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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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5년 2월 6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에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SK인천석유화학 주민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개월) 연장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제갈원영 의원
나. 황흥구 의원
다. 임정빈 의원
o 신상발언
가. 김진규 의원
1.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o 신상발언
가. 최석정 의원
나. 구재용 의원
다. 제갈원영 의원
라. 이한구 의원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박영애ㆍ이도형ㆍ이한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오흥철ㆍ김경선ㆍ유제홍ㆍ이영훈ㆍ박영애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제홍ㆍ정창일ㆍ황흥구 의원 발의)
9.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신영은ㆍ황인성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금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황흥구 의원 소개)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개월) 연장의 건(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손윤선 해양항공국장은 해양수산부 주관 시ㆍ도해양수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일희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금번 회기 중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에서는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서구 관내 일원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반영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처리요구사항 검토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보고의 건 등 16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사보고
이일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수도권매립지에 관하여,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인천광역시 후원 명칭 사용의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보육현장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갈원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구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청연 교육감님과 관계 교육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인터넷으로 본회의를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이미 오래 전에 예정돼 있던 것이고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대체매립지 조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해결의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민선5기 인천시 집행부에서 2011년 진행한 대체매립지 용역결과에 따라 매립지를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와 경기도를 압박해서 대체매립지를 각각 조성하게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또 2013년 송영길 시장께서는 약 두 달여 동안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악취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나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체매립지 조성의 진정한 의지 없이 2014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쇼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그 당시 서구지역 당사자인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제6대 인천광역시의원을 지낸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6기 유정복 시장께서 이른바 선제적 조치라는 획기적 제안을 하며 정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매립지 지분을 인천시로 이양하고 관리공사의 관리권 이양, 주변지역 대책 마련, 교통망 확충 연결 등의 엄청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현재 경제적 가치로 약 3조 5,000억이라 하는데 향후에는 계산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인천시민들께서 전폭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선제적 조치 합의는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변지역 주민들과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매립지 연장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하여 환영은 못할망정 매립지 연장 수준이라고 정략적으로 선동을 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계속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300만 인천시민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엄중한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가 아프면 근신하며 마음을 다스리든가 아니면 병원을 가셔야지 지금 시청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픈 배가 곪아터져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최근에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후보지 다섯 곳을 발표하자 해당 지역주민들께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매립지 문제는 민감하고 엄청난 갈등의 여지가 있는 만큼 2016년 말 종료 시까지 약 2년여의 기간 동안 인천시, 지역정치권, 시민단체, 해당 지역민들이 총망라된 수도권매립지시민협의회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진지하고 신중하게 머리를 맞대고 대체매립지 선정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협의회 출범부터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불참으로 완전한 협의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심한 유감을 표하며 지금이라도 당장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법을 찾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우리 인천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위하고 인천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 있는 역량을 총집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황흥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논현1동, 2동 논현ㆍ고잔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경청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후원명칭에 대한 사용 승인 실태와 사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의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지자체의 후원명칭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대두됨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무감각하게 절차 없이 후원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동네 불구경만 하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지역 인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작은 일, 할 수 있는 일부터 정비하고 예방해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우리 시의 공신력과 이미지 제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무분별하게 후원명칭을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총 140건으로 인천시 81건, 인천시의회 30건, 경제청 5건,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24건입니다.
