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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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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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8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4.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예산안
6.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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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신충식ㆍ임관만ㆍ박창호ㆍ신성영ㆍ박판순ㆍ김유곤ㆍ윤재상 의원 발의)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 보호와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청년정책 시행 시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여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1조의4를 신설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자의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에서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 연령의 상한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청년기본법 제4조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및 제대군인 지원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입법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청년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병역 지원의 사기와 복무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 역시 타당합니다.
3쪽에 주요개정내용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1조의4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경우 복무기간을 반영해 청년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제대군인법과 동일하게 규정해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었으며 복무기간을 고려한 연장 범위 역시 타당합니다.
4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참여 연령 상한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 혜택을 받지 못한 청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년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군 의무복무기간 동안 청년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제대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세까지 청년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인 청년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군복무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신동섭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취지는 군복무를 하는 청년들이 군복무 기간 동안 청년정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군인 신분으로서 어떤 청년정책을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못 받는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돼 있는 혜택들이 있을까요, 정책들 중에?
일단 저희 기본적으로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시는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주소지가 있고 군복무를 타 지역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 하나만 질문드리면 혹시 그래도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에 기회를 제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제안설명도 해 주셨지만 의원님께서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발의의 취지인지 한 번 더 강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전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제가 서울 쪽에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병영생활이라는 게 자유로운 이동이라든가 거주의 저걸 할 수 없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청년 시기에 혜택이라든가 보장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접근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고 어쨌든 병역의 의무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로 인해서 혜택을 좀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 후에 이왕이면 좀 혜택을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담당관님 그러면 복무를 하고 있는 게 대상은 표집이 되나요?
저희가 이 조례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들을 추계해 봤는데 저희가 내년도 기준으로 청년 나이가 86년생부터인데요, 만약에 최대 3세까지 연장이 된다면 83년생부터 혜택을 연장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가 병무청 확인한 결과 3만 5000명에서 4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용이 더 든다거나 예산이 더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까요?
저희가 어쨌든 각 사업마다 수혜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는 않고 다만 지원자 자격이 좀 더 연령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약간 사족인데요, 청년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발의를 해 주신 신동섭 의원님의 취지도 있지만 이게 자칫 그런 것 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한 지원책 등등등에 공모를 하잖아요, 신청하라고. 관련된 부분에서 신청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처럼,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규정하고 있는 나이는 39세까지잖아요, 청년이. 그러면 결국에 이렇게 3살 연장한다면 42세까지를 청년으로 우리는 봐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칫 거기에 조금 포인트를 둬 버리면 정말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40대가 넘어가면 저는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핵심적인 청년세대 2030, 30대 초중반까지의 청년세대가 자칫 그러한 부분에 본의 아니게 경쟁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밀리지 않는 부분에 좀 각별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무복무 기간 중 청년정책 혜택을 누리지 못한 청년의 권익보호와 청년지원 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10시 1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과 제3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이규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승분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불출석 사유에 대하여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 심의에 성심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선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나선미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지선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은 총 95억 42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76억 2810만 3000원 대비 25.1%인 19억 1488만 9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업비 이자수입으로 기정액 2억 1780만 9000원 대비 5558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7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14억 9947만 2000원 대비 3억 4693만 2000원이 증액된 18억 46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54만 3519만 8000원 대비 14억 1385만 1000원이 증액된 67억 49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은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985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9쪽 일반회계 세출은 총 230억 20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11억 612만 8000원 대비 9%인 19억 1407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직접사업과 지원사업을 합쳐 국비 1억 30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취업청년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해 국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0쪽 청년일자리센터 타당성 용역 낙찰차액 820만원을 감액했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추진비 낙찰차액 등 6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세에서 34세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변경내시에 따라 19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지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직장적응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반환금 9852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1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78억 