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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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9.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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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축조심사를 생략하는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해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결의안입니다.
정해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해권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우리 유승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번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분권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의 하위조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권한이 충돌하는 등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치분권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무 이전이 아닌 재정ㆍ인력ㆍ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실질적 지방 이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도적ㆍ재정적 뒷받침 없이는 지방정부의 책임만 부담되게 되고 행정 비효율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 이전과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합니다.
중앙집권적 구조 개선을 하고 지방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과 분권 강화를 위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해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명옥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주문,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부터 4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의안의 발의 취지입니다.
현재 특별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되어 행정의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과 권한이 여전히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이 어렵고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의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2023년 기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총 5842개로 2005년 3668개에서 약 59%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기관의 인력 규모는 약 25만 4000여 명으로 전체 국가 공무원의 34%에 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에 비해 과도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주민이나 지방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사무가 중복되어 예산과 인력 낭비, 민원 처리의 불편, 지역 특성 미반영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입니다.
다음은 헌법과 법률적 근거입니다.
헌법 제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그쳐 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조직권의 실질적 보장은 미흡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 집행력과 구속력이 부족하여 지방분권이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자치권을 명문화하고 법률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 범위와 절차를 구체화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6쪽에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입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를 선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중앙정부 통제 아래 놓이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은 법률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정권 교체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조직권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방분권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구조적 한계로 인해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행정을 직접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지방분권형 개헌은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지방정부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정해권 의원님과 시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자치는 지금 34년이고 민선자치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천시의회도 9대 의회가 주민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직이나 재정 상황을 볼 때는 답답한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실 국정감사도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로 대체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와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을 자기 부하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좀 비통함을 느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 우리가 기금을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거의 한 800억 대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해권 의장님께서 분권 결의안을 한 것에 있어서 좀 늦었다 싶지만 바람직한 때에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그 하위법으로서 할 일이 등등 많은데 어쨌든 이 결의안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특히 우리 기조실이나 우리 정책기획관 등등은 시대에 맞는, 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인천시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자리에는 인천시를 대표해서 나와 주신 거니까요.
실장님께서도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이견이 없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뭐 유정복 시장님도 그러시지만 개헌에 되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셨고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이신 거잖아요, 그 흐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여기 결의안을 보니까 우리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개헌과 관련된 움직임에 의견을 수렴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방분권을 기초로 한 개헌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방분권 개헌을 할 때는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법령상에는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지 않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정부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것에만 포인트를 잡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공직사회나 이런 데서는 행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도 있을 텐데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라는 입법기관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방금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과 행정의 균형이 맞아가는 것을 중앙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는 아직까지, 죄송하고 좀 유감스러운 말씀이지만 강 행정 약 입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 행정에서는 어떤 입법과 행정의 동등한 균형을 맞추려고 한 번이라도 노력을 해 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말씀 주신 것에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의 입법과 의회의 여러 가지 권한 그리고 사무에 대한 감사의 권한 이런 것을 존중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지만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은 뭐 여야 정쟁 이런 걸 떠나서요. 제가 3년간 의원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행정에, 우리가 정말 40명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할 건 지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지적할 걸 지적해야 되는데 비판과 지적이 그만큼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의원들의 역량의 문제만은 저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구조의 문제 그리고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관습적인 문제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을 한 번이라도 입법에 대한 존중과 권한들이 도의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도 그와 관련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런 개헌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껴보셨는가에 대한 저는 약간의 질문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너무 거창한 얘기고 좀 반 서운한 것도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섭섭해요.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러면 우리도 도와줘야지라는 게 속된 말로 제 솔직한 진심입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어떤 의회에 대해서, 입법기관에 대해서 더 좀 뭐라고 그럴까 더 존중하고 또 권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개헌에서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게 어떤 개헌 과정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는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겁니다. ‘건의드려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개헌을 당시에 유 시장님께서는 이것을 건의하는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정말 개헌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역할과 권한을 정말 십분 활용 아니, 십분도 백분 활용하셔 가지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입법도 그거예요. 여러 가지 논의도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우리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 법령으로 봤을 때 그런 관습적인 행태가 참 부당하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신다니까 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건의하는 선상에서 끝나기에는 좀 아쉬운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이 확실하게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세스와 빌드업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그냥 선언으로 끝나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장님 이하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정말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이 빌드업 하고 전국에 의제화를 시킬 것인지는 정말 철두철미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지방 이양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및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 하단에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 예정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2쪽부터 3쪽의 검토 내용입니다.
안 제22조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의 존속이 계속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최대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 연장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특히 인천시가 국제적 평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시의 적절한 사업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타당하며 관련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 조성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조성액은 알 수 있는데…….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냥 현행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성은, 액수는 늘어나잖아요.
이자수입이 있어…….
이자수입이에요?
네, 그래서 사업 범위도 거의 이자수입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뿐이 없다?
조성액에 있어 가지고 강제적으로 적립해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자수입만 있다.
그런데 우리가 ’23년, 이게 만약 연장을 안 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금은 청산해야 될 건데…….
청산하면…….
청산하면서 그냥…….
날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금이?
정책기획관 혹시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 얘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다음에 ’23년, ’25년도에 특별한 사용액이 없어.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걸 연장을 안 하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정책기획관님이 답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올해는 84억 조성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지방재정법상 기금이 예비비로 이렇게 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남아 있는 일부분의 사업비 필요 최소 소요액을 제외하고서는 그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 잔액 그러니까 좀 예비비처럼 남아 있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런 쪽으로 대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상으로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청산을 하더라도…….
연장 안 해 주면 이 기금은 어떻게 되냐 이거지.
청산을 하게 됩니다.
청산하면 일반회계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되지만은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액만큼이 일반회계로 플러스 팔십몇 억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 사항에 의해서 정해진 용도의 돈으로 잡혀 있는데 연장을 안 하면 우리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하신 말씀은 맞는데 다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아까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듯이 통합관리기금에서 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장하더라도 이 기금을 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84억 중에 사업비 쓰고 남은 2억원, 예를 들면 올해 같으면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사업이 없으면 이것 빼다가 민생지원금으로 주지 왜 다른 것에 빼서 썼어요?
그게 이걸로는 충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워낙 덩치가 컸기 때문에 이것을 빼 가지고는 충당이 되지가 않고…….
84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를 묶어서, 저희가 그때 정책적 판단인데 통합관리기금에서 몇 개를 묶어 가지고 그걸 다 쓰느냐 아니면 재난구호기금 덩치가 큰 것에서 빼 쓰느냐의 문제였는데 그렇게 저희가 후자로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기금을 건드리기는 좀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런 보충적인 얘기를 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인천시 재정을 들여다볼 때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아주 속상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취지는 100%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해서 균형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 인천시가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그냥 그다음에 매몰기간 연장해서 그냥 또 이리 뜯기고 저리 뜯고 하잖아.
그렇게 다 뺏어 나가면서 그냥 어디 외부 세력들이 와 가지고 말이야 우리 인천시를 난타하지 않나 그런 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님 얘기는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연장을 해도 뭐…….
연장 안 해도 문제가 없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계상,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청산하고 예산으로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내년, 내후년에 예산에서 그대로 지켜진다는 보장이 없고 뭔가로 인해서 삭감되거나 이럴 여지가 있는데 기금에 있으면 그래도 그런 문제는 없이 통합관리기금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꾸준히 확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쪽을 좀…….
아니, 쭉 가다가 남북교류 협력할 사안이 생기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되잖아요, 다시.
꼭 이렇게 묶어놓을 이유가 있어요, 여럿 쓸 게 많은데?
어쨌든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어떤 법 조례나 법률에 기반해서 조성이 되어 있죠?
이게 아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이 있는 걸로 알고…….
아니, 우리 조례에 말입니다.
조례에는 지금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다루는 이 조례에 기반해서 조성한 건가요?
기금을?
네, 2004년에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성된…….
그러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남북평화 이런 교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실제로 조성이 된 것은 2018년에 그러니까 조성이 됐던 걸로, 2018년에 처음 10억이 조성이 됐었고요. ’19년, ’20년까지 해서 총 90억이 조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돈을 넣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금에다가.
그러면 적립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규모가 2021년부터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자액으로 충분히 충당이 가능하다고 보고 더 이상 조성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면 방금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이유가 없지 않아요. 기금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조성을, 그러니까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일반회계로 처리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유동성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장님의 지금 답변으로만 하면 이제 남북교류 협력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남북사업이 없는데 ‘없으니까 적립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이 존재를 실장님께서 지금 부정하시는 거나 매한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급격히 냉각이 된 상황, 최근 몇 년간 상황이라서 실제로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3년, ’24년, ’25년 사업을 보면 사실상 북한과 어떤 교류협력보다는 내부적인 어떤 통일 이런 쪽으로 했는데…….
네,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갑자기 남북협력 관계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새로운 사업들이 생길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단지 남북의 남북 교류하는 사업만 가능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 주민, 사람 그러니까 시민들의 어떠한 통일 관련 의식 고취라든가 아니면 탈북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사업들은 다 기금을 통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도 편성합니까?
지금 저희가 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기금 쪽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으면 예를 들면 북한음식 체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거예요. 분명히 남북관계라는 것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도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그 사이즈는 아니죠. 분명히 규모는 다릅니다.
다만 분명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중앙정부의 보조적인 성격으로 있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썩혀 놓고 활용방안도 생각하지 않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다시 만들면 되지.라는 약간의 안일함이 자꾸 보여서 저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금 더 이것들을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좀 윤택하게 잘 쓸 수 있을까, 정말 알뜰살뜰하게 가성비 있게.
그런데 너무 그 이외의 방안은 생각 안 하고 인천시민한테도 쓸 수 있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남북교류와 관련된 부분도 아니면 통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글쎄요. 민선8기 들어오면서 남북, 원래 평화협정 남북 뭐지…….
평화도시 담당관인가 담당관 제외였다가 지금은 팀이죠? 통일플러스센터팀. 통일플러스센터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주로?
