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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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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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8.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윤재상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순학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이오상ㆍ박판순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6.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7.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8.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12.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시현정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10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동의안의 긴급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2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유경희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윤재상ㆍ유승분ㆍ김명주ㆍ이순학ㆍ김종득ㆍ박종혁ㆍ석정규ㆍ이오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정, 학교, 평생교육시설, 공무원, 교육기관에서의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내 양성평등한 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2는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가정,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공무원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의 사안은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주요 내용별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안 제13조의2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양성평등한 가족 생활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 내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3조의3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여 교육의 출발점을 가정으로 설정한 점이 긍정적이며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 교육 계획에도 양성평등 교육과정 편성을 규정함으로써 전 연령과 사회 분야에 걸친 체계적인 교육 기반 마련을 도모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13조의4는 양성평등 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 홍보, 연구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평등 의식 확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가정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 위탁 및 시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과 평가 체계 마련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 교육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 사회 내 양성평등 문화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장성숙 의원님 조례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동의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관심 사항이긴 한데 어느 한쪽에서 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좀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불이익이 있다기보다는 저희 생각에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남성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여성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양성평등 그런 사고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행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을 때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정착이 됐기 때문에 꼭 이렇게 뭐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본 위원 생각은 ‘잘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여성국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어떠세요?
그런데 저희가 청년들에게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여성 청년들이 아직도 남성 청년들이 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고 방식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같이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도와준다는 입장이라서 아직도 여성들이 느끼기에는 양성평등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계속해서 남성 우월주의로 아주 예전에 내려왔던 그런 관례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밑바탕을 깔아놓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성평등 하면 지금 상당히 변화를 가져오면서 국가가 발전하고 의식이 깬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들 입장에서는 여성들한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잘하려고 해 주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바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남성들은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입장인데도 생각을 달리하는 거야. ‘우리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불이익 주는 거 아닌가, 남성들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많이 정착이 돼서 큰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해요. 우리 남성 마음도 좀 알아줘야 돼.
일부에서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요. 말 그대로 양성평등인 겁니다. 어느 한쪽을 더 우대하고 어느 한쪽을 더 낮추고 이러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남성 쪽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올려드려야 되는 임무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 하면 우선은 여성 쪽으로 이게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지위도 낮고 임금도 여성이 낮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위가 낮다 높다 이거는 이제 거론할 대상은 아니고 그 내용도 아니고 사실상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그런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다면 같은 조건에서 일할 때 차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례 개정을 하고, 조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해야 돼요.
그건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 그 피부와 닿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런 걸 했을 때 남성하고 여성하고 똑같이 견제하는 그런 장치가 마련돼야지 이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다 이해하셨죠?
네, 이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남성들은 남성에 대해서 또 이게 좀 약간의 불편도 감수하고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렇게 들어주시고 남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겠고 비용 추계서는 첨부를 안 했어요, 1억 미만이 돼서.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1억 미만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닌 거로 사유로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사실은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교육이나 문화 확산인데 각각 여러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양성평등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제 1억이 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또 어떤 산출 기초도 다 작성하고 가지고 계시나요?
어떻게 사업할 건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여성정책과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이미 있고요.
또 여성가족재단에서도 교육이 있고 평생교육진흥원에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산출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교육에서 이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체계적으로 하는 건 하는데 기초 자료가 있냐 이거야, 산출 기초 자료가.
지금 산출 기초 자료는…….
비용 추계서는 여기다 첨부를 안 했지만 그래도 1억 미만이라 그래도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다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는 구상이 돼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사업 예산을 가지고 이 내용을 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예산이 얼마예요?
여성 정책과 지금 7000만원 있고요. 양성평등 기금으로 하는 예산이 7000만원 있고 또 여성가족재단이 교육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진흥원의 예산이 별도로 있고요.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통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금 더 발전하고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발전할 수 있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인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64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무의 위탁 규정에서 보면 이 조례는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처리해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이미.
