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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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9월 15일 (월)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3.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6.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16.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2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간부인사
o 5분 자유발언
가. 유일용 의원
나. 이한구 의원
다. 이도형 의원
o 신상발언
가. 오흥철 의원
나. 손철운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3.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6.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용범ㆍ박승희ㆍ신영은 의원 외 5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정창일ㆍ공병건ㆍ허준ㆍ최용덕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도형ㆍ장현근ㆍ구재용ㆍ이강호ㆍ이용범ㆍ조계자 의원 외 3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2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4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전에 9ㆍ15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행사 관계로 본회의를 지금 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은 6ㆍ25전쟁 발발 64주년이자 9ㆍ15인천상륙작전 6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던 전세가 맥아더 장군의 지휘 아래 펼친 인천상륙작전으로 승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기까지 영흥도 사전 첩보활동과 팔미도 탈환 등 우리나라 해병대를 비롯한 많은 국군들의 노력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했던 우리 해병대와 연합군 그리고 미군참전용사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이 작전은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20세기 전쟁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륙작전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 인천은 대한민국을 다시 되찾은 자유와 평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낸 도시로써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은 9ㆍ15상륙작전으로 구국의 도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도시로 역사적 명성을 얻었던 뜻깊은 날인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9ㆍ15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을 바로 알릴 수 있는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이나 기존 관광상품과의 연계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옹진군민의 날 행사 참석 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하실 예정이며 강상석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빙모상으로 인하여, 김동빈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중앙 투융자 심사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안전행정부에 출장 중인 관계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한 신명여자고등학교에서 유영진 선생님의 인솔 하에 정지혜 학생 등 서른 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신명여자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을 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과 관련한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 순서입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간부인사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배진교 감사관을, 동부교육지원청에 이영숙 교육장을, 서부교육지원청에 손홍재 교육장을, 강화교육지원청에 정원화 교육장을 각각 보임하였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된 배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295만 인천시민들께서 기대하고 있는 인천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인천교육청 가족 모두가 청렴한 문화를 바탕으로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소신을 밝히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임명받은 이영숙입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두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하게 학교업무를 돕고 또 우리 관내 동부교육청의 문화는 청렴하고 또 서로 화합하며 배움의 공동체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천 교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자 인천에서 최초로 시행한 주민참여형 공모 교육장에 취임하면서 위대한 역동의 서부교육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인천교육을 위해서 서부교육이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서부교육을 지켜봐주시고 많은 성원으로 서부교육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9월 1일자로 강화교육청교육장으로 보임을 받은 정원화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강화교육은 소규모 학교들이 많지만 늘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서 잘 커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꿈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자 합니다.
잘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부현입니다.
제218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에 대한 부의 및 배부 현황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및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으며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가결하였고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에 대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 등 22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현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고 유일용 의원님은 남북한 응원단 교류방안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은 정무부시장 임명 철회와 남북공동응원단 그리고 의회운영 개선에 관한 내용이며 이도형 의원님은 제1회 추경예산편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먼저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일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제2선거구 소속 기획행정위원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의 발언을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나흘 앞으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여러분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오늘 한반도 역사의 방향을 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제64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이 개최되면서 인천시민으로서 애향심과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음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제217회 임시회에서 이한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북측의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 문제를 남북한이 모두 조건없이 협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4아시아경기대회 정부 촉구 결의안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북측의 아시아경기대회 선수단 파견 결정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북측 응원단은 참가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참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측이 현재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측 응원단의 참가 여부는 국내외 여론의 큰 집중을 받고 있는 사안인 만큼 파견 결정이 확정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경기장으로 돌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은 물론이고 북측의 입장에서도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북한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경제적인 효과 외에도 남북한의 대결국면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측과 남측이 갖는 기대효과의 의의는 실로 엄청납니다.
