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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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2월 16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7.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10.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13. 청가 허가의 건
14. 휴회의 건
접기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확장적 가시정책과 부동산 대책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계속된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새해에도 국가나 지방정부의 재정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을 지켜보면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느낀 점은 가용재원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과 금년도 예산도 3,000억 이상 적자결산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인천시의 채무는 공기업 영업부채를 포함을 하여서 13조에 이르고 있고 매월 채무에 따른 이자만으로도 12억원이 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시 재정상황은 출범 6개월이 다가오고 있는 민선6기 유정복호가 재정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4대, 5대 역대 시정부 때부터 누적되어 온 것이며 내년부터는 채무원리금 상환액 증가 등으로 새해 예산편성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취임 이후 첫 번째로 편성하는 새해 예산안을 소신을 가지고 불리함을 기꺼이 감수하며 재정위기를 해쳐 나가기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을 하였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으며 경직성 경비의 30%를 감액하는 등 재정사업을 대수술하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시 재정의 어려움을 적극 이해하여 주시고 각자가 생각했던 예산이 충족이 안 되었더라도 재정건전성의 조기 회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모적인 정쟁에 얽매이지 말고 잘한 일은 칭찬도 하고 잘못된 일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쓴 소리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예산심사는 인천시민과 인천시의 미래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는 의원 간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들은 시민이나 인천의 미래보다는 의원 개인의 인기와 영달을 위하여 마치 자신의 주장이 진리인양 포장을 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과 영합하는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새해에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을 하고 시민의 행복과 우리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도약해야 합니다.
그 몫은 창의와 열정을 지닌 의원님들과 공직자들이며 모두가 혁신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금 옳다고 결정한 의사결정이 미래에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전략을 끊임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인천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처방을 찾고 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도록 매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는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에 눈이 많이 내리는 다음 해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풍년이 든다고 하십니다.
올해의 많은 어려움이 새해에는 서설이 내리는 것처럼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부의 및 회부현황으로 의원 및 위원회 발의 8건, 시장 제출 6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등 1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찬성자의 연서로 조계자 의원 외 11명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14건이며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고 제7항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위원회나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각각 질의ㆍ토론 후에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고 나머지 의사일정 제1항 각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을 전자투표로 변경을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의사진행 발언이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 순으로 따라 보고를 한 후 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무처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12일 의정활동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의회사무처의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의원 홍보방안 강구와 의정활동 지원사항, 국제교류활동 계획 수립 철저 및 활성화, 내실 있는 의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과 의원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에 대한 사항을 중점 감사하였습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의회저널 등 간행물의 의정활동사항 분량 확대와 홈페이지 업데이트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등 5건이며, 건의사항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공개 방안 마련 등 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및 기관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 행정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시민복리를 증진하고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 및 개선하고자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3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수증대를 위한 보통교부세 등 확충 방안, 시민 안전을 위한 원도심 노후지역 관리대책, 능률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구성, 인천시정의 효율적 홍보 및 브랜드 제고 방안, 시립대학 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UN 및 국제기구의 지역사회 기여도 제고방안, 지속적인 시민 소통화 방안, 실효성 있는 서민불편 규제사항 관리방안, 시 및 공사ㆍ공단 채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방 서비스 제고방안, 요양원, 요양병원의 위생ㆍ환경ㆍ안전 개선 방안, 관광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충방안, 아시안게임 경기장 활용 방안 강구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차질 없는 사업추진 등 총 17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등 총 39건을 처리요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요양원, 요양병원의 위생ㆍ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강구 등 총 27건의 개선방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82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바라는 시민의 뜻임을 겸허히 받아들이어 시정업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확고한 의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기획행정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2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구매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타시ㆍ도 사례를 참고하여 시ㆍ군ㆍ구 및 공공기관의 대책 강구를 하는 등 5건, 처리요구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 체계의 국ㆍ시비 지원여부 또는 사업 분야에 따라 평균 임금편차가 심하므로 임금의 베이스라인을 만들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76건, 건의사항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있는 기획을 통해 외국인 전용 상설공연장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 제시 등 48건으로 총 129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복지, 여성, 문화, 체육, 관광 등 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13개 소관부서의 관련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시의 재정이 어려운 데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서의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재정 및 조직 등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별 직무분석, 급여체계, 조직, 채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조치하는 39건 등, 처리요구사항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차원에서 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민간개발에 대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 등 131건, 건의사항으로는 송도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시 수질관리, 생태보호, 관광자원화, 예산낭비 유의 등을 고려하여 추진 등 43건으로 총 213건을 지적하여 개선조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해 줄 것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관련 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건설교통국을 비롯하여 총 10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더불어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감사일정의 