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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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상황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건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유경희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윤재상ㆍ이선옥ㆍ박창호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사용허가 단계에서 특정인 등을 배제하여 이용자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고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문화시설 강좌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해서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제4호는 이용자 권익 침해의 소지가 있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제5호는 관련 조례를 인용하여 다자녀 가정을 재규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은 수강료 면제 대상 증명 서류 제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 위반 시 사용허가의 취소만을 제재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6조제4호는 사용허가 단계에서부터 특정인을 배제하는 사용허가의 제한 내용을 두고 있어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인천시는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사용의 제한 규정 일부를 이미 삭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근거 없이 사용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사전에 민원을 예방하고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자고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조치 기한을 2021년 9월로 명시하며 약 1년의 기간을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가 장기간 지연되어 온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문화예술시설 대관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하는 등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이용자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녀 가정이 우대 카드 없이도 주민등록 등본 등으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 과정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지키고 다자녀 가정 지원과 문화예술 향후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조치이므로 의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조례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집행부한테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하라고 한 지가 한 4년 됐어요.
이게 2021년 9월까지 개선하라고 그런 조치가 왔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4년 동안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술회관에 대한 대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사전에 다 조치가 됐고 그랬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개정 권고 이후에 배제된 사항은 한 건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개관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느 날까지 하라고 그랬으면 그때까지 하는 거지 그거 이후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 봐야 여기서 또 우리가 2탄, 3탄 또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할 말은 다 있지만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충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검토보고서 2쪽에 보니까 행정구역 개편이 안 됐어요, 남구가.
보니까 2018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이 됐잖아요, 남구에서 미추홀구로. 그런데 이거는 왜 명칭을 안 바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하단에 보세요.
미추홀 문화회관이라는 건 회관의 명칭입니다.
이거 지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주소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구.
이건 아니고, 이 조례안은 시립예술시설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 2쪽에는 뭐예요? 이것 설명 좀 해 보세요.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주요 개정 사항 검토내용이 있는 그 회관 명칭을 말씀하시는…….
여기가 인천…….
인천 수봉문화회관, 인천 국악회관, 미추홀 문화회관하고 문학시어터 이렇게 4개…….
이게 지금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 미추홀 문화회관은 남구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구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중구에 있습니다.
이거는 해당 사항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 명칭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회관의 명칭 자체가 미추홀 문화회관입니다.
이것도 2023년 11월 9일 날 개정된 것 아니에요?
아니, 위원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 2개 바꿔야 되는 거죠?
(윤재상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번에는 이게 해당 없고 이거 미추홀구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관의 명칭입니다. 그게 구 명칭이 아니고요.
미추홀 문화회관이라는 회관 명칭을 ‘미추홀’을 쓴 거지 구 명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소재지 자체도 미추홀구가 아니고 중구에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좀 끝나면 담당 과장 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뭐 개정돼야 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고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 이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항도 국민권익위든 상위법이든 바뀌는 것 있으면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직의 특성상 자꾸 인사 이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지연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이나 팀장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놓치지 말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니까 권익위에서 권장했던 사항이고 2021년도에 해야 될 것을 지금 2025년도에 하는 상황이고 코로나 정국에서 그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 조례인데, 예술회관 운영 조례 개정인데 지금 제14조 보니까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허가 정지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이거를 삭제하는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사실 또 보면 사용허가를 받고 또 사용하는 경우에 위법한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면 약간의 불이익을 줘야 되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너무 남발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보완 장치도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너무 만발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배제한다는 말 자체가 그거는 맞지 않는다. 법률적 근거가 상위 법률의 근거가 있을 때는 하지만 이러이러한 사유를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배제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그 의미로 해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배제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이런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그래서 그거를 준용해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고는 큰 문제가 없다?
