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5회 제1-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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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2025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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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6일(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 1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의회사무처를 먼저 하고 오후에 정무조정담당관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 후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 위해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박찬훈 사무처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6일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박찬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의회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세환 의정정책관입니다.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상철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부터 7쪽까지는 의회사무처 일반현황으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모두 종결 처리를 하였습니다.
세부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상임위원회 인터넷 생방송 수어통역 지원 철저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 수어통역을 생방송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월에 인천광역시 수어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의회 본관 지하 1층에 수어통역 생방송 시설을 구축하여서 제300회 임시회부터 상임위원회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시해서 제303회 임시회까지 본회의 17회, 상임위원회 20회 총 37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서 청각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와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유튜브 홍보 시 의정활동 관련 콘텐츠 제작 및 홍보효과 피드백 강화입니다.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조례 및 정책 인터뷰 콘텐츠 40편 그리고 숏폼드라마 5편 등을 제작하고자 기획을 하였지만 사업자의 파산절차 진행과 계약 포기로 인해서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선금급 지급 환수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행정처분을 취한 상태입니다.
계약 해지 후에 잔여 사업비 활용방안을 좀 심각하게 고민하였지만 연말 정례회 일정 등 과업 기간을 감안할 때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다소 부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향후 정리추경에서 감액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광역시의회가 제9대에서 10대로 넘어가는 시기로 내년에는 기존 영상 콘텐츠 제작 관행과는 좀 다르게 추진할 계획으로 제9대 의회 4년을 종합적으로 돌아보는 영상 1편과 10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홍보 영상 7편, 개원 초기 현장활동에 대한 영상 10편을 제작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는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 DVR 서비스 도입 건입니다.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 기능에 디지털 영상 녹화 서비스를 도입해서 상임위원회 인터넷 방송 시 실시간 다시보기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유튜브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에 의원 입법 의뢰 시 적체해소 등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의회법제관을 제가 지정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 검토를 지원하고 또 검토 순번제를 병행 운영하여 특정 위원회와 해당 의회법제관에게 입법 검토가 집중돼서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 있고 신속한 법제 검토를 통해서 효율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입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 등 사후관리 방안 강구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계획과 처리결과 보고 규정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18쪽에 정책지원관 관련 평가 방식 개선 및 결원 시 신속 채용 추진 관련입니다.
정책지원관 평가에 있어서 정량적 평가 기준 부재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의 지적,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올해 정기평가와 신규채용 그리고 임기연장 시 일부 정량적 평가 요소를 도입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책지원관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도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며 11월 중으로 임용 예정에 있습니다.
19쪽 의회사무처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이수제로 변경 검토 건입니다.
시 집행부와 시의회 전문위원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이 차이가 있어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하여서 시의회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를 교육이수제로 변경하여 내년도 시의회 승진 심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20쪽에 의회 직원 육아휴직 지원 권장 관련 건입니다.
시의회 소속 직원들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또 업무대행자에 대한 수당 지급을 통해서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의정아카데미 운영 횟수 확대 관련 건입니다.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서 의정아카데미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 참가 접수 채널을 다양화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조별토론 및 도전 의회 골든벨을 신설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22쪽 의원 국외출장 지원 시 자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의원님 공무국외출장 시 자부담의 주요 원인인 통역비와 차량임차비를 사무관리비로 별도 편성해서 총 4162만원을 추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
23쪽 의원 의정활동 지원 관련 분야별 리스트 제공 건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총 3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의정활동 지원사업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2025년 2월에 상임위원회로 각 공문을 시행해서 의원님들께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의정역량 및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선진의회 구현 건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현안 공동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체계적인 결의대회 활성화, 국제교류 추진 등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대내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국내외 교류 협력 증진 등 운영 지원체계 내실화를 통해서 선진의회 의정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통한 의정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인사ㆍ조직ㆍ교육ㆍ포상 등 독립적 제도 마련과 조직 개편, 전문인력의 직급 상향 등을 통해서 인사권 독립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쪽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 건입니다.
청사 노후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체력단련실과 의정정책관실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 관리와 노후시설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 홍보 사항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유튜브, SNS, 의회 소식지 그리고 시민기자단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서 소통 플랫폼을 다각화하고 또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37쪽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그리고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서 선제적인 의정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또 의회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 역량 강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고한 바와 같이 유튜브 생방송과 수어통역 서비스를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전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영상매체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다양한 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또 시민과 적극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2025년 회기 운영 실적은 정례회 2회, 임시회 4회로 총 6회 126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제302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일수 변경과 시정질문 기간 변경 등 일부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또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신속한 의안 처리 및 시민고충 해소 지원사항입니다.
제9대 의회 9월 말 기준으로 조례안 785건 등 총 1306건의 의안과 또 의원 요구자료 2269건, 진정 884건, 청원 8건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의정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스피치 특강, 모의의회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ㆍ대학생 의정교실과 또 본회의 진행과정 방청 등이 이루어지는 본회의 체험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10월 20일 현재 기준 총 37개교 959명의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프로그램 체험 소감문 공모를 통해서 의정아카데미 우수 소감문 시상식을 개최해서 지역학생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의정자료유통 시스템과 의정포털시스템의 운영 유지관리 사업으로 사용자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기능 개선과 또 시스템 오류ㆍ장애 시 신속한 처리, 웹ㆍ서버 보안 취약점 점검 조치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정자료 서비스 제공과 함께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1쪽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300회부터 제302회 임시회까지 35권의 영구보존회의록을 제작하였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124건의 전자회의록 및 영상회의록을 게재하였습니다.
54쪽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자막 및 전자회의록시스템 관리ㆍ운영입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제303회 임시회까지 총 413건의 영상자막 게재를 완료하였습니다.
인터넷방송 다시보기 영상에 안정적으로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전자회의록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정활동 기록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공감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의정 실현입니다.
올해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정책토론 한마당을 개최해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분과별 토론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여론 수렴을 통한 지역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 총 80회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60쪽에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개발 교육 운영입니다.
2025년에는 인천형 시민정책연구회 등 총 15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10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서 위원님들의 정책연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자체교육,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교육을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및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와 경인교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이 3자 협약을 맺고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대한 시민입법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뿐만 아니라 군ㆍ구의회 담당자 연찬회도 개최해서 주민조례발안제도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과 실습 과제를 통해서 제4기와 제5기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에 의정활동 지원체계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 건입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시민 수요에 부응하는 선진 의정활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대내외 운영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0대 의회 개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9쪽에 균형 있는 인사와 조직 운영으로 효율적인 의회 운영 추진입니다.
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제도 정착을 통해서 사무처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업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의정지원 기능을 전문화ㆍ고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및 의정활동 지원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시설환경 개선과 또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시설 점검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의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10대 의회 개원을 대비해서 의원실 및 사무실 재배치, 노후물품 교체 등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시민공감 강화를 위한 의정홍보 지원 사항입니다.
시의회 누리집 및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며 시민기자단 취재 활동을 연계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민과 좀 더 공감ㆍ소통할 수 있는 의정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언론매체 소통 강화로 의정활동 신뢰 제고입니다.
2026년에는 의정사진자료관 AI기능 고도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제9대 의원님들 의정활동 성과가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10대 의회 개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다채널 홍보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 강화 건입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과 대중교통 홍보매체 등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며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홍보매체뿐만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 보유 홍보 전광판 등을 확대 이용해서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회 회기는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해서 7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매 회기별로 20일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신속한 의안 처리 및 시민고충 해소 지원 사항입니다.
접수 의안에 대한 신속한 상임위 회부로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지원하고 또 의결 안건의 법정 기한 내의 이송과 체계적인 관리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에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운영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했던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조별토론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 의회 민주주의 참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에 의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제10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정정보화시스템에 신규 의원 계정 등록 조치 등 필요한 기능 정비를 통해 신규 이용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고 또 안정적인 의정자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3쪽에 신속ㆍ정확한 기록업무 추진 및 영상회의록 자막서비스 관리ㆍ운영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회의록 작성은 물론 매 회기별 연구보존회의록 제작 및 보존ㆍ관리와 전자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그리고 영상회의록 자막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또 시의회 역사의 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시민여론 수렴 및 소통 확대를 위한 제도 운영입니다.
