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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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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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13.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14.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4.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25.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6.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0.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3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8.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39.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40.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5.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6.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O 간부인사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선옥 의원)
O 5분 자유발언
가. 유승분 의원
나. 조성환 의원
다. 김대영 의원
라. 신성영 의원
마. 신동섭 의원
바. 윤재상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임춘원ㆍ김대영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용희ㆍ장성숙ㆍ석정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영ㆍ임춘원ㆍ신영희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중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창호ㆍ신성영ㆍ박판순ㆍ김유곤ㆍ윤재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한민수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유곤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중ㆍ신영희ㆍ이인교ㆍ신성영ㆍ문세종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용창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현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봉락ㆍ유승분ㆍ조성환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13.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용창 의원 발의)
14.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신충식ㆍ유경희ㆍ조현영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이오상ㆍ박판순ㆍ윤재상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오상ㆍ윤재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명주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종득ㆍ윤재상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선옥ㆍ윤재상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이강구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춘원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중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24.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춘원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조현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이봉락ㆍ임지훈ㆍ유승분ㆍ장성숙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0.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3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한민수ㆍ김유곤ㆍ이선옥ㆍ신충식ㆍ김종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신성영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명주 발의)
3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36.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이강구 의원 소개)
40.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5.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6.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4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간부인사

먼저 인천광역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자 신규 임명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경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제가 하시라고 그러면 하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오셔 가지고…….
(웃음 소리)
신재경 글로벌 도시 정무부실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10월 15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부임한 신재경입니다.
먼저 제30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인천은 제가 40여 년 동안 애정을 가지고 인천시민과 가까이 소통하며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 그간의 경험을 살려 저의 고향인 인천을 위해 일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체득한 저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혜를 바탕으로 인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과거로부터 쌓아온 유서 깊은 역사와 현재 세계적 수준의 산업 기반을 갖춘 인천은 미래를 향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제2의 경제도시이며 최고의 글로벌 도시입니다.
인천은 1883년 인천항 개항으로 바닷길을 열고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하늘길을 열었다면 지금은 세계인의 마음 길을 여는 제3의 개항인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시민이 행복한 초인류 인천’으로 보다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1만 8000여 명의 공직자와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고 경청하며 쉼없이 달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아낌없는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겉으로는 같되 뜻은 갈라진 동이불화(동이불화)의 자세가 아닌 서로 다름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화이부동)의 정신을 늘 새기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재경 부시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임명되신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좋은 인사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시의회와 소통과 협력으로 더 나은 인천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보고(서면질문ㆍ서면답변-이선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지난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부의 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 2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12건, 문화복지위원회 10건, 산업경제위원회 8건, 건설교통위원회 9건 등 총 48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30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3건은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2건은 보류를 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현황입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옛 시민회관 쉼터 지명 및 미추홀대로 명예도로 지정 청원 1건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등 활동사항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2월 1일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1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이선옥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서면질문ㆍ답변서(비공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인사청문 실시 현황입니다.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및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요청 2건을 접수를 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조직 개편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승분 의원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구 동춘1ㆍ2동과 옥련1동을 지역구로 둔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제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8기 들어 인천시는 이번 개편을 포함해 총 8차례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조직 개편은 필요할 수 있지만 실ㆍ국 단위 조정이 이렇게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 행정체계는 안정될 수 없고 현장은 적응에만 시간을 쓰게 되며 시민은 담당 부서가 또 바뀌었다는 안내를 반복해서 듣게 됩니다.
잦은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 단위 조직이 20개에서 22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첫째, 농업수산 정책을 통합하고 농수산업 산업화를 추진할 농수산식품국과 둘째, 고독ㆍ고립 문제와 통합돌봄을 연계해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할 외로움돌봄국이 신설됩니다. 또한 국제협력국이 행정부시장 소관으로 변경되며 관련 직제가 함께 조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 변화를 넘어 시정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개편입니다.
