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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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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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5.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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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주안2ㆍ4동 재정비 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 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단비ㆍ이인교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24년 1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5항을 신설하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현금 납부액, 납부 방법, 기한 등을 포함해 시장과 협약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은 조합의 총회 의결사항을 확대하여 조합원 자격 분쟁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조합 내부의 절차를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추가 용적률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시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재건축 사업에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비율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4조는 권리산정 기준일을 기준일로 통일하고 분양대상 규정을 체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는 공급순위와 용어를 일원화하고 2주택 공급 시 배분원칙, 부대 복리시설, 분양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0조는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 보조의 대상, 교부조건, 미지급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0조의2는 무상귀속대상 도로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정기 보고체계를 제도화하여 정비사업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3조와 제44조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역세권 등의 정비 구역에서 완화된 용적률에 대응하는 공공주택의 건설과 분양 비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정비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 기준을 정비하고 현황 도로를 무상양도도로로 인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개선 및 신설하여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1조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 대상 공공기반시설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까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에 신설되는 조합 설립 동의서는 작성방법이 아닌 제출서류로서 조 제목과 부합하지 않고 해당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제5호 서식에 제출서류로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 제20조는 조합 정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과 정관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정관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없이 변경이 가능하고 신고로 갈음됩니다.
조례안 중 기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시공자 선정 관련 총회 의결 요건 등은 조합원 구성과 의결권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떤 경우를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2는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서 완화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중 공공주택 건설 비율과 공공 분양 비율을 구간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써 제도적 개념은 보고서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분양 비율은 상한 이하 구간에서는 전부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초과구간의 50%를 분양하도록 규정함으로 인해 사업 예정구역에서 상한 초과 인센티브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공분양 물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례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32조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법 제74조제1항 및 영 제6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이를 보다 명확히 증명,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세부항목을 조례로 보완ㆍ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는 정비사업 중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 기준을 보완ㆍ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제1항에서는 주택공급 기준일을 공람 공고일에서 권리산정 기준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가액이 최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을 납부해 분양자격을 맞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사항이며 2항 내지 제6항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으로써 제2항제2호는 제1항과의 면적기준을 일치시키고 제3항과의 차별점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하고 제2항제5호는 제3항제2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오기사항의 정정으로 조문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35조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공급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는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보조대상의 범위를 착공신고 이전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기반시설로 한정하고 교부 조건 위반 시 보조금 지급 제한의 근거를 신설하며 보조금 관련 세부기준에 교부조건 항목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0조2는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 공공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도로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범위에서 현황도로를 무상양도하게 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만 설치근거가 불분명하여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42조는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 등을 보고항목에 포함하고 분기 및 반기별 의무보고사항과 그 기한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칙에서는 안 제34조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개정 사항에 대해서만 경과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조합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안 제20조 및 제32조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공급기준 등을 정한 안 제35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도 경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내용은 신설되는 조항에 따른 용어 정의와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위임 법령 및 자구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공공주택 비율 체계 및 주택 등 공급 기준 정비, 분양 대상 기준의 명확화,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도로 인정 등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견은 없으나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와 관련하여 현금 납부액은 도시정비기금으로 편입되어 정비계획 수립, 정비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정비사업 등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에 대해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란 총회 승인 예산 및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경미한 변경은 조합원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사회 의결로 처리하도록 한 취지입니다.
안 제29조의 이와 관련하여 공공분양 물량 변동성 우려는 인정되나 우리 시는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높아 공공임대 확보의 필요성이 더 큰 상황으로 공공분양 물량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정부 정책이나 지역 주거수요 여건 변화 시 조례의 추가적인 조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 관련하여 제34조는 기존 조합원의 분양 대상 여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두었으며 제20조, 제32조, 제35조는 기존 권리관계를 변경하지 않아 경과 규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개선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도시정비법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변경되는 건데 우리 검토보고서 3쪽에 보면 11조, 20조, 29조, 32조, 34조, 35조, 40조, 42조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걸 쭉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려워.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한번 잠깐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저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 주거정비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11조에 내용이 공공기반시설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했을 때 그 현금 재원이 어디에 쓰는 거 쓰는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통상 기금으로 편입해서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이라든지 기반시설 설치 지원, 소규모 정비 사업 등 거기에 사용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이거 기금이 다른 용도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조에 정관의 내용 및 경미한 변경 사항인데 거기에서 예산 집행이나 조합원의 부담이 되지 않는 경우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는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승인 예산하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그다음에 조합원 분담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적률 제29조제2항 역세권 등 용적률에 관한 특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용적률이 그 변동이 있을 경우는 민간 분양은 좀 높고 그다음에 공공 분양은 낮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조합 측의 사업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공공물량에 대해서 감소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정부 정책이나 주거수요 여건 변화 시 이제 나중에라도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34조 그다음에 20조, 32조 등등 해서 경과 규정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관계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경우에 경과 부칙을 두는 건데 34조 같은 경우는 기존 조합원들의 기준 권리 산정일의 영향이라든지 투기 방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경과 규정을 기존에 조합원들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하는 그 경과 규정을 둔 거고요.
