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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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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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10. 2026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접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시 개의를 선언합니다.

1.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한민수ㆍ박종혁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김유곤ㆍ석정규ㆍ정해권ㆍ박판순ㆍ김대중ㆍ신영희ㆍ이인교ㆍ신성영ㆍ문세종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용창ㆍ임관만ㆍ유경희ㆍ조현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봉락ㆍ유승분ㆍ조성환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순학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와 그 위험성에 대응하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청소년의 강력 범죄, 성범죄 등이 증가하고 범죄 수법이 조직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피해자와 시민들은 형사 책임이 경감되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무력감과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적 법 감정과 사법 신뢰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호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 제도 개정이 시급합니다.
본 결의안을 통해 관계기관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연령 하향 시에도 미성숙 연령층에 대해서는 보호ㆍ교육ㆍ심리치료 중심으로 처분을 기본으로 하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예외 조항 마련, 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강화, 재범 방지 제도 확충 등 부대 조치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명옥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결의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형사처벌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보호 및 형사 책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한편 보호 교육 중심의 원칙을 유지하되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예외 규정 도입과 이에 따른 범죄 예방 대책 및 사회적 홍보ㆍ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3쪽에서 6쪽입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첫째, 촉법소년 증가 추세가 뚜렷합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따르면 최근 촉법소년의 수는 2019년 1만 22명에서 지난해 2만 1478명으로 114% 증가하였으며 법무부는 2017년 이후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법제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오직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되며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연령 기준 조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현행 제도가 실질적 처벌이 불가능해 청소년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반복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연령 기준 하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은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 가정, 사회 환경에 있는 만큼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 보호와 교육 책임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함께 교육ㆍ심리 치료 강화, 재범 방지, 지역사회 연계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소년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불안 등을 고려한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및 그 위험성에 대응하고 사회의 안전과 정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하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자치경찰위원장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단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강구 의원님이 본 결의안을 발의한 것은 시대적 흐름에 있어 가지고 소년범죄가 굉장히 그 연령층이 낮은 계층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결의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인권위 쪽에서는 UN 아동권리협약과 소년법의 회복 관점에 반하고 실효적 대안이라는 그런 것을 발표한 적이 있고 법무부는 실제로 법을 다루는 쪽에서는 좀 하향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본 결의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본 결의안 이전에 우리 교화ㆍ교정시설을 확충한다든가 보호관찰관 확대, 임시조치 프로그램 개선을 통해서 하향 조정과 함께 그런 대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발의의원님도 동의하시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치경찰위원장님께 몇 가지 찬반 관련해서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지금 사회정서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에 관련해서는 하향해야 된다는 게, 그런 여론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일단은 좀 찬성하고 반대의 입장인데 반대 입장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한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 찬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 입장에서는 형사 처벌이 재범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그것 하향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에 일선에서 경찰 업무도 해보셨는데 이게 근거가 없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요?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에 의하면요,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 효과가 일반 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해당되는 연령층의 아동들에서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발달에 관해 가지고 아직까지 정신적ㆍ신체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그러는데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예전보다 많이 습득하고 그랬기 때문에 신체적 연령이 그렇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숙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을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기준을 이렇게 단순하게 신체적 나이만 가지고 이렇게 따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것이 만일에 통과가 되면 현장에서 이 해당되는 소년들을 취급하는 경찰관이 좀 더 충분한 연구와 그러한 마음자세로 이렇게 임해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그걸 내부적으로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이 피해자 보호는 교화ㆍ예방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그것에 병행해서 제 생각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게,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뭐 어떤 특별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지난 상반기 때 저희 지역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학교폭력으로 해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이해되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일방적 폭력과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연시하게 전파되고 2차 가해를 계속한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폭력이 친구하고 친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더 보태거나 방관하는 그런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접근에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 그리고 그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학폭이 발생하고 이게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오히려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학교를 못 가는 상황이 돼 버려요, 전학을 가도 가해자가 가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가고.
그런 부분들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또 분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사실은 보니까 정부 측에다가도 학부모님들께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전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니까 양쪽 대통령 후보들이 이런 부분들은 다 공약에 또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인천에서도 그렇게 큰 이슈가 벌어지고 했으니까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이걸 좀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 나이 또래 2030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이 또래뿐만이 아니라 10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찬성 의견이 많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저도 의원으로서 발언이 적절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드라마에서도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감명 깊게 봤는데 인상적이었습니다. 촉법소년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판사가 그와 관련된 소년범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드라마인데 그걸 보면서 분노도 많이 했고 경악도 많이 했고 또 그와 다르게 여러 위기청소년, 가출청소년 혹은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여러 가지 영화들이나 매체들을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에서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된 부분은 언제까지 우리가 양해 그리고 미성년자란 미명하에 미성숙이란 말로 언제까지 양해를 해 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이 단순하게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명히 사회적 제도의 보완도 분명히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그와 관련된 부분의 제도도 보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솔직히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경악스러운 범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모방범죄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에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범죄들이 많고 심지어 여러 가지 범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과격한 사회에서의 어떤 문화와 단체 일단 매체에서 오는 그런 것들 습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나온 기생적인 결과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다만 이건 자치경찰위원회뿐만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시는 치안당국에도 그냥 당부의 말씀이지만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소년범이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제도의 분명한 치안당국에서도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협의와 논의 과정의 장이 있을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이와 관련된 부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인천은 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천의 브랜드 아닌 브랜드가 마계인천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계인천을 만들었던 중심의 세대들이 솔직히 말하면 X세대부터 저희 세대의 청년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문화와 여러 가지 영향이 지금에 촉법소년 하향까지 나오는 시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공공기관으로서 치안당국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결정하는 사람들로서 분명히 일말의 책임을 지녀야 되는데 영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건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위원장님과 치안당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사회적 제도의 보완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조정과 함께 관계기관의 교육ㆍ심리치료 강화 등 균형 있는 제도 개선 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10시 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입니다.
평소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전종근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정종두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41만 7000원을 증액한 514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4747만 1000원을 감액한 126억 29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86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는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치경찰정책과는 이자수입 및 물품구입비 환급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310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335만원을 감액하여 45억 52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운영비 1400만원, 자치경찰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8455만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차량유지관리 및 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412만 1000원을 감액하여 80억 76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재난 등 현장 지휘용 차량 구입비 집행잔액 447만 2000원,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3964만 9000원 등 총 4412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26억 854만원 대비 2.3% 감소한 123억 209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1쪽 자치경찰운영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0.8%인 3921만 1000원이 증가한 46억 95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예산으로 9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예산은 7000만원입니다. 시민참여협의체 운영 등 예산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은 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인건비 17억 9911만 5000원과 기본경비 1억 1855만원 등 19억 1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1%인 3억 2675만 7000원이 감소되어 76억 25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 2330만원,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을 위한 예산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 하단부터 378쪽 상단까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 지원 예산으로 총 74억 76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로 286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신규 2억 13만원을 포함한 자율방범대 역량강화는 2억 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사업은 사업비 등 운영지원으로 8059만 9000원,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1억 3177만원과 노후 범죄예방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사업은 2517만원, 생활질서위반 단속ㆍ수사 역량강화 사업은 1100만원, 유실물 업무 종합관리 운영예산은 2080만원, 보호조치 활동 지원으로 200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8쪽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활동을 위한 예산으로는 총 37억 90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예산에 2080만원, 여성ㆍ청소년 범죄예방활동에 3558만원, 성폭력 범죄예방활동에 2133만원, 실종예방을 위한 사전등록 홍보 등으로 6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예방활동 예산에 540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는 31억 2530만원, 청소년 선도제도 운영 사업에는 2억 5982만원,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으로 1억 1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80쪽 교통안전활동 관련 예산으로 총 31억 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홍보활동에 1억 1250만원, 협력단체 지원으로 1억 1920만원, 음주단속 장비 운영예산으로 1억 1967만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영비로 총 25억 50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경찰정책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8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들을 위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된 사업들 모두 신속ㆍ원활하게 추진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14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방범협력단체 물품구입비 환급금 73만 6000원은 삼산경찰서 물품구입비에 이중지출분을 환급하여 세입처리하는 것입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에서 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26억 291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74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3억 20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28%인 2억 8754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분담금 800만원은 전국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분담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25억 9000만원은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총 3700명에게 복지포인트 7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치안도시 구현 1억 1009만 4000원은 안전한 치안도시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수립 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1175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 5억 8352만원은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 유지 목적으로 12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억 6226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1억 3177만원은 범죄취약지에 셉테드 원리를 적용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여성ㆍ아동ㆍ청소년 보호활동 37억 9064만원은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활동을 위한 15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3434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교통안전활동 31억 268만 5000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년 대비 8825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 25억 5067만원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운영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증액편성한 것으로 전년 대비 5억 22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안 372쪽에 보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해 가지고 작년하고 동일하게 했잖아요, 이게 3700명이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 보면 8455만원 또 감액했어요.