하지만 개편 과정에서 해양항공국의 방향이 여러 차례 오락가락한 점은 우려와 함께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양항만국의로 명칭 변경과 항공과 이전 논의가 있었다가 다시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게 된 건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지향하는 인천 시정부의 기조를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인천은 공항과 바다를 동시에 가진 도시입니다. 이러한 해안과 항공은 인천의 미래 전략을 떠받치는 핵심 축입니다. 해안국과 항공국의 독립 설치는 해양도시 인천의 아이덴티티를 살리는 길이며 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항공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시대를 열어가는 주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임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사항임에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행정개편은 심히 유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의 조직체계가 이렇게 자주 흔들려서는 전략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농업ㆍ수산, 돌봄 분야의 사무 이동도 최근 몇 년간 반복돼 왔습니다. 특히 수산 분야는 연안관리, 해양환경, 어업지도 등 해양정책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어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조직개편은 필요하지만 단기 대응 중심의 반복 개편, 동일 기능의 주기적 통합ㆍ분리는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인천의 조직개편은 속도보다 방향, 변화보다 지속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되 기능의 지속성과 정책의 연계성을 함께 고려해야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시민 신뢰가 유지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직개편은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행정의 안전성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특히 인천의 미래 축인 해양과 항공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국 단위 조직들이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명확한 전략과 일관된 운영방향을 인천시가 반드시 제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조직을 바꾼다가 목적이 아니라 왜 바꾸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를 시민께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임 있는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인천이 안전 대 행정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시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학교장터 등 교육ㆍ학예 전반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조성환 의원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성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미충족과 고용부담금 감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지방공무직 장애인 고용률은 2.36%에 불과하여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무고용률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기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23년도에 77억원, 2024년도에는 80억 4000만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규모의 고용부담금을 부과받고 있으며 이를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첫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것이고 둘째, 연계고용 도급계약 감면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계고용 도급계약 감면 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을 완성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한도는 부담금 총액의 90%, 도급계약 금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고용부담금 납부액을 크게 줄면서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를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따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실무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급계약 자체가 3개월 이상의 과업기간을 필요로 하고 소량의 물품을 살 때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의계약을 중심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는 정도로 부서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교육감님께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계약통제관 직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관련 업체와 교육청 간의 도급 계약을 상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량 구매 시 단가계약, 대량 구매 시 총액계약처럼 세부 계약체계를 구축, 관리할 담당자가 필요할 것이며 각 실무자에게 도급계약 관련 교육도 진행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게다가 바로 납품이 필요한 복사용지, 휴지, LED 전광판 설치 등과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는 통제관이 사전에 즉시 납품가능한 리스트를 공유한다면 물품을 받기까지 오래 걸리는 도급계약의 단점과 실무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도급계약의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SEB, 학교장터 등에서 전자표준계약이 가능하더라도 아직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수기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실무자 또한 나이스, 에듀파인에서 지출 증빙을 작성하는 등 도급계약을 진행하는 업무가 각각 분절되어 있어 이용하기도 복잡한 상황입니다.
학교 실무자들이 학교장터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업체와 별도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도급계약 전자문서가 생성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선한다면 실무자들이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천시교육청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이겠지만 최소한 장애인 사업장의 생산, 물품 용역이라도 인천시 공공기관에서 도급기관을 통해 더 많이 구매한다면 연 80억 고용부담금의 일부라도 절감할 수 있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질 것이며 더불어 교육청은 절감된 부담금만큼 도급계약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교육 현장의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할 수 있어 선순환적인 구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인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청년재단 설립의 필요성과 청년정책 운영의 방향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청년 비례대표 김대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인천 청년정책의 뼈아픈 현실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전환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민선8기 들어 인천의 청년정책은 지난 7기보다 훨씬 확대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선 인천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양적 확대가 곧 발전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천은 그동안 많은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말합니다.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렵다. 지원이 산발적이고 이어지지 않는다. 전세 사기, 일자리 문제 앞에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일까요?
정책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결정하는 거의 모든 테이블에서 청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법에선 지방정부의 청년의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ㆍ재정적 안전 장치 마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인천의 청년조례 또한 종합계획 조정 기구, 참여 기구, 재정 확충 등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된 인천은 어떻습니까?
