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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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4년 2월 17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4. 인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8.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9. 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22.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2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노현경 의원
나. 정수영 의원
다. 신현환 의원
1.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박승희ㆍ안영수ㆍ김정헌ㆍ박순남ㆍ홍성욱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8.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정수영ㆍ김기홍ㆍ김정헌ㆍ이한구ㆍ신현환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9. 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인 발의)
13.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이재호 의원 소개)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정수영ㆍ강병수ㆍ김영분 의원 외 6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안전행정부가 주최하는 시도부단체장 국정설명회 참석 관계로 바로 이석 예정이며,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주요 투자자와의 면담 및 현장방문 일정 관계로,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연가 중인 관계로 그리고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께서는 국회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명조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조명조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본회의 이후 안건 회부 현황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정헌 의원과 안병배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지진피해자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동일 명칭의 새로운 조례안이 접수되어 심사 중으로 당초 안을 폐기하기 위하여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고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아파트관리 혁신방안을 비교시찰하였고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 신청은 세 분 의원님께서 하셨고 노현경 의원님께서 전세버스 문제에 대하여, 정수영 의원님께서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신현환 의원님께서는 빈집관리 조례안 보류 건에 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버스 계약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인천시교육청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달간 인천 관내 515개교에 대한 전세버스 계약 관련 전수조사 및 특별감사를 하였고 지난주 2014년 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버스 임차계약 관련 특감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특감 결과 지난 3년간 인천지역 전체 515개 초ㆍ중ㆍ고교 중 304개교가 차량연식 위조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전세버스 업체와 차량을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였습니다.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에 운영된 차량 중 약 4,000대 가량이 차량연식 위조 및 계약을 위반한 전세버스 차량이라고 하니 그동안 약 20만명의 우리 인천 아이들의 안전이 이처럼 노후된 전세버스 차량에 의해 위협받아온 셈입니다.
이처럼 학생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연식을 위조한 오래된 버스가 학교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에 버젓이 제공되어 왔음에도 본 의원이 문제제기 및 개선을 요구하기까지 인천시교육청과 일선 일부 학교가 오랫동안 아이들의 안전에 무감각한 채 방치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교 전세버스 연식을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도 입찰계약 시에 전세버스 차량연식을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감사결과 차량연식을 위ㆍ변조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등한시하고 계약을 위반한 학교 관계자들은 엄중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전세버스 차량연식 위조나 계약 위반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시 차량등록증 원본 제출 및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엄중 조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남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정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었고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에서 획정의 안이 존중돼 원안으로 되지 않고 중선거구의 취지가 축소된 채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만 역대 의회에서 모든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눈 것에 비해 이번 6대의회에서 3개구역이라도 설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인천시 최초라는 측면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세력의 의회 참여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바람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최소한이라도 고려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이 상임위에서 수정이 가해져 본래 취지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먼저 느낍니다.
지난 과정에서 시민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다름 아닌 획정위에서 올린 4인선거구를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의회에서 2인선거구로 남김없이 쪼개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4인선거구를 최소화하여 5개구역으로 상정하였지만 그조차 손질이 가해져 3개구역으로 축소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쉬움 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기초정당 공천제 문제입니다. 민심을 중시하고 평당원들과 주민들에게 선택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청권자에게만 충성을 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 2인선거구제입니다. 공천만 받으면 선거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잘못된 정치풍토, 선거풍토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 심각성에 국민적 공감이 있다 보니까 상향식 공천과 같은 해결책은 아니지만 공천제 폐지라는 차선책을 논란 중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존 방식대로 공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책 경쟁을 통해 주민의 선택을 받게 하는 기초의회 중선거구제 실현은 가장 적절한 보완책이기 때문에 더욱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4인선거구 첫 시행이라는 조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구, 서구, 연수구의 3개 선거구에서 4인선거구가 설치되어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고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바람직한 선거풍토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중선거구제의 취지가 잘 살려지는 3인선거구 또는 4인선거구가 꼭 필요하다는 평가와 더불어 확대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다양성의 시대에 맞게 다양한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의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인천시의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구 숭의동, 용현동 지역구를 둔 인천시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려 말씀을 드리지만 5분을 넘을 경우가 있으니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가 대표발의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빈집관리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것에 대한 유감과 의견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의 계획과 그 계획의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인천시 원도심은 곳곳에 발생한 폐ㆍ공가로 인해 지역 전체가 슬럼화, 우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폐ㆍ공가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남구는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가활용TF팀을 구성하는 등 소유주와 협의된 곳을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고 인천시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가에 대한 순찰활동, 마을만들기사업 지원, 도정법 개정 건의 등을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단위 처리의 한계와 지금의 미온적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역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원망과 한숨소리는 점점 더 커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인천시 차원의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와 그에 따른 시ㆍ구의 예산 지원 필요성 때문입니다.
