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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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2월 19일 (목) 10시
의사일정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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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이며 질문순서는 따로 정한 순서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님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을 잘못 치며)
미안합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께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현황과 관련돼서 교육감님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육감님, 제가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요. 전체가 열네 가지인데 여섯 가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일문일답 형식으로 교육감님께 직접 교육감님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여덟 가지는 서면질문으로 하고 구두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면질문서)
(부록으로 보존)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서 검찰의 수사 그리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교육감님 이제 불구속기소가 돼서 지난 6개월간 공판이 이어지면서 올 2013년도는 교육감님의 인사비리 소위 말하면 뇌물비리사건으로 한 해를 다 허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사 또는 재판정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불려간 공무원만 해도 50, 60명이 넘고요.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또는 예산과 관련돼서도 중간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그러한 공무원들이 거의 뭐 2, 3명 정도씩 있을 정도로 교육행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년간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난 12년간 인천교육을 책임진 교육의 수장으로서 최근 1년간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하면서 느끼신 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육행정 난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292만 인천시민 앞에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교육가족에 대해서 참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받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동요 없이 직무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제가 매번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에 대해서는 큰 차질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업무공백은 없습니다. 저도 공식적인 행사가 교육적인 행사 외에는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안 하고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제대로 모르시는 건지,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지 모르지만 교육감님께서 지금 1년간 여러 가지 그러한 수사 또는 재판에 집중하는 동안 업무공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공백 또는 교육행정 난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저한테 289억 보통교부금 손실 관련된 투서가 날아왔고요. 또 불과 지금 2주 전에 내년도 그중에 2조 8,000억에 대한 예산편성이 필수경비를 11개월만 편성해서 학교의 운영경비라든지 아이들을 위한 중식지원비라든지 교직원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필수경비를 11개월만 편성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건이 교육감이 12년이나 교육행정을 이끄셨는데 그런 실수, 이건 실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했는데 그게 업무에 아무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교육감님이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대로 보고가 안 된 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육감님, 지금 교육감님 여러 가지 힘드신 상황인 거 제가 압니다.
그리고 또 아직도 지금 교육감님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교육감님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과연 재판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안 끝날 거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또 얼마나 많은 행정공백이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문제가 그게 업무공백이냐. 사실 7개 시ㆍ도의 재정이 거의 다 비슷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도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도 몇몇 시ㆍ도는 불가피한 경비를 이렇게 11개월밖에 안 한 시ㆍ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직원도 얘기를 해서 괜찮겠느냐 이러니까 이건 나중에 추후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것이지 저희 몰라서 그렇게 한 건 그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관련돼서 한 가지만 꼭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공판에 한두 번 빼놓고는 거의 다 참관을 했고요. 또 이런저런 일로 검찰에 제가 자주 가고 있는데 검찰에서 교육감님의 불구속을 악용해서 부하직원들을 위증을 시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착됐다라고 했는데 교육감님 매우,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검찰이 그렇게 재판정에서, 교육감님이 그 자리에 다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사가 저한테는 몇 차례 그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했는데 교육감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니, 이건 검사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변호사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공판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제가 교육감님 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교육감님으로 인해서 업무공백이 생기고 잘못하면 위증을 해서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행정이 얼마나 지금 불안한 상태로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지금 저를 질타하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법정에 가서, 오늘 가능하면 제가 젠틀하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법정에 갔을 때 제가 과연 이게 의회에 와 있는가, 교육청에 와 있는가 제가 착각이 들 정도로 법정이 아니라 교육청을 옮겼다 놓은 건가, 제가 의회에 와 있는 건가, 너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전 행정관리국장님, 교육감님이 나란히 서서 거기에 공무원들 수십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받는 모습만으로도 교육감님은 반성하시고 어떻게 보면 용퇴하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를 하는 292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이 질의하는데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법정에서 있었던 일은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직 반성을 안 하셨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인천시교육청이 받으셨죠?
