교육청도 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지원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2005년도 대비해서 교육청에서 연간 체육관련한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도.
저희가 2006년도를 얘기하겠습니다. 2006년도가 한 75억 가까이 되고 내년도도 80억 정도 예산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70억, 75억 이렇게 되는 것이 교육청으로써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동선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체육 그러면 교과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체육교육 이것에는 저희가 전담으로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될 처지이고 그 중에 체육에 소질이 있고 자기만이 발전을 위한 것은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을 충분히 못 해 줄뿐이지 관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관심은 일반학생 체육교육에 저희는 관심이 많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체육이 전국체전에서 계속 물론 여러 가지 지역사정이 있겠지만 하위권인 8위에서 다시 10위로, 이렇게 되면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해서 시 본청과 교육청이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 예산도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06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예산은 늘어났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을 보면 각 교육청에 육성지원금이라는 것이 있죠?
육성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원해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직접하고요.
고등학교는 시 본청에서 하고 초·중학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본 의원이 보니까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더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늘리지 못해서 그렇지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늘었는데 다만 저희가 학교수가 늘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는데 학교별로 지원금이 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마다는 저희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억, 90억이 되는 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또 만일 일반학생학부형들이 와서 우리 학교 체육을 위해서 뭘 했는데 운동부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염려도 되고 그래서 저희는 능력껏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체전을 순위가 떨어진 것을 염려해 주셨는데 사실 고등학교에서의 체전은 우리 위치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질문의 취지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효자종목, 소년체전이나 종목체전에 효자종목이 있는데 물론 학생들, 학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초등학교에서 꿈나무가 육성돼서 중학교와 연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중학교에서 다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다시 대학교로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의 일부 종목에 한해서는 중학교에서 선수발굴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그 때 가서 부랴부랴 고등학생 재학생들 중에서 선수를 발굴하다 보니까 무리도 되고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학교에서 협력이 안 됩니다 또는 지원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그 종목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그만이에요. 뭔가 개선점을 찾아 봐야 하는데, 찾아 봐야죠. 찾아보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부분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최 의원님이 답변 다 대신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솔직히 중·고등학교 학부형님들이 아이들 운동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셔서 알겠지만 초등학교 정문에 항시 야구선수 모집하는 플랜카드가 붙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수 확보를 위해서 학교도 노력하지만 학부형님들이 또 본인이 안 한다면 할 재주가 없고 그런데 중·고등학교에 가서 조금 늘어나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자기가 공부해 보면 내 소질이 여기 있는가 보다 해서 거기로 찾아가는 학생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이 아이들이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그 아이들을 운동선수 육성하려고 하는 분이 참 드뭅니다. 학교에서 발굴하려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싫다는데 재주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사실 학부형님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제가 아까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인천의료원과 원스톱서비스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비가 있죠.
한 5,000만원 될 것입니다.
연간 5,000만원입니까?
5,000만원이면 3년간 지원액이 똑같아요. 2005, 2006, 2007년이.
학교에서 사태가 나서 병원이 필요한 경우 직접 가면 해 줄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것이 홍보부족인지 모릅니다마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집행액이 0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활용을 안 해요.
과거 몇 년간 지원이 됐죠?
그것도 지금 처음 한 것이고요.
몇 년도가 처음 한 거예요?
2006년도.
2006년도에 5,000만원이 처음 지원이 나간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처음한 것인데 그것도 계약에 의해서 처음 시작한 거거든요. 의료원하고 계약해서 학생들이 급히 어떤 사태가 벌어지면 우왕좌왕하면 안 되니까 학교에 홍보해서 이런 경우에 인천의료원을 찾아가라. 그러면 치료비 일단 넣어놨으니까, 그런 제도입니다.
인천의료원 2006년도에는 결국 5,000만원을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지원해 줬는데 결국 활용이 하나도 안 됐다 그런 얘기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가 아직 안 됐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각 학교가 10개 군·구에 있다 보니까 인천의료원까지 찾아가서….
