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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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제30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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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4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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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제9대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일정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예결위원 모두는 재정운영의 감시자로서 인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결산을 처리함에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한정된 재원이 보다 합리적이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ㆍ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신승열입니다.
긴급한 소비쿠폰 예산편성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5조 1912억원에서 7646억원이 증가한 15조 9558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646억원 증가한 12조 8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비의 90%인 국고보조금 7166억원과 이에 대응하는 시비 확보를 위한 예수금수입 480억원 총 76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목의 7619억원과 소비쿠폰의 부대비용 27억원 등 총 76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인천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와 2페이지 제안경위 및 편성배경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추경 규모는 15조 9558억원으로 기정액 15조 1912억원 대비 7646억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액 11조 3179억원 대비 7646억원이 증가한 12조 82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3조 8733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 규모 중 보조금은 5조 5563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7166억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조 6809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48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천시는 재해구호기금의 가용액 831억원 중 시비 매칭 예산 480억원을 통합관리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예탁된 480억원을 다시 일반회계에 예탁하여 민생회복소비쿠폰 세출예산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재해구호기금의 재원을 예산의 목적외사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재난재해기금의 여유재원 예탁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의견에 따라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고 법적 최저 적립액 214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자연재해의 발생이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해구호기금에 적립된 자금을 본래 취지의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지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금번 추경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등의 요건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과 회계를 거치면서 발생하는 이자부담과 재해구호기금에서 융자된 자금의 상환에 대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와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를 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어느 사업에 집행하게 돼 있죠?
시민안전본부장 윤백진입니다.
어디서 답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답변 기획조정실장이 해야지. 왜 거기서…….
소관이 재난안전본부장이어서 재해구호기금 사용…….
아니, 총괄 답변은 조정실장이지.
거기서 하세요, 자료 받아 가지고.
네,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구호 차원 그러니까 재해민, 이재민들의 구호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한 기금으로…….
재해라는 용어는 워낙 광범위하니까 현재까지 재해구호기금 쓴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천광역시에?
올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작년까지 평균적으로 여기에 사용한 비용은 84억원 정도, 연 84억원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84억을 어느 사업에 썼어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재민들의 구호나…….
재해 내용이 뭐냐고, 재해 내용.
올해 같은 경우 125억원을 썼는데요. 재난지원금에 124억이 나간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고요.
풍수해였습니다. 올해는 자연재난이었습니다. 7~8월에 호우 때 피해가 난, 침수 피해가 난…….
재해구호기금 사용처 2022년부터 현재까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지원하는 몫이 우리가 지금 재해구호기금 그 항목하고 같은 항목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을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난안정화기금에 넣고 거기서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같은 항목은 아니죠?
같은 항목 아니면 전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은 누가 요청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료가 왔어요?
행정안전부에서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재난안전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재해구호기금,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지침을 주기 전에 먼저 감사원에다가 행안부에서 질의를 했고요. 감사원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질의 내용이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로…….
공문으로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들한테 다 전달했어요?
전달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이 왔다 이것을 최소한 예결위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지.
그 자료도 같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줬냐 이거야, 지금. 구두로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문 처리하고 위원들한테 그런 것 보내주셔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을 480억원을 전용했을 때 이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기금이 한 360억 정도가 남아 있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사용액이 최근 3년간 80억원대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크게 무리가 없어, 만약에 예기치 못한 재난이 생겨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정말로 대형 재난재해가 터져서 이 부분으로도 모자란다고 하면 저희가 예비비가 한 200억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지출이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생각이잖아요.
예비비의 경우에도 이러한 재난 경우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는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누군가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논리로 제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 재난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재난이 없기를 바라면서 이걸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480억원을 전용했을 때 이 예산을 또 어떻게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통합관리금에서 도로 재해구호기금으로 채워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방법은 지금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서 원래는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달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 개정이 지금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재해구호기금을 쓰게 됐는데 만약에 추후에라도 이번 달 중에 법이 개정돼서 이러한 소비쿠폰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지면 저희가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걸 갚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사전보고할 때 그 얘기는 들어서 이해는 됐고요.
우리가 전체 기금이 얼마입니까, 우리 인천의?
인천이 갖고 있는 기금 총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갖고 있는 지금 총 예수금이 849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이요?
예, 예수금으로…….
아니,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1조 2845억원은 뭐예요?
