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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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보고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4. 2026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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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경선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부터 제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김대중ㆍ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신동섭ㆍ신영희ㆍ허식ㆍ이단비ㆍ김유곤ㆍ이명규ㆍ유승분ㆍ임춘원ㆍ정해권ㆍ한민수ㆍ김용희ㆍ박판순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용창ㆍ이인교ㆍ이봉락ㆍ신성영ㆍ유경희ㆍ장성숙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장례 지원 정책의 포괄적인 확대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정 연령 이상 시민 모두의 인천형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안 별표 제3조2호에 화장시설 사용 감면 금액과 대상 기준을 변경하여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대상 및 금액을 변경하여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 모두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장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장례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추계에 따르면 본 조례 개정으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될 경우 향후 5년간 약 89억원 규모의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 및 시 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는 주민지원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을 기금 재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에 따른 수입 감소는 장기적으로 해당 기금의 적립 규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소득향상사업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화장시설 사용료 수입 변동이 기금 규모와 주민지원사업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장례비용 지원과 같이 시민에게 현금성 또는 현물성 지원의 성격을 가지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제도를 확대할 경우 국가 복지제도와 중복 여부, 제도 운영의 적정성 및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도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 방식이나 지원 기준 등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민의 장례비용 부담 완화 및 장례복지 확대라는 정책적 취지는 인정되나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에 따라 제도 시행 여부 또는 세부 지원 기준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 발전에 헌신한 어르신에 대한 예우 및 경로효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장례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실질적 노후 안심 정책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만 감면 범위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 및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장사시설에 대한 거 본 위원도 조례를 조금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감면 기준이 현재 90세에서 이 조례에 의하면 75세로 조금씩 확대하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주민들은 이용 시설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7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는 저희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75세 노인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이 효드림복지카드라든지 아니면 실버패스도 75세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정책의 일관성으로 인해서 75세 이상으로 하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염려하는 거는 앞으로 이용률에 대한 금액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감면하자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감면 금액이 현재 90세 이상이 50% 감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 집행부 입장은 재정 감소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50세 이상 50% 감면하는 것, 그러니까 75세 이상 50% 감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감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논의하지 말고 대상자만 조금 더 확대해서 90세에서 75세로 조금 더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의견이신 거죠, 집행부 의견은요?
저희는 그러니까 나이도 90세에서 75세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요.
감면 금액도 5년, 세입 감소액이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5세로 했을 때 50% 감면이 되어진다고 하면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입 부분에서도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그리고 보편적 확대를 생각하면 1000원, 여기 지금 조례개정안은 15만 9000원이 감면되는 내용인데요.
그냥 나이도 75세로 되고 감면 금액도 1000원 지원, 시민이 1000원 지원하는 것보다 시에서 50%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러면 사용료에 대한 변경은 없고 대상자 확대만 해서 일단 가자, 50% 기준을 잡고?
저는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여의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중하게 모셔야 되는 마지막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시에서도 인천시민이라는 존중감을 드릴 수 있도록 대상자 폭을 확대하는 거는 이선옥 의원님의 의견은 상당히 적절하다. 의견이 적절하다, 지금 조례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단, 저희가 화장장에 대한 수입이 발생이 됐을 때 기금화해서 지역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죠?
그거에 대한 감소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지.
왜냐하면 이게 인원이 아까 89억이 줄어든다, 5년의 추계로 봤을 때.
요즘에는 75세로 낮춰도 그렇게 사망률이 높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장수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지금 예측하는 추계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그렇습니다.