거리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명분이 약하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대형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큰 병원,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학군별로 병원을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정질문드릴 때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의 질문과정에서 제시한 기간 중에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인천예고 교사 개선대책, 인천 엘리트체육 육성대책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선택하신 김성숙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차례대로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성숙의원

남구 주안 2, 3, 4, 7, 8동 출신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께 감사드리고 특히 나근형 교육감님을 위시한 교육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일선교사 모든 분의 교육을 향한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끝났습니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장애아와 그들의 부모가 앞날을 걱정하는 심정을 깊이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얼마 전 남부초등학교에서 장애우인권학교 및 일일장애체험교실이 열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목발 짚고 계단 오르기, 휠체어로 화장실 이동 등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통해 장애의 불편함, 도와주기 등을 새롭게 인식하고 나아가 장애 사전예방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학습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일체험교실을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초·중·고 23개 학교에 대해 예산사업으로 확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의 주요목표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통합교육의 실시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상기하면서 본 의원은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특수학급, 특수학교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특수학교 신설에 대하여 2009년까지 38개 학교가 신설되나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설치율이 전국에서 부산 다음으로 높다는 통계발표가 있었습니다. 432개 초·중·고학교 중 220개 학교에서 51%의 설치율을 보인 것은 미흡하지만 시교육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특수교육 보조원을 교육청 배치 130명, 자활후견기관에 94명을 배치한 것은 진일보한 정책이며 나아가 특수학급 학예체험, 경진대회, 통합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등 통합교육의 실시기반을 구축하는 특수교육 지원체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은 시각, 청각,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등 부모와 주변학생 및 교사의 도움이 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설치 교육하기 위한 특수공간입니다. 때문에 일반학급과 달리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 특수학교에 보낼 것인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도록 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전문화된 교육기관과 관련시설의 확보,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상호신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가 높다고 하여서 장애아교육이 높은 성과와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인천에는 연수구와 서구에 2개의 공립특수학교가 있고 사립은 자료에 보니까 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님, 특수교육 대상자의 몇 %가 이런 학교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지요. 또한 지역별로 고르게 하고 지리적으로 이동이 용이한 특수학교 설립으로 교육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고려해 보셨는지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 초·중·고 총 38개 학교가 신설됩니다만 추후 학교설립계획 중에 이런 계획은 들어있는지 질문합니다.
둘째,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통합교육을 위해 자녀가 비장애학생과 어울려 교육을 받고 그로 인한 교육적 효과, 사회복지차원의 정책으로써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교육만이 자녀교육의 최대효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은 교실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장애 정도에 따른 교육과 돌봄이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한 학교 특수학급에 장애의 정도와 유형이 다른 시각장애, 청각장애, 학습장애아 등이 함께 교육을 받음으로써 교사의 지도와 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의 지도가 다르고 학습장애와 발달장애를 갖는 학생의 지도방법이 다른데 지금은 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특수학교에 보내기보다 비장애 아이들과 통합교육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통합교육만이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치료와 교육이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현재 특수학급에 배치된 인원은 특수교사 1인과 보조교사 1인입니다. 각기 다른 장애 정도와 유형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시설과 교사 확보가 계속적으로 요구되며 최소한 교사 1명이 장애아 2~3명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수학교 신설을 통해 지리적으로 등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를 둔 학부모가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는지요?
셋째 질문 드립니다.
방과후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현재 8개 학교 19개 학급에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 방과 이후 시간에 대한 사회교육 차원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시교육청의 부처간 협력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치료와 교육, 사회 진출 후 적응을 위한 교육 등 사회복지 차원의 안전망으로써 방과후 교육과 치료를 위한 기관의 설립이 인천시와의 협력을 통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협력체계를 유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에 별도의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방과후에도 이들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지역별로 가정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학교 졸업 후에도 또는 방과후에도 계속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사회복지관의 특성화, 체계적인 아동과 청소년프로그램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치료와 교육 특히 문화예술 관련한 치료와 교육이 정서적으로 장애아동 학생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 할 때 인천의 의료기관과의 지원과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과 청소년 더 나아가 성인 장애인의 치료와 교육, 사회 적응훈련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몫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소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어린이집, 바로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입니다. 그곳에 0세에서 2세아의 확대방안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사 직원자녀를 위한 학교 내 어린이집 총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5세까지 총 433명의 어린이가 이곳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475명으로 약간 부족한 상황입니다.
2004년 6개 학교, 2005년 2개 학교, 2006년 3개 학교에 어린이집이 설치되었으며 인근 학교 교사의 아동과 합쳐서 운영하기도 하며 외부 아이들은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학교 직장 내의 공동보육시설입니다.
설치현황을 보면 대개 여유교실을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7개 학교가 그렇습니다. 신축공사하는 곳도 세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설치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이 국가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 때에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핵심에는 아기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어린이집을 보면 현재 대기자가 239명이 있습니다. 거의 정원의 반을 넘는 숫자입니다. 그것이 대기자입니다.
이 가운데 3살 이상은 37명에 불과하고 202명, 64%입니다. 202명이 0세부터 2세의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0세의, 갓난아기죠. 65명, 1세 71명, 2세 66명으로 특히 만1세아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0세, 갓난아기라는 것은 낳아서 만1세까지를 말씀드립니다.