교육부의 종합감사는 2004년도 이후 9년 만에 받으신 거 맞습니까?
한 10년 만에 받았습니다.
만 9년, 햇수로 10년 만에 받으셨는데 2주 안에 걸친 감사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감사결과를 감사과로부터 보고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물론 공식적으로 한 2개월 정도 지나야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교육청이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고 교육행정 난맥 이런 것을 드러낸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부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께서 재임한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한 성적표를 교육부가 가져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 이번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을 했습니까?
지적사항은 지금 저희한테 아직 통보가 안 됐고요. 감사내용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감사는 교육 전체 아주 모든 부서에 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받았기 때문에 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종합감사니까 전 분야죠.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식통보는 2, 3개월 있어야 되지만 교육행정행위는 계속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시민은 교과부가, 교육부가 인천시교육청을 감사했고 또 그런 부분을 공식통보가 오기 전에라도 교육감이 의지를 갖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년도 6개월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부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저희한테 알려진 사항이 없다니까요. 뭐라 하고 갔냐 하면 교육부에서 자체 처분심의를 거쳐서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을 포함해서 처분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면 교육청이나 우리 인천시민들은 교육부가 2주간이나 감사했는데 교육청에 대한 감사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감사내용은 전반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잘못됐으니 뭐 해라 이런 현지시정까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를 했더니 가서 검토해서 회의를 거쳐서 해 보내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한 2개월 후에 통보를 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11일 저한테 한 통의 투서 289억,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비를 써야 될 289억 보통교부금을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3년간 받지 못해서 약 289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쉬쉬하면서 덮었고 경고조치 정도만 조치하고 했다라고 한 투서가 날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이미 많은 세부적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는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에 세 번, 세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딱 터지자 교육청에서는 당시 2004년도에 나이스 시스템상의 문제다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나이스를 잘못 개발한 교과부 또는 LG CNS에 잘못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정을 쭉 거의 한 달여 동안 문제를 짚어보니까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나이스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모든 공유재산의 취득일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입할 란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공무원들은 일반적 상식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기입해서는 안 되는 걸 알았고요. 교과부에 또는 전화 한 통만 했어도 당장 알 수 있었는데 왜 그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요.
그 당시에는 그게 나이스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각 교육청별로 최소한 취득년월일을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서부교육청이 개청하면서 그 개청한 그 교육청이 자기 재산을 취득한 날짜를 거기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저는 그 자세한 나이스시스템이 잘못됐고 그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건이 발단이 시작됐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교육감님은 저만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감님은 그냥 그렇다더라 하니까 더 깊이 질문을 못 하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저는 아는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은요. 2007년도에, 2007년도에 교과부에서 2007년 6월경에 공문을 보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교부금법, 보통교부금으로 산출해서 산정해서 지급하겠다라고 교과부가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그 공문을 다 숙지해서 각 과로 관련과에 돌렸고 또 관련 서부교육청에도 다 같은 공무원이 공유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을 통해서 문제를 다 짚으면서 그 당시에 너무 너무나 이것은 중요하다. 우리 교육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당구장 표시라고 아주 짙은 글씨로 공문에 해서 공히 세 가지 공문이 동일해요. 그렇게 이것이 우리 인천교육재정에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나 당시에 우리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보셨습니까, 공문?
공문은 못 봤지만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교육감님이 교육감님이셨는데 교육감님 모르는 공문이 시행이 됐다는 겁니까, 지금?
그건 공문이 전부 전체 다 내게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전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낸 건지, 공문이 전결의 누구 전결 같은지…….
