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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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3년 7월 11일 (목) 11시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4.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5.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1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20.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2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3.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건의안
28.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29.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32.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33.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3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3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
36.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37.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접기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
가. 박순남 의원
나. 구재용 의원
다. 김영태 의원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4.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5.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용ㆍ윤재상ㆍ노현경ㆍ허회숙ㆍ최용덕 의원 의원 외 7인 발의)
7.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이용범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류수용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시장 제출)
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홍성욱ㆍ이강호ㆍ김기홍ㆍ전용철 의원 외 7인 발의)
20.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류수용ㆍ이강호ㆍ최용덕ㆍ홍성욱ㆍ김기홍ㆍ배상만 의원 외 4인 발의)
2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3.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용범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24.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박승희 의원 6인 발의)
25.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김영분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1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건의안(정수영ㆍ허인환ㆍ류수용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28.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29.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전원기ㆍ안병배ㆍ김병철ㆍ윤재상 의원 외 5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8인 발의)
32.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강병수 의원 소개)
33.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신현환 의원 소개)
3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시장 제출)
o 신상발언
가. 노현경 의원
36.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노현경ㆍ배상만ㆍ이용범ㆍ이수영ㆍ정수영ㆍ이한구ㆍ허인환ㆍ김영태 의원 외 2인 발의)
37.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ㆍ안병배ㆍ전원기ㆍ이용범ㆍ이수영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9.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출석대상인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 관계로 방윤숙 여성가족국장께서는 일ㆍ가정 균형 CEo 포럼 전국협의회 참석 관계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 중에 조명우 행정부시장님과 김교흥 정무부시장님께서는 행사관계로 이석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생 방청석에는 강화 덕신고등학교에서 김동철 선생님의 인솔하에 권태영 학생 등 40명의 학생들이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으며 일반인 방청석에는 가천대 강수연 학생 등 26명의 지방의회 인턴대학생들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한 덕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과 인턴대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견학하고 민주적인 생각과 자세를 함양하여 인천의 발전을 위해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이상익 사무처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 이후 추가 회부한 안건은 모두 14건으로 조례안 8건, 규칙안 1건, 결의안 2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 안건을 보면 권용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차준택, 류수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류수용, 이강호, 최용덕, 홍성욱, 김기홍, 배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그리고 이용범, 류수용, 홍성욱, 이강호, 이재병, 김기홍, 전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신동수, 박승희, 박순남, 안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전용철, 박순남, 신동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이재병, 전용철, 안병배, 전원기, 이용범, 이수영, 배상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과 윤재상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한 요청 청원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회기에 심사한 38건의 안건에 대한 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을 원안승인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과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이송한 바 있는 동인천 역세권 4구역 민영개발 중단 청원 등 3건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제출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39건의 안건에 대한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자료와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11시 19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총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고 박순남 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시교육청 교원승진 가산점제 개정안에 대하여, 김영태 의원님께서는 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순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순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순남 의원입니다.