어쨌든 감액사유가 발생해서 했는데 올해도 감액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것을 해서 감액을 하자고요.
굳이 나중에 정리추경 때 하는 것보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충분히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하실 필요성이,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건 아니고 굳이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해서 또 나중에 거의 한 8400만원을 비슷하게 갈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후생복지는 전국 1위입니다, 70만원.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도 아셨겠지만 지금 자치경찰이 무늬만 자치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와서도 TF팀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으로 구성을 하지 않고 있어요. 경찰만 들어가 있어요.
이건 자치경찰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얘기했어요. ‘인천경찰화하는 게 자치경찰이다.’ 이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맞춰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TF팀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결국 경찰 내에 자치경찰이 묻혀 들어가서 무늬만 자치경찰이 이용될 수 있으니까 TF팀에 반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들어가서 빠른 내에 조직분권, 예산분권으로 인해서 인천경찰화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추경 312쪽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위원회에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몇 년 정도 하셨으면 아동지킴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에 감액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이렇게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저희도 사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ㆍ평가해 가지고 앞으로도 향후 잘못됐으면 더 잘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이…….
감액되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액된 사유는 어린이 안전지킴이 활동 시간이 혹서기나 혹한기에 좀 줄어들면서 지급액이 줄어들고 그런 사유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위탁 운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 해결해 오지 못한 점을 2026년에는 이렇게 개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371쪽하고 세부사업설명서 6쪽에 관련된 내용인데 온ㆍ오프라인 홍보 관련해 가지고 올해 7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홍보물품 제작에 1000만원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할 예정인가요?
홍보물에서 통상 저희가 그때 참석했을 때 수건인가 우산, 우산이요. 이게 일단 돼 있습니다.
수건하고 우산.
그게 한 세트입니다.
이게 홍보물품치고는 너무 평이하지 않나요? 홍보의 효과를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물품이 수건하고 우산?
네, 그런데 대상은 많고 책정된 예산은 1000만원의 한계가 있어 가지고요,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됐어요.
자치경찰 관련해서 홍보도 하는데 그런 물품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가 어떤 것을 해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양하게 한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총 이게 몇 개소였죠, 인천시 관내? 지원해 주는.
신규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전체 액수를…….
전체하고 신규 2가지로 나눠서 좀…….
국장님 마이크 켜시고.
신규 7개는 내년도 ’2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거고 나머지 165개소의 초소가 있는데 그중에…….
(관계관을 향해)
“우리가 총 몇 개소 지원하고 있죠?”
전체적인 숫자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신규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면 앞으로 신규 새롭게 지원하는 데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그 내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만희 의원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게 있습니다.
국유재산은 무상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치안센터가 비어 있는 곳이 있지만 국유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으로 임대가 안 되다 보니까 이만희 의원입법 발의가 국유재산도 자율방범대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만 그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인천경찰청 내에 비어 있는 치안센터를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상임대입니다. 임대료를 줘야 됩니다. 그 임대료가 이번에 7개소에 몇 군데가 포함되면서 예산이 책정된 거거든요. 해마다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해마다 새로 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만희 의원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번에 7개소에 대해서는 컨테이너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 정도로 1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됐습니다.
어쨌든 공공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지역을 위해서 지역의 치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활동이 좀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을 신규로 또 편성을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운영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온ㆍ오프라인 홍보가 증액이 됐어요, 5000만원. 홍보 동영상 없었어요?
과거에는 홍보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8000만원이 언론이나 이런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거기에서 그걸 빼고 일선 경찰서에서 열심히 한 것을 갖다가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주민과 같이 어울리는 활동한 것을 갖다 하는 쪽으로다 바꿔서…….
홍보 동영상을 어떻게 그러면 배포…….
추가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원래 홍보예산 1억 중에 8000이 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수수료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2000만원이 저희가 자체 제작이라든지 동영상으로 해서 SNS나 또는 공익방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언론재단에 나가는 예산을 다시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서 사실 1억에서 3000이 감액된 70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요.
그 7000만원을 가지고 요새는 대세가 숏츠입니다, 숏츠.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장기간 한 달이나 5분, 10분씩 방송 나가는 것보다는 2~3분 정도의 짧은 숏츠가 지금 대세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숏츠 제작을 통해서 언론재단이 아닌 SNS나 지역 유튜브 또는 공익광고 그다음에 시 홍보실과 연계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영상이 그러면 숏츠 얘기하시는 거예요?
숏츠로 길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짧게 2~3분 정도.
그래서 숏츠를 제작해서 어쨌든 노출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노출이 좀 잘 돼서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율방범대 역량 강화 중에 자율방범대 안전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70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율방범대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다 보니까 경광봉 있죠?
네, 경광봉이 있는데 이 경광봉이 긴 게 있고 그다음에 짧은 게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남성 대원보다는 여성 대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대원들이 긴 경광봉을 들고 다니기가 부담스럽고 힘들다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광봉이 이번에 안전용품 지원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물품이나 지원하시는 데 있어서 짧은 경광봉에 대한 것들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 바로 그건 시행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하나 더요.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에 셉테드 관련해서 지금 셉테드가 1억 3177만원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요.
어느 지역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4개 경찰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총 9개 경찰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4개 경찰서로 정해져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은 지난번에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셉테드 시설이 계속 그냥 반복되는 이런 형태인데 뭔가 이것은 검토를 해 가지고 효과적인 걸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바로 그때 인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장소 선정은 저희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해서 지금 협업 중에 있는데 진행상황이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이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러니까 아직 4개 지역은 선정이 된 거고?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협의 중인 거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서 연이어 그러면 부개역 주변에 그 뭐죠, 거울 반사경 그것 어떻게 수정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파악하니까 위원장남이 왔다 가신 그 이후에 바로 시정이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과 제3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과 제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심연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예은 기획총괄과장입니다.
임원종 기반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제3회 추경안은 세입예산으로 907만 2000원을 신규편성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3% 감액된 143억 879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별 사항입니다.
예산안은 82쪽 기획총괄과 소관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발생에 따라 1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반지원과 소관으로 보통예금 이자수입 4만 3000원,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관련 이자수입 760만 1000원, 용역 정산금 124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지원과 소관 신설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사업비를 기정예산 대비 8억 1049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9485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확보 및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시비보조금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96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영종구, 검단구 신청사 건립 자체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이 각각 내년 2월과 6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시설비 2억 946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48억 9843만 5000원이 감액된 92억 999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3쪽입니다.
