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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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2월 22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4.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원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2.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견 청취안
2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9.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 의견 청취안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신상발언
가. 박종우 의원
나. 오흥철 의원
다. 이용범 의원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가. 인천광역시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이한구ㆍ김금용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원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2.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이강호ㆍ임정빈ㆍ박영애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김정헌ㆍ장현근ㆍ공병건ㆍ박영애ㆍ안영수ㆍ이한구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금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시장 제출)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본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제 내린 비와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으로 간선도로와 이면도로가 매우 미끄럽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확보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제설작업에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하여 해산결정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께서는 행정자치부 회의참석 관계로, 조영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환경부 회의참석 관계로 그리고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부평구 산곡동에 소재한 산곡남중학교에서 서윤금 선생님의 인솔 하에 강호중 학생 등 38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산곡남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안건 접수현황으로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접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화하 촉구 결의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40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에게 감사를 드려야하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발언하는 중에 지난번처럼 또 어떤 의원께서 벌떡 일어나 발언을 방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본회의장이 시끄러워지면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해서 제 발언이 중간에 끊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적법하게 보장된 제 발언권을 행사하면서 언제 방해받을지, 언제 끊길지 불안해 하면서 발언을 해야 합니까?
일부 의원님들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아니 중간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눈치를 보면서 발언을 해야 합니까?
지난 의사진행발언 시 저보다 연배가 12살이나 많은 박종우 의원님에게 훈계조로 말씀드려 인생 선배로서 기분이 상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 또한 박 의원님의 선배ㆍ동료 의원으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보도된 한 언론기사 내용입니다.
인천시의회 개원 6개월 만에 파행이라는 제목으로 당초 인천시 예산안은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었다. 변수가 생긴 것은 새누리당 초선의원의 무지에서 시작되었다. 수정예산에 대한 이한구 의원의 찬성발언 도중 느닷없이 박종우 의원이 끼어들었다. 의사진행 규정상 20분이 주어지지만 이 점을 몰랐던 박 의원은 발언이 길다며 말을 끊었다. 박 의원의 끼어들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도형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다시 한번 소란을 피웠다. 결국 두 번의 방해 행동은 여야간 고성으로 이어졌고 회의는 중단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지난 6대 의회 전반기의 일입니다. 당시 6석의 소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모 의원께서는 5분발언, 시정질문 등을 통해 전임 송영길 시장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본회의장에서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발언 중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물론 의석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의원도 없었습니다.
비록 듣기에 거북하고 귀에 거슬려도 의원님의 발언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구청장을 하고 있는 모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명단에 불만을 품고 의장석에 뛰어올라 의사봉을 빼앗는 일도 있었습니다.
22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은 화가 났지만 묵묵히 지켜보았고 결국 모 의원은 의사봉을 들고 뭐라고 소리치더니 결국 머쓱하게 혼자 내려온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경우 없는 행동이었지만 자칫 물리적 충돌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7대 의회에서는 어떻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발언하는 것조차 보장 받지 못합니까?
설령 경험이 부족한 일부 의원들이 의사규칙을 몰라서 실수로 그랬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면 의장께서 알려주시거나 주의를 줘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번 그냥 내버려둡니까? 그러니 본회의가 매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겠습니까?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에서도 여야간 매번 이렇게 충돌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건교위에서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이 리더십을 잘 발휘해 이끌고 있습니다. 야당을 배려하고 여러 위원님들 존중해 주기 때문입니다.
건교위 소속인 저 또한 별로 불만이 없습니다.
여야간 4대3인 교육위원회도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장님이 잘 이끌고 계시고 존경하는 이한구, 차준택, 안영수 위원장님도 모두 상임위를 원만하게 무난하게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본회의장에만 오면 여야가 매번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순한 양이었던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만 들어오면 사나운 늑대로 돌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야당의원들이 정신이 이상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의장님의 미숙하고 부적절한 의사운영 때문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의원이 있다면 여야를 떠나 주의를 주고 정숙한 분위기에서 의원들의 발언권을 충분히 보장해 줘야합니다.
의원직 사퇴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신상발언이라는 명목으로 발언권을 남발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긴급신상발언은 또 뭡니까?
안건에 대한 찬성ㆍ반대 토론의 경우 안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를 하고 있다면 여야를 떠나 안건과 관련 없는 발언을 자제하도록 의장께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한 의사운영보다 더 심각한 것은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운영입니다.