청년과 관련된 일자리, 주거ㆍ복지, 정신 건강, 교육 등의 부서는 10여 개로 분포되어 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 앞에서 컨트롤 타워는 부재한데 청년의 목소리는 정책 테이블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민선8기 초기에는 청년정책담당관을 설치하며 기대를 줬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개편 때 청년정책담당을 다시 과 단위로 축소하려 했고, 정무직에도 공사ㆍ공단에도 시의 핵심 의사결정 테이블 어디에도 청년의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유정복 시장님을 위해 충성하는 퇴직 공무원들과 정치일편향의 올드보이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막대한 예산만 있으면 가능한 천원주택이나 청년의 연애, 결혼 문제를 해결한다며 시작한 단체 소개팅 이어드림 같은 전시성 정책들인 것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숫자놀음은 늘었지만 청년의 삶을 바꾸는 구조 개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산과 인사에서 드러나는 정책의 우선순위만 봐도 유정복 시정부가 청년정책을 여전히 시혜성 정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사실, 청년을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청년의 문제를 청년 없이 해결하겠다는 발상 그것이 인천 청년정책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왜 여성, 노인, 장애인 정책을 분리해서 다룹니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도 지금의 구조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청년정책이 필요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 청년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닌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청년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키우고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단순히 물 붓기식 지원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려면 행정이 니즈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인천시에 제언합니다.
이제 인천에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며 청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인천청년재단이 필요합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사업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관련된 인천만의 문제를 전략사업으로 다루며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참여적 거버넌스 플랫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단과 함께 청년발전기금의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청년정책은 예산의 증감이나 행정환경의 변화, 정치권력의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거, 일자리, 정신건강, 자산형성 등 중장기적 사업은 매년 안정적으로 이어져야만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이번 예산수립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추진하지 못할 뻔한 청년재단 설립 및 청년기금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사업이 내년도에 잘 추진되어 인천 청년정책2.0의 시대를 열어가는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지금 인천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청년을 위한 산업을 늘리는 것을 넘어 청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 청년정책의 기반의 기반을 재설계하는 일입니다. 청년이 머물고 참여하고 성장하는 도시, 그러한 미래를 인천이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에서 가장 젊은 저부터 그 변화에 시민의 일상에서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끝까지 열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으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사법개혁의 민낯과 인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신성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회 의원 신성영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과연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무너져 가고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와 땀으로 거룩히 이루어져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는 지금 이 순간 권력에 의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처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이재명과 민주당은 계엄과 내란몰이라는 프레임을 방패 삼아 자신들에게 불편한 모든 권력과 법적 장치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들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시스템과 원칙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은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무참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이른바 5대 사법 파괴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대법관 증원법, 4심제 도입법, 공수처법 개정안 이 법안들은 막을 수 없고 통과 시점이 단지 늦춰지고 있을 뿐 결국 처리될 것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지난 11월 말 부평에 거주하던 중소기업 대표가 중국인 2명에게 납치돼 살해될 뻔한 사건을 알고 계십니까? 경찰은 단순 특수상해로 판단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3개월간의 치밀한 살해 계획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검찰의 보완 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생명과 법질서를 지켜온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재명의 범죄를 규명하려 했던 검찰은 정치검찰, 표적수사라는 낙인을 쓰고 해체의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몸통이 누군지 알고 있는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 논란에 불거진 항소 포기 사건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18명의 검사장들에게는 결국 징계성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이 검찰을 무너뜨렸고 이제 그 칼끝은 사법부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추진되는 법안들은 헌정사에 유례 없는 방식으로 사법부의 독립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양심과 독립을 보장하며 판결 자체를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이름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고 권력에 방해되는 수사를 하면 검찰을 없애고 방해되는 판결을 하면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씌워서 단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입니까? 아니면 제도와 법을 무기로 한 독재입니까? 그들은 대법관을 증원해 원하는 판결구조를 만들고 4심제를 도입해 판결의 종착지마저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헌 논란이 명백한 내란전담 재판부까지 설치해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고 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국무회의에서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나치 전범에 비유하며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나치 전범에 비유하면서 전후 반민특위에서 하듯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제 그 대상은 정치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파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까지 내란동조 프레임에 가두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75만 명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SNS를 검열하며 반미시위는 허용하면서 반중시위는 엄벌에 처하고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을 강행하며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나라의 모습이 맞습니까?