기획총괄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억 8100만원이 증액된 7억 21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중교통 활용 홍보 등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행정체제 개편 홍보비용 2억원, 개청 준비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비용 2000만원, 행정체제 개편 전 과정의 기록화를 위한 백서 발간 비용 1억 8000만원, ’26년 7월 1일 개편 자치구 출범을 축하하고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알리기 위한 경축행사 비용에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기반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53억 7943만 5000원이 감액된 85억 7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데이터 전환작업으로 인한 행정정보시스템 중단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시민 불편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비 7200만원, 신설구의 임시청사 정보통신공사, 홈페이지 제작, 자체구축시스템 도입 등 인프라 구축비 16억 1535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2차 용역비 10억원, 신설구 임시청사 준비 및 보건소 설치 지원을 위한 27억 8832만 5000원, 신설구 신청사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중앙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ㆍ동ㆍ서구 명칭이 표기된 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한 28억 769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추경 및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위한 필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연삼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907만 2000원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사업의 정산금과 발생이자 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43억 879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33%인 8억 104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내역으로 신설구 정보ㆍ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8억 1049만 5000원은 신설되는 영종구에 전산실ㆍ통신실 이전을 신청사 건립 후 추진하고 검단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관련 시비보조금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설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이월액 2억 946만 1000원은 용역사업의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잔여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2억 9999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억 9843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 1억원은 2026년 상반기 생활 밀착형 집중홍보를 위해 홍보물을 추가 제작하고 다큐멘터리 형식의 홍보 영상을 신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백서 발간 1억 8000만원은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 과정을 백서로 제작하기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경축행사 2억 5200만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시민과 공유하고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경축행사 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행사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 전환 홍보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0만원은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일시 중단을 사전 안내하기 위한 홍보 및 광고에 필요한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설구 임시청사 등 확보 지원 27억 8832만 5000원은 영종구 및 검단구의 임시청사 확보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실내환경 개선 공사 등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 전년 대비 45억 6167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설구 정보ㆍ통신 인프라 구축사업 12억 8815만원은 2025년에는 행정데이터 전환을 위한 전산실ㆍ서버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반영한 반면, 내년도에는 청사 네트워크 설치 중심으로 규모가 축소되어 전년 대비 45억 1720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경축행사와 관련된 계획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자료 제출 요청한 것처럼 단장님 우리 행정체제 출범기념 경축행사는 언제 예정되어 있나요?
현재로서는 7월 1일 날 하는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이요?
그런데 7월 1일 날 우리가 대부분 민선9기 어떻게 보면 시작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뭐 각 기초자치단체도 그렇지만 다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님의 취임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경축행사까지 조금 같이 중복되거나 같이하기가 좀 어수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개청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아침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보통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구별로 하지만 인천 전체로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출범행사는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후에 하는 걸로 지금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하고 얘기를 해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2억 5000 정도 지금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하루에 행사성 예산으로 쓰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단순하게 그냥 이례적 행사이기는 하지만 특성상 인천형 행정체제는 민선9기에 오시게 되는 시장님도 그렇겠지만 구청장님들에게도 꽤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에 한 5억원 정도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도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언제까지 존속되어 있죠?
저희는 내년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본예산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들이 대부분 다 내년도 7월 1일 자로 다 마무리하는 예산들인 건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뭔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내년 말까지 존속되는 기구이기는 하지만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내년 7월 1일이면 딱 끝날까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여러 디테일적인 부분의 예산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보면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다 홍보, 내년 7월 1일 전에 행정체제 개편 백서 그리고 뭐 행사비용, 경축행사 그리고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홍보비용으로 다큐멘터리식의 홍보영상도 만든다고 하시는데 원래 홍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처음 추진할 때부터 계속 여론 조성이나 여러 인식, 인지를 위해서 홍보를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내에 무조건 홍보를 계속 속된 말로 때려 박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조금 전시성 예산적인 느낌을 받는 게 적절한가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장님?
첫 번째로 아직까지도 현장에 나가 보게 되면 아직도 이걸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단순히 거기에 속해 있는 구민뿐만 아니라 인천시민으로서 그 정도는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홍보가 아니라 홍보를 같이 포함해서 이게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인천의 축제 개념으로 좀 더 서로 이렇게 새로운 출범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 주시는데 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이 솔직히 세 군데의 구 말고는 해당이 없잖아요, 그렇죠? 행정체개 개편 추진이.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서구ㆍ영종ㆍ중구ㆍ동구 네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 이외의 구가 이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어떤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 뜻을 같이 축하해 주거나 하는 부분에서 참여성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조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뭐가 있는지도 혹시 강구해 보셨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각 기타 여타 군ㆍ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까지는 없지만 일단은 공무원 인사 배치 관련해서도 지금 해당되지 않는 구에서도 지금 저희하고 연관이 돼서 서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홍보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그때 세부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부계획을 저는 그런 것부터 세우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다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행정국에서부터 시작했고 지금 단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0개 군ㆍ구에서 해당되는 구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관련성이 없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모든 300만 인천시민이 그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한다고 했을 때 공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어떤 시민의 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서 조금 더 끌어올려줬었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지금 이 행정적인 진짜 행정적인 체제의 개편만 지금 나와 있고 대의적인 여러 시민 여론을 형성하거나 하는 데서는 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까지는 약간 개편 구에 대해서 홍보에 집중했다면 내년 7월 1일까지는 미개편 구까지 포함해서 인천시 전역에 그런 홍보 범위를 넓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가 어떤 홍보를 말씀하신, 만약에 그런 홍보방안이라면 어떤 방안이에요?
일단은 구에서도 지금 그런 설명회 같은 것들을 안 한 곳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일단은 기존 군ㆍ구에서 했던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다음에 시 다른 행사 같은 것 연관시켜서 그런 행사 때 저희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미약한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행정체제 개편이 지금은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를 신설하는 부분의 사업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배를 띄웠으면 진짜 인천시의 행정체제를 한번 제대로 개편해 보자라는 생각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인천시의 시민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론을 하고 토론을 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단순하게 너무 그 새 분구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특정적인 사안에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마음이 아직까지 계속 들고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을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려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좀 비슷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홍보예산이 우리 사무관리비로도 1억이 잡혀 있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도 1억이 잡혀 있네요.
그러니까 시에서 1억 그다음에 각 지금 해당 지자체에 1억을 별도로 편성한 내용인가요?
사실은 지금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홍보의 시기는 조금 지났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재정적 어려움에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것을 계속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자연스럽게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언론에 많이 노출될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개청준비 설명회 및 전문가 자문 등 해서 또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청준비 설명회를 아직도 해야 될 때인가요?
이 부분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야 이미 다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기는 하지만요.
이분들이 나름 구에서 그런 오피니언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계속 군ㆍ구에 알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한테 또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사실 지금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담당 추진단장님 말씀은 그 외의 지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런 분들, 그런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 해당되는 구에 있는 국민들께서도 막상 여쭤보면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건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백서 발간하는 데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백서 발간도 저는 필요하다고는 합니다마는 1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그 근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성립을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타 다른 행사들에 백서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참고를 했고요.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 3억 정도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단순히 그냥 저희 시에서 한 것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각 구에서 하는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볼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우리 추진단이 아까 김대영 위원님 질문하신 답변에 따르면 ’26년도 말까지 유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업무들을.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행정체제 개편은 내년 연말까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체제 개편 백서 발간 부분은 지금은 조금 시기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부터 백서 발간 준비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인천형 행정체제 출범기념 경축행사 2억 5200만원에 대한 것도 그러면 이건 지금 인천시 전체 통합해서 한 번에 하는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각 해당 지자체별로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인천시는 인천시대로 또 별도로 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저는 전체적인 편성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뭐 다른 구까지는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올여름에 수해가 나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잠긴 그 아파트에 예방 예산도 세우지 못한다, 그 핑계를 ‘분구 관련 예산도 지금 못 세우고 있는 마당에 그런 것까지 챙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답들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이런 행사들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지금 이 예산 상황에 과연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세워서 해야 될까라는 조금 의구심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지만 시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시계를 돌려서 내년 7월 1일에 갔을 때 그때 누군가 행정체제 개편 이렇게 훌륭하게 잘 해놓고선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이걸 챙길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저희 행정체제개편단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앞의 미래를 봤을 경우에는 이건 누군가 챙겨야 하고 지금 이 정도는 챙겨야 하고 그 챙길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현실에 비춰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이 어쨌든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큰 성과라고 저도 판단을 하는데 다만 이제 저는 실질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굉장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부족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또 어쨌든 예외적으로 없었던 행정체제 개편을 이루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인 상황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대 인천시의회가 들어서서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줘서 행정체제 개편안이 완결이 돼서 내년 7월 1일부터 가동이 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을 하셨고 저는 조금 2군 9구로 늘어나면서 구청장이 하나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구청장이 늘어나면서 시의원 중에서도 구청장 출마할 사람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국장도 늘어나죠?