상당 부분을 현장감사에 집중하여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통 예정에 따른 안전점검, 부평~장고개 간 도로개설 관련 민원현장,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민원현장 방문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대규모 건설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사업에 대하여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시민불편사항 및 이해 요소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효율적 정비,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철저,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방안강구,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마련,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따른 어민피해보상 및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였고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사항 34건 총 69건을 지적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과 15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실시 내용으로는 학력 향상방안,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방안,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도서관 장서부족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요구, 처리요구, 건의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청소년 비행발생 비율이 높은 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 방안을 강구하는 등 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 구월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해소를 위해 구월고등학교 설립 등 24건을 요구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학교시설물 개방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47건의 건의를 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7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인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운영과정의 적법성, 효율성, 기대효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확인하고 특히 주요정책추진 시 타당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5.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52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감소분 22억 4,010만 5,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500만원을 삭감하여 관리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심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8,400만원 등 19억 7,576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 감소분 27억 3,009만 2,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611억 8,726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등 15억원은 정부의 지원 축소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문학 박태환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 총 50억 1,337만 9,000원은 징수 가능성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43억 9,948만 3,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5,000만원 등 총 40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의회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120만원 등 총 84억 4,132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277억 3,712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32억 4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증액으로는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비 4,000만원 등 38억 6,876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21억 9,152만 8,000원 등 26억 5,392만 8,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비 5,6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1,000만원 등 총 4억 9,5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감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7,645억 7,175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들의 2015년도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기금운용 수입ㆍ지출 총 규모를 2,873억 3,870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9억 3,078만 8,000원과 시도세 전입금 10억 1,5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반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4억 4,139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인 25억 479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6억 1,306만 3,000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 사항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3억 8,693만 7,000원은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창의성 중심학교 2,728만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 중 가정초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5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차후 추경예산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시장님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예결위 심사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회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 경우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증액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이 됩니다.
만약 부결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건을 원안대로 보도록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본회의 시작 전에 지방자치법 제71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조계자 의원님 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심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정안과 예결위안과 함께 질의ㆍ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질의ㆍ토론을 하실 이유는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을 하여 수정안이 의결될 경우 예결위안을 심의할 기회가 사라지고 수정안은 원안과 분리가 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예결위안에 이의가 있는 제출된 수정안부터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는 경우에는 수정안에서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이 되고 수정안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결위 심사안을 기명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48조제2항에 따라 본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원안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만약 예결위 심사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은 표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6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금번 정례회 회기 중에는 부결안건을 재심의할 수가 없으므로 다시 새로운 예산안을 제출 받아서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사유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례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 소속 예결위원 조계자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 인천광역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급한 민생복지 예산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 예산이 대부분 삭감돼 당장 1월부터 직원 10명의 인건비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게 됨에 대해서도 문화복지위원이자 예결위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집행부가 제출한 당초 예산안이 민생과 복지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여 사상 최초로 민생복지계가 집회와 농성 등 반발을 이어 와서 문화복지위원회가 민생복지 예산 200억 중 시급한 예산 약 40억만을 우선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키로 저장하였고 문화복지위 최초로 불요불급한 예산까지 감액하여 세입 내에서 최대한 맞추기 위해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1, 2월에 집행되어야 할 기초수급자 자녀교육비 지원 1억원, 공공의료특화사업,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사업,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사업, 정신사회 복귀시설 운영사업 등 민생복지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감액하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금 100억원 이상 미반영도 모자라 출산장려사업 몇 억원조차도 삭감하였습니다.
