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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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3월 23일 (월) 10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예산) 보고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9.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15.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
23.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변경)의견 청취안
2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6.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영훈 의원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예산) 보고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허준ㆍ박종우ㆍ이용범ㆍ박병만ㆍ유제홍ㆍ손철운ㆍ김금용ㆍ김정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황인성ㆍ손철운ㆍ최석정ㆍ박병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금용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제갈원영ㆍ구재용ㆍ박종우ㆍ최용덕ㆍ이영환ㆍ박승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한길자 보건복지국장은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는 국제수입식품 박람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 강화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여 5명의 귀중한 생명이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 당국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캠핑장을 비롯한 안전사각지대에서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답동에 소재한 송도중학교에서 문병운 선생님의 인솔 하에 박용수 학생 등 34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송도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1906년 개교하여 10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송도중학교는 저의 모교입니다.
저는 45회 졸업생으로써 이 자리에서 훌륭한 후배들을 만나니 더욱더 감회가 깊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여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일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모처럼 집행부에 쓴소리 좀 하겠습니다.
쓴소리 전에 먼저 제가 그동안에 느낀 유정복 시장님과 시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은 인천에서 태어나 자라서 그런지 특히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천에 대한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분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님이 시민들에게 선택받은 것도 이러한 진정성이 시민들에게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반면 시장님이 시민과 인천의 미래만을 바라보고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많은 공무원들은 도대체 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정은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꼬여있는데도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려는 자세보다는 무사안일과 자리에 연연하며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항간에는 앞장서는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도 직언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예스맨만 보인다는 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달콤한 말을 하는 신하는 멀리하고 쓴소리 하는 신하를 가까이하라는 말과 같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시장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은 혼자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1분 1초를 쪼개어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시장님이 어떤 때는 안쓰럽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인천의 미래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공직을 떠나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222회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긴급히 의원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하여 그동안 쌓아두었던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능 부재로 인한 의회와의 소통 부족 문제입니다.
지난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으로 정무부시장이 경제부시장 체제로 바뀌고 나서 의회에서는 정무기능이 축소가 되어 소통이 부족할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보완하지 못하고 정무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여도 해결이 쉽지 않은데 소통을 위한 일언반구 없이 슬그머니 안건을 제출하고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해 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안건을 심의하여야 할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되는 것이 다반사로 인천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소통은 없고 집행부는 언론과의 소통만 있을 뿐입니다.
시정의 한 축인 의회와의 소통 없이 어떻게 시정을 이끌려고 하시는지 심히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정질문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의원은 길게는 수개월 전부터 현장을 방문하고 언론기사를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전문가ㆍ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등 많은 준비단계를 거쳐서 집행부 수장의 정책의지를 질문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질문의 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필요한 현장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집행부 수장의 의지가 담긴 정책적인 답변보다는 이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 과거 자료에만 치중하여 성의 없는 실무적인 답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정질문을 집행부에 대한 발목잡기나 간섭으로 보는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는 시의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은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의원들의 시정질문을 통한 지적과 대안제시는 의회의 가장 원초적인 기능인 집행기관의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 실정을 합리화시키고 보수적으로 방어하려는 관료제의 병폐를 극복하여 현안사항을 발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로 집행부 수장의 철학과 정책의지가 담긴 충실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수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자세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의 질문이 다소 불편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언짢은 표정이나 마치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잘못 비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모두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연중 활짝 열려 있으므로 작은 것 하나라도 수시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함께 고민하는 지혜를 모아서 300만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부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제출 1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의원 발의 3건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중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29건에 대한 결과보고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 등 29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의사보고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영훈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내용은 조정교부금 보정기준 개정과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영훈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 3, 4, 7, 8동이 지역구인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인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보정기준 개정 및 남구 원도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 집행부에서 3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불합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는 일반조정교부금의 산정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징수노력도 산정 시 쟁송진행 또는 완료된 부과ㆍ징수 실적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본 시행규칙 개정안은 소송 제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된 체납액이 당해연도 징수 실적에 반영됨에 따라 그동안의 징수노력도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도 개정 취지에는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부칙 제2조 경과조치사항을 보면 이 규칙 시행 전 교부 결정된 조정교부금은 이 규칙에 따라 교부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용 시점 상을 문제삼고자 합니다.
