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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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3월 19일 (수) 11시
의사일정
1.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
1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이재병 의원
1.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김영분ㆍ이강호ㆍ이성만ㆍ박승희 의원 외 7인 발의)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1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17.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재병ㆍ정수영ㆍ차준택ㆍ허회숙 의원 외 4인 발의)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 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공무상 베트남 출장 관계로, 김상길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신규채용공무원 교육훈련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 순서입니다.
조명조 사무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어 김복기 의사담당관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복기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 회부현황으로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채택을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인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10일 제5차 회의를 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8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3월 7일자로 개정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4차 본회의에서는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0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이재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재병 의원

이재병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할 것은 원래 이게 시정질의인데요. 시기를 놓쳐서 5분 발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요구할 보안대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목은 국가정보원의 인천시 보안점검이 상시출입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이라든지 서울시 간첩공무원 조작사건이라든지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의심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하여 제가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인천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의 서버를 보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주요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자정부법 또 이에 따른 각종 대통령 훈령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3조1항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의 국내 임무는 국내 보안정보 즉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외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청이나 모든 관공서에 대한 출입은 국가정보원에 근거가 없는 불법 활동입니다.
우리가 또한 그것에 대한 관용적으로 통용되던 그것을 막기 위해서 현행 개정된 국가정보원법 15조2항에 의하면 직원은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의 민간을 상대로 법률과 내부 규정을 위반한 파견, 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2014년 1월 1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인천시를 비롯한 각급 행정기관 또는 전국의 지자체 기관에 국정원 요원들이 출입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근거가 없는 불법활동임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부의 규정을 이유로 해서 출입한다고 한다면 내부규정은 국정원 개혁특위에 제출을 하여서 검토를 받아서 내부규정에 의해서 출입을 한다는 근거를 마련해 둘 수도 있는데 지금 내부규정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입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불법활동임을 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서버보안에 관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오늘 국가정보원법 내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버에 대한 근거를 보면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조2항이 되겠는데요.
국가기밀이 무엇인가를 살펴봤더니 국가기밀은 지방자치사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중앙정부의 국가정보원법 13조2항에 의하면 국가기밀이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 국가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다가 인천시 서버에 접근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니고 또 국가를 위기에 처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전자정부법에 이게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전자정부법 56조3항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은 그 이행여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가 되는 것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조치입니다. 보안조치라고 한다면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담당자와 만나서 확인해 본 결과 서버망이 뚫린다든지 해커가 침입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안지침, 단순한 보안에 대한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40여차례에 걸쳐서 보안점검을 했습니다. 보안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사항인데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하거나 또 아무리 만든다고 하더라도 특별점검을 해서 1년에 2, 3회 정도 시행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40여차례 보안점검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인천시 서버가 그렇게 불안정한 것인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법인 국가정보원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해서는 이 보안점검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오직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갑자기 한 줄만 들어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중앙정부에 있는 국회.
죄송합니다.
국회,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지방정부만 꼭 빼놓고 지방정부만 보안점검을 받아야 된다는 전자정부법을 만들어 놓은 것은 지방정부를 무시하고 관여하고 항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의 사례처럼 시장의 사생활까지 수집하는 지금 국정원의 상황이 아닙니까? 간첩조작사건까지 만들어 내고 있는 국정원 아닙니까?
2년 동안 40여차례에 걸쳐 보안점검을 이유로 서버를 관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민감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국정원 요원의 출입은 물론이고 서버를 보안ㆍ점검한 이유로다 상시출입형태로 점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여 주시고 만약에 전자정부법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차별당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당한 간섭을 당하고 있다면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전자정부법에도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만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라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들은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에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따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있으신 경우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정수영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5개월간의 특위활동에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위활동을 함께해 주신 홍성욱 제1부위원장님, 신동수 제2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특위 위원님께 깊은 말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월간의 특위활동을 계기로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행정지원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 범위를 파악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방안과 관리비 거품 빼기 등 바람직한 공동주택의 관리방안, 관리비 인하 효과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시의회 주관으로 이례적으로 구별로 순회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8개구에서 250여명의 시민과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됨으로써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점을 진단했으며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과의 소통에 보다 충실했던 특위활동이 되었다는 데에서 큰 의미로 생각합니다.
다섯 차례의 특위 회의와 두 차례의 시민토론회를 거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공동주택분야에서 숙원사항이었던 전담부서인 공동주택관리팀을 신설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활동기간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이며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특위의 공식적인 활동은 종료되었지만 특위활동을 통해 마련된 조례안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정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세 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결과보고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2.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27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재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병 위원장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한 인천광역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당초 4,806억 4,434만 1,000원에서 지방세발전기금이 2,147만 3,000원 증액되어 총규모를 4,806억 6,581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미전출 규모 및 사유 계획변경시기의 적절성,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김병철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1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11시 29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8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했으며 위원회 대안으로 1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상위 법령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에 대한 업무기준을 정하고 있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4년 3월 7일에 예정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제출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 강화와 출연금 및 협력사업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집행을 위하여 관련 내용이 보완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신용사업, 운영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참여기관이 확대됨에 따른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경쟁여건 조성을 위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서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을 평가하던 항목을 소상공인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고 시에서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금리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부담 완화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채권매입요율을 인하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관련 규정 제정에 따라 효용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하는 등 세목 및 세율이 변경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은 시민 주거안정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상 활용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각하는 사항과 사용ㆍ수익ㆍ처분이 불가한 자산의 도시공사 현물출자를 취소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동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화4BL 누구나집 사업 임대주택 리츠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김영분ㆍ이강호ㆍ이성만ㆍ박승희 의원 외 7인 발의)

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의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건강권 보호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헌법 제36조제3항의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보건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대외적 의사표시인 결의안의 형식에 맞추기 위해 자구를 고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출산ㆍ육아 휴직자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 및 경력 단절 현상 방지 등 안정적 직무환경조성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이한구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41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보고를 하기 전에 먼저 어제 발표돼서 모두 알고 있듯이 영종도 그동안 개발이 지체됐던 카지노를 비롯한 복합리조트사업 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영종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부분을 소속 산업위원으로서 축하드리면서 아울러서 우리 집행부가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에 따른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예방방안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인천시민 전체가 함께 인천발전을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기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 산업단지는 최고의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및 영세화로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획기적인 구조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수도 인천에 부응하는 기업하기 좋은 입지 제공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기에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촉진위원회 개최 시 표결에 따른 위원장의 결정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17.『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18.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11시 44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 1-24호선)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너무 많이 나와.)
이재병 자주 나타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목적용 승용자동차 신규 구입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요율을 인하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 이설공사」 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동의안은 도시계획시설 철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완료하여 기부채납된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1, 2번 출입구를 유지관리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관리계획 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은 북항개발 등 주요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도로:대1-24호선을 군부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이설공사」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로1-24호선)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동춘역 출입구(1,2번) 이설공사」무상 귀속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로1-24호선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이재병ㆍ정수영ㆍ차준택ㆍ허회숙 의원 외 4인 발의)

20.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47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ㆍ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화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사항으로 송도지구 내 유아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유아들의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과 용현ㆍ학익 2-1블록 도시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용을 위해 2016년 송도유치원과 용현ㆍ학익 3초등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추가 설립계획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하였던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활기차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 발언해 주셨던 이한구 의원님의 말씀처럼 어저께 발표된 영종도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293만 시민을 대표해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참 조>
(이재병 의원)
ㆍ국가정보원이 인천시 서버를 관리(보안점검, 상시 출입)하는 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서)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박만희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박윤국
○ 의회사무처참석자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