이미 있는데 지금 이 개정안을 보게 되면 13조의4제2항에 또 이게 사무위탁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중복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굳이 따로 넣은 이유가 뭔지 아니면 이게 삭제가 되면 중복이니까 이거는 이렇게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래 규정이 있어요, 64조의1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64조에 사무의 위탁 규정이 이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냥 중복되니까 삭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중복되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중복된 부분은 삭제를 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예고 기간이 이렇게 10월 2일부터 10월 13일로 돼 있는데 의견이 없다고 그랬는데 소수 의견도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요즘 보면 20대 남성 청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역차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별을 더 받는 상황에 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약간의 참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는데 정말 평등해야죠. 평등해야 되고 서로가 평등하게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직무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가정에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글귀가 또 있고 학교교육이나 평생교육이나 또 공무원 교육에도 이런 것들을 교육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촘촘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고 의례 그냥 양성평등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인 것이고 지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계획이나 세우고 계획 같은 걸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생각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 문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가족과 교육과 문화 조성에 대한 문구가 나와 있어서 여기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면서 넣은 이유는 법에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넣어서 더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하겠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가 2026년도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문화 조성이나 또 이거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범위는 저희가 이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했으니 만큼 좀 이거를 더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냥 문구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실질적 내용과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4조제2항과 중복된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재상, 관계관과 검토 중)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에 따라 전문가와 한부모가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에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지원계획에 반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0호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의2는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실태조사의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초기 한부모가족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원체계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자치입법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초기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사용과 3년 기준 설정은 조례 개정의 정책방향과 행정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조례에 도입하는 용어는 그 정의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란이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설계 및 운영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사업의 실효성과 지원효과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의 필요성과 시의성도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에 입법취지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초기 한부모가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이 나왔고요.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에 한부모가정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의는 나와 있고요.
초기 한부모.
초기 한부모에 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당히 필요한 걸로 여겨져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이것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조례가 되면 지금 상당히 규정이 명확히 되지 않으면 이 검토조서에서 나왔듯이 법이나 규정에 없는 대상을 줘야 되는 부분에서 지자체 서울 같은 데 일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정확히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규명해야 돼. 용어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해 놔야 사안별로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그리고 또 실태조사도 3년 그러니까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사별을 했거나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혼을 했을 상황이 바뀌어질 수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초기 한부모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규정들이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는 법에 정의가 없으니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1년, 저희가 사전검토의견 드릴 때 1년을 얘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년 생각하고 1년을 의견을 드렸고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는 3년을 하신 이유가 한부모가 된 가족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런 정책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칠 수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좀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 많은 대상자들한테 계속 3년 동안 하면 놓치는 사람이 없지 않겠냐 이렇게 주셔서 3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이게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지원정책을 할 때 금전적인 지원정책을 할 때는 3년이라면 대상자가 많아지니까 그것에 부담을 느꼈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지원정책 할 때 초기 한부모라고 지원해 주고 한부모가 된 지 2년, 3년 됐다고 안 해 주고 이런 정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초기 한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을 한다면 홍보나 상담이나 이런 것 위주로 가야 될 것으로 저희가 사료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초기 한부모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미 한부모에 대한 가정들은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초기 한 모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거지. 3년 이내의 초기 한부모에 대한 그 용어가 법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조례를 좀 디테일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할 때 지원체계 할 때 지침을 정확히 만들거나 해야지 완화가 됐어. 예를 들어서 이행이 돼서 한부모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부분들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엔 서울시 같은 걸 쭉 훑어보니까 1년 내지 2년을 초기 한부모로 이렇게 규정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여성가족국에서 판단 잘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다 보니 용어에 대한 규정도 미리 좀 디테일하게 적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부모가족에게 초기 지원범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고요. 초기 한부모라는 정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초기 한부모에 대한 것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부모라고 해서 오늘 한부모가 되셨어도 등록이 되시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유경희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이유는 한부모가 된 지 꽤 됐는데도 그런 정책들을 몰라서 등록을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을 우려해서 이런 조례에 담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을 하게 된다면 처음 조사해서 발견된 사람 내지는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유지되는 사람 그러면 지원은 다 똑같다?
조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은 사별이나 이혼으로 부부가 있다가 부부 중에 1명이 탈락이 되고 자녀를 한 분이 맡으실 때 한부모가족이 되는데요.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상 사별을 하면 사망신고를 할 거고 이혼을 하면 이혼신고를 해서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신청을 받고 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한부모가족임에도 소득수준이 높으면 또 저희 지원에서 탈락이 되고 이렇습니다.
