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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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31일 (화) 14시
의사일정
1.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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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긴급히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천교통공사 보증채무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틀간 심사를 하였으나 집행부 관계부서 간에 업무 협조체계와 향후 대응계획이 미흡하고 의회와의 정보 공유나 소통이 부족하다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는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제출하는 것을 금지, 즉 일사부재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관계로써 회기를 달리하여 폐회 중인 지난 24일자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난번 심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새로운 동의안이 제출이 되었고 본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인천종합터미널을 매각한 후 법인세 부과 및 납부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액 전부를 무책임하게 일반재원으로 사용한 현 간부공무원들을 포함한 5대 집행부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피와 땀 같은 소중한 세금으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집행부를 견제하여야 할 의회로써는 나서서 처리해 주는 것이 심히 곤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와 시민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의회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의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보증채무 동의안을 재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고 사안의 시급성과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각 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는 위원으로 활동 중인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오후에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총 3건이며 의사일정 제1항과 제3항은 의장이 제의한 안건이고 제2항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회의 전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 질의 신청이 있었으므로 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에 질의나 토론 갖고 의결할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 전자투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나 찬반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는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이번 제223회 임시회는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서 황인성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222회 임시회 이후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접수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오늘 오전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서는 제22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서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금번 임시회 개최 배경에 대하여,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시정부와 의회 간 소통 부족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금용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금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께 감사드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제223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과 관련하여 그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 등 그 과정과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회기 1일 임시회 소집에 서명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약 895억원의 법인세 등은 전임 송영길 시장 재임시절에 인천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와 재원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한 인천터미널을 환수해서 매각하는 과정에 발생한 세금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 밝혀진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터미널 매각을 위한 출자전환 시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인천시로 환수하였든가 또는 일반상업용지로 출자전환 후 6개월 이후에 중심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매각할 경우 법인세 부과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두 번째로는 2012년도의 터미널 매각 당시 인천시의 터미널 매각 세부 추진계획안 및 인천교통공사의 터미널 출자자산 현물반환 계획에 이미 터미널 매각 시 945억원의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지만 당시에 터미널 매각의 효과만 부각시키며 법인세 부과와 관련한 내용은 간과하여 내지 말아야 할 불성실 신고에 의한 가산세 209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교통공사에서는 남인천세무서로부터 부과된 약 895억원을 납부기한일인 2015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라 남인천세무서에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2015년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유예를 조건으로 인천시의 납세보증을 2015년 3월 31일까지 요청하였고 인천시의 납세보증 제공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납부유예를 위한 납세보증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5년 3월 17일 안건심사 시 집행부에서 원인규명과 향후 유사 사례의 개발방지를 위하여 납부계획 및 과세처분 불복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경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보류하였으며 동 건 사안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언제든지 재논의하자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 내부적인 의사결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5년 3월 20일 재심의결과 보류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보완책이 미비하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납세보증이 인천시의 재정건전화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히 우려됨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위해 부결하였습니다.
부결의 근본취지로는 집행부 및 의회가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예측 가능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재정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할 세무기관과 납세 보증 제출기한의 연장과 불성실 신고로 인한 209억원의 감액 협의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질책의 의미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후 집행부에서 경제부시장 및 인천교통공사 사장의 관할세무서 및 국세청 관계자 면담 등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 보증서 제출기한의 연장과 재협상 논의가 불가하다는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가 만일 금일 지급보증을 동의하지 아니하면 당장 3월에 약 26억원의 가산금과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약 10억여원씩의 중가산금을 부담하여 이렇다면 8월 말까지 총 91억원의 가산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소관 위원장으로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 여러 추측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건을 처리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최선의 결정으로 다른 의도는 전혀 없음을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금일 집행부에서 새로이 제출한 안건을 심사하면서 기획조정실장이 분명한 납부계획을 표명하는 등 그간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미비사항에 대해서도 상당한 보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고 당해 지급보증과 관련한 여러 제반 후속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합리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며 동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금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포인트 임시회가 부득이하게 열리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시 집행부에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은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지만 오늘까지 의회의 동의서를 받아서 인천시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금이 매일 부과되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를 통해 긴급 안건을 처리한 선례는 수차례 있었습니다.
