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5-07-02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7월 2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9.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9.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0.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5.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휴회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박종우 의원
o 신상발언
가. 이한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의사진행의 건
가. 이도형 의원
o 신상발언
나. 오흥철 의원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9.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박종우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박병만ㆍ신은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장현근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9.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0.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5.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일희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이후 위원회 제안 및 의원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년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승인하였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3건의 위원회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2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박종우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문화복지위원회 파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파행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문복위에서 있었던 일들은 구구절절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의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에 그늘진 곳을 보듬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었던 안건들이 이한구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인해 의원 모두가 심의할 기회를 상실하고 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예산 심의, 집행부의 감시ㆍ견제 기능 등 이 모든 것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의원 간의 소통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민의 대표인 의원 간에 대화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외부 특정단체의 대화에 치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으며 위원회 의원 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다수의 의견을 전체 의사로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칙조차 무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지속적 위원회의 속개 요구를 매몰차게 뿌리치며 무려 13시간이나 속개하지 않는 등 의회 운영조례에서 정한 위원장의 직무를 태만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문복위원들은 물론 성실히 답변 준비를 위해 위원회에 참석했던 집행부 및 시 공직자 50여명은 하루종일 아무 일도 못 하고 기다리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귀가하였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며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심의와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으며 공식적인 위원회의 자리를 빌려 자신의 논리를 주장하고 또한 설득하고 얼마든지 논쟁을 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 하더라도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고 다른 의원들의 안건 심의 기회 자체를 위원장의 쥐꼬리만한 권력으로 빼앗아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소탐대실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것이 때만 되면 소통과 상생의 정치를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님이 하실 행동인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의회는 정쟁만 일삼는 여의도 정치와는 달리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는 민생정치 현장입니다. 정략적 법안에 묶여 민생 법안을 내팽개치는 못 된 여의도 패거리정치를 다시는 우리 인천시의회에 적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사건건 발목잡고 딴지걸다 못해 이제는 멱살까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자태를 다시 이 의회에서 보여준다면 우리 인천시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민이 주신 우리 의회의 권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당사자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보완으로는 위원장이 이유 없이 의회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장의 전횡을 막고 또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치법규를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지방자치법 제86조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동료 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주장하는 저로서도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마는 300만 시민이 바라보는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새롭게 나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도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방금 본인과 관련한 5분 발언 내용이 동료 의원으로 있었습니다.
일단은 누구든지 이 자리에서는 자유스럽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사표현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 배경이 된 이번 문화복지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 관련한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려야 될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의원이지만 또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오늘 박종우 우리 동료 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예결위에서도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라도 정확한 진위를 가리는 그런 추후적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편성안에 쟁점이 되고 있는 관광공사 설립 출자금ㆍ출연금 104억원이 편성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문화복지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 출자ㆍ출연금 조례안하고 출자동의안이 선행적절차라는 것이 명백한 그런 절차입니다.
우리 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부의된 부분은 또 우리 의회 회의규칙상 10일이 지나야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될 때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운영과 회의규칙을 두는 것은 집행부의 계획된 행정계획 또 이 행정계획을 의회가 견제하고 심사해야 되는 충분한 견제와 심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상정돼서 저희에게 부의된 부분은 23일 추경예산안 법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편성해 온 추경예산안 심사가 2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일이 지난 후는, 26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알고 계시듯이 우리 의회 정례회 운영일정에는 이미 조례안하고 출자동의안이 상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규칙에 안 맞았기 때문에 정례회 기간에 언제 이것을 상정할 것인가를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셔서 저희가 22일날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로 해서 23일 상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상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일곱 분 중에 네 분은 회의규칙을 지켜야 된다. 두 분은 회의규칙에는 안 맞지만 시급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미리 상정해야 된다. 한 분은 유보적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시급하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무엇으로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느냐.
제가 6대 의회부터 7대 의회까지 지켜봐왔지만 쟁점사항이 있고 중요한 의회 내에 이견이 있는 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무기능을 하는 부시장님께서 이 시급성을 설득을 하였고 부시장님으로도 설득이 안 될 때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의원들께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는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의 입장에서 또 각각의 의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곤 했습니다.
22일날 회의 때까지 우리 저를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에게 단 한 명이라도 부시장님이든 시장님이든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시급하니 이번에 꼭 상정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시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저희 문화복지위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사전 용역사를 집행부와 함께 저희가 불러서 사전용역보고회까지 했습니다.
우리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모두 용역내용의 허구성, 용역의 문제점 그 설립 근거로 한 이 근거들이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보완해라. 그런 부분들이 시급성이 안 된 거죠, 23일 이전까지.
그렇게 해서 23일날 상정할 수 없으면 26일 우리 예결위까지도 어차피 이것은 상정될 수가 없는 거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ㆍ출연 관련법에 의하거나 사전 의회에 조례나 동의안을 거치지 않으면 편성할 수 없다.
