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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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3월 13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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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 분이며 질문순서는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ㆍ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제6대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으로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지만 인천교육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성을 갖고 오늘 교육감님에게 일문일답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오늘 저의 임기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교육감님의, 어쩌면 교육감님 역시 3선으로써 지난 12년간의 모든 것을 정리하는 의회에서의 마지막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이 순간까지 인천교육의 여러 가지 그 얼룩진 교육 비리와 여교사 성추행 사건이라든지 도저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추락한 인천교육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을 갖고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천시민과 인천의 교육 가족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진정성과 성실함을 갖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교육부 감사결과가 나왔죠? 2004년 이후 9년 만에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중징계가 13건, 경징계 6건, 주의 101건, 경고 45건 등 165건의 중징계 및 행정처분을 받았죠. 맞습니까?
신분상 조치는 저희가 알기는 149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계를 포함한 신분상 조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네, 신분상 조치가 149명입니다.
그전에도 이처럼 중징계 더군다나 부이사관 3급 비리를 포함해서 교육감님도 경고주의 받으셨죠?
교육감님 포함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제가 전부 데이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인천교육청 개청 이래로 이렇게 초유의 무더기 중징계 및 징계 받은 사례는 처음이죠?
네, 뭐 이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시민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저도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 받은 지가 9년간 간격을 두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가 많았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 교육청만 그러냐 하고 타시ㆍ도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도 43건에 286명이 신분조치를 받았고 광주도 우리보다도 많은 40건이 지적이 됐고 82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9년 동안 감사가 기간을 뒀다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기간이 길든 짧든 이런 지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저희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치도 할 거고 또 더 많이 업무에 충실해서 지적받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타시ㆍ도를 비교하시면서 그리고 또 9년 만의 징계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별것이 아닌 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타시ㆍ도와 관계없이 저희는 9년 동안 긴 기간 동안에 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타시ㆍ도를 예를 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타시ㆍ도를 예를 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는 인천시의원이고 교육감님 인천시교육감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마치 이 질문의 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인천시민이 물타기 하고 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9년 만의 감사였고 타시ㆍ도보다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육감님 12년 교육관님으로서 마지막 책임 있는 답변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 말씀을 곡해하신 거지 제가 분명히 죄송스럽다고 생각했고 앞으로도 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은 참고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그것을 변명하자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의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징계도 또는 건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와 상관없이 물론 건수가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 인천교육에 해악을 끼치는 것인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34건을 받았고요. 이번에 교육감님 17일날 공판이 있으시죠? 거기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금품수수로 해서 거기에 무더기로 교육장을 포함해서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죠?
징계조치를 하라고 그런 것이지 징계를 받은 것은 아니고 또 저에 대한 재판내용은 지금 시정질의하고도 좀 관련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왜 관련이 없습니까? 같은 사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사법 어떤 결정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죠. 지금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법기관 검찰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교육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징계도 받고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징계조치를 하라했지 징계 받은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내용 중에서도 저희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어요, 견해가. 그렇기 때문에 재심요구를 지금 11건에 대해서 34명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교육부의 징계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나치다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서 재심을 요구하신단 말씀이죠. 몇 명이 어떤 건을 재심을 요구하실 계획입니까?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저한테 보고되기는 한 30여건이 지금 재심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몇 명이요?
11명입니다.
11명이요?
지금 재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심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기한이 한 달 남아있습니다.
3월 오늘이 13일이죠. 14일까지 재심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들이 내일까지 징계에 대한 재심요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했습니까?
네, 징계 받으면 교육부에 할 겁니다.
그 내용 한 다음에 시민한테 공개할 의사가 있습니까?
뭐 공개되죠, 그것은 당연히.
알겠습니다.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이번에 좀 더 충격적인 것은 34건이 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질문이 많아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마는 인천교육 비리를 근절해야 될 감사관실에 감사관을 포함해서 감사팀장이 이러한 어떤 음주운전이라든지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한다든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서 중징계하라라고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징계를 안 하고 2년 징계시효를 도과해서 징계 안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는 감사관실이 잘못했다라고 해서 중징계, 경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죠?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한 80페이지 되는 것을 다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저희가 아마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일 겁니다.
