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폐회중행정사무조사 인천광역시의회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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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임시회
인천e음(코나아이)불법ㆍ부정행위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조사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조사대상 경제산업본부장 등 21명
일 시 2025년 10월 30일(목)
장 소 특별위원회실
(14시 22분 조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인천e음(코나아이) 불법ㆍ부정행위 관련 3차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등 바쁜 상황에서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참고인으로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인천e음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고 오늘도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특위는 인천e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해서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려는 것이고 위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늘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차분하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한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관계자들께서도 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요구한 증인 21명과 참고인 3명 중 증인 20명, 참고인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 선서자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팀장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전)담당자 오윤주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재정기획관)
계획1담당 정영희
(행정국)
총무과장 한은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2차 조사 시에 위원장의 허락 없이 증인이 이석하거나 위원장의 발언의 허가 등등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몇 번 경고를 주고 계속 문제점을 일으킬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한다는 목적 아래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증인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증인들이나 참고인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해 봤자 속기록에 나오는 사항으로 잘못하면 자기의 발등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2022년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바가 있는데 2022년도 대행사 선정 시에 관계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비공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정회 후 비공개로 본 건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특위를 하면서 위원들이 집행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잘못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자기한테 누가 될까 봐 그분을 위해서 제가 제지하는 것이지 그분에게 제가 나쁜 감정을 가져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참고인으로 오셨죠?
잠깐만 이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향후 인천시는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운영대행 협약 종료 2025년 12월 31일에 맞춰 차기 운영대행사 선정 시 공개모집입찰을 통해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이렇게 2021년도 국정감사 시의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세요.
7월 초에 인천시로부터 계약 만료에 따른 대행사 선정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가 두 가지라고 했죠?
1년 연장, 두 번째, 대행사 교체 시의 문제점.
이 국정감사의 처리결과에 의하면 첫 번째는 과업지시서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건은 알고 있었습니까, 위원님?
연구위원님 이 문건을 알고 있으셨어요?
국정감사를 국회의원들이 와서 2021년도에 우리 인천시를 상대로 해서 국정감사를 했거든요.
국정감사해서 조치결과입니다.
이것 알고 있었나요?
해당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 저번 2차 건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가 금융업 중에 대부업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까?
금융 대부업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잘…….
여기 사업자등록에 보면 금융…….
대부업도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아니, 금융업 쪽에서 대부업이라는 걸 알고 있었냐고요.
금융과 관련해서 대부업입니다, 대부업.
몰랐다는 거죠?
저도 기가 막혀서 몰랐다, 알았다만 얘기하십시오.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융업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는데 대부업이었, 대부를 한다 하는 건 제 인식에는 관계된 일도 없었고, 대부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제가 사실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증인 변주영 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맞죠? 코나아이, 대표자가 조 아무개.
제조, 단말장치, 소매, 휴대전화, 소매, 소매가 휴대전화네요. 금융업, 대부업.
아니, 제가 이 문건 제가 보여…….
(관계관을 향해)
“이것 갖다 보여드려. 모른다니까 보여줘야지.”
그다음에 2차 때도 확인했는데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 2018년도는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는 마이너스 61억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대부업은 몰랐었다?
그 부분은 하여간 코나아이가 전자금융업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고요. 그 안에 대부업까지…….
아니, 금융업은 업종을 얘기하는 거고 금융업 중에 뭐를 하는지를 알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세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세한 내용에 대부업까지, 그런 내용까지 그렇게 깊게 인식할…….
대부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돈 빌려주는 게 대부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한 것과 관련해서는…….
아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금융업 중에서 대부업이었다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난다.
그다음에 2017년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80억, 2018년도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 마이너스 61억.
2017년도 이전의 코나아이에 대한 재무제표는 누구도 몰라요.
없었어요,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면 거의 931억의 당기순이익이 3년 동안 이렇게 나고 그다음에 주식 거래정지가 7개월 동안 언제부터 언제 거래정지가 됐습니까? 주식 거래정지가?
그것은…….
그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했을 때였던 일인지 지금 확실치가…….
아니, 지금 변주영…….
제가 부구청장 있었을 때 사항 같은데요.
변주영 전 본부장님이 있을 때부터 쭉 진행됐던 사항이에요.
내용은 제가…….
그래서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주식 거래정지가 7개월이 됐어요.
그땐 제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아니,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이런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이 3개년간 2017년도에 대해서 내부거래를 외부로 공표하지 않는 업체에서 ’17년부터 공개하면서 ’19년까지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31억이었고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주식 거래정지가 7개월이 된 업체가 코나아이였습니다.
이것을 박남춘 시장이 알고 있었나요, 전 시장이?
보고했습니까?
저는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고했죠?
좋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김상섭 전 본부장님 지금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저번 2차 때는 캐시백이 처음에는 코나아이 돈으로 예치한 후에 후정산을 우리 시의 시민의 혈세로 정산해 주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931억, 주식거래 7개월 그다음에 캐시백을 그 액수를 보니까 784억이에요.
저번에는 시장한테 보고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변주영 전 본부장님, 증인께서는 그것을 보고했다고 그랬죠?
아니,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김상섭 전 본부장님 증인께서는 이것 보고 안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앞엣것은 알고 있었나요?
이 코나아이 업체가 재무제표상 이런 업체다, 주식거래가 7개월 동안 정지됐던 업체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러니까 784억을 코나아이에서 돈을 예치를 못 하니까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먼저 예치해 주려고 했었던 게 김상섭 전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너무 여러 가지 말씀하셔서 하나씩 말씀드릴까요?
아니, 일단…….
지난번 2차 회의 때 한 것을 확인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2차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변드린 것은 기왕에 해왔던 선수금 방식 이것을 후정산 방식에서 선수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했을 때 그것을 사전에 시장님께 보고했느냐, 당시 시장님께.
그때 우리 부서의 자체 정책결정으로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했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본론에서 얘기하시면 될 거고 지금 확인하실 거니까.
그다음에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거래정지에 관해서도 지난번에 문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거래정지가 됐을 때 저희도 조금 당황스럽고 불안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애를 썼고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상장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주식 거래정지가 되고 하는 여부가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운영대행 시스템이 무사한가, 안전한가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확실한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재점검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매진했다는 말씀을 지난 회의 때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784억을 선정산해 주는 방식을 784억인데 시장한테 보고 안 했다는 거죠?
언제 784억입니까, 그게?
거기 공문에 있잖아요.
저는 공문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지금 자료 접근성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인천시 공문이 있잖아요. 인천시의 공문 넘버가 소상공인정책과 4527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닌 공문을 만들어 온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 자료 접근성이 없으니까 공문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못 보니까 그런 한계는 있는데…….
그러니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선수금을 미리 예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님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사후에도 안 했습니까?
사후에는 여러 가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겠죠.
행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들어갔겠죠.’가 아니라 거기에 포함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행정…….
그런 답변을 하지 말고.
행정 시스템이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수백억, 784억이 이렇게 해서 가는 건데…….
784억이, 네.
그것을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784억이 한 번에 들어갑니까?
아니, 어쨌든…….
아니, 그러면 저희가 금융 예치금하고…….
아니, 김상섭 전 본부장님.
784억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도 다 들어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애초에 그 선수금을 미리 선예치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전까지 그러면 그 비용은 누가 부담했습니까?
나한테 질문하지 말고요. 내 얘기에만 얘기하시라고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런데 왜 이런 사업 시스템이라면 코나아이에서 캐시백을 예치한 거면 만약 추후에 들어갈 784억을 코나아이 돈으로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우리 시의 혈세로 예치를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꾼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설…….
돈이 없으니까 채워주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건설공사를 하든 뭘 하든 선급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 이건 캐시백을 세금으로 넣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 넣어준 게 누구한테 갑니까, 그게?
캐시백이 누구한테 돌아가는 돈입니까?
내 말 들어보세요.
왜 코나아이가 예치하는 것을 시민의 혈세, 세금으로 예치하냐고요!
그것은 코나아이가 미리 코나아이 돈으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나아이는 코나아이 돈을 가지고 미리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지급하고 그리고 저희가 사후에 그런 부분들은 원금만 주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얼버무리지 말고요, 얼버무리지 말고.
얼버무린 게 아니고…….
아니, 왜 코나아이에서 예치한다는 계획해서 협정돼서 운영이 되는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먼저 예산집행을 하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화폐 시스템도 모두 이와 같은 통상적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됐어요, 됐어요.
일단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요.
어쨌든 결론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하고 주식 거래정지로 볼 때는 거의 한계기업으로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몰랐었다는 거죠?
그 기업의 내부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직책상?
제가 본부장으로서 완벽한 본부장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재무제표라는 것도 지난번 회의할 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학위도 있으시고.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라는 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여기서 국어, 어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 재무제표는 모르고 본부장직을 수행했다?
정확히,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캐시백 예치금을 예산집행을 먼저 한 것은 박남춘 시장한테 선보고는 안 했고 후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결론이죠?
당연히 여러 가지 업무의 내용상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인지를 하셨을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이런 회사였다면 그 당시에 변주영 전 본부장의 위치였다면 이 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본인 생각은?
그것은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곤란해요?
저기 위원장님.
아니, 내가 할게요.
이제 위원들 저것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한테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서로 관계가 있어서 저도 일정하게 제지를 안 했는데 위원한테 직언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그다음에 조금 이상한 어휘를 갖다가 맞추려는 것은 속기록을 보면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딱딱 거기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본부장님.
