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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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31일(화)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6.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7.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8.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24.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29.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30.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접기
심사된 안건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재상) 당선인사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신성영 의원
나. 김대중 의원
다. 윤재상 의원
라. 신충식 의원
1.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선옥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단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4.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6.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박판순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종혁ㆍ유승분 의원 발의)
7.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이단비ㆍ장성숙ㆍ임춘원ㆍ이선옥ㆍ나상길ㆍ유승분ㆍ박창호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득ㆍ임관만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명주ㆍ임관만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신동섭ㆍ신영희ㆍ허식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명규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ㆍ김용희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용창ㆍ이인교ㆍ이봉락ㆍ신성영ㆍ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용창ㆍ정해권ㆍ조현영ㆍ윤재상ㆍ김대중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판순ㆍ신영희ㆍ허식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용희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ㆍ신충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선옥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정해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단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이명규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성환ㆍ신동섭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용희ㆍ유승분 의원 발의)
21.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2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인교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춘원ㆍ유승분ㆍ조성환ㆍ나상길ㆍ임지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유곤ㆍ신동섭ㆍ 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나상길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대중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김용희ㆍ허식 의원 발의)
29.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30.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발의)(신성영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신충식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윤재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4.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조현영ㆍ김종득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인교ㆍ김용희ㆍ신충식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중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강구ㆍ이단비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종혁ㆍ이단비ㆍ조현영 의원 발의)
38.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간재울중학교 학생들이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해서 의회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토론 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윤재상) 당선인사

의사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7일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윤재상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재상 의원입니다.
먼저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시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심사숙고하여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또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유승분 의원님께도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의사보고

다음은 김진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발의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행정안전위원회 9건, 문화복지위원회 5건, 산업경제위원회 9건, 건설교통위원회 13건, 교육위원회 7건 등 총 4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건은 보류, 죄송합니다.
2건은 부결, 3건은 보류하였고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9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중앙정부의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성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영종국제도시 신성영 의원입니다.
금일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최근 인천시민들을 분노케 한 인천공항 통폐합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항 통폐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이자 국가 항공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인정받으며 국가 경쟁력을 견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통폐합은 지방공항의 재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을 인천국제공항이 떠안는 구조이며 재정 부담의 일방적 이전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합니다.
4단계 확장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여객 수요 1억 명 시대를 열었지만 이마저도 2033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라 분석되며 5단계 확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 투자 재원이 지방으로 분산될 경우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의 발전뿐만 아닌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며 인천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적 책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재정건전성 및 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졸속 공항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제목들을 스크랩한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3월 15일 다수의 언론들은 재경부의 공항 통폐합 추진과 관련한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3대 공항공사의 통폐합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각 공항운영기관에 의견 조회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3월 15일 자 아주경제는 ‘이재명 대통령 공공기관 통폐합 주문에 양대 공항공사 통합 검토’의 제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이라 명확히 표시하고 있고 3월 18일 자 중앙일보는 ‘이재명 지적 뒤 확 뜬 공항 통합설, 따질 것도 산더미’라는 제목의 기사를 씀으로 다수의 언론들이 지난해 12월 이재명의 지시로 재경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공항 통합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곧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로 확정된 박찬대 국회의원은 자료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월 19일 “인천공항 통합설 근거 없는 억측입니다.”라는 뚱딴지같은 입장문을 SNS에 게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항 통합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인천시장 후보로 나선 여당의 주요 인사가 이를 근거 없는 억측이라 일축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그리고 인천시민을 바보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뚱딴지 같은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는 자세로 공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했음을 대국민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 금일 본회의에는 제가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상정됩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에 저는 영종을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과정 중에서 공항 통폐합 반대 결의안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 폄훼한 민주당 소속 김종득 의원님 및 석정규 의원님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지금이라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또 같은 당 소속 박종혁 의원께서 건교위 검토과정 중 결의문이 아닌 건의문으로 격하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고 잠시 후 있을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져 주시길 똑같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300만 인천시민을 대변하는 자들이어야 함에도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 결의에 반대표를 던지는 인천시의원이 누군지 인천시민들께서 똑똑히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부디 결의문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인천공항 통합 반대에 함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공항 통폐합 반대에 관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중 의원님 나오셔서 교육감 선거 단일화 약속 의혹 해명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대중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주안1ㆍ2ㆍ3ㆍ4ㆍ7ㆍ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대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천교육의 신뢰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인천 교육계를 뒤흔든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4년 전 인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단일화와 관련된 의혹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교육감 후보였던 임병구 이사장은 도성훈 후보가 3선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출마를 포기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님은 “너나 성찰하라.”는 반응을 보이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많은 인천시민들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논쟁은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를 전제하여 후보 사퇴가 있었거나 비공식적인 정치적 약속이 존재했다면 그 선거는 과연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였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 선거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를 뽑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과정이 진영 논리나 갈라치기, 정치 단일화 담합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우리 인천 교육의 신뢰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도성훈 교육감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3선 불출마 약속 의혹과 단일화 과정의 사실관계에 대해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자리는 말하지 않을 자유보다 설명할 의무가 더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천교육의 문제는 선거 논란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지난해 학산초등학교에서는 고 김동욱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더 이상 교실로 돌아오지 못하게 된 이 사건은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어떻게 우리의 교실을 망가뜨리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는 것은 현장의 교사들과 이를 지켜보는 인천시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교사는 과연 보호받고 있는가?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 어떻게 교육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교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교권은 약해지고 교사들은 지쳐가고 교실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천교육청의 정책 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2026년 인천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세계시민교육, 국제이해교육, 학생자치교육, 평화교육, 역사평화교육 등 시민교육정책에 약 3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칭은 다양하지만 이 정책들은 관제교육, 이념, 편향 논쟁이 있었던 민주시민 교육정책과 연속선상에 있는 사업들이 아니냐는 의혹이 짙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민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는 극심한 진영 대립과 이념 갈등, 정치적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특정 가치나 특정 관점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닌 관제교육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실의 정치화라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실은 정치의 공간이 아닙니다.
교실은 아이들이 다양한 생각을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교육은 승부가 아닙니다.
교육은 편 가르기의 도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교육의 교실은 어느 정치 진영의 것도 아니고 어느 이념의 것도 아닙니다.
공교육의 교실은 오직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4년 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시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교육의 정책 방향이 교실의 현실과 교육의 본질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윤재상 의원

