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자리에 앉아 가지고 서로 찬성, 반대하니까 의원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해 주셔서.
여기에 제가 써온 대로 우선 읽겠습니다. 하면서 간간히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동구 제2선거구의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지방행정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등장한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라는 점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두고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점, 주민참여 예산제의 유효성과 당위성에 본 의원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100여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위원회의 산하 기구인 민관협의회가 오히려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는 운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을 갖는 집행부의 수장인 인천광역시장이 주민의견을 최종 심의ㆍ확정하는 민관협의회의 의장직을 겸임하면서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산편성에 불합리성을 보이는 등 민관협의회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국 17개 시ㆍ도와 기초 자치단체 그 어디를 보아도 인천과 같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전국 시ㆍ도의 예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명으로 주민참여위원회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면서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고 최종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는 80명으로 구성돼 있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나 자문 역할을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고 여기 특이하게 민관협의회라는 것이 돼 있으면서 시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고 예산편성과 관련 최종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타시ㆍ도하고 다른 점이고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100명으로 구성돼 있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고 대전시는 50명부터 70명 분과위원회 그리고 위원회 각종 의견 수렴기간 법률의 범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광역시 역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유사하죠.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가 없고 경기도 또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를 둘 수 있는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없습니다. 단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 또는 사업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 역시 60명으로 돼 있고 분과위원회 그 다음에 의견 진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도 역시 40명으로 돼 있고 그 범위 내이고 전라북도도 30명으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 무 그 다음에 의견수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30명 이 정도 수준이고 전라남도도 30명,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 의견수렴으로 돼 있고 경상북도도 역시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임의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임의규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 역시 50명부터 100명 분과위원회 의견수렴 기간으로 돼 있고 제주도 역시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민관협의회를 두고 있으면서 집행진의 모든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이런 형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민관협의회라는 별개의 기구를 설치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갖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는 방금 제가 설명한 대로 본 의원이 설명한 대로 없었습니다.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을 주민의견을 최종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의 공동의장직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지자체도 또한 없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였던 주민참여 예산제의 본래의 취지를 넘어 마치 민관협의회의 의결이 곧 집행부의 최종 의사 결정인 양 예산편성을 강요하는 구조인 지자체도 또한 없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우리 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운영의 적법성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2항을 보면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39조2항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몇 글자입니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딱 이것뿐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정도 범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타시ㆍ도에는 충실하게 그 규정을 법에 규정을 마쳤다는 사실을 주지하면서 그래서 민관협의회 공동의장을 예산편성권자인 시장이 겸임하도록 한 규정은 분명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더 설명하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22조에서 보면 시장은 최종 심의를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 민관협의회에 둘 수 있다는 규정이 22조에 있으면서 23조 기능에서 보면 시장은,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은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최종 예산안을 마련하는 걸로 규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예산안을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하도록 돼 있으면서 또한 그 본인 스스로가 25조에도 보면 민관협의회 회의는 시장이 주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의견도 수렴하고 그러니까 이쪽 가서 의견 제시하고 여기 와서 내가 또 결정하고 망치 두드리고 이런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좋다고 봅니다. 이것 뭐 앞으로 명분상으로 봐서 주민이 참여하는 우리 인천시의 재정적자 이런 문제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이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결국 민관협의회도 시장 이하 12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관협의회가.
그리고 각 분과위에서 올라온 분들이 12명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12명이 2년 임기로 해서 1년 연장하게 되면 4년을 연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에 해당된 민관협의회에 구성돼 있는 그분들이 결국은 100명을 대표한다고 하고 300만을 대표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성에 대해서 우리가 위임된 바는 없고요. 결국은 12명이 특수화되고 특정화된다는 문제에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주민에 대한 과연 대표성을 가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 12명 그 다음에 주민회 12명 그리고 24명이 구성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에 대한 기능 자체도 사실은 산하기관으로써 존재해야 되는데 결국은 시장과의 논리 모순을 초래하게 되는 작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니까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 대로 경제부시장이 민관협의회의 공동의장 체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민관협의회 공무원 12명으로 부시장 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행정기관에 주민참여로써의 모든 의사는 다 전달되고 또 그것이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다 돼 있습니다.
그 의견을 시장님께서 충분히 반영하셔서 좋은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