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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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7일(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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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문세종ㆍ이순학ㆍ이명규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용희ㆍ유승분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운용수익을 적극 활용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환경 개선사업과 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 사용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가 세계적 수준의 선도교육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간 혁신을 통한 캠퍼스 시설 재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구성원이 상시 교류할 수 있는 개방형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기금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교육기관 소속이라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등 공적 지원 제도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 독자적인 장학사업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11조제3호에서 기금의 사용 범위에 명시된 교육환경 및 경영개선사업의 대상을 현행 외국교육기관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이를 통해 지원센터 지하 1층의 개방형 문화 및 홍보 공간 재구성 등 실질적인 캠퍼스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의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11조제4호를 신설하여 인천글로벌캠퍼스 내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들의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기금의 사용 항목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은 운영재단이 자체 확보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활용하게 되며 기존에 조성된 원금 35억원은 전혀 훼손하지 않고 발생한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므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여 캠퍼스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 사항입니다.
부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진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제안취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세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제3호를 개정하고 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첫 번째, 기금 사용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살펴보면 개정안은 대학운영지원기금의 사용 대상 범위를 기존 외국교육기관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 및 외국교육기관으로 확대하여 캠퍼스 공용시설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여러 외국대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공간으로 공용시설 및 공동 교육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캠퍼스 차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캠퍼스 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시설투자 성격을 가질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기금 운용 목적 및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캠퍼스로 약칭한 바 있으므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기금 운용수익 활용에 대한 검토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의 대학운영지원기금은 인천광역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재단이 관리ㆍ운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공재원의 성격을 가진 재원이라고 볼 수 있어 해당 기금이 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점을 고려할 때 기금 운용수익의 활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중장기 운용 계획 및 재단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경영 개선 사업 범위에 대한 검토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개선 사업은 캠퍼스 운영 효율성 제고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보이며 해당 용어의 범위가 비교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 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장학사업 신설의 정책적 의미는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교육기관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학비 지원을 위한 장학사업을 기금 사용 항목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장학사업은 공공재원을 활용한 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학운영지원기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장학사업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제출된 것으로 캠퍼스 운영 여건을 고려할 때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기금이 인천시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기금 운용수익 활용에 있어서는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 관리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경영 개선사업 및 장학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 범위 및 운영 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 운용수익 활용 계획, 장학사업 추진 방향 및 기금 운용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아까 사진 찍으신 분 누구세요?
지금 글로벌캠퍼스 뒤에 같이 배석하신 분 공무원 아니세요?
(「공무원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지금 놀러 온 것 아니죠,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하시고 그걸 위해서 여기 배석하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 행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여기 위원장 앉아 가지고 사진 셀카 찍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 배석하신 건데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차장 윤백진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신성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로 국가장학금 등에서 소외된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캠퍼스 이용객으로부터 캠퍼스 내 공용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 따라서 환경 개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보며 본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윤백진 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늦게라도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캠퍼스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을 쭉 검토를 해 봤을 때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조금은 글로벌캠퍼스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재원 확보를 출연금으로, 전체적으로 출연금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지 글로벌캠퍼스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를 어떻게 단 1원이라도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는 내용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해결되고 조금이라도 개선된 부분이 없어서 이 또한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나중에 이자수입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금은 전혀 손실이 없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가다 보면 이게 환경 개선사업이나 장학사업이 조금 더 키워진다고 보면 출연금을 늘려줘야 되지 ‘그 상태로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로벌캠퍼스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2가지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 기금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만 가지고 하면 사실은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 재단에서 기금 모금 활성화 기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4개 팀이 운영이 되는데 방침은 다 받았습니다. 시장님 방침 받아서 4월 9일 자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데 그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산학협력팀입니다.