사실은 제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이것 한 건만 가지고 오늘 여기서 2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의 상황인데 상당히 저는 인천교육이 이렇게 추락하고 청렴도가 매년 전국 꼴찌 수준이고 이런 부분이 저는 결과적으로는 교육감님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네? 교육감을 어떻게요?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는데 왜 집중 안 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 마이크소리가 잘 못 듣습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렇게 교육감님이 불성실하게 답변하시고 의원이 질문하는데 다른, 그렇게 집중 안 하시면 주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마이크를 통해서 듣는 소리가 제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집중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작습니까? 아니면 교육감님 일부로 답변을 회피하시려고 지금…….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을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딱 한 가지만 거기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관님께서 저는 교육부에 재심요구하는 거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 그만한 검찰의 수사까지 받으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징계라면 마지막으로 인천시민에게 봉사한다. 그러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지 지금 거기다 재심을 요구한다고요.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아마 2년 동안 이 자리에 서서 수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감님의 부적절한 잦은 강연,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강연료를 교직원과 학부모한테 받은 부분 교육부에서 이번에 잘못됐다 회수조치해라라고 241만원 했습니다. 교육감님 반납하실 거죠?
다음날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럼 교직원에 대해서는 안행부에서는 교직원한테 하는 것도 잘못됐다 했는데 그것도 하면 한 2,000만이 넘습니다. 그것은 반납할 의사가 없습니까?
아니, 저희는 아주 뭐뭐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아주 액수까지 저한테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직원들한테 안행부에서의 부적절한 어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응할 마음이 없고 교직원들한테 교사들한테 한 강의한 것 2,000여만원이 넘는 것은 안 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안행부에서 명확한 것이 안 왔습니다.
역시 똑같으시네요. 똑같은 답변하시네요.
그럼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위에서 해석을 바르면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안행부에서는 그것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공식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제2의 여교사 투서사건이 지난 2월 26일날 본 의원한테 온 것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여교사 투서사건이 왔는데 이번에 제2의 여교사 투서가 왔고요. 그 학교가 어느 학교 교장인 것 다 알고 계시죠? 보고 받으셨죠?
네, 보고 받고 강사가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그 강사 지금까지 보고에 의하면 투서사건 그 이후에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의 것인데 그때 투서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후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제2의 투서가 오게 된 배경이 뭐라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심경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그때는 다 기회를 줬는데 또 우리가 전수조사를 나가서 써내라고 그랬는데도 안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낸 것으로 보면 그 선생님의 심경변화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잘못이 여교사 투서를 보낸 잘못이 당시에 대대적인 그것도 당시에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했지 억지로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투서를 그 당시 안 쓰는 여교사의 잘못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잘못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저는요. 당시에 저한테 500통 이상이 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서면응답이. 그 다음에 60개 학교로 했었고 단 한 명의 교장에 대해서, 최소한 열몇 명이 제가 볼 때에는 파면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단 한 명만 경질하는 수준에 그쳤고 지금 저한테 단 한 명의 여교사만이 또 제2의 투서 보냈지만 수많은 인천의 여교사들이 그러한 일을 안 당했다, 최근에 없었다라고 교육감님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요. 투서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상조사를 나갔지 않았습니까. 나갔는데, 본인들이 그대로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우리가 의심이 가면 사법부에 수사의뢰를 하고 너무 명확히 답변하니까 아 이것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했던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 뭐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 그 투서에는 한 교장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뿐만 아니라 막말, 폭언, 근무 중에 술에 취해 있거나 그 외 인사문제 이외에 또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기물에 대해서 나무를 파갔다는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가 내일 끝나신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겁니다.
이번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해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관련돼서, 이 교장에 대해서.
한 여교사가 아니라 여러 명의 여교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적어도 세 명 내지 네 명. 이 정도되면 나머지를 다 제외한다 치더라도 파면감 아닙니까?
그것은 관계법에 의해서 해야지 지금 내가 보고 다 받지도 않았는데 파면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죠, 그것은.
교육감님 의사를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물론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맞으면 파면이 되든 뭐든 그 법규정대로 처리할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 처벌해야 되고 만약에 파면조치를 안 하면 제가 다음 주에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요. 여교사 마지막 교육감님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천여교사의 70%, 아 전체 여교사가 70%입니다.
여교사의 인권보호와 이러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선은 지도감독 또 그 범법이 되는 것은 엄정한 처리 그리고 우리가 연수시키고 지도를 통해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2월 26일날 투서를 받던 날 중앙정부에서는 성범죄 교원은 영구 퇴출시키고 다시는 교단 못 들어오게 하겠다. 관련 법을 강화하겠다라고 중앙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 모두 한 방법을 다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관련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의 징계양정 강화까지 포함하시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동학교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성동학교에서 한 남교사에 의해서 여학생의 청바지가 찢어지고 성기가 만져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이번에 부평경찰서의 수사결과 통보된 거 보고 받으셨죠?
네, 그 사항이 아니고 ’11년 7월달에…….
아니요. 잠깐만요. 제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언제 발생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 아는 거고 이미 언론에 다 난 겁니다.
