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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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10월 11일 (금) 11시
의사일정
1.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인천 지원 계획 보고
4.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8.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안
10.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15.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접기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김병철 의원
나. 노현경 의원
1.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제출)
3.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인천 지원 계획 보고
4.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
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이용범ㆍ이도형ㆍ박순남ㆍ안영수ㆍ강병수ㆍ신현환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이강호ㆍ홍성욱ㆍ류수용ㆍ최용덕ㆍ안영수ㆍ전원기 의원 외 3인 발의)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안
10.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강병수ㆍ박순남ㆍ김기홍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현환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12.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10인 발의)
14.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김정헌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15.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정수영ㆍ이재병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1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한상대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충남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리는 제26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관계로, 성문옥 감사관께서는 감사원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연수구 청학동에 소재한 청학중학교에서 이동원 선생님의 인솔 하에 이홍규 학생 등 39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청학중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방종설 사무처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인천에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여의도를 물리치고 우리 인천 송도에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하고 우리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방종설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의원발의 건의안 1건과 시장제출 보고안 1건을 접수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시민제출 청원 1건을 접수하여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기 접수보고했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계획안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어 10월 10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철회ㆍ동의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은 수정채택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어 경인아라뱃길사업 관련 이행 합의사항 추진계획보고를 받은 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제출 보고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장에게 이송한 바 있는 갈산1구역 주택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등 3건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18건의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종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신청 의원님은 두 분이며 김병철 의원님께서는 SK인천석유화학 공장증설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안전확보와 불안해소대책등에 대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는 교육박물관 건립의 타당성과 공정한 교육금고 설정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병철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병철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서구 석남 1ㆍ2ㆍ3동, 신현ㆍ원창동 지역구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에 노고가 크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서구에서는 매일 수백에서 수천명의 주민들이 구청 앞과 SK인천석유화학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2006년 전에는 혼합 자일렌 20만톤, 톨루엔 10만톤, 벤젠 20만톤의 생산시설이었던 곳이 2006년에 파라자일렌 130만톤, 톨루엔 10만톤, 벤젠 50만톤으로 공장증설이 허가되었고 2013년 건축허가되어 2014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께서는 증설 공사 중단,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등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야속한 혹자는 이미 오래 전에 도시계획결정과 공장증설 허가가 된 것을 어찌하란 말이냐라고 합니다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고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본 시설은 초등학교 앞 150m가 채 안 되고요. 주거밀집지역과 너무 근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BTX 생산시설이 아니고 단순 석유화학 정제시설이라 해도 이러한 조건에서 공장증설이 허가되었다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보다 못 한 그러한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2006년 허가까지 당시 구청장인 한 정치인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장증설 허가와 의제처리되는 건축허가도 구분 못 하는 국회의원인지, 최근에 이루어진 건축허가의 책임으로 전가하기에 바쁘고 이로 인해서 이로 인한 정쟁으로 주민의 절규의 목소리는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구청장은 건축허가와 관련 좀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준공을 포함한 모든 행정력을 주민들과 함께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200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장증설 허가의 선행조건에 따른 개별법령인 건축법에 의한 허가와 준공의 행정행위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에는 법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관련기관들의 전임자의 탓과 환경영향평가 승인권자인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의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누구의 탓이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 정쟁을 중단하고 2006년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무리한 공장증설 허가와 최근 건축허가 그리고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불신하며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검증단을 