사별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혼…….
그것은 신청을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또 주민등록에서도 빠져나가고…….
어떤 이런 자존심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신청 안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파악되나요?
안 되고요. 그것은 안 되고 그분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이 높으면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신청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소득이 안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몰라서 못 했다라고 판단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득도 높지 않고 한부모가족이 발생이 됐는데 본인이 희망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범위가 한부모가족도 가족이 1명일 수도 있고 4명도 있을 수 있고 5명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녀 숫자에 따라서…….
그런 것은 차이가 없나요?
있습니다, 차이가. 왜냐면 그 자녀가 초등학교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다 다르고요. 또 그 가족이 두 사람, 세 사람일 때 생활비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내용은 다릅니다.
현재 조사된 가족 수는 인천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한부모가족이 1만 5000세대의 가족 수로는 2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을 건데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됩니다.
자료 하나를 군ㆍ구별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유기적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정책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윤재상 위원장직무대행, 유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신동섭ㆍ임춘원ㆍ유승분ㆍ김유곤ㆍ박창호ㆍ이오상ㆍ박판순ㆍ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의 사용시간 규정 중 누락된 휴무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의 대상인 다자녀가정 가구원의 증명서류 범위를 보다 폭넓게 규정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호 마목에 청소년수련관의 공휴일 휴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1항, 3항 나목은 사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으로 재규정하였고 안 제10조2항은 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운영의 현실적 필요를 반영하여 휴무일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시설의 운영일정과 인력배치 등에 있어 행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이용자에게도 명확한 안내를 제공할 수 있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자 중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규정함으로써 지원혜택이 필요한 가구에 보다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증명서류 제출 절차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시설 운영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개정안은 조례의 실효성 및 합법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시설 이용자의 편리성 및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의 필요성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수련관의 누락된 휴무 규정을 정비하고 다자녀가정이 우대카드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시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원님의 발의취지에 공감하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다자녀가정에 우대카드를 몇 개나 발급해요?
2개요. 한 가정에 2개. 개인 하나하고 가족카드 하나 2개 발급합니다.
그 이상 되면 어떻게 해요?
다자녀카드를 사용할 곳이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 한 분 가지시면 되고요. 또…….
많이 있는 것 아니면 이것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우대나 편리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카드를 인원수에 맞게 발급을 하든지 그래야 효율적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증명서는 뭘 말하는 거죠?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말하는데요. 위원님 여기서 개정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전에는 다자녀카드만 됐어요, 감면이. 그런데 저희가 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다자녀가정를 둔 가족에서 다 그것을 발급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카드가 없으면 감면을 못 받으니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안 될까요라는 시민들의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보완하고 여기에는 지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공휴일, 휴일 이걸 지금 우리가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과장한테 설명을 들었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조례 없이도 그렇게 운영해 왔다고 그러던데.
운영을 그렇게 해 왔는데요.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하다 보면 토요일 날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고 또 일요일 날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규정에 넣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동안 왜 안 했어요? 다른 데는 다른 시설은 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만 지금 늦게 하는 거죠?
네, 그런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정…….
이 상황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됐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문의가 있고 해서 이렇게 바꾸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죠? 어떤 민원이 있었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곳은 토요일에 하고 어느 곳은 안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간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자녀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폭넓게 가족증명서류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카드를 2개 발급을 하는데 카드 성격이 그 카드를 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가지고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신분증을 같이 보게 되어 있어서요,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가족은 그 시설에 가게 되면 명단에 다 들어가 있나요?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카드를 보여주면 만원 낼 것을 30% 감면해서…….
카드에 가족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넣게 돼 있습니다.
넣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인원수대로 했을 경우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겨요?
미성년자한테는 일단은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차피 그런 우대를 위해서 한다면 지금 해당되는 사람은 카드를 다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행정에서는 그냥 틀에 박힌 하나나 둘 여기까지만 선을 그어가지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인들한테 인원수대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이왕하시는 거니까요.
