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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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10월 17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15.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용범 의원
나. 오흥철 의원
다. 이영훈 의원
라. 이한구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이영훈 의원 발의)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박종우ㆍ안영수ㆍ공병건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이한구 의원 발의)
7.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장현근ㆍ손철운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재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장현근ㆍ차준택ㆍ이용범ㆍ안영수ㆍ박종우 의원 발의)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5.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께서는 인천학도의용대 6.25참전회 추모제 참석 관계로, 강상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천발 KTX 업무협의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인천도서관발전진흥원 이사회 참석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의원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과 인천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1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보고사항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이용범 의원님은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변 500m 규제완화와 시민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오흥철 의원님은 시교육청의 무계획적인 특수학교 운영실태와 시의회와의 소통 부재에 대하여, 이영훈 의원님은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세수확충 노력에 대하여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은 시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역사환경문화 보존지역 주변 500m 규제완화와 시민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란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족문화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는 총 37곳의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중구는 11곳, 동구가 3곳, 남구가 3곳, 연수구가 1곳, 남동구가 3곳, 계양구가 2곳, 서구 2곳, 강화는 12곳이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내용을 보면 제27조2항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200m 이내로 지정한다.
제2호 녹지지역과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보호구역 외곽경계 지점에서 500m 이내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1항을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1호 국가지정문화재는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다.
제2호 지정문화재 등은 보호구역경계로부터 50m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100에서 50m 이내로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인천시는 200m에서 500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문화재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문화역사환경 보존지역 시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된 지역은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므로 그 범위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한정돼야 하며 인천시도 서울처럼 보존지역 지정범위를 50m로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연수구인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부분을 1994년도에 이전을 했습니다. 역사문화자료관인데 이전을 해서 옮겼습니다. 옮겨서 반경 500m 이내에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이 땅을 주변에 갖고 있으면 그 땅을 개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은 50m 반경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규제해 잘못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양구 향교입니다. 향교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00m 반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갖고 있더라도 아무것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화재를 인천시광장 앞에다가 옮긴다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옮기면 인천시광장 주변 500m 이내에는 아무런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높이도 5층 이하로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측면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꼭 개혁의 일순위로 삼아서 완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흥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오흥철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만수1, 4, 6동, 장수ㆍ서창ㆍ운연동이 지역구이며 의회운영위원장인 오흥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 운영과 관련 교육청의 무계획적인 행정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시 특수학교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를 기준으로 특수학교 통계를 보면 학생수는 우리 시가 5,107명, 서울시는 1만 3,059명, 부산시는 5,849명이고 특수학교는 우리 시가 7개교, 서울시는 29개교, 부산시는 15개 학교입니다. 이를 학교당 인원수로 나눠보면 우리 시는 1개교당 729명인데 반하여 서울은 450명이고 부산은 389명입니다.
즉 인천시의 경우 한 학교의 학생수가 729명으로 부산의 1.9배이고 서울의 1.6배로 학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학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또한 7개교 특수학교의 분포도 공립학교는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에 1개소씩 위치하고 사립학교 4개는 부평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적인 편중도가 극히 심한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인천시 특수학교 운영실태는 서울시나 부산시 특수학교에 비하여 학교수는 적고 위치적 편중도는 극히 심해 이용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무계획의 집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신 장애인은 이동거리 또한 짧아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은 교육청 또한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시정은 어떻습니까?
백 번 양보하여 기존에 설립된 특수학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향후 설립된 학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남동구 만수동에 미추홀학교가 개교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인근 지역에 만월중학교 이전부지에 또 장애인의 이동권을 고려하지 않은 특수학교 설립계획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특수학교 학생들은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할진대 또 먼 곳에서 버스로 등하교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별 격차 해소를 줄이는 특수교육 여건 조성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육청에 계신 고위 간부 직원들은 이런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눈 감고 있는 것입니까? 말로만 장애인 우대, 장애인 교육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간 지역마다 특수학교를 만들려는 의지가 없습니까?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라는 변명만 하고 계십니까?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균형 있게 특수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7월에 취임하시어 새로운 진영을 꾸리셨는데 참모분들이 교육감 되신 분께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무사안일주의로 보입니다.