본회의 인사말에서 특정의원을 비판하거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전원이 인천상륙작전행사에 불참해서 하나도 안 보이더라라는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언행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달리 야당소속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방청석에서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 그만하세요라고 망신을 주거나 첨예한 찬반토론 중에 야당소속 의원의 발언과 다르게 여당소속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고 감정을 실어 발언하는 등 그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의장님, 회의진행할 때는 제발 애드립 좀 치지 마십시오. 그냥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읽고 진행하십시오.
사회자인 의장의 불필요한 발언과 개입이 본회의장 의사진행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장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적을 버려야만 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회 민주주의에서 의장의 중립적인 회의진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시의회 의장은 대외적으로 35명 시의원의 수장으로 그 위상과 권위는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사회자에 불과합니다.
의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야간, 지역구간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고 설득과 타협을 이루는 장으로 만드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장은 여야를 떠나 모든 의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의회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해야지 의장석에서 특정 당의 당수 내지는 원내대표처럼 굴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심판이면 주어진 룰에 따라 서로가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쪽 편만 들어주면 과연 시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반칙을 하는데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이 편파적으로 경기를 진행한다면 규칙을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규칙대로 싸우는 바보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십시오. 여당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의원들과 소통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여기 계신 34명의 의원님들 중에 어느 한분 의장님보다 못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한분 한분 각 지역의 주민대표로서 공정하고 치열한 선거를 통해 당당히 들어오신 분들로 남녀노소를 선 수를 불문하고 모두가 동등하고 같은 의원입니다.
의장님! 4년 간 같은 반 동급생에서 2년짜리 반장을 뽑아준 것으로 이제 의장님도 아래로 내려오실 날이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34명의 의원들을 존중하고 원만한 시의회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그동안에 미숙하고 편파적인 의사진행에 대하여 사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발방지도 약속하셔야합니다.
무지든 고의든 박종우 의원님도 사과하셔서 의사진행을 방해한 점에 대하여 결자해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함께 상생하고 공정한 의회 상을 정립하여 이번 같이 예산안을 날치기 단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오늘이 12월 22일입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뭐 묻은 개가 뭐 묻는 개 탓한다고 모든 얘기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누가 뭐 어떻게로 해서 끝이 나야 되는데 다 빼버리고 마지막 말만 해버리는 우리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중립적으로
진행하세요.)
잠깐 계세요, 잠깐.
이것도 잘못하는 거야, 이것도. 이것도 잘못하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중립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이것도 이도형 의원은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내 소란)
(○유제홍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그만해. 그만하라고요. 그만하라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작태는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 같이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으로서 잘못된 발언입니다.

o 신상발언

다음은 박종우 의원님 신상발언 순서입니다.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중단하시고 사과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이한구 의원 피켓들고 서 있음)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이한구 의원! 뭐하시는 겁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자, 제 발언합니다.)
신상발언시간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태 도입니까?)
그러면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가. 박종우 의원

자자, 조용히 해 주세요.
(장내 소란)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이한구 의원 뭐하는 태도입니까, 이게? 이도형 의원께서 발언하고 나서 바로 뭐하는 겁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으로…….)
자, 말 좀 합시다, 저도.
몇몇 사람의 의회에서 의회가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앉으세요. 이게 무슨 버릇이에요.
우리나라는 삼강오륜이 뚜렷한 나라예요, 의원을 떠나서.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편파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똑바로 앉아계세요, 그냥. 어디서 감히. 아버지뻘 되는 사람한테 어디 감히 삿대질을 하고 그래!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아버님이라니요!)
조용히 해 주세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끼리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허준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조계자 의원 의석에서 - 사과하세요. 사과 먼저 하고 하세요.)
자자, 저도 발언합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보장해 주면 되는 거지, 그냥 거기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간석3동, 만수 2ㆍ3ㆍ5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박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2015년도 예산안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다루면서 면도칼로 사과를 깎는 심정으로 지난 5일 간 우리 의원님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오로지 300만 인천시민만 바라보고 신중히 예산을 검토하고 심사숙고한 끝에 물론 그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과 연관된 일련의 사태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노력이 그 다음 날 언론을 통해서 수포로 돌아간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도 예결의원으로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도 우리 인천시민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왜 다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천의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 위기의 인천을 구하기 위해 유일하게 전국에서도 전년도의 감축예산을 편성하는 노력 그 진정성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에도 없는 예산을 증액하고 그 과정을 예결위원회에서 바로 잡은 그 내용을 마치 복지예산을 삭감하고 보훈예산만 늘린 것처럼 우리 인천시민을 분열하고 진영의 논리로 이 의사당을 정치 쟁점화하는 모습을 본 의원은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2015년도 예산안 전 부분에 있어서 삭감하고 폐기했지만 복지예산만큼은 증액하고 늘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이 여기에 서서 인천발전을 위해 말씀하시는 의원님 전부에게 사사건건 제가 시비 걸고 딴죽 걸었습니까?