한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개인의 스포츠 기량과 국가가 혼연일체되어 45개 각국의 스포츠 역량을 겨누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의 장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현장에서 남과 북 응원단이 하나가 되어 한 경기장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갈라져 있던 경직과 반목이 이번 북측의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로
갑자기 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오고 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크고 작은 변화가 시작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남북한 당국이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아 정치ㆍ경제 조건을 넘어 아무 조건 없이 북측 응원단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남북 화합의 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재차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한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문화복지위원장으로서 또한 제7대 인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12명 의원의 원내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자 UN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연평도 포격 및 서해교전 등으로 인천시민과 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북의 도발과 남북의 갈등에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서해가 우리 인천이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지대로 전환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중앙정치에 소통이 되지 않은 불통으로 인해 온 국민이 짜증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인천시 또 우리 인천시의회 만이라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돼서 인천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장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발언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300만 인천시민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드디어 아시아경기대회가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경기대회를 포함한 시급한 현안에 대한 시 정부와 우리 시의회에 촉구하고 간절하게 호소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적격 정무부시장 임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답변에 7월 30일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한 달 동안 거주만 한다면 주민등록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이미 한 달이 지나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확정됐습니다.
2014년 8월 11일 임용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지 않았던 것이 최종 확인되어 채용공고의 자격기준과 조례의 자격기준인 임용일 기준 인천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못 갖추었고 주민등록법까지 위반한 것이 확정됐으므로 결과적으로도 부적격 임용입니다.
자격과 자질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질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과 판단에 따르지만 자격은 그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시장님께서 즉각 임용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다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촉구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성공여부에 따라 재정 및 인천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 정부의 눈치만 보느라 중요한 한 축인 남북공동응원단 구성에 소극적이고 최적의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라도 남북공동응원단이 필요하다. 북한응원단이 꼭 와야 하니 북한응원단을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초청한다고 시장님은 밝혀야 합니다.
스포츠는 정치와 이념을 초월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공기 때문에 40여 개국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할 수 없다면 어디 개최도시 인천의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해프닝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가까운 행정부장관으로서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은 설사 그렇다 쳐도 의회는 이것이 뭔가요? 의회조차도 시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의회 위상 제고 및 파행 운영을 개선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인천의 발전과 오로지 인천시민의 행복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의회에서 정한 조례의 기준을 무시한 인사를 강행했고 인천재정 및 새로운 도약의 중요한 축인 아시아경기대회 남북공동응원단 구성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등 의회의 위상이 추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그동안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 시 상임위 추천을 우선했고 의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활동 시 의석수에 따른 소수당의 적정한 참여보장으로 원만하게 운영하여 왔는데 7대 의회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시금고선정위원회 등 주요 위원 추천 시 일방적으로 선정하여 총무담당관실에서 의원에게 통보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의정이라는 명목으로 의장 중심의 쟁점사업 현장시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부적절함에 대한 사과는커녕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여야 의원총회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와 현안 협의를 위해서 여야원내단 회의도 수차례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입니다.
의장님 제발 집행부에 대한 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주시고 상임위와 여야가 조화롭게 운영되는 정상적인 의회로 되돌려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로지 인천의 발전과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선6기 집행부, 민선7기 시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장이 독선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신상발언도 지금 제시되어 있고 답변도 있고 해서 의장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9ㆍ15인천상륙작전은 인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시발지 9ㆍ15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 행사에 새정연 의원님들은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하여튼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도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1선거구 효성1동ㆍ2동 지역구 출신의 이도형 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발언의 요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불공평하고 부적절한 심사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관련 예산 2억 4,000 전액삭감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치더라도 혁신학교 예산의 필요성과 불충분한 보고, 설명에 대한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교육감이 직접 예결위 심사과정에 출석해서 양해를 구했음에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명색이 인천시 교육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 교육감인데 존중은커녕 무 자르듯이 단칼에 전액 삭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준비가 덜 되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교육감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라는데 첫발을 내딛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종잣돈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입니다.
입장 바꿔서 유정복 시장님이 공약사항이고 예결위 회의까지 찾아와서 읍소를 하고 사과를 한다 해도 2억 4,000만원을 한 방에 삭감시킬 겁니까? 저 같으면 설령 당이 다르고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고 보고가 미흡했다 하더라도 시장님 성의를 봐서 해 줄 겁니다. 꼭 한번 해 보겠다는데 아직 시작조차 안 했고 이후 잘못되면 그때 비판하면 되지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군기잡기도 아니고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추경안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편하게 제가 속한 건교위에 국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위에서는 시 재정위기를 감안하여 고심 끝에 9억을 삭감하고 4건의 증액 건의를 올렸습니다.
증액은 합쳐도 5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그다지 시급성을 갖고 있지도 않는 월미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2억 4,000만원이 예결위에서 신규 증액편성이 됐습니다.