새롭게 구성될 제8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또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문제 해결과 또 발전방안 모색에 필요한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2026년도 의원연구단체는 올해 12월 중 구성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역량개발 교육프로그램 다각화를 통해서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시민 입법 참여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내년도부터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 의정모니터 사업 등을 통합해서 시민 입법 참여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합니다.
시의원에 대한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의 입법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소통창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에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운영사항입니다.
조례의 양적 증가로 조례에 대한 적합성 및 적정성 등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이 필요해짐에 따라 조례입법평가를 통해서 조례의 실효성과 또 이행 가능성 등을 분석ㆍ관리해서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생산성 향상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본 감사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이외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입법담당관실에서 2025년 출장ㆍ외부교육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올해 출장ㆍ외부교육 내역 입법담당관실.
출장 없어요?
저희 공무원 내역이요?
네, 공무원들.
공무원 출장이요?
네, 출장이랑 외부교육 내역 좀.
출장이랑…….
외부교육 내역이요, 내역.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원들 그러면 총무, 의정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출장하고…….
거기 자료를 주세요.
출장하고 외부교육이요, 직원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1년, ’22년 기구 및 정ㆍ현원 자료 빨리 보내 주시고 그리고 홍보비 집행기준이 있죠?
언론ㆍ신문사 홍보비 기준 말씀하시는 것…….
네, 그것 두 가지 좀 빨리 보내주세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유튜브로 상임위 그리고 본회의 이렇게 지금 송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시보기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것 실시한 건데 조회 수 어느 정도, 다시보기나 아니면 실시간 동영상 다 해서 본회의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조회 수.
네, 알겠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국제자매교류도시 체결 현황하고 9대 의회 들어서 연도별 방문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말씀하시는 건지…….
네, 인천시의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감사 도중에 제출이 가능한 자료는 건별로 15부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감사 도중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는 추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에 외부교육의 내용 주셔야 돼요, 외부교육 내역. 내부교육 말고 외부교육.
외부교육. 주요 제목하고…….
어떤 내용들로 교육받으셨는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서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또한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10분간 진행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 아마 작년이었을 겁니다.
우리 의원연구단체, 시청사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 지금 소통홍보담당관님 이하 뒤에 홍보팀장님 등하고 같이 여러 광역의회 청사를 견학을 갔다 왔었습니다.
다녀온 소회를 통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포토 키오스크라고 사진 인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도 이렇게 인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의회 지금 1층 본관 로비에 있는 키오스크는 인화가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그것을 다운받아서 내 핸드폰에 이미지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해 봤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사실상 무용지물인데 그런 것도 좀 개선해 달라는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작년에 했거든요.
그런데 추진경과가 보니까 질의도, 이게 왜냐하면 그게 좀 어렵다고 했던 건 뭐냐면 선거법에 걸려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질의를 금년 8월 달에 질의를 했고 그리고 회답을 받아서 27일 날 해서 회답을 받고 나면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다, 추진할 수 있는 건데 본 위원한테 자료나 보고 등은 거의 10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나서 얘기가 왔습니다.
조금 늑장 대응이 아닌가. 항상 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행부,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중요한, 죄송합니다, 표현하기 좀 그렇고 고질병 중에 하나가 꼭 감사 시작되면 보고를 막 들이밀치듯이 해요. 미리미리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평소에는 좀 찾아오셔 가지고 부탁만 하시다가 의원들이 요청하거나 지적하는 사항에서는 항상 늑장 대응이지 않나.
이에 대해서 조금 처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제가 추후 받아봤기 때문에 이대로 추후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얘기로 복무 조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팀장님과 후닥닥 뛰어오면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왔어요.
복무 조례가 뭐냐. 최근에 유정복 시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육아나 이런 부분들 관련된 부분에서 휴가 일수를 더 늘린 건데 우리 의회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복무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빨리 조치를 해라. 제가 이것 7월 달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시청 건은 심사했는데 우리 의회는 들어보니 11월 달 이번 회기 때 처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저희가 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 의회도 신속하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10월에 연휴와 또…….
연휴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연휴면 우리도 쉬고 다 쉬어요. 그런데 7월에 올라온 것 8월에 우리 행안위에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올린다라고도 했고 우리 시청이랑 같이 했는데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운영위에서 시보다 더 절차가 간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무가 있다 그러면 쉴 것 다 쉬고 일은 언제 하냐는 거죠.
다소 좀 저희가 늦은 감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번에 꼭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얘기를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통상 공무국외출장 관련돼서 출발 전에 공개하죠, 계획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데 이번에 베트남 우리 갔다 왔습니까, 교류로? 갔다 왔죠?
네, 갔다 왔습니다.
그것은 계획서가 왜 공개가 안 돼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의 국제교류 사항이고요.
공개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 그게 좀 다른…….
아닙니다, 처장님.
그런데 하와이 갔었을 때는 공개했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이 때는 하고 베트남 때는 안 한다라는 것은 조금 기준이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항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달 하와이, 그전에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 의원 대비 직원은 같이 동행하는 직원은 몇 퍼센트의 비율로 가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빠른 답변을, 40%입니다. 40%.
40% 부득이하게 50%까지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7월 달에 하와이 출장 갔을 때 몇 명 가신 지 아십니까?
파악이 바로 되나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의원 다섯 분 가셨고 직원 세 분 가셨어요.
베트남 출장은 의원 여섯 분, 직원 네 분 가셨습니다.
보세요.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공무국외출장 나갔을 때는 최대한 40% 지키려고 한 겁니다. 부득이하게 50% 어떻게든 하는데 왜 우리 교류할 때는 교류로 가는 출장에서는 왜 그런 것들이 준수가 안 되냐.
그건 문제 있지 않을까요?
말씀하신 사항에 좀 동감을 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교류는 아시겠지만 상대 국가 도시에서 기반 섭외, 식당, 차량 이런 것 다 제공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상?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대부분 직접 직원들이 다 이런 걸 일일이 알아봐야 되고 여행사를 끼든 그것은 부가적인 문제지만 우리 상임위 직원들 죽어나요.
이번에 저희가 행정안전위원회 북유럽 갔을 때 진짜 직원들 엄청 힘들었습니다. 의원들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런 걸 소화하고 일정을 준비하는 몇 개월의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았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 계신 정책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그와 관련된 고충도 있으시겠지만 상임위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기준과 비율은 맞춰 주셔야 되는데 사무처에서는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붙여 가지고 가능하고 상임위는 이렇게 꼭 지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잣대가 다르다. 이건 처장님께서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이것은 잘 생각하시면서 12월 태국 교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 잘 지켜볼 테니까 이건 지적사항으로 남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뭘 할까, 할 게 많은데 2분이니까 의정아카데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 혹시 비례대표 의원님들 의정아카데미 참여한 횟수가 정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의사담당관님이 담당이시니까 혹시 말씀을 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의사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비례대표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현황은 표는 없고요. 제가 리스트를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아예 없다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서른여섯 분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학교가 있는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건 당연히 하는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여기 끼기도 애매하고 저기 끼기도 애매하고 심지어 제가 공식 석상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갑자기 땜빵 나면 비례대표 의원님들 찾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봐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같은 의원이지 0.5선이라는 여러 정치 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있지만 같은 의원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일단 연 2회, 내년 10대 때는 연 2회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최소 비례대표 의원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의정아카데미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개편도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도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스피치 강연, OX 퀴즈 너무 뻔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은 넘어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아카데미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건은 다음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요구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입법영향분석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회는 ’25년 8월에 조례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위원장으로서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 위원으로 이하영 박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두 인사는 동일 기간 경인교대입법학센터 소속인데 각각 센터장과 상임연구위원이며 동시에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과 실적을 챙겨주는 지도교수와 학생 관계로 의심이 되는데 확인해 봤는지, 위원회 구성 시에 이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사전에 두 분의 관계는 인지는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위원 위촉할 때 이하영 박사 같은 경우에는 젊으시고 또 다른 지원자보다 적극적으로 열정 있게 하시고 또 지역에 우리 인천에 살고 계셔 가지고 그렇게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하영 박사는 지난 5월에 입법고문으로도 위촉되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동일 기간 인력이 예를 들어서 제도 설계,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입법고문, 조례입법아카데미에 모두 참여하는 구조는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인천시의회가 특정 기간에 어떤 경력관리나 실적 쌓아주기 창구가 아닌지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위원 선정 시에 이해충돌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동일 기간 또는 학연, 지연, 관계자 중복 위촉 제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은 안 해 봤고요.
