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4-07-14
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7월 14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
4.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5.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보고
접기
부의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인성) 인사
o 윤리특별위원장(황흥구) 인사
o 간부인사
o 5분 자유발언
가. 김정헌 의원
나. 김진규 의원
다. 이용범 의원
1.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의장 제의)
5.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일용 의원 외 8인 발의)
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6.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14년도 지방의회 인턴과정에 참여한 우리 시 관내거주 고운이 학생 등 22명의 대학생과 남구 도화동에 소재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최자영 선생님의 인솔 하에 백슬기 학생 등 마흔 명의 학생 그리고 서구 가좌동에 소재한 인천가좌고등학교에서 김두경 선생님의 인솔 하에 한재혁 학생 등 2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황인성) 인사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인사순서입니다.
먼저 황인성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십시오.
황인성 저는 개인적으로 8년 만에 이 연단에 섰기 때문에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황인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저보다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천시 재정이 부채로 어려움에 당면하여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재정이 건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한 세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에 상호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균형 있는 예산안 및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성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윤리특별위원장(황흥구) 인사

다음은 황흥구 윤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저는 이 자리에 처음 서게 되니까 떨리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윤리특별위원장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를 이번 7대 시의회의 첫 윤리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또 윤리위원장이라는 자리에서 저부터 확고한 윤리관을 확립해서 우리 의회가 존경과 권위와 명예를 드높이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서 우리 의회가 보다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그런 의회가 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윤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결특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최석정, 조계자 의원님 그리고 윤리특위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공병건, 김진규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o 간부인사

다음은 지난 7월 7일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이청연 교육감님으로부터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입니다.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임된 우리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송철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호근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김창수 북구도서관장입니다.
홍순석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간부 공무원들 차례로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나오셔서 하시죠.
저는 교육청 개청 이례 처음으로 기술직으로서 국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시도라든가 새로운 출발이 항상 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제가 노력하면 시민이 만족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그런 좋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입니다.
우리 회관은 50만의 학생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예술체험과 건전한 놀이문화의 전당입니다.
학생문화회관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고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시민 여러분에게 더욱 사랑받는 문화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도서관장 김창수입니다.
책 읽는 인천, 행복한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중앙도서관장 홍순석입니다.
인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독서문화진흥에 힘쓰고 또 지식과 정보에 대한 이용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서관의 특색 사업인 다문화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서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시민사회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들의 더 깊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임용되신 간부 공무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드리며 모든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행복한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은 결산 2건,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기타 6건 등 총 20건으로 각각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인성 의원을, 부위원장에 최석정, 조계자 의원을 선출하였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흥구 의원을, 부위원장에 공병건, 김진규 의원을 선출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제217차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16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발언은 세 분 의원님이 신청을 하셨는데 김정헌 의원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관계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김진규 의원님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구리시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으로 인한 인천시 취수원 주변 오염 우려에 관하여, 이용범 의원님은 인천아시안게임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의 김정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이청연 교육감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친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구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성장동력은 많이 있으나 그중에서 경제자유구역과 인천항, 인천공항의 활성화가 인구 300만의 대형도시, 인천의 목표인 동북아 중심도시의 면모를 구축하는 핵심동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시의 참여에 한계가 있는 국가 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인천시가 가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개선 또는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0억원으로 구세 225억원, 시세 783억원을 감면해 주었으나 인천시와의 업무협조 또는 인천시민에게 사회적 환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배경에는 