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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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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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4.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7.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8.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11.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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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 4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 안정성과 수익률을 고려하여 시금고의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고 예치 현황과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ㆍ보존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해 온 절차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도의 재정수반 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3쪽에서 4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4항은 통합관리기금 심의자료에 금융기관별 세부 예치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자금 운용 현황에 대한 기본정보를 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심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5항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매년 관리하도록 하여 심의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ㆍ관리하도록 하여 기금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체계를 정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권고가 2023년 10월 23일 의결된 사항임에도 2년이 지나서야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 제9조에 여유자금 금융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한다 그랬는데 고금리 상품의 범위가 금융권이 1금융권, 2금융권 구별을 안 하고 그냥 고금리로 얘기하는 겁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권고사항에서도 그냥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고만 권고안에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재정의 운용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얘기도 뒤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금고에 1금고든 2금고든 구별을 안 하고 고금리에 예치했다가 국민권익위가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히 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2금융권에다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금리라 하더라도 우리 기금에 예치 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고금리를 선호하시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이것을 여기서 속기록에 정확하게 예시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무조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우리 기금을 예치한다 이것은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실장님이 여기서 속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융 물론 이자율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을 고려해서 예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금고가 선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1금고든 2금고든 그쪽에 많이 예치를 해서 같이 유대성을 강조하는.
그다음에 그 금고가 우리 시 발전에, 기부금도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의 폭이나 혜택의 폭이 있지 않는 한 그런 선에서 유지하도록 실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재정 운용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도 없고 권고사항이고 그다음에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되 기금의 예치 안정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고금리를 선호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ㆍ운용 합리화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23년 10월 23일 날 의결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공금예금계좌 개설 및 운영,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런 것들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23년인데 지금에서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실장님?
일단 권고사항이 총 6개인데요, 그중에 2개는 저희하고 해당이 없고 두 달 후에 두 가지는 시행을 했습니다. 공금예금계좌 개설하고 기금심의위원회는 지금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거기서 얘기한 아까 말씀하신 고금리하고 그다음에 기금 심의내용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강화라는 내용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었는데 이게 기금 관련 상위법률인 기금관리기본법이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위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중인데요, 이게 되면 사실은 저희는 하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어서 조례가 먼저 되는 걸로 이번에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법 제정이 되면…….
개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례 먼저 개정하게 된 거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관리기금의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4.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6.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09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쪽부터 78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기정액 대비 652억원이 증액된 6조 254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취득세 458억원, 자동차세 316억원, 지방소득세 289억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소비세가 347억원 감액되어 총 7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100억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84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기정액 대비 190억원이 증액된 1조 2284억원입니다.
먼저 276쪽 예산담당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500만원, 예비비 146억원 등을 감액한 821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재정담당관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103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금 255억원 등을 증액한 951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20억원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여 109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징수담당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등 집행잔액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회계담당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등 집행잔액 1750만원을 감액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재산담당관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전출금 35억 6000만원 등을 감액한 83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73쪽부터 77쪽까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세입은 전년 대비 192억원이 감액된 6조 2239억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지방세 수입 4조 8621억원, 보통교부세 9400억원, 순세계잉여금 172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90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기획관 세출은 전년 대비 410억원이 증가된 1조 278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71쪽부터 274쪽까지 예산담당관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683억원, 예비비 371억원 등 10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278쪽까지 재정담당관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 8939억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 516억원 등 97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9쪽부터 283쪽까지 세정담당관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916억원, 자동차면허세 감소분 재정보전금 130억원 등 10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부터 286쪽까지 징수담당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 5억 9300만원, 시세 징수포상금 3억원 등 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부터 288쪽까지 회계담당관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확보 6800만원, 세입ㆍ세출 결산 추진 8300만원 등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 재산담당관입니다.
경제청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간 재산이관 토지대금 80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 31억 7000만원 등 8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 총 3개로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33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 1370억원, 예수금 수입 931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2230억원 등 4543억원입니다.
다음 35쪽 지출계획입니다.
예탁금 3200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44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799억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먼저 46쪽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수입 92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16억원 등 682억원입니다.
다음 48쪽 지출계획으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680억원, 금융기관 예치 1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58쪽 수입계획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 965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46억원,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075억원 등 2393억원입니다.
