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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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5월 1일 (금) 10시
의사일정
1.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3.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
11.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25.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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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2.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3.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허준ㆍ박종우ㆍ최용덕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이한구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임정빈ㆍ오흥철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ㆍ김진규ㆍ구재용ㆍ손철운ㆍ유일용ㆍ유제홍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오흥철ㆍ박병만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최석정ㆍ김금용ㆍ이강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황인성ㆍ이영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시장 제출)
25.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봄꽃에서 시작한 4월을 지나서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 찬 계절의 여왕 5월이 왔습니다.
활기찬 봄기운이 의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통해 인천시민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고 인천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운으로 전환이 되어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축하를 드려야겠습니다.
이용범 부의장님과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인천의 미래를 위해 창조적이고 혁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공로를 인정을 받아 지난 28일에 한국언론인연대와 한국언론인협동조합에서 선정한 2015년 대한민국 창조혁신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우리 시를 빛내주신 세 분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흥철 운영위원장께서는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리는 전국 시ㆍ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 참석을 위해서 청가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옥련동에 소재한 송도고등학교에서 송윤근 선생님의 인솔 하에 정승원 학생 등 25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송도중ㆍ고등학교 동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훌륭한 후배들을 만나니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조례안 2건, 건의 및 결의안 각 1건 등 모두 4건의 의원 발의 안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27건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에 5차 회의를 개회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으며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만 남구 구민의 날 행사 등으로 인해서 발언신청 내용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는 것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하여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도화구역 도시개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발언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두 분 의원님과 소관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보고안 2건을 포함하여 모두 28건입니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3항부터는 가부결정이 필요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특정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린 후에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희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 주신 최석정 제1부위원장님, 김진규 제2부위원장님, 구재용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유제홍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8개월 활동기간 동안 SK인천석유화학공장 증설로 인해서 발생한 주민안전대책 마련과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회 및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과 타시ㆍ도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특위 구성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 결과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생긴 많은 대책위원회를 하나의 주민협의회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여 향후 상생협의체 구성ㆍ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 안전관리는 물론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를 위해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4월 24일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화학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 고취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안전 대책마련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여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개월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박승희 위원장님과 여섯 분의 특위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되었던 70개 사업의 추진상황을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매년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 후 본회의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고민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을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지난 제221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렸던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2014년도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평가결과를 말씀드리면 목표가 달성된 사업은 58건에 약 83%이며 목표가 미달성된 사업은 12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평가개요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및 평가대상은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반영된 5대 분야 70개 사업에 대한 2014년도 추진성과입니다.
평가방법은 사업추진 부서별로 자체점검을 하고 이어서 녹색기후정책관실에서 목표달성도, 예산집행 등을 종합평가하는 단계별 평가시스템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취소, 재검토, 완료, 정상, 지연 또는 미흡의 5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결과 대상사업 총 70건 중에 약 83%인 58건은 완료되었거나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기타 12건은 계획변경 4건, 사업지연 및 미흡추진 8건 등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목표가 미달성된 사업을 원인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사업계획을 변경한 4건은 추진여건이 미성숙되었거나 정상추진이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분야 녹색산업기업 유치, 두 번째는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 세 번째는 덕적도 조류발전단지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재정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한 건은 탄소포인트 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연 또는 미흡한 사업 8건이 있습니다.
공사진행률이 저조한 첫 번째, 유기성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사업 두 번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세 번째,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등 3건이 있고요.