왜 다른 곳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교육청 관련해서는 일부러 중복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외부 어떤 위원회 하실 때 타이틀만 어느 분만 많이 계셔 가지고 2개 이상 못 하게 막아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속들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저기로 해 가지고 공정성의 결여가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뛰어난 분이 안 계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굳이 왜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다소 외부에서 평가하시기를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분의 전문성과 어떤 열정 또 지역인사 그런 부분…….
아니, 사실 처장님이 오시기 이것 한 거예요. 사실 전 처장이 한 것 같은데 전 처장 때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처장님께서 답변 얼버무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 진행하실 때 다른 담당관님은 계셨을 것 아니에요. 이게 처장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처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체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얘기 다 하는 거예요, 담당관님들한테.
저희가 하여튼 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 지적하신 것처럼 좀 공정성 있고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한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도록…….
아니, 계속 이어질게요. 다시 질문할게요.
지금 보니까 요구자료 80페이지 보시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아까 보니까 특정 이분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사실은. 제가 앞에 언급했던 두 분 누군지도 몰라요, 사실은. 검수하다 보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이름이 나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본 거예요, 지금 계속 이분들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보니까 이하영 박사는 2024년 5월 입법고문으로 위촉이 됐었어요. 자문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많은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입법고문 같은 경우는 서로 들어오시려고 사실 변호사분들도 많이 계시고 외부 인력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런 실적도 없는데 이분이 자꾸만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얘기드릴게요.
’25년 6월에 인천시의회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 제정 후속조치의 자문위원도 하고 있어.
그것 알고 계세요? 저만 알고 있는 건가요?
계속 얘기드리겠습니다.
내용은 2021년 제정ㆍ시행된 조례 10건의 모의분석 모델평가였는데 이후 이분이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제도 운영 주체가 되었습니다. 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문 당시에 제도 설계에 참여한 인사가 이후에 운영자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자기 자문을 하고 자기가 운영한 구조예요.
이것 담당관님 모르고 계셨어요? 그때는 다른 분이었겠구나. 우리 이상철 입법담당관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이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질의는 지금 드릴게요. 세 가지 질문 답변 주세요.
입법고문이 이후 제도 운영 주체로 위촉되는 경우에 이해충돌 검증을 실시했는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문과 위원회 활동 간에 역할 중복에 대한 회피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동일 사안에 대해 자문ㆍ심사ㆍ운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해충돌하고 두 번째 회피규정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우리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는지 좀 확인을 해 봐야…….
질문을 처음 했으니까 아마 준비를 못 했겠죠.
그리고 마지막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21년 제정ㆍ시행된 조례 10건의 모의분석 모델에 누가 설계했고 실제 분석은 어떤 기관이나 인력을 수행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양해해 주시면 입법담당관님이 보고를…….
이상철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7월 달 이후에 와 가지고 그 당시 구성 당시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문서로 주세요.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모의분석 10건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이번에 금년도에 10건 모의분석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지금…….
아니, 그 당시 ’21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상철 담당관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문서…….
문서로 답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다 연계된 내용이에요.
제도 운영 과정에 외부용역 그다음에 연구용역 추진 관련해서 답변, 추진업무보고 90페이지에 있는 건데 입법영향분석제도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이미 올해 모델 도입 자문과 모의분석, 조례의 기준표 마련까지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다시 외부 용역 추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분석 방식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었는데 정작 결과는 용역 추진이라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고 있고요.
내년에 다시 용역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제로 용역 추진 설정이었는데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얘기는 왜 했냐면 지금 조례 자문과 모의분석도 했고 기준표 마련까지 다 되어 있는데 왜 용역을 줘요?
그 부분은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가 올해 처음 도입이 됐고 저희가 모의로 10건을 지금 담당자가 나름 기준표에 의해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분석한 것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분석 결과를 위원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지만 아무래도 직원 1명 이렇게 모의분석하고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타시ㆍ도에서도 용역을 현재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좀 용역을 내년도에는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요.
말씀하세요, 이상철 담당관님.
올해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가 새로 도입되다 보니까 사실은 모의분석 부분은 어떻게 보면 모의, 말 그대로 연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도 정착을 위한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단계,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대상 건수는 30건은 다른 건수입니다. 금년 10건하고 내년도 30건은 같은 게 연계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저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아가서 현재 위원 또는 고문으로 참여한 인사가 향후 용역기관이나 책임연구자로 선정될 경우에 자문과 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될 텐데 형식상 자문, 실질상 자기평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질의를 2개 드릴게요.
향후 입법영향분석 용역 추진 시에 위원 또는 고문이 용역기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전검증 절차나 회피규정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 추진 시 별도의 용역기관을 좀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현재 입법고문이나 위원회로 활동하시는 위원분들이 거기에 중복 참여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례 만들든지 해서 그런 중복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밖에서도 오해 살 여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아까 약속한 대로 추후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와 더불어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실질적으로 오래된 조례들, 이것이 사장되거나 실효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무려 457건이나 되는 조례가 있었고 이래서 이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입법담당관님이나 사무처장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을 우리가 조례입법영향분석을 하기에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자체적으로 모의분석하고 용역을 맡기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조례입법영향분석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ㆍ도도 마찬가지로 경기도나 또는 충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만 용역을 주고 있기는 해요.
저는 우리 입법정책관, 입법담당관실에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전문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전문성 있는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조례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입법담당관실에 입법전문가들을 조금 더 배치하고 그리고 조례입법의 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정원, 인력 그것을 하기에는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데 지금 정원 규정이라든지 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가 완전히 독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정원을 집행부에 통제를 받고 있어 가지고 의회의 독립, 이런 조직의 독립 부분들이 정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독립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대답이 소극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 의회 정원 2명 늘죠?
우리 의회 정원 2명 늘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의회의 역할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정원이 늘 때 어느 부분에 더 정원을 충원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가 완전히 인사권에 대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입법담당관실의 이러한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전문성을 기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의회 정원이 늘게 되고 뭔가 의회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내년에는 저희가 용역으로 진행합니다만 진행하면서 입법담당관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입법담당관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례 입법영향 분석 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시ㆍ도는 하고 있는데 인천시가, 304만 인천시가 못 할 이유는 없거든요.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뒤따라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입법담당관실의 조례 입법영향 강화를 위한 부분에 충분히 고민하셔서 내년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 구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면 안 되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고요.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청소년과 소통하는 의정아카데미, 저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 시절이든 대학생 시절이든 의회에 대한 경험이 조금 더 있었으면 지금 조금 더 나은 이런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에게 의회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게 의정아카데미다 이렇게 보거든요. 의회 민주주의를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의 역할,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와서 보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의원 되어보기를 간접 체험으로 하게 해준다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보면서 안타까운 게 사실은 2시간, 한 3시간 정도 와 있죠?
3시간 정도 와 있는 시간에 퍼실리테이터와 함께하는 조별 토론,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 위험하다. 자연스러운 익숙함을 줘야 된다. 저희가 문화강국 또 선진강국으로 계속 유럽이나 기타 나라들이 그 강국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함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익숙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만들지 마시고요. 익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와 있는 동안 막 모여서 이렇게 뭐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의회가 이런 곳이구나. 의원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곳이구나. 이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독립이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의정아카데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만들지 마세요. 퍼실리테이터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 저는 사실 좋은 프로그램은 아니다.