통일플러스센터 쪽에 지금 통일부에서 나온 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이탈주민 지원하고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민들의 통일 관련 의식 고취나 탈북민 관련 인식개선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정형화되고 너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업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인천시의 시민들이 ‘우리는 그래도 남북관계가 좋지 않아도 통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의식 고취가 확실하게 돼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냥 만족도 조사 때리고 등등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행사에 참여했는지 이것만 가지고 양적인 것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민의 지금 절반이 뭐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통일하지 말자, 통일이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아니면 진짜 필요가 없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전자가 더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 주신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온 것 봤습니다. 한 55% 정도가 통일할 필요 없다고 지금 그렇게 국민들이 얘기한다고 봤고요.
그런 의식들을 좀 어떻게 바꿀지를 저희가 인천시에서라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게 인천시에 탈북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남동구에만 1000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남북 청소년 축구교실을 한번 갔었거든요, 축구교실을 열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통일정책사업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인천시만 할 수 있는 것들. 즉, 이거예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행사 식의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서도 그와 수반된 정말 모순적이지만 평화통일도 같이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승리의 역사, 남북 간의 대치 그러한 역사들만 얘기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같이할 수는 없을까라는 그 고민도 같이해 주시길 정말 간절하게 요청드리고요.
2018년 기금이 조성된 이후부터 그래도 이 기금을 사용한 용처라든지 사업 그리고 내년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구상 중이시라고 하니까 그 내용들을 갖춰지는 대로 이왕이면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전에 받아보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그런 것들은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알겠습니다. 올해 사용처까지는 다 있고요. 내년도 계획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사안과 연관돼서 별도 논의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논의했던 대로 토론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10시 5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3개 기관이고 출연금은 총 198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9쪽까지 인천연구원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시정 발전에 대한 각종 과제연구 및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6년 출연금은 123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쪽에서 14쪽에 있는 인천연구원 내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입니다.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해 정책 동향과 주요 현안을 파악하여 종합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도 출연금은 3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서 20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지방재정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26년 출연금은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에서 25쪽까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등을 수행하고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은 6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액은 총 198억 2600만원입니다.
대상 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4쪽입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인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시정 핵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2026년도 연구원 예산은 163억 1100만원이 예상되며 그 중 출연금은 123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9.7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 상승과 미래선도ㆍ시민체감 역점연구 추진에 따른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인천 정책로드맵 2040 연구의 추진 경과 및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에서 6쪽에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 대한 출연입니다.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는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연구원 부속기관으로 재난안전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출연액은 3억 28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동일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연구 수행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에서 8쪽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중앙정부와 17개 시ㆍ도가 출연금을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총액은 41억 5000만원으로 인천시는 이 중 2억 5000만원을 출연하게 됩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자체 지방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현행 출연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9쪽에서 11쪽에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 역량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118억 2900만원으로 예상되며 그중 출연금은 69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민대학 시민라이프칼리지 운영 확대, 맞춤형 평생교육 운영 확대, 인건비 및 임대료 등 경상경비 증액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3개 기관 모두 시정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법정 출연기관으로서 출연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중앙정부라면 어디예요?
행정안전부가…….
행안부죠?
네, 소관기관입니다.
중앙정부보다 행안부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데요. 지방행정 관련 연구기능 수행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재정평가 이런 것들도 수행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평가용역 할 때는 우리가 용역비 안 주고 용역 의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크지 않아서 저희는 이쪽으로 돈을 주고 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출연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법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내도록 돼 있어요?
금액은 시행령에 위임했습니다만 출자하도록 강행규정…….
17개 시ㆍ도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출연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그게 없어서 우리도 그냥 끌려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거예요?
출자 구조가 저희한테 좀 유리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세종만 빼고는 다 2억 5000만원 균등 금액인데요. 나중에 재정기획관실 할 때 다른 출자ㆍ출연 기관들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재정수입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저희가 규모가 큰데 2억 5000만원 출자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오히려 좀…….
2억 5000만원 너무 쉽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는 한데…….
법에 있어서 해야 된다?
법을 고쳐야 되겠네요, 그럼?
아까 지적하신 대로 행안부가 조금 더 많이 출자하는 게 맞다고…….
이익을 본 게 뭐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도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아까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2개 정도의 연구를 의뢰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야 된다? 법이 있고 또 2개 연구 의뢰도 하기 때문에 내야 된다?
조금 덜 내도 되지 않나요?
내야 된다?
알겠습니다.
인평원이 지금 예산 대비 많은 실적을 내고 있죠?
시민대학이라든가 등등 그 일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출연금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너무 시가 인평원 예산에 대해서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출연금 증액분을 거의 8% 정도…….
8% 올려줬어요?
네, 올려줬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는 있습니다만.
교육협력담당관님이죠?
8% 올린 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많이 배려를 해 줬다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 사업도 있고 해서 나름 좀 예산을 신규로 많이 증원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인평원과 같이 협업해서 업무 하는 데 수월하게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17개 시ㆍ도를 볼 때 그다음에 타 우리 출자ㆍ출연 기관들 볼 때 굉장히 열악한 임금구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배려를 좀 해 줬는데 실장님 그것을 올해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쭉 가서 구성원들이 풍부한 인건비와 그래야지 거기에 구성원들이 굉장히 질적으로 향상되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의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해도 되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 검토보고서 1인당 연구 실적이 서울, 경기보다 많다. 이것 가지고 인평원이 질적으로 서울, 경기보다 낫다고 볼 수 없죠?
일단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
그러면 연구원의 평가가 양적평가로 한 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질적…….
질적평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8, 3.8, 2.7인데 질적평가로 볼 때 서울, 경기, 인천 중에 어느 연구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그리고 앞으로 이 출연금을 낼 때 그런 평가를 자료를 가지고 출연금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 그냥 건수 가지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출연액 대비 연구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면 2건을 더 합니다, 올해. 그래서 총 7건입니다.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죠?
네, 추가로 2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세울 수 있는 재난ㆍ재해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좀 특이하게 올해 연구실적 중에 진행 중이거나 한 것 내세울 것 있습니까?
올해 지하도상가 화재 대피 체계 구축방안 지금 기획에서 하나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하철은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하도도 마찬가지로 불이 났을 때 대피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구축방안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내후년에는 이것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공장 밀집지역 화재사고 요즘 사실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단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천연구원이 필요하다고 봐요, 실장님.
그런데 인천시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아셨죠?
비판 자료를 통해서 인천시 사업이, 추구하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궤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돼야지. 우리 시의 사업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타당성, 정당성 부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연금이 질적평가라든가, 양적평가도 중요하지만 질적평가를 통해서 연구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출연금도 그렇게 설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천연구원 출연금 사업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증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신규채용자가 연구직 2명, 관리직 2명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고 또 청소원 등 사무원 4명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연구직 2명과 관리직 2명 신규채용 사유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직 2명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한 분은…….
아니, 왜 신규채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명은 공공투자 쪽 연구원인데요. 저희가 각종 투자심사 같은 것 대응할 때 인천연구원 쪽에서 역량이 좀 더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심사 사업을 중앙부처 투자심사 사업 갖고 가려면 저희가 먼저 판단해 가지고 투자심사 사업을 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공공투자 사업 쪽 전문가가 한 명 충원이 돼야 된다고 봤고 한 명은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교통 쪽 한 명 더 추가, 그쪽도 추가적으로 채용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관리직 2명 같은 경우는 지금 결원이 2명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2명 채우는 차원에서 채용…….
전년도 대비 그게 차이가 나는데 그럼 전년도부터 결원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원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아시는 분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2년째.
2년째 결원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것을 신규채용할까요?
어쨌든 신규채용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좀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래준비특별위원회라는 게 저는 좀 생소한데 설명을 해 주시죠.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실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 직원이 설명하셔도 되고.
연구원 쪽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준비특별위원회가 뭘 했던 곳인지, 지금 전액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안이거든요.
재정기획관님 대답 가능하신데 재정기획관님 대답 가능하시면 재정기획관님이 대답해 주시죠.
정책기획관.
네, 정책기획관님 내용 아시면 설명해 주십시오.
아 참, 정책기획관님.
죄송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준비특별, 인천연구원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요. 미래준비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보고서도 발간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그것의 활동이 어떤 연구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아니, 올해 예산이 그랬던 거죠? 얼마 동안 운영했던 거죠?
구체적으로 운영됐던 시기는 제가 바로 허락해 주시면 별도로 찾아뵙고 자료를 가지고 찾아봬도 되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뒤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그 자리에서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인천연구원연구기획실장 심진범 좌석에서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입니다. 미래준비특별위원회는 작년, 재작년이 있는데…….)
작년, 재작년? 성과물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죠?
(○인천연구원연구기획실장 심진범 좌석에서 - 미래준비특별위원회 4개 분과로 운영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길면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본인 소개해 주시고.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심진범입니다.
4개 분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4개로 운영이 되고 실제 각 분야별로 연구진과 전문가분들이 논의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년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의회에도 보고가 된 상황인가요?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하에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보고를 안 받은 걸까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내용을 제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걸까요?
저희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렸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하면 연구성과는 어차피 있는 거니까요. 제가 따로 기회를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 기회를 주시면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변동사항이나 주요내용들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지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참고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보니까 사업비에 변화가 좀 많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변동사유가 좀 많은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각 항목별로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변동성이 많은 것 같아서 전체적인 인평원의 운영 방향 자체를 좀 새롭게 꾀하는 것인지 어떤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새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경계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최대 예를 들면 저희 인천시에서만도 이 인구가 몇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게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시민라이프칼리지 사업하고 성인진로교육 사업이 내년에 증액이 좀 많은데 이 부분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라이프칼리지 호응은 굉장히 좋고요. 대학교들하고 특히 협업을 하고 있고 대학들도 이쪽에 대해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밝혀주고 있어서 이쪽의 예산을 확대한 게 있고요.