나머지 민간참여 저조 및 주민 반대로 추진이 미흡한 건은 첫 번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장 처리수 재이용 확대, 세 번째는 동서남 해양권 경관개선 시범사업, 네 번째 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운동, 다섯 번째는 승용차 선택요일제 참여확대사업 등입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의 집행실적은 편성액 대비 약 93%인 2,698억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이하 사업별 점검 및 평가내용의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 결과 정상사업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속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및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고 그 노력들을 향후 점검 및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난이도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녹색성장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녹색성장 추진상황 점검ㆍ평가 결과보고서
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추진이 지연되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한 이행방안 강구와 함께 앞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외부기관 평가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허준ㆍ박종우ㆍ최용덕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이한구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4건을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시에서 군ㆍ구로 집행되는 예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집행을 위한 사항으로 운영상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인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 사유로 변경되는 위임사무와 행정능력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신설 및 수정되는 위임사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명확히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및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가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연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은 인천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인 OBS 경인방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 광고 결합판매 지연비율 확대정책에 조속한 추진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본 건에 대하여 박병만 의원님과 유일용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병만 의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병만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박병만 의원입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원고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천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은 인천의 시정은 시민소통을 통하여 합의된 시민의 뜻이 담겨야 한다는 신념과 평소 의정활동의 경험을 비춰보면 제대로 된 시민소통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시민정서에 대한 이해가 바탕을 이루고 있어야 하기에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으로 거주요건의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바이며 동 개정조례안은 부결돼야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으로 임용일 현재 인천광역시 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두는 것으로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완화한 개정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새로운 경제부시장의 임용이 필요할 때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인사를 물색할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당연히 시장과 코드가 맞고 시장의 공약이행과 재선을 위하여 힘이 될 수 있는 인사를 영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배국환 경제부시장도 인천사람은 아니지만 지금은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소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지역현안을 위해서 휴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취임 초기에 어땠습니까? 거주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였고 시의회, 시민단체, 언론 등과 불통한다는 수많은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개인의 업무스타일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지역정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시민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 집행부의 경우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등 고위 간부들이 행정업무를 관할하고 정무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을 만나고 시민의 뜻을 파악하여 인천지역의 정서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유정복 시 정부는 시장 본인이 인천 출신이라고 하지만 정치적 활동지역은 주로 김포였었고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고위간부들 역시 인천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을 만나고 대변해 왔던 정무부시장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면서 업무기준이 정무적 기능보다는 경제분야 수행을 우선시하는 인상을 받곤 합니다.
지금 인천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많은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 집행부만의 판단이 아닌 시민 중심의 시민의 뜻이 담긴 시정이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이 하나로 뭉쳐져야 국회 중앙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고 현재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모아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 조례로 경제부시장의 거주요건을 정하는 것은 단순한 명문화작업이 아닙니다.
항상 지역의 정체성에 목말라 했고 서울의 위성도시라는 오명을 벗고자 했던 인천시민들의 정서가 담긴 상징입니다.
이제 인천시는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세계의 여러 도시와 어깨를 견주어 있고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우수인재 영입을 걱정한다면 거주요건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기업이 자유로이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개방에 대한 시책발굴과 여건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 굳이 인천시민들이 이런 요건을 원하는지 헤아려보고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유일용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병만 의원께서 배국환 경제부시장에 오셔 가지고 긍정적인 업무평가를 해 주심은 그야말로 여야에 상관없이 이렇게 인천발전을 위해서 긍정과 또 찬성의 이런 토론을 한 것에 대해서 정말 뜻은 하나다. 하지만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것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재정난 극복과 현안 타결을 위하여 애쓰는 유정복 시장님, 인천발전교육을 위해 수고하신 이청연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이 많은 고심 끝에 발표하신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에 들어가면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점은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인천에 대한 애향심, 정체성 그리고 시민과의 소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천의 훌륭한 인재가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천을 잘 알고 시민의 정서에 공감하는 능력 있는 인재가 시정을 펼쳐야 하며 이러한 인재 영입에 시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정의 중요 주체인 경제부시장을 임용함에 있어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필수 요건도 충분요건도 아닌 거주요건을 고집함으로써 정작 인천에 필요한 인재영입의 폭을 스스로 좁히는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민의 어려운 살림살이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도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는 인천의 현안이 더 이상 인천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대부분 수도권의 문제이고 국회, 중앙정부, 서울, 경기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합니다. 당연히 인천시민의 정서를 대표하고 뜻을 대변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관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위하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영입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로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많은 인재가 모여들고 있고 도시의 위상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적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인천은 그 저력과 응축된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과거의 인천만을 생각하며 피해의식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갖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경제부시장의 자격요건에 전국 어디에서도 없는 거주요건이 있든 없든 간에 인천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싶어 하고 있고 인천의 연고가 없더라도 인천을 연구하고 인천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 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기업인 OBS 경인방송이 인천으로 이전할 것을 전제로 하여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인천의 이익을 위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현행 조례는 임용일 현재 인천 관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고 자격요건을 정함에 따라 경제부시장은 임용과 동시에 조례 위반의 우려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천발전에 전념해야 할 막중한 중책을 가진 경제부시장이 관련 법규 위반 논란에 휩싸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적으로 인천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과 시 집행부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시민의 삶과 지역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두 분 의원님의 찬반토론으로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전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식 변경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0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로 인해서 회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예정 시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구 구민의 날이고 영종도 주민의 날입니다.