나머지는 기존 권리관계 변경이 이제 필요치 않아서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보충 설명은 우리 주거정비과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주거 장비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이런 거는 저기 초 지나가는 거 중지시켜, 중지.”
6쪽에 지금 보면 추가 용적률이 된 것에 대해서 상한 이하 구간, 상한 초과 구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공공임대하고 일반분양하고에서 차이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공임대하고 공공 분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 용적률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례가 뭐예요?
정비 사업을 하면 기준 용적률이 있고요. 법적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더 이상 기부채납을 했을 때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2종을 3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2종을 준주거로 한다든가 했을 때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기부채납을 예를 들어서 2종을 3종으로 했을 경우에요. 기부채납을 하고 하면 기준 용적률이 210에서 230%로 올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최대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한 275% 정도가 우리 기존의 통상의 정비사업 용적률인데 이거를 상한 용적률까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기부채납을 해서 용적률을 완화를 해 주거든요.
그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찾아 먹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역세권인 경우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이 120%까지 완화를 해 줬어요.
120%까지요. 그게 제 예를 들어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인데 360%까지 완화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한 용적률 상한 초과하고 이하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서 초과했을 때에는 우리가 공공임대하고 공공분양을 비율을 25%로 이렇게 50%씩 나눠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재건축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조금 더 완화했던 건데 100분의30 정도를 분양할 수 있게 해 놨는데 이하 구간에서는…….
이게 지금 법으로는 언제 이게 저기 개정됐나요?
법으로 개정된 게 그 전부터 이게 할 수 있었는데 일부 계속…….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서울이 이런 식으로 이미 조례가 몇 년 전에 됐던데 한 4~5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늦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법이 언제 개정됐고 그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는 언제 이렇게 추가 용적률에 대해서 공공분양하고 일반분양하고는 50대50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시행한 게 꽤 됐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그냥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지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도 돼 있었는데요. 서울도 돼 있었고 서울은 100분의50으로 이게 동일하게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서울은 더 이걸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돼서 지금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게 조금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서울은 100분의50으로요. 돼 있는 거를 상한 정비계획상 추가 용적률을 100분의50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는 조금 완화된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또 변경을 조례를 변경하는데요. 변경하는 내용도 100분의60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는 몇이에요?
저희는 100분의50으로 돼 있고요. 재건축은 100분의3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례회 때도 도시정비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되는 조례들이 많이 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2월 15일 날 통과가 되면은 한번 쭉 정리를 해 가지고 취합을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조례마다 그냥 계속 뭐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올라가서 변경되는 게 많은데 헷갈려요.
저희가 이번에 계속 법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정부 대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거기 그걸 계속 담느라고 조금씩 속도가 좀 늦어졌어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저희 동의율을 완화시키는 이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조례에 담고 기본계획에 담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그걸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님이 지금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민보고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검토보고 자료 국장님 한번 보시죠. 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재건축과 재개발로 둘로 나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한 이하 구간에서 재건축은 70~30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재개발은 50대50이에요, 그렇죠?
거기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는지?
재건축하고 재개발 거기 좀 차이가 있는데요. 재건축 사업은 100분의50에서 100분의30으로 하는 거고요.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렇죠? 완화를 시켜줬는데 40이었죠, 원래? 원래는 그러니까 50:50이었는데 이거를 30으로 완화를 해 줬어요, 재건축은. 그런데 재개발은 아직 똑같아요, 50에.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개발에 대해서.
둘 다 완화를 시키면 지금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이제 분양률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에 저기…….
그것 말고요.
공공재 분양이 쪽에서…….
재개발일 때는 어떤 게 들어가고 어떤 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 자세히 모르시면…….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정비과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 재개발 쪽에서 난리 나요, 그렇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건축은 법에서요. 법에서 조금 완화가 시작이 다릅니다. 100분의30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재개발은 100분의 50부터…….
30에서 70% 구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부터가 좀 다른데 재건축은 공공성이 조금 낮은 걸로 처음 법을 제가 봤을 때는 도정법에서요. 재개발과 재건축의 공공성에 보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재건축은 일반 사업에 가깝고 재개발은 공공사업에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사업에 가까운 재개발에서…….
과장님 우리가 재건축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먼저 사업자가 실행을 하고 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죠, 보조금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은요?
재개발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얼마나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 비율은 이제 각자 다 다른데요. 대부분 이 사업 우리가 기반시설 설치가 공공이 수요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설치를 했을 때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비율은 다 구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오기 전에 보니까 최하 1000만원부터 최고 많은 데는 한 20몇억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지금 도정법 66조를 가지고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재건축 쪽으로 한쪽으로 왜 그러냐하면 재개발도 많잖아요. 이번에 역세권 지정하면서 그렇죠?