진로교육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중장년 경력단절이나 퇴직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새로운 직업 모색 차원에서 성인진로교육 쪽이 많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파이썬, 챗봇, 놀이지도사 이런 쪽들을 통해서 재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확충하는 그 정도 사업 이 3가지가 추가되면서 예산이 많이 추가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년 만에 사업 내용이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건 어떻게 보면 올해는 지금 ’26년도지만 ’25년도에 뭔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을 했다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이 이렇게 많이 변동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해 그해 사회가 바뀌면서, 변하면서 그것에 발맞춰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다고 질타를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발을 좀 잘 맞춰서 운영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저는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우리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2023년 이후에는 동일 금액의 출연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수행 실적이 건수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이 부분 자료를 봤을 때도 동의안 13페이지에도 연구수행 현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건수가 줄어든, 건수가 꼭 어떤 실적이라고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에 대해 혹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작년이 적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6건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신동섭 위원님 물으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2건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7건입니다. 그러면 ’22년 8건, ’23년 9건, 작년만 6건으로 좀 적고 ’25년에 7건 그래서 숫자가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연금이라고 하면 보니까 대부분 근로자 보수나 운영비 등등등 연구개발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데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인 부분만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
특히나 연구라는 것은 어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정책사업의 일환처럼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책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현황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적으로만 판별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목록들만 봐서도 정말 재난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도시연구센터로 격상하면서 많은 심층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이게 연구성과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또 인원이 5명밖에 없어서 적다고 보는데 재난안전이라는 게 이제 더 심화될 거라고 봅니다, 다 예측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전문가들을 더 능력 확충을 해 주시고 조금 더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예측 가능한 연구가 더 선행되어야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 인천시가 재난안전에서는 거의 사고가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조금 형식적 혹은 너무 초기적인 단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인천에서도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참사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 인현동 화재참사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조금 더 그것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거나 혹은 연구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맥락을 잡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재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재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연구가 저는 인천연구원 그리고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동의하시나요?
100% 동의합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 앞으로 아마 점점 비중이 커지지 않을까, 저희 쪽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 누구 나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딱 다섯 글자로만 정리하면 되시겠습니까?
(○인천연구원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좌석에서 - 정말 동의합니다.)
정말 동의하십니까?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지금보다 조금 더 이 능력과 규모가 확충돼야 된다는 부분들은 매년 그러니까 다른 기조실장님도 항상 말씀해 주셨고 정책기획관님이 바뀌셔도 매년 말씀하시는데 우리 연구원이 생각하는 만큼의 양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심정을 안다면 인천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 밀어주시고 뭐 그중에서도 잘못하는 행정이나 여러 가지 있다면 확실하게 그것은 감사와 감독이 필요한 건데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데 연구원에서도 글쎄요. 이러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잘 챙겨주셔서 예측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꽃 피우는 인천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앞으로 유념해서 이 분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연구원에 대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이 어쨌든 인천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년에 4.8건이라는 연구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약 두 달 반에 1건씩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연구 과업에 정말 너무나 많이 피로감이 누적돼 있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천연구원의 예산이 정규직 및 필수연구사업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 당연히 인정하고요. 저는 인천연구원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여러 차례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안사항 및 개별적 정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인천연구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아서 인천의 로드맵을 그려낼 수 있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조직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죠, 실장님?
네,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와서 신규채용 건을 봤는데 급여가 생각보다 너무 적어서 과연 이 급여를 받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들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대우를 당연히 해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그에 맞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못지않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야말로 글로벌 선진도시를 추구하는 인천이 인천연구원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됨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인천연구원에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실장님 또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하셔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한 다시 우리가, 내년이든 출연 동의안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게 됐을 때 그 대안이 제시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로 승격해서 현재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혹시, 지금 복합적 재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복합적 재난 시대에 대응전략 같은 것 수립하고 계십니까?
허락해 주시면 뒤에 연구센터에서 좀 답변을…….
연구센터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복합적 재난 시대에 대한 인천시의 대응전략 이런 것 수립계획이나 또는 수립하고 계십니까?
더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계획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수립하고 계시는지.
안전상황실장 안성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폭염부터 해서 폭발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연구센터에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부터 지하도상가 실질적으로 저희 연구를 통해서 올해 부평구 같은 경우 지하도상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행안부 공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를 받아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국제 분야인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UNDRR이 있습니다. 그래서 UNDRR하고 같이 협력해서 포럼, 세미나 그리고 학교 교육 그다음에 인천시 관련된 분야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합적 재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후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우리 비도 스콜 현상처럼 그다음에 이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같이 인접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m 지나가면 100m 전후 해서는 비가 안 왔는데 100m 후에서는 비도 오고 이런 현상들 그다음에 어떤 싱크홀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어떤 철저한 연구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제가 이번에 국제 DRR 포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어쨌든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도 거기서 주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 팀에서 센터로 승격했으니 이 센터가 점점 중요해지는 복합적 재난 시대를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좀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상이고요.
인평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디지털 시대를 넘어서서 AI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이나 인평원, 제가 인평원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인평원에서 개별 사업하는 것이 맞지 않고 인평원은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바가 사실 사업명에서 보여집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 AI 시대를 대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로 교육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호응이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력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I 문예교육을 비롯한 또는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예측과 대응이 가능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하고 계시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실장님?
그 말씀하신 부분이 타당한 지적사항이라고 보고요. 지금 교육 과정에서 그게 좀 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평원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에 있는 대학들이라든가 다른 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들이 내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평생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문예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예교육이 지금은 어떤 문예교육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냐면 AI 문예교육에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이런 시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자꾸 뒤따라가지 마시고요. 좀 앞서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인평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연구원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시민안전본부 소관) 포함]
(전자회의록 참조)

4.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시 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무에 대해서 한국장학재단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며 위탁 사업비는 총 3억 3200만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 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무를 계속 위탁ㆍ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 내용입니다.
5쪽에서 6쪽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인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상환액을 지원함으로써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조례 개정으로 소득 기준 제한이 폐지되어 모든 인천 거주 대학생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2026년도에는 5120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3200만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를 군수, 구청장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탁의 법적 근거는 타당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대출 계좌별 이자 산정, 중복지원 여부 검증, 지원금 차감 등 복잡하고 정밀한 금융정보 처리가 필요한 업무로 전문기관을 통해 효율적 집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인천시 대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공공성 높은 사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본 동의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비해 성과평가와 효과 분석을 강화하여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자금대출을 하고 있는 김대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우리 인천시에서 대학생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나요?
평균 1인당 13만원 정도.
13만원.
그러면 한 학기당 한 6만 5000원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네, 이자가 그 정도 나오는…….
이런 사업이 참 빨리 됐었으면 저도 조금 이자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필 제가 ’18년도에 졸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지금 그 정도면 신청 인원이 한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25년도 보니까 2200명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올해는 한…….
아, 지원 그러니까 신청 인원은 2200명인데 지원 인원이 1355명 정도가 한다면 꼭 신청한다고 해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요건이 안 맞는 건…….
요건이라 하면 어떤?
1년 이상 본인이나 부모가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요건만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졸업 후 5년 이런 제한들이 있거든요. 취업했으면 또 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취업해서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스스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안 한다?
그렇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직까지는 청년인 사람으로서 대학생들, 요즘에 인구가 적다 보니까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좀 적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은 조금 더 통계적으로 확실하게 봐야겠지만서도 저는 이게 조금 더, 이것은 정책의 확장성의 문제이긴 한데 대학생들 이자 정도를 못 낼 정도는 아니거든요. 13만 원, 6만 5000원이면 요즘에는 또 장학금도 너무 잘돼 있어 가지고 학자금대출을 하는 것보다 장학금이 더 많이 나와서 오히려 그런 걸 다 갚아버리는 경우도 왕왕 들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라는 사업 자체가 그 실효성이 점점 더 떨어져서 이자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단계에도 언젠가는 갈 거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심스럽습니다만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계속 학자금대출, 학자금을 대출하는 것보다 장학금을 계속 더 많이 투입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학금을 주는 학생들의 어떤 범위랄까요, 그 기준을 계속 완화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되는데 그것들이 초기에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재단 자체가 초기에 있을 때에 시작했던 약간 제 세대, 30대 중반 혹은 아직까지 청년 세대들이 일단은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불평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제가 지금 제안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자산 형성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채무거든요. 내가 교육을 하러 들어갔는데 솔직히 말이 안 돼요. 400만원 주고 대학교가 다 해 줘야 되는데 대학교가 400만원짜리도 못 하는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조금은 이자지원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정책사업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대학생들, 청년이 아니고 조금 더 청년에서 중장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지금 제 세대들은 이게 엄청나게 부담이었고 저보다 한 5년 내지 10년 위에 청년 40대분들은 그때 당시에 했던 게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제대로 해소가 되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밀한 디테일은 우리 지방정부도 조금씩 갚아나가면, 좀 도와준다면 일조를 해 주신다면 청년에서 여러 가지의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세대들의 그런 경제 부담도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 다음에 추후에도 우리 기획관님이나 실장님하고 혹은 관련 부서하고 이런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런 다른 구상도 같이해 줄 수 있는 이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잘 이해를 하고요. 말씀하신 것에 참고적으로 이게 올해 그래서 소득기준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한 30% 느는 걸로 봤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계속 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자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사업 쪽으로 장학금 쪽으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그때는 뭔가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제도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제가 봤을 때 이 밀레니엄세대들의 학자금을 탕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규정들에 대해서 시세 감면이 계속 필요한 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세제를 지원하고 상위법령의 규정과 중복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용 자동차 및 사회적 취약계층 등 6가지 감면 규정에 대하여 3년간 연장하고 법 위임 조례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감면 규정 중 상위법령과 중복된 일몰 규정에 대한 자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서 3쪽의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규정의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의 자구 정비와 감면 목적을 달성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4쪽에서 1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를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내 권장시설용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5% 경감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조례에 재기재된 상위법령 일몰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간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인천시에 주소를 둔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개인분 면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하는 발전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해당 사업이 모두 준공되어 감면 적용 대상이 없으므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13쪽의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시세 감면 규정 중 세제 지원이 계속 필요한 조항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이미 달성된 조문은 삭제하며 상위법령에 재기재된 조문은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지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문화지구로 결정고시된 데가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 일대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이후에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꿨을 때 소급 적용이나 그런 건 있나요, 없나요?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소급 적용은 없고 새로 지금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해서 카페를 만들거나 거기…….
그러니까 건물을 사 가지고 자기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 때.
그런데 그것 이런 제도 모르고 취득세 감면을 못 받으면…….
못 받았을 때 혹시 소급 적용을…….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파악을…….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예전 거라도 소급 적용 가능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2020년 이후에 1건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사이에 뭔가 샀는데 몰랐던 분이 있었다면 신청을 했을 텐데 지난 3년간 감면 실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취득하신 분이 없었던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제가 잠깐만 한말씀드리면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답변해 주신 부분하고 특히나 이 시세 감면 조례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재정기획관 소관의 모든 그러니까 이 시세가 세금이기 때문에 재정기획관 소관이 맞긴 하지만 특히나 이와 관련된 개정 대상 자체가 대부분 우리 시 내부의 부서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전담하는 부서가.