교육감님, 제가 전결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도 사실은 관련되지만 저는 솔직히 1년 전 것도 잘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걸 기억할 리도 없지만 여하튼 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이 몰랐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몰랐다고 해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당시 공문 말씀드린 대로 그 공문을 그렇게 받아서 다 비교하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중요한 공문을 당구장 표시를 하고 중요하다고 진한 글씨로 밑줄 쫙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 놓고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를 했으면 지금처럼 거의 289억, 지금 솔직히 289억인지 389억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문만 딱 확인하고 그대로 멈췄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 아닙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그 공문에서 이제 다시 들어온 것을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직무유기가 됐든 하여튼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나중에 2011년 4월경에 알게 되죠. 그건 담당공무원, 복지재정과 한 공무원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2004년도에 만약에 그것을 전화 통화면 해결됐을 걸 7년 후에, 2011년에 발견하고 발견하고 나서 교육감님이 그걸 아시고 나서 긴급하게 그날 간부회의가 하는 날이 아니었죠. 그런데 간부회의를 소집하셨죠.
간부회의요.
간부회의를 전체는 소집하겠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 우리 감사담당에서 한번 그 진상을 조사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처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보고받은 사람은 최병권이라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자기가 보니까 나이스에 이렇게 기록된 걸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몇 다리를 거쳐오면서 그걸 발견을 못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손해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진상조사를 해 봐라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당시에 최병권 씨는 예산팀장이었죠?
예산팀장이었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병권이가 얘기한 것만 기억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소위 말하면 시스템상으로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을 텐데 왜 최병권 씨가 와서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건 잘 기억은 못 하는데 하여튼 들은 건 그 사람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다시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이 최초로 이 문제를 인지하고 보고 받은 것은 최병권 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사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간부회의를 소집하셨습니까?
간부회의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확인을 시켰습니다, 사실확인을.
누구한테요?
감사관한테 아마 알아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관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당시의 감사관은 저도 기억은 잘 안 되는데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죠.
홍순석 감사관님 아니세요?
홍순석 씨였는지 아니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맞답니다.
2011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감사관으로 계시는 홍순석 감사관님한테 시키셨죠. 뭐라고 시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좀 알아봐라. 그리고 내가 최병권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의 잘못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다리를 거쳐왔고 그리고 예산편성 관계하고 업무가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발견을 못 했다 그런 식의 얘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자체적인 감사를 지시했을 뿐만 아니라 교과부에도 보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하라고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은 그 후의 얘기입니다, 또.
교과부에 이후에 보고가 됐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쭉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4월경에 발견되고 5월부터 감사가 시작이 되고 6월에 빠진 서부교육청에 대한 약 130개 학교에 대한 시스템상의 오류를 다 정리해서 보냈고 두 달만에 그것이 다 수정됩니다. 맞죠?
하여튼 몇 달 후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추정컨대 약 역산했을 때 물론 산정치에 대해서 교과부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1년 기준으로 1㎡당 교육환경개선비를 산출해서 역산해서 3년간 했을 때 약 289억이다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감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시고 그리고 교과부하고 협의하고 또 시스템도 바꾸고 이러면서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교육감님하고 소위 말하는 간부들 몇 분만 알고 이 중요한 인천시민이 낸 국세 300억 가까운 돈이 날라갔는데 어떻게 의회에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후에 또 지방채 발행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은 제가 몇몇 간부만 알고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았고요.
그러면 누가 또 압니까?
간부회의 때 두 번인가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하고, 간부님들 이거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건 고쳐야 되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두 번인가 제가 간부회의 때 얘기한 거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교육감님이 간부들만의 교육감님이십니까?