인천항의 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물동량의 증가 등 항만산업이 팽창될 수록 항만 주변 지역의 교통여건과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천시민을 위한 정책도 반드시 반영하여 수립해야 할 것이며 그 역할을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청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지하차도 폐쇄에 따른 주민불편개선 사항과 열악한 항만 주변 환경으로 인해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문제, 내항 재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항만공사의 정책공조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준설토 투기장 조성으로 인천시의 소중한 자산인 224만평의 갯벌이 사라지고 해양수산부는 신규 토지 224만평을 확보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전임 시장의 말씀은 항만해양산업과 관련한 현재 인천시의 현 주소를 말해 주는 대목이라 생각하며 향후 항만배후단지 조성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에 인천시가 지분 확보를 통해 항만 개발에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공항 역시 2001년 개항 이후 2011년까지 약 1,590억원을 감면받았으며 구세 655억원, 시세 937억원으로 재정이 빠듯한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활주로 등은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 행정당국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나 공항공사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조정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아닌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에 근거하여 저율분리과세되고 있어 이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개선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 재정운영에 필요한 지방세원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정부에서 조정하는 문제는 인천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자율성 또한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공항건설과 비행기 안전운항을 위해 용유도의 명산인 을왕ㆍ오성산 약 70만평 규모의 임야를 절토하고 토사를 활용해 수백만평의 부지를 획득한 공항공사의 재산증가는 수백억원에 이르므로 그 이익을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과 공항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인천공항공사사업이 인천지역 업체의 참여율 제고 등을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인천공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인천시의 인천공항공사 지분 참여 등 인천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인천시와 공항공사, 국토부가 함께 추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항과 항만 관련된 사업을 인천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안 없는 대체도로 폐쇄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러한 5분 발언입니다.
시장님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검단 1동에서 검단 5동까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진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민의 주요 식수원을 공급하는 풍납취수장 주변에서 구리시가 추진 중인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시는 풍납과 팔당에서 하루 96만톤의 원수를 취수하여 인천시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풍납취수장의 경우 하루 44만톤을 취수하는 시설로 인천시의 총 취수량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취수장 상류에 위치한 구리시는 인천시, 서울시 등 인접 지자체의 사업추진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실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 토평동, 교문동, 수택동 일원에 사업비 10조 1,000억원을 투자하여 약 52만 평을 침수구역으로 지정하고 디자인학교, 외국인거주시설, 호텔 등 개발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 즉 GWDC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 사업지역의 인근에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물론 수질보존을 위해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예정지 하류 8.7km 지점에 인천시민에게 하루 44만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풍납취수장이 위치하고 있어 만약 당초 계획대로 침수구역으로 지정된 개발사업이 된다면 상수원수질오염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떠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도부터 한강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원인자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우리 인천시민들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돗물 1톤당 170원씩 물의 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 상수원 및 주변영향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서 동 사업에 대한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개발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팔당상수원을 포함한 전국 상수원보호구역 고유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침수구역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에게 깨끗한 식수의 공급을 책임지는 인천시는 동 사업의 문제점이 언론에 공론화되기 전까지 인천시의 풍납취수장이 위치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주변 개발사업 추진계획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인천시민 어느 누가 인천의 행정을 믿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인천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침수구역 조성사업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상수원 보호정책 후퇴를 전체적으로 막아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건강관리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GWDC의 침수구역지정사업 중지 및 전면 재검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용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구 제3선거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되신 유정복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또 이청연 교육감님도 축하드립니다.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 6대 시의원 시절에 서구 주경기장 1,470억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회 앞에서 동료의원들과 3개월 동안 1인 시위도 하였습니다.
또 본회의장에서 제안을 해서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 국회와 기재부, 문체부에 전달도 하여 많은 국비가 지원도 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판매율 부진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입장권판매계획 마련을 조속히 촉구드리는 내용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불과 6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입장권은 4만 5,397석 중 7,786석인 17.2%가 팔렸습니다.
좌석등급별 현황을 보면 VIP석은 1장당 100만원입니다.
4,272석 중 671석인 15.1%가 팔렸고 프리미엄석은 70만원으로 8,224석 중 237석인 2.9%가 팔렸습니다.
1등석은 50만원입니다. 좌석수는 1만 322석 중 536석인 5.2%가 팔렸고 2등석은 25만원입니다. 좌석은 1만 620석 중 757석 4.6%만 팔렸습니다.