사망을 예측해서 89억이 나올 거다라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기금을 지역사회에 줬던 그런 내용들이 줄어들었을 때는 시도 이거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줄어드는 만큼의 대안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게 시행이 되면.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전입금 산정 조정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10%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모니터링을 해서 사후에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분들도 또 인천시민들이고 하니까 조례를 감면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혹시 그 기금에 대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해 줘야 될 폭이 좁아들거나 적어지면 주민이 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아까 좋은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폭을 조금 더 넓혀 준다면 중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원 확대가 되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선옥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진행은 하더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해당하는 조례 내용이 보면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혹시 대표발의하신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노인 단체장님들한테 전화 통화라든가 어떠한 소통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조례를 75세로 하더라도 수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거진 75세 혜택받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니, 그 혜택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노인회장님들이나 이런 조례를 개정합니다라고 소통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직 조례를 저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한 적은 없고요.
일단…….
네, 됐습니다.
국장님은 관련해서 노인회장님이나 관계자들하고 소통해 본 적은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소통됐으면 좋았을 걸. 왜냐하면 물론 입법 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건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회장님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좋은 안을 가지고 발의합니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확산도 시켜야 될 의무도 있고 사전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까?
고인입니까, 유가족입니까?
저희는…….
국장님도 답변하시고 발의 의원님도 한 분씩 말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지.
저희는 어르신들도 실은 돌아가시면 모른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어르신들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에 대해서도 비록 미비하지만 조금이라도 경감되는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회에서 발의하는 거보다는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노인 예우나 슬픈 유가족 예우 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더 그런 거를 빨리 알아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당연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야 되지만 시기적으로 민감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집행부에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말고 좀 더 빨리 전년도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1000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나름대로 저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90세 이상 50% 화장료를 내는 것으로 가지고 했다가 75세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름대로 위안이 됐고 사회제도기본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충족하려면 어떻게 충족을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사회보장…….
거기에도 또 의견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저희가 집행부 발의할 때는 조례를 입안하기 전에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지침에 나와 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실 때는 사전 협의하라는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시행이 되면 사회보장위원회에 올릴 거고요.
저희가 또 발의해 주셔서 사전으로 일단은 사회보장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이후에 사회보장제도기본법 관련해서 그쪽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전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희 집행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집행부…….
이런 유사한 일들이 많잖아요.
저희 집행부 발의 때는 사전에 그거를 합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게 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의원님들이 발의할 때는 사전 협의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에는 다른 의견 없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등등 확인할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현행 조례가 50% 감면인데 이제 이 개정안에 의해서 15만 9000원 삭감한 거죠?
전액 감면으로 변경된 거죠?
그러면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거는 15세 이상에서 1000원만 시민들이 내는 건데요.
현 조례도 90세 이상은 50% 감면입니다.
그거를 대상을 좀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상을…….
제가 얘기해 줄게요.
원래 1000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 90세까지 50% 감면을 해 주잖아요. 그거를 75세로 내리는 거예요.
연령만?
네, 연령만.
이 금액은 이제 이거 아니에요, 15만 9000원?
그거는 원래 1000원 할 때는 그거였는데 지금 50% 감면하면 한 8만원 정도?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변경된 거죠?
원래는 1000원이었잖아요.
원래 1000원 할라 그랬는데 위에 상위법에서 1000원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사전으로 이런 사항이 있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전액, 그러니까 이렇게 1000원은 불가피하고 최소한 10% 이상은 자비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서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이 내용이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전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사전 협의를 하기 전이었고요.
그러고 나서 시행을 빨리하려면 저희가 사전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여 가지고 저희가…….
그럼 이 변화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보고 안 했는데요?
제가 해야 되는데 못 만나 가지고 안 했어요.
그런 겁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전에 보고할 때 저한테 “한 1년에 12억 정도 손실이 난다.” 그 내용하고 또 틀린 내용입니까, 이건?
만약에 1000원만 시민들한테 받을 경우는 1년에 한 16억 6000만원 정도 세입 감소가 되고 이렇게 대상만 확대할 경우는 1년에 한 7억 6000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이면 왜 5년간 89억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1000원만 시민들한테 받을 경우는…….
5년 동안 89억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대상만 확대할 경우는 5년간 한 38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럼 이게 검토의견서랑 다 틀려요, 이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네.
의원님들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은데,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이 보통 얼마예요?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15세 이상은 16만원이고요.
