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5일까지 5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고보조금 2억 8,400만원을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국고보조금 감소분 22억 4,010만 5,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대로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인천지역 연장 소송비용 인지대 500만원을 삭감하여 관리운영비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심사사항으로 먼저 일반회계사업 중 국고보조금이 추가 지원된 의료원 기능보강에 5억 8,400만원 등 19억 7,576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고 기초노령연금 감소분 27억 3,009만 2,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회계별 각각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를 8조 1,611억 8,726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억원 등 15억원은 정부의 지원 축소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북항배후도로 유지관리비 12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문학 박태환수영장 사용료 수입 등 총 50억 1,337만 9,000원은 징수 가능성 등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243억 9,948만 3,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마이스산업 육성지원 5,000만원 등 총 40억 5,000만원을 부활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의회 본회의장 마이크 구입비 2,120만원 등 총 84억 4,132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277억 3,712만 8,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장애인단체활성화 지원사업 1억원 등 총 32억 400만원은 예결위 심사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증액으로는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비 4,000만원 등 38억 6,876만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도권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21억 9,152만 8,000원 등 26억 5,392만 8,000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경원재 앰버서더호텔 개관비 5,600만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수수료 1,000만원 등 총 4억 9,500만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증감으로 생긴 차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7조 7,645억 7,175만 5,000원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4개 기금들의 2015년도 수입ㆍ지출 계획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어 기금운용 수입ㆍ지출 총 규모를 2,873억 3,870만 3,000원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에서 시와 교육청 간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법정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9억 3,078만 8,000원과 시도세 전입금 10억 1,539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고 반면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은 4억 4,139만원을 삭감하여 조정으로 생긴 증감 차액인 25억 479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 규모를 2조 9,418억 6,636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한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6억 1,306만 3,000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삭감 사항으로 인천형 혁신학교 운영 3억 8,693만 7,000원은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한 창의성 중심학교 2,728만원 등 총 28억 9,243만 7,000원 중 가정초 창호 교체비 4억원 등 13억원은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나머지 15억 9,243만 7,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조정으로 생긴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2조 7,742억 8,605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정된 혁신학교운영 관련 예산은 향후 철저한 준비가 된다는 전제 하에 차후 추경예산에 혁신학교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