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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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5월 2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2.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6.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12.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1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7.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3.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석남 체육공원) -
2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8.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2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
38.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 구월3동(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
39.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2.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강병수ㆍ김영분ㆍ안병배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형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배ㆍ노현경ㆍ류수용ㆍ김기홍 의원 외 3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재병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류수용ㆍ안병배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1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강병수ㆍ김영분ㆍ신현환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수ㆍ안병배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재병ㆍ정수영ㆍ박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8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김영분 의원 외 4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김정헌ㆍ제갈원영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이도형 의원 외 9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석남 체육공원) -(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도형ㆍ허인환 의원 외 5인 발의)
28.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3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38.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 구월3동(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이강호 의원 소개)
39.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7분 개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본회의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과 회의에 출석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가 본회의 직전까지 계속된 관계로 본회의 개의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이점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지친 실종자 가족들께도 믿음이 큰 기적으로 돌아오길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발생 17일째를 맞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온 국민에게 자괴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대형 재난 앞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급히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부끄러운 자화상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점검 강화는 물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응 교육훈련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성문옥 감사관께서는 인재개발원 청렴교육강의 관계로 그리고 김장근 보건복지국장과 강신원 문화관광체육국장, 이광제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세월호 사고 관련 구호지원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건선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의 건 등 41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41건의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4항제10호 규정에 의거 위원회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안건이며 나머지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따라서 안건심의는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에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따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심의절차와 표결방식 결정에 관한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2.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 현안사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해결과 대안마련을 위하여 늘 함께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자료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은 지방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으로 2013년 12월과 2014년 2월에 발표된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경영효율화 방안과 지방공기업 부채감축계획 작성지침에 따라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감축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먼저 인천도시공사의 부채규모는 2006년 1조 1,867억원에서 2013년 7조 8,188억원으로 6조 6,32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증가의 주요인은 영종, 도화, 검단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초기 투자비용을 외부차입금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의 특성에 기인합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정부의 부채 감축 기조에 적극 호응하여 공사의 부채를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우선 공사는 사업 구조조정으로 자금수지 1,274억원을 계산하고 투자유치 재산매각 등의 방법으로 6조 5,324억원을 회수하고 공사비 대물변제 및 원가절감 등의 방법을 통해서 사업비 3,375억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천시는 공사 무수익 자산의 감자에 따라서 시 자산 9,000억원을 출자하고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하며 시 대행사업비 미정산금 2,059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채 감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공사의 부채규모는 2013년 7조 8,188억원에서 2017년 5조 378억원으로 2조 7,810억원이 감소하고 부채비율도 이에 상응해서 2013년 305%에서 2017년 195%로 감소해서 정부의 감축목표인 2017년 200%를 이내로 준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부채감축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2년 말 현재 부채규모가 3,037억원으로 부채비율은 17.4%입니다. 인천교통공사의 부채는 크게 두 가지로 1호선 지하철 건설 부채 803억원과 운영부채 2,234억원입니다.
지난해 2013년은 건설부채 상환과 이연법인세 납부를 통해서 570억원을 기 감축하였고 올해에도 건설부채 상환예산편성을 통해 446억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5년, 2016년 2년간은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2017년부터는 2호선의 운영에 따라서 잠시 부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적자는 전국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요금인상을 통해서 운영수지를 개선하고 부채를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용객이 증가 추세에 있고 공사 자체에서도 경상경비를 절약하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서
ㆍ인천교통공사 부채 감축계획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5.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었던 교육위원회를
교육의원 일몰로 인하여 제7대 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의원정수도 총35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제7대 의회 개원 전에 상임위원회별 위원의 정수와 소관 사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서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포함하여 6개 상임위원회를 두되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각각 7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산업위원회의 명칭을 산업경제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6조 제2항에서는 금년 2월 24일자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와 통합된 국제경기지원관실 사무를 문화복지 소관에서 삭제하였고 4월 21일자로 설치된 규제개혁 추진단 사무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위원회로 편중된 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나 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고자 항만공항해양국과 관련 사업소 사무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무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위원 선임 후 소속 위원회를 달리하여 다시 선임하거나 사직 또는 퇴직 등으로 결원된 위원을 보임하는 경우 개선 또는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고 안 제31조에서는 의원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관행적으로 수정안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ㆍ토론 없이 가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 조례는 제7대 의회 임기개시 일에 맞춰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4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을 정하고 있고 이 경우 교육위원장은 자체의결 의안을 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송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7대 의회부터는 교육의원 제도의 일몰로 본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정보공개 규정 신설과 그동안 회의운영상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하는 임시회 집회일과 의사일정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와 제26조는 위원회 제안 의안의 처리와 수정동의 절차 등에 관한 미흡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과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교육위원회 자체의결 안건을 교육위원장이 이송할 수 있도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73조의2와 제73조의3은 시정질문 절차를 현행대로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달라진 사항은 시정질문 기간 중에 서면질문방식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경우에도 당일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8조의4에서는 의정활동 상황에 관한 정보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개정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세월호가 지난 4월 16일 전남 진도 병풍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사망자 및 실종자 그리고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면서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중앙 부처와 인천광역시에 촉구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위원회 제안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ㆍ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안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조 및 사고 수습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내용의 변화 없이 피해자의 성명을 기입하는 등의 자구수정은 의장직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구ㆍ조영홍ㆍ강병수ㆍ김영분ㆍ안병배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도형ㆍ차준택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병배ㆍ노현경ㆍ류수용ㆍ김기홍 의원 외 3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이재병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범ㆍ이강호ㆍ류수용ㆍ안병배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11.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2.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13.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1시 3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부위원장 차준택 의원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안에 대한 세부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의 활성화로 시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강제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를 위한 시 차원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따른 거주지 상실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로 운영 중 혼선을 예방하고자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련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인천도시공사가 관련 SPC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개발사업자가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하여 기부채납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8건 부록으로 보존)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중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자리에서 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SPC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강병수ㆍ김영분ㆍ신현환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3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병수ㆍ안병배ㆍ이강호ㆍ신현환ㆍ이재병ㆍ정수영ㆍ박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문화복지위원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세 건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생활을 장려하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의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등 일부 수정을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문화재단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적립기금의 이자율 하락 등으로 운영에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단의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방사능 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실시를 위한 검사를 지원을 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안이유는 타당하지만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안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위원회의 구성ㆍ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에 신설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사용료 감경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와 상관없지만 지난 4년간 함께 우리 6대 의회를 이끌어 오신 이성만 의장님과 김영분 부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인천을 희망의 인천으로 일구어 오신 우리 송영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안병배ㆍ정수영 의원 외 8인 발의)

