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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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2월 20일 (금) 10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11.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4.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6.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17.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건립-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
22.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26.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7.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
29.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35.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접기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이한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범ㆍ신동수ㆍ홍성욱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현환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이강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 의원 외 9인 발의)
11.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용철ㆍ이용범ㆍ이재병ㆍ홍성욱ㆍ류수용ㆍ최용덕ㆍ강병수ㆍ권용오 의원 외 5인 발의)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박순남ㆍ김기홍ㆍ김병철ㆍ박승희ㆍ신동수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17.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김정헌ㆍ안병배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1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건립-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
26.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7.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시장 제출)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김영태ㆍ이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35.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풍우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께서는 신병치료를 위해 연가 중인 관계로, 시교육청 김창수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이사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중구 도원동에 소재한 광성중학교에서 신효필 선생님의 인솔 하에 구범준 학생 등 32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광성중학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이후 안건 부의현황으로써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3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5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은 소관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위원회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에 제안설명이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며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나 제안설명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으면 질의나 토론 후에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정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 위원회별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이한구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20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 및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는 정례회의 집회일을 국제대회를 유치하여 개최되는 해에도 변경을 허용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직무 중 문화복지위원회의 직무에 강화고려역사재단과 도서관협회 사무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와 구성결의안의 발의요건 및 위원 정수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개정을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과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취지에 맞춰 해당 내용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와 의정활동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회의록 공개나 방청 외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회의중계방송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며 회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밖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개정취지에 맞춰 해당 내용을 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범ㆍ신동수ㆍ홍성욱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현환 의원 외 3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이강호 의원 외 6인 발의)

5.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 의원 외 9인 발의)

11. 『교육경비 보조금』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전용철ㆍ이용범ㆍ이재병ㆍ홍성욱ㆍ류수용ㆍ최용덕ㆍ강병수ㆍ권용오 의원 외 5인 발의)

1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10시 23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12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지원 범위를 영리법인 및 단체로 한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에 관한 조례안은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원협의회 구성, 전담기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회의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범위가 확대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사항을 재무회계규칙으로 신설하며 조례안을 폐지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법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수수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각각 원안가결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제도 촉구결의안은 안전행정부의 세입 예산체계 변경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해진 군ㆍ구에 대하여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송처 등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은 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 주식을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교육경비 보조금』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공포ㆍ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장애인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기 보급 사업비와 관련 단체 등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여 새로운 재정부담이 약 연평균 1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신 경우에는 자리에서 의견이 없음을 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8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박순남ㆍ김기홍ㆍ김병철ㆍ박승희ㆍ신동수ㆍ전용철 의원 외 6인 발의)

14.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환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15.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6.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10시 32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대안)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부평구 산곡동 124번지 72호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 및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하기 전에 방청석에서 오늘 우리 인천시의회를 방청하러 오신 광성중학교 1, 2학년 학생 서른한 명과 선생님 한 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광성중학교 출신 인천시 시의원으로서 우리 광성중학교 학생들이 인천을 사랑하는 떳떳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안건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각각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저 본 의원과 박순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안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작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조례안은 제명과 목적,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난 211회 임시회 때 병합심사하였으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212회 정례회 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박물관의 상설전시를 무료관람으로 전환하고 과소 책정된 유물이용료,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근거 부재 등의 운영상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2014년도 준공 예정에 따라 구체적인 운영방법,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에 관한 사항 등 전수교육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기 토지 681㎡를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용도로 부평구에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료 의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부평구 산곡동 124-72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의결되어 공포ㆍ시행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람료를 무료화함에 따라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연간 관람료수입 약 1,000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시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의견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평구 산곡동 124번지 72호 노인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인환ㆍ이도형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정헌 의원 외 4인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영분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김정헌ㆍ안병배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1인 발의)

