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2025-11-17
재생속도

회의록 보기

확대 축소 초기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인천도시공사
일 시 2025년 11월 17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인천도시공사 사장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으로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김길식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형균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김길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형균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사항이 9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처리요구 13건 중에 7건은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 9건 중에 3건은 종결되었고 6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사업 관련입니다.
생활숙박시설 주거용도 사용제한 등에 따른 미분양 및 공실 장기화 우려에 따라 분양성 향상을 위해 개발필수시설의 축소 없이 생활숙박시설의 50% 정도만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사항으로 인천도시공사에서는 공공출자자로서 공공기여량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주민선호시설이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6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검암복합환승센터 건립 관련 현재 IBK투자증권 컨소시엄이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대응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전략 수립용역을 통하여 도출된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재공모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아트센터 운영비 관련입니다.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은 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G3-1BL을 상업시설로 개발하여 인천경제청에 기부채납 후 아트센터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었으나 미분양 심화로 2020년 이후 공사중단된 상황으로 내년까지 G3-1BL 토지 기부채납과 미분양 상가 15호 매각을 완료하고 SPC 청산을 추진하여 추가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3공구 조성공사 공정률은 2025년 9월 말 기준 약 40%로 2027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금년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최종 마무리하고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조속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첫 입주단지 주변 지하철과 연계한 대중교통계획 협의 등을 통해서 입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2월 제11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시 2회 연임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인원을 종전보다 약 110여 명을 증원하여 59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 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원회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송도8공구 R2부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송도 R2부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경제자유구역청과 공모 가이드라인 협의를 통해서 2026년 3분기까지 공모 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연구용역 추진 관련입니다.
iH도시연구소는 인천시ㆍ인천연구원과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연구결과 공유 등을 통하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 특화를 위해서 iH 중장기 경영전략 및 핵심사업 지원을 위한 주요과제를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도시개발분야 정책 싱크탱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미단시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미단시티 조성사업의 명칭은 기존명칭인 미단시티로 단일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학교 유치가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미분양 부지별 도입 프로그램 및 매각전략 등을 포함한 미분양 토지매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홍보비 관련 사항입니다.
인천시 시책 홍보와는 구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의 주요사업에 대한 정보전달 위주의 홍보전략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 및 공감대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홍보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여 ’24년 대비 ’25년 예산을 약 15.5% 감축하였으며 앞으로도 역점ㆍ현안사업에 대한 전략적 예산 사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센터장 임기만료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해당 직위에 대한 적임자가 없어 재공모를 통하여 6월 신임 센터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환경개선, 사후관리, 도시재생기업 분야 등에 대한 원도심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2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후관리 공모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신규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인 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분양가 산정을 추진하고 평형대 및 주택 유형의 다양화를 통하여 종전자산이 적은 토지등소유자의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검단신도시 내 체육시설 확충 방안 마련입니다.
검단신도시 공원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입주민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시민체육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관련 규정상 공원시설 부지면적 제한으로 최소 8000㎡ 규모가 소요되는 파크골프장 시설을 추가적으로 배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신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서 파크골프장 등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송도 E4호텔 관련 사항입니다.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무단영업행위 중단 및 건물인도를 위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해서는 공사대금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있고 항소심 판결 이후 유치권 해소 및 재산권 회복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강제집행 및 소송 대응을 통해서 호텔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채 및 공사채 관리 철처입니다.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성 개선, 재원조달 부담경감, 비용절감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여 부채증가 최소화 및 안정적인 부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9월 수립한 2025년에서 ’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재무 및 사업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 추진 시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부채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계획을 검토ㆍ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7월 주식회사 씨앤케이건설에서는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나 우리 공사에서는 유상증자 불참을 결정하는 대신 지분가치 보전에 대한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에 따른 재산가치를 보전받기로 하였으며 인천시 송도유원지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따른 송도유원지 개발 시 공익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인천시와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금년 12월 보상계획 공고 예정이며 신속하게 보상을 추진하여 사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요양원 설치가 가능한 대책시설 부지로 이전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요양원 내 어르신에 대한 충분한 사전 이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은 2조 9359억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3조 554억 대비 약 3.9%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단계별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없애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연계한 전략적 예산운용으로 예산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 시에 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를 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전사적인 홍보 및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업체 발주 사전검토 체크리스트 시스템화, 발주 전 지역업체 검토절차 강화 등을 통해서 지역업체 계약실적 확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사업별 지역업체 하도급 목표율 관리카드를 운영하는 등 상시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부평센트럴시티 재개발 관련입니다.
이주비 대출이자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주민대표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행정소송에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관련입니다.
건설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회의 및 안전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 전문위원들의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 대한 안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중대재해 제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계양테크노밸리 본청약 관련입니다.
계양 A2ㆍA3BL의 본청약 지연에 따른 분양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당초 예고된 본청약 시점까지의 인상분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동인천역 일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주거ㆍ업무ㆍ상업ㆍ공공청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행정체제 개편, 경인전철 지하화, 민자역사 등의 정책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원도심의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2025년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0쪽 사업 총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43조 8010억원 정도 규모입니다.
사업 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18건, 건축사업 16건, 도시재생사업 13건, 주거복지사업 9건, 자산관리사업 23건, 신재생에너지사업 3건, 기타사업 4건입니다.
사업 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2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사업 6건, 시 대행사업 등 15건, 리츠 출자사업 등 18건 그리고 AMC사업 5건 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입니다.
하도급률, 인력ㆍ자재ㆍ장비의 사용비율은 시 권장비율 실적을 초과달성 유지하고 있으며 원도급률은 46.4%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더욱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구 동인천역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차 보상구역인 송현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송현자유시장 해체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시행자 변경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중구 북성동 일가 인천내항 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는 분양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토지공급 및 마케팅 전략 수립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원당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일원의 111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단지조성공사는 7단계로 나누어져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말 4단계를 준공하고 2028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운서동, 운남동, 중산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7월에 중학교 용지 확보 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 승인을 마쳤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바이오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제학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지원하겠으며 기존 관광ㆍ레저 컨셉만으로는 도시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교육ㆍ주거기능을 보완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국제학교와 연계한 활성화 전략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 333만㎡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공구 및 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3공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2단계 41만㎡에 대한 지정을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실시한 철도연장노선 선호도조사 용역을 완료하여 철도노선안의 조속한 확정을 추진하겠으며 계양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교통 요충지 검암역 일원에 6636호에 이르는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현재 약 40%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해지 무효확인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새롭게 수립된 사업추진전략을 바탕으로 2026년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인천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서구 오류동 일원에 77만㎡의 강소특구형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알리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2030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여 인천의 환경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환경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광교동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총 2316필지 및 지상물건 일체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보상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202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조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까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완료하고 로봇산업 거점화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한 앵커기업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2027년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약 59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안건이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iH는 주민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힘쓸 것이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검암 S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암역세권 내 S3BL에 대한 749세대, B1BL에 대한 441세대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 공공주택 통합심의를 완료했으며 금년 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26년 상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검단 AA10-1BL에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약 8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7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이주를 개시하였으며 12월 해체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2026년 하반기 건설공사를 착공해서 20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3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부평구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의 신규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복합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2차 재공모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29년 상반기 건설공사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미추홀구 용현동 568-83번지 일원의 지속가능한 골목상권의 여건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공동체 회복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시행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사업도 12월에 착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천도시공사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 대행을 맡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제물포담소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영스퀘어 건설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7년까지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원도심 정책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교육사업, 홍보사업, 거버넌스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도심 환경개선 및 상권 활성화 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 6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임대주택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2만 914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8285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인천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입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우리 공사에서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여 입주자가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천원주택형 500호를 포함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입니다.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매입목표는 천원주택 300호를 포함한 500호이고 공급목표는 천원주택 500호를 포함한 920호로 연말까지 목표달성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주택 유지관리공사 및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사업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태양광 설치를 통한 주거비 완화, 주차차단기 설치를 통한 주차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노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 입주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 단위세대 리모델링사업 76억원, 공용부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하여 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235세대에 대한 리모델링공사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7년 1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자체예산 6억 8900만원을 포함한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향상 지원사업,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AMC사업입니다.
AMC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분양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전환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클러스터, 바이오랩허브 등의 건립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인천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G1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채무를 약 253억원을 변제하고 G3-1BL을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홀리데이인호텔, 송도호텔을 조속히 기부채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송도 E4호텔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관광 및 레시던스호텔로 현재 관광호텔은 미래금에서 무단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에서 공사 중 유치권 행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 종료에 따라 건물사용 중단을 촉구 중에 있으며 관광호텔 무단영업 행위중단 및 레지던스호텔 유치권 해소 등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그전에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기본질의할 때 10분을 잘 지켜주세요.
그리고 추가, 계속적으로 시간이 모자랐을 때 5분 정도는 더 드릴 거예요.
이게 원활하게 위원님들 간에 쭉 질의가 형평성 있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한 분이 과도한 시간을 쓰다 보면 다음번에 질의하실 분들이 시간 활용을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질의 전에 요구자료 신청하실 분?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 세부내역으로요. 어떤 사업의 어떤 업체, 그다음에 몇 프로, 하도급률 몇 프로 해서 세부내역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 올해 부동산 매각현황 있죠. 소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해서 전체 리스트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건설교통위원회 요구자료 6쪽에서 보면 6쪽, 7쪽, 8쪽까지 해당되는 건데 여기 보면 사업명에 따라서 용역업체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용역내역들이 있는데 여기 예산액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입찰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한 건지 아니면 제안공모를 받은 건지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용역 수행현황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매입임대주택 주거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그다음에 두 번째 것 인천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실현 그다음에 쭉 해서 지금 검단산단 지원시설용지 비롯해서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난 것들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전체에 대해서 브리핑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업무보고자료 중에서 134쪽에 E4호텔에 대해서 ’25년 9월달에 관광호텔 건물인도 강제조정 결정해서 인천지법이 한 것 있죠.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인천지법의 결정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현재 E4호텔 등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행정소송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의 총 건수와 그중 청구액 1억원 이상인 주요소송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패소로 확정된 누적 판결금액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송이 종료된 사건 중에서 공사가 승소한 사건도 있고 패소한 사건도 있을 텐데 패소로 확정된 누적 판결금액을 표시해서 사건번호랑 판결금액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20쪽을 보면 송도 R2부지 개발 관련 연이은 사업무산 및 특혜의혹에 관련돼서 주요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R2부지는 수십년간에 개발되지 못하고 사실상 꽃밭으로 방치돼 왔던 것 맞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는 소유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청의 안일한 업무 형태를 원인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비판이 높았습니다.
그것 인정하고 있죠?
네, 그것은 일정 부분 저희가 행정업무가 잘 돌아갔으면 벌써 유치가 됐을 텐데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또 2023년도 보면 K-POP시티 조성사업 무산에 이어 우리 주요업무보고 20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5년 9월 민간제안사업마저 투자유치기획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되고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제기 후 일반공모 추진 후 변경되었던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제안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또 이번에 질타를 받았죠?
송도주민들의 기대감이 막대한 실망감이나 의혹으로 바뀌었고 의심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어요.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사안에 대해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대로 특혜와 부적격자 제안이었는지 그리고 향후 공모계획은 투명한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바 우리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한 경과와 사업제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7월에 A사가, 1개 회사가 도시공사에 사업제안을 제출했습니다. 접수를 하고 저희는 그다음 달에 경제청에 제안서를, 시에 투자유치기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을 상정 요청을 했고 그 후로 B사가 금년 3월달에 추가적으로 사업제안서를 도시공사에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 투자유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2003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경자법에 따라 이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자 부분이 30%를 포함해서, 외투기업이죠. 포함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제안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투자유치 자문인가요, 그쪽에서 검토를 해서 시의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심도 있고 다루게끔 되어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물론 이게 MOU라는 성격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게 된 거고요.
시에서 한번 금년 7월달인가 그때 심의를 했는데 1차 보류를 시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의견 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9월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된 민간사업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에 주거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것은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고서에 언급된 주거용도 허용에 따른 공정성 문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조건 불충분 여부 그리고 위원회가 지적한 구체적인 부결 사유에 대한 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기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R2부지라는 건요,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떠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에 대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나 외국투자기업 촉진을 위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게 MOU입니다.
MOU를 1년에 한 번 주고 연장을 물론 한 번을 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년간에 걸쳐서 주고 안 되면 반려를 시키거나 취소를 하게끔 되어있는 제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게 현재 제안된 게, 기존에 제안된 A사나 B사가 다 주민들의 니즈를 반영 못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나 언론에서나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핵심의혹은 사실상 2023년도 K-POP시티 사업에 동일한 제안사가 2025년 민간제안사업에도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 업체가 재차 사업제안하는 것이 정당한지와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두 업체의 사업제안이 복수로 상정된 사유와 이 과정에서 공사 내부의 사전교감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도마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사장님 한번 이 부분 답변 바랍니다.
사실 과거 K-POP시티는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K-POP을 하기 위해서 투자했다가 그 업체가 다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이런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저것은 이것은 사실 MOU상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특혜가 있었냐 이런 것은 저희하고 사전에 교감 이런 것은 일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었다?
그래서 또 위원님께서 염려 이런 것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현재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투자유치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투자유치는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투자유치부서를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들이 불식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전에 검증도 철저히 하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민간제안사업이 부결되지 않고 통과되었다면 R2부지는 조성원가로 공급될 예정이었습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공급될 예정이었는지, 두 방식 간에 예상되는 토지가격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이 부분은 시간상 저기하니까 짧게 답변을 못 한다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에 출자받은 땅이기 때문에 출자는 감정가입니다, 감정가격이고요.
그래서 출자받았을 때가 5140억이고요. 금년에 탁상감정해 보니까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제안한 것은 700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습니까?
저희는 출자받은 땅은 감정가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부결 이후 일반공모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에도 따로 보면 현재 공모 가이드라인이 협의단계인데 경제청과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2026년 2분기 공모까지 남은 구체적인 향후 로드맵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짧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경제청하고 오늘 현재 그동안에 부결된 이후에 협의를 하고 있고 다만 상업지역에 주거 부분을 얼마큼 넣는 거냐, 넣을 수 있냐 이런 것을 공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공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청하고 현재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공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상반기, 빠르면 상반기고 자칫하면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2분기로 저희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조금 다소 시간상 경제청하고 얼마큼 이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허용범위죠. 그러니까 얼마큼 허용할 건지, 아니면 허용을 안 할 건지 이것을 갖고 공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십수년간 방치된 사업인데 또다시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2026년 2분기 일반공모마저 참여자의 부재, 사업성 부족 등으로 유찰될 경우에 공사는 어떤 플랜B를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모라는 것은 국내기업, 경제자유구역일 경우는 경제청에 의뢰를 해서 투자에 대한 것을 그리고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를 가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내 업체가 온다면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공모가 반드시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상 민간사업이 이미 공정성 문제로 부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요?
지금 여기 R2부지가 전국 최대의 상업용지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상가에 대한 공실률이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이렇게 대형상가를 짓는 게 바람직하냐 하는 것은 고민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변경이라든지 어떻게 주거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무래도 수익이 나야 이것에 참여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비율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성 문제로 부결된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진짜 면밀한 준비가 철저히 돼서 다시는 공정성 문제로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관리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계획 보면 내년 3분기 선정계획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역을 추진하시려나 봐요.
공모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청에서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사례 비교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학술용역이든 간단하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그게 용역까지 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한번 그것은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요즘에 보면 공무원 세계가 용역 아니면 일을 못 하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저한테 가지고 오셔도 제가 다 손봐서 한 2, 3일 하면 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굳이 용역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신다고 그러면 다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께서 면밀히 좀 고민을 해보세요, 한 푼, 한 푼 쓸 때,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이것 그냥 용역 해놓으면 일단 편하시겠죠. 그렇지만 시민들의 세금을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용역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뢰받는 구조를 갖지를 못해요.