708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53억 2019만 8000원 대비 47.9%인 25억 5060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도전 지원사업 11억 5980만원과 국토교통부 사업인 청년월세 지원사업 67억 11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총 210억 1357만 5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205억 284만 5000원 대비 2.5%인 5억 107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인 드림For청년통장은 13억 4700만원 편성하고 구직청년의 면접 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직청년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복지포인트 사업은 23억 4000만원을, 청년고용 우수기업 근로환경 개선 비용 지원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청년에게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고 인천 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을 위하여 7억 97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고용노동부 구직단념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13억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추진을 위해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직청년을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인 드림체크카드 20억 5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청년포털 시스템 유지관리 등 운영을 위하여 7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취업 청년을 위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인천청년도약기지는 청년들에 대한 실무교육과 일경험을 위해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96억 8300만원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3억 7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지원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고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인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에 1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석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액은 95억 429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48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림for청년통장 시적립금 집행잔액 외 1건 3억 3937만 5000원은 드림for청년통장 사업 2022년 선정자 중 3년 내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시적립금 집행잔액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환수 발생에 따른 군ㆍ구의 시비 반납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인천 지역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외 1건 1억 3014만 9000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축소 및 일몰에 따라 보조금 내시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5.42%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직장 적응지원 국고보조금 반환 9852만 3000원은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신입 청년 직장 적응교육 및 관리자 대상 청년친화 문화 조성 교육 지원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집행률이 78.57%에 그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사업계획 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국비가 전액 집행되어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8쪽에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0억 20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억 140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9억 9300만원은 지원 횟수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군ㆍ구에 교부하고자 36.9% 증액편성된 사항입니다.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3700만원은 2025년도 사업에서 실 대출인원이 당초 모집인원에 미달하여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금년도 이자지원 기간이 단축되어 기정액 대비 17.7%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금년도 대출 실시 저조 사유와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억 708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50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입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11억 5980만원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등을 대상으로 심층상담,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2.5%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67억 1100만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4%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하였으나 2025년 1월 기준 지원 대상자부터 최대 24개월로 연장함에 따라 기존 대상자에 대한 추가 지원금이 반영되어 교부된 사항입니다.
7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210억 135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0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13억 4700만원은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1.2%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근무지 지역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신청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원 응대와 서류 검토 등 대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사업 드림나래에 3억 6000만원은 구직청년의 취업준비 비용 절감을 위해 면접복장 무료 대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접근성이 높아 2025년 9월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많으며 2024년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확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13억 380만원은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라 시비를 매칭하여 전년도 대비 10.8%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파일암호화 및 개인정보 접속기록 솔루션 도입 2284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시행한 인천청년포털 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결과에서 지적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 도입 비용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억은 군복무 청년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여 청년과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담당관님 전체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의 내년도 예산도 좀 감액 추세인 것 같은데 맞나요?
총 예산으로 본다면 작년보다 5억원이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총액으로 봤을 때?
그런데 사업별로 건건이 보면 조금 감액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더러 있어 보입니다.
210억 중에 100억원 정도가 월세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많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전액 삭감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전액 삭감된 건 어떤 사업일까요?
저희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가 올해 국비사업이었는데 ’25년도에 일몰되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추진하려고 제안했는데 전액 삭감이 됐고 예산 조정 과정에서 청년 고용기업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전액 삭감됐다가 저희가 좀 그 부분을 살린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제2차 인천청년정책 기본계획 제가 갔다 왔었잖아요. 거기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청년재단과 관련된 즉 이런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계속 드렸었고 여기 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은 저는 연구용역 비용이라도 이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예산 조정 과정에서 좀 삭감된 경우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중ㆍ하반기부터 대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도 해서 정무부시장님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확정된 시기가 저희 예산 편성 시기랑 좀 어긋나는 바람에 본예산에 반영은 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쨌든 바로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시기에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천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때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1년 정도의 임기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위원들이.