이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체육 관련 사업 중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9개는 전액 삭감되고 직원 10명의 인건비와 53개 종목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생활체육회 운영지원사업비 8억 7,500만원 중 국비 6,500만원을 제외한 8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장 1월부터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53개 종목별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2015년도 책의 수도를 앞두고 국비 확보에도 실패하여 시비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책의 수도 사업비 시비 9억원 중에서도 2억원을 삭감하여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반해 문화복지위에서 후순위로 상정한 유나이티드 20억은 반영하고 LH로부터 기부채납 받는다지만 구체적 내용에 대해 단 한 번도 문화복지위에 보고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45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2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등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나름대로의 검토를 통한 판단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정하고 검토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 안 되고 전혀 검토되지 않은 사업들이 증액 또는 전액 삭감되어 사업에 큰 차질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민생과 사회복지의 시급한 예산을 복원하고 당장 중단될 생활체육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수정안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 의원님들 이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방청석에서 종이비행기 날림)
조용히 하세요.
(방청석에서 - 시 예산을 시민들의 비행기 예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소란을 피우시면 퇴장을 시키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쪽지 예산으로 민생예산 다 삭감하신 것 비행기 예산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조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계자 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므로 토론은 예결위안을 기준으로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예결위안을 반대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반대 토론을 하시면 되고 예결위안을 찬성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결위 심사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에게 반대 토론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서서 조계자 의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는데요.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느꼈던 점들 그리고 저희가 왜 이렇게 수정안을 냈는가에 대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계양 4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현재 문화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문화복지 예산이 예산심사 전에 집행부에 예산편성안이 확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집행부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께서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민생 복지예산을 부활하라고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장 시급하게 반영해야 될 민생 복지예산 증액요구 예산이 220억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220억들을 분권교부세사업들이 대부분 시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시가 맡게 된 사업인데 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미반영된 상태로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들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도대체 어떤 예산을 얼마큼 삭감하는 지도 전혀 저희와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또 예결위원들에게 총액 대비 약 8,000억 또는 약 5,000억 이것이 세입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재정적 어려움들만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220억에 달하는 민생복지에 이런 필수 예산들이 재정 상태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반영이 좀 안 됐지만 집행부는 추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면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생 복지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실제로 220억 중에 약 40억 정도는 바로 1월달이나 2월달이나 3월달 이런 동절기 때 필요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사회복지계에 종사하던 바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활동해 오시던 종사자들의 상당 수가 실직상태로 내몰린다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220억 중 저희가 집행부와 사회복지계와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약 130억 정도는 추경으로 이 사업들을 미루는 것으로 조정을 좀 했고요.
또 이 중에서 약 50억 정도는 사회복지대상 수혜자 수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집행부 자체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도 가능한 것임을 저희 의회에서 발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회복지계에 또 전달해서 이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를 시급한 민생복지예산에 반영시킬 것을 저희가 큰 틀에서 조정을 하고 예산심사 전에 바로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또 사회복지계와 함께 최소한 40억 정도는 우선적으로 저희도 불요불급한 것을 감액하겠지만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없다면 이번 예산안에서도 군ㆍ구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많은 예산들이 지금 3,000억이 넘는 예산이 유보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서서 추경에서 지금 마찬가지로 DCRE 지방세 납입이나 또 북항배후부지나 매각되지 않은 부분들이 세입 불용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세입이 된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결산 시에 또 수천억의 적자결산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인천시 재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조정할 정도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당장 정리추경에서 세입 삭감시키지 못한 3,000억원 또 내년도 본예산에서 법정 의무금들 미반영한 3,000여억원, 6,000억원이 넘는 이러한 해결해야 될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은 정상적 세입ㆍ세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차원의 세외수입라든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시간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이해를 해서 저희가 세입증액을 당장 반영시키지 않더라도 최소한 민생만큼은 일부 유보시키자는 이러한 사전 협의 속에서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조계자 의원님이 수정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저희 문화복지위가 아침 7시에서부터 매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회복지계나 많은 이런 관련 단체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또 수십개, 수백개의 단체로부터 끊임없는 민원도 들어왔고요.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했다라고 해서 관련 단체에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없이 많은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급한 것 위주로 편성됐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상임위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이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고 저희 상임위가 저희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대부분 반영시키지 않았는데요, 민생복지 때문에. 그러한 저희 상임위원들의 이런 예산조정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기도 좀 뭐 해요.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형평성 있게 전체를 증액시킨다면 상관이 없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 상이군경 체육대회 참가 55만원 증액, 6.25전쟁 기념행사 및 전적지 순례사업 3,329만원 증액, 상이군경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사업 650만원 증액, 전몰군경 미망인회 안보의식 사업 200만원 증액, 순례사업 250만원 증액 또 위령 추모사업 200만원 증액, 무공수훈자회 조국통일 및 국가발전사업 150만원 증액, 범우용사촌 운영 자활사업 100만원 지원, 고엽제전우회 440만원 지원, 특수임무 110만원 지원, 월남참전 500만원 지원, 지원해 드리지는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도 특수임무자, 6.25참전용사회처럼 인천시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월 5만원씩 더 지급해 달라라는 조례가 제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인천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이 정상화되면 그런 부분들을 특수임무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몸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보호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자라고 설득해서 조례심사도 유보하고 있는데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도 안 된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액된 반면에 당장 그 많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예산 부분들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상임위에서 검토도 안 된 그 관련 사업들의 9개 종목을 9개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당장 10명의 직원의 인건비도 못 주게 국비 6,500억을 제외하고 8억원을 넘는 운영비를 어떻게 전액 삭감하냐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대체?