그런 사실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신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것은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보고 받았습니다.
왜 자꾸 다른 말씀하십니까?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5월 교육위원회하고 북부교육청 간담회장에서 한 학부모에 의해서 성동학교의 여러 가지 비위사항 및 학생인권침해 사실을 민원제기하면서 불거졌고요. 5월 28일부터 6월 5일 일주일간 인천시교육청에서 감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결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이런 부분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당사자 및 학교 관계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없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지도과정에서 고의성이 아닌 지도과정에 있었던 단순 실수다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맞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심각한 폭행 및 강제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숨기고 감사 인천시교육청까지 숨기고 이후에 반성하기는 커녕 그것을 문제 삼은 학부모 및 기자들을 민ㆍ형사상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저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 내용은. 학부형들이 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결국 제가 지난 12월 2일 검찰에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가 고발을 했고 이번에 부평서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라고 아이들이 진술을 했고 그것이 얼마 전에 검찰에 아동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요. 곧 기소할 것이라고 제가 검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가장 사회적으로 보호 받아야 될 아까 말씀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교사, 여성문제, 장애인 그것도 세상 바깥도 아니고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데 교육감님 손놓고 계셨습니까?
손을 놓고 있었다기보다는 그 사항을, 지금 경찰에서 제가 보고 받기는 그 사항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것 인정하십니까?
감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제가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찰 수사결과와 다르게 아이들의 진술이 지금 다 검찰 수사결과 아이들이 그런 추행을 당했다. 더군다나 장애학교에서 남교사에 의해서 자신의 제자들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이 벌어진 부분을 당시 감사에서는 아이들하고도 감사 안 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부실함과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을 제가 문제시했는데 아무 문제없다. 협의 없다. 감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감사의 한계를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밝히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계는 바로, 한계 때문에 못 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능함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지금 이 교사가 그런 나쁜 짓을 하고도 여전히 교단에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니, 그것은 검찰에서 통보되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에 의하면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바로 직위해제하게끔 되어 있죠?
네, 그것은 인사권은 사립학교 이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는 그대로 인사권이 있는 이사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너무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학부모든 기자든 그 부분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무고범죄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아이들에 대한 강제추행도 모자라 그것을 진실을 덮고 모든 언론을 그것을 기사화한 언론과 학부모와 하다못해 의원까지 민ㆍ형사상 고발을 한 범죄행위자들입니다. 저는 교사로서 학교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장애인 교육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당시에 지금 여러 가지 뭐 검찰 수사결과나 재판을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소가 오면 직위해제 및 당시에 감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재감사, 당시에 교육청도 속인 겁니다. 재감사 및 재징계가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감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무능이라고만 그럴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한계가 그것밖에 없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이나 법의 판단에 맡겨서 거기서 오는 대로 저희는 처리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부평서에서 통보가 온 이후에 제보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당시에 2011년 광주 모 학교의 장애학생 성폭행사건을 영화화한 도가니 사건 이후에 2011년 10월과 11월에 총리실 주재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경찰청 5개 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에 155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실태파악 장애학생 인권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맞죠, 교육감님?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교육감님이 다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불과 이 아이가 성동학교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시점은 바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기 바로 3, 4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그러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장애학생들의 인권이 사회적 문제가 되던 시기에 조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부분이, 제가 수많은 자료를 지난 열흘간 봤습니다. 한 건도 교육청에 또는 교육부에 한 건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 나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지를 학부형과 학생에게 다 나눠주고 그것을 거둬들였는데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저희가 무슨 재주로 알아냅니까?
교육감님 저 속이셨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연히 이것이 말이 설문지지 실질적으로 인천에는 7개 1,289명의 특수학생이 있고요. 물리적으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기관조사에서 현장조사 단위 물론 현장조사단위는 당해학교 교사가 당해학교 조사 나가는 것은 그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부 교사가 들어가 있었고요. 가서 교장, 행정실 직원, 교사를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정통신문의 형식을 빌러서 교육감님의 명의로 나갔습니다. 도가니 사건 이후로 이러는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협조해 달라 교육감님 명의로 나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돼서 어떤 교사에 의해서 또는 이러한 성추행, 성폭행 또는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권 침해 사실이 있는가라고 부모가 자녀하고 대화하게 6개 질문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밑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부모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사실이 있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에 신고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7개 학교 가정통신문을 제가 받아본 결과 성동학교는 가장 중요한 질문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질문서가 빠지지는 않고 예를 든 거가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예가, 말장난들 하십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학부모가 말이 그것이 참고자료지 실질적으로 부모와 그러한 전문가들이 편성한 그런 질문서예요.
