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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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4.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5~20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1.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
12.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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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장기휴가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제19기 여성자치 대학생들께서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셨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하신 인천여성단체협의회 유숙희 부회장님을 비롯한 여성자치 대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의정현장을 체험하시고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제22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이후 안건 회부현황으로 의원발의가 4건, 시장제출 4건, 교육감 제출 10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접수하여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 촉구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철회 보고로써 신거북시장 보행특화거리 조성사업 특별교부금 배정 청원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14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두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정창일 의원님께서는 예산절감을 위한 도로조명의 효율적 운영과 설치에 대하여, 허준 의원님께서는 인천관광공사 부활이 아닌 환골탈태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창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창일 의원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도로조명의 효율적 운영ㆍ설치 제안을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조명은 도로 이용자의 야간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은 일정한 기준도 없이 지자체의 차별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비경제적이며 도심경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야간에는 차량운전자의 시야에 혼동을 주며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구조물로는 전봇대, 돌출간판, 가로등 등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가로등은 야간에만 사용하는 특수한 구조물이므로 화려한 장식은 오히려 도심의 경관을 해치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가로등의 조형물을 혼용하여 가로등주를 여러 가지 형상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때문에 이는 제작단가를 높이는 원인이 되어 재정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장식물의 영향으로 가로등주의 내구성을 약화시켜 주행차량의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단가가 소요되는 의장특허라는 명목 아래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길거리에 버려지게 된 현실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는 외관의 미려함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지만 주간에는 태양으로부터 반사되는 빛이 운전자의 시야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의 특성상 동절기 제설제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이 녹으면서 비산하는 강알칼리성 수분과 대기 중의 자동차 매연에 포함된 이산화황가스가 반응하여 스테인리스 표면의 부동태피막을 파괴시켜 가로등주에 붉은 녹이 발생하여 도심의 흉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배너걸이를 소로, 중로, 대로 마구잡이로 가로등주를 설치하여 등주의 외관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도로의 경관을 효율적이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가로등주의 재질과 모양을 간결하게 단순한 형태로 설치해야 됩니다. 재질의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탄소강관에 아연도금을 입힌 것으로 모양은 테퍼 형태로 구조적으로 강하고 외형상으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년 전부터 스틸가로등을 폴대로 설치하고 스테인리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천광역시 가로등 설치현황을 보면 총계는 8만 3,853개 중 스테인리스, 주물과 알루미늄으로 설치된 것은 3만 4,00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틸폴대와 스테인리스 가격은 개당 12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3만 4,000개의 스틸폴대를 제작, 설치했다면 408억원이 절약이 될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과 공기업, 10개 군ㆍ구의 방만한 가로등 설치 운영으로 408억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과 영종ㆍ청라ㆍ서창IC택지 및 10개 군ㆍ구의 가로등 설치는 스틸강관주 시공 및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기간이 긴 LED 램프를 사용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사용되도록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나. 허 준 의원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분들이 있어 늘 행복한 기획행정위 소속 허준 의원입니다.
아울러 인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년 7월 출범을 앞두고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인천관광공사의 재도약이 4년만에 부활이 아닌 환골탈태로 거듭나야 함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반적인 관광만족도 15위, 재방문 의향을 물었을 때 15위,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는 16위, 위 순위는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지역을 방문한 국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2013년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나타난 인천지역의 관광만족도 성적표입니다.