그리고 12년간 멈춰서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경제청에서 다 검토하는 것 많죠?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속도를 내서 어떻게든 정리를 빨리 해봐야지 이것 가지고 또 미적미적.
그러니까 점검할 부분들은 몇 가지 안 돼요. 딱 정리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허용범위가 얼마에 따라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큰 틀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할 건인가, 판단을 어떻게 할 건인가 이것만 남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복잡한 수식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언론보도 나와 있는 내용 위주로 질의 좀 드릴게요.
9월 12일 언론보도상에 보면 인천도시공사 직원이 금품요구에 관련해서 직위가 해제되었다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분께서 직위해제가 됐고 검찰 고발을 한 상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인지를 하고…….
아니, 일단 검찰 고발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상황하고 그리고 현재 수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내부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그날 즉시 감사실의 감사실장을 불러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 날짜로 직위해제를 시켜서 대기발령시켰고요.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일단 이 내용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파악이 먼저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조사를 지시했고 그래서 조사를 한 결과 이것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그리고 한 달, 보름 정도인가요, 그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이제 도시공사 직원이 아니죠. 파면을 시킨 상황이고 바로, 물론 파면 전에 검찰청에…….
고발을 한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사결과는 제가 해당 부서로 문서가 오다 보니까 보고는, 간간이 보고는 받았는데 그동안에 이 직원이 근무하고 했던 일, 그동안에 있었던 다수의 건에 대해서도 비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 안타까웠던 게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 전 달에 우리 사장님께서 청렴에 관련된 특강을 하셨죠, 직원들 대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3일 이내에 했습니다.
그러면 직위해제가 됐을 때가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알게 된 시점은 언제예요?
이게 8월, 제가 알기로는 7월달입니다. 7월 28일날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 사장님 28일날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사장님께서 청렴특강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 전에는 이런 사태에 대비했던 그런 사항들이 없으셨어요?
물론 청렴이라는 것은 늘 저희가 강조를 하고 할 때마다 교육도 하고 1년에 정기적인 교육 이런 교육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할 때도 청렴에 대해서는, 4대폭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조직, 도시공사 기관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렴특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바로 3일 이내에 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특강이라든가 이 관련된 부분들은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특강을 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걱정해야 될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누누이 각종 회의나 확대간부회의나 각종 회의 때 사전주간회의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을 먹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아웃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물론 논란의, 이번처럼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녹취록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된다 해서 더 이상 우리 조직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로 결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파면처리를 했고 앞으로 물론 그 후에 청렴에 관련된 그런 특강도 하시고 교육도 하셨지만 다른 대안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저희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기별로 현관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청렴캠페인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강이라든지 직원 정신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깨끗하고 청렴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십사 질의 좀 드렸고요.
또 언론보도 내용 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이게 며칠 전에 언론보도 나온 내용인데 누구나집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에요? 누구나집이라고 해서 이것 2014년도 정도에 임대주택으로 분양을 하고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고 난 뒤에 10년 뒤에 분양을 원하면 10년 전에 분양가로 분양을 해 주겠다는 그때 당시에 주거복지정책이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분양가로 해주겠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임대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이걸 한다는, 분양가로 해준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게 그러면 사장님 지금 이분들 이걸 그냥 딱 거론을 할게요. 여기가 서희스타힐스인가요, 맞죠? 도화동에.
네, 도화동에 서희스타힐스 아파트입니다.
서희스타힐스 부분인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바는 2014년도에 모델하우스에 방문을 했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10년 뒤에 최초의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겠다는 주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계약서가 있지 않나요?
사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어요?
모집공고할 때 임대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거고요, 임대 기간에.
그러면 사장님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14년도 당시에 모집공고한 그 내용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그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2016년도에 입주 당시에 iH가 다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임대운영 개시.
그래서 그 계약서 제시 좀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수많은 분들, 1000여 명이죠. 이게 몇 세대죠? 1000세대가 넘죠?
아닙니다. 520세대입니다.
520세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520세대에 입주하신 임대하신 이분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장님 근거 없이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보셨어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고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도 최장 10년을 임대기간으로 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중으로 제출 가능하시죠? 어려운 것 아니죠?
네 이것은 그렇습니다.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시간이 남아서.
부채관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 iH가 사실 부채가 굉장히 높잖아요. 부채율이 지금 200% 가까이 되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197%고요. 오늘 현재 분기별 정산하는 데 한 193%, 194% 이 정도입니다.
부채율이 좀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 부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연말까지 가면 190% 전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서구에 루원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참석자 2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iH가 공사 비용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어요?
저희 공사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공사는 시 총무과에서…….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공사는 이 건립된…….
아니, 그 건립하고 난 다음에, 죄송해요.
지금 현재 우리 iH가 청사가 어디 있어요?
만수동에 있습니다.
만수동에 있죠. 지금 루원청사로 옮기려고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옮기려고 하고 있고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실제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청사가 사용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청사 운영하는 데가 좁아서 지금 현재 또 재생이라든지 보상처는 별도의 남동구청 뒤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채가 이렇게 높은데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매입을 하기 위해서 공사채 발행하고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가까이 되죠?
땅은 출자를 받기로 했고요. 건물만 저희가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화구역 이익하고 상계처리하게끔 돼 있어 때문에 그래서 부채비율이 올라가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원복합청사 우리 매입하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저희가 도화구역 잉여금을 주는 사항을 상계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관련 자료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9페이지 2025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중장기 경영전략체계에는 경영평가 가 등급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주택공급 2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연 4000호 물량을 공급해서 경영평가 가 등급을 달성하겠다고 공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경영목표를 보니까 주택공급이 1800호 정도로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영평가는 그런데 우수 등급으로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 몇 프로 향상하셨는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 향상되었나요?
먼저 주택공급 ’24년부터 ’28년까지 2만 호를 공급한다는 거고 밑에 ’25년도 목표 1800호는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1800호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경영평가는 목표는 저희가 가, 나, 다, 라, 마가 있습니다. 가 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장기적으로 가를 가겠다 이런 거고 금년에 저희가 평가받은 등급은 가, 나, 다 등급입니다.
다 등급이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화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개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등급 정도면 우수 등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간입니다.
’25년에 우수 등급을 목표로 했으나 중간 등급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주택공급에 대해서 ’20년도에 236%에서 ’21년도는 205%, ’22년도는 199% 그다음에 195%, 197%로 전체적으로는 좀 하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출구전략이 있으신가요?
상향으로 바꾸실 출구전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우하향으로 가더라도 주택공급 2만호 를 달성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어느 날 이것 확 늘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급하는 물량이 있고 그래서 다소 하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목표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신규택지나 또는 원도심의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일정 비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각 단위사업별, 구역별 그것 할 때 적절하게 해서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58페이지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은 주거단지 조성이랑 더불어서 자족기능 확보를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 장기간 3단계 유보지 사업 지연 장기화로 인해서 완성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사업 주체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은데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장기 미매각된 용지로 인해서 현재까지 공사에서 추가로 부담한 금융비용 총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것은 사실 위원님 제가 얼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2조 9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건, LH하고 같은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7대3으로 하는데 저희가 30%입니다. 그래서 한 3조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는 정확한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두에 말씀하신 114만 평 유보지가 제일 관건인데 시에서는 바이오특화단지로 하겠다는 거고요, 한 30% 정도. 나머지 70%는 원래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좀 유치하자고 그랬는데 그때 무산이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공항과 관련된 시설을 또 넣어보자 하는 시의 계획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시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특화단지 개발사업으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 단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미래산업국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잘…….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바이오특화단지 신청…….
단지가 들어오면 개발계획 변경이라든지 실시계획 이런 것을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특화단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도 사실 유치를 실패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에 실패할 경우에 해당 용지를 재차 미매각 상태로 두면 계속 손실비용이 올라가니까 플랜B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런 공사 자체 강구책이나 이런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나요?
항공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항공이요?
네, 그렇습니다. 항공정비단지죠, MRO라고.
그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래산업과가 산업단지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미단시티에 대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인데요. 역시 카지노 복합리조트 유치 실패 이후 지금 10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사 재정 공정성에서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지금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다기보다는 국제학교와 연계한 교육ㆍ주거기능 보완이라고 조금 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미단시티가 이렇게 시작은 굉장히 그레이트하게 창대하게 시작했는데 오늘 현재 굉장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카지노 건물도 흉물스럽게 짓다가 말고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까웠고 저희가 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제학교 설립이 거기가 승인이 되고 경제청에서도 공모를 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주변에 저희가 매각한 땅 그리고 보유한 땅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최근에 이쪽에 국제학교가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4개월 전부터 협의하고 미팅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오픈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분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투자의향서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논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부채 리스크가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최종 출구전략을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는 것은 자료가 온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0분 짧게 할게요, 10분 짧게. 오후에 또 해도 되니까.
연구용역 수행현황에서 보면 지금 현행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여기 빠져 있는 것 같아요.
7월 9일로 다 끝났어요, 이게 금년?
앞에 7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일시정지돼 있는 게 있고요.
어디요?
7페이지 하단에 정지돼 있는 것 한 건 있습니다. 광역 주거복지…….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전세사기 부분에 대한 거고.
지금 얘기를 할게요.
업무보고 25쪽에 보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방안인데 여기도 제목을 보면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이 아니고 타이틀 자체를 복합사업 해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 이걸 해 가지고 해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뿐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정착률 높일 수 있는 방안 대책을 하라고 그러는 건데 타이틀을 좀 바꿔서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왜 종결이에요? 이게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이 끝나야 원주민 재정착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 대비해서 약 84%에 대한 것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주정착금이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제물포역세권하고 여기 뒤쪽에 보면 이게 91쪽하고 연결이 돼요. 91쪽 그다음에 93쪽에 여기 보면 제물포역 같은 경우에는 3500세대 정도 될 거고 그다음에 리츠로 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러면서 총사업비도 나와 있어요. 거의 2조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굴포천역에 대한 도심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2800세대 해 가지고 거의 2조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주민 정착률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소유주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일반분양 대비해서 상가하고 혹은 아파트를 일반분양 대비 약 84% 정도로 해서 지급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택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아파트에 대한 일반분양권을 우선분양권을 줄 거고 그런데 상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대를 주면 여기 소유주한테 상가 분양권을 줍니까, 아니면 세입자한테 줍니까?
상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가에 대해서, 지금 김포하고 굴포천하고 해서.
세입자는 어떠한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준다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물포하고 굴포천은 그래서 상가를 소유한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임차료를 주고 있거나 아니면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빈 공실이라 하더라도 상가 소유자들한테는 상가 우선분양권을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가 분양권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영업보상 4개월치인가요, 그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가에 대한 분양은 어떻게 되냐고.
그것은 저희가 지어서 일반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지…….
당연히 매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상가 소유자들에 대해서 우선분양권을 줄 거냐.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권 주죠?
상가는 그런 것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안 돼요, 지금?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이나 이쪽에도 안 돼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상가 소유자들한테는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우선매수권을 제물포역이나 굴포천역에는 주죠?
그런데 왜 동인천에는 안 주는 거예요?
지금 47쪽에 보면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착공식을 이번에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시간 빨리 가, 그냥 다.
사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일리적으로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게 법 체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하고 이것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주법이죠. 공공주택사업이라고 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일관성에서는 조금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사업 유형을 달리했다고 그래 가지고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도시개발사업법에서도 소유자들한테 주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LH하고 iH의 내규에 의해서 지금 안 주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용역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적혀 있지도 않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살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펴볼 게 아니고 지금 빨리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12월 4일날부터 송현자유시장 해체공사한다고 그랬죠?
착공식을 할 겁니까, 안 합니까?
조만간에 금년 다음 달 12월달에 하도록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은 이게 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변경은 시에서 iH에 한다는 것은 금년 상반기 때부터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7월, 8월, 9월, 11월 뭐 하더니 내년 하반기에 가서 이걸 변경한다는 게 이게 뭐예요?
오늘 현재 동인천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상을 한 것은 저희가 대행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왜 변경이 이렇게 늦는 거예요? MOU까지 다 체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서에도 ‘10월이나 11월에는 합니다.’ 그러더니 내년 하반기로 1년이 또 뒤로 넘겨졌어.
이게 뭐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위수탁 이게, 아니, 어떠한 이런 지원에 대해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글로벌도시국하고…….
아니, 협상이라도 그렇지 이게 무슨 1년씩이나 이걸 갖다가 저기하고 MOU했는데 시장은 맨날 이것 어떻게 되느냐, 빨리빨리 하라고 얘기하는데 공사는 그냥 탱자탱자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야, 도대체가.
허위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허위보고.
11월달에 한다고 그랬으면 빨리 그전에 하고 만약에 늦어진다고 그러면 사전보고라도 하든가 해야지.
저희도 좀 안타까운데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어야 어떠한 역할을 다하고 이러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아니, 그것 왜 안 되는 거냐고.
그건 시하고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아니, 왜 시 핑계를 대요. 공사 내부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MOU 다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전체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은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동안의 보상 부분 지원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떠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했잖아요. 다 감안해 가지고 보상은 보상대로 일단 진행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그다음에 MOU는 MOU대로 하고 해서 지금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해서 9월, 11월 그런데 내년 하반기 간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요점을. 주저리주저리 얘기하지 말고.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볼게요.
134쪽에 보면 E4호텔에 있어요.
E4호텔에서 지금 건물 인도 강제조정 결정을 인천지법에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무단영업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예약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것 언제까지 놔둘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연수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내줬습니다.
연수구청에서도 영업허가 안 내주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지금 청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절차도 끝났어.
그거나 저거나 어쨌든 경제청에서 더 이상 임시사용승인 기간도 연장을 안 해줬을 것 했으면 8월달에 했고 했으면 빨리빨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예약을 받게끔 안 해야 일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하는 것을 계속 그냥 놔두는 거야, 그냥. 그러면 법적인 것만 한다는 거야.
아니, 법적으로 왜 우리가 음식료점에서 문제가 있으면 강제로 종료시키고 그러는데 왜 도시공사는 그런 것 안 하냐고요. 지금 1~2년 끈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한테 인허가권이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공기업에 인허가권이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경제청, 연수구청 이쪽에서 처리를 조치를 해야지 저희가 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 비워달라고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긴급하다 해서 가처분…….
아니, 그러면 예약 받는 것 정도는 막아야 될 것 아니야, 그것.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그것을 경찰에다 얘기해 가지고 어쨌든 간에 뭘 해야지.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허가권은 어쨌든 경제청이나 연수구에서는 다 허가를 못 하게 했어요. 끝났죠?
그러면 어쨌든 도시공사도 저기 행위를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못 하게.
저희는 연수구청에서 결정이 만약에 영업행위를 허가를 불허했다, 지금 청문 절차가 끝났다는 건 지금 위원님 통해서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아는데 그게 끝나서 저희한테 오면 연수구청에서는 영업폐쇄에 대한 걸 명령을 하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 게 연수구청의 그것은 허가권자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저희는 비워달라고 가처분도 냈고 그런데 기각당했고 그러면 본안에 가서 내년 3월 31일날 조정 결정해서 집 비워주고 서로 인계 받겠다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 판결을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자고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무단영업 행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약은 받지 않게끔 저쪽하고 얘기를 하고 해서 ‘그만해라, 너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해서 영업 종료를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건물 임대에서 강제조정 다 끝났으니까 그만 받아라 하고 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 저희는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계속 저희는 그쪽에다가 공문도 보내고 이걸 하고 있지만 그쪽에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지금 현재 담당이 누구예요? 조동구 금융자산관리본부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가서 그냥 진을 치든가 뭐 해가지고 막아야 될 것 아니야. 그냥 멀건히 쳐다만 보고 앉아 있고 무슨 법적으로만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영업 방해 행위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가 그것은 바로 고발당하고 고소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계속 늦어지고 정말 직무태만 하고 있으면 본 위원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게끔 해야지, 어떻게 계속 예약을 받고 예를 들어 내년 3월, 6월, 9월, 12월 이러면 전임 조동암 사장이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조동구 본부장이 계속 있는데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예약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조금 아쉽지만 법원의 판결서가 있어야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레지던스는 저희가 2심이 지금 진행 중인데…….