2014년도에 남구는 2012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로 인해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DCRE 세금 부과분에 대한 소송 건이 시세 징수노력도에 불리하게 적용되어 195억원의 교부금이 감액됨으로써 재정운용의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독한 재정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2015년도부터는 DCRE 체납액으로 인해 발생한 낮은 시세징수율이 유리하게 적용되는 시기로 향후 3년 동안 약 200여억원의 추가적인 교부금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적용되어 큰 손해를 준 산정방식의 규칙을 개정하여 없던 것으로 하고 유리하게 적용될 3년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일관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개정안의 부칙사항을 규칙개정 이후에 발생한 건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경과규정을 두어 남구가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조정하여 줄 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남구 원도심의 부족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신도시와의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여 주차, 도로, 하수관 파손 및 악취 등 많은 문제로 인해 주민들은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퇴근시간이면 가족들이 나와서 주차공간을 지키고 있고 주택이 밀집한 대부분의 도로는 매우 협소하여 소방차 진입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또한 여름만 되면 하수구의 악취가 더욱 심해져 문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주거환경이 취약합니다.
금년부터 경제청에서는 송도 호수의 악취제거를 위해 6,800여억원을 들여 워터프런트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구는 어떠합니까?
분명한 것은 남구의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어떠한 혜택도 없이 참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송도의 워터프런트사업처럼 거창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원도심 지역에 주차장 확충, 도로 확장, 하수관 정비 등 기본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송도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고 하셨고 전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3조 펀드를 만들어 원도심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 100분의1인 300억원조차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신도시가 제 기능을 하려면 원도심과의 상생하는 조화로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도시와 원도심의 공동발전을 위해 원도심의 쇠퇴를 막아야 하며 재정지원을 강화하여 강력한 원도심 발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부디 신도시 성과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원도심의 어려운 주민들도 살펴서 인천의 균형 발전을 이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히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29건이고 의사일정 제1항 보고의 건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린 후에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예산) 보고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해 11월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 개정으로 금년부터 의회에 보고하는 건이며 전체 의원님들께서 보고가 필요한 재정관련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직접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국환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공시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 분야 재정공시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예산과 결산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그리고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과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 주민참여 예산 편성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을 합한 시의 예산규모는 8조 51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 7조 9,307억원보다 1,482억원이 많고 구는 동종단체 평균 3,814억원보다 남동, 부평, 서구 등 4개구는 많고 중구, 동구, 연수, 계양구는 적습니다.
구는 동종단체 평균 3,554억원보다 강화군은 많고 옹진군은 적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시가 57.52%로 동종단체 평균 61.23%보다 3.73% 낮고 구는 동종단체 평균 25.78%보다 중구, 연수, 남동, 서구 등 4개구는 높고 동구, 남구, 부평, 계양은 낮습니다.
구는 동종단체 평균 11.64%보다 2개 군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율적 사용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시가 63.76%로 동종단체 평균 69.56%보다 5.8% 낮고 구는 동종단체 평균 42.53%보다 중구, 연수구는 높고 동구, 남구, 남동, 부평, 계양, 서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는 동종단체 평균 57.48%보다 2개 군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가 낮아진 주요원인으로 자체 세입증가율 대비 의존재원 증가율이 높고 사회복지비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로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줄어든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재원별, 분야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재원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분야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35.55%를 차지하고 10개 군ㆍ구 중 6개구가 50% 이상으로 나타나 향후 복지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쪽 성인지 예산 및 주민참여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성인지 예산 편성 현황은 총 741건의 5,674억원으로 시가 93건에 1,259억원이고 군ㆍ구가 648건, 4,415억원입니다.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 편성 현황은 총197건에 112억원으로 시가 8건에 7억원이고 군ㆍ구가 189건, 10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분야 재정공시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공시(예산) 보고안
배국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허준ㆍ박종우ㆍ이용범ㆍ박병만ㆍ유제홍ㆍ손철운ㆍ김금용ㆍ김정헌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영은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32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혜택 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정책 변화에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행정대응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이 민관협의회의 의장을 겸임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예산편성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례 취지에 맞도록 예산편성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기능 및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는 의장을 시장에서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여 현행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공항을 포함한 영종도 지역의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공항소방서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일부 영종지역의 관리 인력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규칙으로 운영되던 인천광역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 관리ㆍ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일부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택의 중개보수체계에 있어서 고가 구간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서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도 송도국제도시의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방금 본 건에 대하여 신은호 의원님과 유일용 의원님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신은호 의원님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20분 이내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신은호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본 의원에게 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인천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입법 활동을 하심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과정에서 노파심에 시장님과 시민의 소통 창구가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심경으로 발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2005년 8월 주민 직접 참여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지방재정 악화와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1년 9월부터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모든 지자체의 의무사항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9월 주민참여 예산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의견서로 첨부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지방행정의 변화 과정에 등장한 주민참여 예산제는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참여민주주의 한 형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단체장을 중심으로 집행부가 전속적으로 행사하던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로써 인천시는 2012년 11월 전면 조례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되어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강력한 결단과 추진 의지가 최대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 편성권이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생각에서 외부 개입을 배제하려 한다면 시민 참여가 