지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기간 동안 인천을 방문했던 국내ㆍ외 관광객 508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관광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3년도 국민여행 실태조사에 전국 평균 4.07점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항만과 공항을 갖춘 편리한 접근성과 근ㆍ현대가 공존하고 있는 이국적인 차이나타운,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 청정지역 옹진군의 아름다운 섬들이 있는 도시관광과 자연관광이 공존하는 도시로 인천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교통과 숙박, 쇼핑 등의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춘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광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계획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관리주체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협회로 분산되어 있고 파트너십의 부족으로 총체적인 난관을 해결해 나갈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의 관광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보완해 갈 수 있는 체계적이고 연속성을 가진 전문조직과 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공감했기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의 신설을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재설립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우려되는 점 또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선 인천관광공사가 통폐합된 지 3년 만에 도시공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관광공사가 보유했던 호텔과 토지 등의 자산이 함께 이관되면 2014년 9월 말 현재 341.3%에 달하는 인천도시공사의 부채율이 더욱 치솟을 수 있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에서 인천관광공사의 초기자본금 마련을 위해 연간 880억에 달하는 관광사업의 경상경비를 조달해야 하는 부담도 있으며 인천관광공사가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위해 수익기반 없이 자체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시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만 맡아오던 지금까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 대행사업에 투입되는 경상경비 보전 문제와 호텔사업 운영에 발생되는 금융비용, 감가상각비 등의 손실로 인해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져 기존의 인천관광공사 폐단이 되풀이되어 또 다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관광공사는 수익형 관광사업의 발굴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급변하는 관광형 환경과 현장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와 공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1년 12월 인천관광공사가 통합되던 그날처럼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번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회에서도 감시와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허준 의원님 발언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두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총 14건이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안설명과 보고의 건이며 제6항부터 제14항까지는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입니다.
결의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본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의안이므로 소관위원회 안건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방식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특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면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린 후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3. 지방채관리계획 보고

(10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2019년도까지 중기지방계획 보고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관리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9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교부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그리고 고금리 지방채 원금상환, 차환액 감소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1,793억원보다 0.2%인 162억원이 감소한 8조 1,631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5억원이 증가한 5조 2,523억원, 특별회계는 257억원이 감소한 2조 9,10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28억원 등 31억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반환금 72억원 등 320억원을 증액하고 재산매각수입 238억원, 부담금 210억원을 감액하여 세외수입을 총 102억원 감액하였으며 아시안게임 관련 도로 및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27억원 등 성립전경비로 사용한 특별교부세 130억원과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221억원을 증액하여 총 9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91억원, 재원조정교부금 41억, 생계급여 16억,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지원 17억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5억원 등을 증액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 건립공사 21억원, 연금부담금 43억원,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위탁금 10억원,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운영위탁 31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가편성에 소요되는 재원은 집행잔액과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55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8억원,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6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1조 6,140억원 대비 1.4%인 22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1억원,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04억원, 도시교통사업 25억원,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114억원을 증액하고 학교용지부담금 4억원,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265억원, 광역교통시설 44억원, 도시철도사업 19억원을 삭감하여 기정예산 1조 3,225억원 대비 0.3%인 3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의 변경교부된 내용을 반영하였고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부담분 반영과 생계급여,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등을 편성하여 법정ㆍ의무적 경비 우선 해소와 복지수요 증가분 반영 등 현안 수요 확보를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재정운용 목표와 재원 배분 방향, 중기재정계획 총괄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재정운용 여건과 전망입니다.
11쪽에 일반현황과 12쪽 국가재정 여건 및 전망은 서면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15쪽에 나와 있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세입규모는 39조 3,823억원으로 전망되며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13조 9,828억원, 세외수입이 6조 8,706억원, 지방교부세는 1조 8,292억원, 국고보조금 등이 10조 2,124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조 9,478억원, 지방채가 1조 5,393억원입니다.
세목별로 전망해 보면 지방세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완화, 우리 시의 리스ㆍ렌트차량 유치 등으로 취득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은 매년 점진적인 증가가 전망되지만 지방소비세, 레저세, 과년도수입 등은 2015년에는 다소 감소되고 그 이후에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아서 전반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겠지만 구월농산물도매시장, 경제청에 토지자산매각 등이 변동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방교부세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우리 시의 교부세 추가확충 노력 등을 감안하여 연 평균 7.1% 증가가 전망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지출, 안전분야 등이 증가하고 2016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종료 등에 따라서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채는 고금리 차환과 매출 공채를 제외한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여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복지지출 확대로 지방비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도시철도 2호선,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선 건설 등 지역기반 SoC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재정수요 등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행적인 또한 연례반복적인 사업 등은 재정원칙에 부합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서민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고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세출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단행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민생복지예산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재정운용 방향 및 목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재정기준 강화 및 지출 자율통제 등 재정원칙을 준수하여 일자리 창출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생활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및 세입확충 노력 등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재원배분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총 재정규모는 39조 3,823억원으로 전망이 되고 일반회계가 68%인 26조 7,83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약 28%인 11조 1,022억원, 기금이 약 4%로 1조 4,969억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분야별 재원배분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9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규모는 2015년 8조 4,000억원에서 2019년 7조 6,000억원으로 계획기간 2.3% 정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0쪽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가 종료됨에 따라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등 매출채권을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여 계획기간동안 채무규모와 채무비율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2쪽 통합재정수지 전망과 관리방안 33쪽에서 72쪽까지 회계별 재정계획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채 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에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금년 9월 말 현재 3조 2,165억원이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6.9%가 되겠습니다.
