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2에 근거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발생한 아파트 월패드 해킹 사건으로 약 40만 세대의 영상과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입주민의 안전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대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을 강화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여전히 현실적인 지원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조 정의 신설입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용어 혼란을 방지하고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둘째, 제4조 시장의 책무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5조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 반영 사항 신설입니다.
시장이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설비의 안전 및 관리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제8조 관리비용 등의 지원 확대입니다.
기존 15개 지원항목에 더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강 및 신규 설치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실시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제16조 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입니다.
지원센터 기능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안전진단 기술지원 및 자문, 관리주체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관리주체의 법적 책임 이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섯째, 제18조 전문가 자문단 구성 보강입니다.
기존 자문단 구성원에 더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 필요 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홈네트워크 보안이라는 특수한 분야를 반영하여 자문단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최근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과 보안 취약 공동주택의 범위와 안전진단 세부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은 점 등은 향후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