존경하는 306만 인천시민 여러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수도권 제1의 관광지 인천의 보배, 무한 발전가능한 지역 강화군의 일꾼 윤재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인천시 집행부는 지난해 12월에 결정이 나올 것이라 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 올해 3월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이 또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설명만 믿고 강화군민들께 전달해 왔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군민들은 지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공석이며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화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촉구하기 위한 군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였고 박용철 강화군수는 7만 군민의 염원을 담아 그 서명서를 유정복 시장께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군민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영종~강화대교 건설 또한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강화군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전철 유치와 경제청 지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해 주신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께 인천시의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6ㆍ3지방선거에 반드시 승리를 기원합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충식 의원님 나오셔서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원당역, 불로역 추가 반영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충식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서구병이 지역구인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신충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위해 불철주야 일하시는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인천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시청하고 계신 인천시민 여러분, 특히 방청석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 인천의 미래 간재울중학교 학생 여러분께 더욱더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년 넘게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피해를 감내하며 교통소외의 고통을 겪어 온 검단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서울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에 원당역과 불로역의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서울 5호선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은 서울 직결 철도가 없는 검단 지역에 더할 나위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 인천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는 조정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은 인구 밀집 지역인 원당지구를 노선에서 제외하고 불로역마저 김포 감정역으로 변경하는 등 인천을 배제했습니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선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 원당역 설치만이 오히려 착공 지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본계획 시 원당역과 불로역을 반드시 설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첫째, 원당지구는 검단 원도심으로서 신도시와의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철도교통망 소외로 주민의 상실감이 매우 큽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극복을 위해 원당역 추가 설치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둘째, 현재 불로지역은 불로1ㆍ3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으로 핵심 기반 시설인 불로역 추가 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실현하고 광역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내용의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내용의 변경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정부와 인천시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는 김포시와의 상생을 위해 이미 많은 양보를 해 왔습니다.
이제는 300만 인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교통 주권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모두 살아 돌아오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살아 돌아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모두 39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선옥ㆍ조현영ㆍ이인교ㆍ김대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단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ㆍ임춘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임관만ㆍ신성영ㆍ박창호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오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4.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6.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김대중ㆍ박판순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선옥ㆍ이인교ㆍ박창호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명규ㆍ박종혁ㆍ유승분 의원 발의)

7.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이용창ㆍ이단비ㆍ장성숙ㆍ임춘원ㆍ이선옥ㆍ나상길ㆍ유승분ㆍ박창호ㆍ김명주ㆍ이인교ㆍ조성환ㆍ김종득ㆍ임관만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 의원 발의)