구성ㆍ활동중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외영향평가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검증활동 결과를 주민들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해당 지역은 SK 외에도 주변에는 유해환경시설이 집중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 주민의 증설공사 중단이라는 절규의 목소리에 관심과 우리 시의 해당지역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불안해소를 위해 환경부와 우리 시, 서구청, 주민이 함께 문제해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외영향평가 등 주민의 요구사항이 협의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우리 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SK인천석유화학 측은 사회발전에 공헌할 기업이라는 선한 탈을 쓴 홍보를 중단하고 진정성 입증을 위해 장외영향평가 등 주민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협의될 때까지 관련시설 중 유해시설의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공사를 강행할 경우 부도덕한 기업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주민의 힘을 빌려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오늘도 거리에서 절규의 함성으로 지쳐 계실 주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법적한계를 떠나 주민의 목소리에 확고한 대답을 못 드린 점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주민의 목소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크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요, 힘내요」하는 의원 있음)
김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살기 좋은 인천을 위해 주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최근에 인천교육 쟁점현황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천시교육청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교육박물관의 건립 타당성 및 강화 선택분교 입지 선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2년 전 입지선정 관련해 찬반 공청회를 할 정도로 크게 논란이 있었던 인천교육박물관을 최근 인천교육역사관으로 명칭만 살짝 바꿔서 31억원을 들여 강화 길상면 폐교인 선택분교를 리모델링해 건립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이 연구용역까지 주며 제대로 된 교육박물관을 건립하려던 당초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교육감 임기를 불과 8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당초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상황으로 오래된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모아둔 교육사료를 진열하는 수준으로 서둘러 건립 추진하는 것은 단지 예산만 낭비할 뿐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육적 필요에 의해 건립을 해야 한다면 오랜 연구와 충분한 예산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위치도 43만 인천 학생들과 292만 인천 시민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좋은 원도심에 건립하는 것이 교육적 활용면에서나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더욱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천시교육청의 공정한 교육금고 선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넘게 농협만을 교육금고로 선정ㆍ운영해 왔으며 수의계약 때뿐만 아니라 경쟁입찰로 전환한 2004년 이후에도 줄곧 농협을 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로 선정ㆍ운영해 왔습니다.
농협이 이처럼 수십년간 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로 선정된 배경에는 타 은행들의 공정경쟁 및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불합리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평가항목 5가지 중 과거의 교육기관 실적 5점 및 교육청 협력사업 실적 5점, 합쳐서 100점 만점 중 10점을 차지하고 있어 결국 유일한 인천의 교육금고였던 농협에 기득권 및 특혜를 주는 것과 같고 타 은행의 경쟁입찰 의지를 막아온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태 위원장 역시 지난 30년간 농협이 인천시교육청 교육금고였는데 선정기준과 배점에 문제가 있어서 타 은행의 진입을 막고 있다며 과거의 실적이 아닌 향후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 협력사업 계획을 평가해 은행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금고 신규 지정 시 경쟁제한적 평가요소의 비중을 축소할 것,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 세입조치 의무화,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공개 의무화를 권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올해 말 농협과의 계약완료 및 신규 금고지정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여전히 과거 항목과 유사한 애매모호한 기준을 제시하였을 뿐 여러 은행들이 공정하게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하지 않아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도 내부위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며 인천광역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처럼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은행 등 전문기관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육금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의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안건은 보고 3건을 제외하고 15건입니다.
안건심의는 소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직제순에 따라 소관위원회별 일괄상정한 후 각각의 안건을 이의유무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으며 이의가 아닌 안건은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서면으로 미리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살기좋은아파트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12일 제21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류되었던 건으로 조속한 특위활동을 위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 선임안은 의장의 인사권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토론이나 수정안 제출이 불가한 안건입니다.
제한된 정수관계로 희망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두 선임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월 11일 오늘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5개월간의 활동기간으로 하는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병수 의원님, 권용오 의원님, 류수용 의원님, 박순남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한구 의원님, 그리고 전용철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안녕하십니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동료 위원인 김병철 위원께서 기업의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안전과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를 갖지 않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생업에서 떠나서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인아라뱃길 역시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많은 찬반논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사업들입니다.