과장도 늘어나죠. 이게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숨통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행정체제 개편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을 20%에서 22.3%로 2.3%를 인상함으로써 군ㆍ구 예산의 숨통도 해소해 줬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년에 지방선거만 없었다면 지금의 홍보나 등등의 예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일 제가 걱정되는 것은 어쨌든 마무리는 되는데 3개 구에 행정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향은 시설이라든가 청사라든가 등등 굉장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인천시는 최대한 지방재정 조정교부금과 그다음에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선단체장과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의 역할 그다음에 3개 구의 기초의회가 협심해서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 체제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선주도형 행정체제 개편은 최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홍보예산은 제가 볼 때는 10배로 늘려야 되는데 최소한도로 책정한 거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인사적체 해소와 관련해서 불만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예산 조정교부금 이외에 특별조정금도 그 지역에 많이 배분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단장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하여튼간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행정체제개편단 여러모로 고생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과 제5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대한 최종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행정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후생복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특히 영종지역 출퇴근 직원들의 통행료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1조 후생복지 사업에 휴양시설 이용 지원과 생일 격려품 지급,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등의 항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 상단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후생복지 사업과 신규 후생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2쪽 하단에서 5쪽까지 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1조제9호는 소속 공무원의 건전한 여가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휴양시설 이용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0호는 2020년부터 시행된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의 임신ㆍ출산과 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출산 친화적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11호는 본청을 포함한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인 생일 기념 케이크 상품권 지급 사업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12호는 출퇴근 교통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영종지역 출퇴근 직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이거나 향후 확대ㆍ신설되는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취지가 타당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따르면 생일 격려품인데 생일 격려품은 어떤 것들을 지급하는 건가요?
저희가 모바일 상품권으로 3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프티콘인 건가요?
지금 아마 뚜레쥬르 생일 케이크로 그렇게 기프티콘이죠.
그러니까 기프티콘으로 케이크를 주는 거예요?
그게 3만원짜리 케이크를 주는 거예요?
3만원 범위 내에서, 딱 3만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입찰해서 낙찰되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케이크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케이크 아니어도 스타벅스나 다양한 것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이게 금액이 있고 입찰하고 여러 가지 집행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번 그것은 논의를 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차라리 복지포인트를 더 3만원 넣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해 왔었고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이것은 계속해 왔던 건가요, 격려품 지급은?
예를 들어서 후생복지시설 이용 지원 같은 경우는 해 왔었고요. 생일쿠폰 같은 경우도 본청은 했는데 일부 사업소는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ㆍ출산 육아용품 지원도 기존에 해 왔었던 거고요.
그러면 소속 직속기관의 출장소, 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 공무원들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자율적으로 그건 해 왔던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관 운영추진비로 하는데 아마 아무래도 해당 기관장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좀 늦춰진다든가 아니면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직원들 불만이 좀 있었고요.
조례안 보니까 뒤에 비용추계표 보니까 내년 ’26년도 예산들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아직 조례 통과가 안 되어 있는데 벌써 예산을 세워주신 건가요?
이 부분은 조금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후생복지 지원 조례 해당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한 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조례에 명확히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아도 그 근거로 사실은 그동안에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조례 그러니까 예산 협의하면서 이게 일부 포상금 관련된 예산을 그쪽으로 넣으려다 보면 예산부서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조례를 같이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요, 아니 그냥 시장이 정한 기타 사항으로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격려품 지급도 그렇고 교통편의 지원도 그렇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이미 올라와 있다라는 것은 솔직히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잖아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점의 차이일 수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대강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조례나 입법을 먼저 발의로 통과를 해 놓고 그다음에 예산 세우는 게 일방적인 방식인데 예산이 올라올 때쯤 해 가지고 이걸 조례를 같이 통과하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한테 이미 예산 올려져 있으니까 조례 통과 안 시켜도 상관없습니다라는 시그널로도 읽힐 수 있다는 거죠.
조례랑 예산이랑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일부 그동안에 일반적이죠, 조례에 근거가 있어서 예산편성하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후생복지 조례 이번에 신설된 조례의 조항들은 그동안에 저희가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거지만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넣으면 사실은 조례라는 게 의회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이게 일종의 제도화가 돼서 지속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은 그때그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로 해 놓아서 제도화에 대한 이점 부분이 좀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글쎄요, 국장님 말씀하신 건 이해는 최대한 해 보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시 사업을 하던 것들을 사실은 조례에 넣는 것은 일종의 제도화나 지속가능성이나 예측가능성 부분들을 위해서 조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차원에…….
아니, 차라리 이 조례를 조금 더 빨리 올려주셨으면 나는 상관이 없었겠다.
이게 저희가 최대한 사실은 서두른 겁니다.
물론 의원발의를 했으면 저희가 좀 빨리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후생복지 직원들 관련된 복무 관련된 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게 되는데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사실은 8월 달부터 추진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 지난 임시회 때 올리려고 그랬는데 며칠 상간으로 못 올려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요, 국장님.
아니,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묘를 살려서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의원발의를 그렇게 잘하면서 왜 이런 것은 의원발의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아쉬운 게 차라리 이것은 그냥 예산 내년도 일단은 기타 사항으로 근거를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내년도에 법적 근거를 더 마련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차피 선후가 바뀌고 앞뒤가 바뀌어도 예산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집행.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지만 이왕이면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을 때 빨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한 거고요.
누가 와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조례화를 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좀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심의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이렇게 말하면 좀 과할 수 있으나 조금 그래요, 국장님.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게 또 보실 수 있는 시각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설명을 못 드린 건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하여튼 향후에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전에 소통해서 그런 부분들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맨날 노력만 하시고도 바뀌지가 않는데 무슨 맨날 노력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도 소통하고 사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국장님. 말씀 맨날 노력하신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산 올리고 조례 같이 올리면서 결국에는 우리보고 거수기나 하라는 얘기로 그렇게 오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매번 ‘바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해 놓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도 안 오고 그 당시에 심지어 이것 사전보고하셨던 예산이랑 같이 올렸던 팀장님이 오시면서 그와 관련된 설명들을 하고 제가 이와 똑같은 질문했을 때도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책임성 있게 설명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이해하고 양해까지 가야 돼요, 어느 선까지?
그러니까 본 사안은 말씀드린 대로 조례는 제도화의 측면이고 사실은 예산편성에서 조례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조례는 언젠가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인데 꼭 지금이어야 되냐는 거죠.
위원님께서 만약에 이게 조례가 불필요하다 생각하면 부결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9번부터 12번까지 새롭게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 국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그걸 구체화해서 그냥 명시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행 중인 것도 있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휴양시설 이용 지원은 하고 있었고요.
임신ㆍ출산ㆍ신생아 육아용품 지원 사업하고 있었나요?
생일 격려용품은요?
그것은 하고는 있었다고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은?