이제 갓 출범한 유정복호 집행부에게 사사건건 딴죽 걸고 발목 잡고 말꼬리 잡고 여의도정권 찌라시보다 못한 정보를 구토해 내면서 배설의 카타르시스나 즐기려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 의회가 똑바로 서야 된다는 초선의원의 충정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도형 의원님께서 우리 의장님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 했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 없이 의장이 누구입니까? 우리 7대 의회 대표하는 수장이고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이 단상에 서서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이라고 말하면서 존경은 못할망정 최소한 예의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사건건 말꼬리 잡고 핀잔주고 가르치려고 들고 아직도 대한민국은 예의가 살아있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의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들뻘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르치려고 들고 핀잔주고, 집안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요?
또한 제가 지난 정부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마치 인천이 겉보리 서말만 남아 내일이라도 당장 망할 것처럼 우리 인천시민을 협박해서 탄생한 송영길 정부와 6대의회가 겉보리 서말마저 다 말아먹고 문전옥답도 다 팔아먹고 13조 빚을 남겼기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지예산 1억도 우리 인천이 그렇게 요구하던 도서관 하나도 건립 못 하는 현실을 4년 전의 어설픈 행동이 보이기에 직시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뭐 신상발언에 관련해서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 한해는 우리 인천시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해입니다. 위기의 인천을 기회의 인천으로, 적자도시 인천을 부자도시 인천으로 만들어야 될 중요한 한해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갓출범한 유정복호와 우리 7대 의회가 더불어 300만 인천시민이 함께 노력하고 상생하고 이해하고 고통이 따르면 고통을 감내하고 그렇게 해야만 위기에 빠진 인천을 구해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5년은 위기에 빠진 인천을 구하는 원년의 해로 되었음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 초일류 명품도시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우리 의원님 모두가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치지 마세요. 또 지적당해요.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만 바라보면서 인천 발전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오흥철 의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회의는 그래도 지난번에 언짢은 일이 있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든 의원님들이 가슴속 깊이 개개인 별로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지냈으리라고 믿으면서 조용히 지나가지 않을까. 또한 미안한 감정을 갖고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짐을 인천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고 인천시민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인천시청 본청, 교육청,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보셨다시피 왜 본회의장만 오면 이렇게 싸움닭이 될 것인가. 왜 그랬을까요?
이도형 의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잘하는데 왜 본회의장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날을 세우고 얘기할까요?
의장님을 훈계해야 되고 동료 의원을 질책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탄스럽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공을 누가 하고 발단은 어떻게 시작하는데 언감생심 지난 예산 문제로 돌아가자면 새정치연합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새누리당에 있는 23명은 전부 다 거세, 일을 안 하고 있느냐 몰고 가고 있는 이런 지경에서 과연 그분들은 어려운 사람들과 예산을 깎인 사람들과 과연 함께하는 것인가 새누리당에 있는 사람은 과연 그분들과 행동을 같이 안 하는 것인가 스스로 자문자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나오는데 존경하는 모 의원님들께서 조금 그만하면 좋겠다. 참 나오면서 부끄러웠습니다. 모 의원님께서는 오늘 왜 운영위원장으로서 힘을 주느냐 하는 얘기를 또 하시고 뭐 운영위원을, 운영을 잘 못 해서 그랬겠죠.
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이 운영을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겠나 싶었는데요. 모두가 다 저의 부덕입니다.
의회에 대해서 벌어진 일련의 이런 모든 사태의 것은 어떤 일이 됐든 간에 운영위원을 잘못한 의회 운영을 잘못한 운영위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청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교육청에 계신 집행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방청객,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고 안 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좀 더 심사숙고하시고 의원은 의원으로서 의회 내에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고 시민단체와 언론과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물러서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자숙해 주시고 의회 운영에 대한 미숙한 점을 널리 용서해 주십사 말씀을 하면서 이 자리를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의사 진행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한 적합한 권한행사입니다.