교육감님이 간부들만의 교육감님이시냐고요. 292만 시민이 뽑아준 교육감이시고 292만 시민들이 땀을 흘려 번 돈을 세금을 낸 시민한테 돌아갈, 인천시민에게 돌아와야 될 289억이 공중으로 날아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감님이 인천시민을 대표해서 이런 교육행정을 위임받아서 하시는 최고의 수장께서 간부들만 야단치고 간부들한테만 하라라고 해서 될 일입니까? 의회는 허수아비입니까? 의회에 왜 당시에 그걸 보고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저는 사실 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때에 우리는 우리 자체의 일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담당자가 어디서 잘못이 됐는지 잘못을 규명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손해액이 289억인가, 그때는 액수도 사실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냥 이건 나중에 추산한 게 그런 것이지 그 추산도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의 것까지 1년, 2년 차이가 있는 것도 그냥 아마 몇 배를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걸 제가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상황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무슨 변명으로 들으시지 마시고 저는 변명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교육감님, 감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감사는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한 사람에 대한 엄중한, 거기에 따른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감님께서 감사하셨다고 하지만 어떻게 감사를 하셨기에 지금까지도 289억원 추정컨대 감사를 했으면 당연히 그 부분, 우리 교육청이 얼마나 손실했는지 손실액수까지 그리고 누구의 잘잘못이 가장 큰지 그런데 감사, 지금도 교육감님 모르시지 않습니까?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그러고 나서 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또 한 가지는 당연히 그 14명을, 14명의 경중, 잘못의 경중이 있고 징계의 경중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경고ㆍ주의는 징계가 아닙니다. 경징계 이상이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의 혈세 300억 가까운 돈을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모든 그 관련 공무원들에게 경고 의결을 하셨나요. 징계의결권자는 교육감님이시죠?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징계위원회는 따로 있는데요. 징계위원회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권자는 교육감님이십니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의결권자는 교육감, 맞죠? 그런데 왜 지금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게 그런 책임을 나중에 발견해서 이렇게 조치하셨다는데 가장 중요한 그 돈은 다시 못 물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경중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중징계 이상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거 봐주기 하셨습니까? 시민의 돈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경과를 물어보시니까 답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업무라는 게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해 오면 제가 그걸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징계를, 재징계 요구를 하기 전에는 안 되는 건데 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제도 그걸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정됐느냐 그랬더니 그 내용인 즉슨 그겁니다. 이분들이 이 사람이 이걸 잘못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 간 게 아니고 서로가 아마 밝히지 못했나 봅니다, 그걸. 그래서 그 관련자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그렇게 제가 어저께 저녁 때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책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라는 게 징계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연이 지나가면, 몇 년이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징계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얘기를 들으니까 징계시한이 지난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징계가 몇 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관계관을 향해)
“부감님, 몇 년입니까?”
(○부교육감 구자문 좌석에서 - 2년이었는데 지금은 3년으로.)
그러니까 과거에는 2년이었답니다. 징계 시한이.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으로 바뀌었답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은폐하셨기 때문에 그 흐르는 3년 동안 인천시민의 300억이 날아가고 지금 와서 징계시한이 2년,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못 한다, 너무나 무책임하십니다. 제가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잘잘못, 업무상 배임으로 제가 교육감님 포함해서 15명을 고발한 거 아시죠.
조사도 받고…….
우리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엄중 처벌을 할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건 교육감님, 이 자리에서 제가 몇 달 전에 했던 질문입니다.
교육감님과 관련된, 교육감님이 산하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강연료를 받으시는 문제 관련돼서 했는데 안행부에서 불가하다고 했는데 교육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강연 나가실 겁니까?
강연이라기보다도 강의였습니다, 강연이 아니고. 강의신청이 오면 제가 그 강의료 받으러 나간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강의신청이 오면 지금도 나갈지 말지도 아직도 마음의 갈등이 있습니다만 강의료는 안 받겠습니다.
저는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교육감님의 마인드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답변이 오면 교육감님 거기에 대해서 반납할 의사가 있습니까?
반납도 만일 규정에 어긋났다면 반납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연수원의 K서기관이 2010년도에 음주를 해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음주를 경찰서로부터 음주통보, 공무원에 대한 음주통보를 해 준 것을 은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교육감님?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음주만 징계가, 그것도 포상이 있다고 해서 불문경고되고 음주와 관련된 공문서를 은닉한 죄는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이번에 벌금 1,000만원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징계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사후통고가 왔는데 검찰에서 당연히 와야 될 게 안 왔대요. 그래서 여기 감사과에서 왜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공문 냈다고 해서 가서 그 똑같은 공문을 받아서 처리한 겁니다.