어쩌면 교육감님께서는 입에 맞으시는 분만 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배진교 감사관님께서는 전 남동구 구청장이셨습니다. 구청장 재직 당시 만월중학교 이전계획과 특수학교 건립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자치단체의 수장으로 특수학교의 편중에 대한 이용자의 불편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그와 관련하여 주민들께 말 한 마디 안 하고 지금 교육청 감사관으로 부임하셨는데 직무유기 아닙니까? 오히려 감사관이 감사를 받아야 할 신분일 듯싶습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하여 석 달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오후에 교육청 모 국장님, 모 과장님께서 특수학교에 대하여 설명하시겠다고 오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미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깊이 거론된 사실을 지역구 시의원에게 설명하시겠다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투자심사가 끝났다는 설명입니다. 이 말은 설명이 아니고 통보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 지역구 의원은 그리 아시오 하는 통보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혁신학교 하시겠다고 밀어붙이시더니 이것 역시 의회에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이런 행태가 시의회와 존경하는 의원들을 무시 내지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사업을 하신다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지역구 의원님과 상의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석 달 반 동안 가만 계시다가 이제 와서 설명 아닌 통보를 하는 것이 과연 교육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방통행만 하시려는 이청연 교육관님의 앞날이 걱정스럽습니다.
교육감님, 과거 투쟁하시는 습성을 아직도 갖고 계신지요?
인천시 교육의 수장은 투쟁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에 계신 참모진 또한 투쟁과 대립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하는 행정을 찾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장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학교부지가 없어서 불가피하다는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한 변명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을 고려한 대안을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와 함께 의논과 고민, 연구와 협조하는 행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300만 시민에 대한 보답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내일부터 열리는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인천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심도 있게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영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2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인천시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시 정부의 세수확충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발의한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설의 안전유지와 주민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LNG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추가 신설하는 개정법률안과 지역자원시설세 중 화력발전의 세율을 원자력발전 수준으로 0.6원 인상하는 개정안 그리고 장기간 100% 감면해 온 항공기 취득세 감면율을 과세형평 차원에서 50% 축소하는 개정안 등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지방세 증세를 위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및 관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설득하여야 하며 지난 9월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담뱃값 인상안은 서민의 지출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국세인 개별소비세만 증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합리한 개편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법과정에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의 비중을 늘리거나 개별소비세 대신 가칭 소방안전세와 같은 지방세 세목이 신설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인천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세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번에 주식회사 DCRE 체납액 관련 토론회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였던 보통교부세 페널티와 관련하여서는 최소 450억 이상의 세입감소가 있었다고 하니 재정적 손실이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신규 세원을 발굴한 우수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어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납액을 페널티 부과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사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행정부와 철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비세 5%분의 안분기준에 있어서도 소비지수 수준이 타시ㆍ도에 못 미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불합리한 가중치를 적용받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행정부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시로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노력과 함께 시 집행부는 현재 1,821억원에 달하고 있는 지난년도 체납액,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에 대한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은 힘 있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시 재정운영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시민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고 시 정부가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 정부의 세수확충 방안노력과 중앙정부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정확히 지킨 우리 이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1개국 6,000여명이 참여하여 일주일 간 진행되는 이번 경기는 국비지원 부족과 기업의 협찬 부족으로 799억원이라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렵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회를 경쟁과 승부로만 보지 말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감동을 만들어 낸 주인공 모두에게 찬사와 갈채를 보내며 아직도 통합사회 구축이 너무나 부족한 우리 현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들 시민 모두가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 들어가겠습니다.
세계가 경쟁체제 속에서 파생된 빈부격차 심화와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지속가능성의 위기가 현실이 되는 속에서 대안으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로 자립과 상생의 대안경제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ㆍ발전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 제도 강화와 사회적 경제조직 신설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오히려 사회적경제과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분산시키는 등 앞선 노력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의 지속가능한 자원이자 우리 인천의 자랑인 해양 관련한 주무국도 없어졌습니다. 시정해야 합니다.
그것만입니까? 현재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정부산하단체 아니냐라는 냉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에 이어 이제는 선출직이기는 하지만 시장님도 안전행정부장관 출신이시고 임명된 부적격 정무부시장도 기재부 출신입니다. 어느 지자체가 최고위직 4명을 다 중앙정부 출신으로 채웁니까. 우리 인천의 공직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안 된다는 겁니까.