3세 이상은 인근의 다른 시설을 활용해도 좋은 연령이나 되도록 어머니의 직장이 있는 곳에서 젖먹이 아기를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보다 진정한 의미의 직장보육시설 아니겠습니까?
부평구 삼산동 진산초등학교의 경우 정원이 42명인데 0세에서 2세의 대기자가 61명 그 중에서도 0세아, 즉 갓난아기층은 정원이 3명인데 대기자수가 16명이어서 아무리 기다려도 도저히 공급이 수요를 채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통 입소 후에 2~3년간 다닌다고 볼 때 대기자 문제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현초등학교는 정원이 44명이나 현원은 36명 이 중에 0세에서 1세 정원이 15명인데 현원은 12명으로 남아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집마다 현원 상황이 다르고 특히 대기자 부문에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사 현황을 보시면 거기에 정원과 현원 그리고 대기자의 연령대별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 진산초등학교 어린이집의 경우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현초등학교의 어린이집의 자료를 유념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학교 어린이집의 정확한 이용현황을 파악하셔야 할 것입니다. 정작 필요한 계층이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요. 영아를 맡으려면 전담보육교사와 시설이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직장보육시설이 언제까지 현실과 동떨어지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까? 정원의 절반을 넘는 대기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차제에 공동보육시설은 0세에서 2세 전용으로 운영할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좋은 취지로 인천에서 처음 출발을 하였다면 보다 현실에 맞는 운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특수학교 신설과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방과후 장애학생 교육 및 지속적인 치료대책 그리고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보육대상 범위 확대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정종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교육발전에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에 관련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 교사 성과와 영어교육 문제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어느 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영어의 경제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보통 10년간 영어교육에 약 1만 5,000 시간에 비용은 연간 15조원의 학비를 쓰고도 영어구사 능력은 국제수준에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모범적인 영어학습체계를 구축한 북유럽 국가처럼 국내 초·중·고 교육법을 개선, 영어교육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 채용에 90여억원을 투자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구술영어 말하기, 듣기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그 동안 원어민 교사의 능력평가 측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영어교사 배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의 언어교육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초등학교는 별도의 영어전공 교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 배치도 시급하지만 내국인 영어 전담선생님 확보가 더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영어 선생님들의 능력편차가 심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영어교육에도 편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전담선생님들 배치에 차질이 없는지와 어떻게 배치하는지 그리고 전담 선생님들의 영어능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영어교육은 원어민 교사에게만 영원히 의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정규학교는 시에서 야학교실로 7개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4개 학교는 청소년들이 배우는 시설로 일부는 열악한 지하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야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려는 열의는 장려해야 할 일입니다.
현재 이 야학교들은 시 청소년과에서 권장하고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야학으로 교육전문가이신 교육감님께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 야학교실은 정규수업이 끝난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여력이 있는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을 교대로 지원하고 인근 학교교실을 빌려주어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예산 지원방식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 예산은 교육청에서 학급수와 학생수 등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담능력이 있는 일부 구청의 경우에는 단체장 재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현재 지원방식은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생활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학교는 대개의 경우 시설이 노후한 것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의 지원과 관심이 타지역보다 비교가 안 되어 실지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지역의 구청은 의지가 있어도 재정자립도에 인건비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단체장은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에서 예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어느 학교의 경우 원어민 교사 지원예산이 배정되었으나 자치단체에서 부담비율을 감당할 수 없자 오히려 책정된 예산이 취소되어 원어민 교사 확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결과적으로 교육여건 면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걱정만 하고 있음이 안타깝습니다.
교육의 질은 예산으로 말하는데 바로 이 문제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아니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학부형님들의 요구로 초등학교의 시설문제 즉 야구부원들이 동절기로 인해 해가 일찍 저물어 야간에도 운동연습을 할 수 있도록 전등 설치를 해당부서에 현안사업으로 해결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의원에게 부탁했는지 학부모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상적인 문제조차 이런 식으로 덮으려는 행정환경이 일선에서는 부작용으로 요즘 언론보도와 같이 불미스런 사건에 발생원인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업무는 무엇입니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세월이 지나서 바래서 없어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일부 공직자들의 이런 업무자세로 교육행정이 멍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어려움을 풀어 가는 첫 걸음은 모든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고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아 가는 것입니다.