동의안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분명히 동의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에서 의회를 철저히 경시하며 의회와의 소통 부족을 넘어서 소통 단절까지 여실히 드러낸 데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고 시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제출되고 부결되기까지 동의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나 납득할 만한 설명은 도외시하고 아무런 준비나 대책도 없이 안건만 던져 놓았던 집행부의 행태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납세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인세 부과 경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이해를 구해야 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당연히 동의해 줄 것이라는 태도는 시의회와 시민들을 볼모로 시의회를 파트너가 아닌 거수기로 보는 집행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임시회를 열어 처리해 달라며 목을 매는 행태였으나 임시회 결정까지 8일간 집행부는 그에 대한 노력은 없었다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조명우 부시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기획담당관 등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나 묻고 싶습니다.
전 송영길 시장님 재임시절 벌어진 일이지만 현재 이것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고민했어야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고민하시는 흔적이 없고 의원님들에게 야속하다는 표정입니다.
경제부시장께서 나서서 여야 의원님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회의장에 새정치연합 의원들께서 한 분도 안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하고 인천시를 위해서 함께하자며 이해를 구해 보셨습니까?
지난 7, 8일 동안 그리하셨다면 의회와 교류를 하셨다면 새정치연합 의원님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을 만나시고 이해를 구하셨다면 오늘 본회의장이 썰렁하고 이런 분위기이겠습니까?
인천광역시에 얼마나 계시다 가실지 모르겠으나 계시는 한 인천시민이요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시를 위해서 일을 하시며 중앙에서의 경험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인천광역시의 과제와 계획, 집행부의 입장 등등을 의회와 논의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위해서 함께하지 못 하신다면 인천을 떠나셔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첫 인천 출신의 민선시장이신만큼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짧은 시간에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00만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인천시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시 집행부,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교류를 하면서 현안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파트너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정상적인 소통과 공감의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새정치연합 대표의원이신 이한구 의원님께 원포인트 본회의에 대한 의논을 못 한 점에 대하여 어제 사과하였습니다.
시민만을 바라봐야하는 시의원이어야 하는데 오늘 새정치 의원 전원 불참하신 데 대하여 운영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격적인 발언을 해서 그런지 동료 의원이 박수까지 쳐주네,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직전 회기에 위원회에서 부결했던 안건을 긴급 임시회까지 열어가면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동의안 부결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소통을 위한 시정부의 노력이 있었고 새롭게 제출된 동의안에는 위원회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을 하였으며 가장 큰 이유는 가산세 91억을 아끼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어려운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열어서 보증채무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시의회의 의무이자 생활정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부 길들이기도, 아량을 베푸는 것도, 입장을 뒤집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지난 회기에 부결되었던 이유는 매우 중요하고도 긴급한 안건을 의회에 슬그머니 제출해 놓고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도 않고 무계획적이고 책임 회피성 대응자세 및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시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던 준엄한 경고입니다.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와 시정부 간의 소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개선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일부에서는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니 참으로 답답할 지경입니다.
오늘 임시회도 본질보다는 다른 말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천터미널 매각 관련 법인세를 2년 동안 대응전략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지난 2월 17일 법인세가 부과된 이후에도 부서 이기주의 등으로 한 달 이상 시간만 보냈습니다.
소통 없이 납세보증을 해 줘야만 가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시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통행식 논리만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 지난 회기에 부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시의회는 시정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현안들에 대한 소통이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의 일처리는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천시민은 시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을 시정부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시정부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과거 중앙집권적 발상으로 시의회를 바라본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것이며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시의회를 이렇게 철저히 무시하는 것은 심히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정부는 새롭게 달라져야 합니다. 시의회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혁신을 하겠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인천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천시 공직자 모두가 프로가 돼야 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의회가 시정부에 대한 발목잡기나 간섭으로 보는 생각을 버리시고 시의회와 소통이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인천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협력하여야 하는 동반자 관계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이번 사건을 유발한 지난 5대 시정부 집권여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결자해지라고 사건을 유발한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도 시원치 않을 텐데 7대 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이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일하고 뛰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시정부의 소통 부족이 있었기는 하지만 그저 법 규정에도 없는 임시회 집회가 여ㆍ야 원내대표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유 하나만을 들고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본회의에도 불참을 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하면 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집회를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소집요구를 하셨고 의사일정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법 규정에도 없는 여ㆍ야 원내대표 간의 의사일정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소집요구가 있었음에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과연 법 상식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차 이야기하지만 정권쟁취의 목적을 가지고 민생보다는 정쟁을 우선하는 국회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하면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지방자치는 작은 국회라고 불리는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에서 오직 인천의 미래와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지고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에서 시민보다 우선하는 어떠한 정당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천시민보다 당이 먼저라고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과연 인천시민을 위한 길입니까?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당선된 이후에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일한다면 300만 인천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모든 판단의 중심에 시민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의정활동을 인천시민만 바라보면서 인천발전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27억, 1년의 임대료 수입이 227억 노른자 위의 땅입니다. 즉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할 수 있습니다. 몇 십억이 아니고 1년 임대료 수입이 227억입니다.