간섭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법제화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단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효과적인 시민참여의 공간으로 활용된 지자체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천의 경우 2011년 7월에 조례로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시행을 위하여 1년여간 인천발전연구원과 시민단체, 집행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여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머리를 맞대며 완성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불과 2년여 만에 이번 회기에 민관협의회를 통째로 없애려 하다가 공동 의장직을 시장이 아닌 경제부시장으로 대체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민관협의회가 없어진 게 아니니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관협의회 의장직을 시장이 아닌 부시장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능을 단순한 의견제시 수준으로 무력화 시키고 시민의 재정참여 권한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가 폐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빚이 13조원까지 늘어났고 이러한 재정위기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현재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주민들의 예산참여와 감시기능 또한 더욱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역주민의 참여 폭을 더욱 높여주지는 못할망정 인천시장이 민간위원장과 공동 의장인 것이 격이 맞지 않다드니 시민의견을 최종 심의하는 민관협의회의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의장직을 겸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위배된다는 식의 편협한 주장을 통해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려 하거나 부시장 직제로 하향 조정하려는 의도는 시민을 경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우월주의가 아니겠습니까.
민관협의회는 각 실ㆍ국의 총괄적인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상의하는 심의하는 기구일 뿐 예산 반영에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최종 예산심의 의결권한이 의회에 있어 시장이 민관협의회의장직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사항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으로 시장이 참여하는 구조를 주장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시 집행부의 책임과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임에도 민관협의회 의장직을 부담스러워하여 자신의 의지가 아닌 혹여나 시의원님들의 손을 빌러 그 자리에 내려오신 시장님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분명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더라도 시민의 소리를 듣는 창구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들어야 할 귀가 많아진다고 그것을 시끄럽다고 생각해서 귀를 닫아 버린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소통이 불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여민주주의와 민관 거버넌스의 좋은 선례를 우리 인천에서 의지 발전시키기 위해 민관협의회 의장으로 시장님이 다시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서로 찬성, 반대하니까 의원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셔서.
여기에 제가 써온 대로 우선 읽겠습니다. 하면서 간간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동구 제2선거구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방행정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두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주민참여 예산제의 유효성과 당위성에 본 의원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0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민관협의회가 오히려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집행부의 수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주민의견을 최종 심의ㆍ확정하는 민관협의회의 의장직을 겸임하면서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에 불합리성을 보이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와 기초 자치단체 그 어디를 보아도 인천과 같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국 시ㆍ도의 예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명으로 주민참여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면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는 8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나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고 여기 특이하게 민관협의회라는 것이 돼 있으면서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 최종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타시ㆍ도하고 다른 점이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고 대전시는 50명부터 70명 분과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각종 의견 수렴기간 법률의 범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역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없고 경기도 또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60명으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의견 진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역시 40명으로 돼 있고 그 범위 내이고 전라북도도 30명으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무 그 다음에 의견수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30명 이 정도 수준이고 전라남도도 30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의견수렴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도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역시 50명부터 100명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기간으로 돼 있고 제주도 역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관협의회를 두고 있으면서 집행진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이런 형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관협의회라는 별개의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갖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없었습니다.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을 주민의견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자체도 또한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던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마치 민관협의회의 의결이 곧 집행부의 최종 의사 결정인 양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구조인 지자체도 또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운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을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39조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글자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딱 이것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정도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에는 충실하게 그 규정을 법에 규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그래서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겸임하도록 한 규정은 분명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2조에서 보면 시장은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민관협의회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 22조에 있으면서 23조 기능에서 보면 시장은,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산안을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으면서 또한 그 본인 스스로가 25조에도 보면 민관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의견 제시하고 여기 와서 내가 또 결정하고 망치 두드리고 이런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 뭐 앞으로 명분상으로 봐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적자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이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결국 민관협의회도 시장 이하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그리고 각 분과위에서 올라온 분들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2명이 2년 임기로 해서 1년 연장하게 되면 4년을 연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 해당된 민관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그분들이 결국은 100명을 대표한다고 하고 300만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된 바는 없고요. 결국은 12명이 특수화되고 특정화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민에 대한 과연 대표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 12명 그 다음에 주민회 12명 그리고 24명이 구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 대한 기능 자체도 사실은 산하기관으로써 존재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과의 논리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작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경제부시장이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 체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민관협의회 공무원 12명으로 부시장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기관에 주민참여로써의 모든 의사는 다 전달되고 또 그것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의견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도 찬반의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방식 변경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세 분입니다만…….