무릇 자신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숨기고 싶어하고 남의 의견을 용납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한 마디씩 하는 것이 다 옳지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정례회를 거울삼을 수 있는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정종섭의원)
(부록에 실음)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는 원어민교사 채용 후의 성과분석과 초등학교 영어선생님 배치대책 그리고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들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질문을 해 주셨고 강문기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질문】

라. 강문기의원(서면질문·서면답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후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인천시 교육행정의 최선봉에서 교육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교육직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제22조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일부분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 묻고 싶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 관할 400여개소에 달하는 각급 학교의 운동장에는 거의 예외 없이 생활축구동호회가 결성되어 열심히 운동하고 있으며 운동장 사용료로 적지 않은 금액을 매년 학교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축구발전의 원동력으로써 가깝게는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4강에 이르게 하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 조기회들은 과중한 학교 운동장 사용료의 지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는 팀이 해체되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교육청의 조례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의 시정에 관한 답변을 구합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의 각급 학교 운동장 사용에 관한 사용료 징수 및 납부사용료의 사용용도에 있어서 각각의 학교마다 사용료의 징수금액이 일정치 않으며 특히 사용료 징수액의 사용에 있어서는 학교 운영자금에 일괄적으로 편입시킴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을뿐더러 사용료의 과다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용료의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근처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인천시 교육청과는 달리 학교 운동장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학교와 사용자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람된 얘기일진 몰라도 본 의원도 오랜 기간을 조기축구회 회장도 해 보았고 지금은 저희 동네 조기축구팀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20~30명 정도의 인원으로 꾸려 나가는 각 조기회들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운동이 끝난 후 음료수조차 사먹을 형편이 못 되어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해도 시원찮을 판에 학교 운영에 있어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 납부로 인해 편한 마음으로 운동을 할 수 없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인들이 낸 사용료가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모르고 단지 학교 운영자금이라고만 알면서 사용료를 낸다는 것도 뭔가 속는 기분일 것 같고 탐탁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근형 교육감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전에도 각 조기회들이 학교 운동장을 그냥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무상으로 사용케 했지만 알게 모르게 학교 기금으로 많은 부분 지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만 현재도 공식적인 사용료 납부 외에도 학교측의 도움 요청이 있으면 거절할 수 없는 상대적 약자의 입장에서 각 조기회는 이중 과세를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운동장 사용료의 징수근거 조항을 조례개정을 거쳐 나근형 교육감께서 수정 또는 삭제해 주신다면 수많은 생활축구인들과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교육감에 되실 텐데 학교 행정도 중요하고 부족한 교육예산의 고통이 있으신 것도 충분히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용단을 내리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묻겠습니다.
혹시라도 위에 내용이 열악한 교육예산으로 인해 부득이 수용키 어렵다면 운동장 사용료 산출근거를 현실적으로 마련하여 운동장 사용자들의 부담을 감소시켜 주어야 하는데 현재의 산출근거인 (사용면적×개별공시지가×1/365(하루)×50/1000)÷24시간(시간당)중 납득이 가지 않은 면적 부분 (축구 경기시에는 축구장 면적만을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을 높은 공시지가에 대비시켜 계산함으로써 불필요한 지불금이 발생)과 개별공시지가 부분을 삭제하고 사용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단순계산법에 의해 산정하면 사용료가 낮아질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소나마 부담을 덜어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모든 공적자금은 받고 쓰는 것이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납부근거는 분명하고 확실한데 반해 사용근거의 취약함으로 인해 납부자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학교 운영자금의 극히 일부분에 속하는 조기축구회원들의 운동장사용료가 돈은 내는 사람들 입장에선 결코 적은 돈이 아님을 상기하시고 유용하고 투명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문기의원)
(부록에 실음)
나근형 교육감께서는 강문기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해서도 금일 답변 시에 충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핵심사항 위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인천 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일부 수정 또는 보충설명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는 장애정도가 심한 중도 중복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특수교육기관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학부, 고등부, 전공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장애 영역별로 정신지체와 정서장애학교, 시각장애학교, 지체장애학교, 청각장애학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공립이 인혜와 연일 특수학교 2개가 있고 사립으로는 성동, 은광, 예림, 혜광 등 4개 학교로 모두 6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1,142명으로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100%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수학습 교육은 특수학교 학생보다는 비교적 경도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학생과의 통합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에서 교과교육, 직업교육, 치료교육 등의 특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초·중·고등학교 432개교 중 220개교에 300개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각 학교 급별로 다양한 특수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2,074명으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장애학생 100%가 특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에 떨어뜨리지 않기 때문에 급당 인원이 좀 많은 겁니다.