이상 마칠게요.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관이 휴무일 규정을 신설하고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대상인 다자녀가정과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재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해 건립되는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운영 시간 및 휴관일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센터의 이용료 징수, 이용 및 입장의 제한, 사용 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센터의 관리, 위탁, 예산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추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추계액은 입장료와 기획 전시 및 공연,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포함하여 5년간 약 46억원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재정 부담액은 5년간 총 170억원으로 이는 혁신육아복합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산정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센터 내 공용 공간 비품 구입비 3억 6300만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으며 2026년 상반기 수탁자 선정 이후 운영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2026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아이사랑드림센터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는 2019년부터 2026년 7월까지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 아이사랑드림센터를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혁신육아복합센터 내에 아이사랑놀이센터와 공공산후조리원으로 구상되었던 사업은 출산 및 육아 친화 정책의 추진 방향 변화, 투입 예산 대비 정책 효과성, 공공돌봄 기능 실현의 한계, 위탁기관 선정 및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2024년과 2025년을 거쳐 아이사랑드림센터를 중심으로 한 단일 사업으로 전환이 확정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으로 그 내용이 조정되었으며 센터는 산모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맞춤형 놀이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통합 지원 공간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2026년 12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는 영유아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 및 지역사회 육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저출생, 초고령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집행 부서는 사업의 명칭과 방향 내용이 변경된 만큼 기존 복합센터와는 다른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남은 사업 단계 추진 시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다른 것들은 이해를 좀 많이 했어요. 와서 과장님께서 사전에 오셔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를 쉽게 했는데요.
지금 3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놀이 체험 및 프로그램 개설 운영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그런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지 아니면 그걸 이용하는 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설하고 신설하고 하는 건지 그런 절차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이들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요.
또 아이사랑꿈터도 있고 맘 센터도 있고 여기서 각각 아이들 관련해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현장에서 놀이를 실질적으로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관련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들을 같이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는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련 기관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 또 의견의 청취, 그쪽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쪽에서,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이용하고 있는 그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이들에 대한 특성들을 전체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아이는 나중에라도 이런 쪽에 종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함께 이렇게 프로그램에 녹아내리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검토보고서에 잘 써주셨는데 지금 사업, 원래는 복합센터였잖아요. 혁신복합센터?
혁신육아복합센터.
이게 사업 명칭, 방향, 내용이 다 변경됐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저희 시의회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없었는데 아까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용하는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 있었을까 지금 기관들 육아종이나 맘 센터 기관들과 소통을 했다 하는데 그 기관들은 어쨌든 간에 시의 의견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시의 의견이 중요해요. 시의 의견에 따라 지금 내용이 확확 바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거 시작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남부체육센터, 부평구 남부체육센터, 부평구 남부노인문화센터 이 혁신 육아, 이름도 제가 계속 바뀌니까. 혁신육아복합센터가 같이 계획됐다가 이 두 개는 운영된 지 진짜 오래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용 바뀌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제 12월에 오픈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픈이 그때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알겠으나 내용이 계속 바뀌고 있고 사실은 이 동네에 사는 학부모들, 아이들 엄마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학부모들이 전혀 내용 몰라요.
어쨌든 이용은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긴 하잖아요, 시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의견 전혀 듣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역구 시의원이고 구의원 때부터 관심 갖고 계속 논의를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잘 몰랐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기사 보고 알았다고, 이거 내용 바뀐 거.
위원장님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짧게 해 주세요.
혁신육아복합센터가 막 이렇게 많은 게 바뀐 걸로 지금 오해를 하시는데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바뀐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기로 했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않고 그거를 이제 맘 센터로 돌린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바뀐 것처럼 느껴지냐면 처음에 혁신육아복합센터를 짓는 거에 아이사랑 놀이센터랑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센터에 세 가지 이름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지금 바뀌니까 막 많이 바뀐 걸로 오해하시는데 바뀐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맘 센터로 바뀐 거 그런데 공공산후조리원은 300명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이유는 바뀌어도 그거 민원도 되게 많았지만 저는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 비용에 비해서 효과적인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거는 설득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육아종도 들어가니 마니, 원래 육아종이 계획에 없었잖아요. 육아종 거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맡았을 때는 이게 육아종을 이쪽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국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육아종이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맘 센터가…….