3쪽에 그동안 우리 시의 주요 채무증가원인은 2009년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확대 시책에 따라서 8,386억원의 지방채 발행과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의 건설을 위한 1조 480억원의 지방채 발행이 되겠습니다.
4쪽에 향후 채무 전망은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집중 관리해서 채무규모는 2015년 말 3조 1,511억원에서 2019년 2조 2,364억원으로 9,147억원이 감소하고 채무비율은 2015년 말 37.4%에서 2019년 29.1%로 8.3%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향후 채무관리와 상환재원 확보대책으로는 2018년까지 매출채권을 제외한 신규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고금리차환을 통한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행사성, 선심성 경비축소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기반확충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관리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5~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안
ㆍ지방채관리계획 보고안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예산편성에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여 주시고 채무상환이나 관리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4.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2015~20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2019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구자문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2조 8,269억원보다 1,125억원을 증액하여 2조 9,3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014년의 지방소비세 확대에 따른 지방교육세 감소보전금 16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비 등 4개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수입에서 15억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에서 32억원을 감액하는 등 9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2009년에 발행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1,0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본예산에 미반영한 공립교원 인건비 317억원과 교원법정부담금 65억원 등을 반영하여 1조 5,7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추가교부 등으로 11억원이 증액된 1,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방과 후 학교운영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11억원을 증액하여 2,8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 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운영 등에 4억원을 감액하여 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지원 등에 249억원을 감액하여 4,04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사업은 준공, 정산 등으로 14억원을 감액하여 1,5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등에 3억원을 감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및 기관운영관리사업은 선거관리 등에 19억원을 감액하여 34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2009년에 발생한 차입금을 낮은 이율의 차입금으로 차환하기 위하여 1,0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5년~2019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도 개요,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 일반현황, 중기세입 및 재원배분 전망, 재정 계획 및 분야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요입니다.
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한 5년 단위의 중장기적 비전과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 5월에 개정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전망을 추가하고 금번 계획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는 등 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보고서 8쪽에서 14쪽까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5년 이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9년까지 연평균 8.8퍼센트포인트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교육비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육성을 교육지표로 4대 중점교육정책 15개 주요사업, 5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였습니다.
매년 복지성사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투자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일반현황입니다.
보고서 15쪽에서 16쪽까지입니다.
학생수, 학교수, 학급수, 직원수는 연평균 1%p 내외 소폭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연평균 0.1%p 증가, 중ㆍ고등학교 연평균 3.6%p 감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연평균 1.0%p 증가, 중ㆍ고등학교는 연평균 4.4에서 4.9%p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 세입 및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보고서 17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주요재원인 이전재원은 연평균 8.1%p 증가가 예상되고 자체재원은 연평균 4.3%p 감소가 예상되며 차입은 연평균 38.8%p 감소가 예상되고 시청으로부터의 법정전입금이 주요재원인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연평균 3.1%p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재원배분 전망은 보고서 19쪽에서 25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ㆍ고 부분은 연평균 4.9%p 증가를, 평생직업교육 부분은 연평균 6.3%p 증가를, 교육일반 부분은 연평균 6.4%p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정책사업 기준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은 연평균 6.2%p 증가를, 교수-학습활동지원은 연평균 7.2%p 증가를 교육복지지원은 연평균 5.1%p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 총규모는 연평균 5.0%p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재정계획 및 부문별 사업계획입니다.