바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8개월 동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사이에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의 뜻이 진정 무엇이고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가져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홍성욱 제1부위원장님, 구재용 제2부위원장님, 김병철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개월 동안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수년 동안 인천시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해당 상임위 의원인 문병호 의원님과 지역구의원인 최원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최종 합의하는 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활동개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2장에는 활동계획, 3장에는 위원회 세부활동 내용, 4장에는 총평, 5장에는 참고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3장 세부활동 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주요추진사항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활동기간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설물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주변지역 발전방안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5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지시찰, 시민토론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체로 구성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236건의 개선사항 중 약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건의 개선사항을 해결하기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합의한 것은 특위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던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개선과 황어로 확포장공사,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사업, 전 교량의 자동제설시스템 설치 등 교통 및 도로단절문제와 주민의 안전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공원 내 배드민턴장, 화장실 등을 추가설치하고 정서진 편의시설 확충 및 장기운하도시 선도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준공 후 인천시, 수자원공사, 계양구, 서구는 주민대표와 환경단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 민ㆍ관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수질개선노력과 미해결 건에 대한 업무협의와 향후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결과보고서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인아라뱃길사업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방금 결과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개월 동안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경인아라뱃길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계양구, 서구지역 일곱 분 위원님, 특별히 우리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기관을 대상으로 합의를 이끈 사례는 아마 최초인 것 같고요. 향후 의회활동의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인천 지원 계획 보고

4.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인천 지원 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명우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조명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12월 8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재무부 회의실입니다.- GCF, 기획재정부, 우리 인천시간의 GCF 사무국 업무개시를 위한 행정ㆍ재정 협정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 4일날 우리 인천 송도 G-Tower에서 국내의 주요 인사들을 모시고 공식 출범식이 개최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 대회 인천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회를 통해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써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경제수도 인천건설을 위한 동북아 국제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대회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대회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 인천지구 주관으로 개최가 됩니다.
2014년 1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동남아 회원국 15개국 2만 7,000여 명, 내국인 2만여 명, 외국인 7,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참석한 가운데 총재단회의, 리셉션, 세미나, 인천투어 등 다채로운 국제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대회 운영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6억 5,500만원 중에 시정홍보 등 관련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행ㆍ재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는 국제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MICE산업 진흥 등 지역경제 생산유발액이 712억원으로 파급효과가 큰 국제행사로써 성공적인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계교육회의는 1990년 태국 좀티엔 회의와 2000년 세네갈 다카르 회의에서 설정한 EFA, Education For All의 약자입니다.
즉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성과를 평가하고 2015년 이후 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회의로써 교육분야의 기념비적인 국제회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가 유네스코로부터 세 번째 개최국가로 선정되었고 교육부의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공모에 우리 시에서도 응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중 개최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45억원으로 국비 35억원, 지방비 10억원입니다.
시에서는 10월 10일 유치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교육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0월말경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 세계 190여 개 유네스코 회원국 장관 등 1,500여 명이 참석을 하고 정상회의 추진 시에는 10여 개의 국가의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72억 5,000여 만원의 직접적인 생산유발효과와 인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 MICE산업 진흥 등 유ㆍ무형의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ㆍ제53차 동양 및 동남아 라이온스대회 인천 지원 계획 보고안
ㆍ2015년 세계교육회의 인천 개최 계획 보고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5.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승희ㆍ이용범ㆍ이도형ㆍ박순남ㆍ안영수ㆍ강병수ㆍ신현환 의원 외 5인 발의)

6.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이강호ㆍ홍성욱ㆍ류수용ㆍ최용덕ㆍ안영수ㆍ전원기 의원 외 3인 발의)

9.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계획안

(11시 37분)
조명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차준택입니다.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의 혼선을 막고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수ㆍ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비하는 등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합리하게 한정된 인천광역시 자치구ㆍ군 의원정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은 계양터미널부지 일원의 공동개발에 따라 지역방송시설을 기부채납 받는 사항과 시유재산을 시민편익 용도로 사용하고자 서구청에 매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본회의 의결에서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차준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치구ㆍ시ㆍ군의회 의원정수의 합리적 책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병ㆍ조영홍ㆍ강병수 의원 외 5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갈원영ㆍ강병수ㆍ박순남ㆍ김기홍ㆍ박승희ㆍ안영수ㆍ신현환ㆍ신동수 의원 외 1인 발의)

12.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