이러한 땅을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종합터미널을 매각을 하여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0개 군ㆍ구에 돈 잔치를 한 것은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어려운 시 재정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인지를 되돌아보면서 91억 가산세는 인천시민의 혈세인 점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4시 4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임시회 회기는 오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3월 31일 오늘 하루를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2.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세부 심사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은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시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천교통공사의 자구노력 부족, 집행부의 과세불복 절차 및 대응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여 우리 시 재정 등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부결하였던 사안으로 집행부에서 이러한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새로이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과세처분 불복 대응계획 및 후속조치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집행부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법인세 등을 납부유예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유일용 의원님께서 배국환 경제부시장께 신청하셨고 내용은 승소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 제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의 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네 가지 이상, 한 다섯 가지 되겠네요.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자시스템에 기록돼 있지만 좀 일정을 경과, 이 건에 대해서 일정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경과일정을 보면 2011년 12월 28일날 인천메트로하고 인천교통공사하고 합병을 합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10일날 매각계획 수립을 하게 되고 인천시에서 하게 되죠. 5월23일날 출자자산 회수결정 통보를 합니다, 시에서 공사로. 사실은 이 시점이 우리가 소유권 회수시점으로 볼 것이냐 하는 다툼의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시의회에서 합니다. 이때 했죠.
그리고 6월 27일날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를 시에서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이 부분이 일반적으로 공고공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날을 기해서 가격의 상승요인이 유발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외부적으로 알리는 공고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내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31일날 공사주체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5,623억이고 그게 2012년 8월 30일 기준입니다.
또 거기 감정서 상에 공사에서 감정서를 제가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감정평가서에서 2012년 7월 말 의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중심상업지구로 변경과정 예정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조건을 붙여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조건을 어떻게 확인해 봤더니 1년 전인 메트로에서 도시공사로 합병된 2011년 12월 28일 기준에도 가격이 같습니다. 또 이번에 넘길 때 2012년 8월 27일도 또한 5,623억으로 같은 금액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에서는 일체의 양도차액이 없다라는 것을 각고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3일날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인천시가 감정주체를 하면서 8,682억의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여기서 문제의 초점이 일반상업지역일 때 가격시점이 언제냐면 8월 31일 기준인데 9월 10일, 10일 만에 가격이 이렇게 약 3,000억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국세청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던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본 의원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원래 도시공사 사장님에게 내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안 계시죠? 그러면 그냥 도시공사사장에게 제가 묻는 것으로 하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5월 23일날 인천시에서 도시공사로 출자자산에 대한 회수통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현금을 주고 받는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지분을 줬던 것을 회수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언제 변경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변경시기를 출자자산 회수 통보 시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소유권이 8월 27일날 변경날짜로 볼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이 3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여기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6월 27일날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할 때 이전에 소유권을 바꾸고 인천시로 소유권을 바꿔놓고 이런 절차에 들어갔더라면 이런 문제는 깨끗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는 세금의 법인세 과세대상이고 인천시는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인천시는 용도차액을 얻더라도 상관이 없죠. 비과세니까.
그런데 공사는 이득이 있게 되면 과세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10일 만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용도지역의 변환과정에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원인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6월 27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고ㆍ공람 전에 했더라면 문제인데 이후에 소유권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때 당시 이 업무를 취급했던 분들이 굉장히 소홀히 했거나 이것을 간과했던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교통공사 사장에게 묻고자 했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이야기 들었습니다.
소득세에서 보면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일하고 잔금 지급일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른 것이냐에 따라서 그 기준으로 봅니다, 소유권 변경 시점이.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에 해당된 게 돈을 주고 받은 바가 없고 그냥 지분회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의사가 바로 뭐냐면 소유권 변경시점이고 변경시점이 바로 감정평가해야 될 기준일입니다, 기준일. 그 기준일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일을 지금 어겨놨어요. 8월 31일이 기준일이었거든요.
이 기준일을 출자 회수 통보를 할 것이냐, 이사회의 승인을 할 것이냐 이건데 이사회 승인 시에 우리 인천시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이사회 승인 시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고 소유권이 복귀된 일정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등기보다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그것을 조건부 감정을 하게 되는데 공사에서 조건부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변환 과정에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더라면 그 부분이 축소가 됐을 건데, 죄송합니다. 도시공사가 아니고 그동안 인천교통공사입니다. 시정해서 들으십시오. 도시공사가 입에서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교통공사예요.