보고서 26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5,000여억원의 부족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는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재원부족에 따라 원리금 금액을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우리 교육청의 자체재원부담은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연평균 470억원의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이 중 우리 교육청의 자체 부담은 20%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대상 주요사업계획입니다.
보고서 31쪽에서 34쪽까지입니다.
2015년도~2019년 중기재정계획 기간 중 단설유치원 2개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특수학교 2개교, 과학예술영재학교 1개교 등 총 14개교 학교에 2,93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1.1% 규모인 32억원은 자체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20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ㆍ2015~2019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안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재정계획에 대한 본회의 보고 의무는 없으나 예산안 제출 시 부속서류로 함께 제출되어야 하므로 재정계획을 일부 수정ㆍ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0시 49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까지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2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직제로 개편하고 재정기획관과 도시재생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하며 일부 실ㆍ국에 소관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제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을 보강하고 도시재생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시 도시관리국을 상시기구로 할 것을 부칙에 명시하는 등 비전과 역할에 맞는 조직개편을 도모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와 상위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를 당부하며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정한 교육위원회 사무에 대한 지원규정이 2014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의회에 두고 있는 사무직원의 정원근거로 삼았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문구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교육청과의 합리적 인사교류를 통하여 교육행정의 특수성이 유지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일반 차환채 및 도시개발 관련 매출 공채 등 2,500억원에 대한 발행계획으로 시 재정운영에 건전성 유지를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마련 및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수와 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로 경영개선을 유도하여 시책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방금 이한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저희 본회의 의결 절차가 이의유무만 이렇게 확인하는 이런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전자표결장치가 되어 있는 지역은 안건마다 찬반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자율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앞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6번과 10번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찬반투표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제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해야 된다고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현재 정무부시장 제도를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현재 정무부시장의 임용 당시에 임용자격 여부가 문제가 있는 부적격 그런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임용을 했고 이 부분이 이후에 부적격임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런 것에 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의 아주 중요한 새로운 업무를 분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경제부시장의 역할에서 기획행정위에서도 제기가 됐지만 투자유치담당관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에 조직기구표상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경제부시장이 또 이것을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어느 조직을 봐도 이런 조직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기획관이라고 하는 한시기구를 새롭게 넣었는데 이 재정기획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예산이라든가 또 우리 재정에 대한 전반적인 새로운 부분들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한시기구예요, 1년.
그런데 이번에 안전행정부가 10월달에 예시한 내용을 보시면 당초 200만에서 300만까지는 11명이었던 이런 국장급 직제가 이제는 200만에서 250만 또 250만에서 300만까지 해서 12명으로 바뀌는 한시조직인데 저희는 이번에 국이 2개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기구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13개로, 이 한시기구까지 포함하면 13개 한시기구 됩니다.
물론 한시기구긴 하지만 이 한시기구 자체가 도시계획 아주 우리 인천시의 미래발전전략 모든 부분이 담아져 있는 조직을 총괄하는 이런 도시관리국을 한시국으로 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예산담당 관련한 바로 이러한 중요한 재정을 담당하는 재정관리관을 또 한시국으로 했다는 거죠.
현재 우리 인천시 인구가 주민등록상에 약 285만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외국인 한 5만 명 정도까지 하면 293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300만이 넘지 않으면 바로 우리 인천시에 중요한 조직인 꼭 필요한 조직인 도시관리국과 예산담당 관련 재정 관련 이 국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현재 이 조례 이 기구 개정한 내용에 의하면.
세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서를 한시기구로 만들어서 없어질 수 있는 이렇게 불확실하게 조직개편을 하는 이런 행정을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예산 우리가 2015년 예산안 파동 지금 예산안 파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예산 관련한 우리 행정부시장님의 업무에 속해 있는데 실제 행정부시장님은 어디가 계신지 보이지가 않고 이런 업무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은 정무부시장님이 그것도 자격도 부적격 이런 명백한 이런 분이 내년 중요한 2015년 인천시민의 민생을 온통 뒤흔들어 놓아서 지금 인천시가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업무분장에 대한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은 행정부시장님 잠깐 대통령이 임명해서 왔다 가면 되는 거고 정무부시장님 또 잠깐 또 다녀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는 누가 업무를 하든 예측 가능해야 되고 지속가능한 그런 안정적 조직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조직운영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표결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을 보시면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인천도시공사가 20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그동안 그런 어떤 자산, 과거에 안 시장님 때 수많은 그런 자산가가 없는 이런 부분을 자산으로 잡아서 사실은 이 부채비율들을 유지했는데 그것이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이 돼서 이제는 수익적 자산으로 이것을 바꾸라고 해서 계속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숭의아레나파크 복합개발할 때 그때 의회에서 얼마나 반대했는데 거기에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수천억이나 현물출자를 했습니다.