특수학교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6개 특수학교 이 외에 정신지체와 정서장애 특수학교인 가칭 미추홀학교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와 부지매입을 완료했고 BTL사업자 선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교 급별 및 지역별로 균형적인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특수학교와 특수학습 신·증설을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특수학교 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은 특수학교에서,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저희가 100%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학급 설치로 통합교육의 어려움 해소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지원을 희망하는 경도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도 44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는 등 특수학급을 꾸준히 신·증설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2위,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국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46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하여 특수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특수학급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을 배치하며 특수교육 교재교구 지원과 환경개선을 위해 학급당 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교육이 갖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2007년 특수학급 급당 정원을 유치원 4명, 초등 7명, 중·고등학교는 9명 선으로 감축하고 학급당 6.8명 수준인 현원을 감축하여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수교사 1명이 장애아 2~3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급당 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 특수교육은 보통 일반교육과정과는 달리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같은 공간에서 학생이 5명이 있으면 그 교육과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개별화교육과정이라고 그럽니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통합교육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을 병행하여 예체능 교과 등은 통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국어, 수학 등 주지과목은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사에 의한 전문화된 개별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회 적응력 향상 및 취업교육, 직업교육 등을 해서 세밀화 계획에 의한 특수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정도와 장애유형에 따른 1:1 맞춤교육지원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하여 학습활동과 신변 자립활동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반학급 배치 완전통합 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사 1:1 멘토 교사제 운영을 통해 개별화 교육과 장애정도·장애유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학급 담당교사에게 특수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해 842명의 교사에게 60시간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00명의 통합교사에게 60시간의 특수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통합교육의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수학교의 지역별 안배를 위해서는 현재 연일학교와 인혜학교가 계양구에 있고 연수구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개 군으로 학교 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추홀학교가 신설되는 2008년부터는 연일학교군과 인혜학교군, 미추홀학교군으로 3개 군으로 조정하여 지역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서 원하는 형태의 특수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추홀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하겠습니다.
특수학급 신·증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특수교육 수혜율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교육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급당정원 감축, 개별화 교육의 충실, 통합교사의 연수 강화, 1:1 멘토 교사제 운영,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육 확대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특수학교가 그 동안 통합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면 특수학교는 특수학교대로 자매학교를 해서 정상화 애들하고 교류해서 통합교육의 기회도 줍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장애학생 지도 및 사회 적응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위해 3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특수학교와 자유유치원에 유치부 종일반 6개 학급과 특수학교에 초등부와 중학부 과정 방과 후 교실 13실을 운영하여 교육과 보육·치료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방과 후 특수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부 특수학급 특수학교 대상학생의 특기적성교육과 방과 후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7억 2,300만원의 예산으로 특수학급 방과 후 교실 150교실과 특수학교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주말교실 20교실을 운영하여 희망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 모두에게 방과 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생의 치료교육을 위해 치료교사를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대상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학급 순회치료교사를 배치해서 특수학급 학생들의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교육청별로 1개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 장애학생들이 치료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5개 특수교육지원센터별로 전담지도교사를 배치해서 다양한 치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외에 인천 여성장애인복지증진회와 연계하여 희망하는 장애학생들이 언어치료와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사회 적응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별로 현장중심의 사회 적응학습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특수교육 교과연구회, 지구별로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직업전환 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체와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등 28개 업체에 2+1제 디딤돌 직업전환교실을 운영하여 사회 적응력과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시의 사회복지과와 연계해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학교급별로 장애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과 후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장애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회복지관의 특성화, 장애학생을 위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시 및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의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2004년부터 지금까지 1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연령별 현황은 0~1세 101명, 2~3세 239명, 4세 이상 93명, 총인원 43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청 관내는 아파트 밀집과 주변 교통여건 등으로 보육시설을 선호하나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이 2개소에 불과하여 부마초, 진산초 등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부교육청 관내 보육시설인 송현초 어린이집의 미달인원 8명은 원아모집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정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0~2세 정원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정서를 감안하여 한번 입소하면 2~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0~2세의 정원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0~2세 영아반 정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수유실 등 영아에게 필요한 시설로 재배치하여야 하며 또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각 보육시설마다 보육교사가 1~3명이 증원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영아반 보육교사는 인건비 지원율이 30%에서 80%로 상향됨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설 재배치와 보육교사 증원에 따른 소요재원 확보 등의 문제점이 있고 또한 영아수요에 대한 예측도 어려우므로 현재 0~2세의 영아반 정원확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일환사업으로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에서 영아반 정원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로 지은 데도 있고 유휴교실을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우선 수요파악도 어렵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순환근무를 하고 그래서 인사제도에 4년 정도 초등학교에 근무하거든요. 