그런데 네트워크 위원들한데도 물어보는 거지만 그리고 제가 사업을 보더라도 우리가 모집을 딱 1월 달부터 해서 12월에 딱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2월 내지 3월 달에 모집을 하고 시작을 해서 11월에 사업 마감을, 활동 마감을 하잖아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밖에 활동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천에 청년네트워크가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그런데 또 원래 처음에 했을 때는 임기가 2년씩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1년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1년만 할까. 이게 1년만 하는 이유도 있기는 있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청년정책담당에서도 이 네트워크를 모집하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업 준비도 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걸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에 한 번씩 해야 사업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거기서 활동하는 청년들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도 본인들도 막 열심히 계획을 준비하는데 다 준비해 놨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 종료, 활동 종료 이래버리면 그 친구들도 좀 맥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년 모집할 때는 2년으로 변경은 가능한가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2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 계기가 2년이 개개인마다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네트워크 위원들이 해가 지날수록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하게 검토는 못 했는데 약간 담당자분이랑 간단하게 검토한 사항은 2년으로 규정 짓기보다는 올해 하신 분들이 내년에 신청을 하면 심사 과정을 좀 축소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데 올해 했던, 전년도에 하셨던 분들은 소위 말하는 사실상 연임 신청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좀 간소화하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우리 청년 네트워크 위원들은 어떤 연임 제한이나 이런 횟수의 제한이 있나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천청년 네트워크를 처음 제가 2기부터 시작했었지만 이게 했던 분들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말씀 주신 것처럼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라는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물론 그 기간 한 1기, 2기 때부터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하셨다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조금 더 이 청년 네트워크의 어떤 신선함이라든지 새로움을 좀 계속 불어넣으려면 새로운 청년들도 계속 경험을 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칫 이게 하나의 어떤 본인의 스펙처럼 혹은 어떤 본인만이 청년 네트워크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일종의 아집이나 고집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착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것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네트워크도 그렇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그렇고 조금 그렇게 임기를 맞춘다든지 혹은 어떤 할 수 있는 연임의 횟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장치도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말씀 주신 사항에 약간의 첨언을 해 드리자면 작년에 신청하시고, 작년에 활동을 하시고 올해도 신청하신 분들이 올해 네트워크 인원이 약 109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 되십니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말씀처럼 위촉장만 수집하시는 그런…….
많아요.
많아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활동을 활발히 하신 분들께 별도로 수료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처럼 연임 제한에 대한 것은 딱히 검토한 바는 없는데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장 컬렉터들이 정말 많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블로그에다가 ‘나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 됐어요.’ 하고 그것만 올리고는 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진짜 많았고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는 청년활동가들 보면서 저도 감사하고 정말 뿌듯한데 실질적으로 청년 네트워크가 잘 되려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의 본질에 따라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이 정말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청년이 직접 집행하는 정말 바람직한 모델로 가려면 그분들의 활동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좀 검증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것에 동의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네트워크가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께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조금은 내실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열리죠?
규정상 그렇고 저희가 서면 심의도 한 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저도 해 봤지만 가서 솔직히 잠깐 그 이따시만한 큰 책을 봐 가지고 심의를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사전에 자료도 주시지만. 저는 이 조정위원회가 조금 더 자주 활동을 해야 되고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뭐 비슷한 면도 있겠지만 좀 그런 부분의 내실화가 더 필요하다. 너무 형식적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조정위원회 청년들도 청년들이지만 대부분 다 국장님들 뭐 TP에 본부장님들 오셔 가지고 배석을 하잖아요. 거기서 주는 위협감도 저는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어떤 구성도 조금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대면으로 와 가지고 회의비만 타 먹는 사람들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폄훼나 이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런 우려의 소지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지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그냥 회의만 와 가지고 그냥 “네, 심의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사진 찍고 이것은 좀 아니다.
조금 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래도 청년활동을 잘 알고 청년정책을 잘 아는 그런 정책과 활동가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담당관님.
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다만 청조위 구성 관련돼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보고를 할 때 어쨌든 위원님들이 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안을 72쪽부터 쭉 보면 보조금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 청년정책담당관 사업 중에 보조금 사업이 한 몇 프로나 되나요?
비율적으로는 산정을 안 해 봤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월세 지원사업과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그리고 올해까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하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천형 청년정책이 인천형 청년정책으로서 좀 내세우기에 청년담당관님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한 스물몇 가지 스물두세 가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중에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 말씀드린 3건 포함해서 한 네다섯 건 되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청년들의 인지도나 관심도나 인기가 제일 많은 게 저희 면접복장 지원해 주는 드림나래 사업과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일경험과 직무경험을 시켜주는 청년도약기지 사업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청년정책에 의해서 저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이를 보면 이게 행안부 사업 축소 및 일몰에 따른 감액 예산이 되잖아요.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일몰 및 일몰에 따른.