인천시에서 나서서 보다 적극적으로 소유주와의 접촉과 협조를 만들어 폐ㆍ공가를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하고 이런 사업이 확대되고 문제의식을 함께하는 타시ㆍ도에도 전파돼서 궁극적으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인한 폐해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절규를 아시는지 모르는지 건교위 심의과정과 일부 언론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조례안이라는 이야기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교위원님들은 모두 심의과정에서 한결같이 그 취지는 동의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 조례에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군ㆍ구 자치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사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적 타당성이 있냐는 논의와 그에 관해 시의 입법고문 두 분의 부적합의 의견을 들어 보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필요성,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교하여 볼 때 저의 상식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변호사는 어느 쪽에서 변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이며 집행부에게 검토한 결과도 군수, 구청장이 빈집에 대한 현황조사는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이며 조사내용을 시에 단순히 제출하는 내용으로 보고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관리 및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군수, 구청장에 의무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건교위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듯이 폐ㆍ공가 관리와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한 것 같이 군ㆍ구 차원에서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설사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서라면 어느 것이 더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선출직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공론화되어 결국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 판례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명백한 위법이라고 하지도 않는 상황에 잘못되면 인천시의 망신이 될 수 있다는 명분으로 보류하는 것은 힘들어 신음하는 시민을 애써 모른 척한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히려 구청장님이나 시ㆍ구 집행부에서는 찬성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민의 힘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먼저 제정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법적으로 다시 한번 대응하고 그런 사이에 공론화되고 그래서 법도 개정하고 이런 것이 선출직의 의무가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5대 시의회에 이번 경우와 반대되는 사례가 있기에 소개합니다.
지난 5대 제151회 정례회에서 노경수 전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건교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경우와는 입장이 뒤바뀌어 조례 제정권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헌법 제117조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을 들어 조례는 법령을 의하여 위임된 경우에 한하여 제정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내세워 문제제기를 하였고 위원님들은 지역 주민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한다는 명분으로 원칙만 주장하는 집행부와 맞섰고 결국에는 논의 끝에 보류되었습니다.
그 후 제154회 건교위 회의에서 집행부가 중앙에 건의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통보받고도 5대 전 의원님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원칙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형평으로만 접근할 수 없음을 인정하여 원안가결시켰습니다.
그 후에 그 시집행부의 조례안 재의결 요구에 대해 대법원은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는지 여부는 법령과 조례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ㆍ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꼭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출직 의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원칙 위주의 공무원과는 다른 견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발언하는 5분 발언의 요지이며 유감 표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명백하게 위반되는지 불분명하고 약간의 가능성만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본 조례안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긴급한 것이라면 미리 지레짐작으로 조례안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우선 상정하여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그 조례안에 대하여 위법심사소송과 판결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혹시 생긴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의사일정 제1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안건은 소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입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일괄상정한 후에 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에 원활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한구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3월 임시회 회기 중의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으로 회기 시작 다음 날인 3월 11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7일에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4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 및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의회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인천광역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허회숙 의원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시청을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4년 3월 11일과 3월 12일에는 인천시청에 관한 대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 2014년 3월 13일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장ㆍ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한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할 계획입니다만 앞서서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제3선거구 청학동, 연수1, 2, 3동, 선학동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제갈원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공항, 항만 등 지리적인 유리함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전국 광역시ㆍ도 중 유일하게 인구 유입이 지속되는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기초의원의 정수는 상대적으로 적었었는데 이번에 여야 정치권과 우리 의회의 노력으로 광역의원 두 명, 물론 비례 한 명 포함입니다. 기초의원 네 명이 증원된 것은 그나마 지역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이 늘었음에도 강화군 내 광역의원 한 명 감축과 남구의 기초의원 한 명 감축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육의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은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금번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위원회에 먼저 감사드리며 1차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원칙적으로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중대한 문제를 간과한 부분이 있어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4인선거구제와 관련해서 원래 다섯 곳인데 그중 두 곳을 제외하고 세 곳만 선정된 논리와 근거가 무엇입니까? 진보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동의했기 때문입니까?