형평성에 좀 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는 이제 조심스러운…….
멀리 내다보면…….
조심스러운 게…….
재개발도 품어야 하지 않을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지역구에 재개발 한 건이라도 없는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아니 재건축을 제외하고 재건축은 사실상 뭐 그래도 완화를 시켜줬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법에 이제 재개발의 100분의5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개발은 100분의50 그 이하로 제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성을 계속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공공성을 계속 고려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가 재개발과 재건축에…….
그래서 재개발 쪽에 뭔가 그러면 혜택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묶어놨고 상한 이 이하도 묶고 초과 부분에 대해서 묶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뭔가 지금 재건축은 혜택을 줬고 완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똑같이 공동주택을 부시든 일반 다세대를 지우고 수용을 하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 다 똑같잖아요, 취지는. 다시 짓는다는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은요. 수용 권한을 줍니다. 그만큼 공공성이 부여된다는 게 시장님한테 가지고 있는 수용 권한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수용 권한을 조합장한테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공공성을 그만큼 강화시켜서 강화된 권한을 조합 사업주한테 이걸 주는 상황인데요. 공공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 사업이 공공성도 유지되고 사업성도 또 확보를 해 줘야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도 비례해서 저희들이 항상 고려를 해야 해야 되고 재개발에서 또 사업이 돌파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거예요. 재건축은 지금 완화를 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확보했다기는 뭐하고 아직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완화를 해 준 거고 재개발도 사업성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성을 보장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냐고.
이게 5대5로 갔을 때 차후에 뭔가 백업이 있냐는 얘기예요, 이 법이나 조례에서.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가.
지금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죠?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민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공람 언제에서 언제까지 하셨어요?
11월 12일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11월 12일부터 28일까지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민 의견들 나온 것 있습니까?
특별한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어요?
이게 여기에 맞지는 않지만 소위 얘기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까요?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임대아파트 현금 납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임대아파트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금 납부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해 보지 못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면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제 생각은 그리고 주민들 의견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 만큼의 어떤 수준의 현금으로 납부를 하고 그래서 지자체가 그 부분을 재정비해서 그런 임대주택사업에 반영을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꼭 그런 데에 임대아파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조금 사회적인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도 조심스러워요.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 외부로 얘기를 않고 한 단지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소셜을 해서 섞어야 좋다, 분할을 해야 좋다.’ 굉장히 논의가 많은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회적인 방향을 모아가야 한다.
단지만 놓고 봐도 이런데 전체적인 도시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정책을 할 때 이 단지에서 예를 들어 뺐을 때 다른 데로 가고자 할 경우 그 지역, 가고자 하는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듯이, 답변주셨듯이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이 사회적 검토를 아까 언급을 해주셨던 대로 뭔가 행정에서 사회적 검토에 대해서 여론을 듣는다든지 뭔가 객관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주관환경정비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발생된 게 한 15년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건지, 사회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이게 잘 정착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이 한번 나서서 객관적인 검토를 해줘야 된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할까요?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제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의견이 표출될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좋다, 싫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더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라든가 연구대상으로 남겨놓는…….
과장님, 우리가 전자에 말씀을 쭉 하니 드렸던 그런 사업들을 우리 국가가, 시가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사회적으로 잘 정착이 돼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공이기 때문에 사회적 검토 답변주셨던 그런 행위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네, 이해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이 딱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행정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내놓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민선 6기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우리집 1만호 정책이 있는 데요.
임대주택을 크게 못 짓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구 수준, 다세대 수준으로 짓습니다.
그만큼…….
아니, 과장님, 전자에 의견 주셨던 그 내용으로 충분히 다 어떤 내용인지 다들 알고 계신데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검토 거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객관적인 방향성을 한번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행해 주세요.