책의 수도 해 사업 국비 20억 확보하려다가 우리 시가 그 많은 지역의 국회의원들 여야를 망라한 이런 의원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억이 전혀 반영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어떻게든 책의 수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증액시키려고 하다가 도저히 삭감부분과 이것을 맞추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시키도록 하자 그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 같이 좀 더 노력하자. 사실은…….
(○손철운 의원 의석에서 - 생활체육 다 달라잖아.)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까지도 또 2억을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여러 심사숙고해서 결정들을 하셨겠지만 영종과 청라도서관 소위 깡통도서관이라고 논란이 됐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기부채납을 왜 받는 건지 그 기부채납을 건물만 받는 게 맞는지 시설까지 해서 받는 게 맞는지 앞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건지 또 어디서 이것을 운영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가 단 한 번도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역시 상임위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늘문화센터 공항공사에서 기부채납 덜렁 건물만 받아 가지고 지난 6대 때 4년 내내 운영비 수십억원을 왜 인천시에 부담하느냐. 중구에서도 부담해야 되고…….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우리 언제까지 구구절절 들어야 합니까? 시간 정해진 거 없어요?)
20분입니다, 20분.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아, 20분이에요?)
네.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의사진행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계속 진행하세요.
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설사 다른 의견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른 말씀 안 드리잖아요, 다른 의원이 말씀하실 때.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본회의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의견 나올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 의회가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의 장, 바로 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인천 발전을 위한 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더구나 2015년도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을 처리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얼마나 신사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오랫동안 법정기일을 한 번도 지키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항상 볼썽사나운 모습들을 보여간 것들을 올해는 극복했듯이 저희가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박병만 의원 의석에서- 신경쓰지 말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공항공사 말씀을 드렸듯이 공항공사는 6대 의회 되기 전에 이미 개발이익금 약 수천억원을 다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달랑 넘겨서 그 예산을 30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 시가 계속 부담하고 있고요. 겨우 우리 의회에서 중구도 부담하고 공항공사도 부담한다 해서 그 지역구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도 노력하셔서 중구에서 몇 억원 지금 분담하고 있고 공항공사가 또 직접 돈은 아니지만 부대적인 그런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천시를 위해서 바로 그러한 기관 대 기관의 협력에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LH공사 지난 4년 동안 청라, 영종에서 개발을 하면서 조성원가조차도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에 조성했고 어느 정도의 개발이익을 우리 인천에서 얻었는지조차 하지도 않고 지금 보세요. 우리 인천시가 사업이 추진 안 되고 있고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문제핵심이 지금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핵심적인 모든 지역이 LH가 정책적 협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천도시공사 370%의 부채비율에서 정부가 2018년까지 200% 부채비율을 낮추는 이러한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계속 알짜재산을 계속 출연을 앞으로 150%를 했을 때 우리 인천시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인천시까지 같이 파산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LH하고의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받는 게 검토도 안 하고 반영하는 게 맞냐고요. 12억을 지금 반영했는데 12억을 반영하면 몇 개월치 인건비하고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럼 추경에 나머지 예산 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도서관 운영.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그런 고충을 갖고 고민을 해서 한 것인데 상임위를 존중하자, 어느 때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면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됐던 이런 민생복지 관련 저희 위원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도 또는 감액도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참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4년 의정생활하고 가장 뼈아픈 실책이었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또 증액하고 사실은 가급적 그랬어야 되는데 저희 의회의 권한은 감액에 대한 권한만 있고 증액 에 대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간절히 감액을 말아달라, 유보를 말아달라는 요청에 저희 동료 문화복지위원님들이 또 같이 집행부 입장을 헤아려서 그러면 세입에 당초 반영시키려고 했으나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추정이 일부 불확실할 수 있으니 반영이 안 된 게 있다라고 한 거죠.