레지던스는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관광호텔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이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왜 그냥 방기해 놓냐고. 뭔가 조치를 좀 해야지 경찰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강제적으로 못 하게끔 하고 뭔가 이런 걸 해야지 멀건히 눈 뜨고 쳐다보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 법적인 얘기만 하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도 알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약을 받지 마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면 저희가 당장 이 시간 이후라도 하겠는데 그게 사실 권한…….
그래서 일이 잘 안 되면 본부장을 좀 인사조치를 해서 다른 분으로 유능한 사람으로 하고 이분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런데 경영혁신본부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어쨌든 인사조치라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나와야지, 가시적인 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2년째 얘기해, 2년째.
저희도 앞으로…….
그냥 철밥통보다 더한 것 같아, 내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 3월, 6월, 9월 해가지고 또 호텔 예약 때문에,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계속 저기하시면 그때는 정말 다 그만두셔야 돼,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0페이지 구월2지구 관련해서 일전에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를 불러서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구월2지구 사업지구 내 일단 이주민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되어 가고 있죠?
보상센터도 열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 특히 선학동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운영 중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전 시 요양원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위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마련된 게 있나요?
저희 사업구역에 사회복지시설 대체부지 이것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 수립 이것은 사실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다만 요양원에 대해서는 대체부지시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어르신분들이 이렇게 되면 나가는, 이사죠,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으로 이송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대한 편의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일단 대체부지 같은 경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대체부지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추후에 보상이 확정되거나 아니면 공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 대체부지 관련돼서 많이 의견을 주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방안을 마련해 놓은 건 없으신가요?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쪽 부분에 대한 대책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공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시설부지는 사실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저희한테, 실수요자한테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땅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해하시는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면밀하게 써 주시길 바라고.
그런데 일단 구월2지구 같은 그런 유사한 사례가 전국에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있다고 보면 혹시 요양원이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그때 어떻게 됐는지 타시ㆍ도 사례가 없나요?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하지만 사업구역이 이렇게 구월2지구처럼 요양원이 있는 것은 극히 드물죠.
왜냐하면 검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도심지에서 벗어난 외곽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 구월2지구 같은 경우 현재 도심지 한가운데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이런 시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시ㆍ도 사례라든지 전국 그다음에 이런 것을 분석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일단은 특히 구월2지구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상황들이 있는 만큼, 보상센터도 생긴 만큼 뭔가 주민들이 가깝께 다가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E4호텔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건물 관리나 주변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죠?
건물은 저희 건물인데, 건축주가 저희입니다. 우리 도시공사입니다.
도시공사인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이 미래금이라는 이쪽 부분에서 호텔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총 5건을 제기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관리라기보다도 거기서 무단, 저희는 무단이죠. 점유한 사람이 지금 호텔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을 관리라고 본다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의 물건인데…….
거기에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투입돼서 관리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니, 거기 출입을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출입을 못 해요?
일단은 거기 자체가 왜 그러냐면 조금 그렇게 외관상으로 깔끔하다는 이미지는 없어요. 특히 전면 쪽은 상관없는데 후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경이나 이런 것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금 또 도시공사의 물건이라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때 뭔가 관리가 안 되는 느낌의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인천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특히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게 뒤에가, 전면은 안 그런데 제가 후면을 지나가다가 직접적으로 본 건데 막 잡초도 되게 많이 되어 있고 뭔가 여기가 뒤에만 볼 때는 ‘여기가 운영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센트럴파크호텔 관련해서 빨리 행정적인 절차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관련해서 요구자료 84페이지요.
외부에서 보면 인천글로벌캠퍼스 운영도 중요한데 특정한 기관을 위해서 아파트를 건립한 경우가 드문 경우로 저는 보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았다는 것은 공사비는 다 경제청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청 예산으로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운영이 아니고 건립을 해서 다시…….
건립만 하고?
네,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수아파트 같은 경우는 혹시 호실이 몇 호실 정도 돼요?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호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0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호실을…….
100호실 이상 되나요?
100호 안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기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글로벌캠퍼스가 외국 교수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해놓으신 건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수분들이 이 교수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나요,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을까요, 과연?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혹시 우리가 교수아파트라고 지었는데 목적에 걸맞지 않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저도 기억이 가물한데 옛날에 제가 전 직장에 시청에 근무할 때 한번 여기를 특별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교수분들에 대해서 일반에 분양하는 데 거기를 임차해서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수아파트를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교수아파트가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60㎡?
24평형, 60세대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교수라는 직업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족이 와서 거주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를 지으셨는데 이게 목적에 걸맞지 않게 거기 그냥 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숙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말고 학생들 말고.
그렇죠. 학교에 교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부득이하게 또 임차가 안 맞춰진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경제청에서,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경제청에서 잘 컨트롤할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 가지 나중에 할까요, 이따가? 10분 됐어요?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관련해서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에 씨앤케이건설 유상증자 불참 결정의 근거와 이로 인해서 공사지분 가치가 희석되어 발생한 예상 손실액 및 그에 대한 보전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저희가 금년 7월달에, 그때 6월이죠, 정확하게 통보를 한 번 받았고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참여해야 되는데 관련법상 지방공기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상증자의 목적, 그러니까 지방공기업의 목적 타당성에 맞지 않아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건물, 거기 있는 땅을 사기 때문에 저희는 목적 외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17%의 지분이 거의 1%로 줄어들고 자본금 257억이 1억으로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얼마가 얼마라고요?
257억이 256억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257억이 256억으로요?
아니, 257억이 256억이 감액된 1억으로 주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지분율이 거의 1%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때 건교위원장님께서도 중재를 많이 해주시고 또 시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8월 8일날 지분가치 보전에 대한 주주 간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으로 거기에 상응하는, 17%에 해당하는 땅으로 그것을 넘겨받기로 하고 지금…….
보전대책이 땅으로 넘겨받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전받기로 합의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부 현금 플러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달 말까지는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끝내고 12월달에는 주식에 대한 평가 이것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또 시의회에 이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이전을 하죠?
이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처음 질문하는 것같이 놀라시길래.
루원복합청사 이전계획이 어떻게 돼요?
현재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것은 내년 4월 말에 준공이 되는 걸로 이렇게 연락을 받고 그리고 그 후로 일정 부분 저희가 들어가야 되면 인테리어를 꾸며야 합니다. 사무실도 꾸미고…….
원래는 12월에, 연말 안에 가기로 했었잖아요?
최초는 금년 1월달이었습니다, 준공이.
그리고 5월달로 연장됐고…….
내년 4월에도 가능해요?
지금 그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사야 하죠,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것은 매각을 해야 하고?
인테리어 해야 하고.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비용은 저희가 땅은 시로부터 출자를 받기로 했고요. 건물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도화구역 보전금액으로 상계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상계처리든 우리가 현금을 주고받든 자본에 대한 영향을 주잖아요, 도시공사,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부채비율이 얼마큼 올라가요, 그만큼 사면?
부채비율, 저희가 도화구역에 대해서 시에서…….
상계처리해서 이상이 없다?
받아야 되는 부분을 상계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부터 부채비율이 올라간다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차액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만수동 것 팔면 얼마 정도 나와요?
만수동 저희가 사옥이 256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다 파는 거죠?
시에다 파는 거지 다른 데다 파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금액이 1075억이죠?
네, 1075억에다가 만수동 사옥 256억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가 아까 얼마라 그러셨죠?
저희가 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저건데…….
이전 비용이 한 185억 정도 들어갔네요.
185억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산이라든지 그다음 취등록세 이런 것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지금까지는 도시공사가 웬만큼 잘 썼어요.
그런데 새로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가려고 하니까 인테리어를 다 뜯어내야 하고 통신이나 전기를 다시 다 오래돼서 해야 된대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저번에도 저도 한번 내용을,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요.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오늘 현재 저희가 425명이…….
해놓은 것에서 너무 오래돼서 다시 해야 된대요.
현재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한번 전문가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공사는 가지만 종합건설본부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오면서 또 비용이 발생되는 거예요, 칸막이고 뭐고 싹 다 뜯어내고.
이게 그러면 저는 여기서 도시공사야 루원시티로 가라 그러니까 또 돈을 더 들여서 가는 건데 그러면 오는 시 부서도 있고 결국은 중간에 약 한 어림잡아서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세금이 낭비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 부분 취득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도화하고 상계처리하고 그런 것은 어차피 공무상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새로 지은 건물에 어떠한 꾸며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종건본부나 도철본부가 이사를 들어갈 때…….
거기만 들어가는, 그러니까 도시공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관이 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공단하고 시설공단, 아동복지관…….
그런데 잘 있는 집까지도 들어가라 그래서.
그래서 5개 기관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는 건물에 대해서…….
제가 봐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세히,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시민의 세금이 너무 낭비된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우리가 매각대금 회수하잖아요, 매각회수.
지금 올해 목표가 얼마예요?
금액으로는 매각은 8261억 정도로 저희는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수 목표율은요?
회수는 1조 1600억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얼마 정도 됐어요?
매각은 9월 말까지 현재 한 86% 정도인 7116억 정도로 매각을 하고 있고요. 회수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97% 정도 1조 1206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달성할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변동은 없습니까?
부채비율은 금년 초에 210% 이하로 하겠다 그랬는데 검단지역의 특화단지에 대해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10%가 아니고 한 190% 정도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서울도시공사나 서울 SH나 경기도 GH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쭉쭉 줄어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저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구했던 부동산 매각대금 같이 비교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요.
그것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행안위에도 보고를 하지만 우리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주시니까 질문의 연속성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어느 본부장님이 담당이에요, 매각대금은?
자산관리본부 소관입니다.
어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조동구 본부장입니다.
이것 미리 안 만들어놨어요, 자료?
이런 걸 빨리빨리해서 줘야지, 서류를 새로 꾸미는 것도 아니고 집계인데.
좋습니다. 구월2지구 지금 문제가 되는 데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니까 요양원에 대한 부분만 거론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상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유치원이 2개가 있어요.
네, 경희유치원하고 있습니다.
수피아.
그런데 그 두 분이 하려고 하는데 유치원 부지가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 2개.
그러면 한 군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맹꽁이 서식지도 잘 만드시면서 우리 미래에 있는 아이들 공부할 데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한 군데 수피아유치원이 협의한 쪽은 유치원 공고 희망을 피력은 했지만 2개소로 그렇게…….
아니, 2개 정도는, 사립으로 2개 정도는 지정해 놓고 차후에 부지가 만약에 한 군데가 포기를 하면 다시 입찰공고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꼭 3개로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죠?
지금 이게 계획안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사장님이 인지하셔서 유치원은 지금까지 거기서 아이들을 교육시킨 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폐원을 못 합니다.
이게 우습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식당은 우리가 영업보상 해주고 합의를 하면 되지만 교육기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물론 사전에 담당 본부장님하고 담당 처장하고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사장님이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별도로 사장님이 담당 본부장님하고 다 관련 직원들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재생센터 있죠?
네, 재생센터 있습니다.
재생센터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러면 ’23년도는 얼마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23년도는 조금, ’24년에는 2억이었습니다, 2억. 작년에는 5억 5000.
사업비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3년도는?
2억이었습니다.
그때도?
올해는요?
올해는 5억 5000이고요.
내년에는 얼마 반영할 예정이세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편성할 예정입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지금 전체가 6억 5000으로 편성할 예정…….
6억 5000?
네,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을 하고 나서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사후관리가 들어가잖아요.
사후관리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억 2500 지원,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그것 가지고서 10개 군ㆍ구 준공된 것을 다 관리할 수가 있겠어요?
기초단체도 재생센터가 있잖아요. 관리가 되겠어요?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장님하고 많은 토론도 했지만, 대화도 나누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미리 계획을 안 잡아놓으면 우리가 재생사업을 한 마을 전체 인프라들이 노화가 되면 흉물이 됩니다, 흉물.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가 준공된 데들이 있으니까 또 시간이 얼마큼 간 데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차분하게 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재생센터, 광역재생센터에서 기준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사실…….
예산을 더 세워줘야지.
물론 증액된 것은 그만큼 신경을 썼다고 하지만 더 기준을 잘 잡아서 더 증액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사실 지원센터는 시에서 예산을 줘서 저희가 위수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시비로 저것도 안 세워주려고 해서 물론 상임위 때 또 한번 따지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3대7로 보조를 해주기로 했는데 시에서 안 세워요. 그러면 구에서 줄 수가 없어. 돈이 시에서 예산집행을 안 해주니까, 그것도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멀리 내다봐야 하는데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나름대로 광역재생센터의 틀을 잡아주셔야 기초도 쫓아오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설명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시에서는 이것을 저희는 센터장을 본부장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장급으로 낮추라는 이런 공고가 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대를 하려면 저희가 자체예산도 그렇고 시예산도 그렇고 포지션을 점점 넓혀가야 하는데…….
정무부시장님의 의견이에요, 아니면 시장님 의견이에요?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모르겠어요?
재정실 쪽에서, 저희 지도감독 권한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온 공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본부장급에서 처장급으로 낮추라는 얘기는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매년 예산을 조금 늘려서, 시에서 안 주지만 그래도 자체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는 예산을 여유 있게 세워서 사후관리가 될 수 있고 또 기초재생센터랑 협의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저희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하고 굴포천역 주변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우리 iH가 하고 타 지역에서는 어디가 하죠?
타 지역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 지역 파악하고 있는 게 없어요?
타 지역도 그 지역의 도시공사가 하나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서울은 LH에서 10개 정도 하고 있다고…….
아니, 서울은 SH가 인천보다 훨씬 규모도 있고 나을 텐데, 왜?
왜 LH에서 합니까, 그것을?
서울, 사실 SH는 그동안에 관리형만 하다가 최근에 금년 6월달인가 8월달에 명칭을 바꿨습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아니,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우리 인천도시공사 SH하고 iH하고 비교분석해 놓은 자료가 있나요? 재무구조부터 해서 사업영역이나 이것저것 다.
원도심 쪽에는 LH에서는 대부분 사업성이 없다고 보고 동암역 그쪽 주변도 그렇고 지금 현재 하다가 답보 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iH에서 원래는 iH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원래?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 땅을 담보로 해서,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왜 리츠 구성을 고민하게 됐습니까, 이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재정하고 부채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공사 사정 때문에 주민들의 이 어마어마한 개발재산이 관련된 건을 리츠사업으로 전환한 거네요?
저희가 우리 재정이라기보다도 어떠한 업무 전체적으로 일시적으로 만약에 차입을 하고 많은 돈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1조 9000억, 1조 7000억에 이르기 때문에 이 돈을 그러면 저희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절하게 에이엠씨라는 사업단에 이런 것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규모가 있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타 검단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땅 팔고서 그냥 알아서 맡긴 것도 있고 또 iH에서 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도시개발사업만 18개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돈 안 듭니까?
그것 왜 리츠 안 만들어요, 그런 것은? 다 만들어서 하시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자체적으로 살펴보고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에는 지금 아니 이게 제물포역 공공주택 복합 거기 사업에 리츠, iH 말고 다른 리츠 지분이 몇 프로, 리츠에 참여한 사업자 지분이 몇 프로입니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리츠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리츠는 여기도 다 자기 투자지분을 찾아갈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투자회수를 어떻게 해갑니까? 리츠에 참여한 사업자가 향후에.
’41년까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리츠사에서는 뭐 그냥 돈 대놓고서 가만히 있으려고 들어온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리츠사의 자본투자는 알겠고 투자회수를 어떻게 해 갈 것인지.