아니, 시행보다도 시행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얼마큼 잘 정착이 되었는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황도로를 *(00:07:58) 도로로 인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7조, 제29조2, 제34조, 제35조, 제43조, 제44조 및 부칙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균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8.9% 감액한 3억 67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6% 감액한 514억 17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185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보통예금계좌 이자수입 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 및 추진으로 328억 4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무허가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및 집행잔액 등 22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먼저 50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1억 676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9억 6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05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건설기술 심의안건 수요를 반영하여 운영 수당 7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교위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를 증액하여 654억 23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를 증액한 654억 46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743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05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1억 708만 4000원과 집행잔액 반환수입 58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도시기반계정) 순세계잉여금 7677만 7000원을, 일반회계전입금 31억 6760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74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석남 거북이기지 복합개발사업 토지 지분 매각수입금 31억 2961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위한 2025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2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767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입금 9억 67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757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낙찰차액 36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재생예비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221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2025년 지역현안특별교부세 증액에 따른 일반화 도로개량(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토지매각 수수료 525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인천대로 주변 원도심 활성화 TF 회의수당 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61쪽 계속비사업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00쪽 인천대로개발과 일반회계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20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쪽 도시균형정책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은 2026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인천대로개발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균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11억원과 세출 25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인하대 주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건설기술 및 신기술 활용심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 수당 등으로 79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심의 수요에 대한 예측과 위원 참여 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쪽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상호업무를 지원하는 소통기반의 중간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천도시공사와의 위수탁 재계약에 따라 임기제 전문직 신규 채용이 지연되어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3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1쪽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계획수립 용역은 작전역 일원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어 올해 8월 용역에 착수하고 그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용역을 통해 작전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과 주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은 인천대로 상부도로 및 주변 지역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올해 하반기에 설계가 완료되고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지역현안특별교부세로 공사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19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은 인하대 주변의 거점 부지 매각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성 부족으로 토지 매각이 어려워 매각수수료 5200만원을 감액하는 바 사업성 분석 결과에 대한 세부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설명서 11쪽에 작전역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 있죠?
현재까지 용역을 해서 진행된 사항 좀 보고받고 싶은데.
네, 준비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이게 토지 매각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작전역역세권 도시재생, 국토부 도시재생이잖아요?
국가시범사업으로?
후보로 선정이 돼서 사실상 용역할 때도 제가 용역심의위원인데 우리 국장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도시재생 하니까.
도시재생도 상황에 따라서 다 일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 저기 할 때 상당한 진통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현황인데 지금 상황이 내년 6월에 발표가 나던가요?
용역 기간이 8월에…….
용역을 우리가 해서…….
8월에 착수…….
우리가 해서 국가에다 하면 국가에서 최종 발표 단계가 언제예요?
저희가 6월에 신청해서 8월쯤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8월이요?
지금 일부 상황은 지역의 주차장 토지가 확보돼 있어서 일부에서는 국토부에서 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3개인가요? 선정된 곳이?
일단은 저희가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이게 작년 12월에, 2024년 12월에 선정돼서 저희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만 도시재생 국토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 담당 과장 좀 나와서 설명받을 수 있을까요?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보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이고 3개, 양쪽 3개씩 6개가 올라가는 건가요?
청년주택 800호? 800세대?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은 저희가 구상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LH하고 사업화 용역을 같이 진행을.
LH에서 사업화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참고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800세대, 청년주택은 300세대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신혼부부가 470세대.
그래서 생각하신 대로 한 800여 세대가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일부는 이러한 큰 규모의 사업이면 지역 주민들을 해서 설명회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도 없었고 용역에 착수를 하게 된 데대해서 국회의원께서도 상당히 난감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역의 주택공급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역의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넓게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향후 일정에 지금 말씀하신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지금 국가정책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게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용역은 끝난 상태인가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끝나요?
8월에 끝나는 용역이고요.
그것도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이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용역 진행 상황들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서 진행 상황들도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철저히 준비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서 5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5쪽에 보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올해 설계타당성, 공기적정성, PQ 등 심의가 약 43건에 턴키심의가 2건이나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네, 당초에 턴키심의는 3건이었어요. 그런데 2건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심의들은 설계 심의로는 55건이 예상이 됐었는데 43건이 수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어에서 PQ하고 SOQ, TP.
TP는 Technopark 이걸 한 거예요? 뭐예요, 이게?
약자인데요.
TP는 Technical Proposal이라고 기술제안서를 의미하고 PQ는 Pre-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입찰 전에 업체의 기본 자격이라든지 능력, 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SOQ는 Statement of Qualification이라고 해서 회사의, 발표자의, 회사라든지 발표자의 경험, 역량, 인적 등을 발표하고 질문하고 발표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턴키심의 2건이 뭐뭐 있었어요?
지하철 인천대로 2단계 설계심의 한 것하고요.
그다음에 승계하수처리장 2건입니다.
보통 얼마 정도가 돼야 턴키까지 하죠?
다시.
얼마요? 금액이요?
네, 금액이 얼마 정도 이상 돼야 턴키로 하는지.
턴키가 설계하고 시공을 한 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라든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단축시키려고 그것을 일괄로 해서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얼마 정도 이상을 그렇게 해요?
대규모로 알고 있는데.
네, 금액으로 치면 300억 이상입니다.
300억?
이것 턴키를 심의하다가 갑자기 투트랙 한다고 해서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은 유찰돼서 업체들이 2개 이상 신청을 해야 하는데 1개만 계속 돼서 유찰되고 그래서 세 번, 네 번 유찰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는 있어도 보통은 턴키로 가다가 재정이라든지 기타 하는 것으로는 저희는 사례는 못 봤는데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례가 왜 없었어요?