회의장이 소란할 경우에 필요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의 권한으로 정회를 선포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발언은 위원회와는 달리 전체 의원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관계로 미리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미리 발언 신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발언은 발언 요지에 기재하신 신청 내용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에게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부득이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서 저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희 지금 7대 의회 지난 6개월 간의 마지막 본회의장인데 마지막 본회의장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6대 때에도 쭉 의정활동을 했던 저로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마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앞서서 이도형 6대 의회 함께 활동했던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의회는 35명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이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우리 인천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누구나 자유로운 의사를 정해진 의사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보장돼 있는 장입니다.
때로는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리고 삼일도 걸리고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여야가 합의를 못 했을 경우에 본회의장에서는 바로 시민 인천발전을 위한 치열한 그런 논쟁의 장이 벌어져야 정상적인 것입니다.
역대 의회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불철저했기 때문에 현재 인천시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출발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장에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고요. 또 새로운 교육감이 출발했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감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의회에서는 치열하게 다른 생각을 토론을 하고 또 의회 절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표결을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다수당의 뜻에 의해서 결정돼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정상적 절차를 거쳐서 표결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견을 내고 수정안을 내는 그 자체를 참지 못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장님께서 시정 요구를 하지 않고 이러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본회의장 자체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장 그런 일들 지났으니까 덮고 가자, 어떻게 덮고 갑니까?
잘못한 당사자들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분들이 명확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35명의 의원들 한 분 한 분을 존중하겠다는 그러한 새로운 의사진행의 의지 표명이 없는데 또 이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소수당이라고 모독당하고 발언할 기회조차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그리고도 이 자리에 앉아있으란 말입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본회의장이 혹자들은 정쟁의 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갖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국회에서도 지금 사자방 100조가 넘는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들이 다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야당이 기를 쓰고 그 잘못된 정책을 몸으로라도 막으려고 했지만 언론에서는 몸으로 막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만 지적했지 왜 그 정책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 안 하고 마치 그것은 의견이 달라서 논쟁을 하면 잘못된 것인양, 오늘 회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지난 본회의에서부터 오늘 본회의까지 뭐가 문제였고 그 문제를 개선하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가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사과와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라라고 했음에도 지난주 금요일에도 일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오늘 아침 의총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회의장을 편파적으로 운행한 의장의 사과와 동료 의원의 정당한 의사진행을 방해한 의원의 사과가 전제되지 않는 한 본회의는 진행될 수 없으니 의총에서라도 사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민의의 전당, 신성한 의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도 일방적으로 또 거절당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상임위원회도 여야를 떠나서 누가 발의한 조례든 안건이든 신중하게 서로 존중하며 취해 왔습니다.
지난 본회의 이후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수많은 조례들을 며칠 동안 의원님들이 연말에 바쁨에도 불구 처리를 했습니다.
그 본회의에 이제는 처리되면 그만이에요, 그 부분은. 하지만 더 중요한 제발 새해부터라도 제발 이런 모습 보이지 말자 그러려면 좀 결자해지로 이걸 올해 좀 털고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 주말, 오늘 아침 또 이렇게 간절하게 그런 요구를 했지만 그냥 무시당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본회의에 저희가 끝까지 앉아있으란 말씀인지, 시민 여러분들께는 너무 송구스럽지만 7대 의회가 제발 새해에는 정상적인 다양한 의견이 존중되고 또 의회 절차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의회가 되길 바라고 저희들도 일말의 책임의식을 느끼지만 실제 의사봉을 쥐고 있고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장님과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께서 먼저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본회의에서 저희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치스러운 말을 계속 앉아서 듣고 있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안건에 대해서 정당한 찬반 토론이 아니라 저희조차도 이렇게 본회의장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깊은 해량과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저희가 본회의장 마지막 본회의조차도 이렇게 파행으로 끝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식상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
국회에서 여야가 이유 없는 반대, 반대 아닌 반대를 하면서 실강이를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제일 식상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의원들께서 걸핏하면 국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국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방자치 시대고 지방의원들이 모여 있는 인천광역시의회입니다, 여기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듣는 도중에 유일용 의원님과 이용범 의원님으로부터 추가 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이 꼭 여야 대립인 것 같습니다, 계속.