단계부터 이렇게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권고가 권익위에서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일단 좀 그런 거는 안전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 가정 증명 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광역 대표 도서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의 명칭을 시민들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인천광역시 미추홀 도서관의 명칭을 인천 도서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에 따르면 시ㆍ도는 관할 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 광역 대표 도서관을 지정, 설립, 운영하여야 하며 광역 대표 도서관은 지역 도서관 발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지역 도서관 지원 및 협력 사항 수행,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광역 대표 도서관인 미추홀 도서관은 1922년 인천 최초의 공공도서관인 인천 부립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1949년 인천 시립 도서관으로 개칭하였으며 2009년 남동구로 신축 이전하면서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천의 옛 지명 미추홀을 반영한 현재 명칭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남구가 미추홀구로 개칭되면서 도서관 명칭과 행정구 명칭이 동일하게 사용되어 시민 혼란이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과 행사 참여 과정에서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등 불편이 지속되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2주간 공공도서관 6개 개관과 작은 도서관 5개 개관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미추홀 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참여자 5104명 중 3817명이 인천 도서관으로 변경에 찬성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칭 변경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미추홀 도서관을 시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천 도서관으로 변경함으로써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시민 혼선 해소 및 도서관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시민 의견을 들어봤죠?
시민 의견은 74%, 그 74%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나요?
미추홀 도서관 기존 명칭을 사용하자는…….
기존을 사용하자. 이제 74%는 인천 도서관으로 하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꽤나 오래됐어요.
2009년도에 남동구로 이전한 것 맞죠?
그래서 그동안에 그대로 미추홀 도서관으로 하다가 이번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시민 의견 들을 때 명칭을 그냥 딱 두 개 가지고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인천 도서관하고 미추홀 도서관 두 가지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조사를 해서 인천 도서관이 74%로 설문에 응했고 이거는 적절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인천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운영에 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변하는 것이 있나요?
인천 도서관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CI라든가 이런 기존에 미추홀 도서관이라고 안내되었던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관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저희가 예산을 한 1억 4000 정도를 들여 가지고 후속적인 작업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 추계 비용이 나와 있어요? 1억 4000 들어가요?
네, 1억 4000 정도 들어갑니다.
간판도 바꿔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책자도 발행해야 되고.
결국은 ‘미추홀’에서 ‘인천’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또 필요하네요.
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만한 사항 2018년도에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다 보니까 약간 이용자들의 혼란도 있고 미추홀 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대표 도서관으로서 상징성이 조금 약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추홀 도서관을 인천 도서관으로, 사실은 대표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법에 규정돼 있는. 그리고 타시ㆍ도 같은 경우도 부산 도서관, 서울도서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니까 하여튼 예산은 나중에 문제고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알았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공공도서관인 미추홀 도서관의 명칭을 인천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지역 대표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미술작품 출품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제9조의2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비 1% 범위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과정에서 특정 작가에 대한 기회 집중, 작품 가격 부풀리기, 모방 논란, 지역 작가 참여 저조 등 불공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특히 심의 위원이 동시에 출품자로 참여하는 이른바 셀프 심의 사례 역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또한 2023년 7월 ‘17개 광역 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위원 본인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는 규정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기존 규정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 과정에서 이권 개입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의 위원의 위원 임기 중 본인의 작품 출품을 제한하지 않아 사익 추구 등 부패 발생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기간 중 본인 작품의 출품을 제한하는 규정을 규정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심의 위원 출품 제한 규정 신설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과정에서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향후 지역 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례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출품하고 본인이 심의를 한다고 하면 그거는 이해 충돌 사항이 충분히 있는 사항으로 맞는 조례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심의 위원의 위촉 활동 기간은 몇 년입니까?
심의 위원의 위촉 활동 기간은 1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1년 동안에는 본인이 작품을 출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심의 위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는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심의위원회 자체를 좀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분 정도?
전체적으로 심의 위원이 한 42명 정도 계시고요, 당연직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심의할 때 1회 심의할 때 한 12명 이내로 이렇게 심의 위원을 구성…….
42명 중에서 열 분씩 들어오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일단 뭐 조례 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심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미술작품 출품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을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광특구 지정 요건과 관련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광특구로 지정 시 대상 지역이 갖춰야 하는 시설 요건을 기존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하였으나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시ㆍ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광특구 지정 요건 중 시설 세부 기준을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7조 관련 별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의 시설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자치법규 권고안을 기본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 명칭을 ‘테마파크’로 변경하고 인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존의 종합테마파크에 한정하지 않고 종합ㆍ일반ㆍ기타 테마파크를 포함한 테마파크로 기준을 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관광도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시설을 추가하였으며 상가시설은 현실 여건에 맞게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별표 제4호 휴양ㆍ오락시설의 시설 종류와 세부 기준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으로 시설 명칭을 테마파크로 통일하여 규정한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인천시는 현재 2001년 6월에 지정된 월미관광특구 1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월미관광특구는 월미문화의거리, 월미테마파크, 한국이민사박물관, 월미바다열차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개항장 일대의 역사ㆍ문화자원을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인천의 대표 해양ㆍ문화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관광특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시설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천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아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관광특구의 시설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명칭의 일관성을 위해 별표 제4호 휴양ㆍ오락시설 세부기준의 명칭을 테마파크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 및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안내소를 운영하는 업무로 민간이 가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하여 다시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에 의거하여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입니다.