지금 우리 전체 기금에 재난기금을 몇 프로 보유하게 돼 있죠?
실장님 몇 프로 보유하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잔액률, 잔액을 뭐 권고 기준이고 법적 기준은 없는데 25%, 법정 기준 적립액 이상 216억원, 잔액률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이 얼마예요?
이번에 480억을 빼고 나면 360억 정도 남습니다.
아니, 지금 25%를 권고하게 돼 있는데 25%를 보유하기 전에 전체 금액이 얼마냐고요, 기금 보유 금액이.
840억 가용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라고요, 현재 기금이?
840억 중, 지금 840억이고 오늘 이게 통과돼서 480억을 빼고 나면 360억이 남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똑같은 얘기고.
일단 이 부분에서는 좀 불분명하니까 이것 끝나면 그 자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문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공문도 보내주시고.
지금 인천광역시가 6% 부담하고…….
네, 맞습니다. 군ㆍ구가 4%…….
군ㆍ구 4%.
지난 1차 소비쿠폰이 몇 월달에 됐습니까? 6월 28일 맞나요?
7월로 기억합니다만, 7월 하순입니다.
저희가 돈을 7월 21일부터 받았습니다.
7월 21일 날 소비쿠폰 민생회복 그 지원금이 나왔는데…….
15만원씩, 1인당.
우리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그 이후에 예결위를 개최했는데 그때 왜 예결위를 안 했죠? 그냥 성립전일에만 이렇게 사용하고.
왜냐하면 1차 때는 국비가 내려온 게 15만원씩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비로 됐기 때문에 추경을 저희가 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로 다 처리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성립전예산으로 그냥 처리를 했던…….
그러니까 국비 배정된 금액 가지고 충분히…….
쓰고도 남았다…….
집행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립전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성립전예산…….
그러면 우리가 시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추경을 안 했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것 여기 다른 군ㆍ구에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4개 군에서는 이것을 지방채를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군ㆍ구는 지금 다른 것을 구조조정하거나 예비비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2차 쿠폰이 9월 28일 자로 결정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루지 못하면 카드 사용이 한 달 도래되니까 지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맞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끝나는 대로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실장님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번에 지원해 주는 범위가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1차 때 그렇게 됐고요.
지금은?
이번에는 상위 10%를 뺀 90%에게 10만원.
다 동일?
동일, 그렇죠. 동일 10만원.
그러니까 계층 상관없이 지금 2차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상위 10% 빼고 동일 10만원 주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건 1차 때는 아까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분리가 좀 됐잖아요.
이것 분리한 데이터도 있어요? 금액별로.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분류가 되니까 지원을 했을 것 아니에요.
민생기획관이 자료로…….
저희가 실무부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소비쿠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되어지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15만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상위하고 한부모는 30만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희가 302만 명 중에서 차상위와 한부모는 2만 명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19만 명 그 외에는 일반 그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3단계로?
302만 중에서 2만이 차상위하고 한부모고 19만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나머지 281만 명이 일반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 연계해서 저희가 보통 302만의 사용 연도가 아직 남았잖아요.
네,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11월 30일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것 소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데이터로 나온 것 있어요?
1차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물어서 답을 받았는데요. 97% 정도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97% 정도를 소비를 했습니다, 시민들이.
2차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 그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국가가 좀 정해서 우리 지자체가 따라가는 경우의 사업인데 이게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좀 반짝 그런 정책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7%가 다 쓰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때 한참 이 쿠폰이 발행되고 할 때는 좀 이렇게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다시 지금 같은 상황은 현재 지금 또 10만원을 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녀보면 확 피부로 느끼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추이 파악 이런 것들은 인천시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소비 성향이라든지 물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한국은행 데이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은 7, 8월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자료가 없어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대신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현장 몇 군데를 좀 탐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향 좀 파악하려고 가봤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또 어느 부분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이렇게 좀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내용은 알았고요. 결국은 우리 인천시가 그리고 최일선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데이터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성과분석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좀 우리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소리 나오나요?
아까 이강구 위원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천연구원이라든지 기본적인 사용하고 나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국가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인천연구원 좋은 데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좀 활용해서 하시고요.