죄송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 담당, 이 사항은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처장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산본부장 조동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사업 다각화와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자산부채와 재정으로 독립적인 관계로 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츠사업을 하는 거고 여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리츠로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고요.
그다음에 리츠로 했을 때 나름 투자 비용에 대한 회수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배당이고요. 우선적으로 있는 것은 HUG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선 가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 이렇게 가는, 투자자별로 그렇게 가는 상황이고 사업정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HUG는 빌려준 돈 단순히 받아가는 것이고 리츠에서 투자로 들어온 것은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배당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률에 대한 지분 배당을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원칙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걸 사업을 처음 정부에서 시작했을 때 원주민들에게 초과이익이 난다 했을 때 그걸 다 배당을 해주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해주고 나서 남는 걸 주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이익 부분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주민들한테 일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건 확정적인 부분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츠를 구성했을 때는 지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남으면 얼마, 몇 프로 몇 프로 배당되는 것 딱 정해져 있는데 주민들은 인구수는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먼저 다 내놓고 모든 걸 믿고 맡겨놨는데 정부에서 이것 해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 보장성은, 보장성이 딱 이게 박힌 그 문서는 단 한 장도 없어요, 현재 도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그것 정도는 신뢰를 뭔가 어떤 방법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재 제도적인 부분에서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인데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도 이후에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하시겠다니까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들어온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가끔씩 쓰셔요, 그렇죠? 그 회의할 때.
그리고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의 얘기예요. ‘주민들에 대해서 언어폭력과 협박을 일삼았다. 또 총회 때 용역을 고용해서 원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 상해를 가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한 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걸 주민들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것은 담당하시는 처장님이나 본부장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언어폭력을 했다거나…….
잘 모르시면 그것 담당했던 처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세요.
들은 것 가지고 얘기하면 자꾸 이게 오래 가니까 직접 나오셔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안병균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물포 북측 주민들께서 나와 계시니까 또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은 발생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총회하고 현재 지금 현물보상이나 현금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그동안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민총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유지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총회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지는 못하니까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3분의2, 토지등소유자 3분의2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구역지정 고시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그런 총회 과정에서 좀 의견 차이가 있으셔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저희 용역회사에서 정리하는 과정에 좀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따 그건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또 주민분들께서 각종 민원제기, 정보공개요청한 내역들이 쭉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보공개할 수 있는 정보공개 관련법에 따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를 해드리고요. 하지 못하게 좀 제한적인 부분들은 열람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부 열람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답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분들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랬을 때 민원제기와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 때 물론 공식적인 답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고소해라, 법원 판결을 통해 받아가라, 마음대로 해라, 다시는 분양 신청 안 받는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께 답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파악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 직원들이 여러 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그런 파악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런 보고까지는 제가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위에 본부장님, 처장님들하고는 전혀 이게 한 사업을 하는 데도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민들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잘 파악을 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줄 것인가 또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솔직하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지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이걸 ‘야, 너네는 왜 시끄럽게 만드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 귀를 닫는다고 해서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방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도시공사가 돈 있어서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주민들 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요, 제가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 확인을 하고요. 혹시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지금 수용재결 신청했죠, 주민들께서?
예, 수용재결 신청이 9월 31일 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협의된 게 거의 50%예요, 거의 50%.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쭉 보면 50% 이렇게 되는 데 사례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미협의가 돼서 수용재결을 신청했는지 원인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초기에는 토지등소유자들 3분의2 동의 받아서 시작은 했지만 저희가 그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요. 주민분들이 생각하시던 그런 금액들하고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수용재결을 중토위에 신청해서 그동안 지장물조사를 받지 않은 소유주들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조사를 받겠다고 했을 때 도시공사의 입장은 뭐죠?
그동안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현재 재결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공부사항 면적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혹시 지금이라도 받으신다는 분들이 있다 하면 저희가 제도권 내에서 그게 가능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면 그것은 다시 수용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들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동안은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현물보상이나 현금보상도 기간을 연장시키면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고 물건조사할 때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소유권자들의 종전자산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종전자산 파악하려면 지장물조사부터 해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장물조사를 안 해놓은 것을 하고서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하자가 생긴 것 아니에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50% 가까이 이렇게 수용재결 신청해서 다시 이것 좀 받아보겠다고 하시는 내용이고.
주민들 재산을 좀 자기 재산처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장물조사 빠져가지고 수용재결하는데 법적ㆍ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다. 그러면 그것 다 빼고서 그러면 빠졌으니까 할 수 없다는 이 논리밖에 더 되냐고요.
아니, 나중에 어디 뭐 재개발을 하는데 아니면 도시개발을 해서 본인이 그 상황에 닥쳤는데 아니 몇천만원 되는 내 지장물이 빠져가지고 그것 보상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떤 심정이겠는지.
하여튼 그런 사항들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잘 풀지 못하면 나중에 계속 싸움이 돼서 사업이 가지를 못해요, 제대로.
잘 좀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하여튼 종전자산인 지장물조사를 감정평가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보상협의회를 언제 구성을 했죠?
보상협의회는 근래 미추홀구청 주관으로 해서 구성이 됐는데요. 당초 저희 시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초기에 지장물조사할 때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민대표회의에서 미추홀구청에서 주관하는 주민보상협의회에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참여하려고…….
누가 동의를 안 했다고요?
주민대표회의에서 명단을 보내라고 했는데 그것 보내지 않으시고…….
주민대표회의에서 안 한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시킨 거예요?
주민대표회의에서 안 했습니다.
의사가 없다고 해 가지고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죠?
예, 정확한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러면 주민대표회의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 안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은 작년에 4월 29일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을 받아왔죠. 국민권익위 공문 지시사항은 알죠, 권고사항은?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권익위원회는 도시공사에서 권익위에 신청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국민권익위에다가 토지보상협의회 구성해 달라고 신청을 했나요?
아니죠. 그러면 누가 했어요?
그것은 주민분들 중에 요청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권익위에서는 타당하니까 권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타당하지 않으면 권고 안 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작년 4월달에 권고를 하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11월이에요. 11월달에 처음 보상협의회 실시했죠, 회의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9개월이면 1년하고도 7개월 뒤에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셈이잖아요.
앞에서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요, 보상협의회 구성 주체는 관할구청인 미추홀구청에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러니까 그게 책임 떠넘기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주체는 도시공사예요. 도시공사에서 관할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게 1년 19개월이 걸릴 만큼 그렇게 이게 어려운 사안이었나요?
쟤네가 구성 안 했어. 이러면 1년, 2년 가도록 그냥 그대로 놔두면 계속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아니, 그게 다 행정기관끼리 아니면 이렇게 다 협의해서 원활하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시행자 아니에요, 시행자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대행해서 시행대행자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시행대행자가 저것 구청에서 안 하니까 그냥 세월아 네월아 1년 19개월. 2~3개월이면 만드는 것을 19개월 동안 보상협의회를 안 만들고 토지 현물보상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가면 그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9개월이나 지나서 보상협의회를 실시한 이유가 있나요, 따로?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거로는요, 보상협의회 미구성에 대해 가지고 미추홀구청 쪽에 주민분들 중에…….
자꾸 주민들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까 주민대표회의에서 토지보상협의회 만들면 안 된다고 주민대표회의에서 계속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예측하는 것은 주민대표회의나 임직원들한테 도시공사에서 토지보상협의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고요.
아니, 정확하게 답을 하세요. 위증하면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미추홀구청에서 주민대표회의, 저희 도시공사 해가지고 보상협의회를 이렇게 구성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참여할 위원들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저희도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누구랑 협의해야 되냐면 주민대표회의가 법적인 주민들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랑 아니, 그쪽에서 미추홀구청 쪽에 최종의사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안 하겠다고 의사를 보냈습니다.
보세요. 작년 4월에, 주민들이 대표위원이 누가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4월에 권익위에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대표회의가 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권익위에서 권고를 했으면 그것은 구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9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들 핑계 대고 어떨 때는 구청 핑계 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나가. 다른 사업도 다 R2니 뭐니, 다른 것 E4니 뭐 다 지금 딴 데 핑계 대기에 급급한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는.
또 주민대표회의가 주민들하고 완전히 그냥 분리가 돼버렸네요. 주민들이 대표가 아니네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니, 이 수치를 보면 지금 미협의 대상이 수용재결을 신청한 대상이 거의 50%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수용을 못 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현재 20%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한 10% 정도가 ‘야, 이것 다시 하자.’ 이러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거의 지금 50% 가까운 분들이 ‘야, 이것 우리 인정 못 해.’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고 또 주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고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아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을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또 말씀하신 막말이라든지 이런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저희가 소통기구라든지 이번 조직개편할 때 만들어서 좀 더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자세로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그런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평가가 사실 보상대책협의회가 꾸려져 가지고 협의가 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이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음으로는 그 맞은편에 서희아파트 뉴스테이도 임대 기간 끝나면 조합원은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해 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사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최초 그래서 분양, 아니, 분양이란다. 계약한 계약서 최초 것 이런 걸 다 봐도…….
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때 주민들 만나서 구두상으로 다 얘기해 놓고서 ‘야, 계약서에 이것 명기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일반 분양가로 분양 받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주민들이 다 증인인데 계약서에 글씨 조그마하게 써놓은 계약서를 보고서 ‘야, 계약서에 명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일반 분양가로 받아라.’ 이러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개선이 아니라 그분들은 당장 현실인데 개선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개선을 해 주셔야지.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임대아파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환하는 게. 다…….
그러면 그때 그 약속을 왜 하신 거예요, 도시공사에서? 임대 들어오신 분들한테.
저희가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문서에 다 여기 감정평가한다고 돼 있기 때…….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는 약속을 다 해놓으시고 여기는 임기 끝나면 나가고 나가고 하니까 구두약속해 놓은 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이러면 끝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지금도 굴포천이든 여기 제물포 북측이든 구두상으로 약속해 놓은 건 다 없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데 나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문서로만 그냥 왔다 갔다 해야죠. 회의가 뭐 필요합니까?
사실 위원장님 그런 구두약속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가 법적으로 앞으로 기록을 남긴다든지 해서 좀 더 명문화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랑 할 때 작은 거라도 회의록을 항상 남겨요, 그런 중요한 것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처음 얘기했지만 이것 사업하면 개발이익 인센티브 10%, 10%에서 30% 준다고 사실 약속을 하면서 지구지정 동의서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최초에 거기 쭉 할 때.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사업이 얼마 벌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또 도시공사는 여기 재무구조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리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리츠 참여사가 가져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공공사업입니까, 이게 리츠사들 배불려주는 사업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서류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게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잘못하면 제2의 대장동사업 돼요.
지금 물론 항소 포기해서 그분들은 칠천몇백억 다, 7억 투자해서 그냥 한 1000배 벌어가셨는데 리츠사가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얼마 남을지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 보장 약속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서상으로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는 막 할 때 인센티브 이만큼 주겠다, 언론에서 보도자료 이것은 막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명문화된 약속이 어디 있냐고요, 주민들한테.
정부에서, 물론 이번 정부뿐만 아니에요. 지난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기조는 계속 유지돼 오고 있어요, 10%에서 30% 인센티브를 주민들에게 약속하는 것들은.
그런데 현실 속에서 진행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약속해 줄 것인가에 대한 보장성은 현재 전혀 없죠.
왜? 사업이 적자가 날 수도 있고 흑자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리츠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수익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항상 가져갈 수 있게 배당구조가 잡혀 있어요.
주민들도 가져갈 수 있는 뭔가 구조를 잡아야죠.
그건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주민들한테 개발이익이 추가적으로 환원이 되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들이 잘돼 가지고 하여튼 모범, 그리고 토지공사가 하는 거야 정부에서 토지공사 규모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iH가 워낙에 어렵고 하니까 리츠를 끌어들여서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수익구조가 아니, 까놓고서 검단이 뭐 사업하면 시공사 선정에서 시공사 시공만 맡겨도 걔네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재무투자자 애들 와서 이자만 받아먹어도 다 지들 돈 벌잖아요. 그 이외에 돈을 또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이 리츠에 참여하는 사람 투자자들은.
그게 무슨 공공사업이냐 이거죠. 주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그네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를 가져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사장님께서 팀을 잘 꾸려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이 건으로 해서는 우리 저쪽에서 뭐야, 제물포 북측 뭐죠, 주민분 중에 일부가 와 계신데 물론 방청의 입장이시니까 질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기간 중이니까 주민의 어떤 방청을 하시러 오셔서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딱 한 1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나와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대표로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오셔 가지고요.
안녕하세요?
제물포 주민 박선미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잘 해결해 보겠다고 하시지만 저희 이미 수용재결 신청으로 넘어갔어요. 또 주민 수용재결로 넘어간 것에도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 주민대표회의가 일단 없고요. 주민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수용재결로 넘어갔어요.
물론 감정평가도 엉망입니다. 비례율이 안 맞아요. 옆집과 옆집이 안 맞고 이것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 체크하신 부분이고요. 서류도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누락된 부분을 제가 찾으러 가서 제가 ‘제 것 누락됐다, 왜 없냐.’ 이런 것 물어보려고 했더니 질문은 안 된대요. 열람공고 기간에 질문을 못 하면 의견서를 어떻게 씁니까?
이게 도시공사 직원들이 그리고 그 열람공고도 다 잘못됐길래 ‘여기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 고소감이다, 이렇게 잘못되면.’ 그랬더니 ‘고소하세요.’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이게 도시공사의 실체입니다.
진짜 이 도시공사가 사실 인천은요, 주민 집이 130%가 돼요. 113%인가 그래서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주민들 집 뺏어서 그 사람들 다 거리로 내몰고 비싼 집 짓는 거예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가라는 소리고, 결국은.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상가 자리에 상가를 안 짓고 집을 지었다면 제가 이해해요. 상가 자리에 상가를 지어서 그 상가 주인을 안 주고 제일 좋은 자리인 걸 자기네가 다 뺏어, 자기네가 순위를 다 정해요.
요즘은 아파트 분양할 적에요, 강 보이는 집은 강 보이는 집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앞에 자리를 뺏어서 나는 횡단보도 앞에 못 간대요.
그러면 누가 인정하겠냐고요.
잘 사는 사람들 집 뺏어서 좋은 집, 비싼 집 만들어서 원래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집 없는 사람들을 만드는 공사예요, 이게.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공공이고 어느 공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공공의 이익? 그 공공의 이익이 어느 공공이냐고요.
여기 사는 주민은 공공이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앞으로 진짜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이 수용재결은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재결 협의보상을 다시 하는 단계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현장의 목소리고 주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잘 풀어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 윤리철학을 보니까 ‘우리의 윤리 품격은 iH입니다. 어떤 위기와 유혹 속에서도 갈고 닦아온 우리 자신을 믿고 청렴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하니 이렇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소극행정에 대해서, 양태에 대해서 적당, 불편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기관중심 행정 이렇게 올리셨네요. 맞습니까?
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 하십니까?
네, 주기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타운홀미팅이라고 해서 그런 것을 부서별로 쭉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뽑힌 신규자 34명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규자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일전에 100일이 지나서 100일 행사도 하면서 의견수렴 그리고 고충 이런 것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383명의 직원들이 계신가요?
저희가 425명이 정원인데 오늘 근무하는 인원은 정확하게는 제가, 총 인원은 전체적으로 5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파견 인원까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정원은 뭡니까? 현원은?
인원수는 뭐냐 하면 월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가라든지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현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력현황에, 4페이지.
대표님, 대표님께서 종전에 말씀주셨던 그 내용…….
425명, 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원이 383명 맞으시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직, 네.
그러면 현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나오신 거예요?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아까 사백몇 분이시라고요?
어디 고무줄이에요, 인력현황이?
이 직급 정원이 425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보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사무직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제가 말싸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현원이 이렇게 383명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쭉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니, 이것 위원님께서도…….
