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안녕하십니까?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구 의원입니다.
먼저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보고를 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동료 위원인 김병철 위원께서 기업의 지역주민들의 그러한 안전과 이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를 갖지 않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생업에서 떠나서 지금 거리로 나와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인아라뱃길 역시 지난 10여 년간 지역의 많은 찬반논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으로 인해서 그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사업들입니다.
바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 8개월 동안 활동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그 사이에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의 뜻이 진정 무엇이고 무엇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동을 가져주신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함께해 주신 홍성욱 제1부위원장님, 구재용 제2부위원장님, 김병철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이용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개월 동안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부 공기업인 수자원공사가 수년 동안 인천시 협상에 응하지 않다가 해당 상임위 의원인 문병호 의원님과 지역구의원인 최원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최종 합의하는 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인아라뱃길 활동개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5장으로 제1장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2장에는 활동계획, 3장에는 위원회 세부활동 내용, 4장에는 총평, 5장에는 참고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1장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목적 및 구성개요를 정리하였으며 2장 활동계획에서는 구성현황, 관계부서 활동방법, 분야별 활동개요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3장 세부활동 내용에서는 회의, 간담회, 현지시찰,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하여 정리하고 4장 총평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주요추진사항과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2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8개월간의 활동기간과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경인아라뱃길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시설물 이전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 주변지역 발전방안 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5차례에 걸친 회의와 현지시찰, 시민토론회 및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체로 구성ㆍ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236건의 개선사항 중 약 1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건의 개선사항을 해결하기로 사업시행자인 수자원공사와 합의한 것은 특위활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년간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가장 큰 불편을 초래했던 다남교 접속도로 선형개선과 황어로 확포장공사, 목상동 진입도로 직선화사업, 전 교량의 자동제설시스템 설치 등 교통 및 도로단절문제와 주민의 안전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주민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공원 내 배드민턴장, 화장실 등을 추가설치하고 정서진 편의시설 확충 및 장기운하도시 선도사업 추진 등 주변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공동시행하기로 하는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업준공 후 인천시, 수자원공사, 계양구, 서구는 주민대표와 환경단체와 함께 경인아라뱃길 상생발전 민ㆍ관협의체를 구성ㆍ 운영하여 합의사항 이행을 확인하고 수질개선노력과 미해결 건에 대한 업무협의와 향후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