본 의원이 후원명칭 사용 승인의 건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승인이 많고 적음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승인절차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각 승인부서별 사용승인을 위한 서식이나 신청절차, 승인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 재량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고 인천광역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도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 규정이 없어서 각 부서별 전결권자가 서로 상의하고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용 횟수 등 관리실태에 대한 총괄부서나 통계자료조차 전무한 실정입니다.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용 사전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후원명칭 사용 허가 후 사후관리를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27개 기관에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대한 훈령, 예규, 지침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대전, 울산광역시, 경기도교육청 등 19개 시ㆍ도 기관에서도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승인판단이 어려운 행사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후원명칭에 대한 책임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사전승인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것은 무분별한 후원명칭 사용을 막아서 도의적 또는 법률적 관계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시정해야 할 사항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미미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향후 큰 재정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은 조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발언을 계기로 인천시뿐만 아니라 시의회, 공사ㆍ공단 등 후원명칭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하고 정형화되고 통일된 일관성 있는 절차 등을 만들어 후원명칭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불씨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후원명칭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제고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행부에서는 향후 후원명칭 승인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임정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유정복 시장님께 심각한 인천의 보육현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송도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시작으로 부평, 서구를 비롯한 인천의 곳곳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송도의 어린이집 아동 구타사건은 뉴스를 통해 해당 동영상을 신청한 시청자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분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던 시장님의 약속에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후속대책 마련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절치부심 노력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에도 그러할진데 부모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간간이 언론을 통해서 CCTV 설치를 확대한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런 얘기들만 들려올 뿐 본질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 홈페이지에서조차 해당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책의 내용 자체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미봉책으로 일하고 있어 과연 인천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CCTV가 다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행동규제로 보육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진심에서 우러난 사랑으로 돌보고 함께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는 어려운 여건에도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수많은 보육교사들까지 아이들과의 신체접촉 자체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 10시간 넘는 근무시간과 잡무에 시달리면서 아이들에게 항상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돌봐 달라 강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회성으로 그치는 예방교육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로써의 사명을 일깨워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에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언론에서 어디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하면 부랴부랴 긴급점검이다 종합점검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점검반을 조직하여 분기별 혹은 그게 어렵다면 단기별이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천의 아이들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커 나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우리는 보육현장의 문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으로 생각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무조건 정부에만 떠넘겨버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육시스템 개선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정부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공감대 조성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정책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보육정책변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의 의지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알려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5분 자유발언을 듣는 도중에 김진규 의원님으로부터 매립지 관련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가. 김진규 의원

먼저 본 의원한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매립지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매립지는 민선5기 때 전혀 한 것이 없지 않느냐 그때 대체매립지를 발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선5기 송영길 시장 때 당선이 되고 나서 서울시와 환경부와 경기도에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고 또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체매립지 준비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도 대체매립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용역을 의뢰해서 2016년도에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민선5기 때 대체매립지 발표를 하지도 않고 준비를 안 했다 그것은 조금 정치적인 그런 발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매립지 인천시만 조성하기 위한 기간은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길 시장 임기가 끝나고 이어서 연계해서 준비를 했다면 그 매립종료기간 안에는 시간이 약간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기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여기서 여야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인천시와 특히 피해를 입는 서구민들에게 막중한 그런 사안인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은 16건이고 소관 위원회의 사전보고청취와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특정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린 후에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10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서 관련 법과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5개년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명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의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서 늘 고민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과 인천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먼저 시의회에 보고한 후에 중앙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제1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성과와 