1차 연도 사업비는 2025년 기준 17억 2400만원으로 관광안내소 11개소의 운영 및 시설관리, 관광안내사 인력 관리 등 사무 전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한 후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의 동의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되어 인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 관광안내소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관광안내소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제21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중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 및 인적ㆍ물적 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광안내소 관리ㆍ운영 및 관광안내사 인력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시는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인천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을 수행 중인 (사)인천광역시관광협회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총 79.81점으로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관광안내소 시설 환경개선과 버스킹 공연, 한국문화체험 행사 등을 통해 인천 관광지와 관광안내소를 홍보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관광 관련 공모사업 유치 등 외부기관과의 협력, 홈페이지 관리, 관광안내사 직무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관광객 만족도 조사가 관광지 환경 및 방문 경험 조사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에는 관광안내소 이용 만족도를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79.81점은 민간위탁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지표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향상, 성과 책임성 확보,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평가한 것 보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감점이 3점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의무교육인 것 같은데 왜 이게 이수가 안 됐을까요? 그래서 감점까지 된 결과가 됐는데요.
전 직원 성희롱ㆍ성폭력 교육 미이수, 전 직원 인권 교육 미이수, 전 직원 청렴 교육 미이수 이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건 자체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들이 좀 못 챙겨서 그때 자체 교육을 하지 않아서 감점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6년을 했으면 이건 다 아는 사항 아니에요?
지금은 관광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2년 전엔 관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텀을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감점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 보면 여기 이용자 만족도인데 이 내용은 세부로 들어가면 관광지 환경과 방문 경험 조사에 대한 만족도란 말씀인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사에 한정이 되어 있고…….
항목은 제가…….
항목이, 이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42면 좋은 거잖아요.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내용이 아마 관광지 환경 및 방문 경험 조사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고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직원들의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항목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검토조사 보면.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을?
그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여기 보면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항목을 그러면 살펴보시고…….
앞으로 추가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해서 세부적으로 좀 하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계약기간이 2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하고 있죠?
여기 말고 해당되는 협회가 또 있나요, 조건이 맞는 데가?
인천시는 좀 독특하게도 인천관광협의회하고 관광협회 2개가, 비영리단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협의회?
그다음에?
관광협회가 있습니다.
현재 하는 기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건이 안 맞아서?
조건 안 맞는 건 아니고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어디가 더…….
조건이 안 맞는 거잖아요? 평가가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약간 두 경쟁에서, 좀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기 현재 협회는 점수가 79점 나왔는데, 79점 나왔으면 또…….
이 부분은…….
국장님 또 주면 안 되잖아?
80점 좀 안 되는 수치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아주 못한 건 아니고 보통 수준은 되겠습니다. 아주 월등한 부분은 아니, 다만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필요한 것들 꼭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것들 교육 같은 것 미이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빠진 부분은 있습니다.
심사는 어떻게 해요?
외부 평가위원들 선정해 가지고 그분들이 종합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발표도 하게 되고요, 현장에서.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하죠?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일곱 분입니다.
누가 선정해요?
저희 시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 누가?
저희 관광마이스과에서 같이하게 됩니다. 추천도 받고요.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합니다.
어떻게 공고해요?
공고…….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내부적 계획을 세워서요.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여기서 알아야지. 지금 사전동의를 얻는다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것은 국장께서는 숙지가 돼 가지고 답변을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지.
지금 현재 기관에서는 몇 년 동안 한 거죠?
총 2년 했습니다.
전체 2년?
전체가 지금 올해 5년째예요?
올해 6년째 끝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6년 끝나는 해예요?
그러면 앞 전엔 어느 기관이 했어요?