현재 자행되고 있는 검찰 사법개혁의 민낯은 이재명의 입맛에 맞게 검찰과 사법을 찢는 파괴 행위이자 독재의 시작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법으로 포장된 독재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경고는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침묵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훼손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 앞에서 본 의원은 인천시민 여러분들께 엄중한 경종을 울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신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동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동섭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천의 고령운전자 사고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8년 746건에서 2022년 105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고령운전자 사고만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영역입니다.
최근에는 부평에서 70대 운전자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여 30대 여성과 2살 아이가 중태에 빠지는 참혹한 사고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사건은 고령 운전 위험이 이미 현실적인 사회적 위험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작 인천시는 제대로 된 예산조차 세우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에 고령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의 차에 차선이탈, 전방충돌 등 위험상황을 감지해 주는 장치를 설치해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이후 시가 예산을 책임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단 한 번도 시행하지 못한 현실입니다.
즉 법적근거가 있음에도 사업은 종이 조례로 남아버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의 고령운전자는 30만 명에 달하지만 면허 자진 반납률은 1.5%에 불과합니다.
이는 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명백한 신호이고 시그널입니다.
반납 이후 이동권 공백을 시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의 무상택시, 옹진군의 천원행복택시처럼 지역 특성에 맞는 대안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천시는 고령층 이동권을 책임질 통합적, 도시 전체적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인천시의 고령운전자 정책은 사고는 늘고 조례는 통과됐지만 시는 예산을 세우지 않아 사업은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는 그야말로 방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은 선택이 아닌 생명안전 정책입니다.
이제는 인천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이동지원 체계를 만들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해당 조례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유정복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현안사항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윤재상 의원

강화군 출신 윤재상 의원입니다.
정해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와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 30일부터 3분 간격의 운항으로 불은면, 길상면, 화도면, 양도면, 내가면, 삼산면, 서도면 지역 항공기가 상공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항공기 야간 운영으로 인해 수면부족과 만성피로, 스트레스성 질환 등 건강악화로 이어지고 있고 TV 시청이나 대화 중 소음 때문에 내용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기대하고 정착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소음은 주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잠을 못 자기도 하고 심하게 놀라 유산되거나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축산농가의 직접적인 막대한 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4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1분 동영상 상영종료)
항공소음 관련 업무는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이 담당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은 명백히 인천광역시민입니다.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을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시가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항공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7만 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관련 고등학교 기숙사 지원 문제입니다.
강화군은 지리적 특성상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지역이며 이 때문에 기숙사는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인 교육 인프라입니다.
현재 강화군 내에 3개의 기숙형 고등학교가 있으며 이 중 강화고등학교와 강화여자고등학교는 교육부의 기숙형 고등학교 선정사업을 통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덕신고등학교만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숙사는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같은 강화군 학생들인데도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고 어느 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인천시 교육청은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똑같이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십시오.
특정 학교만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학교 학생들이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교육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도성훈 교육감님과 교육 공직자 여러분!
강화고, 강화여고 학생들만 인천시민의 자녀가 아닙니다.
덕신고등학교 학생들도 소중한 미래의 인재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동과 답변은 시정질의에서 다루겠습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발언하신 의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부의된 안건은 모두 48건입니다.