이게 이제 또 e음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연계성도 같이 한번, 이것 하고 나서 e음카드가 많이 확대됐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강화하고 옹진군에 지금 e음카드가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됐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던 데가. 그래서 강화에도 이제, 제가 사실 강화에 윤재상 의원님 계시지만 강화가 인천시에서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e음카드를 쓰려고 하면 몇 년 전에는 e음카드를 받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 보니까 e음카드를 어지간한 데 다 쓸 수 있더라는 말이죠.
이게 이것과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달 사이에 e음카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거라고요.
이런 것 한번 잘 보셔서 이것에 대한 경제 상생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잘 좀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방채를 우리가 480억원을 우선 검토하고 있죠?
아직 어떻게 갚을지는 검토는…….
아니, 어떻게 갚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방채 발행 480억원을 우선 검토, 불가 시에는 이제 뭐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480억원을 발행을 하면, 만약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상환할 예정이세요?
보통 지방세 내면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른 그게 발행이 되면 앞으로 향후에 3년 동안은 이자를 내든 원금을 상환하든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그만큼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6대4로 군ㆍ구에 40% 부담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각 군ㆍ구에 지금 최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가 어디 구예요?
연수구로 알고 있습니다.
연수구요?
최저로 안 좋은 데?
옹진군.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게, 뭐 6대4 다 잘라놓으면 이게 형평성이 맞나요?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습니다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구는 얼마 어느 구는 얼마 이렇게 하기에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각 군ㆍ구별로 데이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발행을 하든 또 예비비가 있든 어떤 형태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뒤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부담하는 게 760억 정도가 넘잖아요, 그렇죠?
아니, 480억이 아니라 전체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
인천시 전체로 하면 760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ㆍ구별로 다 쪼개서, 왜냐하면 어느 구는 어떻게, 왜냐하면 지금 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구도 많아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만 안겨주면 이게 큰 집에서 역할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중간 작은 집인데 위에 큰 집에서 다 줘야지. 국가에서 재정자립도 가지고 뭐 지원해 주는 방법 또 없어요?
뭐 가능한 한 올해…….
예를 들어서 지방 재정자립도가 기초단체 중에서 하이(high) 몇 위순에는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뭐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일단 보통교부세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더 많이 가게 돼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드리는…….
큰 집에서 자기는 빚을 내서 준다라고 하지만 밑에 작은 집은 그 빚 내 가지고 갚으려면 허리 부러져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려운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군ㆍ구별로 부담해야 될 금액 그것 좀 주시고.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가능한 군ㆍ구에도 우리가, 시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있지만 또 군ㆍ구의 재정자립도를 보고 면밀히 또 한번 우리가 검토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부잣집에서 1만원 쓰는 것하고 가난한 집에서 5000원 쓰는 것 허리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조정교부금 저희 시에서 군ㆍ구로 나가는 돈이 1.3% 정도 증액해서 내년부터 드릴 예정…….
행안부에서 더…….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돈.
시에서?
시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22%에서 23.3% 정도로…….
이제 그걸로 이자 내면 돼요? 1.3% 더 주면 그걸 이자 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약간이라도 재정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빚은 다 다른 데서 지어놓고 그것을 이자 내고 원금 상환하고.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창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나서 효과가 좀 있었나요?
일단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는 아직 그것을 분석해 보지는 못했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천연구원에서 이걸 조사를 해 가지고 과연 민생쿠폰을 발행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안정되고 인천경제가 산다면 내년에 우리 인천시 예산 잡을 때 예산을 잡아야 안 되겠어요?
인천경제가 살아나고 물가가 안정이 되고 물가 인상에 지장이 없고 이러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내년에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는 국비를 요청해야죠. 일회성, 단발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시에서 국비 요청을 해야 국가에서든 국회에서든 돈을 주든가 안 주든가 하죠.
그러니까 그 효과를 증명을 시켜서 국회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야지 그냥 ‘아, 이 정국을 예산에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해서 돈을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인천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민생지원금을 받아서 해 보니까 100조 시대인데 100조에서 120조가 됐다든지 130조가 됐다든지 이런 효과를 검증을 시켜서 그 검증을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서 인천에 내년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고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이미 지금 정부 예산안이 그게 가능하려면, 만약 그렇게 하게 되려면 내년에도 아마 추경에나 반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내년 추경, 그때 분석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전에 해 가지고, 6월 3일 날 선거입니다, 내년에. 한 5월 3일 날 쯤 인천시에서 한번 뿌립시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우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금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조상모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신승열
○ 속기공무원
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