날씨도 궂은데 방청석에 참석하신 강화에서 멀리 오신 덕신고 학생들과 가천대학교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따뜻한 도시, 경제수도 인천 만들기의 일환으로 국토 일제대청소 클린데이 등 청결운동과 자원순환에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음식물 종량제 추진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6년 발효된 런던협약에 따라 올해부터는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해양에 투기할 수 없게 되어 시민들의 식생활과 직접 연관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인 처리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 기준 전국평균은 263g이며 인천시는 244g이었고 2013년 현재 인천시의 발생량은 224g으로 비교적 낮은 발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음폐수는 연간 390톤이 발생됨에 반해 음폐수 처리시설용량은 그보다 많은 430톤에 이르므로 다행히 전량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나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깨끗한 환경과 소중한 자원순환을 위해 쓰레기 처리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올해 6월부터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제 등으로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담하던 방식을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 종량제는 종량제 전용봉투, 납부칩 스티커제, RFID 세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 계획에 따라 그동안 일부 구에서 실시해 오던 정액제를 인천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자체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감량화 효과가 높은 RFID방식을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RFID방식 또는 납부 칩 스티커제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RFID방식은 현재 남구, 연수구, 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2012년 7월부터 RFID방식을 시행해 온 남구는 시행 전 대비 23%가 감량되었으며 연수구와 서구도 마찬가지로 감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한 RFID방식은 매번 배출할 때마다 본인들이 배출하는 양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또한 개별개량 방식으로 쓰레기 배출 시 뚜껑이 자동 개폐되어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위생적으로 배출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 합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종량제사업의 최종 시행방향은 각 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RFID방식은 설치대 1대당 170여만원이 넘는 고가이므로 기기 설치에 따른 지자체의 부담이 매우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공자원화 시설 설치비 및 운영과 음식물쓰레기의 수거 운반 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을 고려해 볼 때 감량이 효과가 높은 처리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예산 지출이며 시범사업기간인 2014년까지 RFID방식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국비 30%와 시비 35%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으므로 인천 전 지역에서 시행하도록 보다 적극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는 전용봉투 방식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사료나 퇴비로 재생할 때 비닐로 인해 품질이 떨어지므로 환경부에서는 2015년까지 납부 칩 스티커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평구와 서구, 동구가 납부필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미시행하는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시에서도 권장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길 시장님, 현재 구정 및 국정평가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률과 종량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지표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종량제 RFID방식과 납부칩방식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장하기 위해 이에 따른 추진여부를 구체적인 평가지표로 삼고 해당 공무원에게 표창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군ㆍ구 단체장 회의를 통해 협의를 이끌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서울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소 방안으로 2012년 5월부터 식당 500개소에서 반차림 사업을 시범제로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차림이란 손님이 원할 경우 음식량을 온차림의 절반이나 3분의2 정도로 줄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8년까지 반차림사업을 시행하는 식당을 총 5,000개소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소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이와 같은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시행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식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향후 우리 시의 예산 상황에 맞추어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 시행하였듯이 가정용 소형 음식쓰레기 감량기의 보급과 지원 방안에 대하여도 환경부와 협력하여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는 연간 8,000억원의 비용과 20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를 20%만 줄여도 연간 1,600억원의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과 에너지 절약 등으로 5조원에 달하는 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의 정착으로 인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자원 활용, 깨끗한 환경도시 인천을 건립하도록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구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구 출신 교육위원회 구재용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당하여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현재 나근형 교육감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또 전 행정관리국장과 인사팀장이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되어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42만여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의 인사비리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현장의 교직원들이 자괴감에 빠지는 등 혼란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비리 사건을 한점 의혹이 없는 철저한 수사로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42만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이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교육발전과 학교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 중 특수지역 학교, 교육활동 경력가산점 부여 대상학교를 2014년 3월 1일 이후 재조정하기로 하고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야심 차게 준비하였습니다.
더구나 이를 위해 개정추진단 TF팀을 구성하고 네 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하였으며 현장 교원들의 여론수렴을 위한 지역교육청별 협의회를 거쳤고 지난 6월 14일에는 교육청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협의회를 거쳤음에도 실지로 공감할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수지역학교 교육경력가산점부여 대상기관을 보면 남부나 서부지역과 같은 열악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지역별로 분산ㆍ배정하여 북부나 동부같이 근무여건이 좋은 지역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서구지역은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의 개발사업 등으로 교통 및 교육여건이 시내 타지역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임에도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담장 하나로 붙어있는 학교임에도 고등학교는 특수지역이고 중학교는 특수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고 누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일명 명문고라고 불리는 제물포고나 인일여고를 특수지역학교라고 가산점을 부여한다면 이보다 더 낙후된 서부교육청 관내 학교는 어찌할 예정입니까.
교육감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서구 검단지역주민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교원승진 가산점 부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 그분들이 자괴감이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ㆍ벽지 농어촌 지역학교 교원수급이 안정화되면 선택 가산점을 통하여 인천교육 발전과 학교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2만 4,000여 교원들이 모두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중 가산점 부여기준개정안에 대한 결과를 교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천시교육청이 신뢰받는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영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의원입니다.