문제는 인천시와 시민의 이해와 직결된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문제에서 나타났듯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은 못하고 정부의 담뱃세 인상 등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자체 입장에서 못 내고 있고 힘 있다는 시장님을 통해 심이되기도 했던 국비확보에 대한 희소식도 깜깜무소식이고 각종 수도요금, 지하철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세금 인상 소식만 기다리고 있고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에 ’93년에 폐지했던 체육회 상임부회장직 시장 측근 기용 부활 이런 논란이 지속되어 왔는데 아직도 체육회 상임부회장직 부활 추진도 굽히지 않고 있고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나타났듯이 행정부시장이 하는 일인지 도대체 정무부시장이 하는 일인지 오랫동안 추진해 온 공직사회의 조직운영에 혼선을 주고 있는 현재의 조직개편안과 고위공직자의 업무분장에 대해 보다 분명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오로지 시민이 행복한 인천이라는 구호는 구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앞 다르고 뒤 다르는 행정은 안 된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며 우리 의회에도 보다 철저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오로지 시민만을 보며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을 하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기회를 드린 안건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여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8일 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건전한 의회 풍토조성에 이바지하고자 2010년 11월 대통령령으로 제정ㆍ공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근거하여 우리 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권 개입 금지 및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한 등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해 외부강의, 회의 및 영리행위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금전거래 및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부터 제32조까지는 행동강령 위반 시 조치사항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는 행동강령 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위원회의 제안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강령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아, 이의 있습니까?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질의)
나오셔서 질의하십시오.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죠?)
운영위원장님 대상으로 하시고 하십시오.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궁금한 게 있어서…….)
나오셔서 하세요, 나오셔서. 단상에 서서 하세요.
일괄질의하시고 일괄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이번 지방의원의 행동강령 조례를 6대 의회 때부터 대표발의하고 이번에 또 7대 의회 와서 이 조례가 통과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함께 동의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당연히 우리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당연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의원이 지키고자 하는 이 약속은 법이나 이런 것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의원들의 자발적 취지의 조례입니다. 우리는 윤리강령이라는 법에 의해서 위임된 의무적 사항인 윤리특위를 두고 법적 강제성이 있는 윤리강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법에 위임되지 않은 대통령령에 의한 지방의원들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권고사항의 조례입니다.
문제는 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1항에 바로 우리 지방의원의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돼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관계되는 실ㆍ국의 각종 위원회에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심의와 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심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심사와 어떤 의견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심의ㆍ의결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것은 가서 의견개진이나 어떤 이러한 심사도 할 수 없다는 얘기고 의결이라는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또 타시ㆍ도는 이 부분을 어떻게 유권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미 이 조례를 작년에 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의회나 충남도의회나 다른 그런 의회 의원님들과 또 의회 전문위원 분들께 확인한 결과 심의라고 하는 것은 심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심의ㆍ의결한다고 했을 때는 해당 실ㆍ국과 연관된 상임위원들은 어느 위원회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부분들은 법적에 의한 강제적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실정을 무시한 그러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도 이 조항을 삭제했고 실제 현재 그 조항을 운영하지도 않고 있고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년이 넘었지만 안전행정부나 법제처나 어디도 이 조례를 재의하거나 아니면 이런 령과 맞지 않는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이 저는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 조례에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 후속조치 바로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항들에 대한 강의나 아니면 토론회나 이런 거 나갈 때 무슨 목적이냐, 얼마의 강사료를 받냐 이런 모든 것을 사전에 의장님에게 신고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촌까지 관련한 그런 직무와 관련한 부분에 각종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담당관실에서는 그 후속조치를 위한 우리 의원님들의 사촌까지 단체대표든 기업의 대표나 임원이든 이 부분에 대한 파악들이 후속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현재 각종 우리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이나 각종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장 또는 위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나 정관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후속조치로 모두 개정해야지만이 조례 또는 그런 정관과의 충돌 이 부분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운영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약하면 해당 상임위원회가 해당 각종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다, 심의나 의결을 다 제척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을 때 출자ㆍ출연기관 이런 조례안이니 뭐 여러 가지 정관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됐는지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모든 의원들이 토론회, 강의, 어디 회의 이런 거 나갈 때마다 의장에게 이제는 계속 사전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목적이 뭐고 얼마의 참가비를 받는지, 강의비를 받는지 또 사촌까지 관련한 부분 이걸 어떻게 후속조치를 할 것인지 검토가 됐는지 답변 요청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오흥철 의원 의석에서 - 네)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오흥철 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이의제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행동강령 7조1항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대통령령이나 의원 윤리강령이나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나 익히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익히 있었던 사항만 잘 지키면 사실은 이런 조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선 7조1항의 각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은 활동의 금지가 아니고 제한입니다. 그 어느 위원회든 가셔서 다만 의결하실 때 직무와 관련되신 분은 회피,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별 이의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모든 일을 그대로 현행대로 잘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오랜 시간해 왔고 또한 모두 동의를 얻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흥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의문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의제기 내용을 들은 다음에 이의유무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거 삭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이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아니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도형 의원 의석에서 - 그냥 이의유무 물어보시면 돼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죄송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이영훈 의원 발의)