이제 맘 센터만…….
왜냐하면 그것도 헷갈리잖아요. 지금 육아종, 맘 센터 뭐가 다르지 그런데 그 설명이 없고 의견 청취도 없고 하니까 이름만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소개 내용도 바뀌었겠죠. 저희들도 모르는데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알 턱이 없죠.
저희가 지금 공정률도 56%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뿐이 아니고 여기 이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시민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기관들 간의 소통으로만 인해서 이게 준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저기 혁신육아복합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할 때 거기에 여기 부모님들도 참여를 시켜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의견이 제가 볼 때는 다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고 결정은 따로 된 것 같은 느낌이, 저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저도 질의드리겠는데요.
제가 지난해에 발의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있잖아요.
그거를 그 발달 센터가 만들어 질 수 있게 했는데 그거를 맘 센터에서 한다고 계속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3조 기능에 영유아 발달을 위한 특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발달지원센터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맘 센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그 3조 안에 그 내용으로 저희가 그것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맘 센터랑 또 아이사랑 드림센터랑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중간에 아까 유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름이요. 그러면서 맘 센터로 할 거다. 그래서 중간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인지할 때는 맘 센터로 좀 인지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 또 아이사랑 드림센터로 하니까 그게 맘 센터가 이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디지털성범죄예방센터가 있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가족재단에 그런 센터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아이사랑 드림센터라는 전체 공간에 일부는 육아종 지원센터가 들어가고 맘 센터가 들어가는데 맘 센터는 이름을 변경할 겁니다.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런 하는 일하고 내용하고 맞게 이름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층마다 뭐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 안에 센터가 또 부속으로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고요.
굉장히 늦어졌네요, 계속 한다고 하셨는데 …….
이게 거기 언덕 사면에 그런 안전 공사 때문에 여러 번 설계 변경이 되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리원에 입소하는 산모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산후 조리비라고 해서 어려운 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180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전체로 다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180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투자 대비 정책 기대 효과가 없다 이거죠?
공공산후조리원이요?
네, 그렇게 그때 판단을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짓지 않고 개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건물이고요.
지금 인천에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곳이 22곳으로 나와 있네요.
보통 산후조리를 며칠 정도 합니까, 평균적으로?
2주 정도 합니다.
그럼 비용이 얼마나 돼요, 현재?
250에서 많게는 450.
일반실, 특실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조리원마다…….
그것 정확한 얘기예요?
아니, 조리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250에서 300만원 하는데 어떤 병원이 좀 이렇게 높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건 얼마인지 모르죠 그것도 다르겠네요?
아니요, 150만원 지원합니다.
무조건 150만원?
우리 전국에 지금 그 공공조리원이 혹시 몇 군데나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에 저희 수도권 지역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공공산후조리원 그러니까 일반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에 공공으로 짓고 있는데 거기가 너무나 많은 적자가 있고 운영하는 주체가 맡으려는 데가 없어서 문제점이 야기돼서 저희가 바꾼 겁니다.
당초 발상은 몇 년도죠?
’19년도입니다, 2019년도.
그러면 이걸 지금 변화를 주고자 했던 시기는 언제예요?
’24년에 바꿨습니다. ’23~’24년에.
전년도에?
그럼 그 이전에는 진행되는 게 없었나요?
네, 지금 공사가 늦어져 가지고 진행되는 게 없었습니다.
아이드림?
아이사랑 드림센터.
아이사랑드림은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운영하는 거예요?
일단은 놀이 시설, 아이들의 체험 놀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테마파크 같은 게 이제 그쪽이 또 원도심인데 없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그곳에 아이들의 체험 시설 전시하는 것 관람 시설, 수영장 이렇게 아이들의 놀이 시설입니다, 부모님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일단 그 시설은 산모하고는 무관한 거죠?