오늘 2억 4,000만원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혁신학교 2억 4,000 예산은 아무리 용 써도 전액 삭감되고 월미지구단위계획 용역비 2억 4,000은 상임위도 모르게 예결위에서 신규 편성 증액되는 이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 4년 동안 건교위에 있었습니다. 후반기는 건설교통위원장으로 활동해 왔지만 월미도지구단위 계획용역은 4년 동안 그렇게 비중 있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도 다루지도 않았던 사업입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변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과 이해관계 얽힐 수가 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이것이 왜 튀어 나옵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건교위에서 증액 요구한 총 4건 중 3건만 예결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 운영지원비,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 운영비, 서해5도방문의 해 사업비가 증액됐는데요. 물류연구회는 교수, 언론인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 협의회 위원장, 이사장, 회장이 고문 내지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내항재개발지원협의회는 말 그대로 내항재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서해5도방문의 해 지원사업은 옹진군에 속해 있는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5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반면에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노력하신 강화갯벌생태계복원사업비 2억 2,500만원은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2억 2,500만원인데요. 같은 섬인 옹진군, 서해5도는 되고 강화군 강화도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산업위 소관입니다마는 더 나아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예결위에서 유일하게 증액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증액도 아니고 신규 편성된 증액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회계를 보면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2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던 사안이. 을왕해수욕장 하수관거 설계용역비가 그렇게 시급한 추경예산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옆에 있는 왕산해수욕장은 왜 안 해 줘요? 아니,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도 비만 오면 수해 때문에 난리입니다, 하수관 역류하는 것 때문에.
인천 전체 하수관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지 특정 한 군데만 퍼주고 이게 뭡니까?
이도형 의원님, 방청석에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5분이 지났으면 그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용역, 인천항 및 내항재개발 지원, 영종 을왕해수욕장 모두 중구에 소재하거나 중구 현안입니다. 옹진군의 서해5도 예산까지 포함하면 거의 국회의원 지역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끝으로 앞서 언급한 혁신학교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는 이번 추경안은 지역 형평성을 심하게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의적이고 원칙도 없는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처음에 네 분이 5분발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한 분이 신영은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 아시안게임이 4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에 집중하는 차원에서 다음 회기에 5분발언을 하겠다고 양보를 해 주셔서 세 분 의원만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신영은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와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자유발언 내용 중 제도 보완이나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조속히 후속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순서입니다.
신상발언은 일신상의 문제나 회의장에서 타 의원 발언 중 본인과 관계되는 발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설명, 해명, 사과 또는 유감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회의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서 10분 이내로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오흥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가. 오흥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흥철 의원입니다.
저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한테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잠시 운영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한말씀 올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위상 제고와 파행 운영 개선 촉구사항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정무부시장님에 대한 자격논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상응한 조치를 받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용조례 등 법령을 위반해서 명백히 위반을 하였다면 당연히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임용권한은 시장 전속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임용철회 요구는 현행 법령상 월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북공동응원단에 대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24일 임시회에 부적절하다고 하여 보류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제 아시안게임 며칠 안 남았는데 응원단이 왜 안 오냐, 시에서는 뭐하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북한과의 관계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 정부를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부 위원회 추천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6대 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업무소관 상임위에서 위원을 추천하지 말라는 행동강령을 무시하고 당해소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추천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을 받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를 지정하지 아니 하였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를 배제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일부 의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경우에는 시 집행부에서 직무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타 상임위원회 및 여야를 고려하여 추천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회가 민원의 현장을 직접 다가가 대안을 마련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하고 또한 실행하여 왔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서른다섯 분 의원들한테 문자를 넣어 함께하실 분은 함께 가자고 연락들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어느 상임위원회를 막론하고 인천시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는 원내의 대표단 회의에 대해서 참담한 심정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과 이한구 의원 간에 또한 여러 번 교류를 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고 했던 이런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라며 양 당이 각을 세워 간다면 인천시민을 위한 7대 의회가 300만 시민에게 누를 끼친다는 생각을 하시어 지금까지 의논해 왔고 앞으로도 의논해 가면서 지낼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저와 새정연 원내대표인 이한구 대표님은 함께 상생해 갈 거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답이 오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루 종일 질문과 답이 오고갔습니다.