회의진행은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 신청이 없을 경우 안건별로 표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중 특정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을 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경우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으며 의장이 투표종료를 선포한 이후에는 투표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하는 안건 중에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서면답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임춘원ㆍ김대영ㆍ정종혁ㆍ조현영ㆍ김용희ㆍ장성숙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유승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일과 가정의 양립,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ㆍ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의 자녀 양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자녀사랑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인 만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영ㆍ임춘원ㆍ신영희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중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창호ㆍ신성영ㆍ박판순ㆍ김유곤ㆍ윤재상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1.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한민수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유곤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중ㆍ신영희ㆍ이인교ㆍ신성영ㆍ문세종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용창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현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봉락ㆍ유승분ㆍ조성환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13.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판순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순학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대중ㆍ임지훈ㆍ이봉락ㆍ김종배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45분)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지방채 발행계획안 2건, 결의안 2건 등 총 12건을 심사하여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중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청년 지원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부서 간 업무이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임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려는 상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정책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 및 분장사무 조정에 따라 공무원 정원 및 한시 정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정책 수요와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발행 한도액 범위 내에서 총 29건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에 필요한 326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과 관계기관의 교육, 심리치료 강화 등 균형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은 연수구 원도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신속한 연수소방서 신축사업 추진과 필요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 12건 부록으로 보존)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연수소방서 신설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4.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신충식ㆍ유경희ㆍ조현영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15.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이오상ㆍ박판순ㆍ윤재상 의원 발의)

16.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신충식ㆍ박판순ㆍ임관만ㆍ이오상ㆍ윤재상 의원 발의)

17.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신충식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성환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명주ㆍ석정규ㆍ정종혁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종득ㆍ윤재상 의원 발의)

18.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선옥ㆍ윤재상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종혁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 의원 발의)

19.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발의)(김종득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이강구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김유곤ㆍ나상길ㆍ임춘원ㆍ신영희ㆍ유승분ㆍ김대중 의원 발의)

20.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58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안정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과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의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여 사용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세분화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정책 환경 변화 및 복지 수요의 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 강화 및 천사 지원금 지급 절차의 편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시민 문화 향유 증대를 위해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인천광역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6년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4.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대영ㆍ김명주ㆍ신영희ㆍ임춘원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조현영ㆍ정종혁ㆍ정해권ㆍ이봉락ㆍ임지훈ㆍ유승분ㆍ장성숙ㆍ박종혁ㆍ김종배 의원 발의)

25.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문세종ㆍ이순학 의원 발의)

26.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2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강구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용희 의원 발의)

28.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9.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30.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시 07분)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영 의원입니다.
제305회 인천광역시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은 청년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력 및 기업의 지역 정착을 성공적으로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문구를 임의규정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연륙교 관광시설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천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기준을 확대 적용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금 설치 및 과학기술인단체 지원근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 법령 및 현금지원 제도에 의거, 현금지원 절차를 이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분담액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것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청년기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제3연륙교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인천광역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사무의 공공위탁ㆍ대행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 의원 발의)

3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한민수ㆍ김유곤ㆍ이선옥ㆍ신충식ㆍ김종배 의원 발의)

33.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신성영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34.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종득ㆍ조현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ㆍ나상길ㆍ박창호ㆍ임관만ㆍ이선옥ㆍ조성환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명주 발의)

35.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36.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37.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8.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39.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이강구 의원 소개)

(11시 14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까지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3건, 청원 심사 1건으로 총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건은 원안가결, 4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하였으며 2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보류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I-실버패스 정책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카드 명칭을 교통복지카드에서 단순 무인교통카드로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였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인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차량을 통행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항으로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제5조, 제7조 및 별표 2조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전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에 연장됨에 따라 상위법과 동일하게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도로로 인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제29조의2,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및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시설장비 교체와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공채 발행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의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나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 금액을 2025년 22억, 2026년 31억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동 441번지 일원의 훼손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무주골근린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 내 기존 이용 중인 도로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와 신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 계획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심사의 건은 송도 주민의 염원을 담아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심사보고서
ㆍ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ㆍ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9건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시설: 공원,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송도트램 즉시추진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0.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3.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4.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45.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6.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5분)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도 본예산 등 총 7건에 대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 회복과 미래투자 확대 등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편성 과정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출된 16조 2551억 6435만 9000원 대비 4억 3527만 6000원 증가한 (16조) 2545억 3518만 2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등 3건 1억 6221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등 3건 7억 91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천의료원 운영지원 등 6건 16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가보조항로 지원 등 5건 12억 2972만 4000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제출된 15조 3128억 8001만 4000원 대비 219억 8160만 2000원 증가한 15조 3259억 8761만 4000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등 13건 176억 480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 등 6건 45억 40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천원행복기금 전출금 등 282건 956억 8937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체제개편 관련 홍보 비용 등 66건 7억 37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지출계획 중 우수 농업인 선진 해외시찰 지원 등 2건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유자금 예치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출계획 중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1건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치금 50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 소관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56억 3675만 6000원이 감액된 5조 4687억 2132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 보증금 등 3건 1억 684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88억 2135만 7000원이 감액된 5조 2887억 805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과 동일하며 세출예산는 제물포구 대회의실 환경개선 등 134건 83억 6930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건강코치 지원 등 25건 52억 88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7건 부록으로 보존)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40항부터 의사일정 제42항까지 인천광역시청 예산안 등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장 유정복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의사일정 제46항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안 등 일부 항목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해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성훈 교육감님.