국장님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공공산후조리원을 추진하다가 안 하는, 중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거는 저희가 이미 인천에는 산후조리원이 부족하지도 않고요. 또 그쪽에서 하는 서비스와 공공에서 하는 서비스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적으로 하는 데는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간 이거는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저희가 임산부 산후조리비로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일단락 지었다고 생각되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센터를 짓는 아이사랑 드림센터를 짓는 것에 대한 조례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변경된 사유가 다른 뭐 많이 있겠지만 예산 투자 대비 정책적인 기대 효과가 없다 이래서 이제 중단한 거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우려에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를 1년에 총 가동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분이 300분이에요.
저희가 1만 5000명이 지금 출생아가 태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300분은 굉장히…….
300분이 혜택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1800분한테 혜택을 드리니까 더 많은 혜택을 지금 돌려서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조리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그게 현명한 방법이다?
아니, 좀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행복한 육아 실현을 위하여 건립되는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이사랑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인천시 문화복지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여성가족재단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6년에 50억 3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금은 45억 6000만원 대비 9.7%인 4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재단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 등은 2쪽 출연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출연금과 관련된 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육 수강료와 수영장 운영, 임대 사업 수익, 이자 수입 등 7억 5589만원과 시 출연금 50억 300만원이며 동의안 4쪽부터 5쪽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력 운영비 등 재단 운영비 45억 1125만 1000원, 지역 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 연구비 2억 5307만 7000원, 성인지 교육 등을 위한 성 주류화 연구비 6683만 4000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사업비 7억 4879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분과 건물 관리 용역비 증가에 따른 기본 경비 등 재단 운영비 8900만원, 수영장 노후화 등 시설 개선에 따른 재산 조성비 1억 7000만원, 수영장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사업비 8000만원 등입니다.
2026년도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민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천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 참여 및 복지 증진 등 양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50억 3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추이를 보면 2024년도에는 45억 6600만원, 2025년도에는 45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인건비 상승률 및 보수 체계 개편에 따른 처우 개선분 반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025년 대비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50억 300만원을 출연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이렇게 보니까 작년도에 제가 이렇게 좀 지적을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출연 동의안을 할 때 연도별로 사업별 내역을 좀 보게 해 달라 그랬는데 이번에 4쪽, 5쪽을 보니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눈에 눈에 보이니까 출연금의 추이를 좀 알 수가 있고 단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우리가 검토조서 3쪽에 나와 있듯이 연도별 출연 현황이 기본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검토조서에서는 재단 예산하고 출연금이 구분이 돼서 딱 나와서 일목요연하게 출연금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지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총액만 나와 있고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하고 출연금하고 구분이 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한다면 한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공석 중이시죠, 대표이사가?
빠른 시간 안에 공모가 돼서 추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박판순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박판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등 총 6건의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갖춘 공공기관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신설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센터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인천광역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의거 ’25년 8월에 개소하여 근로자의 일ㆍ생활 균형 실현과 가족 친화적 문화 확산을 목표로 가족 친화 인증 컨설팅 지원, 가족 친화 및 워라벨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여성가족재단으로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하여 사업의 방향성과 체계성, 전문성을 갖추고 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과의 공공위탁 계약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및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영유아 보호자를 가정양육 지원시설로서 놀이공간 제공과 부모교육, 지역사회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여성가족재단의 위탁기간은 ’21년 6월 아이사랑꿈터 운영지원단 출범 시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자체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은 17쪽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활동문화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수련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여성가족부 주관 종합성과평가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 33쪽에서 47쪽까지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서부여성회관 청사 환경미화 업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건입니다.
각 청사는 별개의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나 위탁사무 내용이 모두 청사 미화로 유사하므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사회교육기관은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여성들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지속가능한 사회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자체성과평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제공하고 있으며 심의 결과 적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고자 하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1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사업을 인천여성가족재단에 2개 사업, 인천시설관리공단에 4개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업은 지역 내 여성ㆍ가족 정책, 돌봄지원, 청소년성장, 복지향상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크며 전문성ㆍ경험ㆍ성과가 입증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 지속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관 운영 실적과 시민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위탁의 법적근거와 공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위탁사업의 목적과 범위, 소요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기관 선정과 계약체결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2쪽입니다.
아울러 위탁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되 장기적인 평가를 통해 예산집행 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필요시 예산조정과 사업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재정운용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사후 감독과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회계법규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도ㆍ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여성가족국 소관 6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건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평가제도가 있죠, 평가제도.