왜? 와서 앉아서 얘기만 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의원 되어보기 정말 중요합니다. 의장석 앉아 보는 것 되게 중요한 경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보면 제가 이것 보니까 350만원이에요, 예산이. 올해 한 것, 62쪽입니다. 350만원이에요.
이것 지금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가?
이 아카데미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요.
여기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저희가 협약 체결해서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350만원은…….
인평원, 인평원에 시민 대학 사업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군ㆍ구 직원들 한 차례 저희가 연찬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개최해서 그때 든 비용입니다. 그때 간식비라든지…….
그게 35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고 주신 것에 보면 추진실적에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 그래서 ’25년에 시민 석사 과정에 5주 차 해서 10시간 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학기 공통과정, 2학기 심화과정 이래서 지금 토털 26시간 강의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50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군ㆍ구 담당자 연찬회 하고 군ㆍ구 주민설명회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민참여 조례입법아카데미 운영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실제 운영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교육은 경인교대에서 했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의회의 집행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폐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서 삼자가 이렇게 같이하기로 해서 이런 활동도 하고 있다라고 위원님께 보고 차원에서 그렇게 집어넣게 됐습니다.
이 주민조례발안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화를 보여주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군ㆍ구 담당자 연찬회 개최라든지 군ㆍ구 주민설명회로 끝난다든지 혹은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만을 저희에게 실적으로 올려주는 것, 이것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이 활성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주민조례발안제도에 따른 조례발안이 몇 건이라도 있었어야 되고 진행이 되어져야 되고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면 추진실적에 그런 게 들어가 줘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여기에 향후 추진 계획에 각 사업간 연계성 부족이라고 반성문 쓰셨는데 이런 것만 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입법영향 분석 제도나 주민조례발안제도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지방자치 실현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이런 측에서 이것이 조금 구체화 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말씀주신 것처럼 이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중요하고 활성화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이 미진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시 차원에서는 1건, 남동구에서 1건, 2건밖에 사례가 없고 반면 타시ㆍ도는 조금 더 많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떻게 활성화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예산을 얼마 세웠을까 이렇게 살펴보다가 그걸 못 찾았는데 이게 토털 해서 1억 5800만원의 예산에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 사업도 들어가 있고 의정아카데미도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이렇게 묶어놓으셨더라고요.
주민조례발안제도 예산 예상, 얼마 내년에 얼마일까요?
내년도요?
잠깐만…….
사업계획하고 예산 있죠?
네, 그것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따가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10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토론회, 간담회 등 예산지원 현황 있잖아요?
그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원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토론회 15회, 간담회 45회인데요. 이게 각 상임위원회별로 특별한 이슈라든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에, 상임위원회별로 예산 지원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토론회랑 간담회 둘 다요?
일정 금액이 배분이 돼서 지원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서 위원회의 회의나 운영을 위해서 약 1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주관 2회라고 되어있는데 인천형 지역통합돌봄연구회는 제가 의원연구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저는 여기에서 어떤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왜 여기 와 있지?
그리고 다른 토론회 할 때도 비용 지원받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홍보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누가 쓰는 건가요, 그러면?
의원들이 다 골고루 쓰게끔 해주셔야 하잖아요?
의원님들 개인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장소 임차료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드는데 그렇게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형 지역통합돌봄 연구회는 제가 주관해서 의원연구회의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간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임위원회 지원하기 위해서 회의비나 운영비도 지원해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원연구단체에서 토론회 하고 간담회 하는 그런 비용도 이것 별도로 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연구회를 따로, 연구회는 따로 비용이 있잖아요?
그 연구회에서 한 토론회예요. 연구를 하다 보면 토론회도 하고 용역 발주를 해서 그런 보고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이게 안 맞다 이것이죠, 저는.
이 금액이 어떻게 그러면 세부 얼마가 언제 지원이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감사자료가 각종 토론회, 간담회 개최 예산 지원이어서 전부 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하는 간담회, 토론회 또 연구단체에서 하는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다 몽땅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지원은 안 됐는데 이름만 넣었다 이 말씀이시죠?
저는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제가 주관하는 거라 이게 보여졌거든요.
자세한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입법담당관이.
입법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회 연구단체에는 단체별로 500만원 나가는 부분으로 집행이 되시는 거고요. 그건 알고 계시는 거고.
네, 그럼요.
사실 이 건은, 토론회,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상임위 위원회별로.
200만원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180만원이고 상임위원회가 2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건교위 같은 경우는 거의 99% 집행을 했고 행안위나 문복위 같은 경우는 거의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담당자한테 ‘왜 그러냐.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거냐.’라고 사실 질타도 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정책지원관들도 대부분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활용 제대로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잘못 들어간 것 시정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갔다고 보여져요.
여기서 이 비용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이것은 연구단체 비용하고는 별도의 돈입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많이 해서 같이, 제가 어저께도 통합돌봄 마을공동체 단체하고 같이했었는데 그때도 지원 비용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물도 거기서 다 사 오고 막 그랬거든요, 현수막이나 모든 게. 그래서 굉장히 미안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와서 토론을 하고 있고 저랑 같이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아까 하나도 안 썼다고 그러는데 안 맞는 얘기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것도 지원이 되나요, 비용이?
네, 다 지원됩니다.
간담회도?
그러면 간담회랑 포함해서 200만원인 거예요, 연중?
제가 간담회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지원받아 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단체는 확실하게 별개로 보시면 되고요.
간담회, 토론회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상임위 차원에서 추진되는 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하시는, 여기서 처리하는 그런 조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제가 9월에 조례를 넘겼는데 굉장히 늦게, 계속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입법이나 이런 게 다 통과가 되고 절차를 다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서가 왜 바뀌어서 올라오는지 궁금합니다.
그 건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체적으로 만들고 입법예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검토보고 해서 보내드리면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절차는 그런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다른 의원님이 긴급하다고 해서 그게 먼저 올라가고 제 것이 다음으로 계속 밀려서 순서가 조금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준비가 된 의원별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오시는 순서대로는 일단 저희가 당연히 기간, 처리 기간이…….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것 알아보시면 알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담당직원한테는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공정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토론회나 간담회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비용이 없고 그 단체에서도 현수막 같은 것을 못 할 경우에 저희 의회에서 사진 찍거나 그러면 굉장히 빈 공간이잖아요, 현수막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주셨음 좋겠어요.
여기 그런 비용이, 현수막 우리가 사진을 찍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냥 빈칸으로 나와서 굉장히 흉하게 나왔어요. 신문 보도도 되고 그랬는데 간담회…….
간담회나 토론회 끝나시고?
네, 토론회 할 때 그 비용이 없다고 그러니까 ‘단체가 해와라.’ 이러니까 못 해오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우리 의회가 조금 난감하더라고요, 보여지는 부분이.
그래서 현수막을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 이렇게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진이. 거기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 건지 그것은 시의회에서 해준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없으니까, 문화복지위원회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그게 현수막이 그것이라도 있으면 만약에 그 단체에서 못 해올 때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신문 보도라든지 나가면 시의회의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가 간담회…….
의회에서 하는 건데.
토론회비로 예산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집행을 잘 못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저희가 예산 집행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문복위 같은 경우에 2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이 가능한…….
그러면 그것은 상임위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집행은.
예산 그 한도 내에서 그 현수막을 맞춰서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준비, 단체나 이런 데서 못 할 때는…….
네, 상임위에서.
준비했다가 거기다가 게시를 하면 된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회의도 하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충분히…….
그랬을 때 조금 잘 교육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수석들한테 저희가 이런 걸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사실 이건 별건 아닌데요. 저희 요구자료 22쪽 보면 의원 공무국외 활동 현황이 있거든요.