그렇습니다.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세 설명, 위원님들께서 어떤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아쉬운 점이 “추정됩니다.”라는 말씀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재정부서 혹은 세정담당관 소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세 감면이나 재산과 관련된 여러 각 부서가 있으면 그 부서들이 이런 조례 개정 시나 이러한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왔었어야 된다, 저는 참석을 좀 했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실까요?
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와 관련된 이러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 해당 부서의 부서장 정도는 참석하셔서 관련된 상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게 있나 봅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감면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3년간 평균 감면에 대한 감면 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이게 감면 실적이 없는 이유가 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 데에 있는 건물들을 다 지자체가 갖고 있어서 이게 감면 실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 있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회가 갖고 있는 건물들 쪽에서 앞으로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폐지하지 않고 계속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저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거의 상당 부분이 전통시장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분도 많고 인천이 도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재래시장의 비율이 꽤 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도의 여러 가지 지원방안과 혜택이 있지만 사실상 그게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시장 상인분들에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혜택일까?”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드는 정도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이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대부분 여기 시장 점포들은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아닙니다.
그런 곳도 있지만 대부분 그 점포를 개인 민간 임대업자들이 갖고 계셔서 거기서 임차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인데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러한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은 원하는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원하는데 이 현대화 사업의 제일 맹점이 뭐냐면 그 현대화 사업을 할 때 건물주 임대인들이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다.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감면 실적이 없다는 요인 중의 하나가 좀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이러한 시세 감면 조례를 할 때 분명히 이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재정기획관님이나 아니면 실장님께서 이에 대한 필요성들을 각 부서마다 취합을 하셔서 개정하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정기획관에서 톱다운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려 가는 거잖아요, 취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군ㆍ구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데 다만 문제는 시장에서 해당되는 항목이 이것밖에, 부동산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지원방안들이 좀 소상공인들한테 그게 세금 쪽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쪽이 지원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적극 동감합니다.
동의해 주시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소상공인정책과라든지 관련된 부서랑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 부서 간의 협조 혹은 군ㆍ구 간의 협조를 할 때는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취합만 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도 한 번씩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이 어떤 건지도 한 번씩 검토해 주셔서 같이 그러니까 인천시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군ㆍ구나 혹은 각 부서에 이러한 것들이 사업이 잘 돌아가는지도 같이 관리ㆍ감독을 해 주시는 역할도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도 항상 할 수는 없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재정기획관 산하에 소관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은 그러한 어느 정도의 행정 업무의 태도를 가지고 직에 임해 주시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관리ㆍ감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와 관련된 여러 사업부서들이 껴 있는 안건이나 이런 것들은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등등 이 관련 부서에서 부서장은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지구 지정할 때 그때 2010년도에는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이 있었는 있는데 지금은 북성동이 개항동으로 바뀌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수정이나 이런 걸 가할 수 없나요? 어떤 방법으로 수정하게 되나요?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같은 지역의 법정동이 바뀌었지만 그대로인 거죠?”
(「네, 법정동……」하는 이 있음)
지금 이게 법정동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수정해서 다시 승인받거나 그런 절차가 없나요?
지금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문화지구로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게 동의 명칭이 바뀌어서…….
2010년도에 정해진 이후에 동화마을이라는 데가, 개항동 옆에 동화마을이 생겼거든요, 송월동 일부.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취득세 대상이 한 명도 없지만 앞으로 동화마을까지 해서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펼치기 때문에 송월동 일부도 저는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서 문화지구 조성에 대한 목적 하는 바대로 조금 넓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2010년에 고시로 결정된 상황인데…….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말씀하신 대로 15년 전이기 때문에…….
수정하실 수 있다면 수정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질문보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서 참여와 실적을 철저히 검증하고 실적이 없는데 참여만 해 놓고 감면만 받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적발된 게 있습니까?
태그를 달고 가고 그리고 CCTV가 있고 태그를 중간중간에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게 되면 적발이 되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없었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되는 경우는 이걸 몇 번 이상 위반하면 그 차는 제외시키거든요.
패널티는 없고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죠.
아, 세금을 내고?
면제를…….
배가해서 내는 건 아니고?
그렇게는 아니고.
철저히 좀 검증을 해 주시면…….
요일제 적용을 못 받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할인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희 위원님.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세 감면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감면 규정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조문 삭제와 상위법령의 재기재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영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을 통해서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에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을 통해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취득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항공기 취득세율을 지방세법 제12조에 따른 표준세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에서 4쪽에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기등록령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는 정치장을 지정해 등록해야 하며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지는 그 정치장 소재지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항공기를 어느 지역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결정되는데 제주도가 2017년부터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후 인천공항의 항공기 등록 건수는 급감했으며 2022년 이후 인천시의 취득세 징수 실적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여 제주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인천공항으로 유도하고 세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세제지원 조치로 그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쪽에서 6쪽에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지방세법 제12조에서 항공기의 취득세 표준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세율을 100분의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제2항은 지방세법 제14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항공기 취득세율을 30%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율을 경감함으로써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을 확보하고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촉진하여 지방세입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질의보다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도가 2017년 7월 20일 날 취득세율을 30% 경감을 했다면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취득세가 전무한 상태에서 사후약방문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가 세수 확보에 좀 등한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30% 경감 조례 개정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30% 경감해서 실적을 일단 인천국제공항이 인천에 있고 공항공사가 또 우리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 거기서 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신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참고로 중구에서 조례를 바꿔주면 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는 저희인데 재산세는 중구로 가는데 거기도 20%를 지원해 주는 조례로 바꾸면 그러면 저희가 제주보다 항공사들이 유리해지거든요.
20% 내야 해요, 30% 내야 해요?
거기는 20% 정도 하면 아마 중구로서도 그래도 꽤 이득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한테 주문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중구 쪽이랑 잘 협의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중구 쪽이랑 재산세 관련해서 경감 조치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이 다 숙제가 남았네요.
중구랑 저희가 잘 협의하면 둘 다…….
저도 의원들한테 의원 조례 발의를 하든 집행부 발의하든 제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신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방금 질의ㆍ답변 과정 중에서 입장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신 거죠?
다음 안건…….
다음 안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조정교부금…….
재정담당관입니다. 그래서 미리 참석을 한 겁니다.
다음부터는 안건 순서에 맞게 진행하시죠. 그냥 회의장이라고 난입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우려 사항이 되는 게, 이게 우려 아닌 우려예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 내놨잖아요. 최근에 기사들 보니까 이번에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은 이제 산업과로 가나요? 미래산업국 쪽으로 가나요?
그렇습니다.
항공산업과로 재편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조금 우려 아닌 우려를 좀 하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기사에 나왔지만 위원님들도 보시면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우려가 있는데 특히나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빼고 항공이 하나의 일자리 그러니까 단위 과로 들어가야 한다는 우려가 인천이 갖고 있는 가장 특색이 항만도 있지만 항공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 확장하면 확장해야지 이것을 조직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늘게 된다면 격하의 이미지를 받게 되고 축소하는 이미지를 받게 된다면 조금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인천이 항공에 관련된 항공산업에 대한 어떤 의지를 좀 져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항공산업과 관련된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취득세율도 낮추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들이 있는 거면 우리는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의 입장을 조금 더 강력하게 밝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항공이 산업 쪽에 더 연관성이 많다고 보고 그리고 항공 쪽에서 지금 항공과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항공물류는 그대로 남고요. 항공산업 쪽만 저쪽 산업국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더 항공 쪽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물류는 그대로 남습니다, 항공물류 쪽은.
그다음에 항공 쪽 산업을 키워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100% 당연히 동의를 하고 저희가 인천시에서 MRO 특히 이런 부분들을 키워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조직개편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가 이러한 질의도 조직개편도 원래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연관이 없을 수는 있지만 조직개편 하나하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인천시에 세금을 걷히는 여러 가지 조세 제도 하나하나가 인천시의 산업에 백년대계를 지속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유인책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너무 파편적으로 행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개편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려점을 표시하시겠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의 오해를 확실하게 바로잡으시거나 아니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미진했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세 조례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은 과제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나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요청도 앞으로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제가 오늘 원안동의안을 많이 하네요.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세제지원을 통해 항공기 정치장 유치를 촉진하고자 지방세법 제14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취득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신동섭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사유는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따라 교부금 산정 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보통세 20%에서 22.3%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 후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자치구에 대한 보장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시적 재정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개편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하여 한시적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금 2.3%p 상향 시 재정부담액은 5년간 총 462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자치구 간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하고 과도기적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 규정 등을 부칙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7쪽에 주요 개정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4조는 현행 20%로 되어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3%로 2.3%p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인천시 교부율이 전국 광역시 중 최저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으로 인상 시 연간 약 920억원의 조정교부금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교부율 2.3%p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실제로 개편 이전 수준의 재원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에서 11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는 개정되는 조례의 시행일을 행정체제 개편 시행일과 동일하게 2026년 7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조례 시행과 행정체제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 행정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신설되는 부칙 제3조부터 5조까지 한시적 성격의 특례규정에 대한 적용 시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재정ㆍ행정 계획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3조부터 제5조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조정교부금 산정과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에 관한 한시적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행정체제 개편 이후 초기 4년간 세입결산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고려하여 개편 자치구의 세입ㆍ세출 통계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준수입액 산정 시 단순 추계액의 80%를 적용하고 기준수요액 또한 예산ㆍ결산ㆍ통계자료의 명확한 통합ㆍ분리가 어려운 점을 반영하여 자치구 간 협의 또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편으로 인해 재정이 줄어드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기준수요액 보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한시적 보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의 일부를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 보전에 활용할 경우 비개편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 충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의 운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배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13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제 개편으로 인한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보전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며 한시적 재정특례 규정을 도입하고 산정기준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개편 과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법규 약칭 표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보다도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조정교부율이 전국 최저다.’ 이런 표현은 어쨌든 조정교부율의 기준이 되는 보통세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잘못 보면 300만 시민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검토보고서 3쪽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재정자립도하고 조정교부금 배분에 관한 부분은 반비례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22.3%를 고심 속에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교부율을 많이 올리면 내 지역구에 많이 올 것 같지만 재정자립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교부율은 높지만 교부금은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게 되고 이것과 곁들여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도 내국세의 19.24%인데 21%로 올리는 것도 우리가 22.3%도 인천시의원으로서 굉장히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율도 내국세 19.24%에서 22%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의회하고 협조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적극 동의합니다. 보통교부세율은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11페이지와 12페이지 종합검토의견으로 관련된 자치법규 약칭 표현 관련된 부분에 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처음에 풀네이밍을 쓰고 그다음에 줄여 쓰는 건데 그게 좀 순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잠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신설 자치구의 재정수요 증가와 기존 자치구의 재원 감소 등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22.3%로 인상하고 과도기적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한시적 특례규정 등을 부칙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안 부칙의 행정체제 개편 약칭을 자치법규 표현 기준에 맞게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15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외 2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금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하여 2010년에 최초 도입되었으며 2020년 지방소비세가 11%에서 21%로 10%p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거하여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인상된 10%p에서 35%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다만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 동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된 기능이양사업 재원 보전분과 재정조정분을 제외한 잔여분의 35%를 출연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단체가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한 17개 시ㆍ도의 재정지원 및 융자지원으로 운영됩니다.