다음 63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탁금 100억원, 지역개발채권 원금 및 이자상환 1960억원, 금융기관 예치금 33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총 재정규모는 85조 2035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8%, 세외수입은 1.9% 증가 전망이며 주요 세출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교통 및 물류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5년 운수종사자 임금협상 결과 인상된 인건비 326억원을 연내 지급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내에서 발행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가 발행을 포함하면 2025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6301억원, 상환액은 3191억원이며 관리채무잔액은 2조 378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관리채무비율은 13.5%가 되어 다른 특ㆍ광역시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10%대의 관리채무비율을 유지하면서 적절하게 지방채를 발행ㆍ관리하여 우리 시 지방 재정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복지수요 확대와 세수 감소에 따른 현안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2026년 발행 규모는 4610억원, 상환 규모가 3502억원으로 실제 증가 채무는 약 1108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적정 채무비율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548억 681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2억 2812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1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283억 918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9억 7192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조 2238억 64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8923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780억 48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09억 626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총 3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2쪽부터 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조 15억 8273만 6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4542억 747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9.9%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입 및 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총 39건 5627억 8500만원입니다.
2005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은 대법원 판결로 인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사업의 인건비 증가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도의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하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은 적정 채무비율 유지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기본한도 5019억원과 별도 한도 2519억원 범위 내에서 총 29건 사업에 대하여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시 현안사업 등 투자수요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2026년도 지방채 4610억 1600만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도 지방채 발행이 계획대로 승인될 경우 연말 채무비율은 15.1%로 전망되며 채무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바 지방채 규모와 상환 일정, 금리 등을 보다 면밀히 관리하고 고금리 지방채는 조기 상환을 통해 적정한 채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의 조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법령상 가능하나 두 기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상시적 준비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차입을 통한 기금 조성은 이러한 취지와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방채보다는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일괄상정 5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중에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추후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먼저 문학동 388번지 일원에 신축하려고 하는 다목적훈련장 신축 사업 그리고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와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생기획관의 예산안 심의ㆍ의결 시에 우리가 민생지원금 부담금이 480억에 이자분이 51억 정도 해서 531억이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예산의 범위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재해구호기금인가요? 여기서 통합관리기금 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 넣고 거기서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기금이라는 건 목적사항이 명시돼서 운용하는 예산인데 재해구호기금에서 단순히 이자만 3%로 해서 넣는다는 의미보다 재해구호기금의 목적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재해구호기금이 있었던 민생지원금에서 빼 온 돈을 채워야 되는데 추후에 지방채를 통해서 어쨌든 현 국회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문제없이 법을 개정해 준다면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51억의 이자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실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됐습니다만 긴급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지적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인 그냥 지방채 발행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메워 넣는 거죠, 메워 넣는 걸로 그렇게…….
그게 발행을 해서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시점상으로는 내년도에 지금…….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이자 51억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금을 3%로 해서 우리가 빼서 썼는데.
그런데 그 이자라고 하면 기금 상호 간에 나간 이자기 때문에 사실 같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라서…….
이자는 51억으로 유지된다?
네, 크게 의미가 없는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이자기 때문에요.
어쨌든 검토보고서에도 얘기했지만 목적사항이 있는 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빼서 준 것은 사실 거의 편법에 가까운 사항이었다, 편법이란 표현보다도…….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그렇게 한 지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생지원금이 300만 시민한테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대1 매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기금 간에 발생하는 이자는 51억으로 귀착된다 이게 골격이죠?
그게 51억까지는 안 된 걸로…….
아니, 51억이라고 민생기획관에서 보고를 했거든요.
그게 480억이면 3% 쳐도 51억까지는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그게 기간이 1, 2년이 아니니까.
어쨌거나 그렇다고 해도 이자라는 건 결국 기금 간에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의미가 없는 내부거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1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민생기획관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잘못한 건가.
제가 민생기획관 쪽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건 양쪽에서 한번 정확하게 데이터를 저걸 해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부서 예산의 도움를 받고 있잖아요. 기가 막힌, 예산의 삭감을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민생지원금에 의해서 거의 귀착점이 이제 531억인데 막 990억짜리 예산을 삭감했다든가 이게 인천광역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본예산 예산편성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괴리감을 느낍니다,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이나 예산담당관이나 재정 담당 다 과장님들이 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실장님도 사실 어쨌든 파이의 몫은 정해져 있는데 부서 예산은 파이에 벗어나는 예산 요구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산의 삭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소회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부서 예산이라는 건 자기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해서 300만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는데 파이의 몫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벗어나는 것이 있으면 잘라낸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서한테 좀 사과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건 맞고요.