지금 숭의아레나파크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우리 인천의 미래발전을 선도해야 될 경제자유구역,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인 이 경제자유구역을 제대로 개발하자라고 우리 시가 시민의 예산으로 최하 200만원에서 지금 6ㆍ8공구는 300만원이 넘는 돈으로 지금 매립과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당장 파산이 될 수도 있는 여기에 계속 수천억씩 매년 현물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도시공사 회생방안에 보면 지난번에 용역한 회생방안 1, 2, 3차 나와 있지만 바로 LH와 협상결과에 의한 그 회생방안인데 이미 LH는 지난 5, 6년 동안 우리 인천시와 끊임없는 협상을 했지만 LH 자체가 수백조의 그런 빚에 묶여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유리한 그런 토지교환 또는 우리 인천시에 검단신도시 땅에 매입이나 이런 것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수년 동안 그런 협상을 해도 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지금 또 수천억, 제가 더 황당한 것은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남구에 상수도본부 청사 그것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도화동에 JST행정타운 만들면서 집행부 시에다 어떻게 하시겠다고 해서 그 행정타운 승인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인천시 예산도 어려운데 행정타운 만들어서야 되겠냐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집행부가?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매각한 대금에다가 우리 시비 조금만 보태서 하겠다 그랬잖아요. 행정타운 건립비용 뭐로 할 겁니까, 그것 상수도본부 매각 안 하고 도시공사 현물출자 하면?
이렇게 우리 의회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도시공사 현물출자 유보하고 2015년도 LH와의 협상을 통해서 LH부터 협상결과가 계획대로 됐을 때 그때 우리 현물출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부채가 360%에서 앞으로 200%까지 낮추라는 게 정부방침인데 낮출 수 있어요, 그것? 왜 수천억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 있는데 여기에 그냥 쏟아 붓습니까?
현물출자 방안 이거 안 됩니다. 내년도 LH와의 협상회생방안 용역결과 나와 있는 이 협상결과에 따라서 그때 LH와의 일부 협상이 언제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정될 때 그때 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1조, 2조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200%까지 낮추라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요청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2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도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19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은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이도형 의원 발의)

12.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

(11시 1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2항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제220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심각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실질적인 생계대책과 경제적 지원방안 마련 및 더욱 대담해져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은 문학터널의 재정지원방식을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표준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간 제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의 의무부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실시협약 변경에 관한 사항임을 의안명 중 재정절감방안을 실시협약 변경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문학터널 재정절감방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1시 1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들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첨단1초, 가칭 송도3중학교 신설과 비즈니스고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및 가칭 동희학교 교사동 증축에 따른 건물 취득, 용현초, 부평서중 다목적강당과 학익여고 급식소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2015년 3월 이전 예정인 만월중학교를 활용하여 인근 미추홀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화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가칭 동희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

방금 오흥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의회는 또한 본회의장에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어느 분들이 나오셔서 진행상황이나 본인의 의사를 항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잠시 반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5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그 위원회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어느 안건이든 심사숙고하고 갑론을박하며 또 안 되면 차수를 넘겨가면서 이렇게 의회를 이끌어가며 본인들이 연구ㆍ공부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어느 위원회가 중요하고 어느 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고 모든 위원회가 다 소중합니다. 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 모두가 소중하십니다.