2026년도 출연 금액은 정부 부가가치세 본예산안을 반영하여 산출하였으며 전년 대비 60억 3945만원 증액된 802억 561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및 경영 컨설팅 등 전문화된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분담액 총 600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1.0인 4억 1690만원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정기획관실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개 기관에 출연액은 총 807억 3305만 1000원입니다.
대상기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소비세수의 일부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발전사업을 촉진하고자 설치ㆍ운영하는 법정기금으로 기금의 조성은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출연금으로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소비세 안분액의 35%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 출연금은 802억 5615만 1000원입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수도권 자치단체에 대한 역차별을 개선하고 기금의 본래 취지인 형평성과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및 법령 개선을 즉각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1일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수도권 3개 시ㆍ도만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현재의 출연 방식에 대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6쪽에서 8쪽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배분 기준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2026년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0만원을 출연금으로 산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동 평가원의 인천시 관련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인천시 및 자치구에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컨설팅, 정책연구와 역량강화 전문교육, 자문 등을 수행하였는바 법적 근거 및 그동안의 업무실적 그리고 17개 시ㆍ도의 공동 출연이라는 당위성 등을 감안할 때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9쪽에서 10쪽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21조에 따라 지방재정 분권 실현 및 지방세 확충을 위한 이론적 연구 수행을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법정 출연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2026년도 출연비율이 1만분의1.2에서 1.0으로 인하되어 2026회계연도 연구원에 대한 인천시 출연금은 4억 16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정기획관실 소관 3개 기관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하여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3개 기관에 대해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실 소관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난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의결된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안에 대하여 실시설계 후 취득 건축물의 기준가격 증가로 건립계획 변경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월동 1138번지 시청 청사 부지 내 연면적 8만 417.23㎡,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 1동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당초 사업비 1740억 3000만원에서 2848억 4000만원으로 총공사비 1108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16쪽 영흥 119구조대 건축계획 변경안입니다.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된 영흥 119구조대 건축계획이 옹진군청에 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영흥119안전센터의 신축ㆍ이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영흥면 선재리 398-7번지 외 6필지에서 영흥면 내리 212번지 외 1필지로 취득재산은 건물 1동, 연면적 990㎡, 부지 2231㎡에서 건물 1동, 연면적 992㎡, 부지 4389㎡로 사업 목적, 사업 위치, 토지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은 32쪽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안입니다.
서구 백석동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내에 파크골프장 72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시설물은 건물 연면적 162.77㎡ 1동과 파크골프장 72홀입니다.
기준 가격은 114억 3000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계획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검토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안 등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10쪽입니다.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안은 2018년 4월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시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중단된 후 2022년 민선8기에 재추진되면서 신청사 건물 공사비가 당초 1740억원에서 2848억원으로 1108억원 증액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 대상에 해당하여 의회에 제출된 사항입니다.
현 청사는 1985년 준공된 것으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준 면적보다 약 3만 9000㎡가 부족해 행정공간이 협소하며 민원 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충분히 논의되어 온 사항입니다.
다만 건물의 공사비가 증액되어 관리계획 변경 의결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을 선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입니다.
또한 당초 사업비 대비 60%를 초과하는 대규모 증액에 대하여 그 적정성과 구체성을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공사비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에서 13쪽입니다.
영흥119구조대 건축계획 변경안은 제282회에 임시회에서 의결된 영흥119구조대 신축 계획안을 영흥119안전센터 이전ㆍ신축 계획안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당초 소방본부는 수난사고 대응을 위해 송도소방서 산하에 영흥119구조대를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토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과 인력동결 기조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현 영흥119안전센터는 옹진군 공유재산 부지를 무상 사용해 왔으나 옹진군이 영흥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사용 연장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9구조대 신설을 대신하여 119안전센터를 인근 부지로 이전ㆍ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약 61억원 규모입니다.
이전ㆍ신축 부지는 현 위치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어 출동 접근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 중 소방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토지매매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에서 19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계획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 상부 유휴지에 총사업비 114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12만㎡ 규모의 72홀 파크골프장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인천의 파크골프장 수는 타시ㆍ도에 비해 현저히 적고 고령층 인구 증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 확충의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해당 부지가 매립 중인 공유수면 상태로 아직 토지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조성에 따른 건물 신축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둘째, 본 사업은 예산이 이미 편성된 이후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에 위배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운영권을 둘러싼 SL공사의 반발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설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입장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에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3건의 사업으로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신청사 건립계획 변경안과 수도권매립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안은 예산이 이미 편성ㆍ집행된 이후에 뒤늦게 의회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아도 제도적 보완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들만 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놓고 첨가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조금 안타까움이 많은데요.
먼저 그래도 안건별로 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청 신청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행정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앞에 나와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홍준호입니다.
국장님 일단 검토보고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본 사업이 진행 중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 단계가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면 될까요?
한 10월 기준 공정률 0.5% 정도 됩니다.
0.5%고,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에 공사비가 63%나 증액되어서 관리계획 변경 의결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한번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된 건가요?
아마 인사이동하고 신청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라든가 중투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 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만 신경을 썼지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행정적인 절차 오류입니다.
다른 이유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의결 사유가 일단 공사비 증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사비 증가로 표현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항목별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공사비 증액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 연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고요.
다만 앞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라서 ’18년도에 관리계획 승인했을 때 당시의 공사비보다 현재 저희 민선8기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공사비 인상 부분이나 물가 인상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사실 ’18년도에 책정했을 당시에는 기본적인 평균 단가 20%를 낮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적정하게 공사비를 저희가 잡다 보니까 약 60%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실장님께서 잠깐…….
13페이지 영흥119안전센터 관련된 부분에서 검토의견으로는 아직 토지 매매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보니까 예정일이 ’26년 2월경 정도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에서 그 기간 동안 향후 조금 어떤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예산보다 조금 더 수입이 되거나 이런 변동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소방본부 쪽에 확인을 했는데요. 토지의 소유자가 매매의사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저희 말고는 팔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의사가 확고하고 이것을 변경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음에 파크골프장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그러셨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담당 부서가 어디일까요?
매립지관리…….
우리 환경국장님이실까요?
국장님 잠시만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환경국장 정승환입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 의견도 보니까 이게 매립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현재 토지소유권은 넘어오지 않았는데 지금 매립면허권은 저희 인천시에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매립면허권이 있긴 하지만 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토지소유권은 매립이 종료가 된 이후에, 종료된 다음에 준공이 되면 그때는 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때는 당연히 저희 소유권이 되는데요. 현재도 매립면허권에 대한 어떤 소유권은 저희 인천시하고, 이 파크골프장 부지는 인천시하고 환경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조성되는 일부 면적에 건물이 들어가고 나머지 72홀은 파크골프장이 조성이 되는 건데요.
그 부지에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소유권 확보 차원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등기부등본은, 조성이 되면 등기부등본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의 계획을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년도 10월에 하고 있는 매립지 안에 캠핑장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안 거쳤잖아요.
이 사항은 그 당시에 저희가 건당 공유재산 심의받는 게 20억 이상을 기준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6년도에 캠핑장 계획 당시에 건물만으로 계산해서, 8억원에 대한 건물만 계산해서 공유재산이 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후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타 할 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말이 없으시다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님.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참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 행안위도 그렇고 우리 재정기획관도 그렇고 하지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일단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절차를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저희 예산 쪽에서도 이게 공유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한 저희 책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온 대로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산을 세우도록 장치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장치를 만든 다음에 의결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건은 이미,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사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또 이게 협의 절차도 진행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안건들을 받아봤을 때 제 심정, 이것 검토 쭉 봤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분명히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어요. ‘예산이 이제 내년에 들어가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결국에는 아무런 우리에게 조건도 주지 않고 선택지도 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이것 안 하면 내년에 예산 사업 못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협박이지 안 그래요?
이 행정에 대한 미비점 책임을 집행부가 갖고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결과에 대한 의결은 우리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의결을 득했으면, 분명히 잘못 시인하셨으면 우리 의회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셔야 하는데 ‘이것 지금 안 하면 내년에 예산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의회도 필요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게 이번 건만이었으면 제가 이렇게 큰소리 안 냅니다. 여태까지 3년 동안 행안위 하면서 한 번을 조정이라는 게 어떻게 맨날 저희가 지적해도 바뀌지도 않고 맨날 빼먹고 심지어 아까 안건에 대해서도 어떻게 부칙도 그것에 대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문제가 한 가지인 줄 알았더니 두 가지네요, 이제 보니까.
하나는 어쨌든 예산집행이 이미 됐고 일부, 그렇죠?
또 하나는 SL공사는 매립지 주변지역 피해 주민들 포함해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죠?
우리 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환경국장입니다.