여야, 여 의원이 하면 야 의원이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두 분 의원님까지만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띤 의원님 간의 토론하고 고민하고 이 모습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모습입니다.
제가 느낀,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일하러 왔습니다.
일하러 왔으면 먼저 일을 먼저 합시다.
우리 밥 먹기 전에 밥상 차려놓고 막 싸우고 나서 밥상 뒤엎고 그 다음에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계속 그게 이어진다면 다 굶어 죽죠.
우리는 일 하러 왔어요.
아무리, 아무리 견해가 틀리고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입맛 안 좋고 기분 나쁘다고 해 가지고 밥상 뒤엎고 나가버리고 퇴장해 버리고 그러면 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에 나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기분 나빠서 뭐 때문에 트집 잡고 본의원을, 본회의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중요도, 중요도가 뭡니까? 일은 일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서 상호 간에 틀리고 해도 끝까지 토의하고 끝까지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회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내가, 나하고 서로 다르다고 해 가지고 바로 퇴장해 버리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회의는 이렇게 남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신상발언, 회의진행발언 이 부분은 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또 집행진 다 끝나고 나서 우리 의원끼리 남았을 때 우리끼리 속 시원히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회의를, 중요한 안건을 남겨놓고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리고 나서 기분 나쁘면 퇴장해 버리고 이것은 어느 모습을 보나 여기 뒤에 있는 학생들 보나 이것은 우리 본 의원으로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정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본 의원이 제안하는 바는 이유 불문하고 의사진행발언, 회의진행발언, 신상발언 모든 부분은 다 끝난 다음에 집행진 다 나간 다음에 그때 해야 우리가 경제적이고 발전적입니다.
왜 여기 계신 시장님 바쁘십니다. 부시장님 바쁘시고 여기 집행진 다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요청하면서 앞으로는 좀 더 더 성숙된 회의진행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이 맞는 거야」하는 의원 있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신데 지방자치법에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합니다.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 신상발언을 허락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12월 16일날 너무 답답해서 제가 소리 지른 데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도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을 너무 개인적으로 존경을 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차 한 잔 마시자고 해서 같이 차 한 잔 마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나도 사과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만큼은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본회의를 마치고 2015년도부터는 정말로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시민만 바라보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나는 부탁한다 했더니 반대 의견을 하시기에 알았다 하고 정리했고 오늘 아침에도 의총에서 제가 분명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만큼은 우리가 많은 안건들을 상정돼 있고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생각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모두가 거절이 됐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많은 선배ㆍ동료의원, 3선, 4선 의원 나이 드신 의원들도 있고 젊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할 때는 본인의 생각과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여기서 발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주고 동방예의지국이니까 예의를 갖춰서 듣는 것도 본인의 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도는 두 번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부채, 부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30일날 송영길 시장한테 인수ㆍ인계한 부채는 금융부채와 영업부채를 포함해서 약 9조 4,000억이었습니다. 하루에 이자만 10억씩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임시장님께서도 내가 늘 업무 보고받으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전임시장님께서 왜 부채를 지고 싶어서 졌겠냐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채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를 탓하지 말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했습니다.
금융부채라는 것은 은행에서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빌려온 게 금융부채고 영업부채는 여러 가지 당장 주지 않을 부채를 영업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 6월 말 인수ㆍ인계받은 게 약 9조 4,000억이었고 이번에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돼서 부채를 인수받은 게 제가 알기로는, 업무시간에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조 9,8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조 9,000억 정도가 약 늘어났습니다.
13조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는 부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부채에 대해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부채 13조 늘어났다 선거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부터는 부채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늘려놨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6대 의회 때도 모 시의원님께서는 송영길 시장의 개인비서 문제 어디 문제, 어디 문제 수도 없이 5분 발언하셨지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유정복 시장님이 이제 새로 당선돼서 시정을 이끌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저희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이 자리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비판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송도 6ㆍ8공구 매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안게임 준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 우리가 인천시에 10개 경기장을 지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조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토지배상, 건축비, 도로확장 지금 아시안게임 끝나고 남은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아시안게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송도 6ㆍ8공구 매각했습니다. 신세계터미널 매각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합의해서 다 보고하고 매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탓하십니까? 그때 그러면 반대했어야죠.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은행에서 채권이 돌아오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인천시가 부도나고 아시안게임 준비도 할 수 없고 도시철도 2호선도 건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매각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는 이러한 문제, 우리는 다 털고 2015년도는 진정성 있게 시민만 바라보면서 우리 의원님들 함께 손잡고 마음 합쳐서 이렇게 의정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 63세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시민들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면 본인도 존중 받습니다. 존중하는 의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의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또 이야기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왜, 틀린 얘기가 많기 때문에.