아니, 실장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우성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인천시 전체 부서가.
예산이 잘려나간 부서들이 꽤 있는데요. 이번 추경하면서 그다음에 내년 예산편성에서 좀…….
그분들은 뒤에서 “우리 보러 일하라는 거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서들한테 다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로 이제…….
그나마 어쩔 수 없이 재정을 균형재정, 건전재정 측면에서 보면 좀 불가피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기조실하고 재정기획관이 인천시 ’26년도 예산을 전부 다 총괄하고 있는데 자주재원 쪽에 지방세가 만만치 않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취득세 부분에 우리가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26년도에는 좀 불안하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망치를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십시오.
내년도 취ㆍ등록세가 감액, 저희가 감액편성한 가장 큰 이유가 분양분이 내년에 한 45%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조그마한 주택들 취ㆍ등록세의 경우는 크게 변화가 없겠지만 저희 취ㆍ등록세의 상당 부분이 아파트가 신규 분양됐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취ㆍ등록세가 상당히 큰 포션을 차지하는데요. 내년도에 분양되는 것 자체가 45%, 올해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ㆍ등록세 분양분이 감소하는 부분에서 다른 지방세가 좀 늘어날…….
네,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소비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지방 그런 쪽에서 좀 늘어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까지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간에 참 저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지방세 부족분을 세외수입으로 메꾸려고 하는 저것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이고요.
어쨌든 또 의존재원과 관련해서 보통교부세도 좀 만만치 않죠. 이제 국가에서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국고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끌어와서 액수를 맞추는데 국고보조금은 매칭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우리 돈으로 어느 몇 프로를 메꿔야 되는데 아닌 것은 좀 버려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고언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 우리 행정국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와 관련해서 루원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모집공채를 포기하고 정부 자금채하고 지방 공공자금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모집공채는 지방채 아니, 공사채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로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렇게 전환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채는 5년 만기 되면 전액을 다 갚아야 되고요. 금융기관채는 3년이 지난 다음에 5년간 분할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집공채를 계속 유지하면 5년 뒤에 상환 시점에 부담이 굉장히 커집니다.
부담이 커서?
한 해에 돈을 일시불로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금리가 약간 낮습니다만 그 차이는 1년에 한 100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 정도 금리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을 5년 분할상환하는 게 향후 저희 시 재정에 좀 충격이 덜한 쪽이 아닐까라고 판단해서…….
그런데 실장님 초반에 설계를 왜 모집공채로 했을까요? 그것은 그때 우리 시에서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이율 때문에, 이자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그 차이가…….
1분만.
네, 1분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의미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자수입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산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중간에 이자분이라든가, 실장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여기 말씀 안 드리지만 중간에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랬느냐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경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내년 살림이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재정기획관님 하셔서 우리 300만 시민이 혜택을 받았던 것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장봉~신도 도로확장 1단계 사업 경우에 그러면 장봉에서 모도라고 하면 다리도 포함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도로 건설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육지부에 붙은…….
그 안에 신도에서 모도까지 가는 쪽 일단 정비가 우선 하고 장봉도 그쪽 도로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에 접경지 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를 했는데 15년, 16년째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기타특별회계는 제2금고에서 운용하여야 하나 기타특별회계 중 소방특별회계를 제1금고에서 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네,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시금고 1금고, 2금고를 나눌 때 이렇게 하는데 신한은행 2금고에서 운용,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소방회계는 제2금고에서 운용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신한은행에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 원칙이 1금고가 기금하고 일반회계인데 그리고 2금고가 기타특별회계, 1금고가 공기업특별회계 이렇게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그 부분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파악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용을 볼 때…….
소방이 일반회계로 운용을 하다가 특별회계로 분리가 되면서 그냥 기존에 1금고에서 운용하던 일반회계랑 같이 운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사항에는 제2금고로…….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금고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상화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그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무별 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ㆍ관리하기 위한 성과평가가 핵심인데 이번 본예산의 종합성과평가를 위한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전문기관의 종합성과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신다면 한번 반영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심의 대상은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총 저희가 134건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34건을 저희가 심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기간, 비슷하고 중복되는 그런, 중복은 되지 않겠지만 비슷한 그런 건끼리 이렇게 모아서 평가를 해 준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 비용에 예산의 효율화를 기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입니다.