덕신고등학교 학생들 반갑습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과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3일차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 내용을 보면서 30년 넘게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에 대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무려 4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화 덕신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의 필요성 또한 학력향상학교 문제점, 원도심학교 이탈문제, 장애인 성폭력 문제, 교원승진 가산점 기준, 당산초 과밀학급 문제, 2013년 대입수능 결과 등 매우 다양하고 수준 높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는 인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인천교육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의 교육에 대하여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염려스러워 그동안 인천교육이 이루어낸 우수한 인천교육의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하여는 교육청이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그에 못지않게 여러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학진학 지도결과 서울대, 고대, 연대, 의대, 치대, 한의대, 포스텍, 카이스트 등 주요대학 합격자는 2011년 638명에서 2013년까지 2년 사이에 153명이 늘어난 791명이 합격하였고 포스텍의 경우에는 2009년 13명에서 2013년 44명이 합격하여 45명 합격한 서울시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각 대학 입학처장들이 입학설명회에서 인천이 진학지도를 잘해 수시입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2013년 2월 졸업생 취업률 결과를 보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는 전국 평균 37.8%보다 9% 이상 높은 47.02%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인천특성화고 출신 3명이 참가해 전원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또한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2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 인천의 초ㆍ중ㆍ고생 1인당 사교육비는 20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 감소하여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다양한 방과후학교정책으로 참여율이 2012년보다 무려 12.2% 증가한 85.43%로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과들은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흔들림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교직원들이 있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인천교육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도 인천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교직원들이 있기에 인천교육의 앞날은 밝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교육의 성과는 바로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 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존경하는 구재용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듯이 현재 인천시 교육청의 인사비리에 대한 장기적인 수사로 교육현장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한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무리 되어 인천시 교육청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아 42만여 학생들이 최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본회의 진행절차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ㆍ의결할 39건의 안건은 소관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정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ㆍ답변이나 토론절차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다음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각각의 안건을 상정 순서대로 이의유무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의원님이 계실 경우 의석에 배치된 발언신청서나 전자회의단말기를 이용하여 미리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면 당해 안건 의결 전에 따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안건의 처리는 회의규칙 제46조제3항에 따라 표결방식을 기명전자투표로 변경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7월 1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기간으로 하는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용오 의원님, 신동수 의원님, 안영수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강호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이한구 의원님, 정수영 의원님, 조영홍 의원님, 차준택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허회숙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금년 7월 1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활동하게 되며 후반기 제2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재용 의원님, 김영분 의원님, 배상만 의원님, 윤재상 의원님, 이수영 의원님, 이재병 의원님 그리고 전용철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홍성욱 의원님 등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4.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먼저 멀리 강화군에서 우리 시의회 참석해 주신 덕신고등학교 우리 후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상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기간 중에 심사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및 교육청의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3일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적정한 수준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현장 확인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 마련, 집행사유 미발생 성격의 불용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 채무관리 및 상환계획 등 재정운영방안, 재정조정교부금의 부족분에 대한 합리적 대안 마련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및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을 포함하여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감으로부터 5월 31일 시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위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6월 24일 제3차 회의안건으로 상정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특성상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바 중앙정부와 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조속한 예산 마련,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관리 및 불납결손 최소화 등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 학교 신ㆍ증설 지원, 지역 교육청별 지원요소를 고려한 합리적 예산 지원 기준 마련, 인천지역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제도적 보완, 급식시설 마련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시정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포함) 심사보고서
ㆍ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윤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용ㆍ윤재상 의원 외 8인 발의)