그러면 ’25년 이후에는 정부의 행안부의 인천지역 전략산업인 청년 지원사업은 예산 지원이 거의 전무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행안부 확인 결과 다른 사업으로 추진계획인데 아마 수도권은 배제하고 비수도권 위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조금 사업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전략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2021년부터 ’25년까지 하면서 많은 실적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의해서 혜택을 느끼고 있는데 갑자기 행안부의 일몰사업에 의해서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사업의 전환이라는 것은 없애는 것을 핑계 대는 건 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 사업에 인천시가 같이 갔을 때 추후에 정부 보조금 사업은 계속적인 지속적인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한시적으로 몇 년 단위로 3년, 5년 이런 거거든요. 추후에 이 사업이 정부에서 일몰사업으로 결정됐을 때 인천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담당관님이 고심을 할 때가 왔다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 예산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국비 보조금을 받으면 저희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일몰될 경우에 저희가 대비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지원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안심 지원사업이라고 지역기업이 정규직 청년을 채용을 하면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사업을 기획은 했었습니다만 이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행안위의 모든 위원님들은 청년정책 사업에 있어서는 한시적 단절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속적, 계속적 사업으로서 이어져야지 청년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인천형 청년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좀 보시면 드림for청년통장 시적립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이게 반납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군ㆍ구의 시비 반납금을 세입 조치한 사항이라고 그러면 군ㆍ구하고 사업을 하는데 군ㆍ구에서 드림for청년통장 시적립금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구가 시비 반납금을 세입 반납을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구가 제일 반납을 많이 했습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군ㆍ구랑 같이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인천TP에 위탁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줬어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디 10개 군ㆍ구에 전체에 주고 있습니까?
지역 구분 없이 인천청년들이라면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770명을 선정했는데 그중에 중도해지자분들이 계셨고 만기 그러니까 만기로 적립금 받으시는 분이 한 574명 정도 그리고 그것의 일부만 받으시는 분이 한 49명 정도 돼서 중도해지자 해서 적립금을 미지급한 분들과 그리고 일부만 받으시는 분들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중도해지 사유는 뭐죠? 어느 게 많죠?
’22년 당시에는 저희가 업종제한이 있었습니다. 중소 제조기업이나 지식서비스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가능하게끔 했었는데 만약에 이직을 하셨거나 이사를 가셨으면 이게 해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지자가 많았습니다.
이직하고 이사 때문에?
군ㆍ구 중에서 제일 반납이 많은 데가 어디죠, 군ㆍ구 중에?
저희가 군ㆍ구별로 파악은 못 했는데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간에 이것도 추후에 이직ㆍ이사로 그분들이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까 이직ㆍ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니에요.
개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쭤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것도 유정복 시장이 17개 시ㆍ도지사협의회 의장이니까 시장ㆍ도지사 이분들하고 이직ㆍ이사 시에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도에 이직ㆍ이사를 통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직ㆍ이사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해지가 된다면 어쨌든 우리 인천시 정책도 좀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좀 실망감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2년도에는 업종 제한이 있었는데 점점 업종 제한도 풀고 내년도에는 타시ㆍ도 출퇴근하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재량할 수 있도록 점점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처럼 이직ㆍ이사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제가 자료 요청을 못 했지만 청년월세는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개별로 신청해서 받나요, 아니면 군ㆍ구로 관리를 위탁하나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시비 매칭해서 군ㆍ구로 위탁을…….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지금 군ㆍ구별로 지원이 몇 명씩 되나 지금 알 수 있어요? 옹진군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전체 몇 명인데…….
저희 지금 ’22년부터 총 9700명…….
2700명이요?
9700명.
인천시 전체로 9700명이 지원하고 있는데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네 분 지원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청년에 관련해서 정책관님은 금액이 작지만 전체 210억 중에 농어촌청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낮다라는 제 판단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역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지원하기 때문에 특정 말씀하신 농어촌 지역을 중점적하지 않아서 좀 낮기는 합니다.