인천대 할 때도 그때도 턴키로 해서 SK가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나눠서 해서 패스트트랙 한다는 식으로 해서 나눠서 투트랙으로 해서 설계를 하면서 계속 시공하면서 다시 또 설계를 변경시키고 다시 그것에 따라 시공 변경시키고 이렇게 해서 엄청 예산이 높아졌었잖아요?
그건 제가 별도로 그런 사례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것 심의 건수가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1건 할 때마다 일반 설계타당성이라든가 공기적정성, PQ 용역할 때의 심의 금액하고 또 턴키심의 할 때 하고는 다른가요?
네, 턴키심의는 평가하기 전에 12일 전에 평가위원들 명단을 발표하거든요, 풀에서.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은 그 기간 동안 설계도서를 집중적으로 검토도 하고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설계심의하고는 단가가 조금 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이게?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금액은 조금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그래서 이게 79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몇 건을 해서 이렇게 7950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턴키 건은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1인당 백 단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 일반설계심의는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그 정도 1인당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15에서 20만원이고 저기는?
턴키심의는 230 정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그러니까 그게 보통 안건에 한 12명 정도 들어가니까 12명 곱하기 230 하니까 그 정도 금액이 크게 감소되는 걸로 나옵니다.
열흘 치 정도 잡아서 또 했구나?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11페이지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
보니까 지금 용역에 착수가 되었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용역이 8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셨나요?
내년 8월 달에?
네, 올 8월입니다.
올 8월?
올 8월, 내년 8월?
네, 올 8월에 착수했습니다.
네, 착수해서 했는데 이게 보니까 공모 신청을 5월 달에 해요. 맞죠?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공모를 신청을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를 신청해야지 선정될 확률이 높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용역을 8월에 착수해서 중간보고회도 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5월 경에 신청을 하면 또 신청을 하고 또 국토부에서 그거에 대한 검토라든지 뭐 어떤 수정 사항이 있을 거잖아요,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러면 그걸 또 저희가 검토를…….
공모 신청 전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용역에 대한 방향성 나오고 그 자료를 근거로 공모를 신청할 거고 그 후에 이제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변동 사항이라든가…….
부족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추가적으로 용역에 들어가서 8월달에 마무리하겠다라는 걸로 보면 될까요?
그렇죠. 중간 과정이…….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공청회 및 의회 의견청취라고 3월에서 4월달에 하겠다라고 지금 추진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용역 결과의 중간 보고를 가지고서 저희 의회 의견 청취를 미리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 시기에 맞춰서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또 공청회도 저희가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기 준공을 8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12월까지?
네, 내년까지 아무래도 심도 있는 검토라든지 뭐 그런 걸 용역을 수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모두 관심 갖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19페이지 좀 볼게요. 인하대학교 주변 거점 개발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는 추진 경위 보니까는 사업 추진 시 민간 사업자가 767억원에 대한 손실을 본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사업성 분석에서 나온 건가요?
이 사업성 분석은 누가 한 거예요?
’24년 8월부터 ’25년 12월까지…….
사업성 분석을 했는데 그 사업성 분석에서 나온 내용이 민간 사업자가 진행했을 때 767억원에 대한 손실을 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사업성 분석은 우리가 도시균형국에서 직접 한 건가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저희가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의뢰를 해서 용역을 줘서 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토지를 매각해서 민간 사업…….
공연장하고 수영장하고 창업시설을 기부채납받았을 시 민간 사업자가 손실을 볼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가요?
네, 767억 정도 손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토지 매각이 힘들다는…….
궁금한 게 2022년도에 보니까는 토지 교환을 했죠,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그리고 인하대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하고 토지 교환을 했죠?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을 납부를 했어요. 그 차액금이 얼마나 돼요?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자료가 없나요? 혹시 알고 계신 담당자분 계시나요?
그거는 별도로 다시…….
그러면 이 토지 교환에 따른 차액 납부라고 해서 정석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석학원에서 우리 인천시로 납부를 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내용도 모르세요?
저기 저기 양해해 주신다면 그 팀장 보고 좀 답변을 해 드리라고 할까요?
네,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변기획팀장 김진수입니다.
말씀하신 토지 교환 차액 내용은 당초 이게 정형화돼 있는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효용 있게 좀 쓰려고 인하대 측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경계를 약간 조정하면서 발생이 된 건데 그에 따른 비용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발생된 금액은 저희들한테 세입이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처리가 정석학원에서 어느 정도의 차액을 납부를 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 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토지 형질 변경도 보니까 주거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용도 변경을 해서 기본적으로 상업성도 나오게 해 줬고 맞죠? 추가적으로 더 나오게 해 준 게 맞죠?
사업성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종상향을 해 준 거잖아요.