그러면 4년이 되면 다른 학교로 전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4년마다 전보를 실시하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의 1/4은 한 해에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들, 갓 태어난 아이나 2살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수요파악이라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추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전보는 4년이 되면 가야 될 자리가 비면 거기에 들어갈 선생님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내신서를 받아서 그 내신 순서대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부과된 점수가 있습니다. 교육경력은 얼마이고 학급담임을 몇 년을 했고 이런 것을 점수화시켜서 4명이 비면 5명이 거기에 지원하면 순서를 내서 4명만 거기에 보내 주고 나머지는 2지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1지망한 선생님이 그 희망 자리를 못 가고 2지망으로 가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 와서 점수를 공개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원은 공개 안 하고 본인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당신은 몇 등이니까 여기에 못 갔다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인사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어느 분이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한 여선생님들이 어디로 갈지 저희가 예측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교사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영어가 도입되고 수업방식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초등학교에 영어전공교사가 부족하여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수업이 다소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전공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영어에 취미가 있고 소질이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배당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대입수능시험에서 80%가 독해위주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를 대비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과정에서 듣기·말하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읽기중심의 수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듣기·말하기 중심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차선책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고용·배치하여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하는 듣기·말하기 중심의 수업을 통해 영어사용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대화하는 등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국제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국인 영어교사와 교과서에만 의존하여 배우는 것보다 원어민교사에게 배우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어민교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배치학교마다 원어민 담당교사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장 및 원어민 담당교사는 원어민교사를 수시로 면담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교수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학교별로 수업참관과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의 1차 평가는 원어민 담당교사, 교감, 교장에 의한 교수능력평가, 근무태도, 교직원과의 인화, 건강상태 그리고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평가는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 장학사에 의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고용 원어민교사 중 계약만료자는 47명으로 재계약자는 28명이며 재계약 포기자는 19명입니다.
재계약포기자는 대부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자신이 재계약은 어려울 것이라 예견하여 재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원어민교사의 선발뿐 아니라 고용 이후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영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영어교육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으셨는데 입시제도가 문제이고 또 지도 능력교사 확보도 문제이고 그리고 동양에서의 영어교육은 서양에서의 영어교육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서양은 영어가 원전이 비슷합니다. 독일어고 뭐고 해서 그쪽은 좀 잘 되고 우리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등학교 영어교사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일반 및 심화연수 강화, 해외 어학연수 기회 제공, 초등교사 임용시험시 영어능력평가 등을 통하여 영어 지도 능력 우수교사가 초등 영어교육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과 전담교사는 학교별로 3학년 이상 매 3학급마다 0.75인씩 총 수는 교육감이 각 지역교육청에 배정하고 학교별 배정은 교육장이 하며 학교에서 교과별 배치운영은 학교장이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어 및 예체능 교과의 지도 기술이 우수한 능력 있는 교사에게 임무를 담당하게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국인 교사의 자체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영어 지도 능력을 향상시켜서 꼭 이렇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원어민교사를 초빙해서 하면 비용도 들고 어려워서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원어민과 같은 수준의 교사 질을 높일 것입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력 비인정 비정규 학교 교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정규 학교인 야학은 인천광역시 청소년과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시교육청에서는 8개 야학에 대하여 일부 운영비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학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1999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며 2006년도에는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2,400만원을 증액하여 6,400만원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암청소년 중·고등학교 이외의 7개 야학은 학생 대부분이 성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방송통신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공공도서관 등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설 등으로 야학의 청소년 학생수가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학교 교실 대여문제는 유휴교실 등 학교 현장과 그리고 그쪽의 수요가 어떤지 감안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지원문제는 대학생, 회사원 등 각 야학별로 교사 구성에 있어 특색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총 139명의 교사 중 35%인 49명의 현직교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로 교사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지원하는 등 야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예산 배부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개발한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자료에 의하여 학교 규모에 따른 교당경비와 학급수 및 학생수에 따른 학급당, 학생당 경비를 합산하여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학급규모의 경우 지원되는 운영비는 같으나 학교 건물의 구조 및 노후도, 건물동수 등 학교 특성에 따라 건물유지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이하기 때문에 2007학년도부터는 학교기본운영비 지원시 단위학교별 건물구조 및 누후도에 따라 건물유지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했는데 2007년도부터는 학교실정과 시설을 감안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보수나 학교 현안사업의 경우 단위학교로부터 현안사업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우선 지원하여 교육격차 해소 및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안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비는 각급학교에서 자체재원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학교장의 지원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야구부 연습장 문제는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교육청 담당부서에서 당해 학교 야구부 담당교사에게 학교에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공문으로 지원을 요청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당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느 분이 뭐 어떻게 하고 해서 뭐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행정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서면답변】