저희 상임위별로 간 방문국 적혀 있는데 궁금한 게 모두 다 도시 이름이 아니라 나라 이름이 적혀 있는데 왜 문화복지위원회만 나라 이름이 아니고 도시가 적혀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닌데.
자료, 아마 이게 홍콩, 마카오…….
그다음 선전이잖아요.
맞습니다. 선전…….
여기는 왜 중국이 아니고 선전이라고 써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다 나라 쓰는데 왜 여기만 도시를 쓰는 건지.
의도가 있게 이렇게 표기한 건 아니고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냥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죠?
네, 맞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리고 의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기 뒤에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저희한테 사진은 저희가 카카오톡 채널로 받고 있거든요.
카카오톡 채널을 쓰실 때 개인 카카오톡 계정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카카오톡이 지금 의회에서 열리나요? 직원들이 쓸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카카오톡 쓰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못 쓰고 있어요, 처장님.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무처장님만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개인적으로는 쓰고 있고…….
아니, 개인적이 아니라 업무상…….
업무적으로 아니요, 업무적으로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시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진을 보낼 때는 카카오톡 채널로, 공식 계정으로 주시거든요.
공식 계정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카카오톡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요.
그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이 답변을.
소통홍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망을 마련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따로 망을 사용하면 카카오톡도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시의회에서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따로 만드는 거고 사적으로 막 할 수는 없고…….
사적으로는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저희가 카카오톡을 저희도 사용하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업무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저희 채널로, 공식 시의회 채널로 저희한테 주시는 거고.
네,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채널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것도 카카오톡을 접속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로그인을 해서. 한마디로 그런데 여기서 의문 사항이 있는 게 시의회 정책지원관님들이나 저희가 소통을 하는데 사실 카카오톡을 저는 사용하는 줄 알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한테 채널로, 카카오톡으로 저희한테 보통은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메신저로 받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런데 제한적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죠, 사실은. 다 개인 핸드폰으로 가지고 와서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로드를 못 받으니까.
뭐라고 하죠, 저희?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 받고 있고 아마 거기 공직자 통합메일로 받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본인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본인 핸드폰에서 전달하고 참…….
지금 여러 가지로 막혀 있어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왜 이렇게 시, 여기 인천시는 막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모든 관공서가…….
모든 관공서…….
저희 시만이 아니라요.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그래요?
네, 카카오나 네이버…….
저희도 불편합니다.
그렇게 사무처장님이랑 소통홍보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서울시의회랑 경기도의회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예외 적용 신청서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한테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행정절차가 상당히 후진적입니다.
지금 서울시의회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PC, Google Drive, 네이버 MYBOX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도.
저희가 한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기 전에는 두 분 뭐라고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사용 못 한다면서요, 카카오톡.
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있다니까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봐도 될까요?
네, 아시는 대로 대답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특정 기관 명칭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정보관리하는 기관에서 인천시에서 쓰는 것을 막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만 막고 있다고요? 특별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웃음소리)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다 막고 있는데…….
인천시만 막고 있다고요?
서울시랑 경기도는 안 막고 있는데?
그것은 저기가 협의가 잘돼서 그런 걸로 알고 저희는 협의가 안 돼서 그렇다고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하는 위원 있음)
중앙에서…….
이것은 능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중앙정부에서 저희 인천시만 막고 있고 경기도랑 서울시는 풀어줬는데 말씀대로면 경기도랑 서울시는 협상 능력이 뛰어나서 그걸 풀어주고 말씀하시는 인천시의회는 협상력이 떨어져 못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렇게 인천시의회 협상 능력도 없고 떨어지는데 시의회 존재 왜 합니까?
여기 직원들 왜 계세요, 그러면?
처장님, 사퇴하세요.
아니, 능력이 없다잖아요. 옆에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 인천시의회 우리 사무처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협상력이 안 돼서 서울시랑 경기도는 다 하고 있는데 인천시만 못 하고 있다고 옆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소통홍보담당관님이.
이게 아마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통합정보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의 능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유정복 시장님?
저희 시나 의회에서 조금…….
어떻게 여기서 직원분들이 하실 말씀이…….
아니…….
서울시랑 경기도에 비해서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지.
아마 속기록에 다 적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인천시 직원들의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걸 이 행감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만 말씀하세요.
죄송한데 더 들어봤자 능력 없다는 얘기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경기도랑 서울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시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죠. 다른 데 다 하고 있는데 저희만 이렇게 계속 돌고 돌고 돌고.
얼마나 업무적으로 이게 비효율입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네, 정말…….
좋은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제안이 아니라 이것은 그런데 답변이 아직도 충격적인 게 인천시 사무처장님, 시의회 사무처장님 능력이 협상력이 떨어진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어떻게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인천시 직원들의 능력이 없다라고 행감장에서 말씀하시는, 속기록에 담아주셨어요, 친절하게 그것도.
반성하셔야죠. 인천시의회만 얘기했더니 시까지 얘기하셨어요.
인천시장님, 유정복 시장님 얘기까지 하신 건데 유정복 시장님도 지금 능력 없다고 직원들이 얘기하신 건데 그것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감 자리에서 협상력이 떨어진다.
이게 공무원들의 자세가 맞습니까, 이게? 너무 당당하게 서울시와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협상력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다. 그전에는 아예 알지도 못하셨고요. 모르는 내용 말씀드렸더니 우리는 협상력이 떨어져서 못 하고 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이 오는 건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인천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이런 답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참담하네요. 행감이 오늘 하루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의정활동 저희 계속 도와주시고 공무원 활동도 계속하실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답변은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성하세요.
협상력 키우세요. 시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달을 할지 누가 이것 기사 좀 썼으면, 기자분이 이것 기사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협상력이 떨어진다,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사무처장님 반성하십시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기구 정원 보니까 지난 8대 때 대비해서 4급 1명하고 3급 1명이 늘었어요, 처장님. 그리고 5급은 줄었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간부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또 위원들을 보필하고 의정활동 수행하는 것은 6급이나 7급 이런 분들이 주로 현장에서 뛰는데 4급은 늘고 3급도 늘고 이런 것도 다 잘 조정을 하고 간부공무원이 늘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늘어야 되는데 6급은 오히려 4명이 채워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 신속하게 처리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8대 때하고 상당히 비교가 많이 돼요.
의회사무처의 직원 인사이동할 때 말이에요. 상임위원회 직원을 사무처로 바꿀 때 상임위원장이나 수석전문위원 직원들하고 협의를 안 하더구만.
왜 그렇게 해요?
상의는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개인하고는 안 하고 있지만 조직 차원에서 수석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그래도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야지 그냥 사무처에서 임의대로 막 사람 바꾸고 그러면 돼요, 갑자기? 인사철도 아니고 그런데.
인사 시기 때 바꾼 적이 없는데, 인사 시기 때 직원들 전부 인사를 하고 있고 수시로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직원 인사이동 있을 때 반드시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협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임위원회 직원들하고 사무처 직원들하고 구분이 돼 있는데 근평 할 때 불이익 주잖아요.
특별하게 상임위원회에 소속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요.
무슨 불이익을 안 줘요, 자료 보니까 등수가 다 바뀌었던데.
그것은 사무처장 생각이지 그 사람들 의견 들어봤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상임위원회 소속했다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고요.
등수를 왜 이렇게 유지 안 되고 밑으로 내려요?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나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근평을 하고는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내 방에 가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직원이 이번에 처음 근평을 하는 거거든요.
근무평가하기 전에 해당되는 위원이나 상임위원회하고 의논하세요,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근평은 저희 근평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것을 일일이 근평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기에는 조금, 위원님들 사십 분을 저희가 다 의견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하고 수석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수석들은 같이 근평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석전문 의견.
앞으로 사기저하도 있고 그러니까 사무처장 역할 충실히 잘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라고 특별히 직원들 차별하고…….
공정하게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 정책관이 몇 명이에요, 의회에?
정책지원관 말씀…….
네, 지원관.