아니, 연, 전체.
잠시만요.
봉안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장시설…….
화장시설…….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냐고요.
화장시설은 한 58억 정도 됩니다.
얼마요?
58억이요.
58억 정도 돼서 전입금은 한 5억 8000 정도, 10% 해서 5억 8000 정도 주변시설에 지금 전입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7000만원 주는 거예요?
수입이 8억인가 감면되면,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죠.
50%면…….
50% 늘렸을 때 8억 정도가 세수가 준다면서요?
그렇죠, 7억 6000이요.
그러면 거기에 100분의10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주민지원기금에서 깎이는 거죠?
네, 깎이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실 거다?
그거는 전입금 산정 조정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저는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거.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정말 저도 신충식 위원님처럼 그래서 설명을 듣고도 듣고도 듣고도 계속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바꾼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안 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고 또 발언하시는 건 설명하는 거랑 약간 다르고 윤재상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거든요.
시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너무 시급하게 이거를 하느라고 지금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의원님이 발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또 말씀 중에 더 기가 찬 게 있어요.
사회보장협의가 의원 발의할 때는 안 해도 되고 부서에서 할 때는 해야 되는 지침의 규정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저희 스스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조례 한다고 했을 때는 사회보장협의 안 돼서 안 된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 조례 못 해요,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해도.
지금 이게 내용이 이해가 너무 안 가고 당연히 복지가 확장돼야 되고 보편적 복지는 추진돼야 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죠,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장사시설.
이게 유가족들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준비 없이 지금 너무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내용상으로 보면 이렇게 조곤조곤 다 어려운 얘기예요, 보면.
지금 쉽지 않다.
지금 시 재정이 어떤 데 이런 상황에 이렇게 이런 조례를 사회보장협의도 받지 않은 이런 거를.
사회보장협의 받지 않아서 한 것 중에 일몰된 사례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일몰되거나 아니면 조정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해 놓고 검토 과정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이건 안 된다 해서 수정할 거라고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돼 있고 위원님들은 모르고.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를 느낄, 바로 이거 한다고 실효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러다가 그나마 이거는 일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이건 크게 저는 문제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문은 다 끝났으니까 저희들이 회의를 잠깐, 진행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금은 지금 수입 감소로 인해서 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 기금 부분으로 주변 동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을 기금으로 어느 정도 조금 상쇄를 해 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는 전혀 문제없이 해 주실 거예요?
약속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별표3 제2호의 감면액을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려던 부분을 삭제하여 현행과 같이 비율로 유지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보고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5개년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추진실적 성과평가 부분만 보고드리고 2026년 시행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보건복지부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추후 수립하여 보고드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시행계획 과제는 346개이며 총 5조 1975억 8800만원의 규모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집행률은 99.2%로 공통사업과 자체사업 모두 99%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평가결과입니다.
평가는 저출산 정책 분야와 고령사회 정책 분야로 각각 평가하였으며 영유아ㆍ아동 및 청소년ㆍ노년 대상의 사업추진으로 생애주기별 균형 있는 주요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요 역점과제입니다.
2025년 시행계획 수립 시 제출한 9개 역점과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선정 기준에 따라 5개 사업을 주요 역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5개 사업의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26년 5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그간 운영 성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통해 노인 여가복지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재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2026년 5월 23일부터 2029년 5월 22일까지 3년입니다.
다만 용현동에 신축 중인 노인복지관의 준공 및 개관 시기에 따라 위탁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지난 1월 16일 개최한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인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으로 심사되었고 2월 25일 개최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심의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중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 고품질의 여가복지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여 인천시 노인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보고서 4쪽 보니까 1982년도에 대한노인회인천광역시연합회에서 최초로 위탁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위탁기간이 변경된 바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매번 재위탁을 할 때는 민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와 민간위탁 심사를 거칩니다.
그때 다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재계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탁기관이 공모한 적이 있습니까?