저는 그 공무원을 이번 검찰 수사에도 나와 있지만 그 공무원이 음주가 있고 또 그 음주공문서를 은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 부교육감 찾아가서 승진시키라고 한 적 있죠?
네? 승진요?
승진시키라고요?
부교육감님, 전 부교육감님한테.
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랑 수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분명히 저는 그런 일을 안 했습니다. 부감님이 저한테 내가 얘기를 받아서 그러면 의논해서 해라 이렇게 했지 제가 그거 이렇게 저렇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여튼 수사 결과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금고 엊그제 약정을 새로 하셨는데 농협과 거기에 대한 약정서 및 제안서 공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하시고 계세요.
제안서, 제안서.
제안서요, 네.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제안서 공개를 왜 안 하시고 계십니까?
그건 그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서 영업비밀이라고 해당하는 건 공지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돈이 오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그때는 공개가 될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에 이러한 교육금고의 협력사업 관련돼서 세입조치하라. 다시 말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라는 의미였는데 이번에 농협이 선정되면서 두 은행이 경쟁하면서 농협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서 냈고 당연히 그 부분은 세입조치하라는 말은 공개하라는 의미인데 3월 말에 공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제안서 다 받으셨죠? 교육기여사업하고 협력사업을 약 80억 하겠다고 한 거 다 받으셨죠?
솔직히 그건 저는 들어왔다는 보고를 저는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권도 없고 괜히 제가 알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싫고 그래서 아주 심사위원회에 다 일임해 버린 겁니다.
아무튼 공개하셔야…….
의원님도 거기 참석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공개해야 마땅하고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교육협력사업, 그동안 몇 년 동안 논란이 됐던 교육청과의 협력사업 또는 교육기여사업 이런 부분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는 이유로 공개 안 한다고 한다면 농협이 이제는 약정을 했기 때문에 배째라는 식으로 교육청을 대하고 인천시민을 대한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앞으로 할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건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면서요? 영업비밀은 다시 하지 않기로.
아니요, 그거랑 다릅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다 할 수가 없는데 공개해야 될 부분과 공개하지 않아야 될 부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돼야 될 부분과 공개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이라든지 교육기여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세입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세입조치라는 게 시민한테 공개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도 그래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우리 관계자한테. 그랬더니 그거 심사협의회에서 업체, 금융기관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얘기를 하면 공개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결정에 따른 것뿐이에요. 저희는 뭐…….
법리적이고 규정과 이런 거 관련돼서는 이후에 다시 한 번 교육감님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들으시고 또 의회에 와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것을…….
그것을 제가 의원님께 갖다드리라고 그럴게요.
네, 아무튼 그동안 논란도 많고 했던 교육금고 농협이 다시 선정이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의혹과 불신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4년간 운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방금 질문하신 사항 외에도 서면질문 방식으로 해밀학교 교장 공모제 추진상황 등 8건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기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기홍 의원

남동구 제4선거구 출신 김기홍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수학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임기가 이제 막 3년 6개월 지나가고 있는데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수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 특수학교 학부모님들의 애환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이 자리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그러한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서 인천지역의 특수학교에 대한 현황을 함께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생산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시정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특수학교가 공립학교 인천인혜학교, 연일학교, 미추홀학교, 사립학교로는 예림, 은광, 성동, 혜광 총 7개 학교가 있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학교가 미추홀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개교를 했는데 인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교 당시에 학급수가 26개 학급에서 2013년도 지금 43학급으로 늘었고요. 연일학교도 26학급에서 38학급으로 늘었고 미추홀학교는 26학급에서 무려 48학급이 늘었습니다. 즉 설립 당시에 78학급인 우리 장애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무려 129학급이 늘었는데 이 사실도 맞는 거죠?