급기야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 오셔서 설명까지 하셨습니다만 모든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님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의견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교육청도 그렇게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7대 의회를 개원하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선배ㆍ동료 의원님의 많은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흥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철운 의원님으로부터 긴급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손철운 의원님까지만 신상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철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손철운 의원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평구 제3선거구 갈산1,2동, 청천2동 지역구 출신 손철운 의원입니다.
아울러 제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위상 제고 관련 존경하는 우리 이한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예산 심의 관련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의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7대 의회에 입성하여 초선의원으로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시정업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자 그동안 말을 아껴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래 지금까지 일련의 의정활동을 지켜보면 과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진정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이 바라는 의회상을 보여주고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합법적으로 선출된 300만 인천시민의 시장을 법의 판단에 맡기면 될 텐데 물러가라 1인시위를 하고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었던 의회 관련 일련의 사건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야를 떠나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의결된 사안을 놓고 혁신학교 예산 관련 이의제기 등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개원 초 300만 인천시민에게 약속했던 소통과 상생하는 인천시의회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정말 심한 자괴감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인천시의회 주요기능 중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과정을 거쳐 집행기관의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발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한 의원으로서 정말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익히 잘 인지하고 계시듯이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구로써 서로 다른 의견들이 토론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의견충돌과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합법적 의사결정을 한 이후에는 당리당략을 떠나 여야를 막론하고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혁신학교 관련 예산 또한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300만 인천시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우리 인천시의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인천시 발전과 우리 인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모습인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후배의원으로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우 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국회의원 해산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시고 계시죠? 우리 시의원만큼은 중앙 국회의원들을 답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은 정치인이 아니고 생활정치인입니다. 인천시민 300만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같이 어루만져줄 수 있는 그런 생활정치인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원들은 중앙정치에서처럼 여야간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을 벌이는 폐습에서 벗어나 항상 서로 존중하고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자신들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틀릴 수 도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배려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총 22건이며 이의유무 방식과 전자표결 방식을 병행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소관 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언기회를 드린 안건은 이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여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을 위해서 사전에 신영은 위원장님과 협의를 하여 의장이 제의한 안건입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열세 분이나 현재 열한 분이 선임되었고 한 분이 추가 보임이 되면 총 열두 분의 위원님께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따라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서 박영애 의원님을 9월 15일 오늘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3.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5.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6.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석정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예결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마련, 누락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관리 철저,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마련,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채무의 효율적 관리, 이월액 규모 최소화, 특별회계 적자 해소방안 마련,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제도의 적절한 활용, 계속비사업 추진여부 재검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2014년도 저탄소 생활실천국민대회 국고보조금 5,000만원은 정부의 추가 보조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한 6억 2,55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48억 7,243만 9,000원 중에서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둘째자녀 출산장려금 지원 20억 8,000만원 중 10억 4,000만원,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3억원, 갯벌생태계복원사업 2억 2,500만원 등 총 15억 6,500만원은 예결위 심사 결과 증액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이외의 사업은 당초 소관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예결위 추가 증액사항으로는 월미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4,500만원은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서운2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용역 9억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증액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을왕해수욕장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사업 2억 2,500만원은 당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한 대로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간의 조정으로 생긴 증감차액은 회계별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8조 1,793억 4,457만 9,000원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채 상환기금이 당초 472억원에서 423억원 증액되어 총규모를 895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채 상환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 시와의 예산 불일치 부분 해결방안 마련, 수입확충 방안 강구,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불용액ㆍ예산전용 및 지방채 발행 최소화 방안 강구, 사학의 수익구조 개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향후 재발방지 등 관리에 철저히 기해 줄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85억 6,877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지방교육세 전입금 353억 4,825만 6,000원 중 인천시 전출금과 불일치하는 157억 720만 3,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조정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391억 3,459만 1,000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하고 예결위 추가 삭감으로 누리과정 지원사업 중 157억 720만 3,000원을 추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으로 상임위에서 증액 요구한 5억 6,852만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증액하여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8,268억 7,789만 6,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최석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집행기관의 예산편성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의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결에 앞서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님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증액 동의여부를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부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방금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언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예결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본 안건은 부결이 되어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0표, 반대 10표, 기권 없습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
본 건은 본회의 전에 이한구 의원님께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연서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별도의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수정안은 원안과 독립하여 따로 존재할 수 없고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 원안이므로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예결위 심사결과보고는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수정안과 예결위 심사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후에 교육감님께 증액동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회의규칙 제46조 및 제48조에 의거 이한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정안부터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결과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대로 의결이 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결위 심사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을 대신하여 이용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양구 제3선거구 계산1, 2, 3동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해 열정을 다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4년도 인천혁신학교 정책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에게는 오고 싶은 학교, 교사에게는 머물고 싶은 학교, 학부모에게는 보내고 싶은 학교를 만들자는 게 취지입니다.