아시아경기대회 우리가 경기장들의 관리비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세출예산이 500억이에요. 그런데 세입은 불과 130억밖에 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반영하든지 그러면 몇 백억의 적자가 뻔히 날 것을 알면서 이것을 계속 경기장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이것을 감액하든지 선택을 해라 이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뼈아픈 실책, 감액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차라리 세입을 증액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세입을 증액시킨 것이 많은 논란도 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게 저도 새롭게 의정활동에 임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세입 증액할 때 만약에 이 세입이 예결위에서 안 반영될 수도 있으니 집행부가 세입은 증액시키지 않는 원칙이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요구한 유나이티드 20억 지원이나 이런 것부터 우선 삭감을 시키라는 전제에서 사실은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시켰고 예결위 전에 저희 문화복지위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나이티드 본예산에 20억 되어 있는데 정 급하면 추경에 20억 우리가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민생예산 이런 부분을 대부분 삭감하고 유나이티드 예산을 또 증액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도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쨌든 본회의가 최종 우리가 의결하는 부분이니까 당장 생활체육 이것 어떻게 할 거냐 1월부터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사태가.
이런 부분과 또 민생복지예산 우리 의회만 바라보고 한 달 넘은 집회와 농성을 하다 12월 5일날 시장님이 의회가 조정된 예산이 오면 동의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철수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저희 문복위가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의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러한 민생복지계도 좀 생각하셔서 조계자 의원께서 내신 수정안은 저희 문복위에서 검토했던 증액된 부분들, 예결위에서 조정된 부분을 감액하고 유나이티드와 도서관비 12억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민생예산과 또 생활체육 중에서 당장 운영비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복귀시켰고 책의 수도 예산 2억원을 다시 복귀시킨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신중히 해서 검토를 하셨긴 하지만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당장 1월부터 여러 문제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좋은 판단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결위 심사안을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예결위에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시와 시민 그리고 어렵고 보호받아야 될 분들의 편에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 얘기가 많지만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집행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일반회계 부분을 보면 5.44%인 2,861억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2,06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조금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한 1,650억 정도 되고 순수증가분이 한 414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복지예산이요. 기본경비 한 7,000억 정도가 예산 부족한 열악한 사정 에서 400억 이상 증액편성을 했다는 것은 복지예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증액을 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복지위원회 예산 심의안을 보면 사실 기본과 원칙도 없는 50억 세입 증액이라는 상임위안을 놓고서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복지예산이 중요하고 증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안을 존중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서 상임위에서 올린 증액건의안 101억 중에 27억을 삭감하고 13억을 증액해서 87억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4억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차후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을 편성을 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분부분별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영종도ㆍ청라도 도서관 개관비 12억 부분인데요. 지금 3개의 도서관을 지어서 우리가 채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 도서관은 그냥 놀려야 되겠습니까. 이것 사용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시설 파손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도서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다 세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설파손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운영은 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 주자라는 뜻에서 세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생활체육회 반영 예산삭감 부분인데요. 생활체육회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사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입장식하는데 퍼포먼스하는데 3,000만원씩 들여서 퍼포먼스하고 지금 예산이 굉장히 방만하게 경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재를 좀 하자라는 취지에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구별로 구 단위에서 하는 그런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액 삭감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의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국가유공자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희생하신 분들이 교육하고 행사 한번 하겠다는데 이 예산 잘라야겠습니까? 물론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예결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예우차원도 그렇고 지켜드려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크게 준비를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시의회 와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쭉 보면서 물론 의원님들이 전부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다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 고 해서 그 부분이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화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요. 제가 이런 발언하는 것을 보면서 참 나와서 저도 이렇게 한마디하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먼젓번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북한 응원단 협의하는 그런 결의안을 내셨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예산 요구하고 이런 부분은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본인께서 나 이것 아니면 다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조차도 안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는 식의 취지의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물론 제가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생각하고 저도 의지와 뜻을 가지고 시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의원님들을 배려하는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근본의 원칙과 기본을 가지고 예산을 심사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 예결위 수정안이 안 좋은 의도로 시민들에게 호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훈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찬반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도 예결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고 우리 예결위에서 벌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께서 세부적인 내용, 상세한 내용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재차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300만 인천시민도 다 아시다시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론에서는 우리가 전부 어려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론에 들어가서 나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모두들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인천의 어려운 문제,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총론에서 모든 문제를 어렵게 판단했으면 각론에서도 내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우리가 이 어려움 헤쳐 나가지 않겠습니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도서관 이야기했습니다. 