종상향도 해 줬고 그에 따라서 토지를 교환을 하면서 그 차액 부분도 납부를 받았고 이걸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민간 사업자가 추진했을 때 767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게끔 도시계획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도시 계획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토지도 교환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대부분 다 수용해 줬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간 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767억원에 대한 손실을 본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죠?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이게 한 4년, 5년간 고생만 고생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해 줄 건가요?
민간 사업자가 손실 767억원이라는 손실을 보고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도시 계획 자체가 변경돼야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현재 건설경기나 현재 상황으로 추진을 하다 보면 767억의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의 주 원인이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거기에 수영장이나 공연장이나 또 기부채납해야 되는 시설이…….
그거는 당연히 팀장님 당연히 종상향을 해 주고 도시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당연히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가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해도 사업성이 약간 부족해 가지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토지 교환에 따른 차입금이 얼마냐고 여쭤봤던 게 그것도 우리 인천시로 수익이 잡혔던 부분 아닙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어쨌든 그때 토지를 교환을 하면서 우리 인천시가 그에 따른 차입금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입 처리 받은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 손실 보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 2022년도에 얼마의 금액의 차액을 납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 나는 부분을 보존 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국장님?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2022년 상황을 정확히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니까요. 그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파악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그 차액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을 때 민간 사업자가 손실되는 부분을 일부 보존해 줘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안 드려야지 되는데 이 설명서 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이 뭐예요?
도시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보조 역할을 하면서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성의 비중은 어느 정도라 생각합니까?
비중은 조금 정량화돼서 몇 프로 된다고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2018년부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도 신규 채용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 채용 왜 그런 겁니까? 2억 3000씩이나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인력 채용을 보통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옮기려면 1월에 공고해서 최소한 3월은 채용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늦게 공고되고 그래서 어쨌든 6월에 이제 채용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인건비가 삭감되는…….
그러면 이게 채용이 돼 있는 사안이에요.
지금 채용이 돼 있는…….
네, 지금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채용이 되는 바람에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 안 나가서 못 나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개월…….
한 5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해 나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놓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추경은 끝내고.
끝내고요?
더 이상 뭐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에 추가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2026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0.9% 증액한 3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금년 대비 3.9% 증액한 608억 42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4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용현학익지구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3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주거정비과 세입입니다.
지방소멸 대응도시 지역 빈집정비 사업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건설심사과 세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징금 1억 8000만원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과태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048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118억 3726만 7000원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265만 1000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17억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0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24억 339만 8000원으로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240만원, 인천도로 주변 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상부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6억 1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2쪽 주거정비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458억 9483만 7000원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의 2038만 9000원, 무허가 빈집정비 사업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멸 대응도시 지역 빈집 정비 사업에 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3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45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4쪽 건설심사과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은 7억 723만 3000원으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44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 일반운영비 5억 8873만 4000원과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4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 총괄입니다.
도시균형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은 135억 17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사항입니다.
1485쪽 도시균형정책과 세입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117억 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6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 16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모집공채로 일반화 도로개량 421억 2900만원, 인천대로의 공원화 사업 22억 9400만원,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8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10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세부사항입니다.
1505쪽 도시균형 정책과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330억 2262만 5000원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사업비 19억 6733만원,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10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 미추홀5-2구역 도로 개설 사업에 2억 8500만원, 남촌ㆍ가좌 회복의 숲, 비룡공감 도시재생 사업에 178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문안이야기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에 17억 11억 9600만원을,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에 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8쪽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3억 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9쪽 인천대로개발과 세출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에 4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0쪽 인천대로 지중화 사업에 1억 3000만원,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에 22억 9400만원, 일반화 도로개량 2단계 및 혼잡도로 개설 사업에 244억 6100만원,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에 69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1쪽 지방채 이자 상환을 위해 14억 1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7쪽 계속비는 계속비 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1369억원과 세출 164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22억원 증액, 세출은 5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1369억원은 용현ㆍ학익지구 문화시설 건립 공유재산 매각 