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2007년도 2월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11월1일 박승희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제도운영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으로 군의 재정보전금 배분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을 시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데에 따른 인력확보방안과 세입증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기능이나 업무량이 변동될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정확한 조직진단 및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 서비스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1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문신설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제안에 따른 심사채택, 시상 보상금지급, 권리의 승계, 시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제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사항 등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5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