2024년도에 코나아이가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건데 사실관계만 확인해 볼게요.
2024년도에 계약 이행 부적정 업체 청문 실시계획 이 건 알고 계신가요?
네, 자료를 봐서 대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12월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쨌든 청문을 했다는 것은 계약 이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 청문을 한 거죠?
시 특정감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 관련 부서에 후속조치를 이행하라는 부분에서 아마 관련 부서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확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시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청문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처분결과도 알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것 또 본부장님한테 이것 똑같은 것을 그 당시에 본부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물어보려다가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관계 하고 그다음에 회계담당관 나와 있죠?
잠깐만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계약1팀장 정영희입니다.
혹시 이것 좀 할게요.
회계담당관 13252 문서번호에 의해서 계약의뢰 반송한 공문 숙지하고 나오셨나요?
문서등록대장에 e음 관련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반송 문서가 2건 있는 것은 인지했습니다.
그것 이따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2021년 5월에 국무조정실의 투서에 의해서 행안부로 이첩된 징계의결 감사결과는 숙지하고 오셨죠? 계약과 관련해서.
감사실에 처분요구서를 볼 수 있느냐 여쭤봤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줄 수 없…….
아니, 행안부 감사결과, 계약과 관련된.
QR키트 수의계약에 의한 13억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해서 문제점이 됐었던 것 그것 숙지하고 오셨나요?
하여튼 간에…….
네, 정확히는 아니지만 시 감사실 통해서 계약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지적했다는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관님이 오셔야 하는데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팀장님이 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이 필요한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충분한 발언기회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리되 논제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차분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발언하실 때는 먼저 소속과 서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본부장님한테, 김진태 경제산업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언급했던 부분인데 우리 인천e음 공유경제몰 개발 및 연동사업 과업수행과 관련해서요. 계약 이행 부적정 업체 청문회를 실시한 사실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습니까?
12월, 제가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과 이야기고 실시할 계획을 세운 게.
제가 있을 때 한 부분이 아니고…….
네, 자료 보고 말씀하십시오.
네, 자료를 보고 좀.
2024년도 12월 13일에 청문 실시를 했습니다.
청문회 실시계획이 언제 계획을 했었어요?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청문회 결과를 12월 13일 날 한 것 아니에요?
청문 실시는 12월 13일 날 했고요. 위원님께서 청문 실시계획을 언제 수립했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12월 초로 그렇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청문회를 실시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청문 실시 자체는 시 특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 제한 조치를 갖다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간과한 그런 조치 사항 중에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해서 그러한 부분을 할 수 있는지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를 보고 있는데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보니까 부정당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때문에 이걸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결과는 어땠습니까?
조사결과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렵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죠.
위반된 부분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어서 어떻게 했다 그 이야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몰에 관련해 갖고 청문을 했었는데요. 에스크로 대체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그게 송금하기 기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기로 시와 협의를 하였고 계약에 하도급 금지 조건도 없어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위법ㆍ부당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청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갖다가 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실질적으로 계약이 임박했을 때 그 업체가 어떤 계약을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청문결과를 받아들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청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용은 사실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분결과 통지는 했고요?
당사자한테 통보는 다 된 상태고?
네, 감사관실로 저희들이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나오시려면 그런 부분들은 다 파악하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내용은 위원님 조금 파악을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전에 파악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나아이 업체는 앞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더 이상 참가하지 못하도록 통보가 됐다는 내용이죠?
그러지는 않고요, 반대죠. 지금 제한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한을 할 수 없다니요?
제한 처분 시에 위법ㆍ부당의 소지가 있다고 청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한 조치를 하면 안 된다?
추가로 나중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모습으로 뵙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 누가 자꾸 픽픽 웃으시던데 누가 비웃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 내시면 안 돼요
말씀드립니다. 진짜 그런 소리 내지 마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네, 아무도.
맨 앞에 앉아 계신 분이라도 하여튼 지금 제가 여기 듣고 있는데 위원장께서 발언하시는데 무슨 추임새가 자꾸 들려요. 그런 것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니, 위원님 잠깐만요.
누가 제가 모두발언할 때 뒤에서 이상한 행동하신 분 있어요?
누굽니까?
위원님 누군지 아십니까?
저도 이것 자료를 보고 있어 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 행동 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천시의회는 이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실지 안 하실지는 일단 개별 개별 공무원분들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회가 이걸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지금 이 자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자료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저번 시간에 요청드렸던 것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지금 자료요구를 좀 추가를 드리고선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지금 평가위원들 7명 선정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히 3배수 21명 검토하셨더라고요.
잘하셨는데 2022년도에 대한, 2022년도는 이게 10명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그때도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3배수면 30명일 텐데 30명 명단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서 지금 보고 있는데 2018년도하고 2022년도, 2018년도는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각 업체별 2개 업체인데 2개 업체의 제안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도는 3개 업체인데 기술제안서라는 이름으로 이것 평가하셨습니다.
기술제안서 전체, 2018년도, 2022년도 전체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분명히 저번 회의 때 공무원분들께서 이게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당연히 기술제안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봐야지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정당했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2022년도 당시 선정할 때 조인권 본부장님 참석하셨나요?
조인권 본부장님 불출석하셨습니다.
불출석하셨습니까?
3일 날 오니까.
네, 그건 그때 또 제가 논의를 하고.
지금 김진태 본부장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e음카드 어플 써 보셨죠, 본부장님?
본부장님 집 인천이세요?
그것 받으셨습니까? 인천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말씀하시는…….
네, 공무원들은 해당 안 되나요?
받았습니다.
받으셨어요?
인천e음 어플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몇몇 어르신들은 이게 미래 세대의 빚이다 그래서 안 받으신 분이 보니까 한 절반 있고 절반은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소상공인 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 밥을 사 먹어요. 그게 이게 통 e음카드에서 빠져나간 건지 아닌 건지 파악이 안 돼요.
혹시 그 사항 알고 계세요?
그 사항은 제가 민원을 듣지는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좀 변명은 아니지만 사실 소비쿠폰의 주관부서는 민생기획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e음도 충전을 하지만 또 다른 신용카드에도 충전할 수 있고 제가 알기로는 e음카드를 충전하는 율이 제가 알기로 기억으로는 한 25%에서 30% 뭐 그 정도, 100으로 따지면 아마 그 정도로 1차, 2차 했던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율은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용카드를 거기다 등록해서 해도 되고 e음카드 자체 카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게 사용자들이 e음카드를 내가 지금 긁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예를 들어 e음카드 여러분들이 배급쿠폰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 카드, 식당에서 썼어요. 그런데 그 쓴 것을 내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도 그게 확인이 안 돼요.
민원 엄청 들어가고 있고 뭐 서로 답답한데 이 막대한 비용이 갑자기 시장에 풀렸으니까 그것 확인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금 현직 본부장께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의 불편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이것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것을 치지 않고 민간에서 예를 들어 카드사, 카카오톡 연결되어 있는 뭐 이런 것들 상식적으로 그런 것 결제하면 바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 요즘 시스템 되게 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제가 느끼기에는 엉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사회에서는 혼돈이 좀 있는데 그것 뭐 그냥 돈 뿌려 제끼는 것을 그걸 쓰고 시장에서도 일단은 소상공인 업체에서는 반짝이라도 매출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일이 다 따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갖추고 있는 이런 우수한 어플과 상호연계된 결제 시스템에 비해서는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짚고 싶은 내용들이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가위원 2018년도에 7명하고 2022년도 10명이 적합하게 이걸 평가했는지에 대한 걸 보고 싶은데 사실은 기술제안서가 없어서 오늘도 이게 반쪽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022년도 담당자가 없죠, 지금?
이 전반은, 사실 이 평가 항목에 대한 전반은 기술제안서까지 보고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2022년도 담당자도 없어서 그때 제가 또 질문드릴 건데 그건 좀 하나 짚을게요.
2022년도에 코나아이하고 농협은행 컨소시엄으로 지금 현재 사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방식을 보니까 구십몇 프로 이상이 코나아이가 사업을 담당을 하고 수익배분도 일절 없더라고요.
사실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알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컨소시엄이라고 명은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빈약한 컨소시엄 같고 그때도, 뭐 2022년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금융 전문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컨소시엄 방식에 대한 걸 좀 고민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는 또 차후에 질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만 정회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하고 우리 위원님들 저걸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조사중지)
(15시 29분 조사계속)
조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사전회의에서 비공개 회의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정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얘기는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속기록에 박아야 되니까. 2022년도에 뭐냐, 이게 평가위원회인가요, 이 명칭이. 평가위원회에 회의 그 회의록 그것을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무슨 굉장히 지금 현재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으로 그걸 비공개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가위원회 안에서 그 안건 자체를 비공개로 할지 공개로 할지 의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까 무슨 공무원분들이 무슨 비공개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요, 전혀 없어요. 법적 근거를 갖다가 대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제가 그것은 부당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하여튼 그것은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일반국민들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걸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그것 막을 수 있으면 법적 근거를 대보십시오.
본부장님, 맞죠?