이번 4인선거구제 도입이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먼저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동안 왜 타시ㆍ도에서는 도입하지 않았느냐는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인위적인 조정의 4인선거구제는 첫째, 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의 압력에 불복한 나눠먹기식 선거구 획정입니다.
중앙 차원에서 각 정당들이 선거연대는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인천에서만 선거연대를 의식해서 정한 시대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구태정치의 표본인 것입니다.
경제수도를 지향한다는 인천의 정치풍토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옳소, 옳소」하는 의원 있음)
둘째, 지방선거가 100여일 남은 시점에서 많은 후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지방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므로 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비용ㆍ저효율의 정치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는 깨끗하고 돈 안 쓰는 선거를 지향하고 많은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4인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하면 선거비용이 1.5배 내지 2배 증가하게 되며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 무상교육, 보육, 급식 등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현실에서 선거비용을 증액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절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10% 득표 시 50%, 15% 이상 득표 시 100%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번 4인선거구제의 경우 일부 후보자는 득표율 10% 미만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당선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불합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기초의회는 지역을 대표해서 군ㆍ구의 일을 하는 지역 대표성이 있어야 합니다. 현행 2, 3개동에서 2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에 있어서도 자기 동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군ㆍ구민들께서는 군ㆍ구의 행정에 대해 불만이 높고 차별대우를 공공연히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인위적으로 4인선거구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5, 6개동에서 네 명을 선출하게 되는데 동 편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기초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상실되고 동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군ㆍ구의회의 효율 저하와 군ㆍ구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넷째, 선거법상 중선거구제 하에서는 2인 내지 4인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과 여건에 맞게 선거구제를 도입하면 되는 것이지 필히 4인선거구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꼭 4인선거구제가 필요했다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법 규정을 했을 것입니다. 4인선거구제 도입을 안 한다고 해서 중선거구제의 입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곳의 4인선거구제 도입은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을 배려한다는 명목 하에 자행된 명백한 정치적 야합이므로 금번 조례안은 보류되어야 하고 조속히 재심의하여 2인선거구제로 환원되어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과 6대의회에서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 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293만 인천시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보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의 압력에 굴복하라고 뽑아주셨습니까? 아니면 저비용ㆍ고효율의 정치를 하라고 선택해 주셨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어유, 말도 안 돼.)
집중하여 주시고요, 의원님들.
제갈원영 의원님 발언통지서에는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정회요청은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요청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류수용ㆍ이용범ㆍ박승희ㆍ안영수ㆍ김정헌ㆍ박순남ㆍ홍성욱 의원 외 10인 발의)

4.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49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의원 의석에서 - 신동수 의원님 나가면 안돼. 참석해야 돼. 나가면 어떻게 해.)
최용덕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4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은 합리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고 투명한 동우회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정보 공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진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시 재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부채납 재산을 취득ㆍ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제갈원영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보류취지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ㆍ답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질의ㆍ답변이면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질의는 반대 동의를 내신 제갈원영 의원님한테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집행부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그 뒤에 토론시간이 있습니까?)
네,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에 대해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의원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문제를 가지고 보류동의안을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주장하는 과정에서 평상시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답지 않게 근거 없는 억측을 몇 가지 제출하셔서 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인선거구 원안 5인 중 3곳에 4인선거구 신설에 대한 기획행정위에 오늘 제출된 원안을 선거연대를 위한 다수당과 정의당 그리고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의 야합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연대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4인선거구를 가지고 어느 특정 정당에게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3명 뽑는 선거구나 네 명 뽑는 선거구에서 지금 제가 속해있는 정의당이 3인선거구보다 4인선거구가 더 유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4인선거구는 법에 있는 대로 2인에서 4인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조항을 잘못 보셨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26조2항에는 지역구ㆍ자치구 시, 군ㆍ구 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인 이하로 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서울, 경기를 포함한 6대 광역시에서 최초로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해서 세 군데의 4인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이법에 2인에서 4인 이하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한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또 우리 존경하는 제갈원영 의원님께서 진보적 시민단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인천광역시 자치구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누군지 제가 지난 번 5분 발언 때 말씀드렸습니다. 결코 진보적 시민사회단체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보수적 색채가 있는 새마을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이 거기 가서 4인선거구의 다섯 군데 신설을 그분들이 법 정신과 논리적 근거와 합리적 근거에 의해서 동의해 준 것입니다.