약속된 행사참석을 위해서 본 의원과 유정복 시장님의 이석이 필요하여 박승희 부의장님과 본회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의회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박승희 의원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역방송 OBS 경인방송 정상화를 위한 광고결합판매 지원비율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박영애ㆍ임정빈ㆍ오흥철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제세동기 법정의무설치 대상 외에 설치권장 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강화하여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무연고 행여사망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천가족공원 조성묘지관리료 징수기간을 5년 단위에서 10년 단위로 변경하여 장사행정의 형평성을 기하고 시설관리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ㆍ김진규ㆍ구재용ㆍ손철운ㆍ유일용ㆍ유제홍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의원 대표발의)(김진규ㆍ김정헌ㆍ오흥철ㆍ박병만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시장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안 1건 등 전체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보류된 조례안 1건을 제외한 4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의 기능 및 위촉직 위원 참여범위 확대 등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방법 등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의 쉼터인 노목, 거목 등을 보호수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 관리청 지정 및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이 존속기한을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칙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또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경된 직제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의 정비와 띄어쓰기 및 비현실적인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고 또한 기존 인천광역시에너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 등의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인천광역시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응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은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 2단계 지역에 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주민 고용과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 수립과 하늘문화센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보고된 2014년도 녹색성장추진사항점검 평가결과보고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 청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2단계)-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2단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최석정ㆍ김금용ㆍ이강호 의원 발의)

2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손철운ㆍ황인성ㆍ이영훈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최석정 의원 대표발의)(최석정ㆍ안영수ㆍ김정헌 의원 발의)

2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시장 제출)

(11시 13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 노상주차장에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함으로써 단체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버스의 원활한 주차를 지원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의제3제2항 중 노외주차장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기타 다양한 시책추진 등의 여러 가능성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금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임대주택 확보 비율의 의무화 완화가 예상되는 바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자 하는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정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정비 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규제완화 등의 개선을 통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은 우리 시가 항공정비산업 관련 부지를 이미 확보하고 있고 배후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정책에 있어서 인천을 배제하고 있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바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인천과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의거 효성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배치함에 따른 석남동 일원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기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명은 같으나 개정안 내용 및 발의의원님이 달라 별도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금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 지원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구 석남동 655-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24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 참여 확대,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자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원과 그 임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이 확정ㆍ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 교육부의 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사립학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요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인천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여 인천교육 자치를 구현할 목적으로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문기관의 설치는 교육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의 구성으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그 절차에 신중함을 기해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본 조례안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이나 기능을 살펴볼 때 그 필요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의 열하루 동안 열정적인의정활동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조례안 등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조명우 부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경제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20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1인)
구재용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용범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이영환
접기
○ 청가의원(1인)
오흥철
○ 불출석의원(1인)
김정헌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