답변 짧게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자료가 있었고 저희들이 물론 제가 여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보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저희들은 포함된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국민들이 제3 이렇게 정보공개를 했을 때는 저희가 이 법률에 근거해서 사실은 정보의 공개, 제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더 부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생각했던 거고 또 위원회에서 그러한 요청 제안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협의를 해서 진행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일단 그런 의견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지금 이것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그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우리 시민분들께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동의를 해 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본부장님.
그리고 일단 제출해 주셨던 자료를 근거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그 당시 팀장이셨던 안광호 본부장께서 나와서 저한테 어플 켜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어르신들 되게 불편하세요. 어플 못 까는, 어플에는 당연히 다 나와 있지. 그런데 어플을 깔지 못하는 어르신들 불편해하신다는 것 말씀드리고.
이게 특히나 그리고 기사를 또 내셨던데 분명히 이것은 정량적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의 배점에서 정량평가에 특정 항목이 30%가 넘은 것에 대한 것은 행안부 규칙을 위반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도 반박 기사를 내셨대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하여튼 그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습니다. 그것은 지침은 어긴 거예요, 뭐 법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2018년하고 2022년도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릴 건데 특히나 2022년도 것을, 2022년도 당시 담당자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지금 그 당시 팀장님이셨어요?
위원장님 저 팀장님한테 발언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팀장님 이쪽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직위하고 소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기획팀장 변영환입니다.
당시에 인천e음운영팀장이었습니다.
2022년도요?
네, 당시.
그때 재선정될 때 당시 팀장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이것 기술제안서 제출할 때 어떤 쪽수를 제안 주셨습니까?
지금 제 기억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선정위원 10명이 그 기술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그리고 그 업체들이 와 가지고 다 브리핑을 했죠, PPT를 기반으로?
네, 맞습니다.
그걸 다 보시고서 이분들이 선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정 업체, 당연히 코나아이겠죠. 보면 이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 점수에 보면 어떤 위원님께서 이것을 70점 만점이거든요. 69.3점 거의 만점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딱 대놓고 70점 주신 분도 있어요.
나머지 2개 업체가 50점대 초중반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경우는 45점 받은 경우도 있는데 어떤 위원님 한 분은 특정 여기는 업체명을 1, 2, 3으로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1등 업체가 코나아이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1번에 70점 주고 2번에 45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그때 팀장님 그 평가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셨어요?
아니요. 공무원은 그 평가위원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아예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기술제안서는 보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도 제출…….
못 봐요?
아니요. 저희도 같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상 법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이렇게 꾸리고 옆에 공무원분들 계시고 운영은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점수 배점이 거의 뭐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어떤 분 보면.
이 정도로 발표하는 특정 업체는 형편없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형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점수가 나왔을까요?
코나아이가 70점 만점이야. 그런데 다른 업체는 45점 주셨어요, 이분.
누군지 몰라요.
의견 없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네, 제가 평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다음 시간에 그 당시 본부장께서도 오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얼마나 이렇게 PPT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술제안서 제출하면 제가 이것 평가해 볼 겁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몇몇 분들이 이것 70점 만점 항목에 통상 50점대, 40점대 이렇거든요. 60점 초반 50점 후반 이런데 어떤 특정 업체 코나아이겠죠, 69.3점 주신 분도 있고 거의 만점이죠, 69.2점. 대놓고 70점도 있어요, 완전 만점 70점.
하여튼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제가 기술제안서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불편사항들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평가요소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 플랫폼 안정성, 플랫폼 확장성, 사용자 편의성, 범용성, 가맹점 편의성 이런 항목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현재 그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나 4번, 5번 같은 경우 사용자 편의성하고 범용성, 가맹점 편의성, 활용 활성화 이 항목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초두에 그런 말씀드린 거예요.
어르신분들께서 특히나 핸드폰 사용도 어려워서 사실 배급쿠폰 받으려고 자녀들이 그것 다 해 줘요.
그런데 제 주변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은 내 새끼들, 내 손자들이 나중에 갚아야 되는 돈 이것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안 받으셔, 반은. 그런데 반은 받아서 쓰는데 그것을 식당에서 쓰면 어플이 식당에 안 깔려 있고 식당도 엄청 바쁠 것 아닙니까. 그 카드 결제 틱 하고서는 거기서 바로 확인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핸드폰에다 e음카드 어플을 깔아놨으면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저도 저번에 제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어머니께서 이것을 해서 아기들 밥을 사주러 데리고 갔는데 이게 도대체 사용된 거야, 안 된 거야 해서 언쟁을 하다가 어머님이 그냥 가자 이래 가지고 가셨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이 4번, 5번 항목이 만점이 나왔냐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팀장님은 그 당시에 이런 위원회들 뭘 깔아놓고 제안서 깔아놓고 이런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질책하는 건 아니고 현실이 이게 만점이 나올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무려 30%에 달하는 위원이 이걸 거의 만점을 줬다는 것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량평가 항목 제출하셨죠, 전부 다? 정량평가.
네,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던데, 이 점수가.
이것 이게 지금 정량평가 상태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18년도는 경영상태 정량평가가 총 20점인데 거기에 경영상태가 6점, 신인도가 4점, 신인도가 부정당업체 지정 여부 이런 거겠죠. 그리고 사업수행 실적이 10점이에요.
그 사업수행 실적 10점이 총 20점의 30%가 넘었다라는 걸 제가 저번 시간에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 이 정량평가가 2018년도에는 업체가 2개였고 2022년도에는 3개였는데 점수가 다 똑같아, 알고 계셨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인 정량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
사업 그러니까 신인도나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번 질의 차수 때 이 사업수행 실적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 왜냐 행정안전부 규칙이랑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기 기사로 반박 기사까지 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따져보려고 자료를 받았더니 점수가 다 똑같아. 이것 어떻게 제가 납득을 해야 됩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2022년도 담당자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그 당시 2018년도 담당자인 변주영 본부장께 여쭤볼 겁니다.
지금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량적 평가가 왜 다 점수가 똑같았는지.
수행실적 같은 경우에 일정 건수 관련된 업체에서 수행한 관련 분야의 과업 건수 이상이면 다 만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다 똑같이 만점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때 3개 업체 불러드릴게요.
코나아이, 농협은행 컨소시엄이 하나 들어왔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컨소시엄 들어왔고 나이스정보통신하고 하나카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업수행 실적은 셋 다 똑같다라는 얘기네요?
일정 건수 이상이면 다 만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 건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일정 건수를 말합니까?
지역화폐 포함한 관련 분야의 건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이것 똑같아요?
그것도 그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일단은 김진태 본부장이 받아 적어주시고 코나아이, 농협컨소시엄하고 신한은행ㆍ신한카드, 나이스 얘네 세 군데 업체에 신용평가 등급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게 같은지 제가 볼 거예요.
제가 사실 납득을 할 수 없는데 사업수행 실적 이 항목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성평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역화폐로 이걸 하려고 없던 법까지 만들어 가면서 그냥 국회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사업수행 실적을 봤어야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일률천편 똑같이 그냥 10점 만점 똑같이 점수를 줬다는 건 제가 납득할 수가 없네요.
똑같이 점수 주는 그 기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또 제출하십시오, 그것은.
그리고 일단 2022년도 담당자는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우리 변주영 본부장께 질문드릴 건데 이때도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정량평가가 점수가 똑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시겠지만 업무의 성격상 굉장히 실무적인 거거든요. 그 당시 제가 본부장 13개 과의 250명을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과장, 팀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더, 사실관계를 확인코자 하신다면 그 당시에 과장이나 실무자가 더 정확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 우리 안 본부장…….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 이것에 대한 해명하지 마시고…….
여기 자리로 나오셔 가지고 단상으로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단상으로 나오시죠.
그다음에 핸드폰은 그 자꾸만 조사장에서 보지 마세요.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안광호입니다.
저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다른 것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성평가 기준은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 A 이상, A등급 이상, AA 이상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를 정해 주면 기준치를 오버하면 다 만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성평가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고, 아 정량평가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정성평가에서 대부분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업수행 실적도 똑같던데 점수가 그것은 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실적 기준 그러니까 금액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매출 기준 갖다가 많이 하고요. 그 금액 이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만점 처리가 됩니다, 그 부분은. 기준치를 정해 놉니다.
그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치 우리 안광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당시 평가지표가 되는 기준치를 또 제출해 주십시오. 만점의 똑같이 점수가 나온 것에 대한 근거를 제가 들여다볼 겁니다.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 기억나실 것 같아요. 그때 2018년도도 이런 평가위원회도 본부장께서 하셨었죠, 그때?
이것도 점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두 개 업체가. 어떤 분은 점수가 20점 넘게 차이 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정성평가 항목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도, 서비스 운영의 활용방안 그리고 기능 요구사항 만족도, 운영 및 관리방안, 추가 제안 내용 타당성 그런데 20점 차이 나는 부분을 보면 한쪽 업체는 거의 최하점 수준으로 받았고 한쪽 업체는 거의 최고점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때 제안서 기억나세요, PPT라든지 제안서?
본 기억이 나고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안서 아까도 제가 요청드렸지만 제안서 제출해 주시면 저도 볼게요.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당시 2018년도에 7명 선정하셨던 3배수를 자료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본부장님?