이것은 이번에 새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새롭게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최소한 어떤 시간상에 차이가 있어서 조례가 제정 이후에 예산편성이 돼서 가는 게 맞지만 촉박했다고 하면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해서 구두동의라도 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후생복지 관련된 것은 마지막 조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생복지가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매번 할 때마다 일일이 나열하거나 하기는 좀 쉽지 않아서 마지막에 기타 시장이 정한 사업이라는 조항을 좀 둬서 저희가 내부적 방침으로 해서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의회 동의를 받아서 써 놓으면 제도화라든가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하는 거지 이게 직접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요, 어쨌든 신규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규예산 편성은 예산편성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인 거고 조례는 이 제도에 대한 제도의 필요성인 거지 양측 둘이 어느 게 우선이다, 어느 게 나중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굳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이런 제도화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좀 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국장님 기억하실, 혹시 휴양시설 관련돼서 다른 방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예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예약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게 수가 한정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차라리 관외든 관내든 휴양시설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군ㆍ구에서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콘도 회원권으로 지정된 콘도에 대해서 예약이 밀리면 예약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사업이 공무원들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 그 이후로 아무 말씀 없으셨단 거예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그동안에 300명 정도만 하다 보니까 그걸 이용 못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도 갔다 오면…….
그러니까 예약이 되어야 쓸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콘도랑 이거랑 좀 다른 겁니다. 이것은 군ㆍ구에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 어디 가서 썼다 그러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다?
좋습니다.
한 가지 제가 추가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에 통행료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영종지역 영종대교 통행료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종도를 왔다갔다 하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나 나중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제안이유에는 영종지역 출퇴근이라고만 나와 있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종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원.
아, 영종으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는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가 있고요, 영종도서관이 있고 영종소방서가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이 좀 생겨서 그 부분들을 지원하게 될 듯합니다.
형평성에서 문제되지 않을까요? 다른 유료도로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영종지역이 특수하기는 합니다만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출퇴근하기 위해서 다른 유료도로를 이용해서 시청이 됐든 어떤 산하기관이 됐든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출장비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아니, 출퇴근하는데 출장비를 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출퇴근을 지원해 주는 거지 출장비를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아니, 출퇴근이요. 예를 들면 관내 다른 유료도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종에서 그러면, 물론 영종은 지금 시민들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유료도로를 이용해서 시청으로 출근을 한다 이분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말씀하신 대로 선택의 여지가 있잖아요. 본인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유료도로도 있고 무료도로도 있고 그런데 영종대교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아니, 그런 걸 따지면 거리가 멀어서 예를 들어 자가로 출퇴근해도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잘 알겠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장면 축제 사업비 산출내역을 자료 요구했는데 11월 19일에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11월 19일 날 나온다고 했나요, 제가요?
네, 그때 마지막 산출해서 대금 지급한다고 그때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날짜는 저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데.
아직 뭐 제가 듣기로는…….
어쨌든 저희 행정사무감사 이후였어요.
네, 아직은 제가 그것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 작성일에 2025년도 8월 11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건 아마 뭐 대행사랑 협의하면서 만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 자료를 왜 이걸 제출하세요? 이것하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집행한 내역을 다 제출을 하시든지 해 주셔야죠.
그것은 정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정산이 아직 안 끝난 거죠.
그러니까 정산이 11월 19일 날 말씀하셨다니까요.
제가 날짜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실제 정산내역은 다릅니까?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달라요?
그러면 실제 정산내역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그래야지 제가 실제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여기 영종하늘도서관, 영종ㆍ옹진 수도사업소, 영종소방서 이 외에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원을 해 왔었죠?
아닙니다.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지금 영종도 쪽에 저희가 사업소가 없어서요. 그래서 출퇴근 관련된 다른 수요가…….
아, 다른 데는 다 하는데 거기는.
네, 출퇴근 관련된 지원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나중에 예산액은 좀 줄어들겠죠, 인천시민이 반값으로 내려진다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도 예산을 받아봤는데 소방특별회계 영종소방서 같은 경우는 통행료 무료화 이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이 또 일률적으로 30일 계산을 하면 또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이건 사후 정산입니다, 사후 정산.
운용의 묘를 잘 기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의 후생복지 관련 사항이 서울시나 경기도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비교ㆍ분석하면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제가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 시가 나름 그래도 좋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MZ세대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아이휴 휴무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지만 이런 관련돼서는 타시ㆍ도는 좀 앞장서서 먼저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타시ㆍ도들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저희 직원들이 후생복지에 그래도 타시ㆍ도보다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게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게 행정국의 소관부서 업무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 2군 옹진군ㆍ강화군 하는 특수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그걸 또 해야 되고 또 노조가 있으니까 노조단체 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규칙 개정이 있어야 되고 등등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나 김대영 위원님 얘기처럼 어쨌든 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강조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여러 부서에서 그다음에 지역에서 그다음에 노조의 요구사항 그다음에 또 직종별로 또 여러 사항이 있잖아요. 그걸 반영해서 어쨌든 차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나 재정을 통해서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조례 개정이 좀 먼저 됐으면 좋겠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경기보다 우리 인천시 공무원의 후생복지가 최대로 좋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청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에 대해 정의하고 청년위원 위촉 비율과 제외 사항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로 통합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 주요 조문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청년’의 용어 정의를 신설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정의를 인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5항은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10분의1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10분의3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7조는 현행 조례 제13조의 수당 관련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내용을 현재 운영 실태에 맞춰 현행화하고 위원 수당의 종류, 실비 지급기준, 지급 제외 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참여 확대를 통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정책 대표성 강화, 수당ㆍ여비 지급 기준의 명확화를 통한 집행의 투명성 및 안정성 제고, 조례 통합ㆍ정비로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 7조6항이 신설됐어요.
그래서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위원회를 청년 위촉 의무에서 제외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을까요?
지금 저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뭐 여기 보면 뭐 개별 사건을 다루거나 혹은 외교ㆍ국방ㆍ안보 이건 저희 지방은 상관없겠지만 인사ㆍ감사ㆍ계약 이런 것들 좀 나와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시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년이 아직 뭐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좀 없습니다, 청년이 부적절한 게 없는지.
지금 예시적으로 돼 있는 것은 인사ㆍ감사ㆍ계약ㆍ개별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 이런 정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령에 그걸 왜 명시했어요, 그 내용들을? 청년이 우리가 10분의3 정도를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을 그렇게 명시해서 들어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전에는 여성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실제 운영할 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년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좀 규정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신설이 지금 딱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3이 청년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청년기본법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거기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위원회를 만든 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저도 지금 이 부분이 뭐 정확하게 제가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있기는 한데 그동안 경험을 보면 여성위원들 할 때 저희도 좀 이런저런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년 부분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 개정안 보면 하나 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서로 공부를 좀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7조 신ㆍ구조문대비 보면 17조가 수당에 대한 부분이 아니, 13조가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17조로 옮겨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신설되는 개정안에 보면 그동안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하고 그다음에 시의원이 사실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시의회에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비 및 식비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차를 타고 오거나 또는 밥을 먹었을 때만 지급되는 거지 그러면 위원회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명목상 이렇게 넣어놓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조문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밥을 먹거나 어디 움직이는 것에 대한 교통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보내줘야만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의원의 경우에는.
이것 왜 이렇게 넣어놨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조례의 취지상으로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혹은 회기 중에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출근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조항만 넣었는데 사실은 회기가 아닌 경우에 위원회로 인해서 오게 되는 것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당이라고 얘기해야 될지는 제가 명확하게 얘기는,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이 실비 지급 근거조항을 넣은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이 형식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봤을 때 저희가 회기 중이 아닐 때 갔을 때는 이 부분을 넣을 거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봤을 때 교통비하고 실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조문 자체가 형식적으로 넣어놓은 조문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으로서의 그 직위로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을 하게 되면 그냥 기본적으로 수당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기가 아닌 경우에 대한 실비보상인 거지 이때 회기가 아닌 경우는 수당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만 실비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넣기 위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의원의 경우에는 시의원의 위치에서 위원회에 소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비나 수당을 받지 않는 걸로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항을 굳이 넣었기 때문에 왜 이 조항을 넣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어쨌든 교통비가 됐든 식비가 됐든 청구를 하게 되면 시의원의 경우에는 회기가 아닐 때는 지급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에 대한 청년위원 위촉을 확대해서 청년들의 정책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9.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

10. 2026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2026년도 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제9항, 제10항을 일괄상정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은희 총무과장입니다.