본 위원이 잘못 얘기한 겁니까?
아니, 뒤에 운영직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직도 있고요.
아이, 참 나.
본 위원이 답변할 내용에 대해서 ‘현원이 몇 분이십니까?’라고 했을 때 사백몇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제가 ‘현원은, 지금 직원들은 몇 분이나 근무하십니까?’라고 했을 때 383명이라고 얘기까지 하셨으면 ‘네, 위원님 그것은 조직 현황에 나와 있는 거고 현재는 이러이러해서 사백몇 명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장님.
의회가 어떤 기능이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어떻게 해서 의회에 앉아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라는 걸 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대표해서,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이기 때문에 300만 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이 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 잘 주셨어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물포 원주민들께서 와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분들을 대신해서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위임 사무를 갖고. 그렇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경영자예요.
사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300만 시민들이 인정하는 사업 주체라고 보십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증인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나왔는데 오늘 굉장히 춥더라고요, 날씨가.
사장님도 느끼셨죠?
그 추운 날씨에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제물포 원주민 개ㆍ돼지 취급하는 인천도시공사, 공기업의 탈을 쓴 인천시민 등 처먹는 사기 기업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소통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지방공기업 기관의 수장으로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협의체를 많이 구성해서 조금 더 다가가는 자세를 겸허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또 땡일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공사 국장님들께서 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자에는 왜 못 하셨습니까?
어떠한 제가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장을 조금 더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인천도시공사를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 그런 인격이시라면 충분히 우리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손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체라고 저희도, 저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소통이죠, 소통. 정말 중요합니다. 이해를 시키고요.
그리고 우리 굴포천도 마찬가지고 제물포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역세권 근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후, 예를 들어 인생의 선배님이나 여러분께서 노후대책으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공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성을 띤다고 그러면 여기 지금 목적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공공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이익만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해를 시키고 뭔가 인센티브 부여를 하고 손을 잡아드리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전자에 ‘제물포 원주민 개ㆍ돼지 취급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위원님 저희가 정말 전자에 이런 많은 소통을 하고 이런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뭔가 좁히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송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행정의 답변 태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직무교육을 해서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직무교육이라든지 직원 인성교육 이런 것을 실시하고 그리고 소통 강화를 위해서 소통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밀착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글로벌도시국장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밉고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시공사 사장으로 오셔서 정말 잘 헤아려서 해주시기를 저는 늘 응원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 딱 열었는데 윤리철학, ‘우리 윤리 품격은 iH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알겠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행동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부채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준비된 원고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현황 및 재정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회의 지난 303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 증가문제 그리고 재정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시정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지매각의 시기와 방식에 대한 전략적 판단, 선제적 재정 안정화 방안 그리고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수익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감 요구자료를 살펴보니까 지난 3월 28일 인사간담회에서 제시된 중장기 재무전망과 현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전망 수치 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재무전망이라는 것은 공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영지표인데 예측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3월 인사간담회 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장기 재무전망 수치가 서로 다른 이유, 선정방식이나 경제상황의 반영 여부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간담회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부채비율을 210%로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저희가 검단의 특화단지에 대한 매각대금이 원래…….
잠깐만요.
210%가 아니고 2025년도에 218%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닌가요?
제 기억으로는 210%로 보고드린 것으로…….
제가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인사간담회 거기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별도로 확인이 아니고 그게 맞습니까? 여기 제가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것은 시정을 하시고 서류에 대한 신뢰감이 공공이잖아요. 이게 수치잖아요.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 엄청난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위증을 하는 건데.
핵심 부채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인사간담회 때 위원님께서 210%, 저는 210%로 제가 갖고 있는데 218%였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부채비율은 분기별로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있고 그러는데…….
네, 그 부분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역시나 전자에 본 위원이 질문했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대표님께서 이런저런 준비를 충실하게 해왔다고 보시면 전자에 인사간담회 책자도 보셨을 거고 그때 업무보고 책자도 보셨을 거예요.
‘그때와 지금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게 옳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우리 도시공사의 부채는 얼마입니까?
부채, 총 부채는 6조 5000억, 지금 현재 6조 전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질문 때가 6조 1524억인데.
지금 그래도 한 달여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분기별로 이것을 관리를, 아니, 월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이나 업무보고 저하고도 해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 정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툭툭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왜?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잘못하게 되면 위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네, 네.’ 대답하시면 안 돼요. 위증이 성립되니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2분기 말, 그러니까 6월 말 기준으로 6조 1391억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조…….
죄송합니다.
부채가 6조 280억입니다, 6조 280억.
그러면 현재 6조 280억이면 더 늘어났네요?
이게 부채입니다.
6조 280억. 그러면 굉장히 감소됐네요, 6조 1524억에서?
이 요인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하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디테일한 그런 게 있다?
매각대금이라든지 영업부채라든지 금융부채 이런 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그러면 그때 당시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가 11월달이었는데 이때 연간 일일 하루 이자가 3억 6000만원이 발생됐거든요.
지금은 얼마나 발생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8000?
하루에 이자가 3억 6000이 발생이 되고 연간 이자가 한 1300억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순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우리 2024년도에 얼마예요?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금년에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30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에.
305억이죠?
그래서 2025년도는 지금 현재…….
한 5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9월 기준으로요?
네, 추산입니다.
500억 정도요, 추산?
그러면 약 200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됐는데 거기 당기순이익 요인은 뭐예요?
저희가 매각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하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검단에 4400억이 한 번에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께서는 전자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이것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말씀을 굉장히 크게 내주실 수 있어요. ‘제가 2024년도에서는 이런이런 요인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이 약 305억 발생이 됐는데 2025년도에 각고의 이런이런 노력에 의해서 500얼마가 이렇게 상승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행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것 수익이 생기면 시에다가 25% 정도를 배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당이요? 지금 말씀 잘해주셨어요.
25% 배당이요?
누구한테 배당합니까?
시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에다가 배당을 하시는 거고.
500억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125억이요.
그러면 대표님 우리 도시공사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1년 인건비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죠? 들어가고 있죠, 1년 인건비가?
월, 저희가 월별…….
1년 인건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있습니까, 1년 인건비가?
1년 말씀입니까?
네, 1년. 대략적인 추산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 그것 파악을 안 해봐서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 306억 정도 됩니다. 아니, 315억 5000이기 때문에 316억 정도 됩니다.
316억이요. 그것은 정확합니까?
’24년 기준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4년 기준?
네,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315억 5900입니다.
그래서 1인당 7400만원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피감기관에서 우리 대의기관에 그렇게 추정치를 얘기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닐까요, 대표님?
아니, 정확하게 말씀, 원 단위까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2025년도 저도 한 32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께서 소위 얘기하는 순수익, 벌어들이는 내용 대비 봤을 때는 이것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1인당 벌어들이는 것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도시공사에 대비 공기업으로서 우리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될까요?
인원수 대비 수입하는, 수익창출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경기도나 서울시에 비해서 저희 직원이 1인당 벌어들이는 비율이 상당히 지금 현재 견고하고 잘 창출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쪽보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고 봅니다.
제가 본 위원이 또 질문을 드릴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닙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감사하시고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지금 자료를 봤더니 E4호텔 조정 관련 법원 판결문에 여기 ’25년도 9월 29일날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6년 3월 31일까지 도시공사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계속 인도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끝까지 버티고 안 하고 또 오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계속 저기를 받고 예약을 받고 이런데 일단 ’26년 3월 31일까지는 부동산을 인도 받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하겠다고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조정결정을 했잖아요?
조정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받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재판을,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처분, 급하다 그래서 가처분까지 냈는데 가처분은 기각을 당했습니다.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또 기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안에서 심도 있게 다퉈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이…….
왜 이게 가처분이 기각됐지?
그것은 법원에서도 그분에 대한 어떠한 권리 이런 것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조정기일이라도 받아달라 그랬는데 그쪽에서는 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그리고 저희 오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금융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가 원체 민감하다 보니까 알고 있는 제도로 계좌를 묶는다든지 이런 저것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걸 받고…….
예약을 받고.
예약을 받고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이것. 무단영업도 계속하는데 그것도 못 해, 인도도 못 받고 있어. 그냥 하세월 소송만 하고.
이게 무단 저기하는 것은 형사에 대한 것 아니에요, 이게 민사예요?
그 부분을 저희도 계속 저걸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 2014년부터 이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런 걸로 비춰볼 때 법원에서는 상대방 측에 대한 어떠한 권리에 대한 뭔가 일정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오고 있는 건데 2심, 레지던스호텔 같으면 2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 12월 20일날 변론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관광호텔하고 같이 묶어서 정리가 좀, 제가 봐서는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2심 선고 날짜가 언제쯤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 예정은 아니고 2차 변론이 11월 20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심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2심은 사실 대법까지 갈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서 결론이 나는, 대법은 법리다툼이기 때문에 2심에서 거의 정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심에서 대법원까지 그 사람들이 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그래도 어떠한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판결문 갖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잘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두 가지가 다 겹친 것 같아요.
하나는 도시공사 여기 해당 본부가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는데 변호사에 대한 보강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다 된대.
변호사 보강도 안 하고 계속 그 변호사한테 맡기니까 그냥 그 사람이 히스토리를 알아서 어쩐다 그러지만 그래도 플러스 보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야.
변호사가 무능한 건지 우리 본부장이, 본부 쪽에서 무능한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 질질, 이것도 조정을 법원에서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변호사도 뭔가 역할, 법무법인도 역할을 하고 그럴 텐데 계속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이게.
저희는 변호사나 저희, 저나 우리 직원들은 이것을 빨리 끝내야 하는데 그래서 조정 이런 것도 해달라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러는데 상대방 측에서는 원체 자기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니면 김앤장 같은 데다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센티브를 주고, 성과급을 주고.
그것은 저희 iH뿐만 아니라 SH나 LH도 김앤장에 이렇게 저걸 하는 사례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위원님 그리고 수임료 관계도 있고.
아니, 예를 들면 이쪽에 밝고 전문적인 뭐라 할까, 승소율도 높고 그런 데를 해서 뭔가 변화를 꾀해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해보라고 해도 안 하잖아, 그냥.
그러면 계속 그냥 질질 끌고 질질 끌고 세월아 네월아 가고…….
오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죠. 인사가 안 되면 인사조치라도 해서 바꿔봐요, 담당을. 왜 그냥 계속 그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조금숙 본부장도 있고 또 김 본부장 있고 어쨌든 보면 유능한 예를 들어서 검증도 되고 또 시에서 갔던 임재욱 본부장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박형균 본부장도, 센터장도 지금 오래하고 있는데 다 검증되고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분들이랑 한번 교체해 보는 그런 인사도 해보고 또 변호사들도 보강해 보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해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지금 사장님이 말하는 건 개인적으로 와서, 제 사무실에 와서도 계속 얘기할 때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됩니다, 다.’
맨날 하면 되면 뭐 해, 되면. 그다음에 본안 가고 다 하는 걸.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저희 직원이나 변호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사항은 좀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건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앤장은 살 수 있는 한도가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게 없는데 뭘 저기해.
이건 됐고.
그다음에 동인천역세권도 마찬가지예요. 동인천역세권도 이렇게 보면 업무보고서 47쪽에 보면 우리가 ’23년 12월에 사업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300회 또 302회 때 보면 주요무업보고를 해요.
여기를 보면 이것에 근거해서 ’23년 12월달에 사업추진 기본협약 근거해서 하는데 여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은 끝났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년 5월달에 용역이 준공으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 했는데 그게 PI라고 해서 사업성인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면 여기에 왜 보고가 없어요?
타당성 용역 준공했으면 준공이 아니고 여기서 일단 중지했든가 아니면 다시 저기한다든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 준공한 것 자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3년간 용역 진행한 것에도 지금 이 용역이 없어,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도 안 맞고 저기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지금 현재 여기에서 누락된 용역이 있다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한 것도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데 여기에도 또 추가된 게 없어.
그러면 전부 다 협상에 의한 계약 단독 응찰 이렇게 해가지고 1억 6000짜리, 9500짜리가 그냥 다 수의계약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더 저기한 것은 오전에 또 지적했습니다만 추진계획에 앞으로 향후 있어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게 ’25년 상반기야, 이게 6월달에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올라온 것에서는 실시협약 체결은 내년 하반기에 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사업시행자 변경도 마찬가지로 ’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에서 다시 내년 하반기로 1년을 또 저기하고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는 ’26년도에 하기로 했는데 ’27년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조성공사 착공은 ’27년에 하기로 했는데 ’28년으로 또 넘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도 하고 또 답변도 하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투자 타당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PI지수가 1이 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고 시에서 얼마만큼을 보조를 해 줄 거냐, 예를 들면 적자가 생기면.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씩…….
아니, 그러면 그걸 본 위원한테 얘기하든가 우리 지역구 의원 아니에요,
제가 본 위원이.
그러면 와서 상의하고 그래서 글로벌도시국하고 국장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무부시장하고도 머리 맞대고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풀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무기적으로 한 1년 뒤로 놓고 그다음에 또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1년 뒤에 가가지고 ’29년, ’30년 계속 뒤로 밀 것 아니에요.
송구스럽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협의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병민 본부장이 능력이 없으면 바꿔요, 좀 놔두지 말고.
전임 사장이 어떻게 된 게 그만두는 분이 어떻게 인사조치를 쓱 해 놓고 가고 그래. 도대체가 이게 무슨 윤리도 없어, 상도덕도 없어, 그냥 어떻게 된 게.
그러면 유 본부장, 사장님 오셔 가지고 상황 보고 이렇게 자꾸 딜레이되고 문제가 있다 하면 바꾸든 아니면 본 위원한테 와 가지고 상의하고 또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도시계획을 많이 했으니까 상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까요? 이것 적자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의를 해서 뭔가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고 위원님께 수시로 보고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글로벌도시국하고 미팅 잡을 테니까 오셔 가지고 상의를 좀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액티브하고 뭔가 좀 보여줘야지 이게 사장 바뀌면 뭐야, 이게. 제대로 되는 게 없네.
동인천 문제는 그래서 보상이 거의 양키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철거를 저희가 다음 달 바로 하고 좀 더 2차적으로 또 보상을 하고 그렇게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용역은 준공됐다는데 또 뭐가 안 나와가지고 용역 발표도 안 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아니, 사업성 안 나오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거지 사업성 나오면 사기업에서 벌써 달려들어 가지고 다 했지, 뭐. 그냥 그렇게 해놨겠어요? 20년씩이나 끌고.
그래 가지고 어쨌든 시장이 결단해서 하면 좀 받쳐주는 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받쳐주는 바가. 질질 끌고 이것 어쨌든 뭐 무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매각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기준을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출자 받은 땅을 매각할 때…….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0억원 이상, 출자가액이 50억 미만인 재산, 시에서 출자받은 재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쭉 해서 예외사항이 있고 보고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매각 현황을 받았어요.
50억 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보고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덧붙일게요.
우리 도시공사가 1개의 통장을 쓰죠.
공공계좌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각 부지별 매각을 했을 때 어떤 부지를 팔면 어떤 부지에 대한 통장을 만들으라고 주문을 했어요.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때가 아니에요, 전 사장님 때야.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은 다 아실 텐데 뭐.
그 사업 부지별…….
상임감사님 잠깐 좀 나와주세요.
상임감사 한태일입니다.
감사님 제가 처음으로 질문하는 건데 제가 얘기한 게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다 기억이 나시죠?
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까…….
다는 기억이 안 납니다.
왜 그래요. 회의록까지 내가 다 갖고 왔어요, 여기.
