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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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의사일정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9.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
10.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님과 전국 시ㆍ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부산 벡스코 2013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 참석관계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업무협의를 위해 출장중인 관계로, 시 교육청 홍순석 감사관께서는 감사교육원 주관 시ㆍ도교육청 감사관 연수 참석관계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출석하신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잠시 후에 교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봉사단 인천지회발대식 참석관계로 이석 예정이며 한길자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통역요원 지원 협약식 참석관계로 회의 중에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자치행정과에서 신희권 학과장님과 최진혁 교수님의 인솔 하에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를 방문하신 충남대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 방문이 현장 학과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의정현장을 체험하시고 남은 일정은 인천시정 견학을 통해 인천을 바로 알 수 있는 뜻 깊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회부된 안건은 의원 발의 10건, 시장 제출 11건, 교육감 제출 3건 등 총 24건으로써 본회의 및 소관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1차 본회의 이후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산업위원회에서는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안건인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13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는 안건 중 위원회 심사를 거친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위원회 직제 순에 따라 소관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 방식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는 안건은 심사보고 후에 발언기회를 드리고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 방식으로 변경하여 표결할 예정입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는 경우 위원회별로 심사보고가 끝나기 전까지 의석에 비치된 발언신청서를 이용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목표액을 감액하여 반영하고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 변동분과 지난 5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교부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잔액 등 기정예산 감액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조 4,849억원보다 1.2%인 1,020억원이 감소한 8조 3,829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12억원이 감소한 5조 6,936억원, 특별회계는 208억원이 감소한 2조 6,89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취득세의 대폭 감소와 기타 지방소득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총 704억원이 감소하고 북항 기부채납 토지매각대금 1,500억원의 삭감과 금년도 정부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747억원 세수보전 등으로 세외수입은 29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 중앙정부 의존재원 증가분 647억원과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전국체전 경기장 개보수, 북항 고가차도 건설 등 특별교부세 165억원을 추가 반영하고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341억원을 삭감해서 총 81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 70억원, 생계, 주거급여 78억원, 의료급여 특별회계전출금 37억원, 영유아보육료 296억원, 노령연금 31억원, 부평미군부대 토지매입비 129억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100억원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를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추가 편성에 소요 되는 재원은 예비비와 기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1,033억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20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정예산 1조 5,670억원 대비 1.8%인 28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184억원, 당하지구 112억원, 도시교통사업 94억원을 증액하고 오류지구 247억원, 광역교통시설 303억원, 도시철도사업 160억원을 감액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1,432억원 대비 4.3% 인 49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징수 전망액 감소에 따른 목표액 변경과 1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의 변경 교부된 내용을 반영하고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과 그늘 없는 사회복지 수요 증가분 우선 반영 등 필수 현안 수요 확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문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기정예산 2조 6,491억원보다 122억원 증액하여 2조 6,6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세계잉여금 미교부에 따라 296억원을 감액하고 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424억원과 국고보조금 177억원을 증액하는 등 305억원을 증액하여 2조 4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학교용지부담금 감액 등에 따라 법정이전수입 36억원과 비법정이전수입 6억원을 감액하여 4,7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등 5개 사업에 12억원을 증액하고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사업비 230억원을 감액하여 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활동수입 14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수입 92억원을 증액하는 등 1,0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등 43억원을 감액하여 1조 5,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의 추가교부로 218억원이 증액된 1,7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사업은 특성화고 장학금 국고보조금지원 등으로 69억원을 증액하여 2,6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환경 개선 특별교부금 지원 등으로 9억원을 증액하여 5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사업은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등 11억원을 감액하여 4,16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송도5초 부지매입비 분할납부 등으로 75억원을 감액하여 1,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등에 따라 4억원을 증액하여 1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 시설임대료 이자액 감소에 따라 31억원을 감액하여 529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17억원을 감액하여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거 인력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도모코자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기본방향은 민선5기 후반기 인천의 목표와 비전, 주요 정책과제 등을 고려하여 일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서민생활 안정, 다문화가족 지원, GCF사무국 지원, 안전한 사회 구축 등 행정수요 확대 분야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였습니다.
인천대의 국립대 법인화에 따른 정원 감축 및 기한이 만료된 한시정원 전원 삭감과 소방현장인력의 확충, 기능 쇠퇴 부분 전환재배치 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총액인건비와 정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총액인건비는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를 합한 4,098억원으로 예산총액 6조 9,700억 대비 5.9%이며 정원은 2013년 1월 1일 현재 6,243명으로 2017년까지 563명을 증원하고 715명을 감원하여 총 6,091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3년~201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10시 30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5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하여 업무를 일원화하고 아동복지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각종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기후변화사업의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경제청으로부터 토지를 유상 이관 받아 도시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에게 특단의 경영개선 노력을 촉구하며 원안 가결하였고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건물 취득계획안 등 4건으로 시민생활 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8건으로 당면한 시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구재용 의원 소개)

(10시 35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은 SK인천석유화학에 파라자일렌(PX) 생산시설 증설과 관련하여 증설로 인한 환경유해성 등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역주민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어 증설 공사 중지 및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파라자일렌 생산시설 증설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 바 인천시의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할 구청과 역할분담을 통해 화학물질 제조시설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동 시설에 대한 조기에 장외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는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해화학물질 취급 제조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서구청과 인천시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유해성 검증단 활동 및 인천시 특별감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반드시 적법한 행정조치를 확행해 줄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으며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에 대하여는 소개 의원이 별도로 동 사안에 대한 결의안을 발의하는 조건으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SK인천석유화학 증설 공사 중지 및 인천광역시의원 공사 중지 결의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10시 37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2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은 원적산 및 만월산터널의 재정지원방식을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에서 표준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으로 그간 제기된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여 우리 시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원적산ㆍ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원적산 및 만월산터널 실시협약변경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9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노현경 의원입니다.
제212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2014년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 구분에서 기능직 공무원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의 지방공무원법 개정내용과 교육부 총액 인건비 기준 인원 통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ㆍ대부료 등의 분납 이자율 인하사항과 사용자 부담 완화 및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부료 등의 납부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용어를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4 및 2016학년도 인천광역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의결을 본회의 의결로 보는 사항으로 독립적 유아교육기관의 전문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검암초 병설유치원을 단설로 전환하는 사항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1공구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 수용과 검단지역 내 고등학교의 과밀 학급 및 원거리 통학 여건개선을 위한 가칭 송도2초와 마전고를 설립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송도의 교육인프라를 영재교육기반으로 활용하여 융합인재교육을 선도ㆍ견인하는 세계수준의 영재학교 운영을 위해 가칭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은 각 위원회별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28일 내일부터 12월 15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소란)
좀 회의에 집중하십시오. 의원님들.
의사일정 제13항을 끝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어제까지 14일 동안 인천광역시와 교육청 그리고 공사ㆍ공단과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6대 의회 들어 네 번째로 실시한 마지막 감사였고 짧은 감사기간에 방대한 사무를 감사하기에는 한계도 있었지만 많은 대안제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을 위해 애쓰신 전체 공직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새해 예산안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유병윤
대변인 허종식
감사관 성문옥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교육청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방종설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