21.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김영분 의원 외 4인 발의)

22.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김정헌ㆍ제갈원영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인환ㆍ김영분ㆍ이도형 의원 외 9인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2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석남 체육공원) -(시장 제출)

(11시 49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서구 석남 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전체 7건을 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컨택센터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지원분야와 규모를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투자 및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동 조례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위반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 등을 설치하여 민간의 역량을 결집하고 민간 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위한 조직인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 수정과 함께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근거인 소프트웨어진흥법을 조례의 목적에 명시하고 자산출연에 관해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는 내용이며 제5조의 각 호 전부를 진흥원의 수행사업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주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범위를 차량운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집행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 동의안은 한국, 중국, 북한과 UNDP의 공동협력 하에 자원 남획, 과도한 연안 개발 등으로 훼손된 황해 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도모하는 등 한ㆍ중 황해해양생태계 보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업의 사무국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해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증대로 어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서해5도의 불법조업 문제 등 중국과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핵심센터를 유치하는 내용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생활체육 부족을 해소하고 생활체육의 다양화와 생활체육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주제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해 향후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의 위치, 이용 적정성 등을 고려한 체육시설의 배치를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면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제21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대한 미수용 1개소에 관하여 영종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녹지해제 시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천광역시의 소명을 받았으며 상세소명서는 2014년 4월 12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황해광역해양생태계(UNDP/GEF YSLME) 사무국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 서구 석남동 산6-8번지 일원(석남 체육공원)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사일정 제20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황해광역해양생태계 사무국 유치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구 석남 체육공원 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이도형ㆍ허인환 의원 외 5인 발의)