실장님 내년 예산 세우시는 데 전체적으로 살림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좀 힘드셨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과들에서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재정상황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게 어쨌든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복지 선진국가를 위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2026년도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어떤 방향에 편성 기조를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종 의무지출이 점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시에서 말하자면 자율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기적 성장동력 예를 들면 AI, 바이오 이런 쪽 분야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제고하는 부분들 각종 필수적인 교통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쪽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시게 되면 어쨌든 전부 다 각 부서, 기관별로 요청을 한 다음에 그것을 조정을 하시게 되는데 그 조정 단계에서 어떤 기준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느 부분들은 선순위 배정을 하고 어느 부분들은 조금 삭감 내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있으셨을 텐데 그건 사실 보편적인 상황이 있고 그리고 특수하게, 다음연도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 또 반영,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선순위, 어떤 부분을 후순위로 둡니까?
일단 선순위로 둬야 되는 부분은 일단 법적이나, 어떤 법이나 조례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장기적 시의 미래 먹거리 이런 쪽에 대해서 우선을 둘 수밖에 없고 삭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은 크게 부담이 안 되더라도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부담이 누적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올해는 예를 들어 용역을 하는데 얼마, 내년도에는 용역분으로 크게 돈이 안 들지만 이게 만약에 용역이 실현돼서 나중에 대규모 투자가 됐을 때 이게 시의 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간 순위를 늦춘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삭감한 대상 중에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좀 보전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가 각종 교통 이런 부분들에서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세워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재정을 더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세수와 수입과 지출이 맞춰서 가는 게 좋은데 사실은 지출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세수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시급성이나 아니면 예산의 필요성 그다음에 또 예산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집행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삼으실 건데 그건 당연하겠죠,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이번 예산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진행하던 여러 가지의 이월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예산 삭감들이 있었고 그래도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홍보성ㆍ행사성 신규 예산들이 많았고 증액된 예산들이 대체적으로 많았다. 그러니까 형평성으로 보면 좀 기울어져 있다라는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사실은 행사에 대해서도 삭감한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린 부분도 있지만 계속되는 축제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대폭 감액을 한 부분도 있고 아예 그 예산을 안 세운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계속 지금 이어져 오던 행사에 대해서는 전년도처럼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통해서 행사 자체를 취소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다.
다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까지도 과연 홍보성ㆍ행사성 예산들을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재정상황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깊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과도한 행사, 축제 이런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축제 같은 것들도, 행사나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실장님 대답하신 대로 이어져 왔던, 전부터 계속해 왔던 행사에 대해서 중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줄여서라도 행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행사들을 만들 때는 앞으로 우리 재정상황은 분명 점점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어떤 정체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유념해서 향후 예결위에서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하시는 거죠, 실장님?
네,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진짜 너무 애 많이 쓰셨고요. 혹자는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기조실장님 너무 냉정하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 들으실 정도로 어쨌든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예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합리적으로 편성을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명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사 예산 관련해서 저도 한 번 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위원님들이 각종 행사 같은 데 초청을 받아서 가고 그러는데 특히나 소위 말하는 시즌, 가을철 되면 행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하나 들면 대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 행사가 너무 똑같은 행사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어요.
걷기 행사, 일주일에 한 세 번씩 하고 단체별로 보면, 거의 다 보면 걷기 행사를 해 가지고 거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차별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단체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행사를 진행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루에만 해도 한 세 군데 정도에서 하는 걷기 행사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어쨌든 서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또 새로운 신규 행사 더 좋은, 아까 저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데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앞으로 해야 될 좋은 예산이나 행사나 그런 곳에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행적으로 하던 거라도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행사의 효율성은 다시 한번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 사업이 부진하거나, 어쨌든 관행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 일몰제나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더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인천시 기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별 장기교육 대학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 공단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인천종합에너지 총 45명을 지원을, 위탁교육하고 장기교육 관련해서 45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모든 교육비가 인천지역 대학보다는 외부 대학으로 거의 지금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외부 대학으로 지원,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장기교육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인천 쪽에서 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로 보면 전체 45명이 지원되고 있는데 대학원 지원 관련해서는 30군데가 지원되고 있는데 인천 대학은 지금 인천대학교 대학원 한 군데, 인하대학교 대학원 네 군데 외에 나머지는 25군데는 지원하고 있는 게 외부 대학으로 지원되고 있고 특히나 장기교육 관련해서는 인천시 소재 대학에서 장기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지금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교육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우리 인천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GRDP 지역내총생산을 지금 우리가 부산을 넘어서 광역지자체 중에서 2위를 달성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위탁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인천시 내에서 대학 기관들, 대학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심각할 정도로 인천시 내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타 지역의 대학으로 이게 지금 그쪽 기관으로 위탁하고 지원하고 이러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정확한 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좀 없다고 하시는데…….