19.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건립-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취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을 통해 사회ㆍ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시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고 공동체 및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이 함께 성장하며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을 일원화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 개선과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의 불합리한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동의안은 시 소유 부지인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에 연수구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을 영구에서 3년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은 2012년 4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보고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65개소 중 51개소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 의견과 같이 존치가 필요하고 주변여건의 변화로 기능상실 및 집행효과 등이 미미한 도시계획시설 14개소에 대해 해제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존치 및 해제, 부분해제가 필요하다는 권고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건립)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송도 해돋이공원 일부를 도서관 건립부지로 영구 무상사용을 허가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공유재산 관련 법과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영구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동의, 부동의만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임에도 불가피하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의결하였던 바 수정의결에 대한 시장님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수정부분이요?
네, 수정부분을요.
방금 송영길 시장님께서 동의안의 수정의결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연수구 송도동 「해돋이공원 내 도서관」건립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차준택 의원 외 7인 발의)

23.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시장 제출)

26.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27.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2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9.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시장 제출)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부평구 청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 정례회 회기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도시계획 의견 제시안 6건,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6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으며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성도 높은 부지활용 대안을 만들기 위하여 민간협의체인 시민참여협의회를 시민참여위원회로 변경하여 기능 및 구성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위촉의원 중 부평구 의원은 삭제하고 자치구 관련 위원회 대표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 감면비율을 상향조정하여 민간부분의 승용차요일제 참여확대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개별행위 허가제한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자구 오류내용 등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 동의(안)은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였던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에 따른 임대수익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미설치 지역인 동수역 등 9개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승객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은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비 부담 최소화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행 결정도로 폭원 조정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 청취안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계획시설(도로, 광장)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축소 또는 폐지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남촌 농산물도매시장 변경 결정안은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협소한 부지, 열악한 유통환경 등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남촌동으로 이전코자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북항 및 배후부지 필요 공업지역 지정과 기 주거지역화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계양구 서운동 96-19번지 일원 서운산업단지 필요 공업지역 지정과 기 주거지역화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부평구 청천동 일원 변경 결정안은 북항 목재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서운산업단지의 필요 공업지역 지정과 기 주거지역화된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 심사보고서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남촌 농산물도매시장-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부평구 청천동 일원-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14년도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전출금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1호선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한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로:대1-1호선)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 서구 원창동, 동구 만석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계양구 효성ㆍ작전동, 부평구 청천동, 남구 도화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부평구 청천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노현경ㆍ허회숙ㆍ권용오ㆍ김영태ㆍ이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이수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부결 안건과 자체의결 안건을 포함한 4건의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수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212회 정례회 회기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중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 계획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해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여 인천시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수지근무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교사 두 명에 대해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심의 결과 해당 해직교사는 학내 분쟁에 따른 재단과 교사 간의 문제로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결정 화해권고안인 다른 학교로의 전적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사안이며 사학비리제보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를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한 사례와는 다른 사안인 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에는 적정치 않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건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3교 신설과 강화여중 이전, 인천체고 등 3교 증축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강화여중 건물 취득에 대하여는 학생수 및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취득건물 면적을 당초 8,868㎡에서 7,698㎡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2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지방자치법 제69조 단서규정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4항제17호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심의하기 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방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지난 12월 2일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이나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묻기 위해 강병수 의원님 외 스물한 분 의원님께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요구가 있어 상정한 안건입니다.
