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기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인천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9월 1일 단행한 조직 개편은 2010년도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능 중심 조직개편 이후 본청과 교육지원청 간 업무 배분과 초ㆍ중등 업무분장 등 일부 사항에 대하여 201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교육부에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ㆍ도교육청협의회를 3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조직 구성원 의견 수렴 4회, 실무추진반 협의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시의회에도 사전 보고 등을 통하여 조직구조 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구조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교육지원청의 유치원, 초ㆍ중학교 일부 감사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초ㆍ중등 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본청에 학교 교육과를 교육지원청에는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를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이 타시ㆍ도 교육청과 달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직의 안정화와 인천교육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염려하시는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 올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직무분석 실시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들의 임기 만료 후 선호 학교 발령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간부를 학교장으로 임용할 경우 교육 전문직 근속경력 2년 이상이고 현임경력 1년 이상인 자 중에서 경력, 학교 경영능력, 근무여건, 정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 인사에서는 중임 등 교장 경력자를 우선 배치한 후 교육전문직을 전직 임용하였고 교육전문직 중 일부는 영종도 지역 학교 등 비선호 지역의 학교에도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전문직 직원은 비선호 지역 학교에 교장으로의 전직 임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전문직의 축적된 전문성을 마음껏 펼쳐 나가는 인사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의 축소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은 교육부의 영어교육 활성화 5개년 종합 대책과 인천시의 외국어교육 활성화 계획에 의해 2006년부터 시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시청의 재정 악화로 원어민 배치를 위한 비법정전입금이 감소함에 따라 운영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습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감소에 따라 초등학교 위주로 인원을 배치함으로써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신규 영어교사의 선발은 물론 6개월 과정 영어교사 심화연수 470명, TESoL 대학원연수 107명, 국외연수 147명, 해외 인턴십연수 107명, 평가전문가연수 55명, 우수영어교사인증제 690명 등 2007년부터 현재까지 1,584명을 대상으로 영어교사의 수업지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는 전체 영어교사 1,893명의 84%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어과 전담교사가 없고 회화 중심의 외국 언어 습득이 필요한 초등학교 중심으로 원어민 보조교사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중ㆍ고등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업 지도역량이 우수한 영어교사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활용함으로써 중등 영어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향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가면서 영어교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교사 중심의 지원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통과 창의적인 업무처리 능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적극적인 인사 행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9월 1일자로 시행한 주민참여 공모 교육장 임용과 인천교육 과제 구현에 적합한 인재의 장학관과 교육연구관 임용,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해직당한 사립교원들의 교단 복귀 등은 인천교육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정책이었습니다.
앞으로 현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 보완하여 인천교육 가족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초ㆍ중ㆍ고의 균형 잡힌 교육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 잡힌 교육정책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 구현에 매우 중요하며 인사 행정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급별 특성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와 학교급을 망라하여 운영되는 부서를 구분하여 소통과 업무능력이 탁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정 학교급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청 교육 전문직원 현황은 초등은 20명입니다. 중등은 48명입니다. 본청 교육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는 분 도합 68명 중에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면 초등 20명, 중등 48명, 두 배 이상으로 교육 전문직원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정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지역 수능 수험생들의 일부 지역 수능 고사장 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고사장 배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배치 지침에 의거 수능 응시생의 성별, 선택과목 수, 영역선택 여부 등에 따라 시험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는 문답지 운송 과정의 보안 및 종사요원 차출 곤란 등으로 수능 고사장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 17개 시ㆍ도의 도서지역에 수능 시험장이 설치된 경우가 없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영종ㆍ용유지역 관내에 시험장 설치할 경우 희망하는 학생은 인천공항고와 인천하늘고가 97.5%를 차지하기에 1개 시험실에 특정교 비율이 40%를 초과할 수 없고, 시험장에 수험생 소속교의 교원을 종사요원으로 배치할 수 없다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험장 배치 지침을 준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인천은 단일 지구로 54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는 전국에 17개 시ㆍ도 중 가장 많은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많은 어려움 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영종지구 내 고등학교 신설과 응시 학교 수 증가 등 여건이 조성될 경우 시험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도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 학교 급식기구 및 물품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연수는 최소의 수리비로 물품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소모품의 경제적 사용기간입니다.
급식기구는 사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경우 수리하여 급식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어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급식기구 사용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급식기구 중 수리가 불가하거나 거액의 수리비용 발생으로 해당 기구의 교체가 더 바람직할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 노후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단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은 급식기구 중 교체가 필요한 기구는 학교 측의 관리 정도, 기구의 사용 빈도 등 교체 사유의 발생 원인을 검토하고 예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급식기구 교체 대상이 누락 되지 않도록 대상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작성 시 과년도분 법정전입금 편성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수차례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부득이 인천시와 교육청 간에 508억원의 법정전입금 편성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는 2014년 현재 기준으로 과년도 미전입금 528억원 중 2015년도에 취득세 감면 보전분 191억원은 반영하였으나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2015년도분 200억원 중 29억원만 반영하여 총 508억원의 과년도 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 상황은 재원증가 규모보다 법적의무적 경비가 대폭 증가하여 누리과정 지원비를 전액 편성할 경우 가용재원이 155억원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반 교육사업 및 기관운영의 예산 편성이 불가능한 실정이나 모든 교육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초과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감액 등 모든 교직원의 고통 분담과 교육사업비 45%, 각종 경상경비 36% 감액 등을 통해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지원비 소요액 2,696억원 중 42%인 1,130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년도분 508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면 누리과정 지원비 부족액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정부족 상황에서 미전입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라는 교육부의 독려와 과년도 미전입금 확보를 위한 의지, 어려운 재정 현황 등으로 미전입금 508억을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미전입된 과년도 법정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갖는 동시에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 편성한 지방세 수입과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내시액의 차액 451억원을 확보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만 3세, 5세 누리과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누리과정 지원비 소요액의 42%인 1,130억원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재정전망보다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료가 포함된 누리과정 지원비를 증액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부담하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보육에 소요되는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4년 10월 2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시ㆍ도도 같은 상황으로 국회, 교육부, 기재부의 지원방향이 결정되면 타시ㆍ도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박승희 부의장님과 이용범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