바로 좀 파악을 해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좀 챙겨서…….
어쨌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인천 내 지역대학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으로, 그렇다고 인천 내에 있는 지역대학이 인천대학교나 인하대학교나 가천대학교가 교육 수준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 내 대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쪽 기관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 또 그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또 대학 쪽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대학 활성화 업무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챙겨서 각 기관들에서 인천에 있는 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원받는 분 우리 공무원분들 아니, 기관의 그쪽의 직원분들이 기왕이면 똑같은 돈 지원받아서 더 좋은 대학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어서 고대나 연세대나 이런 더 좋은 대학에 가서 교육받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인천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 내 총생산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도 동참을 좀 해 주셔야 되고, 인천시에 있는 대학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수한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인천 내 지역의 대학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도적으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좀 해 가지고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분.
우리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위탁교육 45명 6개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이 위탁교육이 학위 과정이에요, 아니면 최고지도자 과정이에요?
학위 과정도 있고 최고지도자 과정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학위 과정이면 한 사람한테 지속적이고 최고지도자면 연 단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년…….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섞여 있습니다. 장기교육에, 그러니까 최고지도자 과정 이런 거랑 학위 과정이랑 지금…….
최고지도자 과정이 주류죠?
아니, 학위 교육이 꽤 있습니다. 학위 취득이 한 29명 정도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한 절반 이상이, 교통공사ㆍ도시공사 합쳐서 29명이 학위 과정에 있다고…….
학위 과정이에요?
그리고 최고지도자 과정에 그것을 따지면 사실 지역 현황에 대한 공동인식이라든가…….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형성 이런 것도…….
그다음에 또 기관 간에 인사도 해서 교류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하는 과정을 그렇게 우리 인천을 벗어난 곳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네, 대학들하고 협의해서 좀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하고 협의해야죠. 그리고 대학…….
기관, 대학 다 이게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대학에서도 우리 인천의 유수한 공사ㆍ공단이나 주요 기관들 오게 되면 또 많은 특혜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난 처음 알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실장님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돼요, 실장님?
40%대 중반 정도…….
46.35%로 알고 있는데 46.35%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높지 않을까요?
재정자립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자주재원도 있지만 저희가 교부세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저희 재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걸 합치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자주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요. 부산보다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를 어떻게 보냐의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교부세는 사실 저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이고 그걸 감안한다면 자주도로서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 이런 것들은 어쨌든 중앙의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렇긴 합니다만 교부세는 원래 저희한테 배분이 돼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걸 단지 중앙에서 거들 뿐이지.
교부세 혹은 중앙정부에서 하고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그야말로 그게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자주재원을 위한 노력들을 인천시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일단 징수 쪽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징수 기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재원으로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 항공기 등록에 대해서도 새로 좀 징수를 해서 등록세를 징수할 거고 자동차 리스ㆍ렌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의존도를 좀 벗어나는 것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공에 대한 등록세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예상치에 불과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 채무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에 12%고요. 25년에 ’13.5%고요. 26년에 추정분으로 놓고 보면 15.1% 정도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천시 재정운용이 건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부채비율이 타시ㆍ도 평균 비율이 지금 한 16%가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15.1%까지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울산보다는 낮습니다만 그래도 광역시 중에서는 2위 정도를 계속 유지한다고 부채비율에서…….
자꾸 타시ㆍ도 말씀 주시는데 다른 집 우리가 집 경제, 가정경제를 할 때도 다른 집보다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게 비교해서 평가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인천의 재정건전성이 어떤가 이렇게 판단했을 때 전국에서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년 상환해야 하는 채무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인천연구원에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6대, 8대 계속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철학이 확고하시고요.