왜냐하면 통장을 따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부동산 매각을 하면. 한꺼번에 우리가 공동통장이라고 할까 운영통장 거기 말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필지를 팔게 되고 매각을 하면 그 통장에, 왜냐하면 이건 자산이에요. 자산이라도 돈에 색깔을 딱지를 붙이라고 했고 지금 여기 50억 이상 판매된 매각한 것 왜 감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이것 내부에서 감사해도 충분히 나오는 것 아니에요? 조례를 어겼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왜 의회에 보고사항을 안 하냐고요, 보고를.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임감사한테 물어보잖아요.
왜냐하면 상임감사의 역할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천도시공사 재정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그것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상시 감사님이 상임감사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시스템이 잘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게 감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는 아니에요.
두 가지, 통장이 안 만들어져 있고 의회에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상임감사의 역할을 못 하신 거지.
시의회에 보고한 것은 저는…….
(석정규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것을 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으면 뒤에 계시는 본부장님들이라든지 감사님이 ‘이것은 이렇게 저번에 결정된 일이니까 왜 집행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라고 해 주시는 게 감사님의 역할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감사님이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님이지만 또 여기 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은 집행하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견제 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것을 우리 감사님 책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은 감사가 정확하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챙겨보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된 일은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고 어디 가서 돈이 다시 회수가 됐을 때 그게 통장으로 들어와야 그러면 토털만 계산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신중을 기할 수도 있고, 자산매각이요.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관련 질문을 하다 말았잖아요.
요구자료 26쪽이에요, 사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건데 이게 대표님께서 직원들이 자료는 주셨긴 했지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자료라면 또 달라요.
그래서 경영 분야에 있어서 매출액이 1조 5047억이고 영업 순이익이 2104억원이고 당기순이익이 640억 맞나요? 자료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신중을 잘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으시죠?
기준이 날짜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공사에서 검토 중인 재정 안정화 방안 가운데서 토지매각 후에 영업순이익 확대라든가 사업구조 개편과 같은 실질적인 부채 감축,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업부지 이외에 부채를 여러 가지 인허가를 받는 순서,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앵커 유치전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바꾸고 또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금융기법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재원조달 부담을 경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금융비용을 줄이도록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구자료는 한번 보시고 오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 뒤까지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이것 다 숙지하고 오셨죠?
부채 개선 및 관리계획에 있어서 쭉 하니 내려가셔 가지고 앵커시설 인허가 변경, 여태 앵커시설 같은 게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검단에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00억 그 땅을 한 번에 금액을 다 받아냈습니다 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앵커시설 유치전략 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번 1ㆍ8부두도 이번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계획대로.
사업계획 고시가 국정자원 화재로 조금 늦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15% 지분을 갖고 있는데 항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런 현재 도시공사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 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과거 재정위기 당시에 송도 토지를 이관받았으며 재정 문제를 극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송도 비치토지 중 특히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R2부지의 개발계획이 오피스텔 중심의 고밀도 계획으로 추진되어 있다가 원점으로 재검토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 저해, 도시전략과의 불일치 그리고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송도 주민들의 더 이상 오피스텔 분양형 위주의 개발은 안 된다, 대신 문화ㆍ복지ㆍ교육ㆍ체육시설 등 주민생활편의 기능 그리고 기업 일자리 중심의 개발을 원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어요.
결국 송도 비치토지 활용은 공사의 재정 전반뿐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야 하는 공공적 과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송도 비치토지 개발방향을 결정할 때 공사는 시민들의 요구를 어떤 방식으로 파악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R2부지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가 투자유치 전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경제청이나 시에 의존형으로 갔었는데 저희가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주도화해서 주도하고 사전에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만들고 허용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이익, 개발이익은 어떻게 배분할 건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설문조사 그런 여러 절차들을 통해서 의견을 잘 들어서 개발하는 데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해서 송도 비치토지 매각이 지연되거나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비하여 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는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적절성을 놓쳤다,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내부적으로 경제청과 도시공사의 원력 싸움이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시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얼마큼 했냐 그런 등등의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송도에 비축하고 있는 토지가 R2부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블록하고 C블록에 저희가 7필지가 있는데 여기를 저희도 출자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14년도에 걸쳐 출자를 받았는데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즉 도로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돼야 저희가 어떠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직접 개발을 한다거나 하는데 이 부분은 경제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투모로우시티하고 11공구에 있는 RC2ㆍ3ㆍ5가 있는데 이 3개들이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는 건데 RC2하고 3는 민참사업으로 다 정리가 됐고 RC5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서 사업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경제청과 1년에 뭐 몇 번이나 협의를 하십니까? 이런…….
주로 저는 제가 가는 것보다는…….
실무에서?
예, 본부장이나 처장이…….
몇 번이나 만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에도 어쩔 때 많을 때는 매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부처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청하고 원체 현안사항이 많아서요.
좋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재정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예산,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민을 위한 존재하는 공기업입니다.
재정의 건전성은 공사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고 공공성은 시민의 신뢰를 결정합니다.
오늘 드린 질문들이 공사 재무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송도 비치토지가, 비축토지가 시민의 요구와 인천의 미래전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가 도착해서 패소소송 누적 판결금액 받아봤습니다.
사장님도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손실보상금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도 손해배상 하자보수금 등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소가가 매우 높은 편인데 대규모 소송리스크에 대비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하고 계신가요, 사장님?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보상과 관련되거나 아니면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00억 대가 넘는 이런 금액들이 간혹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 예비비를 확보한다든지 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재무위험관리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좀 뭐랄까요, 오늘 현재 소요 이런 것을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 5100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패소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외부 대형로펌과의 전략적 협력이나 내부 법무팀의 전문성 강화 등 방안 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제적인 소송 방어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소송을 당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법률 검토라든지 계약서 검토 같은 것을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사장님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준법감시인이든 준법지원인이든 아니면 법무팀이든 지금 법무팀도 따로 있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성 강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검토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방안은 좀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사실 제가 와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소송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줄여야 된다. 무조건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대방이 일반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뭐 안 되면 소송을 하라 이런 것은 적절한 저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가급적 소송을 줄이고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서 해결하는 방안을 해야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그러면 조정전문가 같은 협상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등ㆍ조정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소통하는 그런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좀 더 다가가는 자세를 갖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진짜 필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손실보상금이든 하자보수금이든 사실 결국에는 화해 권고로 끝나서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소송을 하지만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거의 자비를 들여서 소송을 하시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회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갈등조정창구가 있다면 훨씬 더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저도 인사간담회 때 사장님께 질문을 딱 한 가지 드렸었는데요. 중대재해법 생기면서 중대재해 인증제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인천광역시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나 공사ㆍ공단은 또 별도여가지고 공사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좋은 말씀이고요.
건설현장이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인천에. 그리고 전국 공사ㆍ공단 중에도 제가 굉장히 많은 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저는 그래서 늘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그리고 사실 법ㆍ제도가 좀 못 다루는 부분이 소규모 공사, 그러니까 이른바 100억 미만 공사는 감리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영감독인데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1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런 전문기관의 안전이라든지 감리의 책임을, 이렇게 책임만 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랫동안 그 업을 20~30년간 하신 분들한테 해서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용역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현장을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사망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도 발생했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 발생을 안 했고요. 경미한 사고가 한 7건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7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인증제도를 마련하지 않아도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내부적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다시 요구드릴게요.
지금 도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모집공고를 달라고 그랬는데 모집공고가 아니라 임차인 모집공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던 사이트라든가 채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집공고를 했으면 어떻게 홍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사장님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채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요.
이게 ’14년도에 최초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16년도에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죠?
위원님 그 뒤에 2014년도에 임차인 모집공고문이 뒤에…….
공고문 말고 이게 모집공고를 했을 때 어쨌든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홍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모집공고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 iH 사이트에 띄우든 어디 인천시 사이트에 띄우든 띄워놓고 그것에 대한 모집공고에 대한 홍보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들어오든 아니면 어떤 책자를 보든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4년도에 계약한 것을 입주 당시 ’16년도에 다시 재계약을 했잖아요. ’16년도 계약서 첨부가 안 됐어요. 그것 첨부 좀 다시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2025년도 매각현황을 보니까 매각금액을 좀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공동주택 용지가 있고 주차용지가 있고 커뮤니티시설 용지가 있고 종교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계양테크노밸리 커뮤니티시설 용지하고 종교시설 용지가 좀 과하게 저평가로 매각이 된 것 같아서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통 기본적으로 검단신도시 주차장 용지도 지금 평당 400 정도에 매각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 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60만원, 19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LH에서 매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검단…….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는 LH에서 얼마에 매각하든 iH에서는…….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한번…….
이것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금액이 너무, 지금 이 주차장 시설도 주차장 용지도 400인데 커뮤니티시설, 종교시설이 200도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송구스럽지만 저희가 LH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기회를 주신다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로 보고 좀 주세요. 사장님 따로 보고 좀 주시고.
그리고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구다 보니까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사장님께서 철도노선 관련해 가지고 선호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그동안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선호도조사를 좀 해라. 박촌역이냐 계양역이냐 선호도조사를 좀 해라라고 계속 요청드렸던 바이고 지금 선호도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공공주택 입주가 언제죠, 사장님 3기 신도시에 최초 입주가 언제예요?
최초가 좀…….
2026년도 12월달에 최초 입주 예정이에요. 사장님 1차 분양분.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사장님 2026년 12월이 최초 입주일이라고.
입주일인데 지금 불과 1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교통망 확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계양테크노밸리는 8대2로 저희가 20%에서 산업단지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LH에서 담당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LH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입주할 때…….
이것 LH에 떠넘기지 마시고요. 인천시민들이 입주할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라든지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걸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확충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료 다시 주면 질의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잠깐.
사장님 아트센터 그게 위탁계약한 게 언제죠?
저희가 위수탁 받은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지분율을 확보한 게 2014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2011년이에요, 2011년.
그래서 아트센터 자본금 현황, 변동사항 포함해서요. 그거랑 주주현황 그다음에 아트센터의 부채현황 이것은 자료를 요청하겠고요.
지금 아트센터 부채 청산을 하기 위해서 지난 2024년 11월 25일날 산업위에서 추경 심의에서 235억원을 가결했죠?
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집행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동안은 이 사업 정상화 방안을 인천아트센터에서 청산보다는 짓다가 만 거기 그 부분을 다른 용도, 기숙사라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해서 검토를 하다가 최근에 시하고 경제청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은 청산하기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35억원을 받은 게 왜 받은 거예요?
이 법인을 해산하고 지금 현재 짓다가 만 땅에 대한 것을 소유권을 넘겨 기부채납을 받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원1단지 사업 재산권 인수를 위해서 필요한 숙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것 집행을 하셨냐고요.
아직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일주일 전인가 그때 68억을 우선 요청을 한 사항이 공문이 저희한테 와서 경제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자금 집행이 68억이 집행이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집행계획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인천아트센터하고 경제청하고 저희가, 저희도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청산 절차에 차질 없도록 해서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에 조동암 전 사장님께서 경제청장님하고 정무부시장님께 청산을 권유해서 진행이 된 것 아니에요?
청산 집행을 하려면 통상적으로 부채를 확정해야 하고 우선순위 변제 그다음 자산회수, 매각 그다음에 지분 정리 이런 단계들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이면 지연이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이것 때문에 매년 종합부동산세 얼마 나가죠?
세금은 제가 잘 기억을…….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한 운영비, 이자, 인건비 이걸로는 매년 얼마 나가요?
인건비는 거기 회사가 대표가 1명이 있고요. 직원이 3명인가 지금 최소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미…….
그래서 운영비, 이자, 인건비로 해서 얼마 나가냐고요.
죄송합니다.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특세하고 이자하고 인건비 다 합해서 28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8억이요?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청산을 그러면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면 매년 12억 내는 것 아니에요, 매년. 그렇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소송이 하나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건이 아니고 몇 건이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청산이 SPC니까 청산이 되는데 그쪽하고, 그쪽이라는 것은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하고 경제청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으로 해서 소송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소송 내용을 현재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소송 진행되는 내역 그것은 다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업진행도 안 되고 채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면 아까 28억이라 했죠?
매년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돈이.
도시공사에서 서두르고 열심히 해서 2027년에 끝날 것 올해 끝내면 한 2년만 당겨도 이게 오십몇억이 그냥 굳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R2부지도 12년간 땅도 못 팔아, 이것저것 사업들이 다 보면 1~2년 그냥 쑥쑥 가버려요, 도시공사에서 묶혀 있는 사업들이.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래도 오셔서 업무파악도 웬만큼 되셨을 거니까 이런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털 것은 털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경제청에 몇 번씩 찾아가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분율이 19.5%를 갖고 있고 모든 건, 이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경제청이 갖고 있는데 경제청에서 어떠한 판단을 빨리 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19.5%면 그것도 대주주인데 도시공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관철시켜야죠, 웬만하면.
아시겠지만 씨엠아이라는 회사가 31%로 최대 주주인데 저희가 경제청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트센터 거기서 그간에 3만 6000㎡, 아트센터 지원1단지 3개 블록에서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업시설 이렇게 개발분양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2개 블록은 분양 끝났죠?
그래서 그 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갔잖아요.
안 받아갔나요?
오케이센터가 아직 회사가 존재합니다.
아니, 그동안 주주배당 안 가져갔어요?
아직은 배당, 그동안에 여기 오케이센터, 홀리데이인호텔 여기인데 이게 그동안은 계속 적자였기 때문에 배당을 한 번도 받은 적은 없고요.
최근에 와서 작년, 금년 해서…….
아니,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받아갔는지, 안 받아갔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수십억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간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주거시설, 상가 위주로 구성된 여기는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G3-1BL.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습니다.
거기는 지금 2020년 12월부터 중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부분이 대우건설에서 기초를 해놓고 이런 건데 이 부분을 정산을 하겠다는 게 경제청하고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한 103억, 105억 얼마 정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시점에서 청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기존 채무는 세금으로 정리할 것이고, 그렇죠?
주주들이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 찾아간 금액, 기존 재산에 대해서도 지분정리해야 되니까 주주들은 어차피 손해 안 봐요.
그리고 기존 씨엠아이가 31%인가요?
그러면 문제…….
그쪽 우호지분이 약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청산을 할 때 이 부분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전에 인천아트센터 대표이사였던 정명근 씨가 인천아트센터에 변제를 해야 될 금액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것 청산하고 뭐 하려고 하면 내용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산이 돼요, 이게.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산간주법에 채권추심이 약 125억원이 있습니다.
근저당도 잡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이 근저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산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자산규모하고 채무하고 이런 것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땅들은 경제청으로 귀속이 되고 이런 절차를 밟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예산을 235억원을 세워놓고 집행이 아직까지도, 일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 짓겠다고 예산을 받은 것 아니에요. 365일을 시간을 준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중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숙사를 건립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게 경제청하고 입장이 조금 선회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변수를 다 감안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받아간 거잖아요.
일하다 보면 변수가 하나도 없나요, 이런 변수, 저런 변수 다 생기지.
그러면 그런 변수 감안했으면 ‘50억만 주십시오.’ 그것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일을,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잘 처리하는 게 능력 있는 공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남개발공사, 인천도시공사 신재생에너지 경험 노하우 공유, 상생발전 실현’ 해서 이게 신문에 나왔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도 AI, AI 떠들지만 AI 이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실 전력공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데 저기 남해안에서 태양광, 풍력 백날 해봐야 송전과정을 거치려면 그 기반시설을 까는 게 아마 더 들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의 이것들을 주목하는 건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전남까지 가서 이것을, 업무협약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풍력이나 태양열 이런 것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구를 작년에 지정을 받다 보니까 어떠한 노하우가 많이 쌓인 전남개발공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해상풍력도 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벤치마킹 차원에서 갔다 왔고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후발주자로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노하우가 많이 쌓였다 이거죠?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앞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하우 쌓인 데이터 자료를 요청을 할게요.
그것은 뭐, 그리고 협약을 체결하고 제가 왔는데…….