다른 수탁기관이 공모한 적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잘하나 보네요, 그렇죠? 다른 데가 근접을 안 하고.
저희가 이번에도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82점 정도 나왔습니다.
잘 하고 계셔 갖고요.
그런데 80점이면 보통 수준이지, 90점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뭐 평가점수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탁하는 기관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가 꽤 높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장소를 용현동으로?
네, 용현동으로.
그럼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해서 평가점수가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용현동의 노인복지관, 신축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준공일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38%가 되겠고요.
준공 예정일은 올해 12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관은 내년 상반기에 하려고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뭐 잘 진행하실 것으로 보고 그러면 그 개관 시기에 따라서 위탁기간 조정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그래서 지금과 같은 똑같은 절차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됩니다.
그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정도에는 이 안건이 다시 한번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위탁장소의 어떤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함께 따라가서 다시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4. 2026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경선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김경선입니다.
인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경희 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종합지원계획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청, 경찰, 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은 3025명으로 이 중 1460여 명에게 상담, 학업,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910명이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등 자립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4개 분야 14개 사업, 약 53억원의 규모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과 맞춤형 상담, 교육, 진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 취업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청ㆍ경찰ㆍ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여기 보면 점점 늘어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고등학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돼 있네요?
거기 대비해서 여기 학업 복귀, 사회진입, 자립 역량이 정부 합동평가보다는 좀 높았는데 우리가, 그래도 이것으로는 불안한 것 같아요.
62.33%잖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지…….
3페이지.
3페이지 추진성과에서요.
2025년도 학업 복귀 후 사회진입 등 자립성과 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부 목표보다는 높은 데 이게 62.33%라는 게 그럼 약 38%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숫자가 좀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게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다방면으로 연계를 해서 이렇게 밖으로,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 어떤 등록된 인원을 갖고 시행계획을 만든 것이거든요, 기본 베이스가. 그런데 이제 학업 복귀나 사회진입 등을 위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지금 사업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으로 수능 응시료라든지 급식단가 좀 인상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연계사업을 청소년 동반자 사업이라 해 갖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40% 가까이 해당되는 학생들은 어떻게 실태조사나 이런 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진로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그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하고 연계되는 지점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정고시나 이렇게 해서 센터를 이용하기 꺼리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발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하고 이런 연계를 통해서.
교육청하고 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은 물어보면 학교 밖이라서 교육청에서 담당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아무튼 우리나라의 청소년이고 잘 자라서 또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만 안주하지 말고 ‘정부 합동평가 목표 초과 달성했다.’ 이것 대비해서 퍼센티지는 저는 많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하나만 더, 국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이제 ’25년도 학업중단 사유를 쭉 훑어 보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요. 고등학교인 경우에 이제 ‘기타’가 상당히 많아요.
1134명, 7페이지입니다.
다른 건 왜 자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좀 잘 돼요.
그런데 거기 ‘기타’란에 1134명이 상당히 인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사유인 건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자료로 좀 하나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실은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저희가 보면 이게 출처가 뽑은 게 표에 나와 있듯이 교육통계연보를 보고 저희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항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다 ‘기타’로 해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세밀한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교육청하고 어떤 부분인지…….
그 내용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학업 복귀라든가 사회진입 자립성 달성의 목표량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목표보다는 조금 우위로 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퍼센티지를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겨우 2% 정도가 올라가 있으니까요.
정부 목표가 60.88%이니까 우리 인천시가 62점이거든요? 62.33%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상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을 조금 주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업중단 사유 현황, 교육통계연보 여기 보면 3025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게 1460명. 그래서 그중에 95명이 증가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발굴을 했다는 내용이죠?
그들이 스스로 왔어요?
스스로 오는 경우보다는 저희가 발굴하는 게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50%도 안 되네요, 서비스 지원을 받는 인원이?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받는 인원을 1460명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계해서 발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출국자들이 있어요.
해외출국자들이 몇 명이죠?