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증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및 위원회 운영은 도시재생 분야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 재창조 전문가 양성 과정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7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인천대로 주변 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마지막 연차에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앞서 착수한 인천대로 주변지역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중 수봉2구역 등 5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통합과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필요해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변경 협의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상부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은 ’26년에 착수하는 신규 계속비 용역이며 총사업비 15억원 중 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용역 추진 시 교통 흐름과 안전성 검토와 함께 비용 및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추진은 무허가 빈집 정비 사업과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철거 대상 빈집 정비 사업으로 빈집 철거 수요 증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 사업은 혁신 거점 시설 조성 등을 통하여 제물포역 일원을 활성화하고자 ’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 주요 거점 시설 공사의 착공과 준공,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 용역 주민공모 사업 등으로 105억원을 편성하는바 주요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 사업은 미추1구역 재개발 사업의 준공 예정으로 인해 기 계획된 도시계획시설 사업인 미추5-2구역의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38쪽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3개 지역의 도시재생을 보조하는 계속 사업으로 연도별 재원 투입과 국고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 매칭 반영으로 전년 대비 119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미추홀구 비룡공감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 구조이나 노인복지관 복합 개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에 따라 자체 지방비 부담이 확정된 사항으로 ’26년에 사업 완료 예정임에도 예산 요구액 161억원이 10억원으로 축소 반영됨에 따른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42쪽 도시재생사업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9억 4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4쪽 일반화 도로개량은 인천대로 구간의 옹벽과 방음벽 철거 및 도로 포장,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42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은 인천대로 중앙부를 공원화하여 단절된 도로를 통합하고 대규모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6년에 1단계 사업의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시설비 등으로 22억 94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및 혼잡도로 개선 사업과 연계 추진되는 만큼 일정과 범위, 예산 간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53쪽 인천대로 기록화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은 일반화 사업 추진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목록 전산화하기 위해 용역비 6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생사업에 관련돼서 사후관리에 대한 거를 우리 행감 때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본예산에 아무리 살펴봐도 1800만원 정도 증액을 하고 뭐 어떤 다른 조치가 없어요. 국장님이 또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후속관리를 잘 해야 하는데 그대로 완성된 상태에서 놔두면 이게 쇠퇴하고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이제 완료가 된 데가 꽤 돼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해 주고 지원 시스템을 또 재생센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체계적인 걸로 하려면 거기도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17명, 도시공사 인원 다섯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12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를 좀 하려면 사업의 미션을 지금 우리 국장님 관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업무 위탁을 도시공사에 줬고, 그렇죠?
거기다 또 센터를 만들었고 우리 국장님이 재생센터에 관해서 사후관리사업에 대해서 신중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이게 예산실하고 협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저희가 도시센터에서 사후관리하는 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조례가 사후 관리 지원 조례가 ’25년 3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 자체로 그 전에는 센터에서 별도로 사업을 했었는데 조례가 되면서 생기면서 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만들었어요. 제정을 제출해서 했는데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
그래서 저희가 한 5군데 정도는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또 위원님께서 신문에 난 그 사설도 봤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 사설에도 그렇게 피력을 해 주시니까 그에 관한 예산을 내년에 세웠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세울 거를 그러면 아마 고민을 하셨다가 이따가 우리가 정리할 때 좀 얘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 세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똑같이 지적이 됐었는데 광역센터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게 ’26년도까지인가요? ’26년, ’28년도까지인가요?
’28년도까지입니다.
이제 중장기 운영 전략을 수립할 때가 됐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관련 예산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산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반영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요?
저기 실무심사에서…….
그러면 곧 ’28년이 되면 센터의 역할은 끝나는데 용역 운영전략 같은 거 수립하는 데 좀 한 1년, 2년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국장님?
그래서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뭔가 좀 필요하기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시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필요는 한데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7, 8월에 홈페이지 일부 시범 개선 결과 방문객이 거의 한 두세 배 늘었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 전면 개편 예산은 올렸다가 이것도 삭감이 된 건가요? 아니면 개정이 없고…….
아, 이것도 삭감됐나요?
네, 맞습니다. 똑같이 똑같은 사유입니다.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인데도 이렇게 삭감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네요.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억 3000 정도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는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문가 양성 과정에 2억 3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간 건가요?
이게 매년 ’23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이것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 ’25년도까지 했는데 2026년도에는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삭제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한 매년 한 20명 정도.
도시재창조 전문가 양성 과정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인사 발령을 받아서 여기 도시균형국에 오면 업무를 많이 안 해 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하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위탁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업무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부분이에요?
1년은 아니고 3개월 정도 그렇게 인하대…….
스무분이?
재생 분야 교수 그쪽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사실 양질의 그런 직원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먼저 배운 사람들도 있고 또 있으니까 업무 인수인계라든지 또 그다음에 업무협조, 업무연찬을 통해서 할 생각은 내부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한 게 별도로 그것은 나중에 또 계수조정 할 때 구체적인 얘기는…….
지금 인하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우리 도시균형국에 있는 직원들 스무 분을 교육을 위탁을 맡기고 3개월 되는 교육해 주는 비용이 2억 3000이라는 말입니까?
네, 교육비하고 거기에 여비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하고 등등해서 합쳐서…….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1억 1000 되어 있는 것?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년도는 이 과정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잘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동안 지금 3년 동안 해 왔는데 전문가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전문가를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인하대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예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못하면 인하대하고 협약 맺은 게…….