20명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공간이 별도로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ㆍ도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상위위원회하고의 어떤 소통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활하게 업무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들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확인도 해 보시고 먼저 한 데는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파악해서 우리 인천광역시도 정책지원관 업무공간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내 준비하세요.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를 검토해서 장단점 비교해서 인천시의회도 적용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보고하세요.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는데 지금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나머지는 지금 두 달 채 안 남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 3억 889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한 13개 목록별로 배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게 아까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에서 회의나 운영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1억 5000 정도 지금 배분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한 82%.
다만 회의비가 한 50%밖에 집행이 안 돼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수석들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 회의비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 운영비 같은 경우는 모자란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집행이 저조한 그런 사업들은 정리추경 때 다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 세우지 말고 지금 홍보비도 홍보담당관 계시지만 내년에 1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했더라고요.
저희가 감액편성한 건 아니고요.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부 조정해서 조금 부족하게 편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실에서 감액편성한 거예요?
그러면 시청은 그대로 다 하고, 52억?
사무처장이 능력이 좀 부족하네,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산 실무과정에서 2억 8500이 지금 삭감이 돼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실 때…….
지금 경제청이나 상수도, 본청 이런 데다 확인해 봐요, 내년도 홍보비가 얼마나 편성했는지, 몇 프로 감액됐는지 비교해서.
자료로 준비해서 정리…….
자료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강화군도 있고 옹진군도 있고 구가 8개가 있는데 지역 안배해서 빠트리지 않고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소통 담당하는 부서 홍보팀장하고 대화는 좀 하고 있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빠트리지 않고…….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펑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지금 1억 8500만원이 감액편성된 곳이 의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예산실에서 감액편성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이 방어를 해야지.
제가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능력 없다고 지적했는데 또 능력 없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옛말에 속담도 있듯이 산천초목이 떠는 그런 행정사무감사인데 여기 오늘 분위기가 아주 유연해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구분을 해야지.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상임위원회 인사이동하고 그럴 때 철저하게 안배해서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처장님 18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자료…….
네, 주요업무보고자료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정책지원관 현안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2명이 결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나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이 카카오톡이 오픈이 안 돼서 번거로움이 있다, 혹은 독립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개선의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근무환경이라든지 근무조건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분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좀 더 좋은 조건의 자리가 났을 때 그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그러면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꼭 다른 지자체로 이동하는 것…….
다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자체 쪽으로…….
다른 지자체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본인한테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동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지자체랑 제가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저희 인천시의회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백 부분들이나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천시민까지 손실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개선방책이라든가 개선할 방향이 있으세요?
저희가 정책지원관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근무…….
저는 보통 정책지원관이 사직을 하면 신규채용으로만 다시 어떻게 보면 정식적으로 뽑잖아요.
그렇죠, 다시 채용…….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의원들은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책지원관이 있는 의원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게 돼요, 그 정책지원관이 빈 공간을 채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럼으로써 그 정책지원관이 어떻게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처장님?
저희가 의정활동하시는 데 차질이 없으시도록 채용기간을 좀 더 신속하게 당겨서…….
채용기간 할 때 공고를 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왜 신속하게 대처를 못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고기간이 충분히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법적으로 며칠로 돼 있어요?
최단기간 1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일이요?
그러면 지금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건교위랑 교육위가 결원인데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용에 보니까 임용 예정이 2025년도 11월로 돼 있어요, 그렇죠?
이번 달 17일쯤 할…….
그런데 지금 정례회 기간에 정책지원관이 없이 지원을 못 받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례회 전에 뽑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정례회 다 끝나고 뽑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17일 날 지금 저희가…….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우리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더 앞당겨서 뽑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처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60페이지 보면 의원 연구활동 및 역량개발교육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내용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된 것 같아요.
네, 민간역량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연구단체 지원비용도 원래 7500에서 1억으로 증액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민간위탁 부분도 1200에서 3400으로 증액됐죠, 처장님?
민간위탁은 제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
이게 민간위탁이 우리가 역량개발을 위해서 다른 데…….
네, 민간입니다.
다른 사단체에서 교육받는 부분이잖아요.
그것도 지금 1200에서 3400으로 증액이 됐어요.
처장님 알고 계세요?
증액 사유는 뭐예요?
의원님들 민간교육기관에서 교육받으시려면 최소한 8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자부담을 하시거나 비용이 과다해서 못 가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의원님들…….
올해 그러면 1200 중에서 사용금액이 얼마예요, 처장님?
김대영 위원님이 가신 교육에서 8만원가량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 하나 있는데 그러면 1200에서 3400으로 증액을 3배를 했어요, 맞죠?
이게 지금 1200도 못 쓰는데 증액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 비율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교육비용이 얼마예요?
현재 지금 40만원으로 돼 있고요.
40만원은 어디에서 규정하는 건가요?
특별히 어디에 규정된 건 아니고요. 예산 범위…….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1200도 지금 8만 9000원 사용했다는데 3400을 세우면 다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 수요조사를 해서 12월에…….
지금 올해 12월에 저희 의원역량개발교육이 또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40만원 기준점을 정해 놓고서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을 30만원, 40만원씩 내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무용지물 예산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예산을 1200을 세워놓고 사용을 못 하게끔 40만원으로 책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40만원이 아니죠.
민간역량개발비가요…….
지금까지 모든 의원님들은 4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활동을 갔다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작년에 12월에 가실 때 아마 남은 예산 가지고…….
결론적으로 처장님 어쨌든 간에 1200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3400 예산을 증액해서 세운다?
저희가 볼 때는 불용처리될 확률이 높아요.
왜 쓸데없는 예산을 올리세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의원연구활동비용 해서 7500에서 내년도에 1억으로 증액했잖아요. 2500 증액했어요.
의원연구활동하는 그 지원금이 한 연구단체당 얼마예요, 처장님?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죠?
그러면 지금 1억이면 20개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그렇죠?
20개 연구단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보고 예산을 세워놨고요.
혹시라도 올해 15개 의원연구단체가 구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 연구단체에서 예산이 사용되는 금액이 500만원 다 채우는 연구단체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0원 사용한 곳도 2024년도에 보면 세 군데 있고요. 보통 대부분 100만원, 200만원. 많게는 400만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다 쓰지도 못하는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세요?
다른 데 쓰셔야죠.
저희가 내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중에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의정운영공통경비 배분할 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세워놓는다고 해서 좋을 상황이 아니고 불용처리 분명히 됩니다, 본 위원이 예상할 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64페이지 보면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내년에도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처장님?
네, 할 계획입니다.
하실 계획이죠?
보면 올해는 끝났죠, 지금 현재?
네, 다 끝났습니다.
1월에 하고 7월에 해서…….
네, 두 번 했습니다.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용해서 대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아니면 인턴십으로서 어쨌든 의회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왜 집행률은 83%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끝났는데?
예산집행이…….
100%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인턴 한 명당 얼마씩 예산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대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고요. 그 외에 부대비용도 일부 들어갑니다.
부대비용이 어떤 부분이죠?
예를 들어 홍보비라든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인턴학생들을 모집하는 데 홍보비가 들어갈 게 있어요?
플래카드 같은 것도 아마 일부 들어가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집행하는 부분에서 인건비 아니에요?
네,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출석을 다 100% 채우는 게 아니라 인건비로는 100% 다 맞춰 놓는데 일부 결석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한 17% 정도는 예를 들어서 인턴십으로 근무하는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개인적인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못 나왔을 때는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근무한 만큼 나가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내년도 긴축재정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필요없는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연구단체 그 부분은 이번에는 15개 연구단체인데 75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24개 연구단체, 최대 24개 연구단체까지 아마 이게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24개 연구단체 했을 때 그 금액을 400으로 줄였잖아요.
맞죠?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지난번에 24개 연구단체 했을 때 다 사용됐어요, 7500?
