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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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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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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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문세종ㆍ석정규ㆍ이오상ㆍ정종혁ㆍ유경희ㆍ이선옥ㆍ조성환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친화적이고 열린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의 기반을 확보하고자 시민기자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에게 전달하여 소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시민기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시민기자단 활동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는 시민기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직접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홍보 콘텐츠를 생산하는 시민기자단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와 시민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도 양적ㆍ질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의회 역시 이에 걸맞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과의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의정소식지 발행, 홍보영상 등 제작, 누리집 운영 등 의회가 주체가 되어 시민에게 의정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의회가 생산ㆍ제공하는 공식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의 실제 관심사와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시민의 시각에서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소통채널을 도입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박찬훈 사무처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하신 것처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의정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시민기자단의 운영, 지원, 포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에도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는 데 본 조례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