6.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구재용ㆍ윤재상ㆍ노현경ㆍ허회숙ㆍ최용덕 의원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의회운영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안건별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발전자문위원회에 대하여 구성인원과 운영방법 등을 보강하여 의회 자문기구로써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회의 취지에 맞도록 의사정족수 부분만 신설하고 의결하는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동 개정 규칙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법에서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입법예고 절차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 등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선거나 표결에 사용된 투표지 공개는 신성한 투표행위가 악용될 소지가 있어 투표지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삭제하였고 시정질문 시 보충 질문할 수 있는 질문방식을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서면질문ㆍ구두답변으로 명확히 열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승희ㆍ이용범ㆍ최용덕ㆍ신동수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준택ㆍ류수용 의원 외 6인 발의)

9.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시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시장 제출)

19.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이용범ㆍ류수용ㆍ홍성욱ㆍ이강호ㆍ김기홍ㆍ전용철 의원 외 7인 발의)

20.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류수용ㆍ이강호ㆍ최용덕ㆍ홍성욱ㆍ김기홍ㆍ배상만 의원 외 4인 발의)

2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2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11시 48분)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시간되세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의원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6건을 심사하여 12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조례 및 관리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교육국제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이 대외적 정체성과 인식을 정립하고자 국제교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 권역별 통폐합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방안과 청사 활용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수도사업소 통합 관련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채권 발행금리를 하향조정하는 기금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5도 근무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적합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은 기존 인천광역시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를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분리하고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건의안과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이송처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으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 기부채납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고 119안전센터를 신축하여 청라경제자유구역에 각종 재난사고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ㆍ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최용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국비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일방적 취득세 인하 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안영수ㆍ이용범ㆍ홍성욱 의원 외 6인 발의)

24.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수ㆍ안영수ㆍ박승희 의원 6인 발의)

(11시 59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문화복지위원장 박승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동수 의원 외 4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동수 의원 외 2명의 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각각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상심사위원회 및 지명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 중 위원장에게 이미 표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까지 부여하여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1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는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위원장의 캐스팅보트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 역시 공식회의체인 만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원장이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개정하려 한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부분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승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헌ㆍ허인환ㆍ이한구ㆍ윤재상ㆍ김영분ㆍ안병배ㆍ조영홍 의원 외 1인 발의)

26.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건의안(정수영ㆍ허인환ㆍ류수용ㆍ강병수 의원 외 7인 발의)

28.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2시 20분)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위원회 이한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산업위원회 이한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결의안 1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기후기금 본부를 유치한 도시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을 통한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친환경운동 확산과 관련된 각종 시책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환경 여건변화에 따른 휴업일 조정과 시장 활성화 유도 및 유통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영업시간 변경안을 기존의 영업시간으로 환원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은 대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과의 불공정 약관 등의 횡포로 인해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변종발생과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보호와 경제 민주화 근간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안 등의 제ㆍ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수신처에 산업자원통상부와 중소기업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이 투자유치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 국내외 투자기관의 증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SPC자본금 증자에 참여하는 공동출자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이에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에 SPC 증자 참여를 위한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하여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조속한 개발을 위하고 인천시의 책임 있는 협약준수 차원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산업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중소상인 살리는 민생법안 제ㆍ개정 촉구 특별 결의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이의 있으세요?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이라기보다는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물을 수는 없고 의견만 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 요지에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표결에 부치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하십시오, 그러면. 발언하세요.
산업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고심 끝에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지만 본 복합도시 조성사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K컨소시엄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현물을 내놨습니다마는 이 현물에 대해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 위치한 토지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법에 의해서 문제가 돼 있는 상황이고 시장님께서는 에잇시티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지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향후 소송에 대비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지만 이미 계약 해지한 것에 대해서 또 인천시에서 계약해지를 할 것에 대해서 이 동의안을 통과해야 되는지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문제는 동의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인천시의 예상과는 다르게 또 다시 시간만 연장되고 용유ㆍ무의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병배 의원님으로부터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동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신 거죠?
안병배 의원님 확인하겠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것이고 이 반대안에 따라서 찬반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까, 찬반투표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안병배 의원 의석에서 - 의견만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안병배 의원님께서 의견만 내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찬반표결은 부치지 아니하고 기존에 회의를 진행했던 방식대로 이의유무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추가로 반대의견이 있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회의규칙에 근거해서 다시 확인한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발언자의 이의유무와 상관없이 표결에 부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찬성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발언신청을 하셔서 찬성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속 이한구 의원입니다.
용유무의 관광ㆍ레저ㆍ문화 복합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고 혼선을 빚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자동의안에 관해서는 지난 민선4기에 맺어졌던 각종 투자유치 관련 협약사항들이 투자유치사업자들에게 어떤 권한과 투자에 대한 개발권들은 부여해 주는 것들이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지하고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용유ㆍ무의 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월미은하레일 문제라든가 또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는 6ㆍ8공구라든가 또 지금 많은 부분이 개발이 됐지만 개발이익들이 우리 인천시에 제대로 환원될지가 불분명한 NSIC개발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서 계약 자체에 문제가 많이 노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용유ㆍ무의 복합 문화ㆍ관광ㆍ레저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이러한 개발사업 계약상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러한 개발의향서를 낸 회사가 정확하게 투자유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변경된 계약내용에 5월 31일까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계약을 해지하고 모든 책임은 그런 개발제안한 회사가 진다라고 하는 바로 인천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계약조건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천시도 적극적인 개발에 함께 한다는 의지로 100억원대를 우리도 출자하겠다라는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계약상에, 협약상에 100억원을 출자한다는 의지들, 협약을 준수한다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출자동의안, 의무부담안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조건부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100억을 출자하고 또 에잇시티주식회사가 400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100억 투자된 부분들이 사전에 잘못된 사용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100억에서는 지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조건 내용적 주주협약상에 이런 것들을 전제로 저희가 통과시켜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5월 31일까지 에잇시티주식회사는 400억원을 현금으로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협약상에 이행을 못 한 것으로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최종 법률적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는 협약내용들을 확실하게 준수했다. 역시 우리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동의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절차적 부분들은 완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대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안병배 의원님은 반대토론을 하셨고요. 이한구 의원님은 찬성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본 건은 이의가 있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 방식에 의한 표결이 아닌 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을 기명전자투표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니터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결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본 안건은 가결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광판에 표출되고 있는 출석의원은 37명으로 되어 있으나 잠시 이석한 의원님이나 의석에는 계시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개표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 투표 시 재석의원은 모니터 재석 버튼을 누르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만 집계됩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찬성을 누르시면 원안가결을 원하시는 것이고요. 즉 이한구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시는 것이고요. 만약 반대의견을 누르시면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 안병배 의원님의 의견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눌렀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신현환 의원님…….
(○신현환 의원 의석에서 - 나왔어요.)
신현환 의원님 나왔고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중 찬성 16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용철ㆍ전원기ㆍ안병배ㆍ김병철ㆍ윤재상 의원 외 5인 발의)