3배수로 했던 것은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 보면 일단 잠시만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이게 평가위원 적절성도 제가 볼 건데 2018년도 이때 21명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행안부 지침자료에 보면 전문가, 여기 평가위원 우리 인천시에서 만든 평가위원을 뽑는 것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금융전문가라든지 이런 분이어야 한다. 그런데 왜 이게 시민사회단체에 들어왔냐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본부장께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저한테 자료는 안 와 가지고 그것은 다음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라 하면요. 이게 지역화폐는 보통 기존에 우리 인천시 이전에 지역화폐는 지류형 지역화폐였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하게 하려고 전자형 지역화폐로 그때 저희 인천시가 최초로 만들었던 것이고 거기서 이 전문가라 하면 금융업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를 했던 사람들도 전문가에 해당되고 또 관계자인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그것을 소화하는 사용하는 소비자단체라든가 또 소상공인 업자도 관계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력풀에 넣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신규 채용 때 시민운동하시는 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분이 이미 이전에 지역화폐에 관심을 갖고 지역화폐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구에서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도. 그래서 지역화폐에 대한 혜안, 많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그때 인력풀에 넣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인력풀 21명 중에 사전설명회 때 양 참여업체한테 돌아가면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돌아가면서 그래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어느 누가 선정될 건지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임의로 조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잘 답변해 주셨고 여기 우리가 이것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것도 비공개 자료일 테니까 정보보호 분야를 다섯 분 추첨하셨고 정보통신 핀테크 분야가 8명이에요.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단체, 시민단체에서 소상공인분은 한 명인데 시민사회단체가 5명이 추천받아서 들어왔어요, 3배수를 기준했을 때.
여기 보면 인천 경실련, 인천 여성단체협의회, 인천 YMCA, 인천 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 평화복지연대 들어와 있고 그 설명을…….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합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다섯 분 추천, 21명의 3배수에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은 1명인데 시민단체가 5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 제가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이전에 전 세계에는 3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화폐 발행 주체는 관이 아니라 주로 민에 의해서 발행이 되어집니다. 그게 지역화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지역화폐였습니다. 지금 일본에도 100개 이상의 지역화폐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민간 주도로 하지 관 주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이걸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로부터 저항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출발 자체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주민 주도로 그렇게 많이 그전에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지역주민 단체들이 많이 추천된 걸로 된 것으로 압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담론에 대한 것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 저도 지방 많이 다녀보니까 심지어 어떤 지방은 지방 축제인데요, 기억은 안 나 어디 지역이었는지. 그 지역화폐 아니면 돈을 안 받겠다고 써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자꾸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지만 코나아이라는 업체가 공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회계지표,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보고를 하는 것 그것도 관이 허용하고 그런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담론은 저는 사실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절대 공감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 새끼들이 갚아야 되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내년도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예산 심의하고 있는데 내년 신규사업 다 잘렸죠, 싹 다. 재정자립도 있습니까, 우리한테?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정정당당하게 재정자립도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부평 같은 데는 지역화폐 그 예산 못 만들어내 가지고 있던 사업도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도 어디를 칼질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다섯 분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 약간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 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 어쨌든 우리 당시 팀장님이자 지금 본부장이신 안광호 본부장께서는 그 당시 2018년도도 2개 업 참여를 했는데 국민카드가 코나아이 비교가 많이 됐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제안서는 제가 지금 못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안서 두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 내용도 차이가 나는 거겟네요.
발표자의, 거기서 발표 내용도 중요하고요. 질의응답 과정이 있습니다. 10분 발표면 15분 발표에 20분 질의응답이 있는데 그 질의응답에 얼마나 그런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도 많이 심사위원들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태도?
그래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뭐만 볼 거냐면 제안서 제출하시면 그것에 대한 것만 보고 이렇게 현격한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만 제가 검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나름대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심사를 했는데 그 전문가들이 편견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안광호 증인님, 신성영 위원님 얘기는 전문가를 잘 선정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답변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하고 또 어제 본부장께서 우리 영종에 와서 또 시민토론회를 하고 가셨어.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제가 언쟁을 벌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있는 사실에 근거한 것만 제가 질문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성, 태도 그것의 정성평가가 20점 차이가 날 수 있다 말씀 주셨는데 제가 사실 제안서를 보고서 질문드리는 게 아닌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서비스, 기능 요구 만족도, 운영하고 추가 제안 내용이 국민카드하고 그때 적자가 수백억 났었던 코나아이랑 평가위원들이 봤을 때 20점 차이가 날 정도로 국민카드가 그러면 형편없이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도도 떨어지고?
제가 보기에 많은 퀄리티 차이가 있었다.
엉망이었다는 겁니까?
엉망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어느 정도 많은 퀄리티 차이가 있었다, 제3자가 보기에도. 그 말씀을 참고로 드린 겁니다.
전 국민이 그때도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지역화폐 2등 점유 업체, 3등 점유 업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2등 어디예요? 점유 업체 한국조폐공사입니다.
3등 어디일까요? 정부 기관입니다, 어쨌든 거기도.
전 국민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전문가라고 납득할 수 없는 7명이 이 거대한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하고 선정을 했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기인된 지역화폐 사업이 지금은 연간 수십조, 누적액 수백조의 사업으로 확대됐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한 시민들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회계 자료, 너네 얼마 수익이 났어? 그것 거짓보고하고 하는 일들이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벌어진다라는 거야.
결과론적으로 수조원에 이르렀지만 당시에는 무료로 예산지원 없이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당해년도 ’18년도에는 단 1원도 지출된 바 없습니다, 코나아이한테. 시범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고 그런 지역화폐가 전자 지역화폐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그런 예산도 지원이 안 됐고 ’18년도 당해연도에 발행액도 1억원이 채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기업이 본부장님께 그러면 질문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자료를 우리가 질의응답 과정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업체가 우리가 회계 너네 얼마 수익 났어?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보고가 제대로 안 들어오고 몇천만원 들여서 검증까지 했습니다. 우리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형편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회계자료. 이것 확인도 안 된다고. 요즘에 예를 들어 카톡한테 이것 사업 맡겨놨으면 바로바로 확인 다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만큼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저는 엉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업체 예를 들어 2021년도인가요, 재무제표 보면은 500억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또 2023년도에 검증을 하니까 오히려 비용이 140억인가 들어가서 적자가 났습니다 하고 보고했는데 그것을 또 공무원이 감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승인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큰 사회적 문제, 사회적 혼란 이건 정치적 논란까지 비화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한다, 사회주의 방식이다, 배급 쿠폰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정자립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본부장님?
워낙 그때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런 일이 발생될 것도 예측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1도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들렸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은 회계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나아이 주식회사는 상장기업이고 상장기업은 매년 정기적으로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회계사로부터. 그래서 회계 감사해서 적정 항상 보고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공개하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회계상의 문제가 있었다 하면은 그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지적이 됐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캐시백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혹시 부정행위가 있을까 봐 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세워서 회계 검사를 또 캐시백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는데 거기서 적정하다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를, 유심히 안 들으셨나?
그 회계를 우리가 검증을 했더니 초등학생이라도 거짓말을 보고를 해 가지고 올렸잖아요. 전체 코나아이의 대한민국 전체 사업에서는 500억 수익이 났는데 우리한테 적자를 보고를 했다니까.
인천시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적자가 났다는 거죠, 인천시에서.
인천시에서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코나아이의 전국 점유율이 내가 알기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우리가 경기도하고 인천이 비등비등하지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적자 나면…….
인천시에서는 적자 났습니다.
전국에서 500억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우리 인천시와의 거래 속에서 적자가 났다는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수수료 비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가져가는?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서 수익이 안 나냐고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초등학생한테 질문을 해도…….
이것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때 당시에 조폐공사에서 했던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최초로 시장가격을 결정했는데 시장가격을 발행액의 1.5%를 했습니다, 발행액의
그래서 우리 인천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는 정률제로 돼 있습니다, 거의 1.2%에서 1.5%.
그런데 저희는 정액제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코나아이 측에서는 정율제로 해야지 자기네한테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인천만 정액제로 하냐. 정액제로 6억원을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정률제로 하는 경우에는 1.5% 1조원이면 150억을 내야 됩니다, 수수료를.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똑같은 시기에 1000억을 넘게 수수료를 냈는데 우리는 3년 동안 수수료 지급한 게 12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 1000억이 넘게 냈는데.
그게 정률제와 정액제의 차이고 제가 정액제를 주장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인풋이 많이 들어가고 인풋이 들어가면 거기에 적정한 이율을 계산을 해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인풋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행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맞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례해서 정율제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유일하게 정액제로 하는 게 우리 인천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가 3년 동안 12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15만 인구입니다. 15만 인구 그런데 1년에 거기는 5억 이상 나갔습니다, 우리의 20분의1밖에 안 되는데도 정률제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만 정액제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준 돈은 3년 동안 준 돈은 약 12억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겠고…….
처음이라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처음이어서, 우리 인천시민은 처음이기 때문에 카드를 저는 전체 무료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재료비만 IC칩 카드 재료비만 1000원입니다.
그런데 코나아이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00만 장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30억입니다. 또한 ’18년도에 시범사업할 때 활동가를 또 했습니다. 활동가를 한 3개월 동안 한 300명 운영했습니다. 그때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코나아이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적으로만 코나아이가 지불한 게 비용이 그때 당시 ’18년도만 해도 40억이 나갔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으로 준 돈은 6억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저도 똑같아요. 진짜 논리적 그냥 뭐죠?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반적인 걸 들여다봤을 때는 정율제, 정액제라는 그걸 제가 여기 면밀히 제가 공부는 못 했어요. 워낙 담당자니까 그때 담당자니까 명확하게 많은 사항들을 아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내가 여기서 자료를 본 거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보고들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정도의 부산은 1000억 냈는데 우리는 12억 냈어 그러면 부산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 논리로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시민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코나아이에 대한 모든 수익을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전부 다 충당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주장하신 것에 따르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들여서 회계 감사를 해서 결과보고 받은 것이 엉터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작성한 것도 회계사가 작성을 한 겁니다.
