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의사일정 및 금년도 회기운영 계획 변경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련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4월 30일 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2개 안건을 처리한 후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회기는 총 8회 121일에서 총 9회 122일로 변경 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쪽부터 7쪽까지는 변경된 연간 회기운영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