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네 가지 이상, 한 다섯 가지 되겠네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에 기록돼 있지만 좀 일정을 경과, 이 건에 대해서 일정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경과일정을 보면 2011년 12월 28일날 인천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0일날 매각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인천시에서 하게 되죠. 5월23일날 출자자산 회수결정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공사로. 사실은 이 시점이 우리가 소유권 회수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다툼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서 합니다. 이때 했죠.
그리고 6월 27일날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고공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서 가격의 상승요인이 유발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알리는 공고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내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31일날 공사주체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5,623억이고 그게 2012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또 거기 감정서 상에 공사에서 감정서를 제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감정평가서에서 2012년 7월 말 의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중심상업지구로 변경과정 예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조건을 어떻게 확인해 봤더니 1년 전인 메트로에서 도시공사로 합병된 2011년 12월 28일 기준에도 가격이 같습니다. 또 이번에 넘길 때 2012년 8월 27일도 또한 5,623억으로 같은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일체의 양도차액이 없다라는 것을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인천시가 감정주체를 하면서 8,682억의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여기서 문제의 초점이 일반상업지역일 때 가격시점이 언제냐면 8월 31일 기준인데 9월 10일, 10일 만에 가격이 이렇게 약 3,000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원래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안 계시죠? 그러면 그냥 도시공사사장에게 제가 묻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23일날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자산에 대한 회수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현금을 주고 받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분을 줬던 것을 회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언제 변경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변경시기를 출자자산 회수 통보 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이 8월 27일날 변경날짜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3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여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6월 27일날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할 때 이전에 소유권을 바꾸고 인천시로 소유권을 바꿔놓고 이런 절차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문제는 깨끗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세금의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인천시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용도차액을 얻더라도 상관이 없죠. 비과세니까.
그런데 공사는 이득이 있게 되면 과세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일 만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용도지역의 변환과정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6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ㆍ공람 전에 했더라면 문제인데 이후에 소유권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이 업무를 취급했던 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했거나 이것을 간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교통공사 사장에게 묻고자 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득세에서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일하고 잔금 지급일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봅니다, 소유권 변경 시점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에 해당된 게 돈을 주고 받은 바가 없고 그냥 지분회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의사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 변경시점이고 변경시점이 바로 감정평가해야 될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그 기준일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일을 지금 어겨놨어요. 8월 31일이 기준일이었거든요.
이 기준일을 출자 회수 통보를 할 것이냐, 이사회의 승인을 할 것이냐 이건데 이사회 승인 시에 우리 인천시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사회 승인 시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고 소유권이 복귀된 일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등기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을 조건부 감정을 하게 되는데 공사에서 조건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환 과정에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더라면 그 부분이 축소가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도시공사가 아니고 그동안 인천교통공사입니다. 시정해서 들으십시오. 도시공사가 입에서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교통공사예요.
그렇게 조건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이미 소유권 변경 이전 당시는 이미 용도지역의 변환과정에 있고 변환과정에 해당된 부분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처음에 1, 2, 4항이 교통공사 사장님에게 부탁했던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서 일련의 절차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거 다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