(「서른네 분…….」하는 이 있음)
서른네 분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서른네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하신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의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비용의 지연과 보조금의 반환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은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와 간결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15.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은 무분별한 낚시, 야영 및 취사행위 등에 따른 하천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하천을 시민들의 힐링 및 자연생태교육의 장소 등으로 제공하고자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하천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규정 등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입법취지와 형식에 맞도록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에 담아야 할 사업목적을 추가하였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황인성ㆍ손철운ㆍ최석정ㆍ박병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금용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시장 제출)

2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시장 제출)

2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시장 제출)

23.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변경)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 (변경)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4건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대중교통 관련 위원회를 통합하고 구성인원들을 보강하여 버스정책 전문성 확보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수수료의 납부 및 징수, 과태료 등을 현 제반여건에 적합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점용료 산정기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황금면적 및 준수사항 등을 현 제반여건에 적합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 제한 등을 완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교통공사 법인세 등 납세 보증 계획안은 인천교통공사에서 출자한 인천터미널 부지 출자회수 매각함에 있어서 출자회수시점의 평가액과 매각시점의 평가차액에 대하여 약 894억원의 법인세 등이 부과됨에 따라 조세심판, 행정소송제기 등 과세불복대응 기간 중 추가로 부과되는 가산세의 부담을 덜고자 법인세 등 납부유예 신청을 위하여 우리 시가 납세보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혹여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시 재정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므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의 신중한 심사를 위하여 3월 17일 및 3월 20일 이틀에 걸쳐서 매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교통공사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고 집행부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원인규명 및 조치계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법인세 납부계획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교통공사에 부과된 법인세 등에 대한 납세보증이 우리 시 재정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히 우려되는 바 보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변경 결정안은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의거 효성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인천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의거 작전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북항배후부지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성동 22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은 인천도시 기본계획 및 관련법에 의거 효성동 일원의 공업용지를 서부자원순환 특화단지 추천지역으로 재배치함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로 3-25호선 외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시의회 축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로:광로3-25호선 외 1) 결정(변경)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계양구 효성동 556번지 일원 및 서구 원창동 394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계양구 작전동 149-1번지 일원 및 서구 원창동 390-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계양구 효성동 225-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로 3-25호선 외 1개 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 청취안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제갈원영ㆍ구재용ㆍ박종우ㆍ최용덕ㆍ이영환ㆍ박승희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6.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8.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9.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설립계획안

(11시 2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총 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은 교복은 학부모 경비부담항목 중 하나로써 정보 부족, 브랜드업체의 마케팅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개별구매 비중이 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2015학년부터 교복 구매에 대해 학교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학교 주관구매가 시행되는 등 교복 구매제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복 구매지원위원회 설치를 통해 교복 구매자들을 올바른 정책으로 학부모는 교육비 부담경감을, 학생은 품질 좋은 교복 착용을 더 나아가 교복가격의 안정화를 이루도록 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운영목적 및 각종 명칭을 변경하여 공동실습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의한 기관 신설,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안전행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은 가정보금자리 지구 및 기존 원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유아들에게 실질적인 공교육 혜택을 확대하고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사항이고 남구지역에 공립특수학교를 신설하여 기존 특수학교의 지역적 편중에 따른 남구, 동구, 중구지역의 장애학생들의 통학 불편 및 과밀학급 해소함과 동시에 원도심 지역 특수지역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 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임시회 회기 14일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토론회 및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특히 3일간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인천시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정책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고 개선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이 300만 인천시민의 소중한 의견이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 등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월 임시회는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개막식 이틀 전인 4월 21일에 집회를 하여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0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환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9인)
박병만 박영애 신은호 이도형
이용범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1인)
이강호
접기
○ 불출석의원(1인)
구재용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해양항공국장 손윤선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조인권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양동현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이기흠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