그래서 내년도의 경우에도 물론 약간은 늘어납니다만 어쨌거나 그 비율은 너무 높지 않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채무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은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채무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명확히 수립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정경제랑 자꾸 연결을 짓는데 가정에서 자꾸 빚을 지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인천시도 빚이 많아지게 되면 어쨌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와 그다음에 채무비율 감소에 대한 노력이 어쨌든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지방채 관리계획 보니까 지방채 발행에 기금 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실제로 위에서 지방채 기금 조성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 법령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저희가 민생회복기금에 대한 예산 말씀 주실 때 제가 요청드린 바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금을 사용해도 기금 보유율에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질의드렸더니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었냐면 빚을 내서 기금을 채우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서 돈을 빌려서 돈을 또 은행에 다른, A통장에서 빌려서 B통장에 넣어놓는 이런 건 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지방채 발행을 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는 건 지금 제가 얘기한 A통장에서 빼서 B통장에 넣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기금 조성을 하는 게 맞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았겠죠, 기금. 그런데 내년도 예산 상황이 너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메우게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것은 지양하는 게 당연히 저희도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법정보유율에는 문제없다 답변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법정보유율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자체재원을 활용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채워나가는 것이 그게 방법이 아닐까요?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내년이 되면 또 새로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부분을 물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맞았겠지만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올해 기준만 가지고 업무보고 시 또는 행정감사 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보유율에 문제가 없으니까라고 질의를 했었던 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올해에 대한 한정된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문제가 없는 걸로 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메우고 이러면 이것 눈 가리고 아웅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그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48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굉장히 제한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재난구호기금이 기준액에 충분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선택을 했던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때 이걸 꺼내 쓰더라도 어떤 재해구호기금의 법정비율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러나 내년도가 되면 매년 평균 연액의 1% 최저적립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내년에 이걸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예산에서 할 수 있으면 베스트겠으나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민생회복기금이 당시에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이 보류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상황…….
그래서 재난구호기금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쓰겠다. 그러면 재난기금에 법정보유율에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다.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자체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하면서 기금을 매년 채워 넣을 거기 때문에 기금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주셔서 그러면 그렇게 가자, 빚을 내서 빚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바고요.
그랬는데 지금 굉장히 아쉬운 답변이 나옵니다.
매년 적립을 해야 되거든요.
매년 적립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답변 주세요.
일단 저희 관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지방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재난관리기금 쪽에다가 지방채를 발행하긴 합니다만 그와 별개로 순세계잉여금에서 저희가 한 680억원 정도를 상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있다가 아니고 규모 없는 살림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규모가 없는 살림을 하시잖아요.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면 집 파탄 납니다, 가정경제 파탄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채비율을, 채무비율을 늘려서 그리고 저축을 해 놓겠다, 기금의 일정 정도는 저축의 개념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비율을 늘려서 저축을 해 놓겠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저축해 놓은 돈을 빼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상환하는 것들은 빚을 얻어서 다시 저축을 메우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을 말하자면 강제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연히 이럴 경우에 저축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게 맞겠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는 강제 저희가 1%를 저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빚을 얻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빚이 최대한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나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680억원을 갚는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저축이 어떻게 보면 의무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양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인천의 재정건전성이 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재정위기 주의 단체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 충분히 가지셔야 되고요.
채무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상당히 위험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과 채무비율 감소에 대한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금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우려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재정기획관 소관 최종 예산안 및 지방채에 대한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정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2025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제6항 202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 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는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의 운영 현황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총 6건입니다.
총사업비는 5469억원이며 이 중 원적산 터널 등 3건은 BTO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미추홀도서관 등 세 건은 BTL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5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은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을 반기마다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ㆍ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반기 민간투자사업 운영 현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대영ㆍ임춘원ㆍ신영희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관만ㆍ조성환ㆍ이인교ㆍ김종득ㆍ허식ㆍ박판순ㆍ이봉락ㆍ김종배ㆍ김명주ㆍ박종혁ㆍ김대중 의원 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병역명문가의 정의가 남성 3대로 한정되어 있고 인천시 외 거주자는 예우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성별 포용성이 부족하고 형평성에 한계가 있어 본 조례안에서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확대하고 예우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는 등 병역명문가 예우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우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정비하고 예우대상자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여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하단부터 3쪽까지 주요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1호는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예우대상자의 범위를 주소지와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는 2025년 2월 중앙ㆍ지방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병역명문가 제도 관련 협조 안건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일적으로 개정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에게 예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부합하도록 병역명문가의 정의를 정비하고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의 정의가 남성 3대로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여성 병역 이행까지 포함하는 부분과 예우대상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해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유승분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시민안전본부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정의 수정 및 예우대상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명문가의 명예심ㆍ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11.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부터 11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기 안전상황실장입니다.