28.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29.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홍성욱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수영ㆍ류수용ㆍ권용오ㆍ강병수ㆍ신현환ㆍ안병배ㆍ박순남ㆍ홍성욱ㆍ이한구ㆍ신동수ㆍ제갈원영 의원 발의)

31.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 의원 외 6인 발의)

3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홍ㆍ안병배 의원 외 5인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3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38.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 - 구월3동(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이강호 의원 소개)

(11시 5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구월3동 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0건, 의견청취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는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공공부분의 디자인 혁신이 요구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등 우수한 공공디자인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사무 입법기준을 감안하고 기타심의와 자문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4조, 제12조 등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 및 관리 등 공동주택 주거공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의 각종 주거복지사업을 대행하는 인천광역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체계성 등을 확보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지원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횡단보도 안전표시등을 광고물 등의 표지 금지 물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안병배 의원님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시설보호지구 내 건축 가능한 공장의 범위에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환경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환경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전제로 기업의 탈인천을 막고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6조 각각의 주거지역을 각각 주택밀집지역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관사업의 대상 등 경관 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단위부담금 조정내용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경인여자대학교 교지를 확장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개양예비군훈련장 이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인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구월3동 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은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변지역의 개발여건과 기존 거주지역의 보호 및 유동인구 수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이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관리시설:학교(경인여대)]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구월3동(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사일정 제27항부터 제29항까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집행부 제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경인여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구월3동(인주대로 남측) 수협사거리 주변 도시계획 용도변경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이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4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06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허회숙 의원입니다.
안건보고에 앞서서 오늘이 기존의 교육위원회 제도가 일몰제로 사라지고 제7대 의회에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는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안건보고는 마지막 날이 됩니다.
지난 4년간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송영길 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께서 인천시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보고를 하겠습니다.
제215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시ㆍ도교육청에 교육관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조항이 신설되어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유효기간이 2014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권에 대한 근거를 변경하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확정ㆍ통보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증원하며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급 교육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내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계획된 제6대 인천광역시의회 공식회의는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294만 인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여러분의 사랑과 성원 속에 대가없이 마무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로이 출발하는 제7대 의회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6대 의회를 사실상 마감하면서 집행부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께 잠시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을 생각하고 지난 4년 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5기 집행부와 함께 6기 시의회가 이렇게 시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훌륭한 조례라든지 행정감사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10년 동안 국회 활동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준의 의정활동을 해 주신 우리 6기 시의회 의원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낯을 보는 느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 없이 총체적인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모습이어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정말 그런 핀잔을 들어야 되는 그런 수준의 대한민국으로 떨어졌습니다.
르몽드지에 나왔던 그 기사가 정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 세계 최고의 조선능력을 가지면 뭐하는가 아이들 하나 구하지 못하고 백주대낮에. 자기가 대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살러 가는데 같이 도망가자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 수백 명을 물에 수장시켜야 되는 이런 무능하고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몸 둘 바를 모르겠고 저 어른된 입장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볼 낯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합리화를 시키려 그래도 합리화가 안 되는 정말 가슴에 돌이 얹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인천시민은 36명이 승선을 했다가 19명이 구조되고 17명이 실종ㆍ사망 상태인데 오늘 한 분이 더 발견돼서 현재 17명 중에 14명의 시신이 수습이 되고 3명이 실종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분은 아니지만 20여 명의 생명을 구하고 마지막까지 도리를 다하였던 22세 박지영 양이 우리 백령도 출신이고 또 두 명의 28세 정현선과 방현수라는 두 승무원이 아이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두 분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고 4년 동안 연애관계에 있었던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정현선은 서구에 살고 있고 김기웅은 남동구에 살고 있는데 정현선, 김기웅 두 분을 우리 승화원의 같은 옆방에 같이 유골을 모셔서 죽어서나마 둘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영혼결혼식을 가족들이 계획하고 있어서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보도된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사자 신청을 해서 지금 언론에 많이 그래도 보도가 돼서 박지영 양 이외에 정현선, 김기웅도 많이 보도되도록 하고 있고 방현수, 이현우는 상인천중학교를 졸업한 우리 인천 출신 두 청년들인데 이현우는 부천대 출신이고 방현수는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했으나 부모님이 워낙 힘들게 포장마차를 하고 있어서 스스로 대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이런 변을 당했는데 김기웅의 사촌동생입니다.