2015년도는 양의 해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의 성격은 온순하죠. 또 성실하죠. 남을 또 배려할 줄 알죠. 그러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또 화합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2015년도는 의원님들 전부 다 좋은 한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합하는 그런 2015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주어진 의장의 권한으로 의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제 외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41건이고 의사일정 제1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신청이 있으면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드린 후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입니다.
이는 전체 의원에게 보고가 필요하여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하여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등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서 ’19년도 동안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주요내용은 민선6기의 비전과 시정목표 등 대내외 행정환경을 조직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에 필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전략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와 편리한 대중교통 조성,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과 역사문화 보전 활용,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한 도시건설과 소방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등 필요한 행정수요 확대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 중에 기준 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4년도 기준인건비는 4,490억원으로 예산총액 7조 8,300억 대비 5.7% 이며 정원은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5,782명으로 변동되었으며 2019년까지 741명을 증원하고 39명을 감원한 총 6,484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201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박송철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장 박송철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 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2014년 교육비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인천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원 및 새로운 행정수요분야에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능이 감소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현재 정원은 3,276명으로 장서초등학교 등 22개 신설학교와 학생안전 교육강화 등 주요정책 추진분야에 126명을 증원하고 교육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는 분야에서 83명을 감원하여 2018년에는 49명이 증원된 3,319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2018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서
박송철 행정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범 의원 대표발의)(이용범ㆍ이영환ㆍ이한구ㆍ김금용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신영은 의원 대표발의)(신영은ㆍ차준택ㆍ박종우ㆍ허준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준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원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 1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또 회의하다 말고 다 어디를 가셨어요.
우리 신은호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가지 마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기 때문에 아까 회의 발언에 신상발언 또 아니면 이것을 나중에 하자고 했더니 그것이 또 제가 역시 초선의원인가 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부채 이거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영업부채 이것은 사실 개념이 잘못했습니다. 금융부채는 개념은 맞는데 영업부채가 선수금 또는 아니면 선급금은 자산이고 선수금이나 예수금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대체부채입니다.
그래서 개념을 앞으로는 자꾸 영업부채 하면 영업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데 개념을 다시 바꿔서 이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불러온 내용을 영업부채라는 말을 쓰지 말고 대체부채입니다.
우리에 은행에 가서 보면 입금ㆍ출금하면 입금은 빨간 것, 출금은 파란 것, 대체는 전표가 까만 것입니다. 이 까만 것 사항에 해당된 게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체부채에 속해요. 왜냐면 거기에 꼭 자산이 있기 때문에.
시간상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확실히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개념 잘못됐습니다. 영업부채가 아니고 대체부채입니다. 그것은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6ㆍ8공구는 사실은 금융부채 또는 대체부채 두 가지 다 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220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소방대 도착 전 시민의 자발적 소방활동 참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하는 시민 안전을 위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은 소방시설공사의 저가 하도급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담보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을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도 융자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업무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유사조례는 폐지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정교부금 제도 시행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체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현행 4개 조례를 통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지, 근무수당 제도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등급 지정지역과 누락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일부 지역의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0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자로 일몰이 도래한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 필요성과 납부자 간 형평을 고려하여 기한 연장 등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협약에 대하여 시의회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화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숙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자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허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향후 본 조례를 공포시행할 경우에 소방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단체 보험료와 순직 소방관 자녀장학금 지원비 그리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비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허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재정지원 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심사할 순서이지만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 지금 많은 의원들이 안 계신데 새정연 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빨리들 들어와 주셨으면 합니다.

12.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 의원 대표발의)(제갈원영ㆍ이강호ㆍ임정빈ㆍ박영애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임정빈ㆍ김정헌ㆍ장현근ㆍ공병건ㆍ박영애ㆍ안영수ㆍ이한구ㆍ황흥구ㆍ조계자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박영애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2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아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입니다.