안동수 안전예방과장입니다.
신교훈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승렬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원주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211억 8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21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82쪽 안전상황실 세입예산은 66억 6693만원 다음 안전예방과 세입예산 3억 5221만원.
83쪽 사회재난과 세입예산 1억 35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세입예산은 125억 9302만원으로 2025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등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903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5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3억 9232만원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기정액 대비 228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988억 38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억 178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98쪽 안전상황실 소관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470억 62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72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안전상황시스템 자가망 구축에 따라서 KT연계회선 공공요금 8300만원 감액 사항입니다.
300쪽 안전예방과 세출예산 6억 6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사회재난과 세출예산 7억 8398만원으로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비상근무 운영 등 기정액 대비 104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자연재난과 세출예산 456억 8854만원으로 2025년 호우대비 응급복구비, 폭염대책비, 대설ㆍ한파대책비 등 기정액 대비 31억 97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05쪽 특별사법경찰과 세출예산 1억 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비상대책과 세출예산은 45억 8851만원으로 재난경보시스템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정액 대비 3516만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580억 2993만원 증액된 758억 49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424억 8484만원 증액된 485억 17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427억원이 있습니다.
80쪽 안전예방과 금년 대비 국고보조금 1500만원 증액하여 3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입니다.
금년 대비 국고보조금 550만원 증액하여 9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42억 8484만원 증액된 244억 17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재해구호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213억원이 있습니다.
81쪽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12억 3974만원 증액된 24억 554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북 소음피해 지원 국고보조금 13억 2300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11억 6767만원 감액된 919억 16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77쪽 안전상황실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 105억 1842만원 증액된 580억 2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검단구 신설에 대비해서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2억 1675만원 신규편성하고 중앙정부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서 113억 6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안전예방과 금년 대비 1250만원 증액한 6억 13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사회재난과 금년 대비 4억 9100만원 감액된 3억 199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용역 사업에 5억원이 있는데 그 예산은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미편성한 사항입니다.
346쪽 자연재난과 금년 대비 124억 9738만원 감액한 271억 55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국비 및 시비 126억 9700만원 감소 사항입니다.
353쪽 비상대책과 금년 대비 12억 9073만원 증액된 57억 30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접경지역 북 소음피해 지원금 14억 9310만원과 정부지원 대피시설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사업 지원 2억 635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2개 기금을 운영ㆍ관리 중에 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중심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83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6년도 기금 조성액은 ’25년도 말 조성액 607억 962만원 대비 55억 3224만원 증액된 662억 4187만원이 되겠습니다.
86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8억 9200만원, 예치금 회수 607억 96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7억 7734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지출액 401억 9709만원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5개 부서에서 180억 4729만원, 도로과 등 5개 부서에서 221억 49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주요 편성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상황실 소관으로 재난 및 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에 50억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종합건설본부 소관사항으로 재난 대비를 위한 긴급 도로유지보수에 18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1쪽 안전예방과 소관사항으로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1억 1000만원, 9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수상안전시설 장비보강 지원사업에 1억 78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6쪽까지 자연재난과 소관사항으로 빗물펌프장 관리비 및 보수ㆍ보강 사업에 66억 1862만원, 폭염대책사업에 13억 9875만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8억 1287만원,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에 1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 도로과 소관사항으로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4억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에 3억 8000만원, 지하차도 방재시설 교체공사 3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8쪽 녹지정책과 소관으로 산불 임차헬기 운영으로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소방본부 현장대응과 소관으로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장비보강 사업에 2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 말 조성액 830억 9488만원 대비 200억 5967만원 증액된 1031억 5455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2억 86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50억 9488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3억 88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 2억원,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0억원, 응급구호비 및 소상공인 지원 등 31억원 등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지출액 46억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 편성한 ’26년도 예산은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편성한 사업인 만큼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8쪽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211억 80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2132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9~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88억 38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178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0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758억 4925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80억 29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북 소음피해 지원금 13억 2300만원은 북 소음방송으로 인한 강화군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세입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19억 169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676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침수흔적도 작성 6400만원은 침수피해를 누적 관리하여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침수지역 대상 재해지도를 작성하는 목적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해당 됩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62억 4187만 3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1064억 389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38억 9833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31억 5455만 9000원이며 수입ㆍ지출 규모는 597억 695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억 361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간인 재해복구활동 및 보상금 10억원은 재난 발생 시 재해 구호를 위하여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물품 비용입니다. 전년 대비 8억원 증액하여 편성한바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6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해구호법 14조에 의해서 적립된 기금이죠.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에서 480억을 민생지원금으로 차입해서 지급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해구호기금을 보면 구호의 대상이 이재민, 일시대피자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에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나요, 민생지원금이?