(○교육감 도성훈 좌석에서 - 동의합니다.)
도성훈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을 처리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그 이전에 김유곤 의원님과 이순학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유곤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유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산업경제 현장을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본예산안이 과연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뼈 아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 시가 지향해야 할 철학이며 시민에게 보내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확정된 수정안은 원칙의 실종과 공공성의 후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통해 이번 예산심사가 안고 있는 절차적 모순과 내용적 부당함을 지적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전면적으로 재검토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바로 가좌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본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본 의원의 정치적 이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천의 경제와 시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원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져야 할 인천 전체의 민생 현안입니다.
가좌축산물시장은 1987년 민간 주도로 형성되어 40년 가까이 인천축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끔찍한 고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공공이 주도하여 만든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은 2824면,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은 1299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가좌축산물시장은 고작 59면입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 의하면 시장 조성의 재정투자액을 비교하면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은 3855억원이고 가좌축산물시장은 6000만원이며 연간 매출액을 비교하면 두 곳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은 7224억원이고 가좌축산물시장은 6500억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인천입니까?
민간이 스스로 성장시킨 시장이라는 이유로 40년간 공공의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방치돼 온 것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주차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서구청의 용역 결과 최소 450면의 주차공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주민과 상인의 99.5%가 주차장 확충을 호소했습니다.
평일 대낮에도 시장 주변은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뒤엉켜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어려운 안전불감지대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저희 산업경제위원회는 이러한 현장의 절박함과 데이터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안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절실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어떤 논의를 통해 전액 삭감이 결정된 것입니까?
수천 명 시민의 안전이 걸린 예산이 명확한 사유나 대안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결과가 예결위의 불투명한 조정 과정 속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번 삭감이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역 간의 보이지 않는 안배나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그런 수준 낮은 결정을 내렸다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하고 타당성 높은 민생예산이 잘려 나간 자리에 과연 그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채워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산이 시급성과 타당성이라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목소리 큰 곳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해 되었다면 이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향후 안전사고 발생 시의회 예결위가 책임질 수 있는지 속기록에 명확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가좌축산물시장 주차장 예산 삭감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는 현장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전문성을 경시하며 시민의 경제적 이익과 안전보다 재정적 편의를 앞세운 이번 본예산안의 총체적 부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당신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와 안전을 위한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의회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99%의 시민이 원해도 예결위 몇 분의 판단이 다르면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본 발언을 하기 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의 최소한으로 권위를 지키고자 수차례의 숙고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 지역 경제의 실핏줄을 살리는 예산을 복원하지 않고서는 이 예산안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좌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을 포함한 필수 민생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심사를 강력히 촉구하며 현재의 수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순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인천시의회 마지막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김종배 위원장님과 윤재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예결위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인천시 및 시교육청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과 집행부 및 의회 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는 필요성이 있고 수반되는 예산에는 타당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 의원에게 권한이 있다면 모든 예산을 다 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삭감해야 할 것은 삭감해야 합니다.
이번 예결위와 예결위 위원님들 역시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역대 가장 긴 계수조정 시간을 기록할 정도로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그 모습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사업도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업들에 관심을 가졌던 의원님들께서는 분명히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언대에 서셨던 김유곤 의원님처럼 예산안 심사에 문제가 있다면서 예결위 활동과 예결위 소속 의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이번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긴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반대하고 부정할 만큼 잘못된 점은 없었습니다.
앞선 반대토론은 오히려 예산안 처리 과정에 앙심을 품은 한 의원의 억지이고 투정이며 몽니이자 행패일 뿐입니다.
왜 그런지 본 의원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결위 활동 중에 김유곤 의원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지원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된 점을 발견하고 인천상수도사업본부장 등에게 타당한지를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9일 점심께에 김 의원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산을 왜 삭감하느냐는 말과 함께 목청이 터질듯한 고성과 욕설이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민망해 잠시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음성 파일을 재생해 주세요.
(11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 47분 동영상 상영종료)
저희는 같은 시의원이고 같은 산업경제위원회 식구입니다. 당은 달라도 같은 서구 지역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의원님께 꼭 필요한 예산인데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결위 위원이 있다면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순리입니다.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는 게 정상입니까?
