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호 진도 앞바다에서 좌초된 것과 많은 시민들과 또한 국민들 특히 단원고 학생들이 비극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거듭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안전행정부가 나서서 자치법규 조례를 손보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의 조례가 경쟁적 제한규제로 보고 폐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해당 조례의 폐지와 개선여부는 지자체와 안행부, 총리실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뒤집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하겠지만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0월에 키워드 입력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국의 조례를 검색해서 거기에 경쟁 제한적인 조례라고 판단되는 모든 조례를 추려 가지고 연구용역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4일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업무설명회를 인천시에 와서 했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14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신중해졌고 태도가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겠다 신중하게 접근하겠다 이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는 이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유화적인 제스처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강행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곳 행안부에서는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을 위한 지자체 조직개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입수해서 띄워놨는데요. 좀 내려봐주시겠어요.
(사진자료를 보며)
추진배경 뭐 이런 식 있고요. 거기 또 내려봐 주세요. 다음, 다음.
공통기능에 보면 지자체 규제등록 및 관리총괄, 규제개혁 관리 정부정책 추진.
또 네 번째 보면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제개혁에 대해서 방해되는 것은 신고센터까지 또 운영한다고 합니다.
물론 규제개혁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정부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고 부정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항인데요.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가 나서서 지방자치 조례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 이걸 고쳐라 이것은 조항을 빼라 이렇게 관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의회, 구의회는 왜 있는 것입니까? 시의회, 구의회가 할 일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가 직접 하겠다고 팔 걷고 나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공무원하고 통화를 하고 행안부 공무원하고도 제가 통화해 봤는데 지방자치권 의회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입장표명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규제철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하면서 방송에 내보내면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앙정부에 있는 관료들은 알아서 규체철폐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규제철폐 속에는 서민철폐를 하는 위험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협동조합이나 또 서민경제를 보호하는 그런 조례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여기에 규제철폐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경쟁제한을 완화한다는 이름으로 잘못 하면 서민 철폐하고 대기업은 자유롭게 해 주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강행하고 있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사회적기업 연합회라든지 굉장히 이 부분에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4월 1일날 이것과 관련된 소상공인협의회 또 사회적기업협의회, 기타 단체들 모두 불러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자치권 침해문제와 함께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육성해 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그런 조례에 대해서 한 치도 양보 없이 굳건하게 지켜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