30.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구재용 의원 외 8인 발의)

32.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강병수 의원 소개)

33.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신현환 의원 소개)

34.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시장 제출)

35.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시장 제출)

(12시 19분)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트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건설교통위원회 이재병 의원입니다.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조례안 3건, 결의안 1건, 청원 2건, 결의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9건을 심사하였고 심사결과 7건은 가결, 2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가결된 안건별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반환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은 청라IC 통행료를 인하하여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희생해 온 인천시민을 위해 청라IC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은 인접 협의대상지에 대하여 정비구역에 포함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은 시집행부에서 관계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재난위험을 해소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변경 결정안은 부평구 십정동 173-11번지 일원 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내의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 등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은 주민생활의 편의성 제고와 국내외 투자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ㆍ결정을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써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체적인 점용허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원발생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양 예비군훈련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건의안은 충분한 의견수렴 등이 선행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전자회의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ㆍ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 심사보고서
ㆍ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ㆍ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ㆍ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입안ㆍ결정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이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청라IC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갈산1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개선 청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용현동 세진빌라 등 붕괴위험 대책 요청 청원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용도지역:백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인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에 대해서도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 요청 중에 예결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노현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당초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나 의사진행발언은 본 건이 확정되었기에 요청한 것을 접수하지 아니하였고요. 신상발언은 자기 신상에 관한 내용으로 할 수 있게 신상발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