심의절차는 본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요구이유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친 후에 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건은 회의 중에 배상만 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우리 구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이 잠시 전에 우리 이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처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지만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본 의원과 21명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본 의원이 대표로 본회의에 부의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촉구 결의안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교사가 해직되어 9년째 교단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에 두 해직교사의 복직은 보수, 진보의 문제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인천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에 동의하였으며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8회 인천외고 사태 완전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3년도 올해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님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 민주화 관련 교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이었던 2000년에도 1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바 있었고 서남수 장관이 부교육감이던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여명의 교사가 특별채용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그런 점을 비추어 보면 사학분쟁으로 징계를 받았기에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이 12월 2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표결처리 과정에서 부결되었지만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과 해직교사의 인권과 민생의 관점에서 너무도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하기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과 또 시교육청 관계자 회의, 여러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시겠지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원안대로 의결이 된다면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께서 지금까지의 생각과 달리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인천 교육계의 화합을 이루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강병수 의원님이나 시교육청 관계관 등을 답변자로 지명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배상만 의원님의 반대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배상만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3년 12월 2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부결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의견 존중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반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해직교사는 2004년 인천외고 학내 분쟁에 따른 재단과 교사 간의 문제로 운영법인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전적 이행의 화해권고안 이행을 판결하였습니다.
정직 3월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두 해직교사의 행위가 사학 민주화운동으로 보기 어렵고 귀책사유가 상당부분 두 교사에게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의문에서 주장하시는 서울교육청의 사립교사 특별채용과 인천외고 해직교사는 상당히 다릅니다.
서울교육청에서 특별채용된 두 명의 사안을 살펴보더라도 한 명은 재단의 15억 상당의 재단비리를 폭로하여 해임된 교사이며 다른 한 명은 국가보안법으로 해임된 후 사면되어 특별채용되었습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의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정직 3월과 동시에 전적 이행의 화해권고안을 법원이 판결하였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두 교사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었고 또한 법원의 화해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 해임된 교사를 특별사면 등이 없이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하여 특별채용하는 것은 본인의 과실로 인해 해직된 여타 다른 교사들 또한 특별채용을 요구하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회의 의결된 사항을 재상정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취지로 찬성 또는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이십니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세요?
그러면 한 분씩만 찬성토론 한 분, 반대토론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찬성토론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된 이 결의안에 관련해서는 우리 해당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교육위원님들 다수가 인식하셨다고 해서 부결된 사안이지만 앞서서 강병수 의원님이 상정한 취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사회는 심각한 그런 갈등들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사학 현장들은 아주 10여년 넘는 오랜 이런 사학법 자체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갈등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상지대학교, 덕성여대 또 많은 고등학교들이 10년, 20년 동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들이 학교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치유된 곳이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 사학법에 의한 법 규정의 조문에 얽매여서 치유가 안 되고 심각한 분규현상으로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에서 대표적인 사학의 문제로 언론에 연일 올라왔던 인천외고 문제는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앞서서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배상만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고등법원에서 3개월 정직을 내렸고 중요한 부분은 전적 이행이라는 권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두 교사님들의 그런 행태가 바로 교사직을 박탈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전적 이행 권고를 매년 갱신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이행권고절차를 놓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천외고 사태의 문제가 뜨거웠고 이제는 그 외고 사태의 당사자들이었던 갈등당사자들이 새로운 인천외국어고등학교가 우리 인천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자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때에 바로 그 특수목적고로 자기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러한 교사들이 아직 교단으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우리 인천이 이런 갈등문제를 치유하고 봉합할 그 정도의 성숙한 도시가 되지 못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서울이나 다른 지역의 많은 해고자 복직문제는 모든 절차나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복직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겪었던 지난 20년 동안 갈등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이제는 더 큰 통합의 사회로 가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어려움에 처한, 바로 고통에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서 가자는 취지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 해직교사 부분의 아픔은 두 교사의 아픔만이 아니라 바로 그 가족들 또 그 동료들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내렸듯이 이 두 교사들로부터 교육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지금까지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순한 절차라든가 단수한 실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근본적 문제가 치유되는 이런 기회를 더 이상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우리 공직사회의 징계사유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3년이 지나면 징계할 수 없는 이런 제도, 이런 부분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큰 우리 인천시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더구나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그것보다 더 큰 수많은 논란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우리 인천시민에게 통합과 또 갈등을 극복해내는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대승적 결단을 하기를 촉구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의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아까 앞서 배상만 의원께서도 반대토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정말 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19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동일한 사안을 