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제1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명 이상일 때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부위원장 적임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