네트워크나 홍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지난해 3000만원을 농어촌 청년으로 해서 강화ㆍ중구ㆍ옹진 청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워낙 겸업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집합해서 교육하기에는 좀 그렇게 큰 90% 이상의 효과를 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동기유발을 시켜줘 파급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점은 높이 산다라고 볼 때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말씀처럼 저희가 올해 사업을 진행해 보니 참여하시는 청년분들의 열정도 많으시고 자기들의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이 사업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속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예산담당관한테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은 드렸긴 했는데 죄송스럽게도 다른 전액 삭감 사업들을 살리다 보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청년월세 지원 같은 경우도 9700명이나 수혜받았는데 옹진군에서는 4명이라 그러는데 4명이라도 탔으니 좀 다행이기는 한데 이런 거나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도시보다는 굉장히 범위가 좁잖아요.
그런 것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210억에 3000만원은 넘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돼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돼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정책에 관한 것을 본인들이 권리를 주장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소외된 청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처럼 농어촌 지역에 소외되지 않도록 특성에 맞춰서 홍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올해 인천시 예산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 꼭 필요한 사업이 더 해야 될 사업들도 있는데 그렇게 반영을 못 했던 부분들이 여러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개별적인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천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얼마나 편성돼서 사용이 됐었죠?
올해는 5억원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됐죠?
네, 1억 감액돼서 4억…….
1억 감액됐는데 전년도에는 4000명을 기준으로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했는데 올해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그러면 몇 명 전체 다 사용이 됐나요, 4억이?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9월 달에 조기종료될 정도로 신청인원도 많았고 지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월까지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더 증액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 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추경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길 텐데 어쨌든 이러한 청년들이 최초에 응시를 해 가지고 사회 진출할 수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예산운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도 충분히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계획했던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 가지고 제가 행감 때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드림나래 사업, 인천청년 면접복장 지원사업이 좀 더 이곳을 운영할 수 있는 정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매장 이런 것 좀 더 확대해라 이런 요구도 제가 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매년 지금 이용 건수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액이 됐어요.
저희가 이 사업도 저희 올해 9월 말에 지원사업이 종료될 정도로 수요가 높고 인기가 많은 사업인데 그래서 더 확대를 하고 싶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마다 기업 채용시기가 하반기에 한 10월, 11월 달도 있었는데 조기종료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좀 곤란한 상황도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난다면 12월까지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가지고 본인 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청년들의 취업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래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랑 청년정책담당관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사전보고 때 얘기했던 인천청년 고용안심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내용이 어떤 사업인가요?
저희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이 인천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면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청년들에게는 또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비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군ㆍ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이런 비슷한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 말 종료가 되면서 사업이 일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시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청년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또 청년들을 고용하는 업체도 서로 간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청년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이 잠깐 언급했던 청년재단 관련해 가지고 청년재단에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저희 부서뿐만 아니고 많은 실ㆍ국들이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년재단이나 아니면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관에 설립을 해서 청년정책도 수행을 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도 좀 하고 그리고 청년들 지금 금융교육이나 부동산교육 쪽에 많은 수요가 있는데 그런 교육 기능도 같이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년재단 관련해서 타시ㆍ도에서 좀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와 대전이 청년재단을 최근에 설립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설립해서 운영했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올해고 대전은 작년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안 된 상황이라서…….
아직 검증은, 어떤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됐는지 검증된 바는 없고 어쨌든 그렇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2항과 제3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민생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항과 제5항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기획관 김홍은입니다.
올 한 해 저희 부서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생기획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용 민생담당관입니다.
오영희 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생기획관 소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대비 보통예금 이자수입 1만 4000원을 증액한 7645억 760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담당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보통예금 이자수입 29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66쪽 민생담당관 소관사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2억 6038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혁신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추진토론회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만원과 여비 16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안 2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4억 93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06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민생안정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현안전략회의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민체감형 민생정책의 발굴과 활성화 추진에 행사운영비에 800만원 그다음에 민생현장 방문하여 현장을 진단하고 민심 전체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5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수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위해 1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0쪽 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억 277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정혁신과제 추진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7250만원,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역량 강화 사무관리비와 포상금으로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3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기획관 소관 ’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6년도에도 민생기획관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은 민생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민생기획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7645억 763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은 부서 보통예금계좌 이자 발생액입니다.