하나 더 궁금한 것, 지금 그러면 전문가 양성과정을 3년 동안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성과는 있었어요?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조 그룹별로 해서 발표할 수 있게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것을 3개월 동안 준비하며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혹시 국장님 그러면 3년 동안 교육과정 중에 어떤 나온 성과, 지표라든가 성과물 있으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로 제출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1건 64억 806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은 도시재생전문가 양성 위탁 교육비 등 3건 2억 3700만원 증액하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건 64억 8060만원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 등 3건 68억 4760만원 증액하며 영스퀘어 조성, IH 등 2건 3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자회의록 참조)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순증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도시균형국에서 예산을 좀 잘 지켜내고 내년 사업 잘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6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장두홍입니다.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2026년 기금 총 조성규모는 991억 7445만 5000원으로 2025년보다 147억 1421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2026년도 수입계획은 522억 8106만 6000원이며 지출계획은 375억 6685만 5000원입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2쪽부터 243쪽입니다.
공공임대주택관리 임대료 수입으로 1억 69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구유지 매각대금 30% 발생수입으로 10억 52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270억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 5% 적립금으로 452억 3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구역 내 시유지 매각대금 30% 발생수입으로 31억 70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2억 36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부터 249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사업 우리집 1만호 공급 프로젝트로 5억 34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지원사업 공모매입형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비사업지원 직접사업비로 2억 22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정비사업 통합심의 및 자문단 운영 7500만원,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2182만원, 정비사업 시민아카데미 6000만원 등입니다.
정비사업 지원사업비로 338억 8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은 정비계획수립 비용 지원 15억 500만원,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47억 3800만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248억 2700만원 등입니다.
정비사업 구조개선 및 해제구역 관리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으로 400억원, 예치금으로 17억 26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수입과 지출이 각각 27억원 감액되어 수입과 지출계획 모두 792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전년도 이월 예치금과 여유자금 예치금 등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991억원입니다.
2026년도분에 해당하는 전입금은 494억원이며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는 3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원이 감소하였고 2026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말 대비 147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구역 내 구유지와 시유지 매각대금과 지방소비세, 예탁금 이자는 증가한 반면 공유재산임대료는 2600만원, 예치금은 81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계획안 246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지원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을 자력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리소의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2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전반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정비계획 수립비용 지원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26년도에는 각 구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미추홀구 1개소, 남동구 3개소에 대해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빈집정비사업 보조는 빈집 철거 및 개량과 안전조치를 위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로 인해 예산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 246쪽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보조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각 구별 수요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구역별로 보조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금액 산정기준과 ’26년도 지원대상의 연내 보조금 집행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같은 쪽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선정된 대상지 총 30개소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보조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 주택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비 및 자부담을 포함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용계획을 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5.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16시 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제36조에 따라 본 사안에 대해 효율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303회 임시회 폐회 중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안2ㆍ4동 재정비촉구지구 관련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8월 27일 회의를 끝으로 소위원회 회의가 종료되어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셨던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동의서 재징구와 관련된 현안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되어 지난 8월 27일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쟁점은 기본계획에 규정된 동의서 연번 부여방식의 법적ㆍ행정적 근거 및 필요성, 구 내부 방침에 따른 기존 동의서 무효화의 적정성, 조례와 지침 간 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등입니다.
먼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의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최초 지정되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와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2018년 미추2구역을 포함한 7개소의 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이후 2022년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존치관리구역 중 동의요건을 충족한 미추4ㆍ5ㆍ6ㆍ7 구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입안제안이 접수되었으며 당시 동의요건 충족하지 못한 미추2구역은 입안제안을 접수하지 못한 채 촉진계획 변경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25년 4월 미추홀구는 일반 재개발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입장으로 촉진지구 내 입안제안 동의서의 연번 부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체 운영계획을 변경ㆍ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가칭 미추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21년부터 재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징구한 기존 동의서가 새 운영방침에 따라 무효처리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2025년 7월 미추2구역을 제외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심의과정에서 기반시설 계획 등에 대한 시와 구 간의 사전협의가 미흡해 안건이 보류되었고 이로 인한 인접한 미추2구역이 제안 접수를 하지 못한 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요구를 충족하는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재정비촉진사업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업무진행 경과를 살펴보면 인천시 도시균형정책과와 주거정비과는 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기존 사업구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부서 간 협의가 부족했으며 미추홀구 도시재생과는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방침을 변경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면밀히 수렴하지 않고 예외규정이나 적절한 유예기간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민원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향후 관계기관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미추2구역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첫째,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상정 시 핵심사항을 시ㆍ구 간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여 후속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행정방침을 변경할 경우 기존 사업구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외규정 또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어 주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03회 임시회에서 개정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부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에 확보된 동의서를 인정하여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본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 및 소위원회 폐지의 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용희 위원장직무대행,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또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두홍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님 그동안 인천광역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으니까요. 그래도 인천시민들께…….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좀 관행적이거나 세밀하지 못하게 추진한 업무들에 대한 미비점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지적해 주시고 시정해 주셔서 제가 무리 없이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도시균형국에 대한 앞으로도 지도ㆍ편달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5년 12월 2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장두홍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