평가는 몇 년 주기로 해요, 여기 3년을 위탁을 주는데?
3년 위탁 주는데 매년 평가합니다. 자체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는 1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어떤 기관에 위탁해서 평가하는, 어떤 방법으로 시행을 하죠?
그 자체평가는 좀 공정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감독해요?
저희가 관리ㆍ감독기관인데요. 저희 일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못 하는 데를 평가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해요? 서류…….
평가항목이 있고요.
서류로?
네, 서류도 하고요.
현장…….
네, 현장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외부기관에 맡기는 것도 있어요?
공공기관 위탁은 저희가 외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위탁은 외부 평가를 받는데 소관 부서에서 공공위탁은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위탁입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이나 시설공단에서의 평가 점수는…….
지금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왔고요. 만족도도 90% 이상, 그 대상자들이 만족도 조사했을 때 90% 이상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2개 업체에 주는 거죠, 기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두 군데에 주게 되는 거죠?
다른 데에서 입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이것은 공공위탁으로 하겠다고 지금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네요,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못 하는 데는 계속 주면 저희가 고생을 하거든요. 민원은 발생하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6개 사업이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올해 개소했습니다. 올해 개소했고 그다음에 아이사랑꿈터 지원사업은 ’21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1년부터 시행했고 청소년수련관은 팔십몇 년부터 했는데…….
점수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요?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기준에 못 미치면 거기랑 저희가 계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의가 이루어지면 2곳에 주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곳은 다 그 점수를 통과했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도달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라든지 업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매뉴얼이 있냐, 이 말씀이에요.
네, 있습니다. 지금 조례에, 공공위탁하는 조례에 그 기준들이 나와 있고요. ‘매우 우수’와 ‘우수’는 계약을 할 수 있지만 ‘보통’부터는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여기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회에서. ‘미흡’은 아예 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 2곳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내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사실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입찰하면 되는데 지금 청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설공단에 맡기고 있고요.
있냐, 없냐, 민간대행업체가 있냐, 없냐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민간도. 그런데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공공에 위탁했을 때 더 성과가 있고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공공으로 지금 저희가 동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곳에 위탁을 한다, 이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업체도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 바짝 긴장하고 더 잘하지.
당연히 우리한테만 줄 것이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건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
점검 잘 못할 것 같은데, 잘할 거예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내부평가는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 못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희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대로 긴장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의는 집행부에서 반드시 해 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안 그렇습니다.
시현정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안 해 줄 수도 있으니까 업체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긴장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에 의거 우리 시 효 콘텐츠 개발과 효행장려 및 지원업무 등의 전문성과 인력을 가진 시설로서 2017년부터 현재까지 효행장려지원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우리 시 효문화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재)성산효나눔재단으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통 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며 동 조례의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로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계약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의견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운영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합니다.
5쪽입니다.
현재 본 사업은 (재)성산효나눔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3년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2025년 현 수탁기관에 대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보통으로 시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번 사업도 이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평가 결과 고령친화 효인성포럼을 통해 학술적 기반 위에서 사업방향이 설정되고 유관기관 및 전문가 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도 초ㆍ중ㆍ고등학생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되었으며 효지도사 양성을 통해 세대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견 수렴과 정보제공 강화, 인력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박판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효행장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해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탁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박판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 컨설팅과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로 위탁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시 자치행정과에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최고 점수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5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30년 12월까지 총 5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99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보육ㆍ양육 정보제공과 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현재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로 현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협회는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등 어린이집 지원 관련 5개 사업, 가정양육 지원 등 가정양육 관련 8개 사업, 맘 센터 운영 등 시 특색사업 관련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시민 니즈에 대한 체계적 분석 및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적절하였으며 2024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홍보 분야에서 한국보육진흥원상 수상, 지역사회 우수 협력사업 공모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등 주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대구, 전북 등 여러 지자체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는 노력도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공통 부모교육 목표가 전년도 실적 대비 다소 낮게 설정된 점과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목표 달성률이 85.56%에 그친 점에 대해서 도전적이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지속적인 성과향상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과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에 의거 임신ㆍ출산 및 양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위탁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위탁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다섯 번째 높은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인식개선과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온 사업으로 현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 자격은 모자보건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재 해당 업무는 (사)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수행 중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업계획 부문 중 제시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지역의 개인과 가족의 건강과 돌봄을 지원하는 파트너의 미션과 이와 연관된 비전과 전략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주요 사업인 출산지원ㆍ육아지원ㆍ출산친화인식 개선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노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수치도 적정하게 설정되었으나 향후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며 임신 전후 연속적 지원역량 개발과 고령 산모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춘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보완 의견도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위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및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위탁사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위탁사무 공개모집 해 가지고 심사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위탁사무의 내용은 나와 있는데 심사할 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요즘에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그런 추세잖아요.