일부 연구단체 활동을 안 하신, 그러니까 구성이 되고 안 하신 데라든가 덜 사용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요. 7500도 다 사용을 못 하는데 증액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증액을 한 부분은 우리가 15개가 됐지만 내년에 20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500만원씩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20개가 안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올해 15개 했다고…….
그러면 올해도 1억을 세우지 올해는 왜 7500을 세우시고 내년에는 1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년 1억으로 세웠어야죠.
내년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연구단체 지원예산이 실제로 500에서 600으로 올라갔다고 하면 증액이 되겠지만 기준금액은 같잖아요.
연구단체 구성이 의원님들이 올해는 15개지만 내년에 20개가 될 수도 있고 20개가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나 ’23년도나 ’24년도나 의원 수는 똑같죠?
그런데 예산은 7500이었잖아요, 맞죠?
의원 수가 늘어났어요? 내년도에 늘어나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예산이 증액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면 지원예산도 늘어나야죠.
500이 아니라 600이든 700이든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시간이 돼서 한 번씩 질의 다 마치고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자매 우호도시 체결현황에 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도시들하고 자매우호도시 체결을 했는데 우호교류협정이라고 돼 있고 상호방문합의라고 돼 있고 우호교류의향이라고 지금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 부분인가요?
교류협정과 의향의 차이는 협정 같은 경우에는 상호협정서를 체결하는 경우인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의향서는 교류를 하고 싶다는 단지 의향서 제출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호방문합의는 기타큐슈 같은 경우에는 격년제로 서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문을 공식적으로 상호하기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합의를…….
그러면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교류 도시화 체결 강도가 강한 부분이 어떤 부분들 사항이 더 강한 부분인가요?
일단 의향서보다는 협정서 체결한 도시가 제일 강도가 높고요.
거기에 또 상호방문까지 약속을 한 경우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교류협정을 하고 상호방문까지…….
상호방문합의가 그러면 가장 체결 강도가 강한 건가요?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협정…….
그러면 상호방문합의까지 했으면 협정도 체결하고 그 이외 가장 강하게 교류를 하는 게 지금 상호방문합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매교류 우호도시 체결한 게 2017년 7월 17일에 베트남 호치민시하고 체결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국제화 시대에 보니까 다른 여타 도시하고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부분들이 없어요.
중간에 코로나라는 사태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인천시가 점점 더 성장하고 이러는 도시에서 이 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직까지 계획 세우신 것은 없으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국제자매 우호도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고 말씀 주신 오키나와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그때…….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전임 김상섭 처장 때 김상섭 처장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인천시 위상하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저희가 활발하게 교류가 추진되고 있는 곳을 보면 기타큐슈시인데 보면 저희는 광역시고 이쪽은 우리로 따지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인천시 도시 위상에 걸맞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
경기도나 서울이나 이런 타시ㆍ도에 보면 제가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좀 더 국제적인 도시랑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유럽의 선진국이나 새롭게 성장하는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우리 시의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게 공무국외출장, 연수에 관련해서 굉장히 할 때마다 매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매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틀에 박힌 형식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서 기관방문하고 보고서 쓰고 그러고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은 너무 틀에 박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매년 뭔가 변화하는 게 없으니까 ‘매년 놀러 갔다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주시고 항상 언론에서 조금만 문제 생기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 다 해외 갔다, 연수 갔다 오시지만 가서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들 하시고 거기에서 뭐 하나라도 더 배워 오시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갔다 와서, 이게 갔다 오고 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실제적으로 접목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이 그냥 다 끝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현재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하면 가서 좋은 어떤 벤치마킹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고 이것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해서 부정적인 국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시스템을 바꿔보는 이런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것 제도적으로 계속 관행적으로 하던 부분들이 아니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 요청 좀 할게요.
그러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단체별 연구활동비용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그것 집행현황해서 2023년도 것, 2024년도 것 좀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사업해서 의원역량개발 사업해 가지고 이것도 2023년도, 2024년도 집행현황 주시고 그리고 대학생 인턴십 올해 집행현황, 전년도 이것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현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질의를 좀 이어서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제가 9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언젠가 요맘때쯤 한번 말해야겠다 싶어 가지고 여쭙겠는데요.
제가 초선의원을 하면서 우리가 당선인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연찬회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의원이 되고 나서 초선이신 분들 여기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처럼 다선이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인천시의회는 초선의원들이 매번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대다수니까 우리 시의회에 어떤 게 있는지 라운딩도 안 하고 혹은 시청에 어떤 부서가 있고 소관부서가 어딘지도 그런 것들 파악이 의정활동 하면서 파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는 게 내년에 10대 의회가 들어오면 당선인 혹은 의원 되시는 10대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의회 라운딩 그리고 시의회와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것은 상임위별로 그냥 임의, 재량껏 하지 말고 필수적으로 한번 산하기관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꼭 초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임위별로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왕 잘 시간적 여유가 좀 된다 그러면 전체 의원들이 순회하면서 우리 시 산하에 어떤 기관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내년에 준비해 주실 때 사무처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한번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홈페이지 관련된 우리 누리집 관련된 얘기인데요.
최근에 기사에서도 일부 언론보도가 났던 건데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항목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해당 의원님들의 어떤 공약이나 이런 이행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셔요?
언론에서 의원님 개개의 공약사항, 진행사항 이런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보면 좋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알아보니까 그게 당초에는 있었는데 그런 기능이 그게 어떤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 기억이…….
한번 아니…….
선거법 때문에 그게 그런 기능이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누리집에 각각 들어가면 발의의안 이런 것들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대표발의도 있고 공동발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분류하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 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는 조례는 무엇이며 같이 공동발의 이 분류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구분을 좀 해 주시는 탭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또 비슷한 건데 칼럼ㆍ기고문이나 언론보도도 보면 대부분 링크 제목만 딱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으나 이건 10대 의회에라도 링크가 아니라 신문 스크랩처럼 그렇게 좀 이미지화를 해야 누리집에 들어가서 보는 게 가독성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생 인턴십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인턴십 우리가 지금 3년 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안해서 이렇게 잘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여기서 인턴십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하필 또 비회기 때라 의원들과의 접점이 별로 없습니다, 만남이. 그러면 솔직히 의원님들 중에 ‘인턴십이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왜? 좋은 학생들 이게 봐도 만남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의회사무처 일을 배우는 것도 좋지만 의원과의 접점도 늘려가는 게 저는 대학생 인턴십의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는 3년 차가 지나고 내년부터 4년 차가 된다면 이에 대한 거창하게 2.0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확대방안, 개선방안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이 정도의 정형화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도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예전에 한번 1, 2년 차에 했다가 아직 시기가 데이터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수용했으나 이제 3년 차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만큼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완전하게 고착화되기 전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 사무처나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죄송하지만 우리 행감 건의사항으로 꼭 수록되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전에 조례 입법역량 분석 제도 내용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입법역량 분석은 엄청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법제처에도 현재 입법역량 분석 업무 프로세스가 이미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천시에 역량 부족이나 담당자의 역량 강화가 아직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불성설이고요. 우리의 능력을 깎아먹는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의회는 지난 6대 의회 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법무담당관실과 함께 조례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석모델도 만들고 자문도 받았고 위원회도 있고 입법고문들도 이미 다 임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역을 또다시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입법담당관실의 담당 직원이 6급 직원 1명입니다. 그 1명이 올해는 모의분석을 이렇게 하지만 내년에 30개 정도 조례역량 분석을 할 예정인데 이게 그 1명의 직원이 그것을 다 소화할 업무의 양과 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그것을 처음부터 실무적으로 하는 위원회 기능이 아니고 이제 다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위원회기 때문에 그것을 실무적으로 처음부터 분석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자꾸 제가 특정인을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이하영 박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꾸만 이하영 박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 전공이 법학이 아니던데요? 경인교대 출신의 박사인데 전공이 아무리 봐도 교육학 쪽 같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그런 것도 고문들 자문위원들 확인하시잖아요, 보통?
네, 저희가 실무적으로 좀 충분히 검토해서 위촉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만 얘기하세요. 내가 또 조례까지 얘기해 드릴게요.