회계사, 세무사 구조 저도 면밀히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지적했던 게 비용이 1년에 140억인가 그 비용이 들 수가 없는데 그 보고를 우리가 채택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전반에 제출했던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전체의 재무제표상으로는 이득이 났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적자가 났느냐라고 보고를 했냐고 말씀을 물어봤는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면 저도 자료를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 책임지실 수 있는 거죠?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신성영 위원님께서는 그렇고요.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코나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한테 얘기하듯이.
2017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80억.
2018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490억.
2019년도 마이너스 61억.
코스닥 상장 거래 7개월.
그다음에 금융업이 대부업.
알고 있었습니까?
여기는 뭐…….
알고 있었냐고요, 없었냐고요.
지금 거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오해가 있습니까?
저기 보면 코나아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의해서 전자금융거래업자로 등록된 업체입니다.
금융업에 대부업입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여러 가지 금융업이 굉장히…….
말 더듬지 말고 내 얘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고요, 몰랐었냐고요!
대부업까지 포함하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신성영 위원의 질문에 답변할 때 보면 2018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490억이 난 게 인천시 때문에 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요.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적자인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진짜 인천시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 사실대로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후에 알았단 얘기예요. 제가 선정된 이후에 알았단 얘기입니다.
앉으세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님 이리로 와보세요.
이번에 경제산업본부에서 계약만료에 따라서 용역 준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행사 중에 공동특허를, 지자체하고 대행사 중에 공동특허를 낸 데가 있습니까?
있냐 없냐만 대답하세요, 없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가 공부하고 왔어요.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내 사실 파악을 못 한 부분이라서…….
아니, 내가 연구위원님!
내가 다 공부하고 왔다니까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 보고서 내에 그 내용 자체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공동특허를 낸 지자체는 없죠?
아니요, 제가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있어요?
코나아이밖에 없죠?
코나아이가 부산하고도 하고 서울하고도 하고 제주도하고도 코나아이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공동특허 낸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특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알아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말 더듬지 말고 거기에는 공동특허를 안 냈어요.
연구위원님.
계속 인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시고 많은 것을 하신 게 지금 처음 입장 아닙니까? 사실대로만 얘기하세요.
저는 정말 보고서를 작성하는 기간 내내 특허 문제에 대해서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서울, 제주, 부산 대행업체가 두 번씩 바뀌었어요.
공동특약을 맺은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파악한 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연구위원으로서 용역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면 제 연구의 한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대행사 중에 금융업 중에 대부업인 업체가 있었습니까?
파악을 못 했습니까?
네, 그 부분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공동특약,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는 대행사가 금융업상 대부업이다.’ 이것 본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답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실이니까 가슴이 떨려서 얘기하기 힘들죠?
좋습니다.
본부장님들하고 우리 뒤에 연구위원님도 한평생 자기의 이런 일에 대해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팩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이것에 대해서 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섭섭합니다.
좋습니다. 오윤주 씨 왔죠?
오윤주 씨 이리 와보세요.
그때 QR키트 13억 2000만원 6만 개를 매입할 때 그때 담당 주무관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과 13279, 주무관 오윤주, 담당 안광호, 과장 이병태, 부장 김상섭.’ 이렇게 결재라인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6만 개 일시제작을 통한 예산절감, 단가 조정으로 6억 7200만원 절감.’
이런 문구 쓰신 바 있죠?
이게 결과로 보면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지금 4만 5000개가 썩어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가능할 것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대량구매를 통해서 6억 7200만원을 절감한다고 했지만 지금 썩어가고 있잖아요.
4만 5000개 2만 2000원을 곱해보세요.
판단을 잘못하신 겁니다.
이따가 회계부서한테 묻겠지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겁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시켜서 했죠?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본인은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내가…….
아니, 이것 여기에 다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징계요구 여기에 다 있어요.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어요?
그때는 수의계약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특허가…….
여기에 징계요구서에 그 당시에 여기 계실 때 공무원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그때…….
회계부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실해집시다.
어쨌든 좋습니다. 될 줄 알아서 했고 가능하다는 것은 어떤 판단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까?
곧 특허가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허 나지도 않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에요!
거의 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허가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확실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특허는 특허청에서 나는 거지.
누가 금세 나온다고 했어요?
본인이 알았어요?
안광호 증인이 얘기했어요?
변주영 본부장이 얘기했어요?
누가 금세 나온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아요?
누가 이랬을 것 아니에요. 오윤주 증인은 제가 볼 때 잘못이 없어요.
위에 사람이 ‘특허 금세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때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특허가 금세 나오니까 수의계약이 된다고.
특허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예산절감을 한다는 의미에서 했지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본부는 QR키트가 우리 인천시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코나아이, 본부장님 창고에 있죠? 확인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8~9억에 ’19년도에 매입을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8~9억이 ’19년부터 지금까지 묵혀져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오윤주 증인 들어가세요.
하나는 기억이 나지 않고 6억 72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13억 2000만원을 계약법을 위반해서 매입을 했고 4만 5000개가 코나아이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회계 담당 팀장님 와보세요.
계약1팀장 정영희입니다.
팀장님 바쁘신데 오시느라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오윤주 씨가 답변하신 것 있잖아요. 13억 2000만원을 회계부서에 물어본 바가 있죠?
그 당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상황은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QR키트…….
어쨌든 회계 관련 우리 규칙에 의하면 13억 2000만원에 물품을 구입하면서 수의계약하면 안 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원 이하고 사회적약자에 해당되는 것은 1인 수의계약이 5000만원 이하인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지방계약법 예규에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일상감사를 거쳐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를 해야 그게 1인 수의…….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단서조항상 특허 출연도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계약법 위반이죠?
그것은,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 한은희입니다.
원래 총무과장님이 나오실 자리가 아닌데 그 당시에 총무과장님이 퇴직하고 없어서 이렇게 과장님 나오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해서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를 뽑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관리 규정상 기간제근로자를 총무과나 소상공인과에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코나아이한테 얼마를 줬죠?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라고 코나아이에 얼마 줬죠?
김진태 본부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준 게 아니라 예산은 본청에서 과에서 직접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채용 부분은 코나아이가 한 것으로…….
지금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위증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용을 누가 했어요?
얼마입니까, 액수가?
액수가 얼마입니까?
몇 명에 얼마였습니까?
처음에 255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끝까지.
전체 부분은…….
(증인 김진태, 관계관과 검토 중)
처음에 선발인원은 210명이었고 예산은 19억 6000 정도 그렇게…….
얼마요?
19억 6000만원입니다.
전체가요?
네.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지원활동가 운영계획 공문을 보고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도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안전부…….
답변하니까 총무과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안전부 징계요구서에 ‘2019년 1월 18일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임면보고 철저. 총무과 1056- 그다음에 이하 총무과 1056 문서에 공개채용 생략 가능.’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인천e음 운영대행 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채용지원서 심사 검토 및 인력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 일체를 코나아이(주)에 일임하고.’
김진태 본부장님 제가 이것 문서를 읽어드린 거예요.
듣고 있습니다.
일임했어요.
채용을 일임했다고, 코나아이에.
듣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니, 위원장님 저한테 인정하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그러니까 이런 팩트를 인정하시냐고요.
지금 그런 사항을 행안부의 조사가 있었고 시 특정감사에서 다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처분 내용에 그러한 사항들이…….
시 특정감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징계요구서예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람직한 행정처분이냐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행안부 조사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행안부가 ‘그러한 부분에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거기에 조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분을 실시를 했고 인천시는 거기에 따라서 신분상에 처분을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저한테 꼭 그렇게 답을 받으시려고 하시면 제가 감사에서…….
아까 전에 예산 준 것 얘기할 때 보면 주도적으로 우리 인천시가 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천시가 사실은 계획서를 만들었죠.
만들었지만 일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와보세요.
기간제근로자 총무과장님이에요.
인천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지금 총무과장님이에요. 총무과 1056 문서 공개채용 생략 가능이라는 이런 문서를 낼 수 있나요?
일단 그 사항과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일단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서 총무과는 사실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임면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월 27일에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체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 과에 임면되었다고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했는데 채용 관련 업무를 코나아이에 일임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채용과 관련된 규정에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소상공인과에서 실질적으로…….
했어야죠, 채용을 했어야죠. 일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획서를 세우고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오케이, 들어가세요.
김진태 본부장님.
안광호 증인,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없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본인한테 물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 안 했습니다.
왜 손을 들고, 여기가 국민학교입니까?
말을 하면 방해한다고 하시니까 말 안 하고 손 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줄 테니까, 본인한테 질의ㆍ답변 시간을 줄 테니까 손 들고 그다음에 아까 신성영 위원님이 한 게 안광호 증인인데 흥분하지 마세요. 사람이 흥분하는 것은 내면에 뭐가 이상하기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 톤이 원래 그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안광호 증인한테 좋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시고 손 들지 마시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석하지 마시고.