(11시 43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토지) 사용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심사보고에 앞서서 앞서 5분발언한 김병철 동료의원님이 주민대표로서 주민에 대한 안타까움에 가슴 맺힌 절규에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의원으로서 가슴이 숙연해지며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역할과 판단의 중요성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전용사용자에게 전용사용료 및 관람입장료를 각각 징수하는 것을 개선하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및 사용료 면제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시 수입과 연관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관람권 매표 및 수표관리 업무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2개의 분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토지)사용 동의안은 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부평구 산곡동 369-480의 토지 876㎡의 시유지를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용도로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공유재산 (토지) 사용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평구 산곡동 369-480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토지) 사용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재상ㆍ이한구ㆍ조영홍ㆍ김영분ㆍ안병배ㆍ김정헌ㆍ허인환 의원 외 10인 발의)

14.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김정헌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15.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11시 45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환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진흥기금운영관리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였고 운영자금지원은 현행대로 시설자금지원은 1농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 3억원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용어 등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은 법무부가 중구 운북동에 건립한 출입국지원센터를 난민지원센터로 적법하지 않게 전환하여 개청을 추진하고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추진되는 출입국지원센터에 난민지원시설 개청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난민 지원 방안 강구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결의안 제명과 결의내용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은 송도를 국제금융특화구역으로 육성하고 녹색기구기금과의 업무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우리 시를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최대 국제금융기구인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지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허인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한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심사를 해 주셔서 결의안을 가결하시고 또한 영종도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가결을 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의원님들 전체의 동의와 논의 그리고 협의가 불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더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정부 법통의 시작이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사실 일제하에 국가를 뺏기고 중국에 가서 시작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의 시작이 바로 난민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럴 때 중국이 난민으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이 불명확한 상황이었지만 많은 중국의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되었던 역사적 아픔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북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가끔 언론에 보면 중국 공안에 붙잡혀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는 아픔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게 북한으로부터 탈북한 자들을 탈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정정당당하게 보호하고 난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해서 중국에서 또 원하는 제3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늘에서 부여한 천부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을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모두 다 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그동안 그러한 난민들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시면 미얀마 군부독재에 맞서서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많은 활동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다가 강제로 미얀마로 송환되는 언론들을 많이 보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보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외국인 인권활동가들 또한 우리나라에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적인 지위로 인하여 다시 송환된 그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가 처음부터 이 난민지원센터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치 또한 지원센터가 주민 속에 있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왔었으면 훨씬 더 좋았지만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난민법이 지난 7월에 제정이 되고 난민의장국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개청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정회를 해서 한번 더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제안한 대로 한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총회를 거쳐 숙의하고자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의견을 개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김정헌 의원님, 아까 오전에 의총에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일단은 발언을 할 때는 거수를 하고 기립해서 만약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발언대에 나오셔야 되고요. 아니면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기립해서 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기립했습니다. 의견을 좀 개진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한 의사진행을 발언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아니면 정회에 따른 의사진행발언은 아니시죠?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우리 총회장에서도 발언기회를 드리고요. 또 불충분하시다면 다시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그때 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께서는 전국체전 경기가맹단체전 간담회 관계로 약 15분 전에 이석하겠다는 통보를 저한테 했고요. 제가 승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정무부시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환노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어서 저한테 승인을 받고 이석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총회실에서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의 깊은 논의를 거쳤고 또 법무부 담당국장으로부터 잘못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위원회 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또 통과된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서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가 적법하게 그리고 국가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그리고 또 세계로 도약하는 인천시에게 꼭 필요한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근본적 결의안의 목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이 달성될 때까지 앞으로 11월달에 저희가 본회의에 개회되는 한 달간 동안 법무부에 그동안 좀 왔다 갔다 하고 충분하게 주민과의 협의가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고 해서 정확한 방침과 근거를 가지고 이미 지어진 건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간 결의안을 보류하고 그 사이에 우리 인천 송영길 시장님 그리고 중구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와 법무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도 만약에 법무부가 여전히 주민들의 요구에 미진하고 또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식의 행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결의안을 하는 것이 맞고 오늘은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류동의의 건을 별도의 의제로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또 반대의견이 있는 관계로 의원님들께 반대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이의가 있었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정헌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하겠습니다.)
김정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김정헌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의원입니다.
