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20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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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3월 9일 (금) 14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
8.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10.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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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o 간부인사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강동석 위원장님의 신임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장 강동석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장 강동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오갑원입니다.
사무총장 오홍식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영광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조직위원장의 자격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큰 영예로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은 이제 환태평양시대에 가장 역동적인 세계의 도시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를 모든 인류에게 알리고 21세기 지구상에서 가장 쾌적하고 그리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력이나마 도시엑스포 조직위원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도시엑스포는 2008년 내년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중간에서 우리 인천을 알리고 한국을 알리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의 전폭적인 성원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취임하신 강동석 위원장님께서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우리 인천이 세계 유수의 도시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명품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월 23일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민희경 본부장님의 신임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인사소개 받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투자유치본부장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의 민간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내·외국 자본의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윤석윤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윤석윤입니다.
이번 제154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안건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2건이 심사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군의 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및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15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박승희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오흥철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강창규의원님 외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51회정례회에서 보류되었던 노경수 의원님 외 스물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박승희의원외18인발의)

2.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조남휘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조남휘 의원입니다.
2007년도 2월16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11월1일 박승희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시민제도운영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으로 군의 재정보전금 배분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의 과년도 체납액을 시본청에서 직접 징수하는 데에 따른 인력확보방안과 세입증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의 기능이나 업무량이 변동될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조례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정확한 조직진단 및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행정 서비스질이 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2006년도 12월 15일 제15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추가적인 조문신설 등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제안에 따른 심사채택, 시상 보상금지급, 권리의 승계, 시민제안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제안심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며 창의적인 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사항 등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5건)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조남휘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민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군의재정보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오흥철의원외8인발의)

7.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이은석 문교사회위원회 간사 이은석 의원입니다.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영위와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되는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은 안 제8조1항에서 건강가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연 2회로 하고 일부 중복되거나 불합리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예산의 범위를 생활체육협의회 회원단체만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부지휘자 등의 단별 공개 전용여부가 불분명하고 감독과 상임부지휘자, 부안무자, 부연출자, 비상임단원과 상임단원의 임기를 같이 하도록 한 것은 위·해촉시 예술단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좀더심도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 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2건)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심사보류등 : 1건)
·인천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문교사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건강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창규의원외28인발의)

9.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시장제출)

10.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등 모두 3건으로써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5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된 안건 : 3건)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악취방지시설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환경·재해에관한영향평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노경수의원외23인발의)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간사 성용기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성용기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51회 제2차 정례회의시 제출되어 보류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노경수 의원 외 23인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통행료지원정책 및 영종주민들의 각종 불편과 정책사업 협조 등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부록에 실음)
심사보고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성용기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안에 대해서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의원님들께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본회의 장에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정무부시장 홍일표
기획관리실장 어윤덕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교통국장 이광영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
아시아경기대회유치본부장 박남규
소방방재본부장 조택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정책기획관 이정호
인천대사무처장 백인석
경제자유구역청기획국장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개발국장 신문식
경제자유구역청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오홍식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최수태
교육국장 이병용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윤석윤
의사담당관 최현모
○ 기타참석자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위원장 강동석
2009인천세계도시엑스포조직부위원장 오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