여기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 있어요?
본인이 왜 유독 그렇냐고요.
국정감사에서 2020년도에 수수료 수익이 554억이고 2021년에 758억이라고 해서 박남춘 시장이 인정을 했어요.
본인도 인정하시나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숙지를 못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는 안광호 증인이 그러니까.
변주영 본부장님.
제가 말한 것에 예스냐 노냐만.
코나아이 계약 완료가 3월 중순에 됐고 한 달 만에 핀테크 기술을 행정과 접목했어요. 그리고 특허를 요청했어요.
팩트죠?
네, 요청했습니다.
본부장님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
시간적으로 이런 과정이 굉장히 촉박하고 불가능한데 그러면 코나아이가 선정되기 전에 이미 안광호 증인과 코나아이의 관계자가 특허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이따가 제가 물을 건데 어쨌든 그때 본부장님이 그 당시에 전 본부장님이 많은 일을 하셨기에 기억이 안 나지만, 왜 그러냐면 특허 준비 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미리 일어났으니까.
그 시점은…….
가능성은 농후하죠?
위원장님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제가 일자리경제국장이었을 때니까 2018년 1월부터 7월 26일까지 했는데 그사이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런 한 부분들은 명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지금 여쭤보신 것과 상황 관련해서 미리 됐느냐 하는 부분들은 제가 사실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타깝네요. 본부장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코나아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다음에 한 달 만에 본 특허를 증인 안광호가 발명을 해서 인천시와 공동특허를 냈다는 사실이 팩트입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상공인정책과 3685 이게 대행사업자를 코나아이에서 코나아이로 만들려고 공동특허 낸 거죠?
그런데 변주영 전 본부장님 아까 중층구조나 핀테크 좋은 이야기예요.
공동특허 없이 하셨으면, 그 당시에 상 뭐 타셨어요?
상이요?
표창장.
훈장 받았습니다.
대통령훈장?
네, 홍조근정훈장 받았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그 훈장이 빛났을 텐데…….
그것…….
왜 공동…….
네,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 중층구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특허명이 뭐냐 하면 지역 내발적 발전 플랫폼이에요, 지역 내발적.
그게 왜 그랬냐면 설명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상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굉장히 인천이 지역경제가 어려웠고 특히 소상공인들이 역외소비가 말씀드린 대로 52.8, 서울은 21%였을 때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평균적으로 7% 이상으로 차이 날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 안광호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는 지류화폐였거든요. 지류화폐인데 우리 서구 제가 부구청장도 했지만 연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류화폐를 하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러한 중층구조에 지역 내발적 플랫폼을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한, 우리 일을 하면서 진행해 보니까 상당히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핀테크 기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의 기술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판단할 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중층구조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나온 거고 사실은 처음에는 이것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으로 했었다면 아마도 그런 게 우리 게 다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시 관계부서 예산담당관실, 뭐 윗분들도 그렇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이게 플랫폼이 워낙 좋고 하다 보니까 그럼 시범사업으로 한번 우선 해보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중층구조에 지역 내발적 플랫폼을 처음 만들어서 시도를 했는데 생각 외로 되게 반응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7월 26일까지 사실은 협약 4월 30일 날 시장님과, 민선6기에서 4월 30일 날 협약을 맺고 저는 7월 26일 날 가서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왜 중층구조를 아주 획기적이라고 얘기하느냐?
사실은 그때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비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때 굉장히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등등 해 가지고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백삼십몇억인가 나왔는데 그때 이 중층구조에 때문에 저희가 서구에서 시에서 6%를 주고 우리가 자체예산으로 4%를 해 가지고 10%를 하면서 서구에서 굉장히 20일 만에 4만 6000명이 하고 70일 만에 몇십만 명이 가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우리 서구에서만 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알겠습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 본부장님의 입장이었으면 이 기업하고, 지금 이 기업의 실태를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어떤…….
아니,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당기순이익에서부터 거래중지에서부터 대부업이다…….
그 부분은 인과관계가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 공직사회에서 제일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민간사업자의 재무제표라든가 과거의 기업형태든 중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이런 것을 코나아이가, 문제 있는 기업하고 공동특허를 통해서 코나아이를 선정해 놓고 또 코나아이 대행사가 붐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는 서구 부구청장이었잖아요?
인천에는 서구뿐이 없습니까?
그때 어제도 몇 번 얘기했지만 김상섭 전 본부장님하고 그때 당사 본부장이었는데 서구가 뭐 6%고 4%, 10%지만 그렇게 치고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인천시는 10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혜택을 보더라도 같이 봐야 되고 시는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동의 안 했을 겁니다, 서구만 먼저 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제 말 들어보세요.
굉장히 코나아이가 훌륭하다고 하시지만 1000만원을 쓰면 캐시백이 10%이면 100만원입니다.
선충전을 1000만원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1000만원 충전을 해야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서구가 10%이면 1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시민들이 볼 때?
1000만원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충전해야지 캐시백이 10%라는 것 아니에요.
충전을 1000만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처분소득 내에서 본인이…….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캐시백이 100만원이라고 볼 때 충전금을 1000만원을 넣어야지 캐시백의 혜택을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니, 액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데 선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충전할 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충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아니, 행정적으로 잘못하셨냐면 서구 가서, 서구 부구청장 때 훈장받으셨죠?
아닙니다.
어디서 받으셨어요?
일자리경제본부장 할 때 받았습니다.
그렇죠?
시에 와서요.
거기 갔다가 와서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변주영 전 본부장님 제가 자꾸만 말꼬리 계속 자르는데 이 충전금은 부의 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고 우리 인천시는 10개 군ㆍ구가 공동으로 가야 돼요, 혜택을 보더라도.
서구가 기초자치단체 아니에요. 광역자치 상급단체가 서구만 치고 나가게 했겠습니까?
그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건지…….
그다음에 혜택만 보면 어떤 업체라도 끌어들여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요지를 사실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해요?
무너진, 3년간 931억의 당기순이익 적자가 나는 업체에다가 7개월간 주식거래 정지에다가 금융사 대부업체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요…….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위원장님 답변을 주실, 제가 답변을 드려…….
알고 있었냐고요. 그것부터 얘기해 봐요.
알고 있었냐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다 나중에 알고 있었죠, 당연히.
이게 알고서 한 것 아니에요.
언론에도 나오고 다 나왔던 거니까요.
그런데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설명할 기회를 제대로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설명할 만큼 저기해 줬잖아요.
더 할 게 있는데 했으면 해 주셔야죠.
나중에 드릴게요.
위원장님은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은 다 말씀하시는데 저는 분명히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정확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에 사실과 다른 이런 것을 우리 인천시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아니다, 기다라는 저의 의견을 제가 앞에 있으니 우리 시민들도 위원장님도 정확히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의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됐습니다.
특허를 안광호 증인하고 홍인표 씨가 받았어요? 발명을, 발명자가.
공무원은 그렇고요. 공무원은 그렇고 기술적 측면에서 구현하는 부분들은 코나의 관계자가 2명인가 3명…….
(증인 변주영, 관계관과 검토 중)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동훈 씨, 김상중 씨, 최창용 씨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홍인표 씨는 어딨어요?
고인이 됐습니다.
이유를 잠깐 물어봐도…….
그건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저는 잘 모릅니다.
이 당시에 소상공인정책과에서 근무경력이 얼마나 되죠?
아마 그때 제가 부구청장에 있었을 때였으니까 저도 잘 그 원인은, 사망원인은 저도 모릅니다.
그래요?
하여튼 간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때 사업 담당 공무원이 안광호 증인하고 홍인표 씨가, 고인이 되셨지만 계약 이전에 민간회사와 공동으로 특허를 준비한 건 사실이죠?
계약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4월 30일 날 협약 이전을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픽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코나아이 홍보이사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당사자는 계약된 이후라고 답을 합니다.
저도 그건 제가 사실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니 계약된 이후에 했다고 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발명한 이유가 뭡니까?
안광호 증인 여기 와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면…….
언제부터 머릿속에 구상해서 발명을 했어요?
제가 소상공인정책지원팀장으로 온 게 2017년 2월 달에 왔습니다.
그때 와서 보니 직원 3명이 있고 15만 명 소상공인하고 금융소외자 30만 명을 담당하는데 그때 시장님한테 보고할 게 있었습니다, 그때 유정복 시장님한테.
보고하면서 ‘좀 외람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말해보라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와서 보니 우리 정책 파트너가 소상공인 15만 명이고 정책소외자가 30만 명인데 어떠한 정책도 어떠한 예산도 전무합니다.’라고 보고하니까 시장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게 사실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통시장에는, 약 1만 4000명 되는 55개 전통시장에는 연간 약 300억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나머지 14만 명이 넘는 우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시책도 전무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때 시장님이 그러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했어요, 제가.
안광호 증인님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특허 신청 시작일이 2018년 4월 30일이었죠?
저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줬잖아요.
특허권 발생일이 2018년 7월 20일이죠?
그전에 했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특허권은요, 선입선출,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한 날짜가 특허 날짜가 됩니다.
발명은 언제 하셨어요?
특허를 신청한 날짜가 발명일자가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 7월이라고 그러면 7월 달에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은 4월 30일 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한 거죠, 신청을.
먼저 했다며?
제가 나중에 했다고 그랬습니다, 신청을.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정해 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 좀 보완설명을 드릴 필요가…….