이 양반이 보니까 관련 법 경력이 일천한데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의 연구위원이라는 경력만 가지고 입법고문이 될 수 있는 건지도 정확한 임명 근거가 있나요, 그게?
일단은 저희가 한번 위촉기간 동안 활동이나 그런 것을 좀 보고…….
아니, 오전에서 아까 얘기드렸을 때 조사해 보셨어야죠.
제가 아까 오전에 얘기드렸을 때 조사 안 하셨어요?
제가 계속 누군지 그분도 모르지만 자꾸 자료에 그분 이름이 나와 가지고 제가 확인했던 건데 점심 때 잠깐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단순히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한 사람을 좀 판단하기에는…….
아, 저도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 자체가 자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일 또 황당한 것은 뭐냐 하면 인천광역시 조례 입법역량 분석 조례에 입법법률고문 중에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하영 박사를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들어 찍어 임명한 것으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처분성 조례라는 말이에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조례 그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나 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의미하는 게 처분성 조례인데 솔직히 조례는 법률처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 규범인데 이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이하영 박사의 위촉이 조례를 근거로 타당하다고 말한다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한번 법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위법사항인지.
저는 이 조례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의회사무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쓰겠습니다.
이것들도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시민의소리 게시판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아시죠?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시민의소리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창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러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수의 시민이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을 카피해서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관리자는 각 게시글마다 개별 답글을 등록해야만 처리완료로 인식되어 행정공적 비효율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반복될 경우에도 일괄답변 기능이 없어서 수작업으로 계속 담당자는 반복해서 답변 입력을 해야 돼요, 카피 앤드 페이스트로. 그런데 보니까 현재 시민의소리 시스템에 일괄답변 기능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동일 사안에 대한 집단 민원 또는 다수 게시물에 대해 동일 답변을 일괄등록 할 수 있는 기능 개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저희가 다수 민원에 대해서 일일이…….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 답변에 대해서 붙여넣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자동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기능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요새 AI가 됐던 것 그러면 툴로 짜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내년에 홈페이지 10대 의회 개원하면서 홈페이지를 조금 개편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한번 그런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담당 주무관님도 힘드시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사실은 그런 민원 엄청 받아요. 수백 건에 대한 문자 똑같은, 카피 앤드 페이스트로 수백 건씩 받아요.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민원이 오면 대표로 누구 한 분이 해 주셨으면 답변을 드릴 텐데 수백 건, 수천 건을 의원들한테 보내시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받고 스팸 처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꼭 필요한 민원인데도 저희가 못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담당자가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의소리 게시판 공지에 따르면, 여기 있네. ‘동일인의 반복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삭제될 수 있으며 유사 동일 내용의 반복 게시물에는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담당자가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일이 답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툴 하나 짜시면 담당자분의 어떤 업무도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동일한 내용인데 서로 다른 시민이 제기한 경우에도 답변 생략이 사실상 곤란하며 반복답변 등록을 요구하는 시스템 구조로 인해서 실무자 부담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주무관 아주 힘들다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는 다 떠나서 반복 민원에 대한 답변 생략 기준이 동일인 기준인지 동일 사안 기준인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것도 사실은 시스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앞으로도 담당 주무관을 위해서라도 우리 행정적 낭비를 이런 데에 쓰지 않도록 내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의회 주차장에 있는 CCTV나 이런 것 관리를 어디서 하죠?
CCTV는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CCTV 열람을 어떤 의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CCTV가 고장 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고장 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의회 주차장 쪽 같은 데 의원님들이 일하는 어떤 공간에 CCTV조차도 고장 나 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지금 관리가 제대로 돼 가고 있는 건가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CCTV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어디서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의정정책관 총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팀에서는 CCTV를 고장 난지 모르셨나요?
먼저 의원님 차량이 사고 나고 나서 저희가 요청을 하셔서 확인하고서 알았습니다. 사전에 인지는 못 했고요. CCTV가 잘 작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사전에 미리 점검을 못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원래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관련해서는 점검을 주기적으로 좀 하지 않나요?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차량 접촉사고에 의한 CCTV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중요한 것은 만약에 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거나 그랬을 때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는 어떤 녹화본이 만약에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금은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됐던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또 관리만 잘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런 어떤 CCTV 관련해서도 단순하게 그쪽만 점검을 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검하셨나요?
네, 지금 바로 관리업체에 얘기를 해 가지고 1차 점검을 했고요.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설물 시설관리팀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있습니다.
그런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도 놓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지금 외주를 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CCTV 관리 자체는?
저희 자체에서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유지관리를 저희가 외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유지관리 실질적으로 CCTV 설치부터 해 가지고 관리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어떤 대기업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중소기업에서 하나요?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문제가 됐을 경우에 유지보수만 요청…….
수리를 그쪽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그것을 기회 삼아 전체적으로 시설물 관리 잘하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1년 동안 집행한 일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그런데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저희가 정례회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있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저희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하루가 아니라 다른 날에도 저희가 요청하는 일들이 좀 변경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것에 대해 혹시 부정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박찬훈 사무처장님께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의견도 전달했고요. 사무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알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수차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과연 사무처장님이 실행으로 움직일까 생각하면서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는가 싶을 정도로 좀 충격적입니다.
제가 아까도 카카오, PC 카톡 관련해서 제가 사무처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렸을 때 답변은 쓸 수 없다고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하신 상태였고요.
그런데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충격적인 게 지난 ’25년 6월 5일 날 이미 김대영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했었더라고요, 이것을 카카오톡에 대해서.
’25년 6월 5일 30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때 김대영 위원님께서 “카카오톡을 혹시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순 없나요?” 여쭤봤더니 사무처장 박찬훈 “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보보안법 때문에 그런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해결하기는 좀 어렵죠.”
김대영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합니다. “경기도의회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용한 사례가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사무처장님께서는 “아, 사무실에서요?” 김대영 위원님 “사용은 가능할지.” 했더니 사무처장님께서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고…….
기억하신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무엇을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챙기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지속적이라도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알아보셨어요?
제가 모든 일단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추후에라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사무처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면 다른 부서에서도 챙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기서 누구 한 분이라도 알아보셨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이것 오늘 해 봤자 바뀌는 것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안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게 시의회 모습입니까?
여기 누구 한 분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홍보담당관님 좀…….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사실 안 알아본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좀 알아보는 깊이가 짧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알아보셨다는 얘기예요?
네, 알아는 봤는데…….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볼 당시에는 제가 좀 생각이 얕았던 것 같은데 국정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면 이것은 안 되지.’ 그러고 말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6월 5일 날 알아봤다는 게 알아보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알아보셨다고 하시잖아요, 방금.
그것은 그때는…….
그런데 뭘 알아보셨는데요? 국정원이라든지 딱 얘기 듣고 ‘안 되겠구나.’ 이것 생각하는 게 알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피상적으로 제가 접근했고…….
아니, 그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난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고 여쭤봤는데 소통홍보담당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피상적으로 ‘안 되겠구나.’ 이게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알아보셨다며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너무 이렇게 얕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지금 하여튼 알아본 것을 제가 좀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죄송한데 그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하면서 진행사항이든 뭐든 그런 식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25년 6월 5일부터 무엇을 했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하셨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지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변명보다는 지금 반성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변명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까? 반성부터 하셔야죠.
사무처장님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도 사무감사 전에 다 정리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만 똑같은 질의, 똑같은 답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 정례회 때 질의한 내용도 행정사무감사처럼 리스트 관리하시고 어떻게 답변하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질의ㆍ의견에 대해 질문 목록과 답변, 진행사항에 대해서 목차 만들어 주시고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세요.
관리카드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정말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뿐만으로 알아보겠다 하시고 4개월이 후딱 지금 5개월이 지난 것이죠. 거의 반년이에요.
제발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웃으며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 의회운영위에서는 웃으면서 하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진중한 자세로 반성하는 자세로 가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날 계기로 한번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종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