아이가 도가니 사건과 비슷한 일을 학교에서 당했는지를 그런 부분은 성동학교에 뺏어요. 그 말은 어떤 의혹을 지금 갖게 하냐면 당시에 성동학교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고 그런 것이 들어 날까봐 질문서를 뺏다. 어제 제가 경위서를 받아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설모니터단에 대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었다. 다른 학교는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일부로 뺀 것이 아니고 보냈는데 제가 보고 받기는 선생님이 그 원 질문내용은 그대로 보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례 이것을 예 사례니까 그것을 뺏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감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학부모가 성교육 전문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직적 은폐 축소의혹이 당시부터 벌어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그러한 사실을 제대로 보고 안 한 교육청에 책임이 있고 범정부차원에서 과연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장애인권침해를 철저하게 했는지조차도 의심이 갑니다.
따라서 교육감님 이번에 이러한 경찰서 조사결과나 여러 가지 당시에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 만큼 7개 1,289명이 지금 달라졌겠죠. 거기에 대한 저는 재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검찰에서 우리한테 조치가 오면 잘못된 점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재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에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아니라 업무조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7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하시겠다는 거죠?
네, 업무조치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은 해밀학교 이번 공모제 교장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밀학교 교장공모제 관련돼서 법정 소송까지 되면서 공모과정과 또 결과에 대해서 반발이 있고 된 것 알고 계시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의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세 사람인가 누가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어떻게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하나도 불공정하게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임명제로 했다가 개방형 공모제를 하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가 정말 각종 학교로써 대안교인데 그 대안교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이 와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들은 그러한 이해가 없고 전문지식이 없어서 탈락시키셨습니까?
그럼 교장선생님을 다섯 분 다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심사해서 해야죠.
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개방형을 한 이유는 당시에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아이들을 그런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위탁받은 아이들 마구 잘라내고 그래서 개방형으로 해서 정말 그런 아이들에 대한 위기의 청소년 애정을 갖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안교육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개방으로 뽑겠다. 이런 의도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학교에서 문제의 중심에 섰던 교감선생님과 같이 교장과 함께 징계를 받은 그분한테 기회를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이름뿐인 개방형 공모제로 하셨냐라는 거죠.
아니죠. 그것은 저희 관계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뭐 저희가 일부로 줬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교육감님하고 얘기를 하면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하고 마지막까지 교육감님이 이렇게 정말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질문 전세버스 문제하고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질문하고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선택권 조례 위반해서 아이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전세버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감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임기 말까지 해결책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그러한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과 행정업무에 대한 조정 필요성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요. 해밀학교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고 정말 적격한 사람이 됐다. 법적인 뭐 규정 뭐 법적 사항 대고 있으니까 보겠지만 규정대로 하셨다는데 저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결국은 짜놓은 것이 아닌가. 짜놓고 내정하고 무늬만 다른 사람 들러리 이렇게 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옳다라고 한다면 해밀학교 이후에 이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 계셔서 동일한 문제와 아이들의 위기청소년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거리를 헤매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면 모든 책임을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사법부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법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는 따르겠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감님은 곤란하면 모든 것을 사법부…….
아니, 그러면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건데 이것을 제가 뭐라고 답변드립니까?
하여튼 뭐 교육감님의 어떤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o 노현경 의원(서면질문서)
(부록으로 보존)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정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과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인천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잘 몰라서 못하면 우리 간부공무원에게 좀 의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송도하고 청라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도시가 형성되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 관련시설의 건립이 계획이 되거나 건립된 사항이 있는데요.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현재까지 저희가 용유하늘도시에 계획은 유치원이 6개, 초ㆍ중ㆍ고가 14개가 돼 있었으나 현재 개교한 학교는 영종초등학교, 하늘초등학교, 영종중학교, 영종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종초등학교는 36학급 모집에 36학급이 다 찼습니다. 그런데 하늘초등학교에는 36학급 규모인데 20학급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종중학교는 30학급인데 21개 학급이 찼고 영종고등학교는 36개 학급 편성으로 저희가 했는데 지금 9개 학급밖에 지금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5,000세대가 입주한다고 그러니까 그때에 그에 맞춰 저희가 학교 설립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학교 운영계획을 보면 학급수라든가 초ㆍ중학교 대상을 설립을 할 때 근거는 인천시 경제청이라든가 도시개발계획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하고 수립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예측에서 지금 벗어난 거죠?