그나마 3등석은 10만원입니다. 총 좌석수는 5,939석 중 다행스럽게도 모두 팔렸다는 겁니다.
총 입장권 일반경기까지 하면 105만 580석 중 1만 6,218석에 불과한 1.5%만 입장권이 현재 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인기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에서는 5만 940석 중 4,227석인 8%만 팔렸고 육상도 60만석 중 겨우 700석만 팔렸습니다. 비인기종목인 사격 산탄총은 700석 중 단 한 표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족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예매도 하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예매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현재 판매수익을 보면 예상수입액이 350억인데 5.3% 수준인 18억원어치만 팔려 있는 상태입니다.
잘못 운영하면 많은 적자와 함께 최악의 경우 관객 없이 선수들만 경기를 치르게 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전국민적 무관심 속에 실패하는 아시아경기대회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걱정스럽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입장권 판매를 위해서 인천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인천시 집행부, 교육청,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관심을 갖고 한 장씩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의 대회참가로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에 각종 언론홍보와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바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관심뿐 아니라 전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입장권을 일정기간 할인혜택도 주어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함께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장권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권 판매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시간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 절차와 표결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이의여부 방식으로 사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일괄상정 후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하고,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제의한 안건이므로 의장이 취지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하며 의사일정 제5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친 안건인 관계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5항까지 소관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상정한 후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심의를 하고 마지막 의사일정 제16항은 본회의에 직접 보고하는 교육청 재정계획 수정 보고 건으로 부교육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절차는 질의나 찬반토론 신청이 있는 경우 질의ㆍ토론을 실시하고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표결방식은 질의토론이 없는 안건은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게 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심의절차 표결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의절차와 표결방식 결정에 따른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하는 안건은 방금 전 절차를 매 회기마다 의결을 거쳐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안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2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장현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근 의회운영위원회 제2부위원장 장현근 의원입니다.
지난 7월 4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출하기로 의결한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입니다.
제1차 정례되는 매년 6월 셋째 주 화요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나 국제대회가 있는 해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4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하반기에 조정된 제1차 정례회를 제17회 인천광역시아시아경기대회 전에 집회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필요가 있어 2014년 8월 22일을 집회일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행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정례회 집회 다음 날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4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ㆍ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장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상정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2013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을 위해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8월 22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다음 달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다음은 사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1조 위임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안건은 본회의 심의 시 의결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대에서도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처리하고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매 회기마다 의결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없는 안건 처리 시 매 회기마다 의결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는 것은 시간적 측면이나 효율적인 회의운영에 다소 저해가 되어 제7대 의회 임기 내에서는 이의가 없는 안건의 경우 회기 때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한다는 의결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표결방식은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의결로 결정을 하고 있으며 제7대 의회 표결방식도 전대와 같은 방식으로 이의유무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이나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 재의요구안, 수정안 및 그 밖에 이견이 있는 쟁점안건 등은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각종 선거는 가부방식만 결정하는 현재의 전자투표시스템으로는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의 성명을 기재할 수 없는 관계로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비밀투표로 표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의장제의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7대 의회 임기 중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모든 안건에 대한 심의절차와 표결방식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7대 의회 본회의 부의안건 심의절차 및 표결방식 결정의 건

4.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제의한 안건으로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회의규칙 제29조 및 제31조에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관 위원회, 그 밖의 안건은 의장에게 의안정리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장제의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7대 의회 임기 중 의결된 의안의 정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권한을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

5.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유일용 의원 외 8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용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장현근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4년 8월 25일과 26일에는 인천광역시청 대상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4년 8월 27일에는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시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유일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시정질문을 위해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54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허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준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의 생활안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주민세 균등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지방세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는 희생자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는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세월호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운영위원회)