12억에 관한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12억짜리 도서관도 인수 못 하는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4년 전 7조 빚을 운운하며 우리 시민을 겁박하고 협박해서 탄생한 송영길 정부와 6대 의회가 우리 시민의 알토란 같은 재산을 다 털어먹고도 13조 빚을 남겨놨기 때문에 12억짜리 도서관조차도 지금 우리가 전전긍긍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의회에서는 서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상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의 어설픈 항해실력을 아직도 내가 선장인 양 딴지걸고 발목 잡고 이런 정치행태는 우리 300만 인천시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세한 부분은 우리 이영훈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초선의원이다 보니 준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소 경박한 내용과 용어가 있다면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의원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부터 먼저 하시고 찬성토론 순서인데 반대토론하실 분이 아까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찬성토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실, 이도형 의원님이 지금 토론을 하실 겁니까? 반대토론을?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할 거냐고 물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누구하실 거냐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냐고 물어보시라고요.)
거수를 하고 얘기를 했어야지, 그것을.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시는데 토론은 이도형 의원으로서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냐고 물어봐 달라는 얘기었습니다.)
아,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네.)
아, 이도형 의원이 반대토론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 다시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차준택 의원님하고 이도형 의원님 두 분이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반대토론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차준택입니다.
일단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것이 사실 매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 거기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뭐 과거 정부에 대한 또 빚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생산적이지 못한 얘기같아요.
제가 얘기를 하면 그 이전 정부 얘기가 또 나오고 그 뭐 알토란 같은 재산을 팔고 했던 것은 그 이전에 부동산 경기 좋을 때 시가 사업을 많이 하고 이것은 많이 반복이 됐었고 저는 시장님하고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대한 지적 전 정부에 대한 빚을 왜 줄이지 못했냐 그 사정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선거의 결과도 사실은 나온 거고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그 빚에 대한 얘기 일정 부분 시장으로 당선되시는데 그 부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해서 그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정리추경에서 정리 못 한 부분 한 4,000억 정도 될 겁니다. 내년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 2,500억 당장 1차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만 그 이상의 재원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원 가지고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매각이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누차 주장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감, 공유는 의견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은 당을 떠나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다 고민할 거고 집행부가 안을 마련하고 의원들도 거기에 힘을 모아 동참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오늘 예산안에 대한 부분 예결위하시면 저도 지난 4년 동안 3년 예결위 활동을 했습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이런 토론자리 예결위안에 대해서 전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것 모두 곤혹스럽고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다른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개진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원 여러분들 다수가 판단하는 대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에 대한 그런 논쟁보다는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 나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모든 의원님들께서 좀 앞으로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차준택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ㆍ2동 지역구 출신의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우리 의회가 합리적이고 권위 있는 의사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앞서 이한구 의원님이 발언하시는 중에 박종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형식으로 일어나셔서 회의 진행할 때 말씀하셨는데요. 가급적 그런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한구 의원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좀 들어주세요. 발언기회를 받아서 하시지 회의장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일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조차 파악 안 하고 의원 발언하고 있는데 리듬을 끊으면 되겠습니까?
앞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한구 의원님 발언 마치고 나서 발언할 수 있는 의원님에 대해서는 이영훈 의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얘기는 좋은 말씀이 아닙니까? 똑같은 의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다 좋은 말씀이고 다 틀린 말일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편파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훈 의원님 설령 잘 했다 하더라도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야지 왜 새정치민주연합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의원님한테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찬성토론, 반대토론할 때 말이죠. 지금 방금 박종우 의원님 갑자기 찬성토론 나온 것도 좀 이상했지만 이것은 찬성토론이 아닙니다.
이 수정안 내지는 예결위 심사안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해야지 지금 왜 또 전임시장에 대한 비판, 당연히 그렇게 하다보면 타 당에서도 그 문제를 또 삼는 이 소모적인 논쟁을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사진행입니다, 이것이!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의사진행의 내용에 맞지 않잖아요.)