2013년도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당시 그 당시 그 계획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계획대로 인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실이 이제 많이 비어 있고. 그런데 지금 유치원수는 6개 계획되고 있으면 6개 부지가 확보된 상태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확보된 것은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는 누리과정이 없을 당시예요. 누리과정이 생긴 것은 2013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유치원의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유치원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는 단설유치원 영종유치원 한 곳이 있고 병설유치원 두 곳, 영종초, 하늘초에만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2015년도에 영종유치원 8학급 증설과 사립유치원 3학급 개원 예정이 돼 있고.
2000 몇 년도요?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감님, 유치원 설립계획을 6개 학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6개원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설립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개원 설립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그때 설립하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입주하는 그 주민에 따라서 설립하려고 계획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유치원에 취학하고자 하는 아동 수 대비 유치원이 부족한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과거에 2013년도에는 누리과정이라고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누리과정이 2013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하늘도시가 조성될 당시하고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처 그것만큼은 못 했다는 얘기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하늘도시에 학교 생기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한 가지가 있다면 영종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학거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주변에는 없고 거기서 한참 떨어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통학에 불편을 좀 겪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버스 정기노선에 대해서 시에도 협조를 구했었고 그리고 시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이 사정에 따라서 확대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게 됩니다.
맞습니다. 원래 통학은 상당히 아이들의 안전이라든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인천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선 확보를 못 해 주고 실질적으로 LH라든가 그런 관련기관에서 운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늘고등학교는 원래 사실 하늘고등학교는 최초에 계획이 없었었죠?
그럼요.
그 당시에는.
네, 없었는데 감사 얘기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사실 하늘고등학교를 세울 때 저희가 어디 가지 말고 꼭 세우게끔 붙잡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지금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씨도 굉장히 도움을 주어서 그 학교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붙잡아놓은 것이 저희가 학교설립비를 일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잡아놨는데 사실 그 학교가 다른 데로 가면 우리 인천도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번에 학교 진학한 것을 봤을 때 처음 개교한 이후에 비교적 성적도 좋고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인천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전형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고 다만 걱정되는 것은 계획에 없던 하늘고등학교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생각했던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과정에서 혹시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그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주민하고 학교 수용하고 해서 학교설립단에서 예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학교 설립해 나갈 겁니다.
문제가 없는 걸로요.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사항이 일부 교육시설이 도시개발 당시 반영되지 않은 사유를 여쭤봤는데 아까 앞에 충분히 설명되신 거죠?
그러면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유치원을 취학하고자 하는 아동 대비 부족한 유치원 수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 영종초등학교 폐교를 활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것 말고도.
뭐뭐 있죠?
저희가 새로 유치원도 세우고 또 사립유치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
언제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로서는 2015년으로 돼 있습니다. 개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취원 학생수를 파악한 것이 1,555명인데 1,439명에서 93% 정도가 수용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병설유치원이나 여기의 인원수만 조금 더 조정을 하면 다 수용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영종초등학교가 건물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그러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에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영종유치원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단설유치원이요.
유치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사 간 학교 거기의 활용도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많이 급하면 그것도 유치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2학기 때는 폐교를 활용해서 유치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히 들고요. 교육감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관계관과 의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나중에도 질문을 드리겠지만 영종ㆍ용유지역은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반농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시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계획이 추진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교육시설이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영종지역에 이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를 덩그러니 지어놨는데 취학 학생수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부족한 부분만큼은 빨리 채워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이사 와서 해당 지역도 발전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유중학교가 폐교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용유초등학교하고 용유중학교가 지금 운동장 하나를 쓰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런데 폐교된 것은 계속 방치되고 있는데 이 폐교된 용유중학교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말씀드리면 용유ㆍ무의관광단지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 기대를 걸고 우리 폐교가 조금 비싸게 매각이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작년 8월달 그 계획이 무산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폐교 활용은 교육이나 문화복지, 체육시설 용도로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추어서 지정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해서 활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용도 활용계획은 아직 안 섰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네, 우리 자체의 계획도 검토를 해 볼 것이고 만일 임대라든가 매각을 할 때에도 꼭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이런 것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냐면요. 그 지역이 바로 앞에 나가면 갯벌이 있고 자연환경이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인천이나 이런 쪽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시설이 다 했을 때는 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시설,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됐든 문화가 됐든 복지가 됐든 그런 부분을 지역사회와 같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와 논의가 해서 그 해당 시설을 부지를 잘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때 애로점이 뭐냐.
건물은 있는데 관리할 인력이 저희 쪽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위탁이요?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폐교를 위탁해서 어떤 사업에 쓰게도 했고 이렇게 해 보니까 임대를 받은 사람들이 오산을 하고 있어요. 나가라면 나가지도 않아요, 기한 지났는데도. 그러면서 마치 공짜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해서 꼭 법에 호소해서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되겠죠.