지난 제2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및 의견 청취안 각 1건을 포함하여 총 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가 발생하기 전에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센터 등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인의 증가가 가져올 의료비 부담의 감소와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기기증과 더불어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도금액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의 현실화와 장사시설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료 등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은 해마다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보다 현실적인 데이터와 복지수준을 반영한 정책수립을 당부하면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청취안은 서구 당하동 일원 검단묘지공원에 대한 미집행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건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향하는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 모두가 합심하고 또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우리가 나가는 길을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흥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 의로계획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2.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1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창일입니다.
금번 220회 인천광역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빛공해 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시민에게 빛공해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무분별한 빛공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투자유치와 지원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는 보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적인 투자확대 및 기업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기에 조례 운영과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내용과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녹지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녹지점용허가 기준 내용 중 상위 근거 지침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업무처리에 혼선을 막고자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철운 의원 대표발의)(손철운ㆍ김금용ㆍ김경선ㆍ황인성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9.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박승희 의원 대표발의)(박승희ㆍ최석정 의원 발의)

3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시장 제출)

(11시 48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안 2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철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및 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참여자동차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승용차부제에 참여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가산금을 하향 조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자치도, 시, 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결의안은 만성적인 정체로 인하여 고속도로의 주기능이 상실된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기능 전환하고 통행료를 폐지하여 그동안 고통 받아온 인천시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된 온수자동차 정류장에 대하여 현재 주변지역의 발전과 교통체증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류장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존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결정(변경)안은 소래어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의회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 보고서
ㆍ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결정(변경)안-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의결한 조례안과 제명은 같으나 개정내용이 달라 별도로 심사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9항 경인고속도로의 조속한 일반화 및 지하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온수자동차정류장)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도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6.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7.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8.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5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심사하는데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은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열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표의 관련 규정이 잘못되어 정정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감사관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정비하고 의미가 같은 단어의 중복사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인천광역시의 조직개편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재배치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수 감소와 학원의 학습 환경 및 운영규모의 변화로 학원 강의실의 공실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학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시설기준 완화는 학원설립비용 감소로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원 수의 증가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의견과 보습학원 설립의 난립으로 경쟁이 심화되어 학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가속되어 학원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상충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학원 설립기준은 완화하되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치원 수업료는 월별로 징수하고 있으나 유치원을 제외한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분기별로 징수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수업료를 월별로 징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리하고 행정재산의 사용ㆍ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 중 개인의 신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불법하도급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반시의 신고 및 과징금 부과 등 불법하도급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의 불법 하도급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 계신 산곡남중학교 학생들 어때요? 지루해요? 12시인데 배고플 텐데.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많이 배우시고요. 인천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큰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실명 및 비용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42일간 계속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14일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처리를 요구를 하였고 3일간은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토론의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25일간은 새해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여 의결한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 제7대 의회 개원 이후 6개월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틀에 하루는 의회를 열었고 임시회 3회와 정례회 2회 등 총 92일간의 회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개원 이후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은 본회의 의결안건을 기준으로 모두 168건이며 유형별로는 조례안 79건, 예ㆍ결산 및 기금안 10건, 건의 및 결의안 9건, 동의안 17건, 도시계획 의견제시안 및 기타안 53건 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제홍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공병건 의원님, 허준 의원님, 박종우 의원님, 최석정 의원님, 손철운 의원님, 박영애 의원님, 유일용 의원님, 황흥구 의원님, 김경선 의원님, 정창일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김정헌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이용범 의원님, 신은호 의원님 늦게까지 자리 지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오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돌아보면 올해는 6.4지방선거와 제7대 의회 개원 및 민선6기 출범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을미년은 청양띠 해입니다.
을미 중 을은 청색을 의미하는데 청색은 진취적이고 적극성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상징을 하고 양은 성실하고 많은 이해심을 가진 동물로서 화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회도 새해에는 양처럼 베풀고 소통을 하여 시민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재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천 비전2050 미래발전계획의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대형 프로젝트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리ㆍ감독 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비상하는 인천의 빛이 신도심은 물론 침체된 원도심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드리는 봉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의 최대현안인 부채 극복을 위한 재정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제하고 때로는 동반자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신의를 지키는 의회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재정개혁 방향은 파이를 각 분야에 골고루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채상환을 위해서 매일 12억원의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파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하여 즉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요구 및 지방세 감면 대상 축소 등에 대하여 더 고민을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망의 을미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여유로움이 함께 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동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새해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불출석의원(2인)
구재용 김진규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정무부시장 배국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우승봉
감사관 정중석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부현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