교육공동체가 더불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며 학부모, 학생, 사회가 요구하는 학교를 우리 모두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 초등, 중등 약 12개 학교를 공모하여 혁신학교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게 사업취지인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 혁신학교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2009년도부터 추진하여 195개 혁신학교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2011년도부터 보수교육감님께서 시절에 67개 학교를 혁신학교를 만들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원도를 보면 41개 학교가 혁신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광주는 18개, 전남은 51개, 전북은 84개 학교로 혁신학교를 전국적으로 이미 만들어서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나가자는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늦게나마 혁신학교를 추진하게 된 것은 저는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담당자가 교육상임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부분은 저는 크게 잘못됐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이번 혁신학교 예산은 앞으로 인천 특성에 맞는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예산으로 혁신학교 준비교 지원, 사이버 연수, 준비교 컨설팅 등의 내용으로 이번 예산이 삭감될 경우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지연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민선2기 교육감님을 지지한 인천시민의 열망 또한 지연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시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73쪽 지방교육세 전입금 260억 2,829만 3,000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54억 5,580만원 등 542억 7,597만 4,000원이 교육청 예산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예산서안 134쪽 공립교원 인건비 251억 8,509만 3,000원, 예산서안 655쪽 인천체고 수영장 및 체육관 증축비 28억 6,070만 1,000원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 중 혁신학교 관련 2억 4,588만원을 제외한 12개 사업 548억 4,17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451쪽 학교생활안전지원과 학교폭력예방사업에 1억 940만원, 평생교육체육과 학부모연수사업에 642만원 등 4건 사업에 대하여 5억 6,582만원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앞에서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신 데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지난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청연 교육감님을 모셔다 우리가 혁신학교 설명을 한번 들어보자 해서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예결위 방문하셔서 자세히 설명과 함께 혁신학교 2억 4,588만원을 간절하게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했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금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지만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작은 소리도 작은 의견도 귀담아줘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가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억 4,588만원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되지도 않은 내용을 증액해 놓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이렇게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다음에 예결위 들어간다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오셔서 간절하게 말씀하신다면 저도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명하여 주시고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질의를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또는 집행기관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 제3선거구 출신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질의시간인가요, 반대토론시간인가요. 아무튼 이런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건이 질의나 반대토론을 해야 되는 건인지 저는 상당히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회의가 듭니다.
어떻게 이 혁신학교 예산 건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확대해석이 돼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제가 담당 교육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창피하고 난감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혁신학교 관련해서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됐고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께서도 많이 인정을 하신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까지 공식적으로 교육청에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물론이고 예결위 포함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한번 명쾌하게 설명을 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혁신학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개념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도 물론이고 예결위에서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개념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날 예결위장에서 우리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께서 오셔서 몇 가지 혁신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들도 다 인정하고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 혁신학교의 성공열쇠는 바로 선생님들입니다, 선생님. 선생님들이 그만한 역량을 가지고 그만한 자질을 가지고 이 혁신학교를 운영할 때 자발적이면 더 바랄나위 없겠죠. 이 혁신학교가 성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교육계의 여건을 감안해서 볼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에 처해 있는 현실상 선생님들 여건으로는 이 혁신학교 우리 교육감님께서 생각하는 혁신학교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 정말 혁신학교 성공하기 위해서 역량 있고 충분히 자질을 가지는 선생님들을 배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적해서 강조를 해 왔고요.
그리고 그날 교육감께서 말씀하시기를 원도심과 신도심의 공교육 격차 해소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인천에서 하려는 혁신학교는 고등학교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학력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빼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는 겁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나 서울에서도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학력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일부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서는 일부 학력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학력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혁신학교를 한다고 해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교육격차가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감님?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천형 혁신학교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적 안배다, 지역을 우리 인천지역을 골고루 해서 이 혁신학교를 공모 선정하시겠다 하셨는데 지금 진행돼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일부 지역에 편중돼서 혁신지구 포함해서 혁신학교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인천 전체적 전 지역에 지역안배를 하시겠다는 그런 혁신학교의 개념하고도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자꾸 2억 4,000 말씀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준비단계에서 2억 4,000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10개가 선정이 되면 우리 예결위 교육청 답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0억입니다, 30억. 아마 최소로 30억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10개씩 4년이니까 산술적으로 120억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첫 해만 지원하고 지원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계속 4년 동안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예산은 최소 400억 내지 700, 800억이 소요되는 그런 중차대한 교육청 사업입니다.