세출예산은 7650억 140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7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수금 이자 지급 2억 6038만 4000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한 480억원에 대한 2025년 10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비용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17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66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와 민생현장 방문 예산은 행사운영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사무관리비 100만원, 차량관리비 300만원으로 모두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는 민생정책 발굴과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대상 선정기준 등 집행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수금 이자 지급 14억 4000만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한 480억원에 대한 2026년도 이자 금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정혁신과제 추진업무 지원 6390만원, 규제개혁ㆍ적극행정 홍보 및 위원회 운영 1650만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162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정혁신단 회의를 통해 발굴된 혁신과제의 추진 상황과 2026년 우수공무원 선발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민생기획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66쪽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 예산안 239쪽입니다.
이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수금 이자 지급을 ’26년도도 14억 4000만원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도 2억 6038만 4000원 이것은 집행한 거죠, 추가경정예산안은?
아직, 예산편성해서 지금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할 사항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생지원관 하면서 예산은 480억에 14억 4000만원, 2억 6038만 4000원을 합한 게 예산인 거죠?
단순히 480억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까지 추계를 해 봤더니요, 전체적으로 한 51억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인데요.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2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3년은 이자와 원금을 같이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480억을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에 썼는데 전체적으로 51억이 업돼…….
이자분이 발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융자기간이 2년 거치, 3년 분할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에 지방채하고 융자기간에 대한 이자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지방채 부분은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말로 해서, 막말이 아니라 이렇게 2026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융자받은 것을 그걸로 갚는다고 하면 이 이자분은 불용처리되는가요?
어차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이건 내부거래가 아니라 국가 한국은행 같은 데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이자수입…….
그런데 부서 예산 민생기획관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지, 지방채를 민생기획관에서 할 거야?
아,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에 예수금 이자로 14억 4000만원이시고 또 그것을 우리 행안위 위원들한테 지방채를 언제 발행할 것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기금으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건지 사실 제가 볼 때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어쨌든 재해 무슨 기금이었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인데 그것도 목적사항이 있는 건데 이것 마냥 통합관리기금으로 해서 민생지원금으로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도 정책방향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방채 발행도 타 부서니까 그것 해서 정확하게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채로 발생했을 때 그걸 기금을 메꿀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갈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자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내년에 막연하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자 부분을 여기서 두드려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생기획관님.
예산운용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민생기획관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민생지원 480억이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 그러면 52억의 이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52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청년정책담당관 하는데 폐지된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민생기획관님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더 협의해서 한번 별도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쿠폰을 언제까지 사용해야 되죠?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말일까지.
지금 인천은 아직까지 소비쿠폰을 사용하지 않은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던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1차 건은 99.4%가 소비를 하셨고요. 2차 건은 96.4% 11월 25일 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또 홍보도 많이 했거든요. 빨리 30일까지 좀 써 달라, 써 주십사 하고…….
그게 액수가 얼마나 되죠?
액수까지는…….
프로테이지값도 모른다?
그러면 만약 소비쿠폰을 이달 말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소비쿠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국고로 환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민생지원금 10% 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주고 국고로 환수해야지 무슨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율대로 나눠서 해야죠.
아,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하게 비율대로…….
국고로 환수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동적으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만큼 나중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프로테이지로만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좀 얘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지방채로 이게 문제가 기금에 융자를 상환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총체적 민생지원금은 480억에 2년 거치 3년 분할하면 52억을 합친 532억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51억이 업돼서요, 531억 정도라고…….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 소비쿠폰을 미사용했을 때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9대1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챙기고 국고에 환수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설명 책자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3개가 눈에 띕니다.
민생안정협력체계 그다음 시민체감형 민생정책 활성화, 민생현장 진단 및 민심 청취.