해외출국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3명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해외출국이 577명이고 중등은 해외출국이 2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합치면 100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인원은 지금 이 1460명에 포함이 안 된 것이죠?
3000명에는 포함이 돼 있고, 그럼 이게 굉장히 지금 인천에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여기서 2460명이 되는 거네요, 엄밀히 따지면?
저기 학업중단 말씀하시는…….
아니, 학업중단은 3000몇 명이잖아요.
3045명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금 해외출국자들은 우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을 합치면 2500명 정도가 사실은 빠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외,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인원은 한 500명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적은 수치 같은데 50%도 안되는데, 지금 해외출국자들을 놓고 보면 한 몇 프로야, 한 80% 가까이 받는 것이잖아요?
지원센터…….
그렇죠?
대상이 80% 이상이 지금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지금 발굴이 안 되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면 그들이 은둔을 하는 건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은 다양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양하겠죠, 대부분.
원인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발굴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는 건 내가 들었고 그런데 원인 파악이 돼야 발굴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은 검정고시도 많이 보고요.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대안학교를 요즘은 많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는 그런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러면 거의 검정고시 퍼센티지는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것은 저희가 조사된 건은 없습니다.
없다고요?
지금 현재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자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자료 자체가 없습니까?
그럼 못 뽑아요?
교육청에다 한번 검정고시 보는 학생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점점 사회가 다양해지는 것처럼 교육을 하는 방식도 사실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예전처럼 대안학교나 이런 대체 학업 수단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질이 저하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급식이라든지 교복지원도 해주고 다 많이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다 ‘학교 밖 청소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냐.’ 저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분류가 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친구들이 다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사회 복귀를 한다든지 학업에 복귀를 한다든지 이런 율이 굉장히 지금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그렇게 낮은 율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한 분류와 세밀한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분류를 해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경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5.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명주ㆍ임관만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이봉락 의원 발의)

(11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25년 12월 9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 및 공포됨에 따라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체계와 역할이 법령수준에서 확정되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지원과 관련된 핵심기관을 협의체에 명시하고 인천광역시와 군ㆍ구간 실무협의체 운영, 통합지원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형 통합돌봄의 추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는 전문기관과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통합지원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통합지원협의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구성에 핵심기관장을 포함하도록 체계적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20명 미만으로 운영되는 통합지원협의체와 별도로 실무자 중심의 논의를 위한 통합지원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ㆍ요양ㆍ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에 인천시 차원에서 통합돌봄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기관ㆍ복지기관ㆍ돌봄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정책 추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기관 및 책임의료기관의 개념을 규정하고, 시와 군ㆍ구 간 협력 및 조정을 위한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통합지원협의체와 관련하여 전문기관 및 책임의료기관의 기관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합돌봄 정책은 기관 간 실무적 협력과 연계가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기관장뿐 아니라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전산정보시스템의 경우 상위 법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통합지원 관련 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별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중앙 시스템과의 연계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호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에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으로 통합돌봄 운영체계가 구체화됨에 따라 인천시 차원의 추진체계 정비와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드린 것처럼 제8조제3항제3호에서 통합지원 협의체 위촉직 위원들이 책임기관의 장으로 한정된 부분은 실무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검토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용을 보니까 통합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이 8조에 “여성가족국장, 외로움돌봄국장, 보건복지국장” 외로움돌봄국장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건가?
“보건복지국장, 여성국장” 이렇게 돼 있는데 “외로움돌봄국장”은 왜 두 번 들어가 있죠, 여기 8조에?
8조예요?
8조3항이요?
“여성가족국장, 외로움돌봄국장, 보건국장”을 “외로움돌봄국장”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무부서가 전에…….
국장님 없었기 때문에?
돌봄지원팀이 여성가족국이었잖아요, 노인정책과.
그런데 지금은 외로움돌봄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국을…….
순서만 바꾼 거고요.
그래서 두 번 표기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두 번 표기는 아니고 신설을…….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여성국장 소관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외로움돌봄국장이 탄생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관계기관장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실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좀 전에 돌봄국장님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장과 실무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좀 있습니까?