김익중 인사과장입니다.
채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윤섭 보훈정책과장입니다.
손혜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 감액된 772억 1403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 감액된 4207억 975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7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624만원 증액된 257억 99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시 청사 임대사무실 관리비 등 그외수입 8500만원입니다.
예산서 79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933만원 증액된 4억 567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3억 9978만원, 전출ㆍ휴복직 등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반납액 13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5553만원 증액된 12억 88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예산서 80쪽 2024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등 각종 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3억 1657만원, 시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반환금 2억 2067만원입니다.
예산서 81쪽 보훈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1만원이 증액된 46억 93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2024년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집행잔액 1억 6163만원,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청소 및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3827만원입니다.
예산서 81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8700만원 감액된 27억 99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한 여권발급 수수료 8760만원입니다.
이어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5쪽 총무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5581만원 감액된 548억 46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집행잔액 1억 7000만원,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행사 주요 외빈 초청비용 등 각 유관기관 분담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1억 2110만 9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변호사 자문비용 1억 7000만원, 시 청사 관리, 부설주차장 및 인천애뜰 운영 위탁금 가정산 선반납금 2억 1879만원입니다.
예산서 287쪽 인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6634만원 감액된 2777억 60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예산서 288쪽에서 290족 보수 및 수당 등의 인건비 집행잔액 12억 622만원, 예산서 290쪽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30억 9373만원입니다.
예산서 291쪽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796만원 감액된 120억 39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 축소에 따른 5900만원, 주민자치회 미전환 강화군 13개 읍ㆍ면 및 매칭예산 부족 계양구 미지급금 1억 5400만원,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단체의 사업 변경 및 포기에 따른 5500만원입니다.
예산서 294쪽 보훈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3091만원 감액된 327억 5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및 전출입에 의한 인원 감소로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5억 1784만원이며 예산서 295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운영관리비 및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5519만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시민봉사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2830만원 감액된 12억 21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120 미추홀콜센터 상담SW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529만원, 기록관 계양체육관 서고 공공요금 집행잔액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736쪽과 747쪽 행정국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억 8465만원이 감소된 416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루원복합청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도시공사 분담금액과 납부시기 변경에 세입ㆍ세출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796쪽에서 79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은 루원복합청사 준공 예정일 변경에 따른 시민봉사과 120미추홀콜센터 이전 보안 및 네트워크 장비 도입 5698만원, 총무과 루원복합청사 준공 이후 매각금액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변호사 자문비용 1억 3896만원입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행정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64.4%인 486억 6390만원이 감소된 268억 2002만원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인 49억 3879만원이 감소된 4324억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쪽 총무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164억 3243만원이 감소한 36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시 청사시설 임대료 2억 7574만원, 구내식당 식권 판매수입 6억 8235만원 등 세외수입 8억 6819만원, 선택적복지비 특별회계 전입금 22억 8743만원입니다.
예산서 78쪽 인사과 세입예산으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응시수수료 4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126만원이 증가한 4억 745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사업 등 국고보조금 4억 7457만원입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73억 9410만원을 증가한 11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지방채 118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세입예산으로 전년 대비 2억 2505만원이 증가한 31억 113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예산서 79쪽 여권발급수수료 등 수수료 수입 2억 8478만원,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분담금 9억 1129만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1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쪽 총무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억 1987만원이 감소한 458억 6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산서 291쪽 직원복지 증진을 위한 선택적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86억 456만원, 직원 단체보험 예산 12억 5729만원, 예산서 292쪽에서 293쪽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시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평화ㆍ교육 중심 기념주간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3억 3000만원, 시민들과 평화와 화합의 의미를 공유하는 거리퍼레이드 추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5000만원 등 총 8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3쪽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1억 4000만원을 편성, 인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으로 기획ㆍ운영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에서 298쪽 청사시설 및 애뜰 운영 관리 예산 102억 20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사공간 부족에 따른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 28억 6932만원,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을 위한 시설비 114억 7111만원 및 감리비 1억 6498만원, 지방채 원금상환비용 11억 6000만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이자상환 비용 3억 468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9쪽 인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5억 573만원이 증가한 3055억 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299쪽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중앙기관 교류ㆍ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주택보조비 등 3억 5000만원, 예산서 300쪽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8672만원, 예산서 302쪽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단기 및 장기 교육과정 교육여비 11억 4250만원, 예산서 302쪽에서 311쪽 공무원ㆍ임기제ㆍ공무직 등의 보수 및 수당과 4대 보험비 등 인건비 2973억 11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78억 4732만원이 증가한 300억 6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 313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관위, 군ㆍ구 위탁금 등 선거 관리경비 203억 7310만원을 편성하여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 예산서 314쪽 국민운동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법정운영 경비 등 9억 4115만원, 예산서 315쪽 인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향상을 위한 인천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금 11억 5100만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홍보 및 운영비 등 8350만원, 인천사랑과 고향사랑 기부 확산을 통한 정체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318쪽 주민자치 박람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 시 주민자치연합회 사업비 지원 1억 6440만원, 주민자치회 사업비 지원 10개 군ㆍ구 158개 읍ㆍ면ㆍ동별 1000만원씩 총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이 행복한 자치활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서 319쪽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ㆍ활성화비, 지원센터 운영비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비 등 7억 4622만원을 편성, 예산서 322쪽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3억 6000만원,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병원동행사업 9000만원을 편성하여 따뜻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3쪽 보훈정책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86억 483만원이 증액한 420억 21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예산서 323쪽 보훈가족 격려위문금 28억 9740만원,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 238억 8986만원을 편성하여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보훈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5쪽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2027년 1월 준공 예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11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6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 및 야외공연장 등 보수공사를 위해 9억 2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과 과거사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 편성, 과거사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28쪽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91만원 감소한 11억 4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329쪽 시민 응대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120미추홀콜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억 2940만원, 예산서 330쪽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투명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3억 3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147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3.7%인 397억 7188만원이 감소한 77억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모집공채 49억 84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및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3549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8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3.7%인 397억 7188만원이 감소한 77억 19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루원복합청사 건립 및 입주기관 실배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49억 8465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4억 7973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22억 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52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 총사업비 2848억 4629만원인 신청사 건립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2028년까지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공영주차장 공사는 총사업비 406억원으로 변경,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2026년 4월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사업비는 일반회계 63억 4688만원, 원도심특별회계 1784억 1409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6년 4월에 준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정책과 건립 사업 총사업비 296억 1200만원으로 단계별 추진 일정에 따라 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77쪽까지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2024년까지 결산액 2억 1033만 3000원, 2025년도 예산액 1억 5378만원, 2026년 기부금 수입예산 1억 5517만 9000원을 포함한 5억 192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년 기부금 수입예산 1억 5517만 9000원은 2025년도 수입예측액 1억 5136만 5000원과 이자수입 381만 4000원을 합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수입액과 같은 규모인 5억 1929만 2000원을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단위 인천형 사업을 기부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약 10억원이 기금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 기금의 규모가 조성될 때까지 기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관계부서 협의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도움되는 기금사업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350억 373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집행잔액 5667만 2000원은 2024년도 군ㆍ구,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 야간ㆍ주말 운영요원 실비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률이 74.85%로 저조하므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8760만원은 여권발급수수료의 22%를 여권사무 대행 비용으로 세입 처리하는 사항으로 2024년 7월부터 여권발급수수료가 인하되어 기정액 대비 37.5%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86억 20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5억 393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지원에 외빈초청여비 1억 2110만 9000원은 행사 추진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예산을 분담하게 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61%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을행정사 활동 지원 1400만원은 마을행정사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를 기정예산액 대비 70%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만큼 상담실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800만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보조금으로 2025년도 행사 미개최 통보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전액 삭감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추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7쪽에 명시이월 사업 내역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이전 관련 보안 및 네트워크 등 장비 도입 이월액 5698만 2000원은 루원복합청사 준공 일정 지연으로 인한 입주시기 연기에 따라 장비 도입액 전액을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행정국 소관 원도심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은 421억 767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846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 루원복합청사 이전 부담금 인천도시공사 49억 8465만원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납부시기가 조정되어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18쪽에 세출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시설비 29억 9065만원 및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시설비 19억 9400만원은 루원복합청사 공사기간 연장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각각 7.4%, 100%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1억 5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억 9201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시 청사시설 임대료 2억 7530만원은 신한은행 등 4개소에 대한 청사시설 임대료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IDC 3층 신규 입주에 따라 전년도 대비 83.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통합보훈회관 건립 모집공채 118억 2200만원은 지방채 발행액을 전년 대비 167.2%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통합보훈회관 건립비 재원 조달을 위한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46억 897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8억 3309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9쪽에서 10쪽에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는 제76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억 3000만원, 외빈 초청여비 60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전년도 대비 48.12%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념행사의 전체적인 규모가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실비지원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시설비 114억 7111만 1000원 및 감리비 1억 6488만 9000원은 총사업비 406억 1100만원 중 기확보액을 제외한 잔여액 전액을 편성하려는 사항으로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2026년 3월 준공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 3억 4680만 9000원은 신청사 건립비 충당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의 거치기간이 도래하여 첫 이자 상환액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운영 지원 4500만원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답례품 구매비용도 증액이 필요하여 전년 대비 350% 증액한 사항으로 인천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ㆍ선정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6년도 행정국 소관 원도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77억 1949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97억 718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역으로 루원복합청사 건립 모집공채 49억 8400만원은 입주기관 배치를 반영한 설계변경 및 공사추진비와 입주기관인 아동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세입 조치하고자 편성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기금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23년 5월부터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5억 192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3.96%인 2억 765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에 주요 수입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이자수입 381만 4000원은 시금고 고향사랑기금 계좌에 기부금 이자수입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1억 5136만 5000원은 2026년 고향사랑기부금 예상 모금액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51.36%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개 광역시 기금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시 기금 조성액은 2년 연속 6위에 해당합니다.