어디 이것이 진보적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그런 것이라고 함부로 발언을 하십니까. 저희는 그런 것 근거 없는 억측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보류동의안이 올바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럽게 해 온 우리 인천광역시 6대 의회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위업을 그리고 성과를 보류시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스스로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6대 시의원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인선거구 문제는 결코 돈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기초선거법에 보면 어디도 공직선거법에 보면 비용절감이라는 게 없습니다. 획정을 할 때 고려하는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거비용을 아끼려고 아끼라고 선거비용이 더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선거구를 이렇게 만들자는 게 아니고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2인에서 4인선거구를 하도록 한 것은 중선거구제 저희가 뽑힌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 중선거구제는 학문적으로 원래 2인에서 5인까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인에서 4인의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자치의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한 국회에서 정한 법률 아닙니까. 이것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이 또한 공직선거법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비록 지역의 기초의회의 불만과 해당 지역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갈원영 의원님이 있는 곳에 두 명, 두 명 있던 선거구를 네 명으로 뭉쳐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불만이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보다 넓은 뜻에서 인천광역시의회가 서울, 경기 그리고 6대 광역의회에 한 군데도 없는 이 4인선거구를 이번에 우리 임기 마지막에 기획행정위원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셔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마무리를 원만하고 성과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반대나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차준택 의원은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업니까?
(○차준택 의원 의석에서 - 보류의 반대.)
반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그냥 진행하시죠.
(○차준택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도록…….)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 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표결을 하시면 보류를 하겠다는 데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를 하시면 보류하지 아니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한 심사안건을 계속해서 심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31명 중 찬성 13명, 반대 18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2항의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찬성표를 누르시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을 동의하시는 거고요. 반대표에 표결을 하시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안에 대해서 부결하시는 뜻입니다.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0명, 반대 9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지방행정동우회육성및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지진피해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정수영ㆍ김기홍ㆍ김정헌ㆍ이한구ㆍ신현환ㆍ노현경ㆍ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9. 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시 05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금번 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한 해 평균 3,000, 4,000명에 이르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함에 따라 여러 유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등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2014인천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민 서포터즈의 육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인천AGㆍAPG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은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이며 공포ㆍ시행되는 경우 청소년 지원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좌석에서 -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시민 서포터즈 운영업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덕 의원 외 7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욱ㆍ강병수ㆍ이한구 의원 외 5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인 발의)

13.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이재호 의원 소개)

(12시 08분)
다음은 산업위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근거리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하고 또한 지역주민 범위에 모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에 근거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활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지역농식품지원센터 역할 중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에 친환경을 삽입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전기자동차가 출시되는 등 자동차 시장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으나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며 충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사용자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을 근거로 에너지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LED 조명 보급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증가와 도시 근교의 소규모 농가에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필요한 바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으로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인 바 원거리에 거주하는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분점설치와 임대료의 감면 및 반환에 대한 일부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겨울철 동파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요금 등의 납부방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사 준공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요구 청원은 품격 있는 국제도시와 주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 측면에서 청원이 타당하므로 인천시는 송도국제도시 1공구 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내에서 유원시설 이외의 위락시설이 허용되지 않도록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에 토지매각절차를 이행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국제도시 1공구(국제업무용지,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허용용도에서 위락시설 제외) 요구 청원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교흥 정무부시장으로부터 기관협의를 위해서 이석 요청이 있었고 의장으로서 허하였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은 재정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이며 공포ㆍ시행되는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비가 발생됩니다.