(10시 30분)
먼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결의안 3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건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류한 2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전반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공공경력자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공공자문단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는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 인권보장 및 회복 지원 체계 제도화와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시 소관 조례의 자치구 명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합성과 행정집행의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은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 클러스터 내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민의 언론 피해구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준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인천의 독립된 언론중재기구 설치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의 높은 치안 수요에 대응하여 빈틈없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송도경찰서의 조속한 신설을 재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 송도 Rc5BL 주택건설사업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 언론중재위원회 조속 설치 및 언론중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송도경찰서 신설 재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8.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명주ㆍ임관만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신동섭ㆍ신영희ㆍ허식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명규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ㆍ김용희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용창ㆍ이인교ㆍ이봉락ㆍ신성영ㆍ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용창ㆍ정해권ㆍ조현영ㆍ윤재상ㆍ김대중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판순ㆍ신영희ㆍ허식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용희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ㆍ신충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그 중 1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형 통합돌봄의 실행 기반 강화를 위한 핵심기관 협의체 명시, 실무협의체,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촉직 위원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례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화장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및 감면액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기반 확보를 위해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도서를 무상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서관 자료의 무상제공에 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3.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허식ㆍ신충식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선옥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정해권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단비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대중ㆍ이인교ㆍ박종혁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춘원ㆍ김종배ㆍ유승분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경희ㆍ이선옥ㆍ박판순ㆍ조성환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김유곤ㆍ이명규ㆍ한민수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단비ㆍ장성숙ㆍ조성환ㆍ신동섭ㆍ나상길 의원 발의)

20.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용희ㆍ유승분 의원 발의)

21.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10시 38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기업인 등의 선정 대상에 지식재산 우수기업을 포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식재산 우수기업 발굴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적으로 적용 중인 사용료 감경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일부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경 적용기한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소위 중개수수료 최고한도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너지위원회의 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에너지 전담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운영지원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은 아트센터인천의 채무를 경제청에서 변제한 후 G3-1BL 토지를 인천광역시가 취득하여 공공재산으로 확보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아트센터인천 지원1단지 재산권 인수 관련 중요재산 취득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2.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인교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춘원ㆍ유승분ㆍ조성환ㆍ나상길ㆍ임지훈 의원 발의)

23.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24.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유곤ㆍ신동섭ㆍ 조현영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나상길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대중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8.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김용희ㆍ허식 의원 발의)

29.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30.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발의)(신성영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신충식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윤재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3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건의안 1건, 결의안 2건, 의견청취 3건으로 총 1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3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류 1건을 제외한 12건에 대한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공용부의 피해에 대해 복구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 요청에 관한 동의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담 및 자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및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수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를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수ㆍ선학지구에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조정하기 위한 안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 제15조는 일부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및 개통 목표 시기를 앞당겨 신속 추진할 것을 시 집행부와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중앙부처 명칭 변경 등 일부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구 촉구 결의안은 인천 서북부지역의 교통 접근성과 개선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가칭 원당역과 불로역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사의 경쟁력과 대한민국 항공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공항공사 및 공단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2단계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연계하여 내항 1ㆍ8부두 구역 외 도로에 대해 기존 공업지역을 해지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래습지공원, 해오름공원, 장도포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통합ㆍ재편하여 해양생태 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 양성 및 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7명 중 찬성 27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4.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조현영ㆍ김종득ㆍ나상길ㆍ문세종ㆍ이인교ㆍ김용희ㆍ신충식 의원 발의)

3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오상ㆍ조현영ㆍ김대영ㆍ문세종ㆍ석정규 의원 발의)

36.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중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강구ㆍ이단비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석정규ㆍ김대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3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석정규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종혁ㆍ이단비ㆍ조현영 의원 발의)

38.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5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가결하였고 3건은 수정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바른 역사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바로알기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역사바로알기교육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역사왜곡에 대한 특정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의 이월 사용을 제도화하여 업무 부담 등으로 해당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휴가가 소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인천광역시 교육 현장에 적합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예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보고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모든 학생에게 내실 있는 교육복지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과 집행기관의 예산 및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안 제4조제3항에 처우개선사업 등을 임의규정을 완화하고 안 제4조제4항 수당 신설 및 안 제9조에 자격기준 등 집행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며 그밖에 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문을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들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도병 선양 교육 지원 조례안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학도병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교육하려는 입법취지의 진정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선순위 안건으로 심사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 조례안의 핵심취지와 보훈, 교육근거가 이미 포괄적으로 반영되었으므로 유사조례 중복 제정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미비한 조항에 전반적인 재정비를 위하여 금회 심사 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 24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상위법령 재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9.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1시 12분)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 내에서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천원행복기금이 신설됨에 따라서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5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그리고 공단ㆍ공사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재울중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접기
○ 청가의원(2인)
김유곤 박창호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정무수석 이충현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홍준호
경제산업본부장 김상길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온윤희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송태진
재정기획관 김범 수
행정국장 박광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
환경국장 정승환
교통국장 장철배
문화체육국장 전유도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김경선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글로벌도시국장 이선호
해양항공국장 이한남
도시계획국장 이원주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인재개발원장 백민숙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희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
종합건설본부장 김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서은선
정책기획조정관 김미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김진태
의사담당관 조상모
○ 속기공무원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