네,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현재로써는 수용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인천지역의 공립특수학교 부족학급이 총 66학급 정도 되는데 그것도 맞는 거죠?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그래서 저희도 특수학교를 세울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무튼 인천지역 내에, 타 시ㆍ도에 비교해도 우리 방금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시설이 매우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절실히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 인천지역의 현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현재 특수학교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현재 교육청에서 2017년도 3월 1일 개교로 서구 검단지구에 서희학교는 학교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네, 지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단지구에 하나.
그럼 서희학교는 이제 거의 결정이 났고 남구 도화지구에 소위 송희학교는.
그런데 그게 가칭입니다…….
가칭인데 우리 도시공사의 시설결정 변경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직은 지금 결정이 나지는 않았죠?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미추홀학교의 예를 들면 26학급에서 48학급으로 증가하면서 소위 여러, 특히 장애인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활동실이 참 많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급이 부족하다보니까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특히 미추홀학교는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전공이라고 하는 대학과정, 일반…….
직업과정입니다.
직업과정, 종합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실이 다 학급으로 배치가 되어서 한 개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개씩 있는 거죠.
한 개씩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를 한 학교 개설하는데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칭 송희학교 같은 경우에는 3,629평인데 거기는 평당 450만원의 부지매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송희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약 450억 예산이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거죠?
네, 대략.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생산적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구에 만월중학교가 2015년 3월에 서창2지구로 이전하면서 만월중학교 현 부지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유아교육진흥원 내지는 특성화고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런 계획이 있는데 유아교육센터는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특수학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 하나하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남구 도화지구에 송희학교 같은 경우에 45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 그 다음 에 만월중학교가 이전을 해서 거기가 아직 비어있다는 점을 세 가지를 고려한다면 저는 미추홀학교의 과밀화 해소방안을 만월중학교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면 거기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장애인종합센터가 있고…….
바로 옆에 있죠.
바로 옆에 있죠. 그 다음에 만수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어른들이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복지센터가 있고 또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도시철도 2호선이 완공되면서 바로 앞에 남동구청역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만월중학교를 특성화고나 이런 것보다는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저기 계양지구에 있고 연수지구에 있고 또 지금 미추홀학교 거기 있고 그리고 지금 검단이나 이쪽 중구지역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상 그쪽에다가 설립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미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것을 또 변경시킨다는 데는 또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은 옳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학교에도 우리 특수 장애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특수학교를 설립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특수학교에 종사하고 있는 교장, 교감, 일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과밀화되고 있는 특수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그럼을 통해서 우리 인천지역의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과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김기홍 의원님께서는 공립특수학교 과밀해소 및 신축 관련 사항과 만월중 이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고 다음은 서면으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이재병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설명드린 후에 교육감님의 답변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의원님께서는 사회적기업 지원결과와 성동학교 성추문 대책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전용철 의원님께서는 동구 옹진군에 대한 평등교육여건 실현대책과 교육복지 사업의 성과와 계획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2013학년도 인천의 학력 현황과 원도심학교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허인환 의원님께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차등지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새해 예산 문제, 특별교부세 사업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및 진로교육 확대 방안 등에 대하여, 배상만 의원님께서는 초등 돌봄 전문강사 처우개선에 대하여, 윤재상 의원님께서는 교육박물관 유치 관련 예산 미편성 및 약속 미이행 사유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 조>
o 이재병 의원(서면질문서)
o 전용철 의원(서면질문서)
o 김영태 의원(서면질문서)
o 허인환 의원(서면질문서)
o 이한구 의원(서면질문서)
o 배상만 의원(서면질문서)