그렇게 조건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는 이미 소유권 변경 이전 당시는 이미 용도지역의 변환과정에 있고 변환과정에 해당된 부분이 일부 반영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시점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붙이지 않았더라면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처음에 1, 2, 4항이 교통공사 사장님에게 부탁했던 부분인데 제가 서두에서 일련의 절차를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거 다 아시죠?
아실 거고, 그러면 경제부시장님께서 중심상업지역의 지정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요인의 귀속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변경이 된 게 2012년 9월 3일입니다. 이때는 이미 인천터미널이 인천교통공사에서 인천시로 귀속이 바뀐 소유권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은 인천시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지금 현재 용도지역 변경이 처음에 씨앗을 뿌린 것은 언제냐면 6월 27일날 터미널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열람공고 후 14일 이내면, 14일 열람공고를 내놓고 하는데 이날은 씨앗을 뿌렸고 완료된 날짜는 9월 3일이죠, 사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여기서 가격상승요인이 어디인지 한번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네, 현재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도시계획이 변경공고된 때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변경결정고시된 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보면 9월 3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송에서 다툴 부분인데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은데, 실무적으로 볼 때 일반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고ㆍ공람하면 거의 80, 90%는 될 것으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될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가상승요인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경제ㆍ사회적으로 봐서 행정을 떠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짜 가격이 상승한 요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반상업지구에서 중심상업지구로 바뀐 데 원인이 있죠.
그러면 제가 조금 이 부분은 부시장님이 전문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평가서를 훑어봤어요. 봤더니, 뭐냐면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뀐 것은 12%밖에 요인이 없었어요, 12%. 그래서 불과 그 금액을 제가 환산을 해 봤더니 얼마였냐면 약 314억밖에 안 올랐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진짜 오른 게 어떤 거냐면 인천시 터미널 부지가 4만 6,117㎡ 정도 되거든요. 그게 몇 ㎡로 줄으냐면 터미널 부지가 약 4,000㎡ 가량 이렇게 줄게 됩니다. 이게 줄어요.
그러면서 약 4만 2,000㎡가 상업용지로 다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즉 말해서 터미널 부지가 백화점 부지로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 인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유일용 의원님 마무리하시죠.
그게 바로 260억 정도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그래도 본 의원이 볼 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입니다.
상승요인이 어디 있냐면 터미널 부지가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용지로 쓸 수 있는 일반용지 백화점 부지로 쓸 수 있는 용도변환 중심상으로 변한 게 효과가 그거거든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약 2,600억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의 건물에 해당하는 게 한 100억 정도 올라가고 약 400억 정도 해당된 것을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것만 올라가고 본질은 어디서 올라갔냐면 터미널 부지가 그냥 앞으로 용도를 중심상업지역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유일용 의원님 마무리하시고 서면질문하시고 나중에 답변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마무리하세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다음에 질의하는 게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마무리를 하세요.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냐면 대처방안에 대해서 잠깐만 해 주시죠. 대처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문제에 관해서 우선 국세청이 보고 있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법인세법이나 상종법에 의해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감정평가 또는 경매 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부당행위 계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날짜상으로 2012년 8월 27일날 저희가 출자반환을 받아 가지고 바로 9월 24일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계산으로만 보면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는 첫째, 이 교통공사라는 공공기관하고 인천광역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공기관들입니다. 공공기관 간에 공공의 이익 특히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미래가치의 상승을 시키는 인위적인 확보계획을 했다는 점입니다.
부시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런 점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논쟁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판청구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의를 할 부분이지만 딱 한 가지…….
마무리하시라니까요. 의원님!
8월 27일 기준해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번 뭐냐면 일부 변경고시 예정공고된 상태에 약간의 지가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그 정도를 고려한 감정을 한번 다시 실시하게 되면 그게 상승폭이 적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거나 경감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유일용 의원님 고집도 세시네.
(웃음소리)
의장이 몇 번씩 제지해도 끝까지 하시네.
유일용 의원님과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부과에 따른 납세 유예를 위한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오흥철ㆍ신은호) 선출의 건

(15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오흥철 의원님과 자리에는 계시지 않지만 신은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정에 없던 긴급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하여 원만히 안건을 처리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며칠 전 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 개관식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참석을 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위에 상응한 의전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인재개발원장 전영옥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천준호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