저는 조금 답답한 게 애초에 이 운영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겁니까?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에 매립지공사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어떤 행사장에서 면담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그 과정에서 매립지공사 사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에 잉여 부지가 있으니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 36홀을 짓겠다. 그래서 서북부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했더니 시장님께서 ‘그러면 이왕 할 것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더 제공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역제안을 하셔서요. 그래서 72홀로 확대돼서 추진을 하면서 이왕 하는 것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금 현재 재정도 그렇고 그러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행정절차까지 다 이행을 해 줄 테니 조성을 하자라고까지만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물론 그게 매립지공사 사장님께서는 ‘조성을 하게 되면 운영권까지 매립지공사에서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
저희도 심정적으로는 매립지공사가 수도권매립지, 파크골프장이 매립지 내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면 타당하다고는 보는데요. 절차적으로는 매립지공사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김명주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저희 시하고의 어떤 관계가 이 부분 때문에 원만하지 않은데요.
저희는 그런 어떤 조성과 운영은 별개로 보고 일단 조성부터 해놓고 운영은 차후에 저희가 어떤 제반사항을 다 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제가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의할 때 상임위를 모니터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의견이 조금 갈라졌죠.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러면, 물론 지금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SL공사도 문제라고 보는데 시에서 그러면 100억, 물론 매립지특별회계도 결국 따지고 보면 시비죠?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시에서 대는데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SL공사에 운영관리권을 준다는 것을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SL공사에서 맡을 것이다라고 사실은 오해를 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할 때라도 어떤 운영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시는 당연히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상임위 논의 과정을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특정 기관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장의 선택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굳이 SL공사를 배제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입장이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한 분은 SL공사에 위탁관리권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도 사실은 충돌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이냐의 결정을 했던 게 아니고 위탁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논의였었는데 그 당시부터 누구한테 줘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도 좀 절차상으로 그것도 문제가 있다.
어쨌든 우리 시는 지금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안건이 가결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100억은?
그런데 여기서 전제, SL공사가 우리가 시비로 72홀로 해서 파크골프장 짓는 것에 대해서 허가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는 저희가, 물론 매립지공사에서 지금 저희하고 논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공사에서는 시에서 조성을 하더라도 운영권을 매립지공사에 무조건 달라는 식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지난 9월 달에 조례도 제정이 되면서 현 조례상으로는 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조례 개정이라든가 어떤 차후의 절차를 밟아서 할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매립지공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성이 문제지 운영은 앞으로 6개월이 될지 8개월이 될지 그 이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사항은 한번 조례를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정을 해서, 어떤 방법이 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위탁관리비를 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매립지공사에서 위탁관리비를 시설공단이나 다른 어떤 공사ㆍ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온다 그러면 매립지공사에서도 위탁ㆍ관리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상황은 설득이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조성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성은 해놓고 나서 운영ㆍ관리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사실은 SL공사에서는 아직은 신뢰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각서를 써줄 수도 없는 노릇인 것이고.
지금 뭐…….
조례라는 건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놓고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가뜩이나 지금 예산 상황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거기다 잡아두는 게 맞느냐.
잡아두는 건 아니고 조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SL공사에서 어쨌든 허가까지는 아니어도 동의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립지공사에서 주민협의체 예산을, 지원금을 가지고 조성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하거든요. 거기에 인천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원합의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통과가 안 되면 그것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매립지공사에서 일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운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본인들의 내용 같은데요. 저희 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과 조성은 별개이니 조성하고 나서 운영은 차후에 논의하자고 지속적으로 하여간 설득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 통화도 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매립지공사하고 3자 회의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일부 매립지공사에다가 약간 압박 아닌 압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공사에서, 물론 매립지공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상황은 아닌데요. 지속적으로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 인천시도 그렇고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국장님한테도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통해서 이것을 심의 전까지 어쨌든 정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했고 제가 또 SL공사 주민협의체 쪽에도 의견을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의견이 안 왔고 어쨌든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통과시켜 놓고 나서 그 뒤에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약간 태도가 변화했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그게 합의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계획안에 대해서 과연 가결을 할 필요가 있는가, 가결을 해야 하는 건가 그리고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러면 끝까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그 예산은 도대체 어떻게 될 건인가 어떤 게 시민의 이익에 더 맞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사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사전 행정절차를 다 이행한 다음에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캠핑장의 사례를 하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 이런 누락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다가 저희 시에서 행정절차라든가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다 진행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 그다음에 공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는 통과시켜 주시면 압박용으로라도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설득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들은 예산편성도 안 해 주고 지지부진한데 왜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서로 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민들은 누가 관리를 하든 누구의 돈이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은 싼값으로 잘 이용할 수 있으면 된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SL공사가 관리권을 가져가든, 인천시설공단이 가져가든 아니면 그 지역에 기초단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가든 그것은 시민들은 중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가 관리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수입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수입을 얻으면 안 되는 것이죠.
김명주 위원님 시간이 지났는데 한 5분 더 하시겠어요?
마무리할게요. 금방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니까 위원님들하고 깊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해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 초과 증액되는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행정국장님 아까 나오셔서 발언하실 때 ‘행정절차 오류다.’ 이렇게 주셨는데 이 오류가 엄청 큰 오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령,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법을 위반한 걸 행정절차의 오류다라고 답해도 되는 겁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실장님 의견 어떠세요?
행정절차의 오류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절차의 오류라고 그냥 판단하면 사실은 행정절차의 오류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법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미 사실은 여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미 진행돼 있고 의결을 안 해 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 어떻게 하겠어, 해 줘야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의회를…….
저희가 체감되는 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법 위반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에 대해서 현실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처분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실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부서에서는 어떻게 절차를 모르거나 놓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정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철저히 검증하면서 예산수립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 한 번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어서 자꾸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정말 뼈를 깎는 반성 아니면 어떤 개선방안 이런 부분들이 없이 이것이 그냥 진행이 돼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실장님 이런 사안들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예산사업을 할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거쳤느냐라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체크를 하고 그게 충족됐을 때만 예산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내년부터, 올해는 이미 예산편성 과정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반드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안 일어나도록 하고 물론 추경 때도 똑같이 그 체크리스트를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들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이 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추후에 향후 일정을 어떻게 의사일정으로 해 가실 건지만 잠깐 멘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 보류는 했는데.
향후 일정은 지금 말씀드릴 게 아닐 것 같고요. 나중에 모여서 논의할 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끼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토론하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

10.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시 3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데 의견 한 번만 내도 될까요?
아직 이게 정기분이 부서가 정돈이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자리가 정리 안 돼 있으니까…….
네,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돈 후에 제안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입니다.
서구 검단지역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자 서구 당하동 724번지 일원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 1만 6784㎡ 기준가격은 289억 9300만원이며 건물 상가동 연면적 2164.9㎡로 기준가격은 161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인천사회복지회관 신축 계획안입니다.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맞춤형 통합형 복지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학익동 744번지에 인천 사회복지회관의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물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총 1만 4866.8㎡이며 기준 가격은 502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쪽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어업지도선 인천201호를 150t급 신조 어업지도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선박 1척 기준가격은 143억원입니다.
다음은 90쪽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따라 폐쇄된 측도의 노면주차장을 대체하고자 미추홀구 용현동 1592번지 일원 비룡쉼터 내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축물은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5333.27㎡로 기준가격은 159억 5000만원이며 취득대상 부지는 용현동 159-1외 3필지 480.4㎡로 기준가격은 4억 7300만원이며 125면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5쪽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따라 폐쇄된 측도 노면 주차장을 대체하고자 동구 송림동 319번지 일원 인천교 근린공원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4980㎡이며 기준가격은 114억 9400만원으로 총 205면의 주차면수가 확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송도 자원순환센터 증축 계획안입니다.
노후화된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을 통해 소각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접 지자체의 생활폐기물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은 건물 1동으로 건축 연면적 2만 3409.75㎡, 지상 4층~지하 3층으로 소각 시설과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조성하고 기존 관리동과 창고 건물 2개동 2546.91㎡를 철거하는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2648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도림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도림119안전센터의 노후화와 사무공간의 협소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 향상을 통한 대시민 안전을 제고하고자 119안전센터를 재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건축 연면적 1100㎡, 지상 3층 규모의 건물 1개동으로 구축 건물인 도림119안전센터를 철거한 후 그 부지 위에 재건축하는 상황입니다. 기준가격은 54억 4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영종도서관 증축 계획안입니다.
영종도서관을 증축하여 글로벌 다문화도서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영종지역 다문화가정 및 입출국 재외동포의 문화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증축면적은 당초 2150.3㎡에서 615.46㎡를 확장하여 총 연면적 2765.76㎡ 증축하는 사항으로 기준가격은 83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후 계획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 등 8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에서 10쪽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신도시 당하동 일원에 버스 10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국비 135억원, 시비 316억원 등 총 451억원을 투입하여 2028년 12월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검단신도시는 7만 50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신도시로 현재 입주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 연장선 개통과 향후 검단구 분리까지 예정되어 있어 권역 내 안정적인 버스 기점 확보를 위해 본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해 보입니다.
12쪽에서 16쪽 인천사회복지관 신축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하고 협소한 현 회관을 미추홀구 학익동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기부채납 부지로 이전ㆍ신축하는 것으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총사업비는 502억원 규모입니다.
신축을 통해 사무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협력과 복지자원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맞춤형ㆍ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사업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축 이전 후 기존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에서 20쪽 어업지도선 건조계획안입니다.
인천 관내 전 해역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노후화에 따라 대체 어업지도선을 새로 건조하여 교체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33억원 규모입니다.
현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28년에 달해 노후화와 부식으로 인한 안전 위험이 높으며 최근 5년간 수리비가 11억 3000만원에 이르는 등 유지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또한 서해5도 어장 확대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구연한 25년을 경과하여 추진하게 된 사유와 대체 후 기존 선박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에서 25쪽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노상주차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비룡쉼터 부지에 지하 2층과 쉼터 재정비를 포함한 12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64억 2400만원입니다.
시설은 향후 관할구 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당초 계획된 주차면수가 154면에서 125면으로 규모가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에서 29쪽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인천대로 노상주차 폐쇄에 따른 대체 주차 확보를 위해 동구 송림동 인천교 근린공원 내에 지상 3층 205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인천대로 일반화로 인한 주차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4억 94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건축 심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98억 6000만원에서 약 17억원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사기간 동안 공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30쪽에서 38쪽 송도 자원순환센터 증축 계획안입니다.
