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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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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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터는 제305회 정례회의가 개최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중요하고 바쁜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정례회의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이단비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박창호ㆍ윤재상ㆍ이명규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 무한한 영광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재임기간 의정활동 중 발생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목적을 다루었고 제2조에서는 적용 범위를 그리고 제3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발의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임기간 중 발생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에 대해 의원의 임기 종료 후에도 소송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정활동 중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보호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정의 명료성이나 단순성,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발의라서 집행부 의견은 따로 없죠?
예산을 수반하는,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당 사무처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지금 이게 시나리오상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 박찬훈 사무처장님, 신성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임기 이후에도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보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착수금 내역에 보면 가나다라마바까지 되어 있어요, 처장님 4페이지.
착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선임비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표대로 2000만원 미만이면 200만원 그리고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은 400만원 맞죠?
네, 맞습니다.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이 기준은 시에도…….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송비용 가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가액 정해진 금액에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아니, 지금 2000만원, 5000만원, 5억 이 금액이 소송비용이라고요?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입법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해서요.
원래 처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이번 한 번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것 나와서 얘기해 봐요. 안 보여.
입법담당관 이상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은 민사소송 건의 경우인데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소송가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소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소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소가라고 소송가액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것은 소송가액이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아니, 소송가액 기준에 따라서 착수금이 이렇게 이렇게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질의하니까 이게 선임비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그 비용은 착수금은 지원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런데 앞에 있는 2000만원, 뭐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미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게 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집행부라든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기준을 적용했다 이 말씀이에요?
네, 맞습니다. 본청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 제정하는데 왜 본청 기준을 따라갔죠?
이건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전에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이게 무지 오래됐거든요. 그 기준안에 따라서 다 전국적으로 거의 통일돼 있는 비슷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현재 있는 건은 현재 규정돼 있는 건이고요. 여기에다가 형사소송 건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제정이 아니라 개정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된 거예요?
다른 부분은 안 건드리고요. 형사소송에…….
아니, 잠깐만.
신성영 의원님 이 내용은 협의가 된 거예요?
네, 협의가 됐고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전국 변호사협회라든지 통상 사건들에 대한 어떤 성과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금 따와서 적용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내용도 사무처랑 논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데 예전에 행안부라든지 다른 시ㆍ도에서 운영하는 걸 갖다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본 위원 소견이거든요.
이게 뭐 수십 년 전에 이런 금액이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개정하면서 따라갈 이유가 있나, 금액을 상향 조정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제가 사실 조례를 개정하면서 논의를 했었던 변호사분들 몇 분이 자문을 주셨는데 그 변호사분들께서 이 기준 소가가 낮다라는 의견을 저한테 만약 주셨다면 이것에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대한 걸 제가 검토를 했을 것 같은데 기준 소가라든지 어떤 소송비용에 대한 조언은 저한테 딱히 주신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토대로 저는 이게 적정가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에 이 기준 소가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많은 협의를 했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변호사 한 두 분 정도랑 제가 논의를 했는데 이 표준안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것은 의견은 크게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에서요. 거기 별표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사 단계에서 1000만원 이내라고 돼 있잖아요. 수사 단계 착수금이 1000만원 이내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아니, 우리 사무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종결 사유가 기소유예인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착수금은 처음에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하고 달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 이내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요. 그게 기소유예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환수한다는…….
환수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반납하는…….
착수금은 처음에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결돼서 기소유예가 나면 지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번도 그러면 ‘각 심급별 1000만원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번하고 나번하고 그게 어떻게 다른 거죠?
수사 단계고 그러면 1000만원이 한 번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또 지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판결 난 것에 따라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급별이라는 게 착수금으로…….
별개입니다.
그렇죠? 착수금으로 1000만원 이내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판결이 나면 심급별로 1000만원 이내로 또 지급이 될 수 있다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기소 후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번은 무죄가 돼야지 그 이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대로 2000까지가 지원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무죄로 됐을 때는.
4000만원, 3심까지 되니까요.
3심까지?
네, 수사 단계 1000만원하고 3심까지 해서 4000만원까지.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명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승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윤재상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단비ㆍ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용창ㆍ이봉락ㆍ한민수 의원 발의)

(11시 47분)
다음으로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및 참가인, 이해관계인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소송의 범주에 형사소송을 추가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소송사무의 체계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송 당사자의 범주에 참가인, 이해관계인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소송 등의 정의에 참가인, 이해관계인 등을 당사자로 포함하고 형사소송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조제1항제6호에는 “소관부서”를 “소송소관부서”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가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한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소송 당사자의 범위를 참가인, 이해관계인까지 확대하고 소송의 범주에 형사소송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회가 소송에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소송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형사소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규칙안은 규정의 명료성이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찬훈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신성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안이유에서처럼 소송 범죄에 형사소송을 추가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의원의 정당한 권한을 보호하고 또 소송사무의 체계적 처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박찬훈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문의 명확성과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2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성희입니다.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차 정례회 운영개요, 전체 의사일정, 각 위원회 심사예정안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305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5일에 집회하며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업무보고, 시정 및 교육ㆍ학예에 관한 질문 관리현황 보고,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기 운영은 지난해 11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한 연간 회기운영일정대로 11월 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4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정례회 주요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41일 중 본회의는 3일이고 각 위원회 활동은 38일로 행정사무감사 14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이 포함된 일정입니다.