또 예산을 자르려 한다는 이유로 동료 의원에게 이런 식의 추태를 부리시고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시면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결국 본인 관심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의원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이고 예결위와 인천시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저 통화 이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유곤 의원은 과거 상임위에서도 본 의원을 을사오적 이완용에 빗대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이번처럼 전화로 폭언을 퍼붓고, 심지어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이 본 의원을 모욕하기까지 한 김 의원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임무 제2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모욕 등 발언의 금지 제2항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 의원은 모욕을 한 지방의원, 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윤리강령 제1호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제6조 윤리실천규범 제1호 직무를 수행할 때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존경하는 정해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당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동료 의원을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한 김유곤 의원의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싸우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싸우고 논리로 싸우고 민의로 싸워야지 시정잡배처럼 폭언으로, 욕설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천시의회가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리지 않는다면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300만 시민 앞에 부끄러운 의회로 전락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정당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잘못에는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반론을 김유곤 의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자칫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감정적인 발언이 될 그런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내로 짧게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반론의 기회를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해권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런 행태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매번 저런 식의 의정 활동을 하는 이순학 의원은 남을 탓할 수 없는 의원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해서 예산안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 본 의원이 시민으로부터 수년간,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들은 얘기는 수년간 요청을 해온 민원이에요.
그 민원을 산업경제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년 반 동안 이순학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활동했고 매립지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것을 묵살해 왔습니다.
환경 개선에 이런 이런 것을 해달라 했는데 금번 상임위에서 첫 번째 회의에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위원장, 위원회 토론 장소가 아닌 위원장 이면 방에서 이 예산을 제일 먼저 삭감을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시민을 배신하는 이런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진정 정당한 의정 활동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이 마찬가지로 제 지역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예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매립지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김포로 가야 될 것을 우리 환경국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거기에 10억을 삭감하고 이 예비비로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출을 좀 시켜서 이걸 해결을 해 달라 이렇게 만든 예산입니다.
거기에 9223세대가 대상이에요. 매번 항의를 받고 매번 민원을 제기받았는데 그 예산을 어렵게 세웠는데 그걸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저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매번 매립지에 관해서 이렇게 사보타주를 놓는 이런 의원이 과연 시의원으로서 인정을 해 줘야 될지 저도 의문입니다.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예산을 아까도 제가 찬성토론에서 아니, 반대토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의성과 타당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년에 걸쳐서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애타게 하는 문제를 그동안에 해결하지 않았는데 참 거기에 대한 반성은 없고 본 의원이 전화로 좀 화가 나서 한마디 했는데 녹취까지 해서,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색적인 표현을 쓴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죠.
하지만 시민의 생활을 도외시하는 이런 의정 활동은 절대 지양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도 인간입니다.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로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합니다.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나빴다면 나쁜 일이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깊이 통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7.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한 후 결과보고서를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장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숙 의원입니다.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의회사무처 및 정무조정담당관과 중앙협력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무 국외 출장 시 국제교류 기본 계획상 수행 기준 준수 필요 등 처리 요구 사항 8건, 인천시 위상에 맞는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국제 교류 추진 등 건의사항 13건 등으로 총 21건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총 31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다양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총 139건의 지적 사항을 의결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등 행정 절차 준수 철저를 비롯한 시정 요구 7건,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관리 철저 등 처리 요구 83건, 축제 행사에 도시 브랜드 지원 및 확산 등 건의사항 49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과 해결 과제는 단순히 개별 부서의 시정 또는 처리 요구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 조직 전반의 운영 방식 및 정책 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신속한 개선과 처리가 요구됩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막강 문화복지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9일까지 문화체육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처리 요구 사항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회관 시설 접근성과 편의시설 보완 등 92건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하였으며 건의 사항으로는 인천 맨발 걷기 대회의 활성화 방안 마련 등 61건에 대하여 건의 요구를 한바 총 153건에 대한 처리 또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막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경제산업본부, 미래산업국을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등 총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예산집행 사항, 언론 보도, 사회적 이슈 및 집단 민원 발생 사항, 의회 요구 및 권고 사항, 감사 지적 사항, 성과 관리 대상 주요 사업 추진 사항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실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 사항 24건과 처리 요구 사항 74건, 건의 47건 등 총 145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원의 석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석정규 의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감사 대상 기관인 교통국을 