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시장 배국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난해 2015년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확정ㆍ시달되었고 지난해 금년도 예산에 미반영된 군ㆍ구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을 해서 군ㆍ구와 교육청의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산 성립 후에 교통공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분 지원, 관광공사 설립에 따른 신 규 소요 등이 발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7조 7,645억원보다 4,642억원이 증가한 8조2,287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330억원이 증가한 5조 3,104억원, 특별회계는 1,312억원이 증가한 2조 9,18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3,3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회복 등 세수변동요인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86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484억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변경교부에 따라 56억원을 감액하였고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도로개설 등 특별교부세 31억원과 보통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등의 증가에 따라 1,5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2014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99억원과 교육비 특별회계전입금 126억원 등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에 5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도 총 3,3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세입증가분 3,330억원을 반영하였고 기정예산 2,645억원을 삭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증액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군ㆍ구 조정교부금 2,037억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958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91억원, 교통공사 법인세 983억원,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 부족분 140억원,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 158억원, 인천관광공사 설립경비 104억원,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 90억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65억원 등으로써 주로 법정ㆍ의무적 성격의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239억원, 경제청 회계 이관 토지매각대금 700억원, 차입금 및 예수금 이자절감 80억원, 기타 회계전출금 1,113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67억원, 교통공사 무임수송 보전금 50억원,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9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재산매각수입과 각 회계별 전년도 이월금 증가 등 기정예산 1조 3,195억원 대비 6%인 78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시철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871억원 등을 감액하고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비 부당이득 반환금 807억원과 과도지 청산금 수입 124억원 등을 증액을 해서 기정예산 1조 4,676억원 대비 3.6%인 52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변경교부된 사항을 정리하고 재정위기상황 속에 경상경비 절감 등 기정예산액 감액을 통하여 필수경비 미확보분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