o 윤재상 의원(서면질문서)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시 교육청에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전용철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의 답변서와 방금 노현경 의원님의 일문일답 등의 시간초과로 질문을 마치지 못한 삼량고 방과후학교 관련 건에 대한 답변서를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병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과 추가로 구두답변을 요구하신 노현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교육감님으로부터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혹 답변 과정에 내용이 가감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재병 의원님의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 이재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협조공문을 일선학교에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했습니다.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하고 또 구매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기업 제품 인식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 이행 확인을 위해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구매실적을 점검하였는 바 적극적인 구매노력에 따라 금년 3분기까지 총 구매 대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76% 정도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구매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성동학교 성추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성동학교 특별감사 결과 교사의 여학생 성추문 관련 제보내용은 2009년도 현장학습 때 발생한 상황으로 그 당시에 별 문제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지도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일로써 학부모 및 인솔교사 진술 등을 확인결과 성희롱이나 인권침해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동학교재단과 일부 교사가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민원사항을 기사화한 관련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동학교 관계자와 당시 교육청 담당자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의뢰되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청에서는 성동학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지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밀학교 교장공모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해밀학교는 중ㆍ고등학교 중도 학업포기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립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이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설립된 학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행ㆍ재정적 지원 확대로 해밀학교 역할증대에 노력하였으며 개교 3년차를 맞이하여 인천해밀학교의 교육현안 해결과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교육부에 교장 공모제 학교지정을 요청하여 개방형 공모제학교로 승인을 받은 현재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부로부터 교장공모제 기본계획이 내려오면 일반학교와 함께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증설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도 중도 탈락 학생들에게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밀학교와 6개의 장기 대안교육 위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대안 교육 수에 따라 폐교나 공동화 되는 도심학교를 이용한 대안학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6개 장기대안학교 위탁기관의 정원 충원 비율은 정원 360명에 현원 250명으로 약 70%가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고 향후 정원 충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장기대안학교 위탁기관에 대한 설명회 또는 홍보 등을 강화해서 학년별 정원조정 등을 통해서 대안학교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CCTV 기능상 문제와 설치위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3년 11월 1일 기준 학교 내 설치된 CCTV는 총 8,464대로 이중 1,682대는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이지만 나머지 6,782대는 100만 화소 미만의 것입니다.
2014년 CCTV 설치예산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우선 40만 화소 이하 CCTV를 100만 화소 이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향후에도 CCTV 내용연수와 예산상황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모든 학교의 CCTV가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장소 중 의원님이 우려를 표명해 주신 교무실, 뭐 3대라고 그럽니다.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도에 2,252대, 체육실에 194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교육부 지침에 규정한 설치제한구역에는 해당치 않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학여행 현장학습 차량 임차계약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건데요. 안전한 체험학습과 학생수송을 위해 차량연식, 보험가입 여부, 운전자 자격상황 등 안전에 필요한 계약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에 운전자 적격심사와 차량안전정보를 조회하도록 하고 있으며 차량등록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등록원부를 직접 열람해 실제 출고일자를 확인하여 계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관실에서 일부 전세버스업체의 차량등록증 위조 의혹에 대하여 2013년 11월 15일서부터 12월 6일까지 전체기관 자체점검 후 그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자료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자료 분석결과에 따라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할 예정입니다.
학생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각급학교의 전세버스 임차계약 시 관련지침을 준수하여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직무연수시간 감축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지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 사회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는 꼭 필요합니다.
그간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는 시ㆍ도별 상대평가로 우리 교육청의 개인별 125시간 목표를 운영하여 학교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 올해부터는 90시간으로 낮추어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질 높은 연수프로그램 개발과 직무연수 지원 등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2014년 시행 후 교원단체와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5년 학교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평가 개선을 위한 교원업무 경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평가와 만족도 조사는 교육정책의 현장파급성을 점검하고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연 2회에서 1회로 줄였고 참여율 만점기준을 60%에서 50%로 낮추었으며 강제로 설문참여도를 높이지 않도록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지역교육청평가에서 교원능력평가 참여율 지표를 아예 없애버렸고 단위학교 업무부담을 줄였습니다.