아무튼 귀한 우리 교육자원이기도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도 기대치가 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거기 갈 때마다 굉장히 아까워요. 거기가 앞이 숲속에 있으면서 또 가까운 데 해변이 있고 그래서 참 아까운데.
아무튼 저도 안타까운 게 인천시의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개발계획에 준해서 우리 학교 활용방안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인천시가 그 계획개발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해당 부지가 이렇게 방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유초등학교와 용유중학교가 한 운동장을 같이 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ㆍ용유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시내 정규노선버스를 타고 출퇴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이든 선생님들이든. 그런데 여기에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떻게 어떤 학교가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섯 대를 운영해요. 통근버스까지 합해서. 한 대는 저희가 통근버스 활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다섯 대는 통학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는…….
국제물류고등학교가 지금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통학버스는 고등학교는 물류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물류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직영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그 비용하고 임대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직영이 연간 한 3,300만원 정도 더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대신 장단점이 있어요.
임대를 하면 계약한 그 등하교 시간에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직영을 하면 그 중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비용차이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선뜻 직영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 돈에 대해서는 3,300만원이 더 들어갈지 몰라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딱 아이들이 등교할 때, 하교할 때만 운영되고 나머지 시간은 한 8시간 정도는 학교 운동장에 그냥 방치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비용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비용에.
네, 포함되는데 그것이 지금 그 두 대도 사실은 그렇게 버스가 노후됐어요. 그래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여하튼 저희도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놀린다고 그러는데 중간에 학생들이 어떤 체험활동을 나가면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되겠는데 정기적으로 애들 쓰게 하기도 힘들죠. 왜 그러냐면 역시 등하교 시간밖에…….
기본적으로 셔틀버스는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은 보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저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효율성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학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학교장이 관련된 그 버스만 운영하는데 저는 학교별 운영이 아니라 권역별로 운영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운남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 선생님들도. 지금 선생님들 출퇴근 어떻게 하세요?
그거 같이 운영합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운남초하고 어디 같이 다니시죠?
지금 통학버스는 선생님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어느 학교 하나가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 것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학생들 뭐요?
학생들은 그러니까 정규노선 비슷하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학교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통근버스만은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이용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과학고나 국제고나 거기 또 학교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다시 또 자체 통근버스가 있으신가요?
거기는 그…….
교육감님,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공항 쪽에 하나, 용유중학교에 하나, 공항중학교에 하나, 학생수 대개 45명 내외입니다. 그리고 하늘초등학교에 둘 그리고 이용하는 학교는 거기 하늘초등학교, 영종중, 운서초, 운남초, 영종유치원, 하늘초 이렇게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영종국제물류고에서는 물류고하고 영종고 그 다음에 영종중, 운남초가 이용을 하고 있고 과학고는 인천과학국제고등학교가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안 들어오는데요, 저는.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네, 드리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을 전체를 바라보고 운영해야 교사분들의 통학이라든가 통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정되게 보호가 되고요.
또 결국은 선생님들이 그러한 부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면 또 자녀들한테 다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그렇죠. 선생이 편하면 물론…….
당부드리고요.
끝까지 교직원의 특수지 가점 내역과 대상지 현황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게 특수지 선생님들은요. 특수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게 가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한 부분하고요. 읍면동 지역의 농어촌 중 교육감이 농어촌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의 학교에 두 가지 해당사항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벽지인 경우는 강화ㆍ옹진에 있는 섬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지정하신 농어촌지역이라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대상지역이?
현재는 옹진 지역이나 강화지역 일부, 영종도, 무의도, 용유초, 금산분교도 특수지 가산점 대상 학교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중에 강화 쪽에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수도 주고 수당도 주고 그러는데 수당은 수당지급을 행안부에서 하는 일반직은 행안부에서의 지침에 따르고 있고요.
기준이 있죠? 기준이 전부.
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우리는 또 가, 나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지역에 의해서 이것도 현황표가 있습니다. 현황표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죠.
긴가 봐요, 많은가 봐요, 양이.
그러면 섬에 사시는 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자비로 자취나 사택에서 근무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다릅니다. 통근하는 분들도 있고요.
통근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A급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쪽 외딴 곳에는 전부 저희가 학교사택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근 가능한 데는 그렇게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교사사택이 그렇게 크게 만족할 만하지는 못하지만 최신으로 지은 것도 있고 과거에 지어서 오래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특수지에 근무하시는 교원 수가 675명으로 파악이 됐고요. 평균 한 4년 정도 근무하세요.
그런데 지금 특수지에 근무자 지원하시는 분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원이 몰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조한 겁니까?