아니, 내 말 들어봐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특허권자가 된 거예요, 코나아이 주식회사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그러면 발명한 사람은 홍인표하고 안광호예요, 그렇죠? 증인하고.
발명을 해서 지분은 50대50이에요, 그렇죠?
발명자한테는 어떠한 베네핏도 없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준다는 게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1회 한해서 10만원 정도 포상금 준다고 하길래 ‘안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그런데 왜 코나아이가 이런 한계기업이라는 걸 알면서 왜 코나아이하고 같이 특허를 냈나요?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정의하신 거고요. 공식적으로 한계기업이라고 정의한 바가 없고요.
아니, 내 말 들어보세요.
2017년부터 2018, ’19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931억이고 주식거래가, 코스닥 주식거래가 7개월 동안 안 했다면 이 기업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이 기업이 견실한 기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무슨 기업이요?
B2B 사업을 하는 신용카드…….
무슨 기업이요?
견실한 기업이요.
그래요.
B2B의 신용카드, 그러니까 각종 IC카드를 납품하는 B2B 업자였는데…….
아니, 그 기업의 성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무제표를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장은.
그래서 그게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설명은 필요 없어. 저는 재무제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그네가 처음으로, 국내외 처음으로 선불카드…….
금융사 대부업인 것 알았어요?
대부업 한 적 없습니다.
대부업으로 등록, 사업자등록된 것 알았어요?
등록은 여러 사업이 다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업 사업을 실질적으로 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상 금융업으로 있는데 대부업이라는 것 알고 있었어요?
몰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변주영 전 본부장님 어쨌든 우리가 특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 2개의 과업을 수행하죠.
그 당시에 없었나요?
2019년이요?
네, 공유경제몰하고 전화주문앱.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구청장이었습니다.
부구청장이었어요?
그때 김상섭 전 본부장님이 있었나요?
네, 2019년은 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2019년 2개의 과업을 추진하죠, 공유경제몰하고 전화주문앱.
네, 전화주문앱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유경제몰이 4억의 용역이었고요. 전화주문앱은 3억이었습니다.
이미 특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7억짜리 용역을 코나아이하고 할 이유가 있나요?
특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본부장님.
7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특허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님께서.
특허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까?
2개 과업을 추진한, 동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동시에 추진됐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공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시에 추진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두 과업 중에 어떤 과업만 수행했죠?
여기 제가 그러니까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거꾸로 복기를 해 보면서, 워낙 오래돼서. 그래서 공유경제몰이 추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4억짜리만 됐죠.
그다음에 전화앱은 코나아이가 자비로 수행을 해서, 수행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잘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감사공문을 보낸 사실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고맙다고.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공문에 있는데.
공문에 있어도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 부장님으로 돼 있던데.
전화앱도 지금 좀 생소한 단어라서요…….
제가 답답합니다, 정확하게 질문하면 모른다 그러고.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꾸만 그러면 제가 안광호 증인님한테…….
좋게 진행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50% 지분을, 김진태 본부장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내는 코나아이에 공동수익배분을 요구할 권리가 있나요, 50%의 지분이 있는데?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없습니다.)
안광호 증인님 자꾸만 그러시면요, 본인…….
좋습니다. 그리고 김상섭 본부장님 2021년도 그때 계셨나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조인권 본부장인가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김진태 본부장한테 얘기할게요.
좋아요. 안광호 본부장은 그때 있었죠, 2021년도?
잠깐만 와보세요.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21년 2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증인 안광호 좌석에서 - ’21년 2월 달까지 있었습니다.)
3월 31일 건을 물어볼라 그랬는데.
그러면 김진태 본부장님한테 얘기할게요.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우리가 2021년도 본예산에 6억의 운영비를 해 놓고 코로나19 지원금을 준다는 명목하에 2억의 운영수수료를 끼워넣어서 통과시켰어요.
운영비 주고 캐시백 선행정 예산 주고, 저도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답변하기 힘드실, 운영비 6억을 주고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서, 아니, 김진태 본부장님한테…….
위원장님 정확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2021년 3월 31일 날 인천시에서 인천시의회 원포인트 의회를 요청합니다.
거기에 운영수수료 2억을 끼워넣어서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운영비 코나아이에 준 게 6억이야.
그런데 운영비도 6억 주면서 운영수수료를 2억 끼워넣은 것에 대해서 가능한 얘기인지 어쨌든 옛날에 재정기획관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여쭤봤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을 답을 갖다가 원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원포인트로 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될 때 실질적으로 그 예산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시 집행부에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서 심의ㆍ의결이 되는 거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시의회의 권한으로 그 부분이 본회의에 확정ㆍ의결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부분이 그 예산이 합당하지 않다면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켰을 건데 그때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여서 예산이 통과된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의회 구성원이 누구인지 아시죠?
아니, 저는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김상섭 전 본부장님 2개의 과업을 하셨잖아요, 공유경제몰하고 전화앱.
이게 2개 연구 산출내역서를 보면 공유경제몰에는 총 60명의 기술자 투입, 과업 한 달 반 동안 4억, 전화주문앱 총 44명의 기술자 투입, 과업 한 달 만에 3억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셨나요?
이게 전액 인건비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이 과업지시서를?
일단 전화앱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잘 기억이 좀 어렵고 공유경제몰이나 다른 부분도 제가 과업지시서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산이 7억이 들어갔는데요.
예산 7억이 들어가도 우리가 계선상의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으로서 해야 될 관리자의 의무 범위가 있는 것인데 지금 공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고 또 모른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하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면 정확히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전화주문앱에 대해서 코나아이가 3억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3억의 용역을 예산을 요구했는데 코나아이 그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반려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코나아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공문을, 다시 한번 묻는데 감사공문을 보낸 사실도 기억이 안 납니까?
그것도 기억이 흐립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관련 부서라고 하시면 지금 반려했다는 건 어디 부서를 말씀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공문에 있으니까.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공문에서요.
만약에 관련 부서에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에서?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코나아이가 그 사업을 말하자면 대신해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한 것 아닌가요?
아니, 그것을 하면서 전화앱을 독점을 코나아이가 가지고 간 거죠.
전화앱을 하면 거기서 수익이 나오나요?
본부장님.
부가서비스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익 수수료가 500억, 700억이 나오는 걸 모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아십니까?
뭐 어떤 걸 말씀…….
딴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어떤 걸 말씀이십니까?
수익 수수료가…….
수수료가 어떻게 500억이 어디서 나오는 거란 말씀이시죠?
국정감사에서 다 증명된 속기록이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왜 저한테 묻습니까?
내가 묻는 답에는 답변도 못 하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된 내용이 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죠.
됐습니다. 됐습니다.
나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모르쇠로 가고.
화장실도 가야 하니까 우리 아까 전에 위원님들 하셨던 것 2022년도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비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해서 20분 정회 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0분 조사중지)
(17시 47분 조사계속)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서도 연속으로 2018년도, 2022년도에 어떤 선정의 적합성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에서 2022년도에 업체 선정이 있었던 그 회의록 요약본 봤는데 저는 그렇게 20점 차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참 당혹스럽다라는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업체는 당연히 아까 제가 명칭을 말씀드렸으니까 신한카드, 신한은행 그렇죠, 하나카드 뭐 이런 데. 그러니까 인프라를 다 보유하고 있고 업체들 아니면 기여사업을 100억 이상 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지 하여튼 뭐 그것에 대한 얘기는 부당했다라는 것은 제가 제안서까지 다 보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릴 거고 아까 우리 그 당시 팀장이셨던 안광호 본부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인천시민들께서 조금 오해하실까 봐 이것 정확하게 또 말씀드리면 코나아이라는 업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기 적자가 9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하기 시작한 2년 차 2020년도부터 200억 흑자 나기 시작했고 2021년도는 500억 흑자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한 걸 보면 2021년도부터 1000억이 넘는 이익잉여금을 이 회사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논의해 보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률ㆍ정액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비에 대한 얘기더만요. 그건 이익에 연관된 얘기는 아니죠.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인천시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코나아이는 얻어가고 있다. 재무제표상 나와 있는 것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당시 본부장님께 말씀드릴까요?
그건 아까 우리 안…….
아니요, 그것은 뭐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 지금의 김진태 산업경제본부장님도 계시고 저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지만 그런 정책들, 고민들, 재정 지원 막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합니다. 지역화폐가 소상공인한테 도움 되겠죠, 당연히. 단기간 도움 되겠죠.
그런데 그 정책을 해왔던 것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는. 그래서 그냥 있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나아이라는 회사는 막대한 이득을 창출했다.
언제부터? 2018년도 우리가 지역화폐 대상사업자로 선정한 이후부터.
우리 인천에 기부사업들을 하느냐? 단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나온 공무원분 중에서 재정기획관 있으시죠?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회계 팀장」하는 이 있음)
회계 팀장 참석하셨어요, 정영희 팀장님?
발언대 괜찮으시면 팀장님 나와 주실래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팀장 정영희입니다.
인천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저희는 계약 부서라 재정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답변이 힘드세요?
회계담당관 소속인데 힘드세요?
위원님 좀 힘듭니다, 전체적인 재정현황을 얘기하기가.
그러면 다음에 4차 회의 때 재정기획관이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경제산업본부장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담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건데 우리 이번연도에 지역화폐 발행이 추가로 됐죠? 정부에서 추가로 됐잖아요. 1조 됐는데 우리 인천에 얼마 국비가 내려왔습니까?