사실 먼저 난민지원센터 현재 공식적인 명칭은 출입국지원센터인데요.
사실은 난민지원센터 개청 보류를 위한 법무부의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결의안 보류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 다만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는 존중을 표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난민의 인권 또 우리 자국민의 인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 문제나 또 실제적으로 법무부가 국가안녕이나 국민들의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질서를 지켜주고 하는 것은 감사하고 존중하지만 지금 출입국지원센터가 난민지원센터로 전환 개청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결의안의 제목도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결의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필요하고요.
실제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절차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요. 인천공항은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인천공항이 건설됐고요. 그 촉진법의 목적은 여러 가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공항에 필요한 시설들이 빨리 이루어지라고 한 법입니다.
그래서 공항과 관련된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출입국관리소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출입국지원센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해당지역 같은 경우가 지금 난민지원센터가 개청 예정되는 지역의 일원은 헬기장 또 농수산물검역소 또 경찰특공대 사격장 이러한 또 인천시에도 운북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항과 필요한 시설들이 집적돼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 난민지원센터를 개청하겠다는 거고 그 해당지역은 버스나 뭐 교통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난민지원센터를 하겠다는 건데 2012년도에 난민법이 제정이 됐고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러면 당시의 법은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의해서 출입국지원센터가 개청 목표로 간 거고 그러면 2013년 7월 이후에 난민법이 개정이 됐으면 난민법에 근거해서 이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난민들의 주거와 의료와 교육과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법 근거는 수도권신공항촉진법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안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140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불법체류자가 또 18만명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성의껏 그분들을 관리하지만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실정이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18만명 중에서 오늘도 민주당의 박남춘 국회의원께서 불법체류자로 인한 범죄사실을 보니까 계속 증가추세가 4배 늘어났습니다, 2006년도 이후보다. 그래서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난민이 난민지원센터에 입주하면 그분들은 슈바이처나 뭐 여러 가지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난민인정자가 난민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난민신청자 즉, 불법체류자가 나는 이제 대한민국에 난민을 신청하겠다고 그러면 그분은 그 순간부터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난민신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난민신청자의 지위를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라는 거죠. 그러면 1년 반 동안 그분들은 과거에는 불법체류자의 신분에서 이제 합법적인 난민신청자가 되기 때문에 그 18만명이 난민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신청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지역에 상당부분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우려에 대해서 범죄라는 게 일어나지 않지만, 않았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범죄가 일어나는 거고 또 불법적인 거주ㆍ체류하는 분들이 범죄를 일으키고 피해 대상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국민의 보호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법무부가 대상을 난민 인정자냐, 난민신청자냐, 그의 보호자냐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난민신청자까지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우리 국민들이 인천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운영방안이나 이런 대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이 시설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의원님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오늘 아신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알았다고요. 왜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시의회를 설득시킵니까? 이 문제 한 달 전에 송영길 시장님 몰랐습니다. 생깁니까? 그랬어요. 제가 시정질문하니까.
그만큼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강행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권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한 상태에서 인권문제는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에 남기기로 하고 그러면 지금 일부 주민들은 난민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난민인정자인 경우는 국가가 정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자기 때문에 인도적인 측면을 위해서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불확실한 분들이 인천지역에 또 영종ㆍ용유 특정지역에 있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들을 잘 헤아리셔서 저희가 절차가 무시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난민지원센터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지금 위에 제목을 보시면 결의안이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가 아닙니다.
적법하지 않게라는 앞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적법하게 진행이 되면서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운영될 수 있는 안전한 대책과 매뉴얼이 된 다음에 해 달라고 그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라는 거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도 있는 고민과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김정헌 의원의 동의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추가발언 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앞서 김정헌 의원님이 세세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 말은 안 하겠습니다. 또한 강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도 매우 수긍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결의안은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난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민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나라로 돌아가기 싫은 사람들이 또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한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난민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분들이 대한민국에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신청한 사람이 여태까지 딱 6명입니다.