그런데 이 방현수가 데리고 간 세 명의 친구, 네 명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두 명은 살고 두 명 방현수와 이현우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승객도 아니고 승무원도 아니고 양쪽에서 다 보험지급대상에 제외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이 좀 특정기부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유도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례비조차도 안 준다고 그래서 저희 시가 지급보증을 해서 어제 방현수는 장례를 치렀고 이현우는 오늘 장례를 치렀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것도 유족들 식사비 이런 것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시가 다 책임지고 우리 방윤숙 국장이나 유지상 과장이 잘해서 유가족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내부점검을 다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송도의 놀이공원들을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만 점검해 보고 종합어시장도 둘러보고 오늘은 지하철 2호선 건설현장을 다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모든 것들이 비용이 따르는 건데 여러 가지 오늘 제가 행정부시장 주재의 규제완화심사를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완화돼야 됩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최근에 상가들의 데크 설치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약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규제는 이렇게 정확히 잘 지켜줘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도 선주들의 이해를 반영해서 20년 기간 선박연령을 30년으로 증가시킨 게 확장시킨 게 큰 원인이 된 면도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도 제가 점검해 봤는데 지금 우리 대구지하철 참사로 194명이 사망했습니다만 현재 지하철 차량이 25년으로 돼 있습니다, 차량 내구연도 수명이. 그런데 그것을 아무튼 MB정부 때 이것도 연장을 시켜서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10년을 보태 가지고 15년 연장할 수 있도록 이걸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5년 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해서 안전도가 괜찮으면 최대 15년까지 연장됨으로써 40년 동안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의원들도 아셔야 될 게 부산에서 지금 지방지하철은 부산이 서울을 빼고 부산이 제일 먼저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15년이 됐거든요. 지난 2009년도인가. 그래서 이거를 대폐차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은 국가의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지하철과 차량 도입시기에는 지하철 건설비용과 차량 도입비용의 60%를 국가가 지원하고 40%를 저희 시비로 해서 6 대 4로 이거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대폐차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이 차량을 다 일시에 교체하려면 엄청난 재정부담이 들기 때문에 부산시도 강력히 요구하고 해서 이 차량을 40년까지 일단 연장을 해 놨는데 이것은 더 큰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충당금을 저희 시 재정에서도 저희들이 해 가야 되지만 국고 지원이 대폐차에도 동일하게 60%가 돼 줘야 이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예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서 제도적인 개선할 부분은 개선한 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3명의 우리 인천시민 실종자들이 빨리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저희들은 유족들의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취업알선이라든지 박지영은 시흥시에 있습니다만 시흥시장과 협의해서 박지영의 동생 박지현 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양이 우리 아시아드선수촌을 분양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가. 그래서 시흥에 살고 있지만 우리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족들이 이 사건 이후에도 저희가 잘 챙겨서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고 또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함께 책임지고 같이 웃고 울면서 우리 인천시정을 이렇게 바꿔주신 시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기획관리실장이 시 기자들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릴 거로 지금 예정 돼 있습니다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재정의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내고 작년에 4,300여억원의 부채를 변제해서 부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올해 결산이 총 886억 정도 흑자결산이 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세수도 작년 대비해서 한 1,500억 정도 이상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하나씩 잘 이제 정상궤도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아시안게임경기장도 잘 건설이 됐고 이제 5월 7일날 주경기장이 준공식 행사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되고 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저희가 부족한 저희 시 집행부를 항상 질타해 주시고 또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 함께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와주신 시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 또 이제 8대…….
(「7대」하는 의원 있음)
7대 시의회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서는 인사로써 감사하다는 뜻을 대신 전달해 왔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4년간 제6대 의회에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및 청원 등 1,13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정책의회ㆍ열린의회ㆍ책임의회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수도 인천건설과 희망찬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합의제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도 충실히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소 생각이 달랐던 부분도 있었지만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동반자적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소중한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의 건승과 계획하시는 일들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님들 함께 해서 진정으로 행복했고 우리 6대 의회가 그 전의 어떤 의회보다도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한분 한분의 헌신이 모여진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서라도 우리 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의원 여러분 모두가 힘을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강태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허종식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