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할 것은 원래 이게 시정질의인데요. 시기를 놓쳐서 5분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구할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국가정보원의 인천시 보안점검이 상시출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이라든지 서울시 간첩공무원 조작사건이라든지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의심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서버를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요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또 이에 따른 각종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3조1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국내 임무는 국내 보안정보 즉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청이나 모든 관공서에 대한 출입은 국가정보원에 근거가 없는 불법 활동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에 대한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행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15조2항에 의하면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상대로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파견, 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2014년 1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 또는 전국의 지자체 기관에 국정원 요원들이 출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부의 규정을 이유로 해서 출입한다고 한다면 내부규정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제출을 하여서 검토를 받아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입을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둘 수도 있는데 지금 내부규정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법활동임을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서버보안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국가정보원법 내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버에 대한 근거를 보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조2항이 되겠는데요.
국가기밀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국가기밀은 지방자치사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앙정부의 국가정보원법 13조2항에 의하면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다가 인천시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또 국가를 위기에 처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자정부법에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전자정부법 56조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은 그 이행여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입니다. 보안조치라고 한다면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담당자와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서버망이 뚫린다든지 해커가 침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안지침, 단순한 보안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40여차례에 걸쳐서 보안점검을 했습니다. 보안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사항인데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점검을 해서 1년에 2, 3회 정도 시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40여차례 보안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인천시 서버가 그렇게 불안정한 것인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법인 국가정보원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해서는 이 보안점검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오직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갑자기 한 줄만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
죄송합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방정부만 꼭 빼놓고 지방정부만 보안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관여하고 항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의 사례처럼 시장의 사생활까지 수집하는 지금 국정원의 상황이 아닙니까? 간첩조작사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국정원 아닙니까?
2년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보안점검을 이유로 서버를 관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감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정원 요원의 출입은 물론이고 서버를 보안ㆍ점검한 이유로다 상시출입형태로 점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만약에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차별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당하고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전자정부법에도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