2006년 준공된 송도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노후화와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센터 내 부지를 활용하여 1일 소각 용량 530t 규모의 신규 소각로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 총 2648억원입니다.
현 시설은 가동률 저하, 고장 증가,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대체가 불가피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신규 시설의 준공 전 폐기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에서 42쪽 도림119안전센터 재건축 계획안입니다.
도림119안전센터는 1991년 4월 준공되어 34년이 경과한 청사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를 재건축하여 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4억 5000만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부지 재건축에 따른 철거 및 신축으로 공사기간 소방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임시청사 활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3쪽에서 50쪽 영종도서관 증축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난 제298회 임시회에 인천광역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으나 현장 방문과 행정안전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의결되지 못하였으며 금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다시 제출된 사항입니다.
당시 지적된 사안과 관련해 집행기관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북카페를 공원 방향으로 조정하고 주차장과 충전소를 전면부로 이전하는 등 설계를 보완하였으며 과다한 공용공간의 효율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축 대안은 사업비 156억원 이상 소요와 부지 한계 등으로 인해 증ㆍ개축이 불가함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은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이 선행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경위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8건의 사업으로 인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종도서관 증축계획은 예산편성 및 집행 이후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상 원칙적인 절차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명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계획안이라든가 쭉 우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송도 자원순환센터 증축 계획안 현장을 돌아봤고요.
또 그다음에 도림119안전센터도 34년 경과된 노후된 그러한 건물에다가 고속도로 진입 초입 부분인데 굉장히 낡고 하수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리고 건물이 기울어서 언제 무너질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종도서관 증축 계획안에 대해서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에 지적한 바대로 그게 눈 가리고 아웅이지 2024년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의한 거를 그다음에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영종도서관 계획서를, 도서관장님 나오셨습니까? 누가 나오셨어요?
문화체육국장 나왔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국장 답변드리도록…….
아, 그래요.
영종도서관을 저희가 작년에도 현장을 가봤어요. 굉장히 협소해서 신축이든지 개축이든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잠깐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10년 동안에 170% 정도의 인구 증가 현상을 보였다고 그러고 또 영종은 국제도시로서 외국인들도 10년 사이에 증가가 많이 됐죠. 변화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지금 증축에 대한 필요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인구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인구보다는 거의 한 4배 정도 운서 지역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27년도 계획 인구가 18만 명인데 9월 말 현재 13만 명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5~8% 정도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이 사항은 인천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유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이 매우 노후돼 있는데 노후된 것뿐만이 아니라 장서의 수장 건수가 지금 한 170% 정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도서관에 장서의 수장률이 한 120% 정도 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장서라는 거는 도서관 내에다가 책을 보관하는 건데 그게 무게 하중하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하중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면적을 증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 내에 학교라든가 이런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있는데 영종도서관 말고는 특별하게 교육ㆍ문화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저도 알고 있어요.
또 영종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국제도시로서 외국인에 대한 수용성이나 그런 부분에도 공감이 갑니다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4년 9월 25일 날 제출이 돼 가지고 현장 방문을 10월 달에 해서 논의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점 어떻게 위원들이 지적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문제점이 현장을 나가 보셨을 때 사실은 증축의 사업비가 80억이 넘으니까 그 정도 사업비다 그러면 증축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다각적으로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견을 주셔서 그때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대한 증축 공사비가 한 84억 정도가 드는데 만약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토지 매입비를 포함해서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수용인원으로 따질 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증축을 하면 몇 명 정도 확대가 되는지요?
그러니까 여기 수용보다는 이용자에 대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게 200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행안위에서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그리고 또 주변에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든가 일조권이라든가 주차장 및 전기차 충전소 배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 주차장도 굉장히 좁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부동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영종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로서는 개축해서 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 지금 많이 든다고 그래서 증축으로 간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4년 정도 걸리고 그런다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행안위에서 부동의시킨 거를 절차의 하자를 또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데.
절차적으로 부동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공모라는 과정이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년이 넘었는데 그전에 본예산 우리가 직접 행안위의 예산으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업예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영종 국제도서관 같은 경우에 경제자유구역에 있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경제청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기본적으로 경제청에서 설계비만 한 6억 정도, 한 6억 200만원을 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바로 종건에 재배정을 해서…….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요건 행위에 해당돼서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는 지적, 검토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 작업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제대로 잘 못 챙긴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현재로는 증축해서 수용할 수 있지만 그 후에 더 늘어나는 인구 대비한 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획 있으신가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종에 도서관이 3개가 있습니다. 하늘도서관이 있고 이번에 새로 한 국제영종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영종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다 그러면 3개의 도서관이 커버하는 권역들이 대부분 다르고요. 실질적으로 영종도서관은 운서역 근처에 대한 그 일대인데 그 일대에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했을 때 지금의 증축 정도면 충분하게 커버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회복지관하고 영종도서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회복지관이 오염토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그게 완화되면서 이제 사업이 정상 궤도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 사업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뒤에…….
일단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번에 중투심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 투자 심사 통과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구체적 공정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가.
나와 보세요.
사업공정에 대해서 일단 투자심사위원회 통과가 됐다니까 그것 간략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지난 10월 17일 날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설계용역과 그다음에 공사를 원래 계획대로 당초 계획…….
좋습니다. 그것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판넬로 해서 저한테 하나 가져오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이게 신축이 돼서 이전을 하게 되면 기존 구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신동섭 위원님 잠깐만요.
기조실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요, 일찍 끝냈어야 되는데.
지금 재산담당관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해서 각 부서에 조사를 해서 여성상담전화 1366, 성범죄디지털센터라든가 상담소 이런 부분들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 활용계획도 구체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국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신영희 위원님이 법적 검토라든가 등등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국장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겁니까, 전임 국장 때 일어났습니까?
2024년도 12월에 일어난 것, 그때 이제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사실적으로 공문을 시행한 건 2025년도 제가 국장으로 온 다음에 종건에다가 사업 시행을 해라 이렇게 공문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검토에서 신영희 위원님 말씀처럼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그걸 왜 했습니까? 죄송하다는 의식을 공직자가 갖게 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미숙으로…….
국장님이 지금 공직생활을 얼마나 하셨는데 업무미숙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그다음에 일단 인구 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증축은 미봉책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인구 증가와 유입이 영종도에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미봉책 사업으로 해서 의회를 개무시 하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2024년과 같이 동일한 그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사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영종도에는 3개의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종도서관이 커버하는 지역이 일반적으로 운서역 부근인데 운서역은 영종도에서 처음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거고 거의 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이고요.
다른 쪽에 대해서는 개발되는 영역에 따라서 지금 도서관을 계속 추가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신도시 하니까 도서관을 하나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굳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 없는 우리 인천시가.
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국장님.
좋습니다. 조금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똑같은 결론을 시의회에서 낸다면 향후 우리 국장님 쪽에서는 어떻게…….
의회에서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통과시키면 당장은 좋겠지만 9대 시의원들이 장기적인 인구 유입에 대한 도서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봉책에 동의했다는 데 신동섭 의원도 이름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럽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도시에 영종지구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돼서 도시 시설 결정을 할 때 또 추가적인 수요가 나오면 시설 결정을 할 때 거기다 도서관을 또 추가로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쪽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서 지역이고 거기에는 신도시가 조성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종도서관이 2008년도에 준공하고 2009년도에 개관 그 이후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추가적인 수요에 대한 것들은 이번 증축분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은 일단 재정기획관님을 기본으로 하고 이렇게 할게요.
사회복지회관 아까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사회복지회관이 이 자료상에는 지금의 현 건물 사회복지회관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성기업이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활용돼 가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기존에 입주해 있는 단체 중에 2개 단체는 좀 남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동구 거리가 좀 너무 멀어져서 여기 남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실제 신축되는 과정에서 그때 한 3, 4년 걸리니까 그 이후에는 좀 더 그쪽 관장하는 부서랑 저희 재정부서랑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배치 계획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재배치 계획을, 그렇죠.
지금 2개 입주 기업이 남겠다고 했는데, 입주단체가.
어디어디인가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잠시만요.
계획안 51페이지에는 28개의 입주단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하고 남동구 아동복지종합센터.
거기는 여기 남아달라는 요청한 건가요?
그쪽에서 의견을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데서 협의할 필요성은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남동구 아동복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잔류 요청…….
미추홀구 학익동에다가 남동구 아동복지센터를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청사 재배치 계획이 있어서 혹시 공간이 있거나 하면 이동하고 그렇게 돼서 여기를 처분할 수 있으면 처분하고 그때 준공 당시에 그런 별도 공간이 안 나오게 되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향후 어떤 재배치 계획은 언제쯤 수립되는 건가요?
현재는 의견 수렴만 한 상태고요. 아직 이 준공이 되려면 한 3, 4년 남았기 때문에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씀 이후에 제가 2, 3년 내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은 게 많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인천대로 비룡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은 잠시, 우리 해당 부서 누가 나오셨을까요?
잠시 발언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보니까 2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비룡쉼터가 처음에 계획됐을 때는 주차면수가 154면이었는데 현재 보니까 125면인 건가요?
124면입니다.
아, 125면입니다.
알겠습니다. 125면이네요.
그러면 기존에 계획됐을 때 154면은 맞습니까? 154면이었다가 줄어든 건 맞습니까?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물이 지하 2층 주차장이 들어오고 지상 1층에 쉼터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려고 그랬다가 그다음에 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면수가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는 지하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이 1면당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하주차장에 1면을 조성하는 데 그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한 20억 정도, 20억 이상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이게 단가로 치면, 이게 단순 계산으로 치면.
그러면 계획상에서는 154면으로 했다가 바꿨을 때 이게 그렇게 계획이 바뀐 게 어느 시점이었을까요? 이렇게 주차면수를 축소하는 그 계획이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 사전에서.
사업기간은 ’23년 7월부터 추진을 했는데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하다 보면 축소에 대한 주차면수를 고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이게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는 제가 여기서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요.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파악이 안 돼요.’가 아니라 국장님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54면에서 125면으로 축소된 것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되셨다는 말을 쓰면 조금 당황스러운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토지 매입도 해야 되나요? 매입할 토지도 있는 건가요, 국장님?