기억하세요?
제 기억으로는 시비가 1054억이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국비가 49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54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는 예산 비율도 있죠.
기초의 예산은 제가 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 인천시 전체 예산만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 이 지역화폐가 국회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대 광역시의회는 처음 있었던 일인데 본회의 중에 정회를 하고 원포인트 예결위를 열어서 그 예산을 승인한 다음에 본회의에 바로 의결했어요.
네, 소비쿠폰입니다.
기억나시죠?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천사랑상품권 소비쿠폰.
소비쿠폰…….
지역화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은 우리가 캐시백으로 운용하는 예산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민생소비쿠폰에 대한 원포인트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때 회의하다가 행안위에서 하고 예결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본회의 했을 때. 그때 하신 것은 2차 소비쿠폰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갖다가 편성하기 위한 원포인트 예산이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쿠폰, 우리 인천사랑 상품권 다 똑같잖아요, 지역화폐.
그 부분은…….
다르다라고 또 설명을 하시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소비쿠폰은 e음 우리 카드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카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다른 카드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아니 소비쿠폰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인지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25%~30% 정도 e음카드를 활용하고 소비쿠폰…….
우리 지역화폐의 점유율이 제가 알기로 인천이 99.7%인데요. 단순히 카드 사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원님 소비쿠폰하고 e음 캐시백하고 지금 혼동이 오시는 것 같아서 아까 1545억을 말씀드린 것은 순수하게 평소에 우리가 카드를 썼을 때 지금 현재는 일률적으로 10%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5%가 더 올라가는데 한시적으로 어쨌든 그 캐시백 비율로 예산을 주는 부분은 1054억이고 제가 조금 전에 소비쿠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에 15만원 받고 2차에는 전체의 90%가 10만원 받는 그 소비쿠폰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위원님.
저 계속 질의를 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또 비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역화폐, 소비쿠폰, 지역화폐 이게 하여튼 지난 5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화폐로 결제한 비용이 113조라고 해요, 113조. 그중에 43% 49조가 코나아이로 결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본 자료는 인천은 99.7%인데 하여튼 경기는 88%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소비쿠폰 내려오는 것에 그때도 제가 우리 경제산업본부장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지방정부의 뭐죠?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사실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갖다가 주는 거는 맞죠. 왜냐면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천시도 일정 부분을 부담했고 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6대4로 이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오늘 유정복 시장님께서 시ㆍ도지사협의회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를 좀 보면 서울에서 뭘 하셨나 봐요. 여기서 말씀했던 게 뭐냐, 소비쿠폰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것들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따르라는 식 이거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이다라고까지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본부장께 언성을 높이면서 자주권 침해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쨌든 우리 인천시민들도 지역의 시민이지만 크게 보면 국가의 나라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면 그러한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원만하게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소통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 담겨져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거는 시민들이 이제, 우리 행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분 또 시민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또 전문가들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제대로 안 됐죠. 그리고 심지어 국회 안에서 여야의 협의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쟁화, 대한민국 국민들께 스트레스받는 것이 아주 크고 지금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고인으로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을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내년도 예산안 지금 거의 다 되셨잖아요. 이제 의회 의결, 곧 우리 의회에다가 2026년도 예산 올리고 승인하는 과정도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 상황 어떻습니까?
아니…….
위원님 11월 3일 날 재정기획관을 제가 오게 할 테니까.
아니, 제가 조금만 더 하고 금방 끝낼…….
왜 그러냐면 우리 논의에서 자꾸 벗어나니까 위원님 거는 조금 한 5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도 6시가 됐으니까
예산은 제가 모릅니다, 제 소관도 아니고.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거고.
오케이.
참 정말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연히 경제산업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발언하시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던 민간기업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됐다. 이런 평가지표부터 점수부터 평가위원이 누구고 우리가 이걸 다 따져보는 이유들 국민 정서상 이게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데 지금 그것의 시작점에 계셨던 분들이 다 계시고 그것의 공로로 지금 고위공무원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회적 여파는 어떻게 되고 있냐, 내가 느끼는 거는 지방재정의 자주권까지 침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인천시가 15조의 1년 예산을 인천시만, 교육청 제외하고 15조 정도 되죠. 그런데 그것에서 사실 인천시가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채 1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너무나도 큰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하기로는 내년도 신규사업들 전부 다 삭감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잘한 것만 계속 부각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 사회적 혼돈에 대한 거는 일말의 책임감이 1도 없어 보여요.
우리가 왜 여기 조사특위까지 합니까. 제가 왜 체제에 대한 얘기까지 합니까.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런 얘기까지 제가 여기서 해야 됩니까. 그만큼 논란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유정복 시장께서 또 언급했던 게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언급하셨는데 아니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책임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처음에 수익도 안 나고 별게 아니었습니다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래세대들은 이걸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책임도 없다, 우리는 잘했다 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위원장하고 저는 얼마나 분통 터지는지 압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나아이에 선정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선정들을 이렇게 하시고 이게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작년 국정감사부터 다 여러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이것 가지고 정쟁화돼서 싸우고 청년들 이것에 분노해서 울분을 토하고 이런 것들 못 보셨습니까? 이렇게까지 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 책임의식이 전혀 없어. 1도 없습니다.
정말 한탄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도 분명 말씀드렸지만 ’18년도, ’22년도에 제안서 평가를 그냥 기초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편향적인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안서 제출하시면 제가 일일이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던 코나아이가 운영비를 우리 인천에서 정말 조금 줬다, 그건 운영비지 수익은 엄청나게 가져갔죠, 당연히 똑같이. 그리고 그 수익을 사회에 환원했냐, 책임의식이 전혀 없는 회사 그거는 모든 자료에서 다 증빙된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그냥 잘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참 한탄스럽습니다.
하여튼 저의 질문은 4차 조사 때 또 이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11월 3일 날 기회를 위원님한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1, 2, 3차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우리 변주영 전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는 좋게 출발했는데 코나아이 그런 업체인지 나중에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나요?
답을 할까요?
네,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두서 없이 그냥 또 길게 하지 마시고.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 아닙니다.
코나와 인천시의 관계는 계약관계지 않습니까. 양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해서 계약관계대로 준수했느냐 안 됐느냐가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 성과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여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우리 신성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 정책 성과와 어떤 본질적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사실 저는 솔직히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민간기업과 인천시 계약관계는 인정해요. 왜 그런 기업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계약 당사자가 대행사가 거기가 됐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 나중에 알았다면요.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죄송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적정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그러면 감사를 받아야죠.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징계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받은 건 없고 아까 세 가지에 대한 거는 문제가 돼서 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과정상의 징계가 있었으니까.
네, 그건. 그런데 계약 자체나 적정 평가는 아니라는 거죠.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내가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코나아이에 재무상태 그다음에 업종의 한계성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의 등등 2021년도, ’20년, ’21년에 노심초사한 건 사실이잖아요. 왜 이 업체를 미리 알고서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더 좋은 관계로 가지 않았을까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그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본부장님?
아, 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만이 많으시니까 질의종결을 해서 증인이나 참고인 중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안 하겠습니다.
그래요. 안광호 증인 나와서 하십시오.
궤변을 하지 말고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문제점이 여기 소비율이 당시에 62.8%였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처분소득의 62%가 서울과 외지 지역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전체 소비가 인천에서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경제가 더 배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환이고 그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의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정책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타 뭐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정책이 시작된 그 목적과 방향은 분명히 이거는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신성영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그거는 뭐 정치적 논쟁이 될 수,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정목적을 가지고 충실히 해 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끝내려고 그러다가 아까 안광호 증인께서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1분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그 테두리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인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고요.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본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얘기할 때 관련 공문에 의해서 팩트를 얘기하면 전부 다 모르쇠로 가시는 건 사실이잖아요. 속기록에 다 남아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안광호 증인님 그 당시에 목적, 취지 내가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목적이나 취지 안에서 벌어진 일이 인천에서 벌어진 목적, 취지에 맞게 업체 선정이나 공정성이나 등등 아니, 인천시 예산으로 기업 운영한다는데 누가 못 하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해 줬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시면 또 길어지니까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더 얘기하고 싶은 사람 공무원분 계십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변주영 본부장님 마이크 켜신 게 얘기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6시 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300만 시민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저희들도 공직자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오늘 했었다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오늘 길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여기서 마치고 11월 3일 오후 2시에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조사종료)
접기
○ 출석조사위원
신동섭 신성영 김종배 윤재상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증인
(경제산업본부)
본부장 김진태
사회적경제과장 주현진
인천사랑상품권담당 오병권
전)일자리경제본부장 변주영
전)일자리경제본부장 김상섭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장병현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성하영
전)소상공인정책과장 신종은
전)소상공인정책팀장 안광호
전)인천e음운영팀장 안수경
전)인천e음운영팀장 변영환
전)담당자 오윤주
전)담당자 태영은
전)담당자 박정순
전)담당자 허정규
전)담당자 김기산
전)담당자 윤공명
전)담당자 정미진
(재정기획관)
회계담당관 김영미
(행정국)
총무과장 한은희
○ 출석참고인
(인천연구원)
부원장 이왕기
연구위원 유근식
전임연구원 문재철
(재정기획관)
계약1담당 정영희
○ 속기공무원
박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