재정도 어렵고 작년에 5월 28일자로 이러한 지자체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그런 절차를 거치라고 강화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우리 의원님들의 지역구 예산이니 여러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마다 지방재정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서 정작 집행부는 법에서 가장 엄격히 정하고 있는 이 공사ㆍ공단 설립과 출자ㆍ출연에 대한 부분을 절차도 안 지키고 사전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회의규칙과 절차상 이 부분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을 당일날 이미 다른 안건이 상정돼서 진행되는 사이에 다른 안건도 아니고 의사일정에 관한 사전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검토한 그 내용 가지고 누가 의사일정을 방해한 것입니까? 누가 의회 상임위에 정상적 진행을 방해 것입니까, 도대체? 그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그 이전에도 우리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단 한번도 제가 멋대로 상정한 적이 없고 반드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절차를 거쳐서만 회의장 안에서는 하나의 절차적인 부분만 거쳤기 때문에 이렇게 쟁점이 되는 것은 사전에 전체 의원의 합의가 되기 전에는 상정할 수 없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 지루한, 상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과정에 우리 일곱 분의 의원님 중에 상정하자고 강력히 주장하신 분은 두 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 분 반대, 한 분 조정안, 한 분 유보.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운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의 의사일정 안건을 사전에 합의한 것을 갑작스런 변경 사유가 생겼는데 위원들 간에 충분한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것을 표결로 상임위원회에서 정하라고요? 그것이 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이견도 존중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키고 그런 합의된 내용을 지키는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 의회일정에는 변경이나 또 본회의 상정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전에 상임위에서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갑작스럽게 개입을 해서 파행을 만드냐는 겁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개인의 의견만으로 6명의 의견을 무시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저희 책임으로 물어야죠. 7명 중에 한 분이라도 사전에 합의한 것을 번복하는 다른 의견이 있다면 나머지 의견 한 분 그 의견도 우리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원들에 합의되고 그런 노력들이 저는 존중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재정법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으니 우리 예결위 심사에서도 제발 우리 의회는 예결위 이후에 예비심사이니까 본회의에 우리 본회의 오늘 말고도 14일날 또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수당의 의지가 있어서 꼭 추진한다면 의회의 이런 절차 지방재정법의 그 절차만이라도 지키고 그렇게 모양새라도 좀 갖춰달라. 제가 여러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한 번 상정한 거니까 그대로 밀어붙인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의회의 정상적 운영 이런 부분을 방해하거나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입법고문 세 분과 의회 관련 전문가인 의정발전자문위원 총 네 분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세 분은 지방재정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례안이 통과되거나 출자동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 편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저희 현재 의회입법고문과 의정발전자문위원 한 분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같은 회기 내에 상정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조건부 통과돼도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이었던 부평구 제5선거구 출신 장현근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지난 6월 24일자로 기각이 되어서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권익 신장과 인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장현근 의원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의 중견간부리더과정에 참여하여 역사탐방에 나선 전국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어제 오후 중국 지린성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인천시청에서 근무하다 인천 서구청으로 전출된 한금택 사무관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시청 소속 이동주 사무관은 부상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사고가 조기에 수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26건이며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의 심의는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 후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인사와 관련된 제2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의원님들 간에도 다른 의견이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심의 중에 찬반토론을 거치는 그 밖의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여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5항까지는 인천시청과 시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변경안이며 3건의 안건은 다음 본회의에서 인천관광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 및 출자동의안과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지난 6월 30일에 오흥철 의원님께 안영수 의원님의 찬성을 얻어 서면으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오늘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순서에 별도 의제로 상정을 하여 처리하게 되며 의원님들께서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경우 심의를 보류하고 다음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안건처리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김경선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의원의 연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종합 심사한 인천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수정안은 예결위원과 함께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므로 오늘 보류동의가 가결되는 경우에는 수정안도 다음 본회의에서 계속 심의하게 되며 만약 추경예산안의 심의보류동의가 부결될 경우에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결위원과 함께 질의ㆍ토론을 거쳐서 수정안부터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이나 찬반토론 등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2분)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6일 있었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안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이며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금년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ㆍ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도 의 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3일 내일부터 내년 7월 2일까지 1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공병건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박병만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그리고 신은호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등 이상 열두 분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분은 추후 추천할 계획이며 위원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하였습니다.
본 건은 위원회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을 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표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왜…….)
이게 저, 들어오기가 좀 늦게 들어 왔어요. 진행하기 전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못 했어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투표를 하고 하세요.
이게 이미 진행이 됐으니까 투표를 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앉으세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으니까 투표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해야 될 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다시 중단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듣습니까? 그냥 앉으세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야당과 협의해 가지고 야당 몫으로 예결위원을 주시기로 협의했다면서 왜 그걸 미정을 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발언권을 얻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싸움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도형 의원이.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발언권을 얻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그냥 시장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래.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주시니까 그렇죠.)