그게 과목별로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데 과거에는 도서벽지에 가기가 힘들었어요. 경쟁이 심해서 승진가산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금 지금은 완화가 된 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아주 경쟁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선호하시나요? 점수를 받으시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게 선생님들이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아이들한테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필요로 학생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람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당신들의 진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수지에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어떤 혜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는 특수지인 경우에는 여자선생님들은 기피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자선생님도 희망하는 분들 있습니다.
희망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현재는 특수지 근무하는데 수급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굉장히 경쟁이 심했는데 지금은 그 경쟁률이 거의 완화되다시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원 말고 지방공무원들도 같은 내용인가요? 한 147명 중에서도 이분들도 많이 선호하시나요?
그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또 안 그래요?
네, 그분들은 가산점은 있는데 그 가산점이 승진에 크게 영향을 아마 못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행안부, 안행부죠. 안행부에 의해서 주고 있는 수당은 또 그분들도 받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특수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보답이 있으니까 가시는데 거기 말고도 그러면 특수지에 배점도 안 되고 수당도 못 받고 기피하는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있습니다.
그 기피지역을 어디로 보십니까, 교육감님께서는?
기피지역이 지금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요. 우리 서구 쪽에도 기피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산점을 조금 줘서 유인책을 쓰고 있고 강화도 전체적으로 부속도서는 점수가 괜찮은데 본도에 읍도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강화읍 같은 데는.
그래서 그런 데 유인책을 저희가 써서 하고 있고 또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잘 해서 유인해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서지역의 선생님 배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시간수가 적은 과목 있지 않습니까. 예체능이나 이것은 학교가 적은 데는 선생님이 다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소위 상치교사라고 그래서 과목수대로 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지가 아니면서 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없어서 기피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 하나가 공항신도시로.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화지역은.
아니요, 공항지역이요.
아, 공항지역이요?
공항에 있는 학교 공항중학교인 경우에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공항중학교도 조금 선생님도 그런 편에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거기가 도서에서 신도시로 도시로 급지가 상승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문제뿐만 아니라 납입금 문제가 또 거기 따르고 그래서요. 지금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시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통 퇴근을 몇 시에 하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초ㆍ중학교는 4시 반 이후로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많으실 때는 9시까지도 계시고 늦게까지 근무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영종ㆍ용유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 통학ㆍ통근버스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에 쫓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치면 당신 집에 귀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생님 스스로가 스트레스 쌓이실 거고 일은 하시고 싶은데 여건이 안 맞으니까 그 차타고 가자고 그러면 집에 가자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늘도시 조성과정이라든가 특수지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 좀 살펴보시면서 개선방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잘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질문 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방안에 대하여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 방지 대책과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및 대책 그리고 진로 지도교육의 장ㆍ단점과 특성화고 신설계획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양중학교 다목적 강당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초빙교사제 문제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며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각 학교마다 설치되어 있는 Wee클래스 상담사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 방식을 병행하신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추가로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 강화를 위한 행정업무 조정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오늘 일문일답 중에 발언시간 초과로 질문하지 못한 학습 선택권과 위법 전세버스 문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이재병 의원(서면질문서)
o 허회숙 의원(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김영분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 답변과정에 내용이 가감되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재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개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등의 단체나 기관으로부터 학교시설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각급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이나 운동부운영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분 사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시설 사용 후 설령 청소불량이나 쓰레기 방치, 학교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 문제로 학교에서 개방을 기피하는 여지는 있으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시설물 사용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민원은 우리 교육청에 접수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아마 불평스러운 그런 단체가 있는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한 충분한 사전고지와안내를 하여 학교와 사용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요인을 해소하여 학교시설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학교책임자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수직렬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죠. 3월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대비 4급 이상 비율이 교육행정직은 1.6%인데 비해서 소수직렬인 사서직은 4.5%, 시설공업직은 2.4%입니다. 5급 비율은 교육행정직이 7.6%인데 반해 사서직은 14.5%, 시설공업직은 12.1%로 교육행정직에 비해 비율이 높은 편으로 소수직렬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수인 교육행정직과의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수직렬 중에 고위직으로 갈수록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력향상선도학교 운영 성과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 3개년 운영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가 3년 동안 노력한 결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대수능 1ㆍ2등급 점유율 이 모두가 다시 말씀드리면 진학률 그 다음에 학력평가와 대수능 1등급 점유율이 모두 향상이 됐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아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도학교별 성과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성과를 반영한 예산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며 연말에는 4년간 운영 성과를 평가하겠습니다.