고령 산모도 많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나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더 많이 이용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정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신 전부터 출산까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Non Stop 출산장려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활동을 통해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여성가족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기간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2004년부터 민간 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2021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 위탁 사업은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 성과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본 사업의 평가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중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 기준은 각 지표별 정량 평가이며 주요 평가 내용으로는 첫째 시설 안전, 둘째 운영 관리 및 인력 관리, 셋째 프로그램 및 서비스, 넷째 지역사회 연계, 다섯째 종합 종사자 근무 환경입니다.
다만 위 평가는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전반의 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하여 판단된 결과로서 민간 위탁 적정성 판단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 적정성을 평가할 때는 보험 평가 결과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등의 다양한 자료를 함께 참고해야 하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평가 결과에서 전체 평균보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좀 낮게 나왔어요.
전체 총점은 뭐 이게 여성가족국 전체 해서 하신 거죠, 그 지표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는, 여기 시설 안전도는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왔는데 3.6점 배점인데 3.6이 나온 거예요?
아니, 평균이 3.5였는데 저희가 3.6이라는 거고요.
아니, 그 위에 3.6이라고 돼 있잖아요, 총점 안전도 배점이.
그러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높은 수준의 것을…….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하는 거고요.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서류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저희가 서류도 제출하고 현장 점검도 하시고…….
현장 점검도 해요?
그런데 제가 가본 바에서는 막 이렇게 좀 굉장히 낡고 보완해야 될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건의도 막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약간 이렇게 비 와 가지고 누수돼 가지고 이거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문학 경기장 안에 있는 시설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거기 가봤었거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기 할 때도 점검을 꼼꼼히 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 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 지원과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문화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 및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로 위탁기간은 ’23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인천광역시의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8위인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공개 모집을 거쳐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동의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은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2004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 민간 위탁기관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인천시의회 동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종합 성과 평가 결과 현장 평가 결과로서 청소년 문화예술 동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서포터즈 활동이 센터 운영과 인천시 정책 연계의 우수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보시스템 이룸에서 ’23년 최우수 협력기관, ’24년도에는 우수 협력기관에 선정되고 청소년 정책포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만 조직 목표 체계가 미흡하고 예산 절감 및 성과관리 계획이 부족하며 내부 규정 타당성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권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지표를 바탕으로 위탁기관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민간 위탁 사업 전반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평가 보고서 보면은 13페이지 감점이 있어요.
전 직원 인권 교육이 미이수가 마이너스 1점, 청렴 교육 미이수가 마이너스 1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기관에서는.
인권이나 이런 청렴하지 않으면, 청소년에 대한 그런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직원부터.
이거 미이수된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감점을 평가했고요. 저희가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교육을 전원이 받아야 되는데 한 명이 빠져가지고 감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지표 이름도 그래요. 전 직원 미이수인데 한 명이라도 안 받으면 이건 안 될 것 같아, 의무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25년도에 전체 이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대상인데 안 받은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안 받아서 감점을 받았고 올해는 모두 이수했습니다.
이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거에서 또 감점 받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게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박판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들에게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여가 생활과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 전문 기관에게 위탁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박판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운영 사업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에 의거 자조 모임과 커뮤니티 운영, 부모 교육 및 각종 체험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통해 남성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 기관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위탁 기간은 23년 2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종합 성과평가 결과 전체 30개 사업 중 2위인 보통 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 수탁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보고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 속기공무원
유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