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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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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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4월 24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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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재 계속되는 중동발 경제위기로 지역경제와 시민의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바쁘신 상황에도 민생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임시회 운영개요, 의사일정 및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긴급안건 처리를 위한 소집 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 4월 24일 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일 오전 10시에 집회하여 개회식을 마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의 운영과 관련한 2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총 4건을 처리한 후 정회할 예정입니다.
정회 중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에 본회의를 속개하여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의ㆍ의결하여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금년도 회기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회기운영계획에서 임시회 회기 1회와 회의일수 1일이 추가됨에 따라 연간 회기는 총 7회 120일에서 총 8회 121일로 변경ㆍ운영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쪽부터 8쪽까지는 변경된 연간 회기운영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긴급 현안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중 인천광역시 군ㆍ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법 개정 이후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그럼 제3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조상모입니다.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제1차 정례회를 6월 11일에 집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모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진태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진태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입법담당관 김윤정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