향후 각종 평가가 교원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 부족 및 본연의 업무 집중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는 초등학교가 41, 중학교가 17로 총 70개교로서 대부분 도서, 벽지 소규모 학교입니다.
미배치교에 대해서는 전임교사를 지정하여 연수와 매뉴얼 보급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교직원 업무분장은 학교장 고유의 권한이므로 학교실정에 맞게 합리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보건교사 장기 배치교의 정규교사 순환근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교사 선호학교 전보를 위하여 기간제교사 정원을 다른 학교로 순환배정한다면 기간제보건교사의 고용불안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보건교사의 잦은 교체로 인하여 오히려 안정적인 보건교육이 어렵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학교에 장기간 기간제교사를 배치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만큼 정규보건교사의 전보선택권 보장과 학교보건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정규교원의 만기근무연한에 맞게 기간제교사 정원도 순환 배정하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한 학교에 기간제 보건교사가 있는데 원래 정교사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이 사람은 다른 데로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 이 기간제교사가 불안하죠, 언제 옮겨갈지 모르니까. 업무를 잘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도 보장을 해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초등학교는 만기가 4년 근무입니다. 4년 근무면 다른 학교로 가게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5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순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교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따라서 기간제교사도 초등인 경우에는 4년 이상은 있지 못하고 중등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은 있지 못하게 이렇게 순환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2014년 저소득층 집중지원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예산은 기초수급자 학생수 감소 그리고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 등 의무지출 비용 증가에 따라 2013년 대비 21% 감액된 77억 8,000만원입니다.
현행 2013년 기준 유지 시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는 유치원 23개원과 해지기준에 해당하는 초등 2개교 가현초, 건지초인데요. 중학교 1학년 박문여중입니다. 사업대상에서 해지하고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중학교 1교 작전중입니다. 신규로 선정하여 총 127개가 운영해야 하나, 교육부 교부금 교부기준이 한부모가정과 차상위계층 학생을 포함하여 확정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교부기준을 바꿔준다고 그럽니다.
교육부도 지침 마련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추후 관계규정과 교육부 지침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도 자체기준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지 뭐 이런 것을 교육부 지침이 바뀐다니까 우리는 맞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과 지역교육청 민간공동사업 확대 등도 한정된 재정상태로는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형편에 따라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산 감액에 따라 일회성, 행사성 프로그램은 지양하도록 하고 우선 지원 학생들에 대한 사례관리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학교 안의 복지사업과 학교 밖의 민간사업, 주민자치센터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사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교육복지사 고용불안 해소 및 처우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사는 전체가 136명으로 교육장에 9명, 사업학교장에 12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교육복지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공모를 시행하고 있고 교감 등 관계자 연수 시에도 이렇게 성실하게 근무하는 사람을 자주 바뀌지 않게 해 달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교육복지사 월 보수는 7급 상당으로 교육청 근무자는 217만원 그 다음에 학교근무자는 172만원으로 타 비정규직에 비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현재 전체 비정규직은 우리 교육청 산하 있는 비정규직입니다. 9,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대상 미전환자가 그중에 2,000명으로 미전환자 모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싶으나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고 교육부 차원의 방향설정도 필요한 사항임을 아시고 이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존경하는 전용철 의원님, 김영태 의원님, 허인환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의원님이 일문일답에서 못 하신 것도 서면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인천교육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일괄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순서입니다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문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계획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차출석하신 오병집 안전행정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3일간 실시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례회 회기기간 중에 각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완료한 조례안과 건의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참 조>
(서면답변서)
ㆍ전용철 의원
ㆍ김영태 의원
ㆍ허인환 의원
ㆍ이한구 의원
ㆍ배상만 의원
ㆍ윤재상 의원
(이상 6건 부록으로 보존)
접기
○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감사관 홍순석
정책기획관 송영기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갑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심연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신동찬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안용섭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고덕남
(인천광역시)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방종설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