끝으로 강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문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행정재산의 일시사용·수익허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운동장 사용료의 징수규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준안을 기초로 각 시·도교육청이 유사하게 시행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시지가와 면적, 사용시간에 따라 징수하는 타 시설사용료에 비해 많이 경감하여 운동장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정도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운동장 사용에 대하여 단체사용자들이 좁은 운동장을 모두 사용하고 있어 개인은 사용이 어렵다는 지역주민의 불만도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조기축구회에서 운동장을 사용한 후에는 유리창, 화분, 경량 철망과 같은 학교시설물이 훼손된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해서 운동장 사용료를 더 감면하거나 면제할 경우에는 특정단체의 운동장 사용 요구가 증가하여 운동장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2006년 7월 10일자로 조례를 개정하여 몇 개월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현행대로 운영해 보다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때 다시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용료 산출방법을 단순화하여 사용료 부담을 경감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경감을 하면 신청하는 단체가 많아지고 또 단체가 많아지면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을 못 하니까 불편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정조례 공포 전에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개정 전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개정조례에 의해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동장 사용료는 전액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하여 학교시설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비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 검토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정종섭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을 요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일문일답 방식 또한 본 질문의 진행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시정질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제한시간은 10분이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서두에 답변요구자를 지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답변을 제가 판단하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90억이라는 예산을 썼으면 성과, 분기별로 어떻게 애들이 교육을 했고 그 성과가 있어야 성과를 토대로 원인 분석을 해서 다시 정책 방향에 넣어서 더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도 교육청에 관한 문제는 선생님들에게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얘기 듣기 힘들고 또 학생들에게 물어보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영어 전담 선생님이 없지요?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전담교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학급 이상이 되면 그 당시에 0.75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기준이고 그것은 정원을 우리가 배치하고 거기에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고자 하는 선생님이 그 자리 빈 데를 갑니다. 가면 그 학교에서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은 거의 모든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혹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음악, 미술, 영어 세 과목에 대해서, 체육도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분한테 교과전담교사를 학교 교장이 그 안에서 임의로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원어민교사가 배정되어 있는 학교에도 우리 영어전담교사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아이들 앞이니까 말을 잘 안 한답니다.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전담교사를 더 원어민화하는 교육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어전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대학교에서 몇 시간씩 수십 시간씩 영어교육을 구술영어를 배워서 학교에 배치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담교사가….
지금 선생님 임용은 전부 시험에 의해서 뽑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강습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뽑고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그 성적순에 의해서 뽑는데 초등학교에 영어교육이 대두되면서부터 임용교사에 영어비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전담교사가 100% 다 배치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일부는 유능한 교사도 있습니다. 저도 놀랬습니다. 원어민보다도 너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전체에 전담교사가 몇 %나 배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80%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에 대한, 그러면 80%에 대해서 선생님들의 성과, 구술영어 능력 평가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교사 인사체제가 초등학교는 교과별 배치가 없고 거기에 결원이 생기면, 만일 10명이 결원이 생기면 교육구청별로 그 안에 그 학교를 희망하는 선생님이 10명이면 그냥 10명 보내고 1차 지망에 안 되면 2차 지망 이렇게 보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을 교과별로 초등학교에 배치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들의 구술영어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0% 배정한 전담 선생님들이 구술능력에 능통하지는 않습니까? 원어민보다 훨씬 뒤떨어지죠?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냐 이 말입니다. 영어를 다 한다고 구술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 의원님, 학교에 가시는 분이 영어 교과전담교사로 갔어야 그 사람을 평가하지 우리는 필요한 인원을 줬고 학교장이 그 중에 제일 영어능력이 낫다는 분을 전담교사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보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의 영어는 문자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어민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어민이 우리 한국말을 알면 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애들이 원어민하고 자연스럽게 해서 익히게 하는 그런 교육방식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방식인데 우선 우리 영어교사가 원어민 이상은 못 알아도 원어민 정도의 어느 정도 구술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그 80%는 검증을 거쳐서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교과전담교사를 따로 뽑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영어 전담교사라 함은 구술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것은….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그 학교에서 학교장이 이분이면 우리 영어교육을 할 수 있겠다고 인정되는 분을 영어 전담교사로 해 주는 것이고 어느 학교는 영어 전담교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음악과 미술, 체육에 전담교사를 쓰겠다고 하면 학교의 퍼센티지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그 전담교사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그 평가가 있냐고 그 말씀을 여쭤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과 전담교사를 우리가 인사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결원을 보내 주는데 그 학교 내에서 그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영어교사로 보내지 않은 사람을 영어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과학교사로 보내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수급관계가 학교별로 10명이 필요하면 우리가 10명을 보내면 그 학교의 30~40명 선생님 중에서 아, 이분을 영어 전담교사로 했으면 좋겠다고 학교장이 거기서 정해 주면 그분이 영어 전담교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학교장님을 모셔야 되겠네요. 교육감님한테 여쭤 보지 말고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육청 단위로 그분들 평가가 그 데이터가 사실 저희는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보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별로 운영을 하면서 교장선생님이 금년에는 우리 이 영어선생님이 전담교사로 활동을 잘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다시 임용도 되고 아니면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의 능력 평가를 한 것을 주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이 능력이 안 되면 우리가 재교육을 시켜서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지도 아래 하신다고 그랬는데 교장선생님의 지도도 그렇습니다. 믿지만 그 선생님들의 능력평가가 있지 않으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당연히 어렵지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맞고 교장선생님이 영어 전담교사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각 전담교사 그리고 담임교사들을 근평을 매깁니다.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가고 고등학교는 저희가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 동영상을 많이 가르치죠?