반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1쪽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비전을 녹색기후경제를 선도할 시민행복도시 인천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추진전략으로는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및 녹색산업 생태계조성,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 글로벌 녹색협력 강화,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 조성 및 추진역량 확대의 다섯 개 정책과 또 분야별로 총 20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정착, 저탄소 목표 재정립, 탄소흡수역량 강화, 녹색기후 산업지원의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및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는 에너지 효율 및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역앵커시설 저탄소화, 자원순환구조 선도, 저탄소 생태 산업단지화의 다섯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기후적응 역량 강화, 친환경 생활기반 인프라 구축, 녹색공간조성, 녹색기후복지확대의 네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녹색수도 전략 두 번째, 개도국 협력 확대, 녹색거버넌스 확충의 세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도시 기반조성 및 추진역량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기반 강화, 포용적 녹색성장지표에 의한 평가 및 모니터링시스템, 녹색교육 강화 및 시민참여와 홍보 등의 세 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내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이번에 수립한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이행사항을 점검ㆍ평가해 나가는 등 우리 시가 녹색환경수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서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에서는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최석정 의원님으로부터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석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가. 최석정 의원

서구 제3선거구 최석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 김진규 의원님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5분발언, 신상발언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 역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수도매립지 연장은 2013년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2014년도에 시작을 하면 시기적으로 다소 좀 불리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수도권매립지 그 용역결과 후보지 다섯 군데 중에 그 한 군데를 선정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립지 선정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민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반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적어도 민원 해결하는데 일정기간 시간이 소비되고 기반공사하는데 또 한 2년, 3년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는데도 1년 넘게 대략 이렇게 따져봐도 2016년도에 종료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리하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촉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누구라도 2016년도에 종료가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제적조치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제적조치로 서울시에서 면허권, 소유권 그리고 폐기물 반입료 특별회계로 편성을 해서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개선사업비로 쓰겠다. 그리고 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런 선물을 인천시에 제시를 한 것은 매립종료를 기본바탕에 깔고 서울시가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이지 종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선물을 이렇게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가령 만약에 매립종료가 파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약혼이 파기가 됐는데 연분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매립종료를 바탕에 깔고 그 선제적 조치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4자협의체 인천시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는 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외각에서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울 문제가 아니고 당당하게 시민협의체 안에 들어와서 같이 방안을 찾고 슬기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로드맵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립 종료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후보지 선정을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언제까지 기반공사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언제까지 이것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종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겠다 하는 이런 로드맵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매립지 종료는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이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2016년 12월 31일 종료가 안 된다고 그러면 ’17년, ’18년 이때까지 하겠다 이런 제안을 내놓는다든지 뭔가 확실한 대안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하여 구재용 의원님으로부터 추가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재용 의원

서구 2선거구 구재용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는 발전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이 현황도 제대로 분석을 못 하시고 의회에서 이런 귀한 시간에 나오셔서 현황파악도 안 된 그런 내용으로 발언들을 하십니까?
참으로 300만 인천시민들 앞에 답답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매립지는 당초 3개 시ㆍ도가 약속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민선5기 때 뭐했냐, 이 자리에 민선5기에 계셨던 환경국에 계셨던 국장님들 일 안 하셨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TF팀 만들고 인발연에 종료를 위한 연구용역하고 누구를 위해서 일 했었습니까? 인천시민을 위해서 일하신 것 아닙니까? 일하지 않았습니까? 조영근 국장님 일 안 했습니까?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2011년 11월 인발연에 종료를 위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가 2014년 6월 말 우리 인천시정부의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민선5기 때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해서 차근차근 정말 하나하나씩 종료를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시정부가 연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선제적조치 수도권매립지 600만평의 땅이 선제적조치로 받았습니다. 우리 인천시민 누구나가 거기에 대해서 연장을 깔고 하는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정말 종료를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먼저 종료를 선언하시고 거기에 따른 이행절차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연장으로 가는 절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지금?
2,500만 수도권시민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를 우리 인천시가 아무런 대가없이 그동안 받아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직접적인 피해를 받아왔던 서구민들과 계양구민들 앞으로도 더 피해를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종료해야 됩니다.
발생자 처리 원칙에 따라서 서울시는 서울시가, 경기도는 경기도가, 우리 인천시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우리 인천시만의 매립지를 만들어서 종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인천시만의 매립지를 만들면 약 5만평의 규모에 매립지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인천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매립지가 반드시 종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제갈원영 의원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제가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소신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 어느 누가 종료 안 한다고 얘기한 사람 있습니까?
