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3항과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고 의회운영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 위원직은 겸임할 수 없으며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서 미리 의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위원회를 신청을 받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위원회별 위원 정수 관계로 희망하시는 위원회로 모두 추천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 재임기간 중 직업과 위원회가 관련이 되는 경우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소속 위원회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다시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을 제외한 서른네 분 의원님들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고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성명 가다나 순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유일용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 차준택 위원님, 허준 위원님 등 이상 여섯 분입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님, 박영애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 장현근 위원님, 조계자 위원님, 황흥구 위원님 등 이상 일곱 분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박병만 위원님, 안영수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유제홍 위원님, 정창일 위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 손철운 위원님, 신은호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최석정 위원님, 황인성 위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종우 위원님, 이강호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제갈원영 위원님, 최용덕 위원님 등 이상 일곱 분이십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 추천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질의나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게 됩니다.
표결방식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건은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세 분이시지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지만 투표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가 됩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 반대,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이 추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