모금 전략을 다각화하여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5쪽에 주요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과거사 피해자, 잠시만요. 과거사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처음 조성될 때부터 현재까지 회의한 내용, 회의를 언제 했는지 개최된 연도랑 그리고 각 바뀐 게 있으면 심의위원들의 명단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23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추가경정 아니고 본예산.
보셨죠?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지원에 2억을 계상하셨는데 검토보고에도 보면 연간 사망자가 전체 인원 몇 명 중의 900명 정도 이렇게 사망하신 걸로 나와 있나요?
900명은 연간 저희가 추세치를 본 거고요. 전체 참전유공자가 약 한 2만 8000, 3만 그 정도 됩니다, 유공자 아니고 전체.
사망위로금으로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20만원입니다.
20만원?
그리고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해서요, 한 3년간 계속 인천광역시가 전국 광역시ㆍ도 중에 거의 하위급에 위치해서 상륙작전 기념 등 굉장히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수당 부분에 있어서 전국에 하위권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한 것에는 보훈예우수당을 그러니까 사실 국가보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그것은 참전유공자 수당 하나에 대한 것만이지 사실은 저희 인천시에서 호국보훈도시라고 했을 때는 저희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넓게 그러니까 빠짐없이 저희가 촘촘하게 보훈예우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언론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 관련돼서 보훈예우수당을 이번 편성에서는 약 20% 정도 기존 5만원에서 6만원 증액하는 거로 편성은 담았고요.
참전유공자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는 재작년까지는 저희 광역이 좀 높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가 조금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초와 합쳤을 때 순위가 낮은 부분이어서…….
기초에다 핑계 대지 마세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봐도 저희가 많이 주는 데가 아니에요.
광역자치단체 최고가 제주도가 25만원, 뭐 거기는 기초단체가 없으니까 25만원인데 평균으로 봐서 굉장히 인천시가 낮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예산은 얼마 정도 상향 조정한 거로 계획되어 있나요?
저희 사실은 내부적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상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요청도 있어서 이번 편성에 담지 못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올렸을 때 단계별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사실 6.25 참전유공자분들이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85세 이상을 일단 먼저 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올리면 저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제주도를 빼고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내부로…….
그게 편성이 돼야 가장 높은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 검토했습니다.
연간 900여 명씩 사망을 하신다는데 살아계실 때 국가에 대해서 뭔가 보상을 다른 부분도 보상은 있지만 그래도 적절한 보상이 있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았다니까 매우 실망스럽고요,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사전에 더 예산 담당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상하고 계신 것은 85세 이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85세 이상 10만원에서 15만원 인상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했었습니다.
하여튼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아니면 안 올린 거예요? 안 올렸죠?
올렸습니다. 올려서 잘렸습니다.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보훈단체 간에서도 계속사업인데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줬다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부서처럼 요구하는 대로 행안에서 다 올려줘야 되는지 난감한데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지금 굉장히 틈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저께 금요일 날도 예산을 다뤘지만 어떤 부분은 40%가 삭감이 되고 23%, 평균 다 20%대로 삭감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보훈단체들 요구에 대해서 증액의 필요성에 대해서 백번 이해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단체들과 심도 있는 그런 소통을 해 보셨나요?
저희가 보통 내년도 예산, 익년도 예산 할 때 각 보훈단체들이랑 기존에 매번 행사 때도 그렇고 자주 만나기도 하고요. 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또 요청하시는 것들을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예산에 올렸는데 잘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고 그래도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되긴 했는데 기존 사업 중에 참여율이나 성과가 좀 적은 것들 그리고 또 신규사업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잘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님들이 더 의논해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또 어떤 데는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튼 보훈단체 각각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협의가 또 필요하게 되겠죠.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위주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가 전체적으로 행사 규모나 예산이 감액된 거죠, 국장님 내년도?
아무래도 올해는 국제행사를 했었고 내년도에는 국제행사 부분은 5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써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참여행사 쪽이라 그 부분은 행사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민참여라면 어떤 행사인가요?
예를 들어서 거리 퍼레이드라든가 이런 부분들.
거리 행진, 알겠습니다.
거리 퍼레이드는 그냥 자발적인 퍼레이드한 거죠? 시민들이 같이 걸어다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부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자생단체 통장님들 혹은 주민단 동원해 가지고 참석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게 격려이면 좋겠는데 이게 권유이면 좋겠는데 일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금 지나친 행정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12쪽에 애뜰 공영주차장이나 신청사 관련된 부분 예산보다는 그냥 건의드리고 싶은 게 혹시 국장님 사무실에서 공사장 소리 들리세요? 잘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립니다.
저희는 정말 잘 들리거든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신청사를 짓고 주차장을 짓는 건 주로 시 사업이긴 한데 본의 아니게 의회 바로 옆에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소음피해가 장난 아닙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도 저렇게 시끄러우니 이제 시작하면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벽이라도 방음과 관련된 부분이라도 조금 더 강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서 옆에 있으면 진짜 계속 중장비 소리만 들려서 아예 통화나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회 쪽이니까 저희 안 들리니까 이런 말씀보다는 국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것 좀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좀 더 살펴보고 그 대안들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왕이면 연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내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된 부분에서 증액을 하셨어요. 답례품 구입 그것인가요?
더 사야 돼서? 답례품 물품을?
저희가 10만원을 기부를 받으면 3만원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금에 비례해서 답례품에 대한 비용이 같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기부금을 더 많이 모집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사랑기부제가 기금운용계획안에도 있지만 이게 조성현황이나 조성액이 2년 연속 후순위에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한 건가요?
네, 전년 대비해도 지금 많이 늘었, 물론 아직 연말이어서 그 부분들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현재 10월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 그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4쪽에도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 해 가지고 계획액보다 실제 조성액이 항상 계속 달성률을 100% 이상 초과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5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8%로 나와 있긴 하지만 10월 기준으로, 그러면 올해도 본래 잡아놓은 계획보다는 더 초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 때 좀 몰리는 경향이 있죠?