의결에 앞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좌석에서 -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송도국제도시 1공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처리하도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한구ㆍ정수영ㆍ강병수ㆍ김영분 의원 외 6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8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20.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시장 제출)

2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15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23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자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건축물 및 신축 건축물의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를 권장하여 전기자동차의 이용률을 높이고 자동차배출가스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녹색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구체화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사항과 토지소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관에 기재사항 제시 등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 도시개발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잉여금 반납 시기를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사업이 완료된 지구의 시행조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은 내항 1, 8부두 재개발 핵심사업과 개항장 역사문화자원 및 동인천역 일원 주거지재생을 연계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공모에 참가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금의 분담기관과 기관별 분담비율 및 조례의 유효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현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빈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전교위에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가 구청장에게 할 일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 검토와 3인의 의견이 모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을 주고받은 바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지만 시의회가 구청장의 할 일을 조목조목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시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는 의견을 신현환 의원님에게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국회가 우리 인천시장이 할 일을 시의회를 못미더워서 강제로 다 지적한다고 한다면 조목조목 지적한다면 우리 시의회는 어찌 하여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구청장님이 하실 일을 모두 일일이 세부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한다면 구의회에 대해서 모독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의회 정신에 어떤 흠결을 낳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간의 심도 깊은 의견을 주고 받아서 보류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도시재생선도지역(인천 개항 창조문화도시 : MWM City)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선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중구 내항 및 동구 동인천역 일원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에 대하여 사전에 김정헌 의원님과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따로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이 필요하고 또 내용의 검토가 필요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안병배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수정발의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부칙의 통행료 지원 유효기간을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에서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되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난 11일 통과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수정을 하여 제2항 3년마다 시장이 지원ㆍ연장을 논의ㆍ검토한다. 제3항 시장은 연장 협의 시 LH 등 책임 있는 관계기관이 분담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영종도의 경우에는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외에는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곳으로써 그동안 주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내며 통행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연 250만원에 달하는 비싼 통행료를 내고 다닌다면 이는 교통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는 두 고속도로의 민간투자비 회수를 위한 재구조화나 통행료를 낮추는 것을 외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영종도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제3연륙교 문제로 국무총리실에 중재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주민의 주거 환경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 개발은 고사하고 아파트 분양조차 영종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2013년 3월 김정헌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 조항 중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은 의원발의 조례 통과가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의의원조차 이해를 구하지 않고 강행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권한은 중앙정부 국토부가 쥐고 있는 한 본 조례가 한시 조례로써 기간이 모호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인천시정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통행료 지원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제3연륙교 조기건설 확정에 대한 대정부 압박이 이 조례로 되리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장의 책임을 명시하여 제3연륙교에 대한 재정 분담 주체의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이를 3년 단위로 연장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2항을 수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라도 100억이 훨씬 넘는 고속도로 통행료 예산 지원이 인천시의 재정 압박이 되리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륙교 건설비를 5,000억원이나 받고 있었습니다만 꿀 먹은 벙어리인 LH와 인천공항공사 등 책임 있는 관계기관에 예산 지원토록 제3항에 명시하였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에서 통과된 조례에 대한 본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수정안 발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영종 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천광역시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의 통행료 지원기간을 현행대로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유지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하고 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의 지원기간을 개정안 전의 제3연륙교 개통 시까지로 수정하여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살펴보시면 인천시의회가 발의 결정한 조례를 불과 11개월 만에 집행부가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심각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제안한 담당부서와 이를 적극 추진한 송영길 시장님 또한 책임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현행 조례 개정 당시 통행료 지원의 필요성을 송영길 시장님과 집행부가 인식하고 조례 내용을 이행하겠다고 인천 시민 앞에서 약속한 지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조삼모사 원숭이를 우롱하듯이 우리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뭡니까.
실제로 조례 개정으로 중구청과 LH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시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왜 번복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통행료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시민들은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을 하거나 볼일을 봅니다. 그러나 영종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할 때 인천대교 기준으로 왕복 1만 2,000원입니다. 200회 정도 인천시 중구 병원이나 여러 가지 볼일을 보러 다니실 때 연간 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비싼 비용을 내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중교통이 안정화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실태를 보면 통행료가 버스요금이 2,500원입니다. 왕복 5,000원, 4인 가족이 한 번 왔다갔다 하면 2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배차시간이 40분 만에 한 번씩 다니는데 그게 시내버스입니까? 시외버스지.
그리고 공항철도도 대중교통이라고 합니다. 경인선은 인천역에서 서울역 가는 데 1,650원입니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운서역에서 서울역 가는 데 3,700원입니다. 2,000원 더 비싸게 인천지역만 유일하게 공항철도 환승할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조례가 또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자가용이나 버스나 철도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택시 한 번 가는 데 4만원입니다. 다시 집에 오려면 8만원입니다.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989년 1월 24일날 영종ㆍ용유 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됐습니다. 편입과 동시에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상수도가 안 나와서 수돗물을 먹을 수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수돗물을 파먹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과 산소와 식량 아닙니까. 그래서 부득불 인천시가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수돗물을 팠는데 비용이 700만원 듭니다. 영종ㆍ용유 지역의 지하수가 4,000개입니다. 돈으로 따지면 280억입니다. 280억이면 통행료 인천시가 연간 지원해 주는 40억, 7년 동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비용을 영종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3년도 동춘동에 있던 미사일기지가 송도 개발을 위해서 영종지역에 이전했습니다. 동춘동 사고, 송도 개발을 위해서 고도제한 확보를 위해서 영종도에 옮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통행료만큼은 주민들을 지원해 주고 영종역사도 건립해 주고 하겠습니다. 동춘동에서 사고 난 게 영종지역에서는 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영종 주민은 미사일이 터지면 아무런 일이 안 생길까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주민들이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데 영종지역에서 살겠습니까?