아니, 그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까 그것에 기반해서 업무협약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하우들이 있는지 그러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그 노하우라는 것은 예를 들면 주민수용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상에 설치돼 있는 것을 저희가 다 보고 왔는데 과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추진과정, 어려웠던 것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벤치마킹하면 되지 굳이 업무협약까지 필요한가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인천에서, 전남 그쪽에서는 수많은 태양광이나 풍력을 했는데 작년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것을 특정한 국가에 팔아먹어요.
네, 전력판매라고 합니다.
전력판매가 아니라 사업권을 팔아먹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 국가에.
사업권이요? 네.
전력주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을 할 때 전력주권에 대해서 쉽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외자유치해서 이것저것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전력에 대해서 AI 한창 막 돌아가고 있는데 전력주권 뺏기면 버튼 한 번 누르면 이게 다운될 것 아닙니까.
풍력 발전을 하든 뭘 하든 그런 부분들은 처음부터 장치를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큰 풍력발전부터 해서 태양광, 소소하게 조그마한 어떤, 이번에 법도 개정이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있는데 태양광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이럴 때 인천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업시행 과정에서 저희가 태양광 같은 것 주차장 그런 게 법이 바뀌어서 허용을 해주는데 그런 것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해서 무슨 큰 부를 창출해서 공사를 막 키우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민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그네들도 인천도시공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이 함께, 요즘에 보니까 무슨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 이런 것들.
왜? 보통 지금 하는 것 보면 어떤 특정한 사업자 입찰해서 그냥 줘버리고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버리든가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이건 내가 하는 거야.’ 하면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인천시민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나가면서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허식 위원님.
쉬었다 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대표님 천원주택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천원주택은 사전협의, 정책설계, 승인단계에서 시가 담당하고 실제 매입, 전세 확보 등 핵심 집행은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구조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100억원 시예산이고 정작 실매입, 전세 확보 비용은 공사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맞나요?
저희 재정도 일정 부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감당하는 실제 재정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 부담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500호를 그동안에 꾸준하게 매입임대를 계속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호당 한 3억 5400억 정도 이렇게, 3억 54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25년도 기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3억 5400만원 정도를 매입을 해서 이것을 1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입할 때 전체적으로 저희 재원은 아니고 매입할 때부터 국ㆍ시비 보조를 받고 그리고 HUG기금도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 일정 부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입이, 그러니까 천원주택이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 매입임대사업을 저희가 사주는 것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호당 3억 5400에 매입을 해서 공급은 일일 1000원으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천원주택을 하지 않았을 때 그 세입은 다 우리 300만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공공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임대, 저희가 매입임대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전세든 월세든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1000원에 주는 사항인데 그 차액은 시에서 저희한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8억인데 매년 38억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우리 건설교통위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신 적 있으세요?
네?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업을 하시겠다, 전자에 얘기했던 호당 3억 54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일일 1000원으로 그런 사업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사전협의를?
저희가 업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도시계획국인데 거기에서 어떠한 지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핸들링해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표님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아까도 본 위원이 전자에 얘기했던 대로 우리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위임사무를 받고 앉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동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원주택으로 발생되는 손실은 공사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2025년도 총예산이 한 3조 1000억, 3조 내외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전체적으로 감해낼 수 있는 판단이라고 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합의든 협의든 공론화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자로 해서 이런 예산 반영을 하는 게 공공성 아닐까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바거든요.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가 홍보, 성과 중심으로 추진하는 공사는 재정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정당한지,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보고요. 호수를 조정한다든지 저희가 그런 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에 어느 분들에 대한, 그러지는 않겠지만 선심성 그런 사업으로 펼쳐질 수도 있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로 자료를 받았고요.
지금 이 자료상에 보니까 민원인들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사장님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도대체 분양을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 홍보자료, 그때 당시의 홍보자료들을 보면 지금 문서로 해서 주셨는데.
언론보도자료 이런 것 보시면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바는 10년 전 최초 분양가액에 10년 뒤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계약은 아니겠죠. 계약서상에 나와 있으니까 계약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500세대 이상의 거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바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과연 그분들이 주장을 할까요?
물론 아 다르고 어 다른 게 우리 한국말이고 그런데 최근에 보시면 국민권익위인가요, 거기서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소송, 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했는데 역시 그게 다 기각당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고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합당하다 이랬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 부탁을 드릴게요.
이분들이 일부 분양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아직 분양전환을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분양가가, 감정가가 정해졌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가라는 게 사실 감정가 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이하를 받지 말라는 조항은 없잖아요.
그것은 형평성…….
이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상에 보니까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부분 맞죠?
그러면 그것은 초과분이잖아요.
그렇죠? 초과할 수 없는 거지…….
감정가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감정가로 공급한다고 적혀 있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월1지구 안에 임대사업 여러 군데도 있고 도화동에도 임대사업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전환한 부지도 있고요.
이것은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저희가 감정가로 했는데 이것을 그 이하로, 예를 들면 1000원이든 어쨌든 다운했다 그러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는…….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배려 차원에서 할 수 없다?
그러면 사장님 여기 입주해서 어디 가서 시위를 하시고 소송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억울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분들의 억울함을 어떻게서든 해결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아까 전에 전자에 다른 민원인께서 나오셔서 발언도 하셨지만, 신상발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안일한 대응으로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도 인천시민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제가 소통이라든지 협업 이런 부서, 갈등 조정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사장님 그렇게 일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다 보니 2026년도의 주요사업에 관련된 내용이 따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아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고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도 2026년도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도는 표시를 해줘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이죠,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주요업무보고.
보시면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사업 해서 2025년도의 목표라고 해서 1000호 공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2024년도 행감할 때 몇 호 공급한다고 혹시 저희한테 보고했는지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호를 공급한다고 2024년도 행감자료에서 얘기를 했고 1000호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2024년도 행감 때 2025년도, 2024년도 행감 때는 사장님 2025년도에 1200호를 공급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인천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존의 전세임대라든지 이런 걸 합쳐서 저희가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 2024년도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 시에 우리 기존주택 이것 지속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목표치는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이렇게이렇게 우리 공급목표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2025년도 행감에 와서는 2026년도에 대한 목표가 없어요.
일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하는데…….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그다음 장에도 보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사업도 마찬가지로 2025년도 목표만 되어 있지 2026년도 목표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 지난 2024년 행감 때 2025년도 목표를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보고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2026년도 목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목표를 안 잡았나요?
아닙니다.
매년 연도별로 추정치라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미처 못 챙긴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행감 주요업무자료를 보면 사장님 2026년도에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신규사업이 있으면 어떤 신규사업을 하겠다, 혹은 기존에 지속되던 사업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하겠다는 정도는 보고를 해주셔야죠,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차후에라도 다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희 관련한 그거죠?
그런데 2014년에 그게 임대 그것을 한 것 아니에요, 2014년?
그런데 그 당시 홍보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홍보자료들 있죠?
지금 현재 홍보자료가 남아있는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고요. 모집공고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한다고 돼 있고요.
그것은 2016년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 변경이 된 것 같고…….
아니, ’14년도 모집공고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홍보자료에는 최초분양가로 한다고 다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한번 검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아까 석정규 위원님께서 저희도 홈페이지 뒤져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 경인일보를 보니까 최근 기사네요.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시작된 누구나집은 10년 동안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조다. 임차인들은 지난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최초분양가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놓고 입주 당일에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러한 홍보안내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반발할 일이 없지 않나요? 없는 얘기 만들어서 반발하는 걸까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권익위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이 인정이 되고 인용이 된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는데 주민들이 다 패소를 해버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가 어떻게 될지 조금 난해한 사항이…….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도 중간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이게 기사를 보니까 2019년 권익위는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014년에 체결한 최초 임대차계약으로 되돌리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시정권고했다는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바로 꺼질 불씨는 아닌 것 같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도시공사가 그 당시에 그렇게 홍보했다는 것이 검증이 돼버리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것에 대한 신빙성 그다음에 책임을 어디까지 담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 고문변호사라든지 자문을 구하고 주민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100~200억 차이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큰 규모일 텐데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접점들이 몇 개 있으니까 대응책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도시공사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위반을 해서 주민들을 속였다.’ 이런 이미지가 또 쌓이면 신뢰에 굉장히 큰 타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도 남아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준비를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송도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있죠.
여기에 보면 지금 부영 땅 이쪽에 가운데에 도시공사 부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3만 평 되죠?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그 위에 보면 녹지를 시가화용지로 하면서 우리 지분을 갖다가 17.725%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해주고 그다음에 또 녹지 시가화용지를 한다는데 이게 어떤 특혜 시비가 걸릴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국 얘기고 지금 우리 3만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도 보면 지금 ’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단위를 억원으로 하지 말고 100만원으로 하세요. 이것을 억원으로 하니까 콤마 해 가지고 이게 29조인 줄 알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26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보고해 주고, 그렇죠?
보고해 주고 그래서 시에서 3.9% 또 차감했잖아요, 차액 삭감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를 거쳐서 뭐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세권 같은 경우는 왜 1년씩 계속 늦어지는지, 이게 ’26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동인천 문제는 아직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빨리 정리하고 저희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77쪽에 있는 것도 나중에 별도로 23만 3000평인데 이게 5대 때부터 계속해 오던 건데 도시공사가 들어가서 SPC가 되네 안 되네 해가지고 막 한다는데 지금 그냥 우루루 해 가지고 얘기한 걸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마지막으로 134쪽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쉬는 시간에 우리 위원들끼리도 아니, 어떻게 도대체 건물인도 강제조정을 했는데도 이것을 또 하고 다시 안 받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그랬더니만 그것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본 위원이 방금 연수구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청문회는 다 끝났고 12월 31일까지로 영업을 하는 것을 유예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저기…….
그러면 이것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아까 ’26년 3월인가요, 그때까지 하는 것을 또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다시 본안을 와서 하겠다고 조정법원 판결문에서 ’26년 3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연수구에서는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한다고 해주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뭔가 좀 굉장히 미스터리해. 이렇게 질질 끌고 다시 한번 상기하면 ’23년 12월 29일날 E4관광호텔 영업종료에 대한 합의서를 도시공사하고 ㈜미래금 하면서 ’24년 8월 7일까지 강제집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다시 ’24년 4월달에 8월 7일이 도래하기 전에 4월 26일날 조동암, 오법균, 최경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협약서를 해가지고 하고 다시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슨 정산을 하고 이것을 E4호텔 관광호텔하고 레지던스호텔을 전부 미래금에다 다 판다고 하고 이런 것 법안의 조정을 받고 다시 이사회에서 부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지금 이게 여지껏 이렇게 내년 3월 31일까지 하는 것도 그냥 안 받아들이고 조정하겠다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 지금?
아니, 조동암 사장이 이것을 사인했으면 거기 실무자들이 있을 거고 사장이 바뀌어 가지고 아무것도 조치되는 것 없고 그냥 사장 바뀌면 끝이고 거기 있는 실무자들은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질질 끌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이 지적했지만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저기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정 부분 저희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맨날 소송만 하고 민사소송만 하고 본안 소송하고 가처분 중지되고 맨날 그것만 하면 뭐예요, 그게.
일단 어떠한 권한을 확보해야 저희가 어떠한 진행을 할 텐데…….
아니, 권한도 계속 이렇게 휙휙 바꿔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 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가 한번 연수구에서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연수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패소가 되면 인수를 어떻게 받을 건지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청문회 끝났으면 당장 저기해야지 왜 또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주냐고, 그러면서 또 예약을 계속해서 받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 우리 공사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어떠한 할 수 있는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라서 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조동암 사장 혼자서 다 책임지고 나가는 겁니까, 지금?
조동암 사장 혼자서 책임 다 지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럼 그 밑에 있는 실무라든가 이쪽은 전혀 책임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뿐이야?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도 자체감사를 했고 필요하시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감사를 일정 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감사하면 감사관도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의회에 보고해야 되고 통장 만들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감사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거기다가 사장님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거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는,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신상필벌이 안 되고 모든 것을 다 사장한테 미루고 나머지 사람들은 밑에서 싹 숨어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일이 돼야지, 이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결론적으로…….
제가 책임지고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 정리 부분을 해 주시면…….
맨날 법타령만 해가지고 10년 끌고 거기에서 그만둘 때까지 또 계속 끌고 다닐 것 아니에요, 지금.
법의 판결이 없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할 거고요.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죠. 변호사 좀 보강하고 멤버도 좀 교체해 보라고.
그런데 변호사 그것도 가이드라인을 풀어주면 시라든지 우리가…….
저렇게 얘기를 하니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도대체가.
그런 것을 규정을 바꿔준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를 주면 좀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보강,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무조건 안 된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을 하려고 그래도 이런 가이드라인 옵션이 예를 들면…….
아니, 변호사가 보강하는 데 뭐 큰 법이 필요해요?
시에서도 예를 들면 김앤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인사조치하는 데도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인사권도 사장님이 가지고 있잖아.
아니, 인사권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고 수임료 관계는 상당히, 1억원 이상을 이걸 한다는 게…….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사례가.
황효진 사장님 계실 때 미단시티 관련해 가지고 커미션을 직원이 받았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계속 왈가불가하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변호사를 썼어요. 써서 거기에 그 변호사 그냥 쓴 게 아니고 승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만큼 큰 소송 사건이 어디 있어요, 지금. 2000억 단위야, 이것 2000억 단위. 지금 1700억 걔들한테 팔려고 그랬다며. 이사회에서 통과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것.
그런데 왜 그런 사례를 얘기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상한 변명만 하시는 거야. 같은 라인이야, 뭐야 도대체.
나는 아주 답답하다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그러면 ‘그냥 짖어라, 기차는 간다.’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법에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저희가 이행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 거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니, 지금 변호사세요, 판사세요, 검사세요?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하고 뭔가 하면 되지 ‘법적으로요,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렇게 잘 아시냐고.
아니시면 어쨌든 간에 법적인 자문을 구해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 해서 어쨌든 이것을 갖다가 깔끔하게 빨리 마무리할 생각을 하셔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시자마자 본 위원이 사장님한테 얘기했잖아, 이것은 보강해야 된다.
그런데 감사관실도 아까 이인교 위원님 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하잖아. 지금 뭐야, 도대체가.
그게 다 배임이에요, 그게.
자기 직무에 대해 확실하게 하질 않고 도대체 뭐 하러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조례에 있는 것도 못 챙겨.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반영을 시키셔 가지고 뭔가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속도 좀 내보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입지선정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에서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으로 인식개선을 강조했지만 ’25년 매입 리스트에서도 도보 17분에서 27분 거리의 비역세권 주택도 포함, 매입주택 선정 등 매입 과정에서 접근성 기준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또 하나는 역세권 확보는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건지, 입지 부적정성에 대한 내부검토는 문제제기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역세권이잖아요, 사장님?
역세권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공고를 하시고 역세권 등 좋은 위치의 주택으로 인식개선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군ㆍ구별 이렇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선방안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서에 해 주시면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정책방향과 그 매입 실체가 어긋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입지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형식적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 주거품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사업현안 및 기존물량을 천원주택으로 전환한 돌려막기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위원 별도의 자료요구 천원주택 세부시행계획 중에 발췌한 내용입니다.
‘전담조직 인력 증원 필요, 인천도시공사 검토의견 증원 필요, 기존 공급물량 확대, 매입 350에서 500 및 신규공급 전세 500호에 따른 접수선정 주택 권리분석 및 입주자 권리 등에 따라 인원증원 없이 사업추진할 경우 업무 과부하 및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전담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인력증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재정담당관실 협조 및 반영 필요.’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 내용들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천원주택 운영기준 등 인천도시공사에서 공급 중인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을 천원주택으로 공급 및 관리, 용현 해드림4차, 부개 해드림1차’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은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도시공사가 기존에 공급 중이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전환해 채우려 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작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기존 공급물량을 매입 350에서 500세대로 확대한다고 명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했어요.