만약 실무자가 참석을 못 하고 말 그대로 장만 참석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돼요?
위원님께서 초반에 의견 주신 것처럼 장분들이 오시면 일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장이신 분들은 일정들이 많이 바쁘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하거나 그럴 때 충분히 사전에 자료라든지 이런 공유를 드리고 하면 그래도 실무진분들이 오시게 되면 조금 더 회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런 방향에서 한번 이 안을 조금 수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이제 명문화해서 이거를 의결하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기관장이 협의회 참석할 때는 실무자가 배석 조건은 아니지만 함께 동행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현재?
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무 책임자분들이 같이 오셔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위원분들이 대참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위원회에서 그 기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시기가 조금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이 참석을 못 했을 경우에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역으로 그럼 실무자들이 갈 수도 있으니까 관계 장이 다른 일정을 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만들어서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어떠세요, 대표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
저희가 아까 외로움돌봄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기관을 대표해서 의사결정도 빨리 되고 추진할 때 잘,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장으로 했는데 이런 입법 예고에 들어온 의견을 저희도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참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장이 여러 업무를, 이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참석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안이 있을 때 참석이 어려울 때는 다른 차석이 참석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내용으로 접근할 수가 있긴 있는데요.
현재 각종 조례나 심의나 협의하고 그럴 때 참석해야 될 장이 못 오게 되면 차석자가 참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현재?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위원회를 하거나 할 때 위원장이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대리로 차석이 참석하고 그러던데요, 아주 여러 번 봤는데.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쨌든 위상 자체가 정식 위원이신 분하고 아닌 분하고, 대리권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어쨌든 병원장분들이 책임의료기관의 장분들께서 조금 부담을 느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려를 하는 차원의 부분도 있고 해서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가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어쨌든 저희는 의견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대로 저희가 따르면, 거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본 위원이 쭉 의정 생활을 할 때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참석자가 바빠서 못 오게 되면 다음 사람도 오시고 해서 굳이 이게 필요하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앞으로는 변화를 주고 정확히 하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하여튼 집행부 의견도 또 존중해 가면서, 하여튼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부분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의회의 상시 근무자를 뽑는 거예요, 협의체의?
아닙니다.
상시 근무자는 아니고요.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본인이 위원이신 경우랑 아닌 경우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의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한 취지에 공감을 충분히 하고요.
작동이 잘 되기 위한 저희의 실무적인 의견이니까 상근 직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참여자 중에 병원장들이 오시고 거기에 책임의료기관의 장이 또 온다?
그러니까 1명을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 늘리는 게 아니라 범위를 늘린 거예요, 여기 의견은.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나면…….
집행부의 의견은…….
범위를 늘린다는 건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위원님 책임의료기관에, 현재 발의해 주신 조례상에는 책임의료기관의 장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병원장님 말고도 아니면 행정부원장님이시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이 통합돌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같이 논의를 해서 정책을 발전시켜 주실 만한 그런 분들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겁니다.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and’가 아니고 ‘or’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계속 헷갈리고 제가 오늘 아까부터 느끼는 건데 저는 계속 보고를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거 의원님들 발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아까 ‘and’ 아니고 ‘or’라고 했잖아요.
이게 명확하게 안 해 놓고 두 분 중의 한 분이 오시면 된다 이렇게 위원회에는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아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두 분 중의 한 분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하게 될 때, 그러니까 병원…….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하겠지만 선택하는 권한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병원한테 병원장님이 오실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분이 오실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 구성은 그렇게 해 놓고 결정된 대로 갈 거잖아요.
회의 때마다 이분 아니면 이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을 위촉할 때 지금 조례상으로는 병원장님만 하실 수 있는데 병원장님 이외에 우리 병원에서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다른 분이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그쪽에서 추천을 해 주실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의료기관이라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가천길병원이고요.