다음은 3쪽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는 11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회기운영과 관련한 안건과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포함한 시정 및 교육시책 연설 등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청과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인 11월 2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 및 예산안 예비심사,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의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준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53건입니다.
안건 유형별로는 예산안 4건, 기금안 3건, 조례안 18건, 동의안 10건, 관리계획 1건 의견청취 3건, 보고안 13건, 청원 1건입니다.
향후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기관의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사예정안건이 가감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쪽부터 8쪽까지는 각 위원회별 심사예정안건 세부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희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제9대 의회 회기 일수가 며칠로 정해져 있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140일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일수가 6회 1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가 120일이고.
네, 맞습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정례회가 매년 며칠씩 했었냐고요.
’22년, ’23년, ’24년, ’25년 그렇죠?
(사무처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도별 회기 일수를 정해서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 계산하시고 금번 2차 정례회는 41일이란 말이죠.
41일 그중에서 행정사무감사가 14일, 이 14일은 우리 의회 별도 정한 규정으로서 14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맞아요, 14일?
나머지 일은, 나머지 우리가 예산 예비심사라든지 종합심사라든지 이런 일정은 어떻게 정하는 거죠? 기준이 있나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관례에 따라서 통상 그렇게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누가 어떻게 5일을 잡은 거예요?
별도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결위원장님이 그렇게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 처음 예결위원장을 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에서는 네 번째 맞는 거고.
그런데 2차 정례회의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시청을 종합심사할 때 한 번도 3일에 끝난 적이 없어요.
알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 12시를 넘어서…….
항상 차수 변경해서 4일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의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해당되는 얘기를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대화를 통해서 조정해야 돼요.
하루를 더 연장해서 4일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전체 우리 몇천 명 되는 공무원이 밤을 새고 새벽 4시, 5시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행정사무감사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그러면 별도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4일로 늘려야죠.
늘 남들이 하는 것만 따라 하면 발전성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윤재성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밤새 하고 그 새벽까지 의원들은 선출직이고 집행부를 감시와 견제를 하는 것은 맞지만 공직자들도, 관련되지 않은 분들도 대다수가 똑같이 밤을 새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계속 초래하는데 변화를 가져와야지.
바로 그것은 사무처장의 몫이에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이나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2일로 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로 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광역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변화된 걸 발견했는데 시정질문이 2차 정례회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정질문은 의회에서 정하면 회기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을 2차에 하고 3차에 또 가까운 기간에 하다 보니 발생되는 민원이나 의정활동 기간이 짧아서 그 이후에 온 것은 집행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이듬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시정질문도 2차 정례회는 반드시 넣어야 되고 앞으로 내년도 회기일정을 잡을 때, 예측할 때 그때 이렇게 넣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번에도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자고 하면 다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고 우리가 금년도 회기 끝나기 전에 내년도 회기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사전에?
네, 맞습니다.
예정된 일정을 잡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반드시 반영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청은 4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제가 질의 좀 드리면 사무처장님께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거든요.
공감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통상적으로 3일간 인천시청 본청의 예결산위원회를 운영을 하는데 대개 보면 저도 예결산위원회에 들어가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보통은 상임위 활동 기간보다 계수조정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게 하루를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예결위, 어쨌든 예결위원회에서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정하는 거지만 그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계수조정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여태껏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유가 일단 예결위 위원님들 간의 어떤 의견수렴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잘 지연이 되고 시간이 오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결위원님들 간에 계수조정 그런 의견에 대해서 미리 논의를 하면 시간이 좀 단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마지막 날은 계수조정하면 새벽까지 해야 되고 이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청하고 여러 가지 협의 과정에서 그 시간을 사전에 미리미리 이것을 서로 예산 관련돼서 협의를 하고 이 과정을 사전에 미리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 소통이 된다고 그러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적으로 변수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걸 관례적으로 너무 그 시간을 늦게까지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저도 사실 그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를 더 늘릴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굳이 밤새까지 가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하루를 넘어가는데.
그 부분은 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유인물에 예결위 일정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돼 있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면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이 날짜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의결하시면 저희가 회의규칙 제6조2항에 의장한테 다시 보고하고 최종적으로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운영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수정 보고하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그게 처장님 답변이 제가 아는 이것과 좀 틀리는 게 어쨌든 저희는 회기 전체 일정을 결정하는 거지 예결위가 며칠을 한다는 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거지.
네, 예결위에서 사전에 협의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아서 여기서 이 날짜를 정해야 되는 거냐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여기서 수정동의해서 의장한테 재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거죠, 나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는 회기 전체 일정을 하고 예결위에서 그것은 정해야, 며칠을 하는 것은 예결위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안을 끝나기 전에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이나 본 위원 얘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사무처장님 말씀이 맞는 건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여기서 의결할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전체 회기일정만…….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서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면…….
유승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이 38일로 주요 일정에 보면 본회의 3일, 위원회 활동 38일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이것만 결정하고 거기에 세부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소관 위원회 활동 그리고 예결위 활동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변경이 가능하다?
그 내에서.
네, 그 내에서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 내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찬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박찬훈
의정정책관 박세환
소통홍보담당관 임영태
의사담당관 김성희
입법담당관 이상철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