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민기자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도 양적ㆍ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시 이에 걸맞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누리집 운영 등 의회가 주체가 되어 시민에게 의정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의회가 생산ㆍ제공하는 공식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제 관심사와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채널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