가. 노현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노현경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회의 중에 이렇게 갑자기 신상발언을 신청한 것은 오늘 본회의 제1안건으로 처리한 예결위 위원 선임 과정과 그 결과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7조 인천시 예산과 2조 6,000 인천시교육청 예산의 심사 기능을 1차로 하는 곳은 각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심의를 하는 곳이 바로 예결위원회이고 예결위원회가 통과되면 본회의에서 마지막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결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지금 현재 13인으로 구성이 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5개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을 받아 10명과 의장님이 추천하는 3명해서 13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2명 내지 3명을 추천하게 하는 이유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에 대한 고른 심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이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저는 존중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별로 2명씩 또는 3명씩 배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교육위원회에서는 마지막 1년밖에 안 남은 임기지만 예결위원과 윤리위원을 서로 하시겠다고 하여서 의견조율이 안 돼서 투표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1안건으로 처리한 예결위원 선임을 보니까 건교위가 2명, 산업위가 3명, 문복위가 2명, 교육위가 2명, 기획행정위가 4명이었습니다.
왜 기획행정위가 다른 상임위보다 두 배가 많은 4명이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었는지 선임과정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임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 통과되기 전에 각 상임위별로 미리 추천된 위원에 대해서 통보는 하셨는지요?
의장님께 여쭙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왜 4명이 선정되고 타 상임위보다 두 배가 많은 예결위원이 선임이 됐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그 배경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물론 오늘 미리 그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까 통과되기 전에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1호 안건으로 있었고 사전에 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되기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 통과를 뒤집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과 함께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었지만 재검토와 함께 다음차 본회의에서 여기에 대한 재선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으니까 제 추천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명의 예결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의장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배정하는 이유는 상임위원회별로 편중이 될까봐 상임위별로 2명씩 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상임위원장이 저한테 2명을 보내는 거고 그 10명을 제가 추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미 상임위원회를 배정하는 것 자체는 상임위원장한테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3명은 당과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예결위원장 되실 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상임위원회별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논리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열 분은 정확히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당과의 문제를 고려하고 새로 선임되실 예결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해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원으로 배정된 것은 사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전공지 문제는 회의록을 보시면 13명의 명단이 확실히 떠있습니다. 보시면 13명이 누가 됐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노현경 의원 의석에서 - 기획행정위가 왜 네 명이 구성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토론장이 아니시니까 더 깊은 얘기가 있으시면 제 방에 오십시오.

36.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노현경ㆍ배상만ㆍ이용범ㆍ이수영ㆍ정수영ㆍ이한구ㆍ허인환ㆍ김영태 의원 외 2인 발의)

37.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이재병ㆍ전용철ㆍ안병배ㆍ전원기ㆍ이용범ㆍ이수영ㆍ배상만 의원 외 2인 발의)

3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시 33분)
다음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허회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제209회 정례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로 제출된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은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 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도록 교복나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 및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도국제도시 개발지역 학생 수용을 위해 2014학년도부터 신설예정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독립적 유아교육기관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독립반 편성을 위해 기존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신설 전환하여 기존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는 삭제하고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을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심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으로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장 제출)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신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입니다.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하여 2013년 2월 1일부터 2013년 9월 30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이유는 그동안 3차에 걸친 회의와 현지시찰, 주민토론회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실무협의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아라뱃길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많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인천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물 현장 점검 실시 결과 및 주민요구사항을 토대로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입장차이가 첨예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조율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해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경인아라뱃길사업개선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금년 9월 30일까지 2개월간 활동기간을 연장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을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의 많은 안건을 원만히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개최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영길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조성사업 대행사업 위ㆍ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16인)
구재용 권용오 김영분 박순남
배상만 신현환 안영수 윤재상
이도형 이성만 이재병 이한구
정수영 조영홍 차준택 홍성욱
반대의원(3인)
안병배 제갈원영 허회숙
기권의원(4인)
강병수 김영태 노현경 이수영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송영길
행정부시장 조명우
정무부시장 김교흥
기획관리실장 박준하
경제자유구역청차장 방종설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조명조
자치행정국장 오병집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
환경녹지국장 한태일
항만공항해양국장 김광석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풍우
소방안전본부장 한상대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만희
인재개발원장 한길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종합건설본부장 안영규
정책기획관 김진용
대변인 허종식
교육기획관 정연용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부교육감 구자문
교육정책국장 모택상
행정관리국장 김창수
교육청감사관 홍순석
교육청정책기획관 송영기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이상익
의사담당관 김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