기존에는 매월 350세대씩 매입하였으며 그것을 500호로 증원하여 천원주택으로 돌려막기 한 건지 아니면 기존사업은 그대로 진행하고 천원주택을 위해 500호를 추가 매입한 건지, 만약 돌려막기 하였다면 돌려막기로 기존 사업에 새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공급될 주택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신규 신청자들의 피해는 예상하지 않으셨는지.
주택매입부터 관리까지에 대한 예산 그리고 실제 관리까지 천원주택과 기존 공공임대 사업 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앞장에 말씀드렸던 용현 해드림4차, 부개 해드림1차의 경우 계약체결 일시가 ’20년 12월 16일부터 ’21년 12월 1일, ’20년부터 준비한 걸로 파악되는데 아니면 기존 매입했던 주택을 천원주택으로 활용한 건지, 이게 기존주택을 천원주택으로 돌려막기 한 근거인지 그리고 ‘개선요구는 신규정책은 신규물량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전환 끼워넣기 방식으로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기존 사업수요자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다. 사업별 물량예산을 명확히 분리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목표 미달성 문제,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국 주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중에 발췌한 내용이고 매입임대 500, 전세임대 500, 추진실적 477, 잘 아시겠지만 전세임대 111가구 22.2%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매입임대는 95%, 전세임대는 22% 수준의 실적입니다.
입주자 및 예비입주 전까지 선정을 완료했으나 실제 입주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전세임대가 특히 심각하게 부진한 이유가 뭔지 또 수요조사 사전분석이 적정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전세임대 500호 중 현재 입주가 111호라면 나머지 공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세임대 같은 경우가 권리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자격조회하고 예비입주자가 가지고 오는 주택에 대한 권리분석 이게 조금 저희가 계약에 약간의 걸림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입주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금 확인을 하고 또 신용보험 가입 기준도 승인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업무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선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주거복지정책은 단순한 물량 홍보가 아니라 실제 공급이 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실적부진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목표, 수단, 절차 전체를 재정비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한번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정확하고 디테일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 운영 및 입주체계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공고 제25-2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주택 물량 500호의 2배수입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주택매입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급대상주택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 입주 대기 중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모집인원이고요. 예비입주자 자격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2026년 1월 1일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및 제출서류, 물론 제가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비입주자 공고문에 따르면 2배수 모집 선정되어도 주택물량 소진 시 지위는 자동소멸 또는 예비입주자 자격은 12월 31일까지, ’26년 1월 1일부 지위소멸 및 내년 재신청해야 합니다. 맞으시죠?
매입임대공고 500호인데 왜 1000호로 모집을 진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완료된 500호에 예비입주자 500명은 진짜 엄청난 큰 애가 타도록 기다려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국 순번에 따라 대기하는 예비입주자들은 시간만 허비하고 연말 뒤 소멸되면 다시 재신청해야 되는데 예비입주자 인원을 줄이든지 지위소멸이 아닌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심지어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우편접수도 불가하고 오로지 방문접수만 가능, 지위소멸도 예비입주자들은 또 방문접수로 신청해서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겪으면 우리 시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장님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접수, 우편접수라든지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보완하고 어떻게 개선할 건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답변 주셨던 대로 모집ㆍ입주 절차의 혼선은 결국 시민의 불신으로 연결됩니다. 정확한 공급계획과 예비입주자 관리, 전세임대의 실질적 성과를 위한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천원주택 예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년 추계에서 천원주택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비용증가의 핵심요인은 공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도시공사의 재무안전성에는 어떤 장기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지, 현재의 증가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개선요구를 드리면요, 지속불가능한 예산구조라면 당연히 조정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공사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며 장기 재정계획에 맞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전자의 천원주택, 처음에 질문을 하셨던 내용과 약간 반복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입니다.
특정인, 특정업체 반복 매각 및 매입 공정성 문제입니다.
2020년부터 2021년 매입주택이 천원주택으로 활용된 점, 매도인 김○김, 김○구가 각각 2∼3회 반복 등장한 점 그리고 특정 건설사 다수가 반복적으로 2회, 많게는 3회씩 매입계약의 상대가 된 점은 공정성에 의구심이 갑니다.
동일인, 동일업체 반복매입이 있었는지, 매입 검토과정에서 경제성ㆍ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셨는지, 사적으로 특정 업체와의 구조적 거래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는지 좀 명확하게 답변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개선요청을 좀 드리면 공공주택매입은 절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반복등장 구조가 있다면 내부검증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고 사료가 되며 이 역시도 감사자료에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구자료에 보면 갓 지어진 새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제품으로 치면 일명 중고주택 매입 후 공급하는 건데 물량에 입주자 입주 시 도배ㆍ장판에 관한 내용은 공고문 문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iH 측의 답변 내용입니다.
참고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고문을 좀 인용해 보면요, ‘부득이하게 도배ㆍ장판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총 지원기간 중 10년에 1회에 한하여 도배ㆍ장판 시공비용을 지원하되 지역관행을 고려하여 임차인 시행지역에 한하여 지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 후 시간이 지난 일명 중고주택의 경우는 입주자에게 공급을 위해서는 도배ㆍ장판 교체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셨는지.
제가 개선요구를 좀 말씀드리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계획에 녹아들어야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 이렇게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표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많고 잘못된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마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 건지 강구하고 또 마련해서 좀 더 좋은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분 질문하시고 질문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사장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주요업무 77페이지에 보면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 해 가지고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사장님?
2023년도에 다시 재개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착수해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로봇랜드 부지 곳곳에 토사, 흙들이 쌓여 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요. 알고 계세요?
일전에 제가 로봇랜드 비전선포 발표할 때 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그 당시에는 토사가 한쪽으로 아마 제3연륙교 그쪽 공원부지 쪽으로 옮기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민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되고 있나요?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본 위원이 그쪽 로봇랜드 부지에 갔을 때도 차로 지나가도 토사들이 쌓여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3연륙교 현장하고 저희하고, 저희는 펜스를 쳐놔서 그 부분은 공사관계가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로봇랜드 사업추진을 SPC에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SPC가 설립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네, 2009년도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립이 됐고 그동안에 지지부진하다가 2023년도 8월달에 다시 합의해서 약정서를 작성하죠.
네, 그렇습니다. 출자자하고…….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금년 3월달에 기반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36개월 동안, 3년이죠.
그러면 그동안에 SPC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는 혹시 부담을 누가 했어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아니, SPC에서 자체적으로…….
따로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죠?
저희도 출자한 거기 때문에…….
따로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금 지정승인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약테크노밸리.
아니, 계양테크노밸리 말고 로봇랜드도.
로봇랜드도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지금 앞두고 있어요, 사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하면 뭐 와요? 기업유치 계획 있으세요?
물론 특수목적법인에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청사진은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필지가 내년도에 분양예정이죠?
용지공급을 내년 하반기 정도에 공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되면 기업체들이 움직이고 공급을 받아야 될 텐데 그것에 대한 투자유치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있고 SPC…….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거기랑 협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담 투자유치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경제청에 우전용으로 있었는데 전담 투자유치부서를 만들어서 첨단 로봇랜드, 로봇하고 AI 이런 신성장동력이 확보되는 기업들을 유치해서 여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고요.
거기에 토사 쌓여 있고 이런 부분도 가서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개선을 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제가 민원이기 때문에 가서 확인을, 저희 것이라면 반드시 그것 시정하고요. 저희 것 아니다 하더라도 경제청에 제3연륙교 현장이라면 서로가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준 자료를 잘 마련해 주셔 가지고 질의를 안 할 수 없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미단시티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거기 저희 현장방문도 갔었지만 카지노 시설이 공사가 되다가 중단돼서 지금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쌍용건설에서 유치권 관련 뭐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보도를 보니까 쌍용건설에서 공사비 미지급된 부분을 소송 진행 중이고 그리고 현재 건물 압류신청을 한 상황이고 내년 초쯤에 그 부분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쌍용건설에서 만약에 그것을 건물 가처분, 건물 압류신청이 돼서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소유권이 쌍용건설로 넘어왔을 때 어떤 방향성이 있을까요?
법원에서 매각을 할 때 쌍용건설은 거기에 시공사였던 거고 유치권이 걸려 있는데 쌍용이 살지 제3자가 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쌍용이 산다, 이를 위원님…….
건물 압류신청을 하면 쌍용이 일단은 그걸 압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법원경매로 넘어가 가지고 그게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 유치…….
쌍용에서 소유권을 가져가고 그것을 쌍용에서 다시 매각을 하는 방식이 아닌가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사실 거의 5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 인천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냥 방치하는 수준으로 놔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마리가 풀려서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기업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도움을 줄 수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쌍용건설에서 그걸 가져가든 다른 기업에서 가져가든 그게 또 그냥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확률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의 그런 건물들이 꽤 많이 있죠, 더러 있죠,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그것처럼 똑같은 상황이 될까 봐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만약에 법적절차가 끝나고 어떤 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져갔을 때 다시 사업이 재개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하실 거예요?
네.
대표님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성과공유제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죠?
네, 그건 좀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공유제 달성한 기업을…….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소재 중소기업과 함께 성장ㆍ발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 7월부터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성과공유제에 대한 질문이고요.
이것은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이게 혁신성과와 기술개발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제도로써 성과공유제의 핵심요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생이라고 봅니다.
성과를 공유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협력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말 혁신적인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상생협력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냐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제도로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앞으로 이런 성과에 대해서 창출하고 공유하는 것을 좀 더 저희가 활성화되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인천도시공사 경영진이 본 제도에 대한 관심부족을 들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성과공유제 도입 당시 높았던 관심이 여러 차례 공사 사장이 교체되면서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또한 성과공유제 운영실적에 치중하여 정작 참여 중소기업에게 중요한 성과배분에서는 소홀했다 이렇게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2021년 8월 성과공유과제로 선정되어 15개월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2022년 11월 달성과제로 평가되었고 2024년 6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 관련 법률 근거에 의해서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6년 6월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성과공유실적은 전무한 상태로 이렇게 약속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업들이 건설경기, 여러 가지 그런 기술력을 소위 얘기하는 도시공사와 MOU를 맺어서 기술개발을 해서 인천도시공사가 이 제품을 좀 활용을 해 주고 수주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하고 있어요.
대표님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에 의해서 매출총액의 0.5% 인천도시공사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인천도시공사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때서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사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쇄신을 하고 전체로 공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좀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째로 성과공유제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에서는 인천도시공사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특허출연 및 매출을 확대하고 공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홍보하는 것과 공유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신제품 개발 완료 시 공유기간 동안 설계에 반영한다고 명시한 것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 또는 협약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주시고요.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시정사항을 말씀드리고.
둘째로 성과공유제 운영지침 제18조 규정에는 성과공유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는 시방서나 설계서 그리고 공모 등에 반영할 수 있고 성과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정확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가 설계 또는 공모 등 실제 성과배분으로 이루어졌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세 번째로 정작 성과공유제 운영지침에 성과공유제에 대한 인센티브는 인천도시공사 구성원에게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할 인센티브 계획은 있는지와 그동안 성과배분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이 있다면 이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넷째로 마지막으로 성과공유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제품들이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차별화된 월등한 제품이라면 이 제품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인천도시공사 관련사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제품을 개발한 업체와는 2년 이상 성과 공유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성과공유제 이걸로 결정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중소기업하고 장기적으로 파트너십도 구축을 하고 기업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고 제품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저희 사업 현장에 많이 쓰도록 하고 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확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수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성과공유제 추진현황을 비공개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엉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3보급단 얘기인데요.
저는 3보급단은 우리 원도심 활력의 최우선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보급단 주민 합의된,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는 개발을 하게 되면 천벌을 받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해서…….
천벌을 받을 거예요.
저렇게 자연환경이 잘 관리, 원도심 한복판에 그런 좋은 위치에 또 보존가치가 75% 이상 되고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물들과 특히 사슴이 한 60여 마리 이상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했고 몇 마리인지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어미 사슴이 아기 사슴을 데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리고 수사슴은 정말 그런 멋진 잣대, 우리 대한민국, 우리 인천, 우리 부평에 그런 사슴공원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우리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에 충분하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3보급단과 동서를 잇는 장고개도로 그게 2단계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 국방부와 잘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장님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셨으니 그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도로를 내고 상부에 생태통로를 내서 그런 많은 동식물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남정맥도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슴공원 여기 안에 사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봤지만 엄청난 큰 사슴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걸 잘 어떻게 저걸 할지는 한번 보전 뭐 이런 것을 환경단체, 시청, 부평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계양구 그리고 부천의 대장동 그쪽에 많은 개발사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양테크노밸리입니다.
네○박종혁 위원 계양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TV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굴포천이 있고 서부간선수로가 있습니다.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하천이 최근에 굴포천 부평구에서 복원사업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하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굴포천 저희가 끝부분에 부천하고 경계를 맞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계양테크노밸리가 좀 더 환경친화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굴포천 관련해서 한강수계 뭐 갑자기 본 위원이 지금 명칭이 생각나지 않는데 수자원관리청 있지 않습니까?
한강유역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남시에 있는 것?
한강유역청에서 이 국가 하천에 대한 리모델링 정비사업을 지금 설계에 태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대표님께서 이걸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될 걸로 믿고요.
서부간선수로는 혹시 어디에서 어디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발원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잘…….
여러분 거기 우리 부평에는 한강물이 부평 한복판까지 유입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다 보면 김포대교 왼쪽 편에는 밤섬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심곡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거기서 용수를 하게 되면 그 물이 부평의 삼산로까지 옵니다.
네, 거꾸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게 우리 부평 삼산동, 삼산2동이 택지개발지역인데 그 삼산 논바닥과 부천 이런 데 농업용수로 썼던 공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서부간선수로가 굴포천으로 연결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구십몇 년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2-50을 노선으로 대도로로 도시계획을 위반했고 그 문제가 제기돼서 인천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현재는 2-50 노선을 아마 폐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곡배수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게 되면 그 물이 지금 부평구 삼산동까지 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잉어, 가물치, 빠가사리, 숭어, 숭어는 못 봤어요. 저 아래 밑에는 있다는데 우리 삼산동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생태환경이 정말 좋아요. 이런 부분들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보고 LH가 이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자료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서부간선수로는 말 그대로 용수를 밀었을 때는 민물이 되고 용수를 안 했을 때는 썰물이 돼요. 지금은 농번기가 아니기 때문에 건천이라는 거죠. 건천이었을 때의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사업구상하면서 그 부분도 꼭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애시당초 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입주가 다 돼서 그때 이러쿵저러쿵 민원 넣고 꽹과리 두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얀 도화지에 그런 그림을 그릴 때니까 이 부분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굴포천 생태하천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도시공사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요,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준비를 했는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랬는데 용역 이것 2~3개월짜리, 5개월짜리, 2000얼마짜리 이것 우리 여기 있는 직원분들한테 얘기하게 되면요, 이보다 참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창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런 용역,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다 준비해 봤는데 그렇게까지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고요. 대표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발굴에 대해서 ‘인천, 살고 싶은 섬을 만들겠다.’ 이 ‘살고 싶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다고 그렇더라고요. 더 나은 삶을 위한 섬 개발이라든지 명칭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해서 여러 가지 섬 발전계획을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는데 더불어서 또 건축문화자산 관리라든지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업발굴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민원 발생 우리가 법에서 대표님께서도 아까 신중히 말씀을 주셨는데 소송은 어떻게 보면 소통의 부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진짜 수십 건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우리 300만 인천시민의 공복으로서 멋지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저희가 좀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해서 좀 더 쇄신하고 혁신해서 인천도시공사가 앞으로 미래비전을 많이 담아서 저희가 현재 425명 정도 되는데 저희 인원수를 대폭 확대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시에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끝나 끝나신 거죠,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하고 관행적인 행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한 사항에 대해 강평은 11월 19일 17시에 종합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실시할 예정이니 피감사기관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김길식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형균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