앉아요, 얼른.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해요. 앉아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자, 투표를 다하셨나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 중 찬성 22명, 반대 없습니다.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이도형 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어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세요.

가.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이도형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여ㆍ야가 상생하고 그리고 발목잡기라든지 본회의장에서 싸우지 않는, 구태를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 고민도 많이 하고 원만하게 이 의회를 2년차를 넘어가자는 생각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 오늘도 반대할 의견도 많았지만 별다른 얘기도 그리고 큰 이의도 갖지 않고 정당하게 잘 의사표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다만 이 문제, 예결위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발언을 해야 될 사안이기도 합니다만 앞서 박종우 의원님에 대한 신상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원내대표단의 일원으로서 나오게 된 건데요.
왜 제가 볼썽사납게 발언권도 받지 않고 의석에서 일어나서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은 예결위원에 대한 선임에 대한 합의가 이한구 원내대표와 노경수 의장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만 이한구 위원장님이 노경수 의장님과 의장 추천 몫으로써 야당으로 한 명을 추천한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 선임안을 보니까 미정이 돼 있습니다. 아예 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야당 아닌 여당으로써 임명권을 주어진 권한대로 행사하시든지, 아니면 여야가 합의 했던 내용대로 야당의원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넣어주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미정을 놔두고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입장을 투표 전에, 기명투표 전에 알려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의 아니게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의석에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자는 의장님의 취지에 따라서 잘 해 보자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사실 오늘 박종우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나온 김에 간단히 더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의사진행을 기피, 회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이 이유 없이 기피, 회피할 때는 당연히 부위원장이 진행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양 당에 대한 원내대표가 구성되어 있는 상호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사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11개 시ㆍ도에서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을 전제로 해서 교섭단체가 아닌 부위원장이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은 고민 없이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 보낸 상태인데 지금 상정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오흥철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교섭단체는 구성하지는 않고 교섭단체가 위원장이 아닌 교섭단체의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이 바로 법체계에 맞는데 그것에 관계없이 부위원장만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번 운영위에서 심사하실 때는 부위원장에 대한 회의진행권도 좋지만 원내교섭단체가 일괄해서 모범적인 의사진행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박종우 의원님이 우리 당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 제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윤리 제소를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얘기하시는 의원님은 사실 처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의사진행을 방해받았던 것은 저였습니다. 방해하신 당사자이기도 하시고요.
오히려 의사진행을 방해하신 분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구 의원님에 대한 갑작스러운 안건에 대한 올라온 것에 대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윤리 제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의사진행을 방해 일삼는 것에 대한 반성은커녕 동료 의원을 윤리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하다고 보여지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의 의원님, 모 의원님에 대해서는 윤리 제소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에도 불구하고 서로 여ㆍ야 의원 간에 얼굴을 붉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안 했던 거지 건건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도 윤리 제소한다고 그렇게 차디찬 저주어린 말씀으로 하신다면 저희든 가만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윤리 제소해야 되고 저희도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부터는 여ㆍ야가 충돌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서 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야당으로써는 물리적 충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의사진행을 기피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이고, 무서워 죽겠다.)
의사진행발언에 방해하시는 겁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박종우 의원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위원장에 대한 직무대행 권한은 바람직합니다만 원내교섭단체도 같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야만 여ㆍ야가, 이제 저희 야당 소수야당이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진행권조차 안건을 상정할 전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이 권한행사를 그렇게 못 한다고 하면 이제는 물리적 충돌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기를 말씀드리면서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 시간을 좀 단축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한구 의원님이나 이도형이 의원님 신상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는 잣대에 따라서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굳이 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음성을 높여가면서 얘기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의총으로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방금 의사진행 사항을 정리하겠습니다.