산학협력이 학ㆍ연ㆍ산 기능이, 협력이 활성화되면 기업들과 굉장히 서로의 윈윈 그런 게 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전개됩니다. 그 속에서 관계 역량들을 통해 가지고 기금 확보를 할 거고 저 자신도 우리 총장님들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기금에 동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지금 마음에는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런 접근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번에 공간 혁신이 되고 나면 사실은 여기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5개월 동안 거의 슬럼화처럼, 방학이 있어 가지고 거의 제가 그때 12월 20일 날 발령받았는데요. 너무너무 썰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착안이 돼 가지고 이것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근린생활시설들이 20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피자집도 이미도 나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5개월을 어떻게 학생들이 없었을 때 이 공간을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사랑받는 공간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과거에 이렇게 위원님들 요청하신 내용들 보면 그런 내용들이 꽤 나옵니다. ‘그 부분들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착안해서 거기를 이번에 이런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매력적인 공간을 하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평생교육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외국대학은 평생교육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CEO과정을 못 하게 돼 있었습니다. 막혀져 있었는데 그게 법안 심사소위와 그리고 교육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엊그저께.
그리고 법사위만 남았는데 그게 통과되면 또 그 공백이 되는 5개월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또 시민들이 방문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다음에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탈바꿈되면 또 시민들이 찾아오는 사랑받는 공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방안을 도입해서 연말에 제가 위원님들께 그런 통계를 보고를 드리겠지만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령 예를 들면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게 뭐냐 하면 ‘주차장 유료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1억 5000에서 2억을 남길 수가 있고 또 태양광도 꽤 오래됐는데 지금 태양광이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6배의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어서 일부를 하게 되면 또 코스트가 다운되고.
기숙사도 우리 경제청과 협의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간제로 인력 보강만 되면 최대 5억까지 공실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력이 없어서 공실이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공간 매력도를 높여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최대 8번 유찰돼도 안 나가거든요. 얼마 전에 최근에 6번 유찰했는데 40% 감면해 줘도 입찰에 응하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매력적인 공간들로 하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근린생활시설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데서 또 수익이 생기고 이런 여러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위원님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표이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어쨌든 출연금만 가지고, 주어진 그것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조금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방학이 5개월이나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방학 동안에 어떻게 활용을 하면 수익금 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이번 행감이 아니라 전년도 행감 때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중국 문화사절단이 와서 그때 1000명에서 1200명 정도가 왔는데 거기를 한 번에 들어가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글로벌캠퍼스 체육관을 대관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대강당.
그런데 거기는 충분히 된다는 데도 그게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 사람들이 여기에서 먹고 자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천경제가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로 갔다고요.
그것은 그런 경우는 얼마든지 인천시에서 조금만 생각을 하고 같이 교류가 된다고 하면 글로벌캠퍼스에서 조금만 양해하고 같이 간다고 그러면 인천경제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는데 내 쪽만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캠퍼스 자체에 ‘이러다 보면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방학 동안에도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은 뭔가를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님도 바뀌셨고 우리 자유경제청 차장님도 바뀌셨고 또 총장님도 새로 오실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서 얼마든지 우리 자체 내에서 해결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창출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글로벌캠퍼스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출연금도 더 늘려줘서 우리 장학사업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사업도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도록 출연금이라도 더 늘려주자.’ 어떠한 그런 계기가 돼야지 되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딱 막아놓고 있는 상태에서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아직 현재는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좀 그렇게 해서 글로벌캠퍼스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역시 다르더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11조제3호와 제4호에 “인천글로벌캠퍼스”를 “캠퍼스”로 수정하고 기타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을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에 결부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모두가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차장님도 그렇고 지금 배석을 같이하셨는데 지금 경제청 차장님께서는 심지어 지금 경제청 대행까지 같이 겸임하고 계신 거죠? 차장님 그렇죠?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께서도 오셨고 IGC 대표님께서도 오셨고 우리 여기 자리는 IGC의 발전을 위해서 모인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주 뜻깊은 조례가 또 이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경고를 드렸던 것들도 앞으로는 더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의회가 지금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거든요.
저도 내일부터 경선의, 선거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막중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거고요.
최근에 법률도 개정이 돼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기초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임기를 종료할 필요가 없이 임기 끝까지 할 수 있게끔 법률 개정도 됐습니다.
그런 의미는 우리 인천이 발전하고 이런 것들 행정, 의정은 끊임없이 가야 된다는 것을 법률로서 주문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긴장 놓지 마시고 인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백진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박창호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신현진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윤백진
투자유치본부장 박성진
서비스산업유치과장 김성수
○ 기타참석자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변주영
○ 속기공무원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