유정복 시장님 이 매립지 관련해서 종료 안 한다고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어느 누가 종료 안 한다고 얘기 했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일부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종료를 안 한다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를 안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예단을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공세를 피는지 저는 진짜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민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시민협의회에서 인천의 정치권은 물론이고 인천시 집행부 관계자, 시민단체 또 관련 지역에 시민대표 등등 모든 분들이 다 포함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 그래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수도권매립지 관련 문제는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구재용 의원님 2011년 용역을 해서 ’13년 6월달, 용역 자체가 3년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3년이 기간이 다 필요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결과발표가 2014년 6월달에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늦게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결과가 3년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우리 존경하는 최석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하면 거기에 따른 민원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이번에 시에서 발표했는데요. 1순위가 서구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또 할까요? 그 서구지역주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2순위가 연수구입니다. 제가 연수구 지역구 의원인데요. 연수구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시민협의회를 구성한 만큼 저는 인천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진정으로 어떤 게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온 서구지역 주민들과 300만 인천시민들을 위한 것인가를 진지하게 심도있게 시민협의회 틀 안에서 저는 해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립지 연장 종료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시민협의회에 들어와서 거기서 해답을 찾는 게 진정한 우리 인천 300만 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협의회 자체를 참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는 과연 저는 그분들이 인천시민이기를 거부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인천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시민협의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앞으로 2년여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정말로 우리 인천발전과 300만 인천시민을 위한 최선책을 찾아내는 게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시민협의체의 인천의 여야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진정으로 우리 인천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찾아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까를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논쟁 아닌 논쟁, 정쟁 아닌 정쟁을 자꾸 유발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제가 진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시민협의체에 다 참여해서 오늘 우리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한 최선책을 찾아내 달라. 이것은 여야ㆍ야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인천을 위한 인천만을 바라보는 그런 결정을 해 달라는 게 제 발언의 핵심이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논쟁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정쟁을 할 때가 아니고 모두 힘을 합쳐서 모두 힘을 모아서 최선책을 찾아내야 된다고 제가 결론으로 당부를 드린 겁니다.
제 말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계양을 지역으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 이유는 3일 전에 수도권매립지 연장 저지를 위한 시청 앞 처리안 농성 당번을 섰던 당사자로서 신상발언에 나오게 됐습니다.
앞서서 제갈원영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수도권매립지 연장에 대한 각각의 입장 또 해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도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지난 6대 의원 때 4년 동안 산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어떻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시 집행부가 어떤 노력을 했고 구체적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환경부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의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이런 것을 묵살하고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지를 우리 7대 의원님들 또 인천시민 여러분들 또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실히 아셔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은 수도권매립지를 비롯해서 영흥화력발전소 또 각종 화력발전소, 송도 LNG기지 우리 인천시민이 30%도 사용하지 않는 이런 각종 위험물 시설들을 왜 우리 인천에 다 입주시켜야 됩니까?
발전소와 LNG기지 이런 부분들은 중간에 도시계획 절차는 있지만 최종 승인권들은 다 정부입니다.
LNG기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송도신도시에서 멀리 떨어졌지만 앞으로 11공구ㆍ10공구 우리 인천을 선도할 이 계획이 실현시켜지면 바로 인접한 거리로 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증설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안전협의체라고 하는 권한도 없는 통계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서 여기를 통과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민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영흥화력발전소 수도권에는 청정연료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예외로 승인할 경우에 한해서 무연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인천시 대기오염 발생량의 총 46%를 차지하는 영흥화력발전소인데 거기다 또 7, 8호기를 증설한다고 지금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천시장이 권한을 갖고 있는 매립승인권 바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다 2016년 말까지만 매립하겠다고 한시적으로 만든 특별법에 의한 이 매립지를 왜 연장을 못 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대책이 없는지 알았습니다.
6대 때 저는 대체매립지만 용역을 주지 말라고 주장한 장본인입니다. 왜냐하면 인천 대체매립지 구하지 못하면 어디다 인천시 쓰레기 처리하냐. 폐기물 처리를 더 이상 자기 지역의 이기주의로 볼 상황이 아니다. 우리가 발생시키면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지. 그럼 우리 인천 어디다 또 처리할 거냐 이미 매립지 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관계부터 확인해 보시죠.