우리 민생기획관의 사무가 내년에 그러면 신규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은 부서인데 신규사업이 3개가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우리 사업의 방향이 2026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인 우리 민생기획관의 2026년도 사무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자 하는 사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민생현안 발굴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많이 횟수를 늘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올해도 지금 12월 말쯤, 11월, 12월쯤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만 의견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대면으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도 저희들이 조금 현장에 가서 많이 들었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온라인 세대와 비 온라인 세대들이 나이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건 저희는 민생현장에 가서 현장 또는 민생 부분들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듣고 필요한 부분은 토론회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지 혹시라도 예감이 되세요?
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기. 어떤 내용인지 이해 가세요?
요즘 어쨌든 선거법 관련해서 시한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행보들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행사를 가보니 어떤 얘기들을 듣냐면 그냥 일방적인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지역의 현안이나 민원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무거운 현안에 대해서는 아예 질의를 의제에서 놓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당연히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정치적 활동으로 변색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저기 언급하신 부분 외에도 저희 사실은 이 활동은 시장님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 파트별로 많이 나가거든요. 나가서 하는 활동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지금 사업의 취지에 걸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올해 신규사업이 이렇게 생겼을 때는 어쨌든 그런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생 기획관님이 어쨌든 사업 방향을 잘 잡아서 실질적인 사업의 취지와 걸맞은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항과 제5항 민생기획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민생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6년도 예산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과 제7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양순호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유승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67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5.74%인 795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먼저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어서 시정ㆍ소통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 낙찰차액 85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 민주화운동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생활지원금 그리고 장례비 지급을 위해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9억 7559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9.62%인 4억 1060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행정 지원입니다.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시민행복정책자문단, 시민소통네트워크 행정 지원 및 수당 등으로 1500만원, 시민소통과 소통전략 수립 등 업무 추진을 위해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토론회 개최로 애인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8900만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700만원, 인천대학예술로 소통 페스티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800만원으로 총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입니다.
소통 네트워크와 시민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시민참여 지원입니다.
시 주요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민참여의 기회 확대와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열린 시장실 운영을 위해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소통 역량강화입니다.
시정소통 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에 725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 강화와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숙의기반 시민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과 위원회 운영비로 1000만원 그리고 공론조사와 토론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갈등관리입니다.
갈등조정전문가 활동 지원에 1500만원, 갈등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원으로 총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실 운영입니다.
시민소통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행정 및 인권교육입니다.
공직자 등 인권교육에 1000만원, 인권현장 조사 등 출장여비로 150만원으로 하여 총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운영입니다.
인권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으로 980만원, 인권보호관 활동보상비로 150만원 등 총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가치 시민공감 확산입니다.
인권 홍보 및 캠페인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에서 244페이지까지 인천 민주화운동 기반조성입니다.
인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1억 5300만원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으로 총 3억 9890만원으로 하여 총 5억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4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3억 67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9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열린시장실 운영 250만원은 시민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을 위한 플랫폼 운영비 중 공직선거법에 따른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행사 중지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시정ㆍ소통분야 시민 만족도 조사 8500만원은 시민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및 컨설팅 용역의 낙찰차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용역 조사 결과는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구조 강화 및 정책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에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800만원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지원금 신청 수요 증가에 따라 5.97% 증액편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6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억 75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9.62%인 4억 106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6쪽에서 7쪽에 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40만원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3개 세부사업 내 6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부서 사업 규모 및 총 예산 요구액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62%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95.8% 증액편성한바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사운영비 1억 3700만원은 시민토론회 8900만원, 시민과 함께하는 인천토크&콘서트 4800만원으로 시민ㆍ관계자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통 행사를 통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각각 8.7%, 64.44%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론조사 및 토론회 개최 3000만원은 시민 참여와 숙의민주주의의 도입을 위해 3기 숙의시민단 구성 및 숙의토론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숙의시민단 운영 활성화 요구가 있었던 만큼 2026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및 보호관 참석수당 980만원은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회의를 위한 참석 수당과 운영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8.9%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2025년도 활동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제6항과 제7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최종 예산안 의결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12월 3일 수요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7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끝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구 결의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재동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담당관 이규석
(민생기획관)
기획관 김홍은
(시민소통담당관)
담당관 양순호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