재해구호기금 운용상 관련 법의 지침에 운용상 원래 목적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타 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아니, 480억을 민생지원금으로 줄 수 있는 목적사항에 부합되냐 이거죠.
그 목적에는 없습니다만…….
말씀 잘하셔야 돼요.
타 회계 전출할 수 있는…….
타 회계에 전입해서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해서 한 거죠?
편법이죠?
편법은 아니고요.
아니, 재해구호법, 재해구호기금의 목적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금에 넣어서 민생지원금으로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지원은 된 건 맞고요. 편법은 아니고요. 예산운용상 이상이 없을 경우에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2025년도 말 조성이 830억인데 이중에 480억이 다른 기금으로 나간 거죠?
그렇죠, 480억이 지금…….
그런데 그것의 내용은 왜 없어요?
아, 전체…….
전체 기금 중에, 조성액 중에 480억이 타 기금으로 나갔다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요.
이 구호기금의 전체 총액의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는데 돈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미 민생지원금으로 다 지급됐잖아요.
네, 회계 전출은 된 것 맞죠.
재해구호기금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금 현황을 말씀하실 때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을 보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보고하셔도 되는 겁니까?
좋습니다. 이게 보면 구호의 대상이 이재민, 일시대피자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면 이게 ’26년도 말 조성액 1031억, 1031억에 480억도 포함된 거죠?
네, 그렇죠. 다 포함이, 여기 집계상으로는 회계상으로는 다 있는 겁니다.
허수 기금이에요. 이미 빠져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민생지원금 다 지급이 됐잖아요. 전체 기금으로는 1031억이 돼 있는데 480억은 없는 거야.
재해구호기금 이 자료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인데…….
’26년 기금인데 이게 1031억에 480억이 포함돼 있는 거죠?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갔지만…….
네,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300만 시민한테 다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99점몇 프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 480억은 허수 기금이야, 그렇죠?
제가 그것은 확인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위원들한테 보고할 때 해 주셔야 돼요. 이게 구호의 대상을 보면, 그다음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 자원봉사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 또 행정안전부의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로 생각할 때 이 재해구호법의 주요 재해구호기금은 1031억 중에 480억의 허수 수치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그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회계 간…….
재해구호기금은, 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발생한다면 이 기금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왜소한 기금 액수예요.
이게 집행하고…….
이것 민생지원금으로 통합재정관리기금으로 할 때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는 처음에 이견은 냈었죠. 이견은 얘기는 했는데 전체적인 인천시 계획에 준해서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간에 보전지출, 내부거래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따로 이렇게 표기되지는 않고 전체…….
내부거래는 여러분들만 아는 거지 행안위 위원이나 300만 시민은 모르는 것 아니에요. 내부거래가 편법 회계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법은 아니고요. 그 회계 간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할 때 내부거래가 커다란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여기 오늘, 제가 본부장님한테 문제점을, 책임보다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 그런 내용을 여기다 적시를 해서 보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쨌든 내부거래든 아니든 이런 중대한 재해구호기금과 관련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회계상은 큰 문제없겠지만 이것은 예견된 구호기금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 300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기 위한 기금인데 이걸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점을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제일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는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제 질의의 취지를 잘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항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서면으로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항과 제10항, 제11항 시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0항 2026년도 예산안, 제1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끝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백진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재정기획관 이태산
(시민안전본부)
본부장 윤백진
안전상황실장 안성기
안전예방과장 안동수
사회재난과장 신교훈
자연재난과장 이승렬
특별사법경찰과장 최종문
비상대책과장 정원주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