책임의료기관 4개가 있잖아요, 권역별로.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그리고 세종병원 그리고 나은병원 이렇게 돼 있어요, 권역별로. 거기 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기관에 따라, 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장이 올 수도 있고 어느 기관은 장을 안 보내는 기관이 딱 들어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 가지고 결정을 이렇게 하신 거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그러면 현재 우리 3월부터 시행이잖아요, 통합돌봄이요.
통합돌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보도 자료를 냈었던 전국에서 수준, 그러니까 진행 속도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저희가 빠르게 따라잡아서 제도적인 기반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 그리고 제도적인 기반 같은 경우는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실제로 통합돌봄사업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짧게 제도적으로 어떤 거, 기본 인프라는 어떤 건지 예시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 추상적이라 주민들이 몰라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직을 완비하는 게 한 차원이 있고요.
조례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 군ㆍ구가 다 100%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그건 보건복지부로부터도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까지 실제로 주민분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있는 동 단위 있지 않습니까.
동 단위까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3월에 시행인데 이 인프라가 작년에 조례 했을 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서둘러 달라 했는데 이제와 가지고 제도 정비되고 동 단위까지 이제 하겠다. 3월에 시행인데 시행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늦어진 거는 아까 인정하셨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인천형 통합돌봄으로 자랑할 만한 거는 그때 상담 그거 하나인가요? 뭐 어떤 거 있어요? 혹시…….
저희가 인천이 특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군 단위의 옹진하고 강화도 다르고요.
또 구 단위에서도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천형으로 완전히 특색 있다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시민분들께 통합돌봄 서비스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특색 있다 이런 것들은 각 개별 사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쨌든 모든 시민들께서,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 누리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인천형이 인천이 진짜 원도심은 굉장한 원도심, 송도에 있는 데는 굉장한 신도시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계속 동 단위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시라니까 동 단위 의견을 잘 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지원 체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관계 기관의 실무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11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유준호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외로움돌봄국장 유준호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5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2026년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입니다.
보고서 2쪽 추진성과입니다.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을 운영하여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인가구 심리상담 및 가족상담을 지원하고 고독사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돌봄플러그 및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중장년 1인가구 동아리 모임과 군ㆍ구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관계망 형성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2026년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입니다.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6개 정책영역, 46개 세부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예산은 총 3646억원입니다.
보고서 7쪽 정책분야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정책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ㆍ운영하여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1인가구 포털 개편 및 연결사회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홍보와 인식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생활 지원입니다.
1인가구 맞춤형 재무ㆍ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통해 경제적 위기 상황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및 노인 1인가구 생활 코칭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1인가구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주택 공급과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대상 주거급여 지원과 주거상향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 및 범죄 취약 지역에 CCTV,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여성안심드림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입니다.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및 안심폰 보급을 통해 응급 상황에 대비한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을 운영하여 상담, 발굴,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사회관계망 강화입니다.
마음지구대, 공동체 텃밭, 요리 코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공유 문화 확산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1인가구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돼요?
이분들께 사람이, 콜센터 상담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속 전화드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AI가 현재 이렇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거는 미래에 저희가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분들께 지속적으로 계속 연락을 드리는 서비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직 AI라는 게 디테일한 정보가 모여졌을 때 거기에 맞춤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되게끔 잘 식사는 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약은 드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전화로요?
태블릿 같은 거로 해 가지고 전화로는 어쨌든 좀 민감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안심콜하고는 조금 다르게 AI 탭 같은 거에서 하면 누르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분이 계속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혼자 계셔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신호는 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 신호가 일정 시간 이상 피드백이 오지 않으면 저희가 문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안부를 여쭤보는 거니까요.
움직임 방지, 그러니까 움직임이 없을 때 콜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AI예요?
AI 안부확인 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거는 또 다른?
(외로움돌봄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거는 돌봄플러그에 조금 더 가까운 걸로.
틀린 거죠?