2012년 말에 대체매립지 용역을 주고 이 대체매립지 용역이 왜 늦춰졌냐. 지금 수도권매립지는 매립도 있지만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또 아주 우리 인천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형화시설 또 하수음폐수 처리시설 이런 영구시설들이 건설됐습니다.
저희 4년 동안 산업위원회에서 이 두 가지 시설을 하는 국비지원을 전액 삭감시켰고 인천시 매칭예산 당연히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국비가 계속 반납시켰습니다,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하수슬러지ㆍ음폐수 시설이 악취의 또 하나의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2,7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데 그중에 700톤은 석회수랑 석회랑 이걸 섞어서 매립지를 복토로 사용하는데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폐수 처리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업자로부터 저희 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지상에서 처리해서 악취를 발생하고 많은 청정연료에너지를 소비해서 하수슬러지를 소각하고 이것을 고형화시켜서 충청도에 있는 화력발전소까지 보내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반환경적 시설이 아니라 하수슬러지, 모든 슬러지를 소각을 하는데 이 소각한 열로 다시 소각해서 에너지비용을 최소화하는 또 이 슬러지시설을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 해서 이 과정에서도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BTo방식의 민간제안이 들어와서 우리 인천시가 이 사업을 산업위에서 승인하고 인천시에서도 받아들여서 국토부에 PMo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부가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이 새로운 친환경사업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어서 국토부 용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용역이 연장된 이유는 이러한 하수슬러지들을 다시 매립을 하고 각종 생활폐기물들을 매립을 했을 때 필요한 대체매립지보다 이것을 전처리로 모두 친환경적 소각을 거칠 경우에 매립지 규모는 대폭 축소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대체매립지 용역을 연장했기 때문에 6개월 연장한 겁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 민선5기 때 이러한 과정에서도 우리 시 집행부 내에 대통령이 임명한 어떤 고위직 분은 끊임없이 매립지를 연장해야 된다고 계속 종용하셨고 우리 시에서 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담당계열 공무원들 일부를 민선6기 들어와서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하고 급기야 지금과 같은 마치 선제적 조치가 우리 인천시에 큰 이익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연장을 위한 수순 이렇게 해서 마치 우리 시 집행부로부터 그런 것이 공표되면 시민으로부터 약속을 안 지키니 온갖 원성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시민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서 시민협의체 입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시민협의체요? 진정 시민협의체를 정치적 이해관계 없이 아무 입장 없이 진짜 우리 인천시와 시민의 자존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구성하자라고 구성하셨습니까? 그렇게 구성한 시민협의체가 80% 이상이 일색인 그런 위원회로 구성하셨습니까? 당초에. 그것도 양반이죠.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죠. 그 과정에서 시민협의체 어떻게 구성하려고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공약은 어떻게 했으면서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계속 획책을 했는지 세상에 밝혀지지 않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선제적 조치가 몇 조의 효과가 있다고요? 아직 매립되지 않은 3매립장, 4매립장 200만평 계속 영구매립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뭐로 활용합니까?
지금 앞으로 매립을 2016년 종료지만 2018년까지는 매립할 수 있는 이 매립장 이거 안정화하는데 30년 걸리죠. 이미 1매립장 골프장으로 다 바뀌었죠. 몇 조의 효과 있습니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이미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재정적으로 안정하지 않고 기금 마련한 것도 지금 5,000억도 안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따져봐야죠.