의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두 분 선생님에 대한 어려움을 우리 교육위원들도 다 숙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 결의안을 가결시킨 바 있고 그 취지는 법원의 판결과 그리고 그분들의 판결에 대한 이행치 못한 사항이 위법한 사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또 임용권자인 재단에도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그분들이 다시 교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하는 사항을 재차 확인하고 점검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 교육청에서도 재단과 끊임없이 접촉을 했고 법적인 사항도 변호사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확인해 본 결과 공무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 공무원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은 매년 이 감사를 받고 인사문제 때문에 지금 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법을 하면서까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감사를 받아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그러한 안타까운 사항을 다시 한번 재임용해서 선생님들이 교단에 복직할 수 없을까 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논의하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화해ㆍ권고사항도 이행치를 못 했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는가 저희는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우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동일한 안건을 재차 심의를 하면서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서 판단이 돼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법을 하면서까지 교육청에 임용을 하도록 하라는 의회의 요구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은 바도 아니고 또 집행부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법한 사항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교사들 심지어 교장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재임용을 요구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안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아주 숙고하고 심의하고 고심 끝에 내려진 판단이라고 의결이라고 의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현경 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를 통해서 추가로 찬성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찬성토론 더 들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또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서 찬성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저는 우선 발언에 앞서서 인천외고의 박춘배 선생님하고 이주용 선생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2004년도 그 당시부터 지금 ’09년까지 이 모든 과정을 여기의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해에 우리가 복직결의안을 통과시킬 때 영상을 통해서 또는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또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몇 년간 그 앞에 텐트를 치면서 할 때의 그런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한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감정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셔서 누구보다도 거기에 대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의원이라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께서 법과 원칙을 얘기하셨고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가 동의해 줄 수 있는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당부분 오해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법원에서 3개월 정직한 게 아닙니다. 두 분은 인천외고 사립학교고요. 사립학교에 대한 교원의 징계 건은 이사회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따라서 학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권의 문제와 학교운영의 독단적인 문제, 선량한 양심과 바른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교사들의 그런 외침을 하다가 그것을 곱게 볼, 관리자 입장에서 그것은 고운 시선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당시에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두 교사가 해직이 된 거였고요. 아까 법원 얘기를 하셨는데 화해권고입니다. 당시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법원에서 안 된다, 불가하다라는 판결을 안 하고 왜 화해권고조정을 했을까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화해권고조정의 의미를 아시죠? 그것은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위법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원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전적을 통해서 교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단, 두 분 중에 한 분이 전적을 하면 그 교사 신분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그 시기를 놓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화해권고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바로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면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위법한 것을 가지고 법을 지켜야 되고 시민 앞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의회가 두 분의 생존권을 단순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서 특별채용을 해 달라고 저희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3년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다뤄졌고 본 의원도 교육감님에게 인천외고의 특별채용과 관련돼서 또는 복직과 관련돼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는 이사장도 만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두 교사가 다시 복직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수차례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도 위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오늘 촉구 결의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판단이 앞으로 오고 오는 많은 인천교육을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로 잘 결정한 것이다. 40만 인천에 있는 교사들이 잘 결정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찬반토론을 통해 의문사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의원님들 간의 이견이 있어 찬반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 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사전에 심사한 교육위원회의 안건과 달리 본 결의안은 가결되어 원안채택되며 반대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사전에 심사한 교육위원회 의견과 같이 본 결의안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서른여섯 분입니다만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신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찬성표를 누르시면 강병수 의원이 제안한 촉구 건의안에 동의하시는 것이고요. 반대의견을 누르시면 강병수 의원이 제안한 촉구 건의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13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 회기 39일 중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25일간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93만 인천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3만 7,0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불통해 보였던 부채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두었고요. 아울러서 실내무도아시안게임,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또한 GCF, 세계은행한국사무소를 개소함으로 해서 국제도시로써의 디딤돌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2014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해로 다 같이 힘을 합하여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데 더욱더 경주하여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승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O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원안)
ㆍ투표의원(22인)
ㆍ찬성의원(13인)
강병수 구재용 노현경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도형 이재병
이한구 전원기 정수영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8인)
권용오 김영태 배상만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제갈원영 허회숙
ㆍ기권의원(1인)
김영분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유병윤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방종설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