네, 위원님 아직 AI가 굉장히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디테일하게 움직임까지 잡아낼 정도로는 비용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측면은 제가 보장은 못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비용 문제도 있고 그 부분에 특화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커서 이렇게 나와 있길래 도대체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사실 초창기라 DB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완벽한 시스템은 아닌 거 같아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그렇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그 분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이 부분 웰다잉 문화 조성 호스피스 교육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웰다잉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물론 다, 외로움돌봄국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이신데 특히 이 웰다잉 문화 조성이라는 게 참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호스피스를 가셔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이번에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은 저희가 전 실ㆍ국에 있는 사업들을 총괄을 한다라는 의미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교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분들을 가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아니요. 그러면 어디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보고를 따로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럼 되죠?
이건 통합해서 나열한 사항이다. 거의 나열 수준이다, 이거 맞죠?
체계화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지원할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하나의 전체적으로 같이 모아서 구조화하고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체계도를 그렸습니다.
시행계획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책자에?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찾아뵙고 좀 더 자료를 보강해서 보고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찾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저희 지역에도 LH에서 지은 이런 아파트들이 있으면 1인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하다못해 제가 당하노인복지센터, 당하노인복지관이 이번에 개소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점심 중식을 제공하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1인가구시래요.
그래서 이게 남 일처럼 그냥 등한시할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미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아까 전에 여성가족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더 다가가는 방안을 찾아내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여기 보고해 주신 대로 계획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서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 배치를 해서 1만 5000명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돌봄 역량 강화.
그러면 전문인력은 어떤 인력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가 방문 가족센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통합돌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그러니까 의사분들하고 그리고 제일 표현이, 필수 인력이라는 표현, 제일 중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필수 인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재택의료처럼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원래는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간호서비스가 주가 되는데 저희도 통합돌봄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하던, 그러니까 계속하던 사업만 말고 저희도 어쨌든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한 방문 의료를 좀 더 확대하려고 한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택의료는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다 접합을 시키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재택의료센터에도 어쨌든 의사분들에게는 건보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도 하고 저희가 재택의료센터에는 방문하시는 거에 따라서 예산 지원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그걸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방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아니, 재택의료는 지금 수가로 다 하잖아요, 건강증진과로.
그거 말고도 시에서 추가적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 방문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제가 조례에다 그걸 넣고자 했는데 그게 시에서 하는 게 적합하지 않다고 못 넣었잖아요.
복지부 자체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건강보험 차원에서 하는데 시에서 그럼 재정 지원을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잠시만요.
(외로움돌봄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렇게 이 말로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건강서비스 같은데 지금 재택의료까지 접합한다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서 따로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등 지원 이거 지금 제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금도 농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25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30마리만 돼 있어 가지고.
아, 그건 목표액이고요.
죄송합니다, 처음에 성과목표로 잡은 게 그 정도고요. 실제로 지원한 건수는…….
그 과랑 같이 협력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업입니다.
200건 말씀하신 게 실제로 지원한 건수, 성과실적으로 잡은 건수가 200건 그 건입니다.
네, 그러면 그 과랑 조례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근거가 마련이 돼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자살예방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전에 보니까 60대, 70대들이 꽤 많은데 60대가 많더라고요, 우리 자살률이.
그런데 이런 자살에 대한 예방교육이라든지 어떤 자살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접근이 좀 못 미치더라고요.
보통 대상자들이 보니까 20대, 30대, 40대 대상자들이 주로 많고 60대는 접근이 좀 어려운가 봐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그런 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다른 국 할 때, 우리가 보건복지국 보고받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의논하셔서 그분들한테도 좀 접근성이 좋게 이런 혜택이 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의 한 일환으로 웰다잉 교육 있잖아요?
그게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간혹 해요.
그런데 여성 교육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고령층이 여성들도 많고 남성도 많지만 여성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사회가 좀 안정이 되고 이렇게 편안한 그런 노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교육 부분도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견으로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재)인천문화재단 업무보고 및 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경선
(외로움돌봄국)
국장 유준호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