우리 지금 교육청이 예산이 어렵다, 매우 어렵다. 많은 그런 문제점 특히 재정문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명퇴하시겠다는 선생님들 돈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천의 초ㆍ중ㆍ고에 약 9,000대의 CCTV가 있습니다. 그중에 약 60%는 100만 화소 미만으로 화면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5,000개 CCTV 전체 교체하는데 약 30억원이 듭니다.
요새 대한민국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요만한 안전을 위해서 제가 5,000개 한꺼번에 30억 들여서 교체합시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올해 1억 9,000인가 추경에서 삭감된 거를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살려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CCTV 5,000여대 나오지도 않는 CCTV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1억 9,000 예산 세워놓고 다 삭감시켜서 올라온 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부활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급여도 못 준다고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여기 이 자리 제가 오늘 서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준비를 좀 철저히 하면 혁신학교를 어느 시점이 돼서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 오늘 진행되는 본회의장에 들어오면서 저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업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4년 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지 2억 4,000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의 여러 가지 교육현안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굳이 공약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의원 세 분하고 새천년민주연합 의원 세 분, 여섯 분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는 물론 반대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거쳐서 7 대 4로 통과된 그런 건입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몰상식한 행위고 오로지 정략적인 판단에 의한 당리당략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서 40개교에 400억 내지 7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지금 우리 인천의 초ㆍ중ㆍ고가 약 한 37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40개 학교는 뭡니까? 이거는 명백한 340개 대다수 학교들에 대한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인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찾는 게 저는 이 혁신학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존경하는 이청연 교육감님께 이 혁신학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반대토론도 신청하셨는데 이번 질의로 토론을 갈음하시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인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제1선거구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인성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시에 투표를 했을 때 제가 혁신학교 증액시키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공약과 관계없이 또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좀 폭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설명을 들었을 때 한 20% 자율성을 주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1등만 사는 시대가 아니고 또 전문가만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과 다르게 소수다품종이 각광받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성을 존중해 주고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이것은 당을 떠나서 또 교육청도 떠나서 이것이 과연 우리가 후대에게 제시해 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였으며 이것이 교육선진국인 서구 미주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509교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10개 학교를 시작해 보고 또 처음에 할 때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보완을 하고 우리가 더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조금 더 현재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또 교육격차가 더 큰 구도심 지역에 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설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젊은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구도심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교육격차를 더 줄일 수 있나 그래서 저는 이것은 시험 삼아 물론 애들을 볼모로 교육을 시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철저히 다른 지역,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경기도가 130개 기타 등등 수백 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 담당자와 우리 시의원들이 밤을 낮 삼아 주경야독을 해서 실제로 자기 아이들을 위하는 식으로 가서 배운다면 지금 허술한 교육청의 대비를 우리가 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반을 넘어서 이것이 시대의 흐름이라면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어요」하는 의원 있음)
황인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회의에 있어서의 원안은 예결위 심사안이므로 토론은 예결위 심사안을 기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예결위안을 반대하는 경우 즉 수정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반대토론을 하시면 되고 예결위안을 찬성하는 경우에는 즉 수정안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찬성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결위 심사안을 반대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정안을 반대하고 예결위 심사안을 찬성하는 취지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증액한 사업과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것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회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방금 이청연 교육감께서 증액 동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 간에도 이견이 있는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예결위 심사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예결위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다하셨어요?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0명, 반대 2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한구 의원님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전자투표 결과 이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예결위 심사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집행부로 이송이 되고,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자동폐기됩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22명, 반대 10명, 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5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 세계화에 발맞춰 국제도시로써 위상을 강화하고 국제교류사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있어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에 대한 집행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협의회 구성인원 확대와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의 개선을 통하여 시민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재해위험 저수지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국제도시조성 및 교류촉진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저수지ㆍ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용범ㆍ박승희ㆍ신영은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51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건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협회의 명칭이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칭과 유사해 한국도서관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인천광역시 산하단체로써 정체성 확립 및 발전적 비전 제시 등의 사유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도서관발전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방식이 지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으며 인천아시안게임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oCA와의 협약에 따라 부가세 및 법인세를 조직위원회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AG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마케팅권리 인수금 세금발생에 따른 조세감면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6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안녕하십니까? 제1부위원장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입니다.