예결위원 선임안의 표결 선포 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으나 의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안건은 질의나 토론을 생략을 하도록 의회운영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허가하지 않고 표결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 서면으로 신청한 의사일정 발언을 허가를 한 것입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o 신상발언

방금 오흥철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말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교섭단체건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신 건 맞습니다. 교섭단체는 단체가 다수가 되어야 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 당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섭단체를 한다는 것은 과연 적정한 것인가 3당, 4당이 있을 때 적정하지 않겠는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명철히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의 파행에 대한 문제를 나온 김에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장께서 모든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진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상임위 동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행태는 과연 오늘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 또 의논을 하고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묵살하고 산회를 시켜버렸던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그런 일이 없기를 또한 바랍니다. 예결위에 대한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이한구 대표님께서 본 의원하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야당 몫을 운운하시는데 여당대표한테 의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운운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의장님한테 의논하면 모든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의회는 좀 더 의논하며 지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의 벌어지게 된 단초는 담당부서에서 기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인천광역시의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그 기한을 꼭 지켜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 개원한 지 1년 되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서로 부족한 게 있고 또 서로 잘하는 것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조금씩 물러설 줄도 알고 나설 줄도 아는 이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이면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년 하루 됐습니다. 1년 하루 전에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선서를 하셨죠. 저도 했고.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서한 게 아니고 인천시민 300만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노력하겠다고 선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생활정치를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님들 다시 한번 선서의 의미를 되새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선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그리고 이도형 의원님, 이영환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허준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추천합니다.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본 건도 위원회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을 하고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안 하신 의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4명 중 찬성 2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황인성 위원장님과 황흥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특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기 예산결산 및 윤리특위 위원으로 새로 선임되신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시고 의정사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0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여 3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재난안전본부를 설치하고 한시기구이던 도시관리국을 상시기구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본부 설치와 도서관 신설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정원을 증원 및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부지 기부채납 등 취득 2건과 승기하수처리장 일부토지에 대한 매각 승인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박종우 의원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 욕구에 부응하는 시설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4항 공공시설 정의에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질개선 및 상ㆍ하류 협력증진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회계 관리 투명성과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명성과 사업추진에, 죄송합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해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취지에 이견이 없었고 또한 조례안의 형식과 내용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11시 0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은 지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동의안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써 인천터미널 매각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982억 5,000만원 납부에 필요한 자금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박병만ㆍ신은호ㆍ이용범ㆍ박승희ㆍ장현근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7.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1시 1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하기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내용은 1%의 오류가 99%의 잘못인양 침소봉대하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저 또한 상생하고 소통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이유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이나 중도탈락 청소년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관 교육과정 수강료를 교육시간에 따라 산출하여 교육과정별 수강료 형평성을 제고하고 평생학습관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료 감면 대상자의 용어를 정비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건축 관계법령 개정으로 설계공모, 건설근로자 주5일제 시행 등 학교 신설공사에 추가되는 사항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공사기간의 확보를 위해 예송유치원의 개교시기를 조정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 배치를 위해 3공구에 가칭 송도4초, 5공구에 능허대중학교를 이전하여 설립하는 가칭 첨단1중을 2018년 3월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지역 전체 학교 재배치와 학군조정을 위한 연구 용역결과 이후 신중히 검토가 필요 있는 가칭 첨단1중학교를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공립학교 및 사업소 건물 옥상에 민간자본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화석에너지 대체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태양광발전 수익금 분배에 따른 세입 증대와 사업시행자의 옥상 방수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 및 2018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햇빛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20.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1.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2.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5.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21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세 미수납액 감소대책 마련,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 철저, 보통교부세 확보에 적극적 대응 등에 대하여 중점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특별교부세 3억 8,000만원은 해당 구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만 타당성이 인정된 기금 4억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교육청과의 미협의로 37억 5,781만 4,000원은 징수가 불투명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42억 2,135만 8,000원 중 31억 6,449만 4,000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하고 여타 부분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식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계 추가감액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 3,740만 4,000원 등 총 7억 3,140만 4,000원을 추가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115억 4,141만 7,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운영 37억 5,781만 4,000원 등 총 67억 8,441만 8,000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증액으로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총 8억 6,760만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8조 2,282억 8,758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통일기원 체육행사 2,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이외의 기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적극적 확보, 시청과의 법정 이전수입, 예산 불일치 해소,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감소 대책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각각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시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43억원 등 390억 1,325만원을 증액하고 강화군에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인 무상급식비 지원 4,708만 2,000원을 삭감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총규모는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500만원과 삭감한 9억 8,18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한편 예결위 추가삭감으로는 행복배움학교 운영지원 1억원, 총 216억 1,758만 1,000원을 추가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추가증액사항으로 누리과정 부족분 595억 1,380만 9,000원 등 총 604억 3,860만 9,000원을 추가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3조 163억 9,700만 2,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ㆍ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4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오흥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보류동의 이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인천관광공사 출자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고 별도 의안으로 제출된 인천관광공사 설립을 위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의 심사가 7월 6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고 향후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함께 일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흥철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안영수 의원님이 찬성한 의사일정 제23항의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제로 상정을 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보류를 반대 즉 추경예산안을 오늘 처리하자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심의보류를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의 심의보류 동의 건을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된 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동의가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의 보류동의건을 별도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의 심의보류동의건을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의 심의를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인천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회계 간 전ㆍ출입금이 확정된 후에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류동의가 발의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의 보류 동의 건을 별도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류동의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의 심의보류 동의 건도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3일 내일부터 7월 7일 화요일까지 5일간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6일 정례회 개회 이후 계속된 안건심사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7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정창일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기권의원(5인)
이강호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임정빈
5.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
ㆍ재석의원(24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최석정
최용덕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이도형 이한구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이상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