그리고 본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와 송영길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재정을 안정시킬 의지는 있는지 방법은 강구하고 있는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개정과 관련된 고속도로 통행의 문제는 단순하게 건설교통국 도로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이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우리 인천시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장님과 기획관리실과 평가담당관, 기타 부서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도로과에서 도로 비용을 책정하면서 실제 비용보다 6배 이상 통행량을 예측함으로써 우리 시민과 인천시정에 많은 혼란을 주었고 이렇게 예측통행량을 잘못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원적산, 만월산, 문학산 MRG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영종ㆍ용유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써 세계 최고의 공항이 있고 하늘도시와 미단시티 그리고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용유ㆍ무의개발사업으로 그 면적이 4,700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지구의 최종 사업시행자는 인천시이며 LH가 6조원, 인천도시공사는 3조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된 제3연륙교의 미착공과 비싼 통행료로 인해 아파트사업자와 투자자들이 계약을 대거 해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인천시가 통행료 지원을 2016년까지만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투자는커녕 거주하는 주민과 투자 의향자마저 영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시가 인구 300만명의 도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도시공사의 영종지역 사업비 중 사업비 8조원은 연간 1,200억원의 이자를 발생시키고 매월 이자만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면 인천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를 2년 동안 지원할 수 있는 것이며 미단시티 사업비의 부채 8,800억이면 인천대교 사업 중 인천대교 민간부분을 인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늘도시의 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 투자비 2조 3,000억이면 영종대교를 인수하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망설입니까?
이러한 정책방향이야말로 소탐대실의 전형 아닙니까? 수십억을 투자해서 수천억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합니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 소유의 부지를 매각하고 세수를 확보하여 인천시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제3연륙교 개통을 위한 노력과 그때까지 통행료를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행료 지원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영종주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천시의 성장을 후퇴시키는 중대한 과실이라 하겠으며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례에는 1가구 1차량과 하루에 한 번밖에 다닐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김병철 의원께서 서구의 SK화학 관련했을 때 그 격정을 보고 이한구 의원께서 계양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과를 거뒀을 때 그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동료의원으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심정입니다.
2003년도에 영종도에 미사일이 이전된다고 했을 때 송도 개발을 위해서 들어온다고 그럴 때 저는 민간인이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머리 빡빡 감고 개줄 몸에 감고 농약병 앞에 놓고 미사일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들어왔습니다. 영종대교 처음 들어오고 영종지역에 처음 들어온 선물이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왜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계속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동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지금 인천대교 꼭대기에 있는 심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의견조율이 끝났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으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수정안과 위원회 심사안을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함께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정안을 함께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먼저 안병배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여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김정헌 의원님의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에 대한 안병배 의원님의 수정안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앞서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회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시장 송영길 좌석에서 -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안은 건교위 원안 자체가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지원하게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단위로 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안을 둬서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제3연륙교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LH 등 국가기관의 참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시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이런 통행료 분담과 제3연륙교 건설을 좀 독려하는 그런 조항을 함께 넣은 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찬성표를 하시면 그 수정안을 동의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안병배 의원 수정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세요.)
네, 안병배 의원님 수정안이 동의가 되는 거고요. 동의가 됐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김정헌 의원님이 제시한 안과 건교위에서 제출한 안은 폐기가 됩니다. 반면에 수정안 1안이 안병배 의원님이 제시한 안이 부결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김정헌 의원님이 제안한 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6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병배 의원님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부록으로 보존)
의사일정 제23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계획하였던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
재석의원(31인)
찬성의원(13인)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상철
이수영 이재호 제갈원영 최용덕
허회숙
반대의원(18인)
강병수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신동수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차준택 허인환
기권의원(0인)
2.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0인)
강병수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도형 이성만
이용범 이재병 이한구 전용철
전원기 정수영 차준택 허인환
반대의원(9인)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안영수
이상철 이수영 이재호 제갈원영
허회숙
기권의원(0인)
23.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16인)
강병수 구재용 김기홍 김영분
류수용 박순남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용범 이한구
전용철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반대의원(9인)
김병철 김영태 김정헌 박승희
배상만 이도형 이상철 이재병
제갈원영
기권의원(1인)
이수영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경제자유구역청차장 김기형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신원
도시계획국장 하명국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상섭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전상주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김상길
종합건설본부장 박만희
정책기획관 조인권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이호근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조명조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