제218회 제5차 본회의 의안 심사보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로써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를 신설하고 시가지 통일성이 있게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가로수 수종 선정 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5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의견 청취 1건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24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명칭에 대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고 집단취락지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대한 입안권한을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은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은 현재 48개소로써 이 중 16개소는 지난 212회 임시회에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으며 잔여 32개소 중 2개소는 도로의 폭원을 축소하고 29개소는 존치하고자 하는 의견을 존중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정창일ㆍ공병건ㆍ허준ㆍ최용덕ㆍ박종우ㆍ안영수 의원 외 8인 발의)

2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이도형ㆍ장현근ㆍ구재용ㆍ이강호ㆍ이용범ㆍ조계자 의원 외 3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22.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6시 0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입니다.
제218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외 1건 등 총 4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은 학교 밖 현장교육에서의 학생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안전하고 교육적인 학교현장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한글맞춤법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은 교육부의 농어촌 중학교 집중육성 방안의 일환으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에 대해 주소지 변경 없이 인근 시 지역의 학생이 우수중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해당 중학교에 광역학구제를 시행하고 옹진군 송림면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따라 송림면을 연평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가칭 송도유치원, 가칭 용현ㆍ학익 3초 신설과 유아교육진흥원 청사건립에 따른 토지 및 건물취득 및 가현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이도형ㆍ장현근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재정수반 조례안입니다.
오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향후 본 조례를 공포ㆍ시행할 경우 학교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컨설팅, 대규모 현장교육 점검 등을 위해서 학교현장교육지원단을 시교육청에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자리에서 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원발의 재정수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방금 교육감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현장교육 학생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중학교군 및 중학구 지정 및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07년 4월 17일 인천시민들이 염원하던 2014아시안게임이 쿠웨이트에서 oCA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경쟁도시 인도 뉴델리를 제치고 개최도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벅찬 감동을 제5대 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유치 직후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한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장기 경기침체의 늪으로 빠뜨렸고 경기부양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재정지출 확대정책은 경기회복 속도를 단축하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빚더미 지방자치단체를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가 재정난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인천도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하는 어둡고도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3일 후에는 그동안 인천시민의 노력을 45억 아시아인을 넘어 73억 지구촌에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엘리트 체육 강국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도시브랜드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세계 유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북한의 참가로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고 진정한 의미의 아시아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대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7년간 준비한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 법정안건 처리를 위해 계속된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정례회는 시정질문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외에도 전국 광역의회와 다중집합 장소를 찾아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아시안게임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매우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어느 회기보다도 왕성하고 역동적으로 운영되었던 제1차 정례회도 여러분들의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원만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아시아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서른다섯 명 의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성화 봉송은 물론 각종 시상식과 개ㆍ폐회식에 참여를 하여 한국을 찾은 선수단을 따뜻하게 격려하는 등 선진 의회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시민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아 응원도 하는 모범적인 의원상을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시안게임 준비와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25일간의 회기로 열렸던 제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3.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0인)
ㆍ찬성의원(20인)
김금용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이용범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0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강호
이도형 이영환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0인)
6.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10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차준택
ㆍ반대의원(20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제갈원영 정창일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흥구
ㆍ기권의원(2인)
박영애 황인성
6. 201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ㆍ재석의원(32인)
ㆍ찬성의원(22인)
공병건 김금용 김정헌 노경수
박승희 박영애 박종우 손철운
신영은 안영수 오흥철 유일용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정창일
제갈원영 최석정 최용덕 허 준
황인성 황흥구
ㆍ반대의원(10인)
김진규 박병만 신은호 이도형
이영환 이용범 이한구 장현근
조계자 차준택
ㆍ기권의원(0인)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배국환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오병집
안전행정국장 조동암
보건복지국장 김상섭
여성가족국장 김옥순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동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정대유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우승봉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이응복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국장 송영기
행정국장 박송철
감사관 배진교
정책기획관 박윤국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영숙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손홍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화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부현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