네, 그렇죠.
연말정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액공제됩니다.
다 돼요? 공제가 돼요?
네, 10만원까지 전액 되고…….
결국 그래도 일단 왜냐하면 이게 한창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기부제가 다른 지방자치는 모르겠는데 수도권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약할 것이다 세입이나 모금되는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는 경향인 거니까 긍정적이라서 한번 질문해 봤고요.
그리고 본예산 검토보고서 18쪽에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야외공연장 보수공사인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야외공연장이 데크도 있고 콘크리트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파손이 많이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희 어린이들 단체관람객이나 일부 관람객들이 그쪽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거기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실은 재작년부터인가 계속 예산 요구도 하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고 추경에도 안 됐고 그래서 올해 반영을 좀 하게 될 듯합니다.
약간 안전보강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야외공연장,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제안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신년참배는 그러면 계속 수봉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 중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한 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상관은 없으나 워낙 항상 교통이 불편하다고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할 때마다. 그래서 꼭 현충탑에서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한번 고민 좀 해 봐 주세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월미도도 얘기했지만 행감 때도 국장님과 질의를 나눴지만 제가 듣기로는 12월 18일쯤에 국방부하고 좀 얘기를 나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저도 보고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보고는 들으셨어요?
인천시로 오셔서 국방부가 얘기 나눈다고 하던 것 같은데.
인천시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쪽 소통, 경청 비서관이 같이 좀 중개도 해 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국장님께서도 뭐 내년부터라도 그와 관련된 어떤 일말의 진전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부분에서 아직 계획이 세워지신 건 아니시죠?
네, 특별한 저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나 뭐 등등등 해서 여러 하는 것도 있지만 뒤에 우리 보훈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뭐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많이 만나셨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부분들의 제스처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도 아니지만 자꾸 월미도 대책협의회에서 저랑 소통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과 관련된 귀향, 보상 이런 것은 일단 당연한 대전제로 두고라도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계획은 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언제쯤 나오겠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강의 러프하게라도 혹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답변이 좀 길 수 있는데 저도 행정국 와서 그분들 같이 만나 뵙고 그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는 본인들한테 관심과 말씀하신 대로 좀 가슴을 어루만져주고 위로도 좀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다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귀향대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귀향대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본인들이 살던 땅, 토지를 돌려달라라는 얘기를 좀 하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조금 더 보면 이분들은 그러고 나서 상륙작전이다 뭐 미군정 시대다 그 뒤에 뭐 청산 관련된 여러 가지 절차들 이런 것 얘기를 하시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분들은 본인들이 일제시대에 살던 땅을 돌려달라, 조상 땅 돌려달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계속 관심을 갖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뭘 들어주기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듣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국장님 그와 관련된 보면서 땅을 달라 이것은 솔직히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무언가 그것에 대한 진전을 하기 위한 오직 보상과 관련된 것까지 결과론을 잡고 가지 말고 관련된 부분에서 그래도 국장님께서 민간인 희생자 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꼭 이 결론이 귀향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 이걸 지금 잡지 말고 그것에 근접하게끔 다가갈 수 있을 만한 무언가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플랜이 조금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우리 국장님께서는 토지를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답변이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입장이 어렵다라고만 하지는 마시고…….
김대영 위원님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님 그게 저도 여러 차례 만나고 하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그건데 저희는 마치 딴 것처럼 피해도 뭐 해 주고 뭐 보상도 해 주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가능할까?
현재 제가 만나보고 검토한 바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분들을 위한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그분들이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받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명확하게 잘라줘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분들이 지금 그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를 계속 여기에 매달리고 계시는데 이렇게 희망고문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희망고문을 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오버돼서 마무리를 하면요, 국장님 그와 관련된 부분을 그러니까 자꾸 판단을 고민하고 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고민을 끝내고 빨리빨리 뭘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자꾸…….
그게 아니고요. 뭘 빨리빨리 나가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라고 얘기, 만나보시다 보면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답하시겠죠. 저희 보고 이게 왜 여기를 하냐는데 그분 심지어 저한테는 그 얘기도 합니다, 송도에 조개 딱지 달라고.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렇게까지 나오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추후에 얘기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대영 위원님이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노상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말미에 ‘우리 국장님’이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루원복합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모집공채로 공사채로 하시려고 그러다가 정부자금채하고 지방공공자금채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재정 쪽에서 얘기는 당초에 모집공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변경하려는 기금 공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공채별로 할당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인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는 행정국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이제 공채나 이런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 쪽에서 하니까요.
이건 재정기획관 쪽에서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거 같은데요, 인천도시공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인천도시공사가 부채율이 높다 보니까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모르시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네, 도시공사 부채랑 저희…….
어쨌든 지방채 발행하려다가 국채로 전환한 것은 이게 당초에 모집공채로 했었던 계획은 언제인 거죠?
이게 처음에 청사 건립 단계였다니까…….
그러니까 몇 년 됐죠?
네, 그렇죠. 몇 년 됐죠.
그러니까 이게 과정상에 이렇게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중간에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 통합보훈회관 건립 이게 이제 우리가 2025년 12월 4일 14시에 착공식을 하죠.
국비가 15억이죠?
지금 국비 15억을 현재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청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현재 이제 상임위까지는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은 좀 됐고요. 지금 예결위에서 아마 올라가 있을 겁니다.
예결위에서 있을 거고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거잖아요.
상임위에서는 한꺼번에 15억이 아니고 일단은 7.5억 반반씩 해서 내년 7.5억 내후년 7.5억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7년 1월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7쪽 행정업무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헬스키퍼 운영하고 계시죠?
어떤 거요?
헬스키퍼 운영.
이게 당해연도 예산이 8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일부 삭감됐죠?
네, 뭐 기간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간을,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약 900만원 정도.
900만원 정도 되죠.
알았습니다.
헬스키퍼에 우리 인천시청 공무원들의 이용과 관련해서 이게 예약제죠?
한 달에 한 번뿐이 할 수 없죠?
그런데도 불구…….
아니, 꼭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회를 한 달에 한 번만 주는 것.
저도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해 가지고…….
국장님 저도 안 해봤어요.
저도 맨날 눌렀는데 실패해 가지고 저도…….
예약제고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런데 이것 기간을 줄이라는 것은 얼마나 줄이라는 거예요, 900만원 때문에?
그러니까 11월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을 줄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 달 좀 안 되게, 그렇습니다.
900만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안 144쪽, 145쪽 여기에서 우리 유승분 위원장님 지역구에 상이군경회가 있죠, 인천지부가?
보훈대학, 문화대학 운영해 가지고 보훈단체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게 상이군경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돼 있죠?
좋더라고요, 저도 지난번에 갔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지금 예산안이 실적과 대비해서 굉장히 빡빡하다,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늘상 부족하다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8항과 제9항, 제10항 행정국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홍준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항 2026년도 예산안, 제10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및 출자ㆍ출연 기관 등 총 31개 부서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사전 의결 등 행정절차 준수 철저를 비롯한 시정요구 7건, 성과지표 및 성과계획서 관리 철저 등 처리요구 83건, 축제ㆍ행사의 도시 브랜드 지원 및 확산 등 건의사항으로 49건으로 총 139건을 지적하여 시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과 해결과제는 단순히 개별 부서의 시정 또는 처리요구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조직 전반의 운영 방식 및 정책추진 체계를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 신속한 개선과 지적사항 처리가 요구됩니다.
부서 및 기관별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8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한진호
사무국장 박준길
자치경찰운영과장 전종근
자치경찰정책과장 정종두
(행정체제개편추진단)
단장 심연삼
기획총괄과장 김예은
기반지원과장 임원종
(행정국)
국장 홍준호
총무과장 한은희
인사과장 김익중
자치행정과장 채경식
보훈정책과장 한윤섭
시민봉사과장 손혜원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