동영상을 통해서 지도를 하죠.
왜, 많이 가르치냐 하면 선생님들이 구술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의 구술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의 답변에 저는 만족치 않습니다.
그리고 원어민교사에 90여억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썼는지 원어민교사를 분기별로, 아까 답변에 보면 계약자 47명 중에 재계약은 28명이고 포기자는 19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단기 취업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원인의 문제가 있는지 지금 이 답변으로 봐서는 머리숫자만 아,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배정하고 있으니 교육이 잘 되니 그렇게 아십시오 부족한 면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야 어디 교육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원어민교사 210여명을 배치했으면 그 교사가 분기별로 어떻게 공부를 가르쳤으며 어느 학교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정책이 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초적인 조사 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우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1차, 2차 나눠서 한다고 답변을 아까 드렸죠?
그 분석한 것을 주세요. 원어민교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 잘 하고 있다는 것이면 평가표를 제시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1차 평가는 학교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2차 평가는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원어민교사가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셔오기가 바쁩니다. 지금 인원수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형적 평가가 됐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사자격증이 있는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이렇게 1, 2위 그룹으로 나눠서 채용하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재계약 때 이루어는 겁니다. 재계약 때 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보면 학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회에 진출해서 본인이 자기가 사용하는 데는 차이가 많습니다.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원어민들을 학교에 배치해서 그 평가를 분석한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써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정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2,400만원 지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관련된 것은 교육감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청소년과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교육감님이 이 시설을 완전히 관장하셔야 되는데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사회교육시설이고요. 저희가 야학을 나가서 해 봅니다. 해 보면 사실 청소년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성인교육은 차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청소년 학생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 자꾸 줄고 있어요. 자격증을 주는 사회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줄기 때문에 저희가 야학을 관장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는 교육기관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은 해 주지만 우리가 관장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면 교육감님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와 교육청에서 교육관련해서 중복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것부터 정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단체장이 의지가 있어도 교육예산을 지원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교육감님께서의 답변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법에 저촉 받아서 못하는 것이 아닌데 아마 힘드신가 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교육청에서 보좌하는 인력 내지는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보면 3조3항에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를 금한다는, 지원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직에 대해서는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좀 지원해 주십사 했는데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정책에 예산 배분에 관해서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답변을 써 준 공직자들 공부 좀 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 드린 중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학교 규모에 따라서만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규모는 같지만 사정이 다른 학교가 있거든요. 지역 별로,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답변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그것은 다시 심층분석을 하셔서 성과분석이 있지 않으면 아마 우리 시의원들 다 동조하실 겁니다.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분석 그리고 초등학교에 배정된 선생님들의 구술영어능력을 실력이 어느 정도 인지 알아야 선생님들의 교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장선생님한테만 미뤄서 그러는데 교육감님께서 다시 한 번 일선 학교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 현황을 다시 한 번 내역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인천교육 정책에 대한 발전적 방향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교육정책을 펼쳐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희망찬 인천교육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자리를 함께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교육청 시정질문에 참석해 주신 인천광역시 어윤덕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6년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고승의
남부교육청교육장 장관진
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
동부교육청교육장 김기수
서부교육청교육장 류병태
강화교육청교육장 김창수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양의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