관광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관광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협회, 협의회.
언제 공고하고 언제 심사할 거죠?
기간, 일정은 하여튼 올해 안에…….
금년 지금 12월 31일까지니까 지금 그렇게 많은 기간이 남지 않았잖아요.
네, 저희가…….
구상이 다 돼 있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지.
상임위에서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이어서 준비를 연말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한 군데에서만 계속하면 좀 나태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일단 평가를 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절하게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할 때 누구라도 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나중에 후유증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시는데 한번 보시고 또 말씀하세요.
일단 오늘 동의를 해 주시면 11월까지는 모집공고 내고 신청 접수해서 한 다음에 적격자를 심사위원회 거쳐 가지고 연말 안에 해서 12월 달에는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을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해야지 그냥 편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사위원을, 혹시 의원은 몇 명 참여하나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표시가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이런 분들도 있고 현재 관계공무원도 돼 있는데 의원님들은 보니까 표시돼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의원님도 한 분 정도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의원이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되고 일단 동의는 하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우리 문화복지,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기는 좀 또다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협의회하고 협회, 두 군데죠.
그러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자격이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는지에 의해서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수가 있는데 어떤 자격 기준입니까?
지금 관광 관련되는 비영리단체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은 곳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관광 저기들은 관광협회하고 관광협의회 대표적으로 두 곳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관광공사는 저희가 또 출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사는 배제하고 민간 비영리단체로 선발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천 관광 안내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 인천이, 처음에 도착하는 지역이 인천인데 이분들이 관광을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뺏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분들이 이미 관광 자체를 계획에 의해서 인천에 내리고 어디로 간다는 계획이 된 상황에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분들이 여행을 오기 직전부터 외국이든 국내든 우리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이분들이 처음부터 계속 인천에서 머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인데 이민사박물관도 갔었고 우리 지역에도 많이 관광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니까 벌써 교통 쪽에 이민사박물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국제협력국에서는 그런 관광협회나 협의회나 이런 쪽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협회하고 협의회하고는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쪽 운영 자체가 영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좀 지원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는 관광협회가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협회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 국제협력국에서도 위탁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지금 보면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하거나 보통이거나 또 간단한 것 이런 교육을 못 받아 가지고, 교육을 안 해서 감점이 나온다는 그런 것들은 정말 어이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위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위탁에 대해서도 폭넓게 하고 또 관광에 대해서도 국제협력국에서 의견을 좀 제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인천을 찾고 만족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총 11개소에 한 30여 분 정도가 현장에 계신데요, 현장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서로를 교육도 좀 하고 인천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지금 적은 예산 아니잖아요, 17억. 17억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소통도 하고 또 의견을 좀 제시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혹시 관광협의회가 지난번에는 관광협의회에서 맡아서 했었잖아요, 민간위탁을 받아서. 그때는 평가 점수가 몇 점 정도 됐었나요?
그때는 제가 점수를 죄송합니다만 자료가 없어서…….
점수 모르세요?
(국제협력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마 80점 초반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협회보다 이전 협의회가 점수는 더 높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협의회에서 협회로 위탁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국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굉장히 시끄러움이 있었어요. 어디가 더 자격이, 더 자격조건에 맞냐 그런 굉장히 시끄러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그냥 밀어붙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저런 설명에 의해서 동의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협의회, 이 민간위탁 변경 과정에서 어쨌든 어떤 시끄러운 소리들도 있었고 했다면 협회에서 더 잘했어야죠. 점수 더 많이 받았어야지, 평가 점수. 그런데 지금 협의회보다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협회에서 더 많이, 저는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받았으면 더 잘했어야 된다고 보고 우리 부서에서도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니까 어쨌든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우려의 말씀해 주셨지만 동의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위기니까 동의는 해 드리는데 점수 많이 올리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잘하셔야 돼요.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관만 위원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사실 동의안이나 올라와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두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부분적으로 보면 전혀 시에서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사후관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안내하시는 분들한테 좀 설명하고 인천 시민한테, 관광객이 오시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안내소에 가면 잘하시는 안내원도 있지만 또 부족하신 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재상 부위원장님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등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며 예산안 및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1개 기관과 그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감사 일정과 방법 등 세부 내용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향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사 일정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국제협력국)
국장 김영신
○ 속기공무원
유민이