앞으로 의사진행 이렇게 하라는 의장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발언할 때 좀 가만히 좀 앉아있으세요!
이도형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료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막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을.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뭐하는 거야, 지금!)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지금!)
(장내 소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이 이야기하면 좀 앉아서 들어줘야지!)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순서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장내 소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을 마치지 못한 이도형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는데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정발전과 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부평 3선거구 손철운 의원입니다.
금번 2015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예ㆍ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저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인천시가 처한 현실을 파산 직전의 우리 가계 경제에 빚대어서 쉽게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끼 끼니를 걱정하는 한 가계가 있습니다. 그 가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인 쌀부터 구입해야 생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배고픔을 걱정하면서 골프 치러 다니고 승마 타러 다니고 연극 보러 다니고 해외여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극도의 내핍생활을 통해서 저축도 해서 가계경제를 살찌게 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책임 있는 가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우리 인천시가 처한 현실이 이러할진대 서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업들을 전부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 인천시 예산 가운데 민생예산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가 처한 심각한 현실을 여기에 함께 하신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누가 민생예산 챙기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생예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알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인천시 부채 줄이라고 공직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지적하고 호통을 쳤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부채를 줄이겠습니까? 우리부터 극도의 긴축재정을 하고 내핍생활을 통해서 한 푼이라도 부채를 감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이 이러할진대 우리 인천시의회를 정지형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지금까지 벌어진 이러한 행위들은 우리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300만 인천시민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회기 때마다 이것이 뭡니까? 한 번도 조용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6대 의회에서는 왜 생활체육예산 전액 삭감했습니까?
항간에 말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이익입니까?
다시 한번 바라건대 앞으로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우리 의회가 보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심각한 재정 현실을 직시하여서 우리 의회부터 부채 감소를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인천시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상호 간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서로가 존경과 이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을 한다면 시민의 믿음은 더욱 커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계자 의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서 수정안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정복 시장님 조계자 의원님의 수정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부동의의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별도로 설명할 기회를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네.)
유정복 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예산심의 등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에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국회든 지방의회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이러한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예산안 그리고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하신 예산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예산안이 일반 법안하고 다른 것은 상임위 외에 별도의 예결특위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결위 의견을 존중하고 그 예결위에서 만약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통과하게 되면 또 역시 존중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심의된 것이 또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되기 시작하면 바로 상임위에서 수정 증액ㆍ감액하고 예결위에서 수정 증액ㆍ감액하고 또 본회의에서 이렇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본회의 저, 예결위의 위원들 존중하지 않고 또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동의하게 되면 예결위에서 된 것을 또 어떻게 제가 또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례적으로 볼 때 국회도 그렇습니다. 예결위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예산심의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본회의에서는 찬반토론을 하거나 표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다시 예산을 수정하고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심의 심도 있게 하시고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부분을 존중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정발의하고 이것까지도 제가 동의하게 되면 그러면 시 집행부 도대체 어디에 동의를 한다는 얘기냐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낼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고 다 고심해서 내셨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정신을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을 존중하는 그런 의회 운영을 통해서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이 충실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는 그것을 재차 지금 본회의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사유를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말씀에는 우리 시의회 규칙은 예결위안에 대한 수정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과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예산증액동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으며 증액 동의를 하지 않는 예산안의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위반하게 되고 그 이후에 향후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따라서 재의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회 없이 수정안부터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계자 의원님의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한 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다 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없습니다. 반대 21명, 기권 없으므로 조계자 의원님 외 11분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표결에 앞서 예결위안의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결위안대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방금 유정복 시장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3항의 가부를 묻는 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이 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만약 부결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이는 예결위에서 수정한 안건을 원안으로 보도록 회의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세 분이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만 집계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교육감님께 예산 증액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산 증액 동의하시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아까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추경에서요?)
이것은 추경이니까 그냥 가고 본예산에서요?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교육감님, 예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교육감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예결위 심사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예결위 심사안을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새해 예산안의 증액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표결 전에 의견조율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청연 교육감으로부터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다 관계없습니까?
아까 우리 교육감님께서 정회 요청을 한 10분간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또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님 예산 증액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감 이청연 좌석에서 - 네, 동의합니다.)