허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월호 희생자가족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7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연금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동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부담액에 대하여 시의 부담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연금법 수급권자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로 자격이 전환되는 등 수급대상이 크게 변동이 없고 국가부담비율도 종전과 동일하며 기초연금 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조례에 지원한 비율과 동일한 100분의 60을 부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9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노경수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유정복 인천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정창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 내 경인아라뱃길 편입 부지 및 향후 발생 부지매각대금에 대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으로 재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로 이전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 이후 수도권매립지 운영 연장 불가를 재천명하면서 안 제2조 중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3.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박종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우 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을 심사하여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학교체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근무상한연령 등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채용 등 인사업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어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을 추가시키고 인천교육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단위학교에 대한 행ㆍ제정 지도ㆍ감독업무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일부 감사권한을 위임하고 교육지원청의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도 7월 1일자로 취임한 제2대 주민직선 교육감의 정책사업 추진 등에 따른 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직급별 정원 중 별정직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명변경을 통한 학교지역 인지도 제고와 개발지역 학생 배치를 위한 2013년도에서 2016학년도 신설예정교, 단설유치원 신설예정교, 세계 수준의 영재 양성목적으로 설립되는 과학예술영재학교 등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교명의 일부 중 인천경일초등학교를 인천도담초등학교로, 인천경일초등학 병실유치원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3~2017년까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교육발전을 항상 걱정하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수정개요, 재정여건과 인천교육여건, 세입ㆍ세출 전망,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중앙정부의 경제전망과 지침에 따라 5년 단위의 재정투자 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영의 예측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금번의 수정보고 건은 최근 경직성경비 증가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입전망을 보수적으로 조정하고 사업성 경비의 구조조정과 시설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세출전망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인천교육 여건입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의한 국내 경제여건은 2015년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7년까지 연평균 5.7%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지역의 학생수는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연평균 1.4%인 2만 2,000명 감소가 예상되고 학급수는 정부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정책 등으로 691개 학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에 비해서 아주 높은 실정이므로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수는 누리과정 확대와 택지개발에 따라 학교설립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017년까지 단설유치원 2개원을 포함한 총 43개교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전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연평균 5.2%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부 내역별로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증가로 연평균 5.7%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세수 감소와 비법정전입금의 감소 추세에 따라 연평균 2.2% 감소가 예상되며 자체수입은 수업료 동결과 학생수 감소추세를 감안할 때 연평균 3.8%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육채수입은 2014년도에 발행할 계획인 학교와 유치원 신ㆍ증설비 1,1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전망입니다.
세출구성비는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가 76.7%, 주요사업별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가 20.9%, 지방채 상환, 예비비 등 기타경비가 2.4%입니다.
외부 의존수입과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율이 높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긴축재정과 효율적인 재정배분을 통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3~2017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정 보고서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직성 경비의 절감은 물론 연도별 부족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6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7대 개원 후 무더운 날씨와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원 구성을 마쳐주셨고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현지시찰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 폐회 중에도 위원회 활동은 연중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하므로 다음 회기까지 는 소관 업무연찬이나 사업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 중심의 의회 조직이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적한 현안해결과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대안마련과 정책입안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년 들어 원만하게 개선을 보이던 우리 경제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시는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그리고 도시공사 부채 등으로 13조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시민과 인천의 발전만을 바라보고 절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한점 부끄러움없는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13조의 부채를 경감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에서는 의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하여 예산편성 시 전시성 예산, 이벤트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스스로 삭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300만 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찬 의회가 되도록 여야를 떠나 집행부와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협력할 것은 아낌없이 협력을 하고 정책오류나 책임회피식 행정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중단 없는 발걸음은 4년간 계속될 것이며 35명 시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미래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는데 온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7, 8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과 위생점검 등을 통해 인천을 찾는 피서객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력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취임 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과 이청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대 의회 개원을 위해 열었던 제21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정책기획관 조인권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이청연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정책기획관 박윤국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이호근
북구도서관장 김창수
중앙도서관장 홍순석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