비롯한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업무 추진 실태 및 현안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처리 요구 및 건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강화, 외국인 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i-바다패스 수용 증가 대응, 송도유원지 부영 협상 후속 조치 필요 지역 건설 사업 활성화 추진 실효성 제고, 미단 시티 개발 전략 부재 및 자족 기능 확대 대안 마련, 지하철 화재 대비 안전 장비 확보 및 관리 강화 등 처리 요구 사항 84건, 건의 사항 133건으로 총 217건을 지적하였으며 적극적으로 시정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님 나와서 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 계획과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 사항은 52건으로 시정 요구 사항 1건, 처리 요구 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 사항은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이후 절차 미이행과 예산의 적정성 등의 점검, 향후 재정비 및 교육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처리 요구 사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의 향후 지원과 보완을 위한 TF 구성 및 추진 등 총 1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건의 사항은 제2유아교육진흥원 건립과 관련하여 원도심 균형 발전과 연계 검토 등 총 37건의 건의 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52건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8.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2시 1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신동섭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정해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인천e음은 누적 가입자 257만 명, 누적 발행액 20조 88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지역화폐 플랫폼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목표 아래 시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과 논란들은 시민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25년 10월 23일 1차 조사를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파악 분석하여 도출한 개선,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개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총 11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천e음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ㆍ객관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칙의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QR간편결제 키트 재고 물품에 대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검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의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운영대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천e음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인천e음 플랫폼 내 공유경제몰 서비스에 대한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인천e음 플랫폼 시스템의 이용 편의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영세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매출 구간별 차등 수수료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향후 운영대행사의 협상을 통해 현재의 카드 결제 수수료율보다 낮게 인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 열한 번째 미사용 캐시백에 대한 소멸 기한 임박 시 선결제의 기능 도입 등 알림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시민 혜택이 소멸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캐시백 증진 방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인천e음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인천e음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보내주신 신성영 위원님, 임관만 위원님, 김종배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허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과정상의 문제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열한 가지의 개선 사항을 통해서 앞으로 인천e음(코나아이)가 300만 인천시민에게 혜택을 반드시 줄 수 있도록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주신 전ㆍ현직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특히 현 집행부가 보여준 개선 의지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인천광역시의회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1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오늘 48항을 끝으로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오늘로써 지난 41일간 이어진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필요한 지적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다양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협조해 주신 유정복 시장님 그리고 도성훈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내용들이 곧 시민의 목소리이자 현장의 요구임을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 시정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인천광역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답을 찾는 의정 그리고 인천의 미래를 향한 담대한 변화를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단순한 도로의 변화를 넘어 도시 구조와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새로운 생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인천은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인천발 KTX의 2026년 개통, GTX-B의 2031년 개통 목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 출범할 새로운 자치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 여러분께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인천광역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요구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응답일 것입니다.
올해 의회는 각종 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한순간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는 시민과 함께 인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민생의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더욱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인천광역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힘찬 기운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큰 희망과 풍요로움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새해도 더 나은 인천, 더 행복한 인천을 향해 시민과 함께 쉼 없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참 조>
ㆍ전자투표 결과
(부록으로 보존)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청가의원(1인)
김재동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행정부시장 하병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신재경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한진호
정책수석 봉성범
정무수석 이충현
전략기획수석 정호성
기획조정실장 신승열
소방본부장 임원섭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
대변인 성용원
민생기획관 김홍은
감사관 김두현
정책기획관 유준호
재정기획관 이태산
행정국장 홍준호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
미래산업국장 이남주
환경국장 정승환
교통국장 장철배
문화체육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신병철
여성가족국장 시현정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
국제협력국장 김영신
해양항공국장 박광근
도시계획국장 이철
도시균형국장 장두홍
인재개발원장 온윤희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
상수도사업본부장 장병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근천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육감 도성훈
부교육감 이상돈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인천교통공사사장 최정규
인천관광공사사장 유지상
인천시설공단이사장 김재보
인천환경공단이사장 김성훈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박찬훈
의사담당관 김성희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