방금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보름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법정 의결시한인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시민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기간 중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재정형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퍼포먼스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 의원님들을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소중한 세금을 균형적으로 배분하는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르는 선거에서 주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이 자리에 섰으며 회기 및 비회기를 불문하고 300만 시민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및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시정의 연속성 확보와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치우치지 않게 배분을 하였으며 씀씀이를 줄이는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늦은 밤까지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기극복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을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 의원 대표발의)(오흥철ㆍ유일용ㆍ장현근ㆍ안영수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2시 58분)
시 조직개편과 관련을 하여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 조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흥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회규칙 개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가장 빠른 속도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들으시고 긴장 푸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 제1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을 안건별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선 6기 첫 번째 조직개편안과 관련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와 사무를 개편된 조직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고 현행 조례 제27조제3항의 규정은 의원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이는 의원의 공무담임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써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6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임위 직무와 소관이 집행기관의 실ㆍ국 단위로 분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업무가 증ㆍ감 조정되어 부서명칭이 바뀐 민원소통담당관,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경제산업국, 도시관리국, 해양항공국은 종전 소관 상임위에 존치시키고 대회 종료 폐지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삭제하였으며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과단위 조직을 예산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세정담당관, 회계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신설하는 재정기획관과 기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국제협력관과 기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였던 경제수도추진본부 투자유치담당관으로 구성하여 신설하는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단 중 국제협력 소관 업무는 기획행정위 소관으로, 투자유치 담당 업무는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2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사항만 정해져 있으나 우리 의회 조례에는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조례가 헌법에서 정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근거가 지방공기업법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어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호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지난 11월 6일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운영에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에 대한 소명을 위한 서식이며 안 제3조부터 4조는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과 국내외 활동 보고에 관한 서식입니다.
다음 안 제5조는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안 제6조는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식이며 안 제7조는 금전거래ㆍ부동산 대여 신고에 필요한 서식과 안 제8조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를 위한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금품 등의 반환비용 청구 및 금품 등 접수처리 기록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안건 내용을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제안인 만큼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동강령 조례 시행 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아직 덜 하셨는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심의하는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질의ㆍ토론을 생략을 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3시 08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지대한 공헌을 한 OCA 후세인 알 무살람 사무국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 인천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역할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13시 11분)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건선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이 사용비용 부담으로 추진위원회의 자발적 해산이 어려운 상태로 이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주거환경 악화 등 슬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도시경쟁력 상실을 예방하고 법령개정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7조제2호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규모별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은 도시철도 운영 누적적자 증가와 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감소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와 임대수입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청가 허가의 건(의장 제의)

(13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가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5일을 초과하는 의원의 청가는 본회의에서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모친상 중인 황인성 의원님의 청가를 다음 주 22일 월요일까지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서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1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얇아진 지갑으로 팍팍한 살림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각종 공공요금과 담배소비세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어 소득수준이 낮은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 등 올 겨울은 유난히 춥게만 느껴집니다.
6, 70년대 어려운 시절에 부모세대로부터 자주 들었던 없는 살림살이에 돈 쓸 곳은 너무 많다는 말씀이 다시 생각날 정도로 새해예산편성이나 심의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방재정은 부동산거래세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지방세 구조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증가율 둔화 및 복지예산 지출수요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으며 우리 시의 새해예산 또한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일부 법정ㆍ의무적 경비나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하였고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예산도 편성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금년 예산도 편성된 세수 전망액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못하면 기 편성된 사업비를 금년도 자금으로 지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관리에 특단의 대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고 있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서민생활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양보의 리더십으로 다양한 의견을 조정을 하여 합의점을 찾아주시고 새해 예산을 법정시한 내에 의결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날로 증가해 가는 복지 및 교육예산의 확보와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경과되었지만 중식도 미루고 추경예산안과 새해예산안 등의 심의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금년도 마지막 제7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9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3인)
ㆍ찬성의원(29인)
공병건 구재용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김진규 노경수 박병만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신은호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강호 이도형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1인)
이영환
ㆍ기권의원(3인)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0인)
ㆍ반대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기권의원(0인)
3.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4.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5.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6.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7.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21인)
ㆍ찬성의원(21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흥구
ㆍ반대의원(0인)
ㆍ기권의원(0인)
접기
○ 청가의원(1인)
황인성
○ 불출석의원(1인)
박영애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배국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소방안전본부장 정문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우승봉
감사관 정중석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부현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