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 세수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등 총 두 건을 심사하여 두 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국회 및 관계 중앙부처의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북항 배후 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 차익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인 한진중공업이 인천광역시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방세 세수확충을 위한 세제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병건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유제홍 의원 대표발의)(유제홍ㆍ박종우ㆍ안영수ㆍ공병건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지난 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지정문화재의 지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자칫 행정 편의주의로 흐를 수 있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명확한 기간 설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문화재 심의 지정 기간을 규정한 조례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6개월 동안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를 예고 및 지정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하나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기금의 안정적인 적립을 위해 기금 조성비율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20의 금액으로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유제홍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본 조례를 공포 시행할 경우 화장시설사용료 징수액의 10%인 약 6억원이 매년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 의원 대표발의)(차준택ㆍ이한구 의원 발의)

7.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1시 0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산업경제위원회 제2부위원장 박병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한 건 등 전체 두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책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시 적용대상 사업자를 명확히 정하여 시행에 따른 논란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1개월 간 건축 연면적 6만 3,700㎡ 규모의 전시시설, 회의시설 등 컨벤션 시설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건립 후 소유권은 우리 시에 귀속되고 시에서 는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로 2,531억 1,900만원을 20년 간 분할 지급하게 되며 연평균 지급액은 126억 5,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임대료의 50%인 1,445억 5,600만원을 국고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컨벤션 시설 확충을 통해 향후 전시컨벤션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고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박병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형 의원 대표발의)(이도형ㆍ장현근ㆍ손철운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시장 제출)

(11시 11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19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의3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정비 및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안 제12조제3항제6호를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확대와 승용차 공동 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등 시민 생활 편익 제고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5조 관련 별표 제2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정부 조직법의 개정으로 변경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재용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이강호 의원 대표발의)(이강호ㆍ장현근ㆍ차준택ㆍ이용범ㆍ안영수ㆍ박종우 의원 발의)

1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교육위원장 제출)

15.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11시 14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까지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 후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19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두 건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학년도,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포함한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분산되고 반복적인 각종 민원의 접수 형태와 응대절차를 집중,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를 도입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와 필요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체육장 기준 면적이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최소 기준 면적의 체육장 부지만을 확보한 채 학교가 신설되고 있어 체육장이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학생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학년도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ㆍ중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해 5공구에 가칭 청라1초, 3공구에 가칭 송도3중을 2017년 3월에 설립 추진하고 2016년 3월에 개교 예정인 가칭 송도2초의 쾌적한 교사동을 배치하기 위하여 학교 규모를 축소하는 사항이며 원도심 지역유아교육 여건 개선과 학부모 취원 수요 충족을 위한 유아 공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옥련유치원을 신설하고 2015년 3월 이전 예정인 만월중학교를 활용하여 인근 미추홀학교의 과밀 학급을 해소하고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가칭 동희학교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 타당성이 부족하고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가칭 옥련유치원과 가칭 동희학교 등 2개 학교를 제외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은 현재의 지방교육재정으로써는 확대되고 있는 각종 정부 시책과 지역현안, 복지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주 수입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및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
ㆍ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고 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구재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공포 시행할 경우 초기 민원콜센터 구축비 약 1억 4,000만원과 상담사 인건비로 매년 약 2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까?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의 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강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재정 수반 조례안입니다.
향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발의 재정 수반 조례안에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4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 및 2017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혼선이 있었는데 회의시작 초에 안건에 대하여 발언기회를 드린 안건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는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단순한 발언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 안건에 대한 이의로도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회기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안건 심사,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와 새해 예산편성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내일 10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됩니다.
APG는 아시아 장애인의 최대 스포츠행사로 45억 아시아인이 함께하는 축제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과 편견을 넘어 하나가 되는 평등과 화합의 장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한계를 뛰어넘는 장애인들의 도전과 열정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멋진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대회 관계자와 자원봉사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장애인체육의 저변이 확대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을 하고 차별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대회가 인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희망과 감동이 있는 축전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
김경선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정무부시장 배국환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동빈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우승봉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부현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