선도학교 사업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계획을 선도하도록 재구조화하고 사업 종료 이후 계획은 시청과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시교육청 진로지도교육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건전한 진로ㆍ직업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로ㆍ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커리어코치 31명을 배정하여 4학년서부터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첫째 체계화된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둘째는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진로검사 실시, 셋째는 지자체와 연계한 직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첫째는 개인별 맞춤형 진학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둘째도 전문가와 1 대 1 맞춤형 진학상담을 실시하고 셋째는 대학 진학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 진학 컨설팅 장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수도권 주요대학의 합격률이 최근 3년 동안 매년 4%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는 졸업생 취업률이 47%를 달성하여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도 대학과 연계한 학과체험센터를 구축하여 계열별, 학과별 진로 체험의 날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진로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회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대변화에 맞는 특성화고 학과 신설 및 개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과개편은 개편 후 5년이 경과한 학교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과신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신중하게 검토ㆍ추진하겠고 2011년서부터 작년까지 학과개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진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학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후 건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계양중학교에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계양중학교에서는 2000년 급식소 증축과 2013년도 교실ㆍ식당을 증축하면서 이거는 우리 아마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아니겠는가. 관할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이 없이 그냥 증축만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 구역 내에 관리계획 변경 미승인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강당 증축을 위한 추가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 1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였으나 현재로써는 미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부에 학교수용계획 및 정책사업에 의거 긴급하게 학교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예외 규정을 두어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 Wee클래스는 전체학교의 약 64%인 323교, 초등학교 109개교, 중학교가 121교, 고등학교가 93교입니다. 이렇게 323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채용기준은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등 교육부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담 실무 경력 10개월 이상인 자입니다. 근로계약 내용은 일반 회계직원에 준하여 학교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전문상담교사 근로계약기간을 10개월로 했으나 내년부터 예산을 12개월로 편성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면 고용안정을 통한 효과적인 심리상담이 가능할 거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예산에는 10개월로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예산 1, 2개월을 합치면 이 사람들이 1년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문상담교사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우리교육청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향후 교육부에서 정원이 증원되거나 기존 교사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전문상담교사를 채용할 계획이고 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교사 오리엔테이션, 직무연수, 상담실무교육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상담교사 채용인원이 감소하였으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Wee클래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비전환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활동에 적극 활용하겠으며 금년부터 5년간 전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들의 건강과 보건교육 강화에 대한 행정업무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3항에 의하면 학교장은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3조3항에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환경위생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나 효율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관련법이 개정되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보건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내의 업무분장은 교장선생님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관여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때 있을 때마다 교장선생님에게 사람의 소위 능력이라 그럴까요. 인력한계를 생각해서 업무분장을 편하게 좀 해 주라는 그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학교도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40% 가까이 됩니다만 나머지는 또 그게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이한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내용은 학교시설개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재병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의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짧은 시간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자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를 통한 얘기를 잘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마지막 우리 시정질의를 맡게 되어서 교육감님하고의 의미 깊은 대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학교시설개방에 대해서 거부하는 학교나 협조하지 않는 학교는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데 실상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정질의 하니까 저한테 많은 제보와 함께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현장에 가서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결과 학교 측에서 특히 교장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거부를 하시거나 시간이나 기간제한을 하시거나 또는 감정적인 대립을 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저한테 주로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런 분을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서 설득도 좀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한테 안 오니까.
그런데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것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고 이게 생활민원식으로 항상 벌어지는 갈등인데 교육청에서는 없다 그러시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려고 올라왔고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심한 학교나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생들 이용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어느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문을 잠가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저한테만 슬그머니 일러주세요.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슬그머니 알려드리든지 정식으로 알려드리든지 제가 한번 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것이 요인을 살펴보면 감정적 요인인데요. 이것은 생활체육인들은 이건 시민적인 권리차원이다. 우리가 세금 낸 거 아니냐.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신경 쓰인다. 또 성추행이 일어날지 모른다. 또 사고가 일어나면 법적으로는, 제가 법적으로다가 책임지게 돼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로다가 다 검토를 해서 재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신경 쓰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도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감정적인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 모시고 생활체육인의 송년회 밤에서 협약서를 했어요, 교육감님.
생각나시죠?
협약서의 내용에 따르면 시민들은 학교시설을 신사적으로 이용을 하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방범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서약을 했고 또 교육청에서는 시민적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정적 행위였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처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서 지시나 고민해 보신적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 로얄호텔 지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관계관이 다 거기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계획을 담당관들은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고부간의 갈등처럼 항상 일어나는 생활갈등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요인이 섞여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준용해 나가서 점차점차 교육청이 의지를 갖겠다고 한다면 또 교장선생님의 애환을 이해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권리를 이해하는 중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차 출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 중에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기금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이한구 의원
ㆍ노현경 의원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송영기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박윤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구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조명조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