현재 시민협의체는 이미 신뢰를 잃은 시민협의체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시민협의체를 집행부가 검토를 하시든지 또 우리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우리 여야 의원들이 겉으로 떠도는 그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진짜 인천시민의 생존, 인천시민의 자존심, 인천시의 자존심을 걸고 정부로부터 굴복해서 우리가 끌려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것이 아니라 우리 권리를 시민과 함께 찾는 의회 차원의 공동위원회 구성을 저는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고 의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진규 의원님 등 여러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야를 떠나서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모두 인천시민의 행복과 인천발전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비심사를 마친 안건을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ㆍ조계자ㆍ임정빈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박병만ㆍ박영애ㆍ이도형ㆍ이한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시민이 존경과 긍지를 갖도록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ㆍ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의 활성화로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찰과의 협조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위원회 심의방법에 서면심의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심도 있고 실질적인 심의를 위하여 서면심의는 최소 화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조문의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향후 본 조례를 공포ㆍ시행할 경우에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본 조례안도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며 향후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의견 없습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행정규제개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오흥철ㆍ김경선ㆍ유제홍ㆍ이영훈ㆍ박영애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대표발의)(공병건ㆍ유제홍ㆍ정창일ㆍ황흥구 의원 발의)

(11시 1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임시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신설경기장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전부개정하고 시 전반의 자살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병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금번 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벌에 의해 설립된 인천유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조례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의회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었던 재단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여 기존 글로벌대학운영재단을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금일 의사결정 제1항으로 보고된 2차 녹색성장 5개년 추진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미리 보고ㆍ청취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9항 인천유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김금용ㆍ신영은ㆍ황인성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금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황흥구 의원 소개)

(11시 26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청원 1건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은 원격 취약항로인 서해 5도 항로의 안정화를 통해 시민의 해상교통편의 증진과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객선사의 결손보전금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및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은 고잔2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조합원들의 어려움을 감안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의 인구 및 상업용지 비율을 재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의견을 제시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명우 행정부시장으로부터 행사참석을 위해서 이석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도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며 향후 동절기 운항에 소요되는 정기여객선의 유류비 일부에 대하여 여객선별로 최고 1억원까지 재정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없습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경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의 소개로 고잔동 지역주민 박소현 외 45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4항 고잔2구역 도시개발구역지정 청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청원심사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이송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흥초등학교와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의 통폐합을 통하여 적정 규모화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영흥초등학교 선재분교장과 병설유치원을 삭제하는 사항이고 3에서 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유치원 취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한 2015학년도 신설 예정 병설유치원 1개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유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립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개원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2개월) 연장의 건(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SK인천석유화학 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6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산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특별위원회 최석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석정 의원입니다.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14년 8월22일부터 2015년 2월 21일까지 6개월간이었으나 이를 2개월 연장하여 2015년 4월 2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사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세 차례 회의와 주민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 및 타시ㆍ도 비교시찰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 주민피해상황 파악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민과 SK인천석유화학측의 갈등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이해관계별로 발족된 주민대책위간 요구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해 주민 갈등이 심각한 실정으로 주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민협의체 구성 논의가 필요하며 제3자 검증을 통한 주민안전대책 강구 및 제도적 장치 마련과 주민과 기업의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절차 등에 상당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2개월) 연장의 건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인사하고 들어가세요.
(웃음소리)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SK인천석유화학주민피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여 오는 4월 21일까지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로 열린 제221회 임시회에서는 소관 실ㆍ국과 산하기관, 공사ㆍ공단 등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점검하였고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자세로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건을 사다보면 새것과 헌것의 가격차이고 큽니다. 그 이유는 새것에 대한 새로움과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고 우리 인천의 밝고 따뜻한 기운처럼 양지 바른 언덕 위에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1년 중에 봄이 시작되는 날이자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은 가족의 정을 느끼게 하는 민족 고유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을 맞아 새해의 기운을 한층 더 충만히 받으시고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즉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의 등을 위해서 3월 10일부터 14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동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인천의 힘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불출석의원(4인)
김정헌 손철운 안영수 이강호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부시장 배국환
기획조정실장 이용철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행정관리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한길자
여성가족국장 김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관리국장 김성수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경제산업국장 한태일
건설교통국장 조영하
투자유치단장 유병윤
재정기획관 김진용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대변인 우승봉
정책기획관 조인권
감사관 정중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성모
상수도사업본부장 하명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오호균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박융수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일희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