그 위원회에 계신 의원님들이 결정하신 부분은 우리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느 위원회든 그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연구ㆍ검토하시면서 했던 부분은 서로 존중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전임시장님을 거론하는 부분도 옳은 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4대 안상수 전 시장께서 일을 함에 있어서 부족했기 때문에 선거에 안 돼서 5대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께서 당선이 되셔서 인천을 이끌어 오시고 현재 6대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께서 당선이 돼서 300만 인천시민을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실들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안상수 전 시장께서 7조원의 빚을 져서 선거에 패해서, 지난 송영길 시장께서는 6ㆍ8공구 황금땅을 다 팔아가면서 13조의 빚을 지고 현재 인천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와중에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인천의 살림을 꾸려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빚을 줄여가면서 함께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일에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통을 하시고 또한 이런 연구를 하시고 이런 모습은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이나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익히 아시리라고 믿으면서 인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재정난을 우리 함께 고통 분담을 해 가면서 지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같이 동참해 주시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늘상 존중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되고 인천과 인천발전만을 위해서 상생을 해 달라는 신상발언을 하신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긴급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 1, 2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도형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앞서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 요지는 3개입니다.
첫째는 상임위 존중주의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본회의가 왜 필요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결정한 거 다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해야만 되는 겁니까? 예결위가 왜 필요합니까? 상임위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해야 되겠네요? 예결위에서 결정한 거 본회의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어폐가 있으신 게 의원 한분 한분을 존중하고 능력 있다고 하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 못 한 35명 인천시민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의사진행방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고 반대, 기권, 찬성표를 던지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이것을 방기할 수 없는 의원들의 의무입니다.
상임위 존중주의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상 잘 되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상임위에서 기껏 논의되지도 않은 것이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되고 이게 상임위 존중하는 겁니까? 제가 그때 문제제기했죠. 그러면 안 된다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임위 존중해라? 자기 입맛에 맞을 때만 상임위를 존중합니까? 항상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존중할 때도 있고 우리 본회의 이 회의장도 존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신상발언을 말씀하셨는데요.
앞서 이한구 의원께서 반대 의사진행 발언하셨을 때 찬성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신상발언을 남발해서 본회의장을 시끄럽게 만드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존경하는 오흥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셨기에 저도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나온 겁니다.
신상발언은 꼭 자기 자신과 관련됐을 때 말씀하셔야지 기분 나쁘다고 나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한 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나가서 앞서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께서 발언 도중에 안상수 시장을 언급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송영길 시장을 언급하면서 여야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 책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5대, 6대 더 나가서는 앞으로 유정복 시장님께서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신 겁니다. 따끔하게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든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하시든가 가급적 여야 비방하고 문제 삼는 것은 자제하라는 간단한 말씀을 하실 걸 왜 이 회의가 다 끝날쯤에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하시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신상발언은 가급적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잘잘못을 떠나서 인천시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노여움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임위 존중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잘 지켜주십시오. 유리할 때만 상임위를 존중하고 그렇지 않을 때 본회의장에서 항상 바뀌는 것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회의진행방식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서는 당연히 한 표, 안건, 안건마다 의원들의 개인 찬성, 반대, 기권 아니면 결석한 것까지 다 체킹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의유무를 묻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하는 의사가 있어도 유별나 보일까봐 튀어 보일까봐 모나 보일까봐 이의신청을 안 하고 그냥 이의 없습니다라고 하는 회의방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 인식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같이 이한구 의원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표결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언짢았던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발언기회를 받고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다음 기회에 그러면 송영길 시장을 비판하세요, 나와서.
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본회의를 비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을 합니까?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사도 안 하려고 그러죠.
(웃음소리)
회의규칙에 의하면 표결이 선포된 후에는 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진행발언 형태로 진행하였다는 점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 들어 첫 번째로 실시한 감사이었고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는 한계가 있었지만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계속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5인)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한구
ㆍ기권의원(3인)
김진규 장현근 조계자
10.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원안)
ㆍ재석의원(28인)
ㆍ찬성의원(19인)
공병건 김경선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차준택 최석정 최용덕
허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4인)
박병만 신은호 이한구 장현근
ㆍ기권의원(5인)
김진규 이강호 이도형 정창일
조계자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배국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동암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강상석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건설교통국장 이일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우승봉
감사관 정중석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부현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