지금 현재 비룡쉼터가 공원으로 해서 사용 중에 있거든요.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쉼터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외에 유상 매입 다른 그러니까 쉼터 말고 이외에는 매입할 토지나 이런 부지는 아닌 거잖아요.
네, 현재 건물을 짓고 상부에 있는 게 쉼터로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것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쉼터를 조성하기는 하고 주차장 지상, 지하 이렇게 만드는데 이 공사를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인천대로 이 주변이 정말 주택밀집지역입니다, 아시죠? 유동인구가 더 많고요.
그런데 특히나 여기 인천대로를 지나간 지금 미추홀구 거의 첫 구간쯤에 미추홀구 내에 학교도 있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제가 이 동네에 살아서 제일 잘 알지만 정말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엄청 많은 데인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겠다고만 해놓고 주민들이 알지를 못해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그냥 꼭 집어서 용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동네 자체가 구도심, 원도심인데 바로 앞에 인천대로 그것을 철거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전대책과 향후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설명회를 열어 달라고 해 가지고 한 번 제가 열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속적인 상시 협의체라든지 설명을 해 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건하고 같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공사는 다가오는데. 그러면 그런 공사들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 사업은 동별로 해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룡주차장도 포함해서 저희가 사전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안전대책이라든지 향후 공사 진행상황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일단 그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의 구역부터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내에, 아니 11월 행감 전이면 더 좋고요. 특히나 성인도 아니고 아이들의 교통 통학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현초등학교의 그 문제부터 먼저 살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전에 위원님 찾아뵙고 그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종도서관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동의하는데요.
우리 검토보고서 50페이지에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영종도서관 증축 찬성 서명부라는 것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정기획관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서명부 봤을 때 어떤 느낌이세요?
페이지 50페이지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상에.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게 과연 증ㆍ개축을 위한 서명운동 서명부가 정말 시민 1명, 1명이 염원하는 그거라고 증빙자료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주소를 땡땡땡땡땡땡땡땡땡 심지어 보니까 이것은 대필도 한 사람이 자기 가족 이름까지 싹 다 쓰고.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주민들의 염원이다.
심지어 우리 검토보고서상에서도 공청회 했는데 6명밖에 안 왔다. 이런 등등의 하자가 정말로 많은데 아까 뒤에 있는 국장님께서도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못 만나서 죄송한 말씀도 있지만 이것만 봐도 이런 단적인 예만 봐도 조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재정기획관님 영종도서관 관련된 부분에서 그냥 답변을 듣고 저는 마치도록 할 텐데요.
말씀 좀 주시죠.
공유재산 관리하는 담당 국장으로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행안위까지 이 사업을 끌고 온 이유는 사업부서에서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부서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간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담당 국장께서도 너무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증빙하실 거예요?
제가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직을 건다든지.
제가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없어진다니까요, 그 효력이 없어진다니까.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저희 재정, 예산편성을 하는 쪽에서도…….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죄송한데 속아주는 게 몇 번째예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지막은 무슨 마지막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가면 또 나올걸요, 이런 것.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말씀만 하시고 말이에요, 국장님들이.
더 이상 제 입에서 이런 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사회 나가면 국장님들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실례입니다.
다만 너무 이게 한두 건이었으면 제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만 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묵혔다가 이걸 올리셨을 때 분명히 국장님들도 그러시겠죠. ‘아, 혼나긴 혼나야겠구나. 지적받긴 지적받아야겠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는요? 또 나오면 ‘혼나긴 혼나겠구나, 또 지적받아야겠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우리가 뭐 하러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재정기획관님이 천년만년 재정기획관에 계실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2년 뒤에 또 가신단 말이에요.
제가 떠나기 전에…….
뒤에 있는 국장님께서도 2년 뒤에는 또 순환보직하시겠죠, 퇴직하시거나.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그 당시에 시장님이 지실 건가요?
제가 답답해서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을 위반하거나 행정절차를 위반하는 게. 단순 실수가 아니라. 아니면 그 담당자를 감사를 청구해 가지고 정말 세게 면책을 하든가.
이걸 너무 안일하게 보는 행정의 태도도 저는 솔직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입니다.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더니요. 125면 조성하는 데 사업비가 164억 2300만원 맞죠?
그래서 대당 약 1억 3000만원 그러니까 1면 조성하는 비용이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지금 토지가 미추홀구 용현동 159-1번지 외에 3필지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그 인근에 차량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물론 125면 수용하겠지만. 주차문제가 현황 대비 주차장을 조성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나가서…….
네, 그러시죠. 어차피 다음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균형국장입니다.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사업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대한 그 후속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주차문제에 대해서 100% 수용은 좀 힘들지만 나름대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어느 정도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생각인 거죠, 사실은 정확히…….
이것은 정량화, 수치화하는 답변은 조금…….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약 10, 20면? 20면도 아니에요. 10면, 근처 그 부지에 그냥 노상이나 개방형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와 타워 지을 때 우리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건축비용은 수십 억씩 최소한 들어가는 거예요. 1면 지금 조성하는 데 1억 3000만원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들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이걸 어쩔 수 없이 지금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의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자고 이 정도 만들어 가지고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산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여기 지금 지역이 길게 형성돼 있죠, 주거지역이, 그렇죠?
수봉공원 밑에 자락 주거지역 위에 있는 그 쉼터거든요. 그래서 일단 고도가 지역도 높고 그래서 주차타워라든지 그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로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이게 최대 면적입니까?
일단 최대한 설계 평면적, 평면이 있잖아요. 그것 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 진행상황을 저희가 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로 인해서 또 민원사항이 또 발생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왕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 중에 저희가 안전펜스라든지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라든지 그건 저희가 충분히 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공단의 주차 상황이 매우 어려워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고 그때 현장에서는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것은 또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까지 포함시켜져 있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도 여기다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희석시키고 그다음에 공단의 주차문제도 여기다 같이 희석시키고 그러면 양쪽의 문제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사업이 커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핑곗거리지 실제로 그것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 면적을 최대한 다 활용하는 계획인 건가요?
네, 거기 동구 구민운동장 있잖아요. 그 가장자리 끝부분에다가 그리고 인천대로 사이에다가 만드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역 현황이라든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이것은 지금 계획 단계거든요. 아직 설계가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공장 주변이라든지 그리고 인천대로 주차장 문제 부족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설계할 때 한번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한 사항을 감안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잘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점을 또 야기한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모르시겠죠, 시민들이.
그런데 일반화 사업하고 나서 주차장 없어지고 한 군데로 다 몰면, 사람들의 심리는 내 집 앞에다 주차하고 싶은 거지 저 멀리 주차공간이 아무리 있어도 거기 주차 안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서 어쨌든 사업을 좀 더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효율성 있는 사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안위에서 송도자원순환센터하고 그다음에 도림119안전센터 현장 다녀왔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도자원순환센터 증축 계획안 국장님 답변 주시겠어요?
환경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송도자원순환센터가 270t짜리 2기가 소각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기 자리가 비어 있던데 그것 왜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여유분으로 만들어 놨었는데요. 지금 3개 지역에 소각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1개 추가로 더 설치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있는 2기 가지고 1일 540t 가지고 처리가 가능해 가지고, 여유분은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 증축하려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용량이 맞질 않고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아서 지금 하여간 빈 공간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1기 자리가 남아 있으면 270t짜리 3기였으면 지금 증축에 대한 이야기가 과연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더라고요.
그 여유 공간을 왜 뒀을까, 그때 당시에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일정 정도 행정 공백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26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돼 있잖아요.
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고 그래서 소각장이 많이 필요해서 소각장에 대한 증축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저는 3기가 설계가 돼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기1기 자리를 여유분으로 두고 그걸 짓지 않음으로 인해서 2기만 운영되다가 지금 이러한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면 있는데요.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도…….
시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정하고요, 오래됐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였다. 여유 공간을 왜 만들어 놨을까 차라리 그걸 활용하든지 한 개를 더 만들든지 하는 생각이 현장에 가서 들었다 하는 부분, 이번에 설계를 하거나 증축하거나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26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되는데 저희가 ’26년 1월부터 ’30년 10월까지가 공사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문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존 시설을 폐쇄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존 시설은 운영을 하고 증축이 완료가 되면 증축 완료된 부분을 사용할 때 기존 시설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를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 시설이 노후화돼서 새로운 시설로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은 폐쇄 절차를 밟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에 대해서 공공 소각장이 없으니까 약간 매립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은 일정 부분은 민간 소각장을 당분간은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림119안전센터 관련해서 가서 보니까…….
소개하시고 대답하시겠어요? 마이크 켜시고, 다시.
공단소방서장 허석경입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노후돼 있더라고요, 시설이. 그래서 진작 이 119안전센터 재건축은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자리에 철거하고 신축하는 이런 공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소방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또는 우리 소방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적으로는 도림센터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실시키고 새로 재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멸실시키는 기간 동안 소방력 대응사항에 대한 방안은 인근에 있는 빈 다른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리고 저희 소방력을 대체시켜서 근무시키는 방안을 제일 먼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방안으로는 저희 도림센터 인근에 있는 공장 지역에 있는 빈 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센터라든가 이런 곳에 빈 공간을 활용해서 그쪽에서 저희 소방력이 대기하게끔 하고요.
정 불가피해서 이게 지금 시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면 설계가 끝나고 이전을 하게 되면 2027년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뒤에 나대지를 임대해서 컨테이너 사무실을 짓고 거기서 출동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비스 어쨌든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방관들의 복지나 또는 근무환경의 여건이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예산 의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을 먼저 편성하거나 심지어 집행한 이후에야 의회 의결을 요청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은 단순한 절차적 요건이 아니라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의회의 의결 없이 추진되는 행위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적 의결 흠결로 인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서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는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후적으로 의결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법령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법령 위반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제3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대영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으로 보존)
제10항을 끝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된 안건 심의와 원활한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승열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정해권
○ 출석전문위원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이명옥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정책기획관 유준호
교육협력담당관 이윤정
(재정기획관)
기획관 이태산
(행정국장)
국장 홍준호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장 안성기
(환경국장)
국장 정승환
(문화체육국장)
국장 윤도영
(보건복지국장)
국장 신병철
(도시균형국장)
국장 장두홍
(공단소방서장)
소방서장 허석경
○ 기타참석자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심진범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장 조성윤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