그런데 그 난민센터가 공항이 인천에 있다는 이유로 공항시설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9년도에 설계지침서에도 난민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바뀌었죠, 출입국지원센터로. 왜? 파주나 서울 등지 경기도에서도 이 시설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이나 정치권, 행정 모든 데서 반대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공항시설로 해서 인천에 갖다놓은 시설입니다. 난민센터는 공항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지침서나 승인서에 나타나 있듯이 난민에 대한 거주시설은 하나도 표기를 안 한 불법 건축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지적을 했었고요. 주민들이 이에 대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3년이 넘게 흐르면서도 한 마디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일날 산업위원회에서도 그동안 법무부에서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했습니다만 본회의장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한마디 대책도 내놓지 않았을 뿐더러 영종도에는 주민들에게 어떤 소문이 퍼져 있냐면 의원들을 다 설득해서 이것은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벌써 어제부터 그 소문이 나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주민들을 우롱하고 인천시를 기만하고 인천시 의원들을 인천시민이 보기에는 꼭두각시로 만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민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협의체를 꼭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오늘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개청을 안 하겠습니까, 법무부 개청할 겁니다.
다만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반대가 있으니까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나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각자의 입장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바로 보류동의건을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기명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의사일정 제14항은 본회의 심의가 보류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계속해서 본 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건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방법은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찬성표를 던지시면 제14조 결의안을 보류하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던지시면 보류를 하지 아니하고 바로 14항에 나오는 결의안을 다시 심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0명, 반대 15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보류동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방금 보류동의가 부결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투표는 의사일정 제14항의 가부를 묻는 기명전자투표입니다.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찬성표를 던지시면 제14항에 나오는 결의안을 찬성하시게 되는 것이고요. 반대표를 누르시면 제14항에 반대결의안을 부결시키는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한 분 투표 안 하셨거든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20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이와 관련하여 의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난민센터 개청과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계속해 왔고 또 세 분의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직접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난민이 가지는 인류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정부가, 법무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철저히 준비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결의안은 오늘의 결의안으로써 난민지원센터를 다시는 열지 못하는 그런 결의안이라기보다는 우리 법무부가 우리 지역 영종도나 용유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헤아리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정서를 헤아려서 진정한 의미의 난민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성하고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인류적 가치를 도모하면서 도 우리 인천시의 격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환영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모두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의장으로서 대신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유치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정수영ㆍ이재병ㆍ강병수 의원 외 6인 발의)

18.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2시 52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내용 중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은 승용차 10부제 내용을 정비하고 주차장 유료화 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여 도시의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정부의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중ㆍ장기적 철도산업발전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범위를 설정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과 우수디자인 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최근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달 말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는 전국체전 및 대규모 국내외 행사개최도시에 대하여는 국정감사 수감대상기관에서 제외하던 그동안의 국회 관행을 벗어난 것이며 자칫 금년 전국체전은 물론 2014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정감사의 연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짧은 회기 동안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안건심사 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준비와 새해 예산편성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ㆍ도 선수단과 해외동포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하는 제94회 인천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내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체전은 높아진 인천의 위상을 홍보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는 물론 엘리트체육인을 육성ㆍ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인천이 세계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경기를 치르고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회 지원업무 수행에도 시민과 자원봉사자, 공직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보류동의)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10인)
강병수 류수용 박승희 배상만
신현환 이용범 이재병 전용철
차준택 홍성욱
ㆍ반대의원(15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신동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재호
이한구 정수영 허회숙
2.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개청 반대 결의안(원안)
ㆍ재석의원(25인)
ㆍ찬성의원(20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태 김정헌
노현경 박순남 배상만 신동수
신현환 안병배 이강호 이성만
이수영 이용범 이재호 이한구
전용철 정수영 차준택 허회숙
ㆍ반대의원(3인)
류수용 박승희 이재병
ㆍ기권의원(2인)
강병수 홍성욱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조명조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김광석
안전행정국장 오병집
보건복지국장 김장근
여성가족국장 방윤숙
건설교통국장 강상석
문화관광체육국장 조현석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환경녹지국장 조영근
항만공항해양국장 이광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광제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박성만
정책기획관 유병윤
대변인 허종식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교육청감사관 홍순석
교육청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방종설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